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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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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7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회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양해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107쪽부터 124쪽입니다.
  이 사이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해당 국과 과가 나올 때마다 국장님이 과장님 대동하셔서 답변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질문했던 사항들은 다시 안 받겠습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윤성규   윤성규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한번 물은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다시 재차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118쪽에 칼라프린트기 구입 25대에 1,0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재 11대가 있다고 했는데 25대를 구입하신다면 배부처가 어디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은 현재 11대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본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25대를 구입하게 되면 우선 읍면동에 한 대씩하고 나머지는 본청 실과에 배치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현재 11대 가지고는 시 전체 사용하는데, 주로 어떤 과에서 많이 사용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현재 있는 과가 저희 정보통신과, 세무과, 기획실, 상하수도과, 이렇게 주요부서만 배치되어 있습니다.
  허가과하고요.
  
○간사 윤성규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115쪽에 지역정보센터관리 운영요원배치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이것이 우리 시청에서 파견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현재 금년도에 교육을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지원하기 위한 각 읍면동에 2명씩 해서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개별적으로 지도를 할 그런 인부임입니다.
  
박기철 위원   기 한 명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은 없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종국   내년도 처음 시행할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을 통해서 답변해 주세요.
  28명인데 각 읍면동에 2명씩이네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구축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현재 시스템은 구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박기철 위원   안 되었는데 요원부터 먼저 배치를 하겠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읍시다.
  이것을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조치할 수 있는 예산은 요구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114쪽에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교재, 홍보물, 강사료 등이 있습니다만 여기에 따른 우리.
  
박기철 위원   아니, 이것을 자꾸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하지요.
  각 읍면동에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되어 있다면 운영요원을 배치해서 교육을 할 수 있겠지요.
  안 되어 있는데다 읍면동에 사람만 두 사람씩 내 보내서 어떻게 교육하겠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현재 인터넷 새마을지도자가 245명입니다.
  245명인데 도단위 집합교육도 받고 최근에 저희들 미래대학하고 경일대학교에서 이틀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저희들 위촉을 개인 컴퓨터가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계속적인 지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은 읍면에 2명씩 배치를 해서.
  
박기철 위원   현 이수자가 245명이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인터넷 자체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겠다, 그러면 두 사람이 각 읍면동에 파견이 되어서 각 집집마다 가서 교육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역정보센터 관리를 하기 위한 운영요원을 배치하라는 도의 지시사항을 그냥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맞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론 이것이 도단위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런 예산 거부하세요.
  여건도 성숙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도에서 어떤 도의 지침상, 저것은 도 선전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하기 전에 우리 읍면동에 이 예산으로 교육장 만드세요.
  이것은 필요없는 예산입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정보화 시범마을이 있습니다.
  정보화 시범마을이 우리 시에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내년에 지정할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정해서 20대를 사 주겠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정보화 시범마을을 하게 되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될 그런 요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마을회관을 활용할 수도 있겠는데 통신시설도 거기에 갖추어야 되고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연계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이것도 도에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도 우리가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국도비를 지원받는 것도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억지 춘양 격으로 저희가 도비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는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야 될 그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이 지방자치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물론.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청에 전자결재가 몇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현재 74%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결재판 들고 온천지 결재 받으러 다니는 공무원들 부지기수이던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서가 뒤에 붙었다든지 이런 특수한 것은 사실 전체를 다 올릴 수 없으니까 그런 특수한 여건이 있는 그런 결재는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74%를 전자결재하고 있다면 나머지 26%만 직접 결재를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만큼 안돼요.
  74%라고 국장님이 방금 답변하셨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부서간 협의하러 다니는 것도 직원들이 직접 움직이는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전자결재 가능한 업무는 거의 전자결재로 협의가 다 이루어집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청 내에 전자결재할 수 있는 업무가 74%이다, 이 말입니까?
  예, 답변 안 되면 그만두세요.
  됐습니다.
  지금 우리 노후컴퓨터 교체를 다시 100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약 2년전입니까?
  그때 2, 3년에 걸쳐서 노후컴퓨터를 완벽하게 교체한다고 하면서 1년에 백 수십대씩 컴퓨터를 사서 교체를 다 했습니다.
  이것 다시 노후컴퓨터를 교체하겠다고 100대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가 1,110대입니다.
  그런데 내구연한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구연한을 다믄 1년이라도 연장하기 위해서 사실 앞으로 컴퓨터 실명제를 운영해서 아끼는 분위기를 조성하자 이래서 4년으로 잡아도 매년 270여대를 매년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내구연한,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 모든 비품들이 과연 내구연한대로 계속 교체를 해 가야 되느냐를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봅시다.
  2, 3년 전에 컴퓨터 586 교체한 것이 지금 내구연한 3년 됐다고 해서 그것을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국장님이 답변 안되면 이것은 전문가가 답변해도 좋아요.
  위원장!
  이것은 담당계장이 답변해도 본 위원은 인정을 하겠어요.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최고 전문가가 나와서 답변을 해 보세요.
  지금 펜티엄 586이 내구연한이 3년이 됐다, 4년이 됐다고 해서 교체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간단한 예로 인터넷상에서 옛날에는 글자만 보이던 것이 지금은 동영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들도 대단히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운용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컴퓨터가 펜티엄에서 지금 펜티엄Ⅳ까지 나왔는데 컴퓨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구형컴퓨터에서는 돌아가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형으로 계속 교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가 방금 우리 시청에서는 컴퓨터를 이쪽 분야에서는 최고 권위자라고 본 위원이 믿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서 답변석에 온 것으로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우리 시청에 1,110대의 컴퓨터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몇 %입니까?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솔직하게 답변하지 않으면 여기서 공개적으로 기록에 남도록 내가 질타를 합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활용은 100%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컴퓨터 1,110대 움직이는 것은 다 100% 움직입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 활용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앉아서 놀고 있는 컴퓨터가 몇 대요?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간단하게 비교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비교할 필요없고, 본 위원이 지금 방금 질문을 한 내용에 대한 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요지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게만 알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행정전산화가 되면서, 사무자동화가 되면서 비교를 연필로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필을 하루종일 쓰지는 않습니다.
  연필은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놔 둡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하루 종일 근무시간 내도록 공무원이 컴퓨터를 계속 칠 수는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출근하면 컴퓨터가 켜져서 퇴근할 때 컴퓨터가 꺼집니다.
  
