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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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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1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광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광태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내일은 건설도시국,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산업경제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산업경제국 소관)
  (별첨)

  이상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광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농촌과 농업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촌지도사업에 변함없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별첨)

  이상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광태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하광태 위원장, 전석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석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결산서 편성 순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색인표를 참고하여 정보통신과 소관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석진   예,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 위원   정교철 위원입니다.
  오늘 상임위원회별로 결산심의를 하는 날인 것 같습니다만 저는 초선의원으로서 예산결산을 하기 위한 일정이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솔직히 우리 위원들은 과목해석도 잘 못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것은 뭐를 쓰는 돈인지도 모르고 이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을 검토해 보면 예산이 얼마인데 집행이 얼마이고, 잔액은 얼마이고, 그래서 잔액의 내용이 거의 예산절감, 이런 식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결산검사를 5월 6일부터 5월 26일까지 20일간 전직 공무원하고 우리 부의장 윤성규 의원님께서 결산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과 내일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예결위에서 결산심사를 이틀간 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과목해석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도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결산검사를 20일간 했으니까 오늘 상임위원회 보고는 필요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따라서 예결위에서 차라리 4일간을 이용해서 결산검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그러한 형태를 거쳐서 공개를 하지말고 그래서 어떤 지식을 알고 그 다음에 결산검사를 우리 위원들한테 할 수 있는 질문의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하나의 원칙적인 운영방법으로 해서 어떤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하나의 그런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기 됐으니까 진행은 합니다만 우리가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머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들도 아니고, 좋은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설명하시는 것 보면 그냥 과목에 대한 해설도 없고 그냥 경상비에 일반운영비, 예산에 1,600만원, 집행에 1,400만원, 2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절감했다, 이것을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절감한 것을 우리한테 여기에 잘 했다고 하는 것입니까, 뭐 때문에 오늘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행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됩니다.
  기 일정이 잡혔으니까 합시다.
  하고, 내년부터 어떤 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 보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대리 전석진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30쪽에 일시사역인부에 산불감시원이 72명이라고 했습니다.
  산림탑에 7명, 그러면 현재 비가 온다든지 특별한 사연이 있어서 안 했다는 것은 근무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일지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개인적으로 감시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고정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날 출근을 하면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이부희 위원   확인을 누가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 산림과 직원이 합니다.

이부희 위원   매일 확인을 나갑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순찰을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체크하는 방법은 산림과 직원이 읍면동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읍면동에 대장을 일단 확인하고 현장하고 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전체 예산이 아까 감시탑에 2,200만원하고 하면 2억 3,3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여름철에는 안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안 합니다.

이부희 위원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입니다.
  이것은 년도가 틀리기 때문에 금년도 같으면 1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합니다.
  산불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간만 합니다.

이부희 위원   산불감시원의 고충을 이야기 들어 보니까 일정 수입이 돼야 되는데 비오는 날 안 가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래서 고정 수입이 안 돼서 불만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12월에 하고 1월에서 5월까지 그 기간 내에 월로 보면 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하루 일당으로 줍니다.

이부희 위원   일당은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2만 7,000원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그것을 월로 주면 다른데 안 가고 고정해서 소득이 돼야 되는데 불규칙하니까 일정을 통계를 내서 월 얼마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연중 업무가 계속되면 그렇게 되겠지만 연중업무가 계속 안되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1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5월까지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계속 놉니다.
  그 다음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중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부희 위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우리가 임용하는 기준이 일용이 있고 상용, 기능직이 있고 한데 일용인부는 규정상 대책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는 인원이 산불감시원을 고용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요즘은 쉽니다.
  하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부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금액도 많지 않은데 오토바이 기름 값은 누가 줍니까?
  포함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이부희 위원   본인이 하면서, 그 속에 포함됩니까?
  다른 식대도 없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우리가 일당만 줍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나중에 전체 평균치를 내서, 1인당 근무 안 하는 달은 그냥 두고 한 달에 얼마씩 평균적으로 나가는가 현황이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 위원   14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3억 3,970만원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2,000만원인데 이것은 산림병충해하고 예찰직원 인부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주 되는 것이 산불감시원입니다.

