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9월 19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 2.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3. 경산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
- 4.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 부의된안건
- 1.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도시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경산시장 제출)
- 4.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 5.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
(11시04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교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교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7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1회계년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903억 7,683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448억 2,399만 4,000원으로써 예산대비 119%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3,441억 6,265만 9,000원이고 총 지출은 2,412억 427만 5,000원이며, 세입대 세출 결산 비율은 70%로써 그 차인 잔액 1,036억 1,971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42억 1,967만 8,000원, 사고이월 56억 3,456만 4,000원, 계속비이월 357억 3,516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8,51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79억 4,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1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410억 6,25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액 2,030억 1,570만 2,000원의 118%이고, 징수결정액 2,546억 2,417만 4,000원의 94%에 해당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정도인 135억 6,160만 6,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5억 623만 4,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30억 5,537만 2,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410억 6,256만 8,000원에 지출액 1,719억 6,074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691억 182만 7,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83만 4,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539억 2,417만 6,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29억 7,457만 7,000원, 사고이월 32억 6,246만 5,000원, 계속비이월 176억 63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083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1억 7,7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873억 6,11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4억 1,776만 4,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037억 6,142만 6,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8%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1,058억 1,796만 7,000원, 실제 지출액 692억 4,353만 5,000원, 잔액 345억 1,789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억 4,510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23억 7,209만 9,000원, 계속비이월 181억 2,886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7억 6,7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과태료를 포함한 일반회계 총 체납액이 130억 5,537만 2,000원입니다.
이는 지역 경기침체와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늘어났다고 판단되며,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의 일소를 위하여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와 보조금 미수령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 시행이 용이하지 않아 과다한 금액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으며, 또한 당해 년도말까지 미수령 보조금이 발생한 것은 업무처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은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많은 금액의 국도비가 반납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고 미수령 보조금 역시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당해 년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회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은 실정으로 전년보다 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불합리한 예산은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잉여금 과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과다책정과 관리소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과 계속사업비를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년도말까지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이월, 또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다목적 실내체육관건립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이 가능함에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 가부를 득한 다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7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9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 내용과 2001회계년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903억 7,683만 8,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448억 2,399만 4,000원으로써 예산대비 119%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이 3,441억 6,265만 9,000원이고 총 지출은 2,412억 427만 5,000원이며, 세입대 세출 결산 비율은 70%로써 그 차인 잔액 1,036억 1,971만 9,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42억 1,967만 8,000원, 사고이월 56억 3,456만 4,000원, 계속비이월 357억 3,516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 8,514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79억 4,51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2001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410억 6,256만 8,000원으로 세입예산액 2,030억 1,570만 2,000원의 118%이고, 징수결정액 2,546억 2,417만 4,000원의 94%에 해당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정도인 135억 6,160만 6,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5억 623만 4,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130억 5,537만 2,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410억 6,256만 8,000원에 지출액 1,719억 6,074만 1,000원이며, 차인잔액 691억 182만 7,000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8,083만 4,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539억 2,417만 6,000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29억 7,457만 7,000원, 사고이월 32억 6,246만 5,000원, 계속비이월 176억 63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8,083만 4,000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1억 7,76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873억 6,113만 6,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14억 1,776만 4,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1,037억 6,142만 6,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8%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출예산액 1,058억 1,796만 7,000원, 실제 지출액 692억 4,353만 5,000원, 잔액 345억 1,789만 1,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2억 4,510만 1,000원이며, 사고이월 23억 7,209만 9,000원, 계속비이월 181억 2,886만 4,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431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27억 6,75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용료 및 과태료를 포함한 일반회계 총 체납액이 130억 5,537만 2,000원입니다.
이는 지역 경기침체와 징수대책이 미흡하여 늘어났다고 판단되며, 매년 늘어나는 체납세의 일소를 위하여 재산압류, 체납처분 등 강력한 특별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국도비 보조금 반납액 과다와 보조금 미수령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로 각종 보조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보조사업 시행이 용이하지 않아 과다한 금액의 보조금이 반납되었으며, 또한 당해 년도말까지 미수령 보조금이 발생한 것은 업무처리가 소홀하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 각종 보조사업은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은 추경 시 과감히 정리하여 많은 금액의 국도비가 반납 또는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야 하고 미수령 보조금 역시 상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당해 년내에 수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입니다.