○정보기획담당 정은표   예, 서버컴퓨터는 24시간 돌아가고 PC는 근무 중에 일할 때만 돌아갑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여기서 어떤 기록에 남지 않아야 될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124쪽에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근거리통신망 광케이블 구축공사가 이번에 하면 다 끝납니까?
  이것이 어느 쪽으로 갈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본청 청간에 하는 UTP케이블이 현재 매설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하는 광케이블보다는 속도가 떨어지는 재래식입니다.
  그래서 현재 컴퓨터는 계속 늘어나고 이래서 지금 속도증설을 안 하게 되면 사실 우리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속도증설을 위한 광케이블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반행정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비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하수도과 281쪽부터 287쪽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제가 또 묻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283쪽부터 봅시다.
  우리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전출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것 이제 자급자족할 때 안 됐습니까?
  할 때가 안 되었으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위원장 변태영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박기철 위원   본 위원은 과장한테 안 물었습니다.
  국장이 답변하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금 99%까지 자급자족이 가능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10억원 1%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로 환산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리가 정수장 확장수수시설 공사가 2006년도에 마무리되는데 그때까지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사정입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지금 현재 광역상수권이라고 해서 우리 상수도시설을 하기 위한 구역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지요?
  거기에 아직까지 상수도시설이 다 안된 부분 자체는 조치도 하지 않고 결국은 내가 사용한 만큼 정당한 가격을 안 내고 있다, 공급한 만큼의 정당한 가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금 현실화율이 99%정도 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100원어치 공급하고 99원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원래 99% 받아야 되는 거이 아니고 110% 쯤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문이 좀 생겨야 될 것 아니요?
  그래야 수리도 하고 수역권역도 넓힐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왜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은 상수도료 내는데 손해를 봐야 돼요?
  확장도 하지 않으면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공기업은 이윤을 봐서는 안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익을 추구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완벽한 자급자족을 하세요.
  그러면 남의 돈을 왜 뺏어가요?
  이 예산을 다른 데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공기업에서 갖고 가요?
  답변을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알았어요.
  285쪽을 한번 봅시다.
  시설비 계상을 해 놨는데 이것은 시설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똑같은 400㎜를 설치하고 600㎜를 설치하는데 단가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박기철 위원   이것은 그러면 이때까지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집행한 사업이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따로 놀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거기는.
  
박기철 위원   잠깐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말고 질문한 이야기를 다 듣고 답변하세요.
  말 잘라 버리면 연결이 안되니까!
  이것은 하수도 설치를 하기 전에 방금 그 지역의 여건이라는 것은 하수도 시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 시설을 제외하고 도로포장부터 먼저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맞습니까?
  그렇지요?
  지역 여건이 그런 것 맞지요?
  아스콘 포장해 놨는데 그것을 뜯어내고 하수구 설치하려니까 돈이 더 든다, 또 시멘트 포장해 놨는데 시멘트 포장 걷어 내려니까 돈이 더 든다, 처리비 또 들잖아요?
  폐기물 처리비 들지, 그런 여건이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차입금 상환원금 이것은 어디에 상환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재특자금하고 지역개발기금입니다.
  
박기철 위원   두 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도에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이것 우리 예산 받았습니까?
  지금 자기네들 이자 도에서 내 주는 이것이 지원 약속한 것 그것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86쪽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 2억 7,000입니까?
  2억 7,000으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2억 7,000입니다.
  
정석현 위원   2억 7,000으로 위탁금이 돼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 돈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돈이 2억 7,000만원입니다.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과 379쪽에서 395쪽, 다음 492쪽에서 493쪽 도시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387쪽에 하양교양회관 건립부지조성 및 조경공사에 아직 하양교양회관 부지조성 덜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마무리공사입니다.
  내년도 5억 3,650만원.
  
이강희 위원   그러면 조경공사를 우리가 곁들여서 해 줘야 됩니까?
  그러면 현재 하양 교양회관이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이 얼마나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현재 공정이 70%정도 안 되겠습니까!
  
이강희 위원   지금 70%정도 됐다고 하는데 부지 지금 더 사 넣으려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부지해결이 아직까지 돈 더 사들일 돈을 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지비는 아니고 순수한 건립공사 마무리 사업비입니다.
  
이강희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90페이지에 지역개발사업추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누구 업무추진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도시과 전체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강희 위원   알았습니다.
  393페이지 시설비에 마을안길 진입로보수, 상하수도정비, 마을회관 및 경로당보수, 기타사업이 있습니다.
  마을안길 진입로보수 6개소, 상하수도정비 3개소, 경로당보수 5개소, 기타사업 12개소 내역 나와 있는 것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내역은 우리가 대충 2002년도에.
  
이강희 위원   자료 제출할 수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강희 위원   아직까지 안 정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강희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님!
  
박기철 위원   383쪽부터 한번 훑어가 봅시다.
  우리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덜 됐어요?
  이것 운영비입니까, 구축할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구축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아직 덜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덜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전체 다 하고 나면 돈이 얼마쯤 들겠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전체 20억이 소요됩니다.
  
박기철 위원   20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5억입니다.
  2억을 투자하고 내년에 3억 투자할 예정입니다.
  
박기철 위원   내년에 3억 투자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01년도에 2억 했고 2002년도에 1억 투자할 계획이고.
  
박기철 위원   지금까지 투자된 것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억 투자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까지 2억 투자됐고, 이것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빨리해야 되는데 왜 쪼가리, 쪼가리 끊어서 어떻게 하자는 것입니까?
  이렇게 돼도 업무추진은 됩니까?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일정한 연도가 도래되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 재정형편상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기업에 전출할 돈 10억 가지고 여기 투자해서 빨리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기업에 돈 왜 줍니까?
  주지말고 이것 투자해서 이것부터 빨리 해야 돼요.
  20억이나 소요되는 것을 현재 2억 가지고 과연 우리 경산 전체 도시계획정보시스템을 언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참 어렵습니다.
  다음 내려가겠습니다.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을 다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도시근린공원 지정만 해 놓고 옳게 하지도 않고 조성도 안하고 우리 시내 어린이공원 지정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그렇게 많은 것을 놔두고 옳게 조성도 하나도 않고 계획만 바꿔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우리 근린공원 현황은 21개입니다.
  조성되어 있는 것이 8개이고 아직 조성되지 않은 것이 13개입니다.
  그런데 이미 조성한 것이 오래돼서 현실하고 부합되지 않는 점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공원도 현실에 맞고 안 맞고가 있습니까?
  공원 한번 조성해 놓으면, 조성이 끝나면 그 공원이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만 강구하면 될 것인데, 384쪽에 대구가톨릭대~하양역간 도시계획도로확장 편입토지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을 전액 시비로 보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 문제는 보상금은 전액 시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국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국도에서 하는데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은 서로 협의하기를 보상은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하고 공사는 건설부에서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땅 사서 공사는 너희가 해 다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자기들 계획된 외에 우리 시가 필요로 해서 더 확장해 달라는.
  
박기철 위원   어느 위치입니까?
  도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지금은 소지하지 않았습니다만 도면 있습니다.
  바로 고가교 진입하는 효가대 입구에서 고가교 입구까지 그 구간입니다.
  
박기철 위원   하양역 앞에까지 인도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인도 포함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국도를 시가지를 통과하는 국도 공사하면서 건설부에서 국도를 안 만들어주고 저희 도로공사만 하고 그만하겠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자기들 계획은 4차선이고 우리는 도시계획대로 맞춰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6차선으로 증폭을 해 달라고 하니까, 우리 도시계획은 6차선이고 국도는 4차선이고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해가 많이 안되네, 그렇지요?
  그러면 국가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부담을 자꾸 시켜서 됩니까?
  이것 처음에 자기네들 4차선 확장하려고 할 때 우리가 거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됐습니다.
  답변이 궁한 쪽의 예산은 문제가 많이 있겠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문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388쪽을 보겠습니다.
  진량산업단지 확장사업 타당성 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어떤 확장사업입니까?
  어느 쪽으로 확장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공개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시작단계인데 이것은 미공개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할 수 없다는 그 자체에 저는 공감을 못 하겠는데, 꼭히 못 하겠어요?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인산업단지 부지가 계약이 다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매각 말씀입니까?
  
