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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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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4월 25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7. 6.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4.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7. 6.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성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성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성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2년 4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0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의 총규모는 2,901억원으로써 기정예산 2,789억 7,900만원 보다 111억 2,1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967억 400만원 보다 67억 5,200만원이 늘어난 2,034억 5,600만원의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22억 7,500만원의 5.3%인 43억 6,900만원이 늘어난 866억 4,4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공기업을 비롯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자체세입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세입이라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대부분은 법정필수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 사업에 따른 변동분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성규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정석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정석현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석현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니 대단히 반갑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경산시의회 의원 정수가 2명이 증원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정수배분과 상임위원회 직무 소관에 관한 사항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행정업무중 기구개편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경산시의회 상임위원회 운영을 보다 효율적이고 업무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 증원과 행정기구에 맞게 업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가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안자를 대표하여 이성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석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1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그 동안 재계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하되 대대적인 휴가일수 손질을 요구하는 등  주 5일 근무제의 근본취지를 깎아내려고 하고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는 실정이며, 주 5일 근무제 도입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복지향상, 산업재해 감소,  최근 들어 크게 급증하고 있는 뇌심혈 관계 질환이 국내 산업재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바로 노동강도 및 스트레스 증가 때문이며 주 5일제가 도입되면 노동강도가 아무래도 약해지고 여가선용을 통해 취미활동을 하는 등 스트레스를 해소할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봅니다.
  정부가 주 5일 근무제 도입을 산재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뇌심혈 관계 질환 등 업무상 질병과 아울러 갖가지 산업재해도 적잖아 감소할 것으로 보며, 국가와 기업의 경제상황을 외면한 채 놀기만 해서도 안될 일이지만 일만 한다고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며,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노동환경도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과 산재예방 효과도  이루어지도록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주 5일 근무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행정기관의 주 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 촉진,  모성보호, 성차별적 의식해소,  여성의 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 운영함으로써 여성발전의 기반조성과 사업추진에 효율적으로 지원코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2002년 4월 15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본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4월 10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진량·자인 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 과  경산·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10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진량·자인 도시계획 재정비 및 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과 경산·하양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02년 4월 15일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한 바,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6항,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2,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동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대로 대표위원에 윤성규 의원, 위원에 박종달 씨, 임창환 씨 세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윤성규 의원, 박종달 씨, 임창환 씨 세 분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3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건의 조례안 심사와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그리고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부푼 꿈과 희망을 가지고 시작한 제3대 의회가 이번 제63회 임시회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모든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3만 시민 여러분!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며 또한 여러분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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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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