예산회계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 회계년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은 세출예산 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하여 사용하여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에만 급급할 뿐 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는 고려하지 않은 실정으로 전년보다 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후 사업의 적정성을 미리 판단하여 불합리한 예산은 추경 시에 정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잉여금 과다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출예산 과다책정과 관리소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것과 계속사업비를 불용처리한 사례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 관리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년도말까지 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전액 이월, 또한 불용액 처리하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를 면밀히 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다목적 실내체육관건립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써 수년도에 걸쳐 지출이 가능함에도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편성된 예산을 당해 연도내에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부득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의회에 보고하여 가부를 득한 다음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면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교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광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하광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하광태입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7일과 9월 1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제도,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 각종 제안 등 우리 지역의 건전한 교통문화정착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교통안전위원회운영조례가 폐지되므로 그 기능을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 제5항 밑에 제6항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방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정평·중산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그리고 중산2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이 제출한 3건의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9월 16일 제67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도시계획변경안 중 중방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변경안은 장래 경산시가 발전하게 되면 경산시의 중심지역으로 선도할 중요한 지역이므로 상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완충기능을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에 있어, 상업용 시설용지의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부지는 그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배치하는 것은 그 위치가 상업지역과 떨어져 있으므로 이용객이 불편하고 활용도가 매우 저조할 것이 우려되므로 재배치 검토하고 아울러 단지내 교통소통대책도 원활하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경산시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혼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8월 27일과 9월 1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교통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교통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정책의 전문성, 효율성 및 시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 종합교통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 내용은 지역교통행정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과 우리 지역의 교통관련제도, 서비스 개선, 교통안전, 각종 제안 등 우리 지역의 건전한 교통문화정착과 지원을 위해 제도적인 뒷받침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부칙 제2조에서 경산시교통안전위원회운영조례가 폐지되므로 그 기능을 본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4조 제5항 밑에 제6항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6항을 제7항으로, 제7항을 제8항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방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정평·중산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 변경결정안, 그리고 중산2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산시장이 제출한 3건의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은 9월 16일 제67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상정 심사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도시계획변경안 중 중방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계획변경안은 장래 경산시가 발전하게 되면 경산시의 중심지역으로 선도할 중요한 지역이므로 상업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 사이에 완충기능을 위해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함에 있어, 상업용 시설용지의 이용객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부지는 그 규모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부지에 배치하는 것은 그 위치가 상업지역과 떨어져 있으므로 이용객이 불편하고 활용도가 매우 저조할 것이 우려되므로 재배치 검토하고 아울러 단지내 교통소통대책도 원활하도록 계획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광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종합교통발전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6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의원님들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결과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제6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 회기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나, 좀 더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및 경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이부희 의원님의 소개로 2002년 8월 28일 경산시 삼남동 42-21번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 회장 이태준 외 7인으로부터 접수한 한국전쟁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 및 경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이부희 의원님의 소개로 2002년 8월 28일 경산시 삼남동 42-21번지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 회장 이태준 외 7인으로부터 접수한 한국전쟁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에 대하여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이부희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의원 소개의원 이부희 의원입니다.
청원 건명은 한국전쟁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이며, 청원자는 경산시 삼남동 42-21번지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 회장 이태준 외 7명입니다.
청원의 취지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하여 경산시 일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과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경산시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이에 수반하는 제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는 청원이며, 청원요지는 첫 번째, 경산시의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진상조사 활동을 시의회에서 공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중앙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 전시에는 국제적십자사가 적·아군 할 것 없이 부상자 치료와 시신안치를 해 주는데 내 민족의 유해가 52년간 갱속에 방치되어 있으니 인권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발굴하여 안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세 번째로 조사는 공개된 진실에 바탕을 두고 위령사업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의회가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첫 번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인 학살진상을 조사하고, 두 번째 개인별 학살의 일시 및 장소를 공개하고, 세 번째 피학살자의 명단과 혐의사실 조서의 공개, 네 번째로 유골 및 유해발굴 지원, 다섯 번째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활동, 여섯 번째 가난한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및 의료혜택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활동을 하게 되며, 심사기간은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 의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단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와 경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유족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여 원만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 건명은 한국전쟁전후 경산시 평산동 코발트광산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등 보상에 관한 시의회 조사활동 청원이며, 청원자는 경산시 삼남동 42-21번지의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피학살자 경산유족회 회장 이태준 외 7명입니다.
청원의 취지는 1950년 한국전쟁 전후 군경에 의하여 경산시 일원에서 발생한 국민보도연맹원과 민간인 학살사건에 대하여 경산시 차원의 진상조사를 실시하고 그들의 명예회복과 이에 수반하는 제조치를 취하여 주실 것을 탄원하는 청원이며, 청원요지는 첫 번째, 경산시의 보도연맹원 학살사건의 진상조사 활동을 시의회에서 공적으로 확인하여 그 결과를 중앙에 건의하여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며, 두 번째로 전시에는 국제적십자사가 적·아군 할 것 없이 부상자 치료와 시신안치를 해 주는데 내 민족의 유해가 52년간 갱속에 방치되어 있으니 인권 및 인도적인 차원에서 발굴하여 안치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며, 세 번째로 조사는 공개된 진실에 바탕을 두고 위령사업 등 피해자들의 명예회복 조치를 시행하는데 있어 시의회가 적극 협력하여 주실 것을 청원하는 것입니다.
요구사항은 첫 번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인 학살진상을 조사하고, 두 번째 개인별 학살의 일시 및 장소를 공개하고, 세 번째 피학살자의 명단과 혐의사실 조서의 공개, 네 번째로 유골 및 유해발굴 지원, 다섯 번째 위령사업에 대한 지원활동, 여섯 번째 가난한 유족에 대한 생활비 지원 및 의료혜택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향후 조치사항은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늘 본회의 상정 및 의결을 거쳐 활동을 하게 되며, 심사기간은 회부일로부터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 의장에게 보고하게 됩니다.
단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는 의장에게 중간보고하고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65조 제67조와 경산시의회청원심사규칙에 의거 활동을 하게 되겠으며, 유족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하여 원만히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이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5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교철 의원님, 간사에 이부희 의원님, 위원에 우영준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청원심사활동에 유족 여러분들이 바라는 안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정례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시정추진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18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큰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님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5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정교철 의원님, 간사에 이부희 의원님, 위원에 우영준 의원님, 윤성규 의원님, 김인규 의원님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청원심사활동에 유족 여러분들이 바라는 안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7회 정례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의와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 그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매우 심도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며,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문제점과 시정추진상 미흡한 점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18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있는 답변과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 민족 고유의 큰 명절인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가족과 이웃과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큰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