박기철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직 덜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인산업단지하고 진량산업단지하고 지금 조성은 우리 시에서 다 해서 관리권은 다 넘겨주는데 자인산업단지에 유치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난 뒤에 우리가 용지가 부족했을 때 이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와 연결이 되는데 그 밑에 보면 하양 동서 어린이공원 조성공사, 중산 어린이공원 설치 및 교체공사, 중방 어린이공원 시설설치 및 교체공사, 자인 북사 어린이공원 부지매입 및 조성공사, 이렇게 4건의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데 교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장소를 옮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그러면 시설물을 교체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아닙니다.
  시설물입니다.
  
박기철 위원   밑에 자인 북사 어린이공원은 공원이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지정되어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부지매입은 왜 합니까?
  땅이 부족해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01년도에 일부.
  
박기철 위원   많이 적어서 공원 만들려고, 땅이 적어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이미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된 부지에 대해서 2001년도에 반을 매입하고 부족분을 2002년도에 반영해서 전부 매입해서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 위원   전부 도시계획구역 안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땅 사서 어린이공원 조성해 주고.
  392쪽에 가면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용성면에 작년에 마무리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다 못하고 조금 남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2년 전에 용성과 와촌을 두고 어느 곳에 먼저 할 것인가, 그래서 2년간은 용성에, 2년간은 와촌에 한다는 답변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이것 뭐하는 것입니까?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는 분명하게 오지개발사업이 와촌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예산을 떼서 용성에 마무리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좋아요.
  그러면 2년 전에 이 문제를 본 위원과 수의 했을 때 나한테 거짓말을 했네, 누가 해도.
  그렇지요?
  누군가가 본 위원을 속인 거예요.
  명색이 지역대표인 시의원을 앉혀 놓고 바우 만드는 것입니까,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형태로 할 것 같으면 그때 내가 양보를 안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님, 도비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이 계획대로 지원이 안 되면 마무리 안 되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그때 분명하게 약속을 했어요.
  오지개발사업을 2000년, 2001년은 용성에 투자를 하고 2002년, 2003년은 와촌에 투자를 하겠다고 분명히 나한테 약속을 했어요.
  왜 잘라요?
  그러면 그때 처음부터 잘라서 하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하다보니까.
  
박기철 위원   하다보니까가 어디 있어요?
  그때 그러면 왜 속였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마무리가 덜 돼서.
  
박기철 위원   그러면 마무리 덜 되었다고 본 위원한테 수의했어요?
  이 예산서 내면서 나한테 수의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와촌에 하는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보세요.
  사업에 차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2년 전에 본 위원한테 와서 분명히 약속한 사항을 그때는 양보를 해 달라고 나한테 요구를 해 놓고 한다고 했어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에 와서 이번에 와서 왜 수의 안 해요?
  왜 안 해요?
  왜 안 했어요?
  답변 해봐요.
  국도비 지원하는 예산 삭감 못 할 것 같아요?
  됐어요.
  선례를 하나는 분명히 남깁니다, 내가.
  하나만 더 물읍시다.
  493쪽에 보면 경영개발관리인데 백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실시설계 용역을 주는데 현재 우리 토지개발공사에서 택지개발하는 그쪽하고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연계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이 사업하는 위치 도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노인복지회관 바로 앞입니다.
  
박기철 위원   좀 의심스러운 것 하나 물읍시다.
  현재 노인종합복지회관에 강당을 신축하겠다고 하는데 이것하고 연계되어 있어요, 없어요?
  연계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연계 안됩니다.
  
박기철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383쪽 시설비에 진량, 자인 도시계획재정비 지적고시 용역이 있습니다.
  2억 9,790만원인데 지금 자인도시계획은 진량하고 지적고시만 하면 완결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재정비가 아직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끝이 안 났는데 저쪽에 농축산과하고 중앙의 협의는 다 거쳤는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협의 완료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지적고시 용역비는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추경에 해도 안 됩니까?
  미리 할 것은 없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늦으면 곤란합니다.
  
오용환 위원   이러면 계약 언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02년 1월.
  
오용환 위원   1월에 할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하고 관계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4일 시정질문 시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개정 도시계획법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03년 1월 1일입니다.
  
오용환 위원   2003년이 아닙니다.
  시행이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개정된 것이 그렇고.
  
오용환 위원   개정된 법을 물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개정이 그렇게 됐고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진량하고 자인 도시계획은 구법에 의해서 계획하는 것입니까?
  새로운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발주는 구법에 의해서 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운 도시계획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14일에 질문한 것과 같이 부칙 10조의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답변을 했던데, 부칙 10조 1, 2항의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10조 1항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석을 가리는 것이고 2항은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오용환 위원   예,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우리가 그 관계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오용환 위원   지금 용역 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금 업무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이 2001년 12월 31일까지 그 도시계획 시설결정의 폐지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용역시행하고 있다면 이 결과가 나오면 현재 진량, 자인도시계획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과장이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은종달   개정도시계획법 적용이라는 것은 기 결정된 도시계획에 대해서 검토하는 사항이고 새로 이번에 재정비하는 것은 개정된 도시계획법도 감안을 해서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자인, 진량 도시계획이 기존 도시계획 아닙니까?
  이것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번에 자인, 진량도시계획을 이번에 변경 안 합니까?
  그렇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변경합니다.
  
오용환 위원   재정비하는 것이 지금 구법을 가지고 재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신법을 적용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보류를 시킬 수 없느냐는 이말입니다.
  내가 말하는 결론은.
  
○도시과장 은종달   보류가 아니고 그 사항까지 다 검토를 합니다.
  새로 하는 구역은.
  
오용환 위원   같이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다 검토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매수불가능하고, 안 그렇습니까?
  도시계획시설에 공원이나 도시계획시설이 50가지 되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많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많은 도시계획시설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매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매수 청구하면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요.
  그런데 그 기간내에 매수하지 못한다든가 또는.
  
○도시과장 은종달   매수계획 수립 후 2년 이내에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지를 검토해야 될 그런 시설이 있으면 이번 진량, 자인 도시계획에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합니다.
  
오용환 위원   분명히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검토합니다.
  
오용환 위원   나중에 우리 시비가 이중으로 투자되고 하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이것을 반영 안 하므로 해서 다음에 한번 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이중투자가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 것을 단단히 챙겨 주십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3쪽 하단에 도시근린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이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합니다.
  남매, 상방공원의 조성계획이 당초에 언제 됐어요?
  몇 년도에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95년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93년도에 됐습니다.
  현재까지 이것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 계획에 적합한 시설은 과연 시청 뒤에 테니스장이라든가 이것은 적합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없는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경찰서하고 그 옆에 정보센터하고 경산중고등학교하고 이것이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건립하게 됐어요?
  