정교철 위원   상당히 돈이 많이 남은 원인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병충해 예찰 조사원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산불감시원도 예산이 부기상에 여러 가지 돼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면 나옵니다만 한 가지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주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주로 결근을 한다든지 눈오고 비가 와서 감시를 안 할 때 그것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700만원의 예산이 돼 있고 집행을 6,670만원을 하고 잔액이 1,0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공익요원을 아까 보고하실 때 50명을 배정하도록 돼 있었는데 44명이 근무를 했다고 말씀하셨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정교철 위원   그렇다면 배정은 어디서  하고 그 다음 44명을 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50명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 예산이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은 우리가 당초에 50명이 될 것이다 하는 예산은 어디까지나 당초예산은 추정입니다.
  정확한 것이 아니고 50명이 예년에 봐서 우리한테 온다, 이래서 예산을 잡아 놓으면 사전에 그런 소식이 옵니다.
  실제적으로 병무청에서 이 인원을 배정합니다.
  배정할 때 병력이 부족하면 덜 줄 수도 있고 조금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필요없는 인원이 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필요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오면 올 수록 우리가 일할 때는 많이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예산은 들쑥날쑥  하겠네요?
  본예산 잡을 때는 어디에다 핵심을 두고 본예산을 잡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가 예년에 했던.

정교철 위원   과거의 어떤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잡는다는 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병무청에서 예상인원이 미리 올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예산은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습니다만 올해 해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기준을 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미리 사전에 통보가 오는 수도 있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병무청에서 일단 병력을 50명 주겠다고 해 놓고 자기도 나중에 가서는 병력이 그렇게 안 들어오면 못 주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더 많이 200명 보내도 받아 들여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것은 우리 예산에, 병무청에서 그렇게 줄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한 군데 50명이라고 해 놓고 200명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 중에 몇 명 차이는 왔다갔다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교철 위원   어디에 근무시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여기 산불감시도 있고.

정교철 위원   초소에 근무를 시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지금 병무계가 없어졌습니다만 병무계에서 필요한데 받아서 읍면동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은 우리 산업경제국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우리한테 오는 인원만 그렇지 병무계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많은데 각 부서별로 필요한 인원을 받아서 회계과도 있고 과에도 있습니다.
  각 과에도 필요한 인원을 주고 읍면동에도 주고 청소분야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우리 시 전체에 얼마쯤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전체적인 인원은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산림분야에 받는 인원이 이렇습니다.

정교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보면 임산물 저장, 표고, 대추 이것은 기반조성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최종율 위원   명시이월을 할 금액이 4억 8,0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명시이월이 옆에 있습니다.
  계속사업비로 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우리가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신청자가 없어서 이렇게 남기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아닙니다.
  대추생산기반조성을 예를 들자면 여기는 소액으로 지원이 불가하고 송이환경개선사업에는 소액이라는 것은 요구가 적기 때문에, 대추생산기반조성사업비는 32만원, 이런 것은 우리가 소액으로 사업불가하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이고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 예산이 국비지원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국도비 다 있습니다.
  임산물 저장시설 같은 것은 대상자가 있다가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139페이지에 산불감시탑 예산이 있습니다.
  당초예산할 때 어떤 산출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도 역시 아까 한 기준과 같습니다.
  7명이 예년에 비해서, 7명이 일수는 언제 비올지, 눈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날짜를 대략 계산해서 1월부터 5월 15일까지, 금년 같으면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날짜를 계산해서 놓으면 예년에 비해 남습니다.



최종율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금 전액을 불용처리했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야생조수 밀렵자가 있으면 주민들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줍니다.



