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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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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3월 11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입니다.
  올해도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2년 2월 23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강화와 자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연두회견 시 일선사회복지 전담인력 확대발표에 따라 경북도 행정12200-10255호에 의거 경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 수 869명에서 882명으로 13명이 증원되며, 증원내용으로는 사회복지직 13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사회복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2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및 납기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세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한 사항, 농업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과세기간 변경,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과 납기일정 변경, 도시계획세 세율변경이 2002년 1월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시세조례를 개정하여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제3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9조, 주차장법 제12조의 법령 명칭 변경사항으로 그 내용은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 정착농원으로,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를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의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자로, 주차전용 건축물·토지에 대한 감면 신고의무를 통고의무로 명칭 변경된 사항을 상위법과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은 2002년 2월 28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62회 임시회에서는 오늘 의결한 3건의 조례안 심사와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그리고 금년도에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타 시도 선진우수시설을 견학하는 등 13일간의 회기로 열렸습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기동안 시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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