○도시과장 은종달   그것은 부분적으로.
  
오용환 위원   그러한 변경계획은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결재권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시장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하나마나 아니요?
  시장 마음대로 경찰서 집어넣고 싶으면 도시계획시설에 위반되는 시설이라도 경찰서 권력기관에서 지어야 되겠다고 하니까 시장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도시과장 은종달   그것은 위반이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법에 있지!
  법에 적합한 것을 내가 모릅니까?
  법에 적합하다고 공무원이 했겠지요.
  법 이전에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도나 건설부에서 변경결정한다면 거기에 쉽게 이루어졌겠습니까?
  도시계획에 대해 가히 전문가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지사 승인받는 사항 아닙니까?
  
오용환 위원   지사까지 승인 받아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오용환 위원   지사까지 받으니까 그렇게 하기는 했겠지.
  
○도시과장 은종달   도(도)도시계획위원회 거쳐서 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공원조성계획을 당초에 했으면 이대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안 맞습니까?
  왜 경찰서 같은 것, 한쪽 오지에 보내야 될 것을 도로변에 넣어 놓고 경산중고등학교도 왜 지방도 변에 공원 안에 유치를 해서, 남매지 저수지 공원입니다.
  공원 안에 유치를 해서 교통유발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것은 그렇고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뒤에 운동시설로 결정된 지역이 있지요?
  그런데 체육시설 지구에 당초에 공원으로 결정되기 전에는 용도지역이 뭡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과거에 주거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분명히 주거지역인데 어느 날 갑자기 지주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사유지를 공원 또는 공원 안에 체육시설지구로 결정해서 묶어 놓으면 그 지주들이 어떻겠어요?
  지금 그것이 면적이 5만평 가까이 되지요?
  4만 7,000평인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양종합운동장 시설에 크게 안 뒤질 것입니다.
  하양종합운동장이 6만평인데 이것은 4만 8,000평이란 말입니다.
  그 많은 주거지역을 공원지역으로 묶어 놓은 것은 행정의 횡포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내 조성을 해서 보상을 해 줬으면, 이내 조성을 해서 풀어줬으면 안 낫습니까?
  이것을 20년 이상 묶어 두니까 그 지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도시과장 은종달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변경된 것이 ’85년경에 변경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용환 위원   ’85년이라고 해도 16년 아닙니까?
  16년 동안 주거지역을 묶어두면 사 들이지도 않고 사유권 행사 못 하도록 해 놓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14일 시정질문에서도 했습니다만 조치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시 전역의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는 재검토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밑에 보면 “그 해당 지역은 공공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인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결론에 가서 “사유권의 제한과 공공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존치여부를 금년말까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 있는 그 이야기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오용환 위원   금년 연말까지 해야 되니까 지금 금년 연말까지 되겠습니까?
  그것을 말하자면 도시계획 공원이나 또는 체육시설로 그냥 존치하거나 안 그러면 이것을 해제 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오용환 위원   존치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주거나 풀거나,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풀도록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해 놨으니까 어때요?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오용환 위원   존치여부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존치할 필요성을 붙여 줘야지!
  
○도시과장 은종달  

  
오용환 위원   금년 연말까지는 몇 일 안 남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오용환 위원   지금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존치 여부를 연말에 가서 결정한다는 이야기이지 풀어준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아닙니다.
  14일 시정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아시고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재정형편상 매수여력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거든 공원이나 자연공원도 안 많습니까?
  성암산이나 저런 것은 자연공원인데, 우리 도시계획상 자연공원이지요?
  자연공원도 많으니까 이 도시공원 필요없거든.
  이것 해제해 주세요.
  해제하고 시에 다른 도로사업 좋아 안 합니까?
  많이 하고 이것은 풀어주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제가 다시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 관계가 없는 사항은 추후 시정질문이나 기타 방법으로 질문을 바라며 또 동료위원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될 수 있으면 피해 주시고 혹시 거기에 의문사항이 있으면 보충질문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질문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를 바라며, 혹시라도 나올 시에는 제재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387쪽 하양교양회관.
  
○위원장 변태영   아까 질의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해도 내가.
  
○위원장 변태영   질의할 때 보충질문을 해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   아까 그때는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변태영   아까 그때.
  
오용환 위원   아까 그때는 이런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위원장 변태영   그 전날 토요일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안 했습니까?
  추후 다른 방법으로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오용환 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위원이 질의할 때 보충질문을 그대로 바로 할까요?
  
○위원장 변태영   예, 그 자리에서 바로 보충질문 하세요.
  다른 것 넘어가기 전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았어요.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 했잖아요?
  
○위원장 변태영   지난 토요일에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야기를 해도 나는 못 들었어요.
  393쪽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수립 용역, 이것도 아까 했습니까?
  
○위원장 변태영   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것을 한번 보세요.
  3,000만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이 어디입니까?
  읍이니까 진량, 하양이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하양하고 진량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법적 근거가 어떻습니까?
  이 계획은 법적 뒷받침이 되는 것입니까?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에 의거 2년 내에 수립,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법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도시계획법으로 다 된 것인데 거기에 또 지방소도읍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어느 법이 우선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과장이 답변하십시오.
  해도 됩니다.
  
○도시과장 은종달   이것은 도시구역 중에서 소도읍지원육성법에 의해서 구역 안에 개발을 하려면 개발을 하고자 하는 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사업계획수립이 안되면 저희들이 사업비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상세계획하고 비슷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395쪽에서 402쪽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휴식을 하고 하지요?
  
○위원장 변태영   이것하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일반행정비를 마치고 하겠습니다.
  395쪽에서 402쪽까지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399쪽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38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서상동 일원에 하는 사업으로써 도로개설 0.9㎞, 상하수도 3㎞, 공원조성 1,500㎡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도시계획구역 안에 기존 저소득층의 주거지에 개선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은 언제부터 한 사업입니까?
  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어요?
  2001년도에 있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 지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사업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용환 위원   이런 사업이 있었느냐고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것은 처음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한번 처음 보는 것이기 때문에 물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399쪽 시설비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위원장 변태영   방금 한 것인데 보충질문입니까?
  
이강희 위원   어느 것을 했습니까?
  
○위원장 변태영   방금 오용환 위원이 그것을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내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도시저소득 주건환경개선사업의 1식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서상동 일원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런데 밑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내가 꼭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용성 것만 다 가지고 와서 보조사업해 놨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입니다.
  
이강희 위원   나는 용성 것만 다 있기에 이상해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마을기반정비사업하고 마을오수처리시설은 병행되는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병행되는 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마을기반정비사업 우리 경산에 꼭 용성에만 두 군데 합니까?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요?
  우리 경산시에 리가 전부 몇 개입니까?
  내가 이야기할게요.
  200개 리가 넘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200개 리가 넘는데 용성에 몇 개 동입니까?
  200개가 넘는 동 중에 용성에 31개동인데 용성 두 군데 다 지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마을오수처리시설을 함으로써 뒤따라서 하는 사업입니다.
  병행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경산시에 200개 동이 넘는데 용성에 2개 동네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했는데 오수처리시설하고 기반, 할 수 있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상하수도 기본계획 밖의 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상하수도 기본계획 밖에 있는 동이 전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사업은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지역에는 전지역이 다 포함되어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간이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몇 개 동네인데 용성 밖에 없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묻는 이야기는.
  그것 왜 빨리 못 알아들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읍면에.
  