최종율 위원   신고를 하면 이런 보상금을 준다는 것이 그 지역에 홍보가 안되고 있잖아요?
  사실 의원들도 신고를 하면 보상이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못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읍면동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TV를 통해서도 하고 합니다.
  밀렵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보상금을 준다는 것을, 많이는 아닙니다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예산을 요구해서 전액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국장께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이 신고를 하면 안 줄 수도 없는데 예산을 안 얹을 수도 없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는 줘야 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 안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렇게 말씀하면 그렇게 되는데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필요한 예산이라 요구를 해 놓고 이것이 우리가 전액을 불용처리한다는 이 자체는 예산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필요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전액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은 다음에 적게, 이것도 72만 5,000원입니다만 앞으로 반만 하든지 일단 예산을 조금이라도 반영해 놔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정교철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석진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 위원   142페이지, 14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고수부지 잔디깍기, 임금으로 계상돼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정교철 위원   그리고 143쪽에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에 보면 1,281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것도 고수부지 관리하고 월드컵 관리, 이중으로 돼 있습니까?
  142쪽에 있는 것은 순수한 고수부지 잔디깍기 임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기계구입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잔디 깍는 기계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 다음에 143쪽에 있는 이 부분은 뭡니까?
  이것은 고수부지에 관리하는 비용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여기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소나무 심은 것도 여기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그리고 월드컵로에 보면 중앙에 은행나무 심은 것, 그리고 잔디 심은 것 다 들어갑니다.

정교철 위원   남천고수부지에 소나무 심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6,816만원입니다.

정교철 위원   많이 나갔네요.
  거기에 심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수해에 엄청나게 위험한 것을 느꼈는데, 고수부지에 나무를 못 심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교철 위원   6,800만원 들여서 고수부지에, 지금 기후에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소나무를 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와서 심었는지, 이번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그것이 떠내려가서 다리에 걸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제거할 생각은 없습니까?
  내가 볼 때는 앞으로 기후의 변화에 따라서 제거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정교철 위원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테니스장도 만들어 놨는데 아이들 자전거타고 돌아다니고, 거기 내가 보니까 예산 집행과정을 잘 하셨습니다만 불필요한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고 3천 몇 백만원 같으면 정말 못 사는 사람, 우리 나이 넘으면 한 달에 20만원만 하면 먹고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0만원하면 죽을 때까지 먹고삽니다.
  거기에 테니스장 만들어서 아이들 농구나 하고 자전거 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전반적으로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50쪽에서 154쪽입니다.
  허동억 위원님!

허동억 위원   허동억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여비입니다.
  국내여비, 여비 항목이 두 가지 있습니다.
  750만원씩.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같은 것입니다.

허동억 위원   그런데 여비가 어떻게 이빨이 딱 맞아떨어집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여비 같은 것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동억 위원   이런 것을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 더 나은 경산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계되는 분들이 안 썼겠습니까?
  이런 것을 너무 타이트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런 경우는 여비가 모자라는 경우인데, 출장은 많이 갔고 예산은 적고 이래서 끝단위 청구를 더 해야 되는데 덜 하고 이 선에서 자른 것입니다.

허동억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들이 박봉에 시달리면서 자기 돈 들여서 왜 다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그것이 문제입니다.

허동억 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적 민폐가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관계 기관에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이런 것을 좀 더 여유있게 잡아서 집행하면 얼마든지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있을 것인데, 다른 데는 예산을 잡아서 남기고 하면서 이런 것은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낄 것은 아끼고 이런 데는 여유있게 잡아주고 이래야 공무원들이 확인도 하고 또 나가서 다른 것도 보고 느낀 것도 안 있겠습니까?
  잘 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을 앞으로는 조금 더 여유있게 하시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대리 전석진   최종율 위원님!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152페이지에 3413 교통시설부분에 8억 7,164만 8,000원의 시설비를 지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내역이 뭡니까?
  이 돈의 지출에 대한 시설내역이 어떤 시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내역을 보면 차선도색, 신호기 유지관리 131개소, 전구교체, 제어기 수리, 렌즈교체, 기능개선, 신호기 이설, 사업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 남천면 금곡 삼거리 경보등, 남하리 신호등 설치,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이것이 전부 예산이 전부 뭉쳐져서 이런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 예산은 우리 시가 집행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최종율 위원   주차장은 어느 예산에서 합니까?
  버스정류소, 승강장도 이 예산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승강장 예산하고는 틀립니다.
  그것은 별도입니다.

