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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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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2월 27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3.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5. 4.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61회 임시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등을 위하여 2002년 2월 21일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 2월 23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은 2002년 2월 23일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외 4건은 2001년 12월 29일 경산시보 제145호로 공포되었으며,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외 1건은 2002년 1월 10일 경산시보 제146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002년 2월 21일 오후 3시에 제6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기타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2002년 2월 22일 오전 11시에 서울 여의도 63빌딩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2002년도 전국의장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2월 27일부터 3월 11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손영길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손영길 의원 외 2명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손영길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   손영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시정추진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62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장소는 본 회의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가 되겠으며,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 출석해서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50조 규정에 의거 이번 제6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월 28일부터 3월 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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