박기철 위원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 보고하라고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왜 읍면동에 보고하라고 합니까?
  시에서 직접 나가서 전체적인 환경조사를 해야되지.
  이 속에 용역비 얼마나 들어앉아 있는데, 그런 것은 용역 안 해요?
  특정지역을 지정해서 자꾸 거론되는 것은 저의가 있어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정말로 읍면동장들 불러 들이고 환경에 대해 관심있는 사람들 전부 불러들여서 전체적으로 서류쪼가리 왔다갔다하지 말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면 뭐해요?
  벌써 다 결정났는데.
  이런 사업들 자체가 경산 전지역의 균형개발입니까, 집중개발이지.
  401쪽에 보면 시설비에 자체사업 5,000만원 농촌마을기반 정비사업 5,000만원도 다시 내려갑니다.
  이것은 어디에 가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금년에 남산 안심지구 사업하는데 마무리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과연 이 예산서 자체가 누구나가 천명해야 될 지역균형개발인지 아닌지는 담당국장께서 냉철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과연 내 말이 틀린지 맞는지.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말 그대로 이것은 마을기반정비사업은 그 지역민들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업들이 한 곳으로 편중돼서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이것을 깊이있게 생각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 여기 사업하기 전에도 어디 했는지를, 내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어디에 했는지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경제개발비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라며, 먼저 농축산과 413쪽부터 428쪽까지 질의를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제가 묻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417쪽 농업인들 최고경영자반 위탁교육비인데 도비부담내시에 의해서 200만원을 부담해서 2명을 보내는데 우리 시에서 확대하는 방법은 없어요?
  도에서 시키면 시키는대로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금년도에는 7명을 보냈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신청을 받아 봤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된 것 아닙니까?
  어디다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읍면동하고 농업단체 저희들 사전에 파악을 한번 해 봤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그러면 여기 가고자 하는 사람이 희망자가 더 있으면 우리 예산 증액할 용의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추가로 있으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고 학교하고 인원수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해서 추가로 있으면 가는 방향으로 도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농가 도우미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인데 1,000㎡이상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고 있는 출산하는 또는 출산예정인 그런 여성 농업인 중에서 희망자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출산전후 30일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작년에 구제역 방제단 운영일지 낼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구제역 방역단 활동실적 말이지요?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자료 드릴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자료를 내 주시고 42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를 상당히 많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복숭아 지역특화유통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에 과일선별기를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거기에 총 사업비가 2억원 중에서 도비가 6,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이 부담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선별기를 얼마나 사는데 2억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한 대에 2억원 합니다.
  
박기철 위원   어떤 선별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당도까지 측정되는 최신식 선별기가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복숭아 당도검사하고 나면 판로에 상당히 문제가 생길 것인데?
  찔러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비파괴당도측정기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복숭아영농조합에 상당히 지원이 많이 가는데 이로 인해서 타지역에 복숭아 재배농가들의 불만을 알고 있어요?
  더구나 전 작목반에다 옹골찬 상표 다 쓰라고 하지요?
  다 쓰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농협계통으로 출하되는 사업은 다 쓰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체 상표를 개발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쪽에 너무 한 곳으로 집중 지원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앞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옹골찬 쪽에도 지원할 그런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도비가 지원되는 것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 요구한 사업입니까?
  안 그러면 영농조합법인에서 도에 요구를 한 그런 사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원요청을 하면서 지금 복숭아영농조합에 조합원 수가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360농가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 시 관내 복숭아를 재배하는 총 농가가 몇 농가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1,300농가 정도가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도 복숭아조합에서 농가수에 비해서 많이 참석해 있네요.
  나머지 약 1,000여 농가는 지원대책이 현재는 전무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우리가 현재는 기술센터에서 부직포라든가 이런 것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거기에 대한 방안대책이 강구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농업은 어느 특정지역을 지원하다보면 사고가 많이 납니다.
  경험 많이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그런 것을 염두에 두면 전체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28쪽을 보겠습니다.
  우리 상설홍보전시판매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에 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역특산물 상설홍보전시판 운영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내에 상설홍보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고 밑에 대구지하철 농산물 광고판은 대구지하철 주요역사 내에 저희들 공동브랜드인 옹골찬 광고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밑에 보면 농산물간이집하장 시설사업하고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사업이 있는데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사업은 개설장소를 서면으로 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장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내년에 읍면동을 통해서 파악을 해 보고 필요한 곳에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직까지 사업장은 지정되지 않았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지원계획만 갖고 있겠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리고 밑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은 현재 대평동에 있는 경신산업에 지금까지 육가공시설이 없어서 매년 저희들 추정은 3만 3,000두가 타지역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일단 저희들 시비를 지원해 주면, 소요사업비가 2억 정도가 되는데 매년 도축세를 따져보니까 1억 내지 2억원 정도는 추가로 더 올라오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지원해 줄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개인사업장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개인 사업장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개인사업장에 대해 우리가 시설지원을 하겠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장래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매년 세수가 1억 이상이 올라오니까.
  
박기철 위원   지원해 주고 난 뒤에 세금으로 본전을 찾겠다?
  기발한 발상이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는 이 시설이 없기 때문에 거의 매년 3만 3,000두 정도가 타지역으로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세수는 차후로 뒤로 미루고 우리 지역에 이것을 이용하는 축산인들 내지 식육업소의 업자들이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있으면 아무래도 거리상이라든지 이런 물류비용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현재는 도축을 하니까, 도축을 하면 갖고 가고 하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지역에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은 맞는데 이 시설을 지원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축산농가나 식육업자들이 어떤 혜택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수출을 하려면 저희들이 전부 영천으로 싣고 가고 하는데 이 시설이 완벽하게 완비가 된다면 이 자체 내에서도 수출할 그런 길도 안 터지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돈육수출은 이런 작업장이 생긴다고 해서 돈육수출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돈육수출은 업자의 어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작업장을 만든다고 해서 수출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마치겠습니다.
  
○간사 윤성규   위원장!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윤성규 위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간사 윤성규   박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도 잠시 물은 바가 있습니다만 오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방금 축산물 작업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육가공시설입니까, 그냥 도축한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도축시설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가공시설입니다.
  