최종율 위원   이 예산 집행한 내역서를 참고자료로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정교철 위원님!

정교철 위원   151쪽에 민간자본보조 항목이 있습니다.
  10억 9,800만원의 예산에 집행을 한 것이 10억 8,400만원인데 1,498만원이 예산 불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발견한 것입니다만 주행세에서 휘발유나 기름 사용하는 돈에서 국가에서 보조되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1,498만 1,000원이 왜 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이것을 다 줄 수는 없는 것이 우리 시에서 기름 팔린 것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서 사용한 자기들이 낸 것만큼만 줍니다.
  시민들이 한 것은 안 줍니다.

정교철 위원   이 돈이 10억이 나왔는데 내가 볼 때는 1,498만 1,000원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보조금인데 다 주지 왜 남겼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인상분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유류대 주행세를 떼지만 유류대 인상분만 주기 때문에 남습니다.

정교철 위원   남기면 이 돈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에서 불용처리되면 내년에 이월되면 다른 예산에 편성됩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인상분 국가에서 왔다고 전부 업체에 주지 말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시에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으면 그 상황을 분석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시에 다 사용하는 돈입니다.

정교철 위원   앞으로 계속 과목변경을 못하고 유류대 보조로 나갑니까?
  이월이 되어서?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안 나갑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보조를 다 해 주지말고 이렇게 1,400만원 남겨서 다른 경비로 쓸 수 있다며?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 쓸 수 있습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니까 더 많이 남기라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반납할 것 같으면 1,400만원 다 주고 반납이 되지 않는 상황이면 더 계산해서 예산을 많이 취급할 사항을 상세하게 계산해서 우리 일반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면 돌려야지요.
  그런데 분석을 해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장용우   예산이 울산광역시에서 기름 팔은 만큼 해서 도에 오면 도에서 시군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버스 회사에 주고 일반 주행세는 그대로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이것을 나중에 추경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이월한다든지 해서 다른 예산에 우리가 씁니다.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15쪽에서 121쪽, 123쪽에서 129쪽입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127쪽 민간자본이전에 골판지 상자에 대한 민간자본이전인데 규격을 10㎏와 5㎏는 비규격 골판지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정부에서 규격출하사업은 전부 국비입니다.
  정부에서 규격출하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반납된 것이 전부 포도입니다.
  포도는 10㎏상자가 규격상자인데 지금 남산지역에는 5㎏상자를 사용합니다.
  5㎏상자를 제작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때 비규격상자가 돼서 돈을 지출 못 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5㎏제작할 때 비규격인줄 알고 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알고 있었지요.
  그 사람들은 알고 했는데 남산의 포도는 10㎏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는 오히려 손해를 보니까 5㎏짜리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제작 할 때는 본인이 알고 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예산을 보니까 13억이고 실제 한 것은 12억 7,200만원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량은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4만 1,000매입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은 전부 남산에 관계되는 상자 값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그것이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다른 지역은 없고 순수 남산에 대한 14만 1,000매가 12억 7,2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니지요.
  불용액 중에 2,592만 8,000원 분이 14만 1,000매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지출한 것이 12억 7,200만원 중에 어떤 내용으로 돼 있는지 세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2억 7,200만원은 우리 남산을 제외한 전 읍면동에 규격출하포장박스가 지원된 금액입니다.