○간사 윤성규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이 현재 우리 관내에 없어서 영천으로 많이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영천시에 자료요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 세수증대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빠졌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윤성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420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북쌀브랜드화 포장재 지원사업이 있는데 경북쌀입니까, 경산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도에 특화사업으로 경북쌀을 차별화해서 우리 농가의 소득을 올리자는 이런 차원인데 사실 저희들이 하려면 친환경들판을 먼저 조성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하양 한사들이라든지 진량 북리들 이런 쪽에 단지를 조성해서, 지원내역은 사실 포대 300원 정도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경북쌀이라고 이름을 붙여 팝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름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하양 한사쌀이면 한사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정석현 위원   그렇겠죠.
  그것을 묻는데 지금 이 사업을 내년에 처음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처음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래서 농민들 이야기는 차별화된 쌀을 생산해서 경산쌀을 경산 시민이 먹는 방법으로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좀 많이 해 줘서 특수한 쌀을 생산해서 경산시에서 생산한 쌀을 경산시민이 먹도록 아마 옹골찬 브랜드를 붙여서 판매하는 것이 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조금 추경에라도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을게요.
  418쪽에 농촌컴퓨터 반값구입이 있는데 어째서 반값구입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명칭은 그렇게 해 놨습니다만 컴퓨터 한 대에 100만원을 잡고 50%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31개 농가에 지정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대상자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년에 결정해야 됩니다.
  
이강희 위원   428쪽 이동식 직거래장 천막구입 2개소는 어디에 설치하려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사실 상대온천 입구라든지 갓바위 올라가다 보면 노점상 너저분하게 해 놨습니다.
  거기서 저희들.
  
이강희 위원   예를 들어서 방송에 한번씩 나오던데 각 시별로 군별로 나와 있는데 그것도 우리 천막에 들어갑니까?
  TBC 같은 데 농산물 지역 자랑하고 하던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대부분이 도의 것이고 부족하면.
  
이강희 위원   똑같이 해서 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부족하면 저희들 천막도 가져갑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아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경산복숭아 지역특화 유통지원사업이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일괄적으로 한번 올려주지 이쪽에 섞고 저쪽에 섞고 이래서, 아예 옹골찬 이름 뺄 용의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앞으로 저희들 농협에서 지원되는 옹골찬도 점차 지원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원유여과기 지원, 돈사냉방기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마다 해 주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원유여과기 지원은 금년도에 없었고, 내년도에 처음이고 돈사 냉방기 지원은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돈사 냉방기 지원은 계속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20대를 해 줬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428쪽부터 435쪽, 514쪽부터 537쪽까지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433쪽 정주권개발사업(압량 마무리, 자인 신규), 그러면 2002년도부터는 자인이네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강희 위원   압량 마무리 덜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덜 됐습니다.
  
이강희 위원   519쪽 시설비에 미불용지보상이 있지요?
  계양동, 조영동에 보상이 덜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이강희 위원   전에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 같더니?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거기 못 한 것입니다.
  
이강희 위원   520쪽에 진량 다문 산29-2 새마을금고 인근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이 ’89년도에 시행한 신상~다문간 도로공사 편입토지로서.
  
이강희 위원   이것도 보상이 덜 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이강희 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광파측정기 구입, 타자기 구입이 있습니다.
  광파측정기 구입은 어디에 주려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본청에 사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나 합시다.
  
○위원장 변태영   예, 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미불용지 보상하는 그 부분 자체, 현재 여기 다섯 군데 전부 도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도로로 편입시키고 옛날에 보상을 다 못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보상 못 한 것입니까, 그 때 당시에 우리가 잘못해서 권리행사를 못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기공승낙은 받았습니다만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됐습니다.
  분쟁 등으로 해서.
  
박기철 위원   소유권 이전등기가 안 됐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그때 당시에 서류가 다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서류 다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기공승낙 받고 그러면 이것이 몇 년도, 몇 년도인지 확인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계양동에 몇 년도에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86년도입니다.
  
박기철 위원   조영동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86년도입니다.
  
박기철 위원   진량 다문하고 전부 이야기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것은 ’89년도, 남산 상대는 ’92년도부터 ’95년도사이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백천동 102-5는 ’92년도입니다.
  
박기철 위원   시효취득이 몇 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20년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때 당시에 보상하고 등기 못해서 분쟁생긴 것은 없지요?
  (「보상된 것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이강희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435쪽 상단에 민간대행사업비 옥곡동 용배수로 설치공사를 농업기반공사 경산시지부에.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재배정하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아니, 자기들 돈 많은데 시비를 줘서 대행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기반공사 구역 내의 사업지구로서.
  
정석현 위원   구역내라도 농업기반공사 자기들 돈으로 해야되고 이렇게 할 바에는 대행을 하지말고 시에서 직접 하십시오.
  뭐 하려고 대행합니까?
  이름만 걸쳐서.
  
○위원장 변태영   건설과장 대답해요.
  
○건설과장 김영구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관리청이 농업기반공사이기 때문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이.
  
정석현 위원   앞으로 자기들 관리하는 지역은 자기들이 용수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농업기반공사 돈이 많아요.
  
○건설과장 김영구   지금은 개보수 사업비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나오세요.
  435쪽부터 474쪽까지입니다.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457쪽 농업인 학습조직체 및 경영인회원 해외연수 10명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을 보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저희 사무실에 농업인학습단체가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이 중에서.
  
이강희 위원   이것은 해외연수 보내면 시민단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농촌이 어렵고 한데 올해도 갔다 왔습니다.
  2,000만원 가지고 20명이 갔다 왔습니다.
  체류기간을 단축시켜서 인원을 확대시켰습니다.
  
이강희 위원   1인당 200만원씩 줘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100만원 정도입니다.
  
이강희 위원   1인당 200만원인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데 체재기간을 길게 했을 때는 200만원이 소요되는데 해외에 가서 체재기간을 2박3일정도로 짧게 했을 때는 100만원 정도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해서 올해는 20명을 보냈습니다.
  이것은 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서 체재기간을 길게해서 예산서대로.
  
이강희 위원   됐습니다.
  이것 혹시 시민단체에서 항의 들어오면 센터소장님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항의가 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해외에 가서 배워와야 되기 때문에.
  
이강희 위원   자기가 하는 것은 다 맞고 의원들 가는 것은 다 틀렸고?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런데 지금 반대한 단체는 안 갔습니다.
  
이강희 위원   소장님도 의원들 가는 것은 다 틀렸다는 그 답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아니지요.
  반대한 단체는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반대한 단체는 안 넣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경영인회하고 지도자회 하고는 반대를 안 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좋습니다.
  458쪽 민간경상보조비 묘목축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묘목축제를 어떻게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시민운동장을 조성해 놓고 활용면이 떨어지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하양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묘목축제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전국 묘목생산량의 70%를 차지하면서 옥천에서 묘목축제를 해서 오히려 충북 옥천에 묘목이 많이 생산되는 것 같이 다른 데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사무실에 계장하고 직원 한 사람하고 충북 옥천에 보내서 거기에 한 자료를 수집할 계획입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묘목 축제를 하는데 시민운동장에서 한다고 하는데 시민의 날 체육대회라든가 모든 것을 하는데 타지역 사람들이 여기에 묘목 보러 오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홍보를 최대한 해서 사람.
  
이강희 위원   우리 경산시민체육대회나 시민행사 때 타 지역사람들이 오도록 요청한다는 말입니까?
  홍보한다는 말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이강희 위원   저도 농촌에 살고 묘목농사를 짓습니다.
  이런 것을 해 놓으면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혜택받는 사람 외에는 전혀 혜택을 못 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안 그래도 종자종묘법에 의하면 상당히 까다롭고 지금 축제를 해서 판매를 할 것 같으면 거기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이 축제를 해도 묘목판매는 일체 못 하도록 하고, 종자종묘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판매는 못하고 이 예산으로.
  
이강희 위원   됐어요.
  이런 소리가 나돕니다.
  저도 시의원 얼마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촌지도소에서 주는 것은 개인 지원해 주는 것이 많아서 주면 꿀꺽 먹어도 뒷말이 없다고 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지만 사후관리에 대해서는.
  
이강희 위원   그런 예가 없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하기야 각 읍면상담소가 없으니 그런 내용이 없을까, 상담소 있을 때는 상담소 소장하고 통화하면 다 돼요.
  자기들 둘만 하면 다 되니까.
  요즘 근래에는 그런 것이 없겠지, 이런 것을 할 때 진짜 심사숙고해서 많이 하세요.
  많이 하는 것은 반대를 안 하는데 진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짧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철 위원   위원장이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추가 질의하려고 하다가 못 했는데 작년도에 농업인 학습조직체 해외연수 갔다오고 난 뒤에 연수보고서 만든 것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일반농민들은 귀국보고서 만든 것이 없고 우리 공무원이 한 사람 인솔했습니다.
  인솔한 귀국보고서는 지금 총무과에 제출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총무과에 제출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박기철 위원   볼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박기철 위원   한번 봅시다.
  그리고 459쪽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있는데 예산이 몇 년도부터 이 상태로 그냥 그대로 있는지 압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이것은 제가 생각해도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정말 이런 내용들이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꾸나 피폐돼 가는 농촌을 지키고자 자기 자신을 희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어떤 현재 정부의 농업정책이 상말로 개판 오분 전까지 흘러가 있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법 자체가 우리 농업예산이 불어나지를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판에 박힌 그대로만 예산을 지원하는데 확대하는 방안을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확대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자입니까, 기획담당관입니까?
  안 그러면 부시장입니까, 기술센터소장입니까, 산업경제국장입니까, 시장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안 그래도 올해 10월 29일 저희 사무실에서 농업인학습단체 회원대회를 무사히 마쳤습니다만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그날 제일 싫은 소리를 많이 듣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약 2,500명 모였는데 식대가 8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학습조직체 임원들도 음식을 준비해서 이만큼 알뜰하게 먹어보기는 처음이다, 음식이 모자라서 읍면간에 전부 다해도 음식이 모자라고 했는데 책임은 저의 책임이고 관련 부서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드려서 예산이 적게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행사가 없습니다.
  행사가 없기 때문에 학습조직체 실적발표회라 해서 올해 예산하고 같이 800만원 올려놨고 2003년도가 돼서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올해 같이 예산확보가 이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당초 농업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한 것이 얼마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그것은 자세하게 기억을 못할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확인을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예산담당하는 부서에서 삭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기술센터에서 예산요구를 정말로 이 행사를 이 농업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다,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사정상 깍았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어불성설 같은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지 싶은데 요구했어요?
  이것보다 더 많이 요구했어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 1,200만원, 농업경영인대회 참가지원 500만원, 이것은 보니까 도대회 참가비인 모양인데, 도대회인지 중앙대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중앙도대회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작년하고 동일한데, 예산요구는 기술센터소장이 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료 줄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얼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요구는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요구는 했는데 얼마를 요구했는지 기억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위에 것 세 가지 예산요구서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467쪽에 민간자본보조가 나옵니다.
  항별 사업장 조서 나올 수 있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박기철 위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환경친화형 화장실 개량사업 2개소, 포도덕 비가림 복합시범 1개소, 지역특화시범사업,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 마을공동휴식공원,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사업, 곡물건조기까지 사업장 조서를 내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박기철 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발사업에.
  
○위원장 변태영   소장님!
  사업장 조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면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하면 되지 설명이 뭐가 필요합니까?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떤 타지역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해서 상당히 안됐습니다만 타지역에 우리 경산을 둘러싸고 있는 타지역의 농업예산서를 한번 보세요.
  물론 산업경제국장도 같이 봐야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세요.
  비교를 한번 해 보고 우리 농업지원사업이나 농업에 대한 투자는 타지역에 비하면 20년, 30년 뒤떨어져있어요.
  다른 것은 다 앞서가는데 왜 농업만 뒤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농업관련부서에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금 예산서상에 전체는 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10개 시군을 파악해 보면 저희가 중상에.
  
박기철 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돼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산서에 의해서 파악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체사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국도비 받아서 하는 것은 노력 많이 해서 많이 받아온 것은 인정합니다.
  자체적으로 농업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낮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옛날에는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해서 대접을 받았는데 요즘은 사람 대접을 받습니까?
  오죽 답답하면 쌀 길거리에 놔 놓고 쌀 팔아달라고 고함지르겠어요?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농업에 지대한 관심을 다시 한 번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기술센터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74쪽부터 492쪽까지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478쪽에 지역경제활성화사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용용도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설명 잘해야 돼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저희들 내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총 예산액이 행자부의 기준이 내려와 2억 5,000만원입니다.
  2억 5,000중에서 시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이 60%인 1억 5,00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내년도 6월말까지 임기니까 반액을 저희들이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482쪽에 고용촉진훈련비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나오는데 훈련장이 훈련하겠다고 신청하는 데만 합니까, 우리가 훈련장을 지정해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훈련기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서 저희들이 교육수요를 감안해서 저희들 전년도의 교육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 올라오는대로 순위를 정합니다.
  그래서 도에 추천을 하면 교육인원에 수요를 맞춰서 도에서 선정을 합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는 그냥 돈 받아서 지정해서 여기 줘라, 저기 줘라 시키는 대로하면 되네?
  도에서 지정을 한다면서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일단 저희들이 추천을 합니다.
  명년도에 예를 들어서 181명인데 계획인원이 너무 과잉되면 안되니까 20명 정도 선으로 해서 아마 적절한 수준에 맞춰서 훈련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시에서 작년 실적은 나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작년실적은 총 285명이 교육을 받아서 지금 현재까지 취업이 87명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훈련기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올해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금년실적이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이것의 효과는 어떻다고 봅니까?
  여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전액 무료지요?
  본인 부담액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여기는 주로 저소득층 대상이기 때문에 전액 무료입니다.
  