이부희 위원   5㎏의 비규격된 불용처리가 2,592만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규격봉투를 5㎏로 하는 것이 농가소득에 증대된다, 이래서 건의해서 바꿀 계획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것을 건의해서 올해부터는 5㎏짜리가 규격포장박스로 지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불평불만이 남산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농가에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골판지 상자를 지원해 주는데 농가에 손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래서 저희들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부터는 지정이 되었는데 지난해에는 지정이 안 돼서 반납이 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제가 애를 먹은 것이 추경에 이것을 3,000만원 정도를 받아 왔습니다.
  받아와서 3,000만원 정도를 못 쓰고 반납을 했을 때 도에 로비를 해서 받아 와서 못 쓰고 반납했을 때 상당히 면목이 없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는 비규격 어떤 상자라는, 그런 것 같으면 소요가 없겠다 그렇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제 5㎏짜리도 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에 일반보상금에서 논농업직불제 해서 불입한 것이 830만원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작년에 진흥지역은 1㏊당 25만원이고 비진흥지역은 1㏊당 20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규정에 보면 그것을 논농업을 3년이상 계속 지은 필지에 대해서 지급이 됐습니다.
  또 이중신청을 안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토지 소유자하고 경작자하고 이래서 이중신청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서 빼다 보니까 남은 돈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산이 절감된 것은 좋은데 예산을 당초에 신청받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농사짓는 사람한테 당초에 홍보를 해서 전체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전체 작년에 1,654㏊를 당초에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654㏊를 처음에 신청받을 때는 1,654㏊였는데 신청을 받아서 전부 확인을 다 했습니다.
  읍면동하고 저희들하고.
  확인을 해 봤을 때 3년이상 논농사를 안 지은 필지, 그 다음에 경작자하고 토지소유자하고 이중으로 신청한 필지, 그 다음에 신청을 해 놓고 과수를 심은 필지, 이래서 제하다 보니까 남은 돈이 불용액이 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제하고 해서 이렇게 생긴 것은 알겠는데 당초에 앞으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이런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그러면 결국 혜택이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중신청이 됐다든지 어떤 사유로 해서 농민들에게 덜 돌아간 돈이거든요.
  맞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부희 위원   한정된 금액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해서 100% 다 반영시킨 것이 당초 우리 계획잡은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1,654㏊는 농민들이 신청한 면적입니다.
  면적인데 그 중에서 이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빼니까 돈이 불용액이 나오지요.

이부희 위원   신청한 것에서는 100% 다 받아줬다고 보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신청한 사람은 다인데 이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는 다 됐습니다.

이부희 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정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교철 위원   이부희 위원하고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만 128쪽 자체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9,820만원이 본예산에 책정돼 있고 집행은 3억 9,506만 6,000원입니다.
  불용액이 264만원인데 아까 설명하실 때 보리재배 면적감소로 집행을 못 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보리재배 면적조사 이것을 지금 물을 상황이 아닙니다만 왜 이렇게 돈이 남았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까 보리하고 호밀하고 2가지입니다.
  당초에 230㏊를 농민들 의향조사를 해 보니까 230㏊를 재배를 하겠다고 해서 농자대를 저희들이 계상한 것입니다.
  여기에 실제 파종을 한 면적은 145㏊가 파종이 됐습니다.
  실제 파종한 면적에 의해서 종자대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자대가 호밀 같은 것은 수입산입니다.
  수입을 해서 하다 보니까 단가가 당초보다 770원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시 자체사업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돈은 전액 국비인데 우리 시 자체에서 재배한 면적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정교철 위원   예산은 국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정교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동억 위원   예.

○위원장대리 전석진   허동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동억 위원   116페이지 장학금 및 학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하실 때 자격이 안 돼서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급하는 학생수가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210명입니다.

허동억 위원   물론 자격요건이 된 분들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지요.

허동억 위원   이 조건을 저희들한테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추가자료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허동억 위원   그리고 119페이지에 재료비는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대체적으로 물건을 사는 돈들입니다.

허동억 위원   4,200만원은 어떤 물건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축산에 대해서는 기자재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약품입니다.

허동억 위원   이것 구입한 내역도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허동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석진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교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과연 결산심사가 현재 부의장을 맡고 계시는 윤성규 대표위원님하고 세 분이 다 20여일간에 걸쳐서 검사를 하신 부분이고 또 여기에 지적된 사항들은 사유서, 이런 부분들이 다 올라와 있습니다.
  과연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다루어야 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위원장대리 전석진   센터 소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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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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