박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이것을 작년도 예산에 두 군데 올라왔지요?
  상공회의소하고 영대에 테크노파크 두 군데 올라왔는데 테크노파크는 우리가 불허를 했고 우리 경산상공회의소에서는 하도록 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왜 필요한 지는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인들이 모여있는 우리 상공회의소가 이것으로 인해서 전자상거래 직거래를 하고 엄청난 수혜를 많이 받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실적도 나올 수 있지요?
  전자상거래 지원센터를 통해서 교역이 이루어진 내용.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까지 몇 일전에 개소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앞으로 추이는 어때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앞으로 이것이 전부 정부도 전자정부쪽으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전자상거래 사업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또 이것은 일단 여기를 통해서는 전세계까지 홍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은 가면 갈수록 번창하리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예측합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시의 의지를 밝히라는 겁니다.
  꼭 해야 되겠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꼭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안 해도 된다면, 안 할 수도 있다면?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꼭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중소기업인들이 가뜩이나 많이 힘들어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세금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세금하고 상관없이 도와줘야 됩니다.
  세금 조금 더 받기 위해서 뭘 도와주는 것은 도와주면 안돼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음에 485쪽에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조성용역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용역이 처음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처음입니다.
  작년도에 이것을 해서 삭감처리된 내용입니다만 일단 이것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그 주변에 기본계획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중소기업청에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촉진지구를 어디다 하겠다는 계획이 서 있지요?
  어디에 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은 경북테크노파크 주변으로 해서 자인산업단지, 진량산업단지, 압량산업단지, 산업단지지구라는 것이 저희들은 그것을 원으로 했을 때 그 안에 포함되는 지구를 저희들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촉진지구로 지정이 된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지 또는 창업보육센터 지정할 때 최우선으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테크노파크는 위치가 영남대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486쪽에 산학협동 연구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몇 과제 했습니까?
  작년 실적 나오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작년에 9과제입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이 답변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작년에 9개과제를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제품 생산한 것 있습니까?
  과제에 따라서 제품 생산한 것.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일부는 시제품까지 개발한 데도 있고 지금 일단 연구만 해서 시제품까지는 안 나온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시제품 나온 것만 지금 몇 개입니까?
  9개 과제 중에, 됐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한 질문이 돼서, 시제품이 나온 업체가 있으면 나온 과정을 자료를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위탁관리부분에 있어서 소각로 운영, 가로청소, 주차장관리, 가로수관리, 공원관리, 이것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일단 저희들 각종 공공시설물은 사실 소유가 우리 경산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위탁 안 하면 저희들이 직접 관리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고 어차피 관리는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아주 민감한 부분이라서 문제가 많은데 알고 넘어갑시다.
  거기에 표지석 정비라고 했는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진량 입구에 들어가면 진량공업단지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식명칭이 진량지방산업단지로 명칭을 바꿔야 됩니다.
  거기에 따른 표지석 정비비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운전자금 융자업체 이차보전해 주는 부분의 문제인데 우리가 이자부분에 대해서 3%를 보전해 주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우리가 보전해 주는 업체 중에 도산이나 부도가 난 사고업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까지는 저희들 물론 융자추천을 도에 합니다만 하면 융자는 개별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보증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금융거래가 예를 들어서 신용 불량이라든지 또는 보증할 재산이 없으면 사실 받지도 못합니다.
  지금까지는 부도나고 이런 업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까지는 한 군데도 없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경산연수원 우회도로 개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도로개설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 중소기업영남연수원을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유치를 하고 모든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는 농로가 그 위쪽에 일부 농지도 있고 농가고 2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내에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길이 완전히 중앙에 편입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쪽으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연수원을 지음으로 해서 농로가 없어져서 그것을 다시 개설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일부 올라가다가 부지 내에 농로는 사실 자기들 건물배치를 보면 농로가 포함되게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연수원 자기들이 해야되지.
  자기들이 농로를 잠식했으면 당연히.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유치하면서 협의할 때 농로이설 문제는 우리 시에서 해 주겠다, 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된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협약서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구두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나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나 불러들이기 위해서 시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줬네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유치하기 위해서 지원해 준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492쪽에 연료관리에 보면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경로당 체적거래시설 설치 강관 퓨즈콕크 교체를 하겠다, 우리 경로당이 252개소가 되는 모양인데 이것이 가스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론 도시지역은 도시가스이고 일반 지역은 LPG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일반 식당이나 큰 건물을 하라고 해 놓고 지금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는 걸 현재 우리가 경로당에 왜 설치를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이 대부분 현재 연료를 LPG 또는 도시가스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 설치할 때 확실한 검사를 받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보면 그냥 고무호스로 연결된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도시가스에서 일단 점검을 해 보고 저희들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해 주고 사실 경로당에 그런 여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정부의 정책 자체가 포기해 놓은 정책인데, 체적거래라는 것이.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일단 음식점 이런 부분은 사전 설치할 때 안전점검을 다 받습니다.
  이런 부분은 손이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시 관내에 주유소 및 석유판매업소 중에 나쁜 짓 해서 붙들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단속실적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단속된 사람들은 하필 내가 단속됐다고 기분 나빠하고 단속 안된 사람들은 잘 피해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하려면 일률적으로 다하고.
  
박기철 위원   있다니까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어느 업소를 지정해서, 물론 수사상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지만 일률적으로 다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단속을 철저히 잘 해야 될 것입니다.
  단속하는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것은 왜 예산요구를 덜 했어요?
  이것은 다 했지 싶은데.
  이것은 한 것이죠?
  교류단속하고 지도점검하고 한 것은 출장비 명목이기 때문에 예산은 동일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많이 나간다면 예산이 조금 더 부풀려지지 싶은데, 단속을 열심히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예, 488쪽 상단에 지역상품 해외홍보지 광고게재인데 우리 국내에서 해외홍보지 발간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코트라에 의뢰를 합니다.
  
정석현 위원   농산물도 포함이 되지요?
  해외에 하면 농산물도 포함시켜야지.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여기는 저희들이 건당.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90쪽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에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도 있는데 2002년도부터는 지역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도 파견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임기동안에 해외출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이 되는지.
  
정석현 위원   분리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을 한번 연구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에 대해서 지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참가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489쪽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차량임차 2대에 2회, 120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보세요.
  현지에서 차량임차를 합니까, 국내에서 임차를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현지 차량임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건을 비행기로 수송하던 배로 수송하던 참가하려면 물건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배에서 또는 비행기 공항에서 운반하는 차량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이 트럭입니까?
  승용차가 아니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짐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해외시장개척단 파견하고 국제무역박람회 참가는 매년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매년합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을 한 해 쉴 수는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해외경험이 사실 무역이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거기에 참가한 업체들은 상당히 눈에 불을 켜고.
  
오용환 위원   성과가 좋아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호응도 좋습니다.
  
오용환 위원   혹시 갔다와서 갔다온 보고서를 낸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다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을 한번 보면 이해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오늘 예결위 끝날 때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면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487쪽 상단에 출연금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에 대해 내용을 이야기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의 설립목적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에서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 융자보전이라든지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경북신용보증조합설립및지원에 관한 도조례에 의해서 설치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시에서 출연한 금액은 4억 2,500만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2억 4,573만 8,000원인데 전체 금액이 금년도에 이것이 매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강희 위원   이것은 안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총 출연예정이 약 89억됩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36억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44억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 반 정도는 도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26억이 되겠지요.
  그 나머지 반 정도는 각 시군별로.
  
이강희 위원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담보없는 사람한테 보조를 해 준다고  했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소문을 듣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보증인데 경산에도 신용보증기금이 있지요?
  경북신용협동재단 말고 신용보증기금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정석현 위원   이것을 내가 알아보니까 여기에 무보증이 아니라 신용이라도 굉장이 어렵고 경산시민이 몇 명이 가서 하나도 안됐어요.
  혹시 경산시민이 여기 보증재단에서 출연금을 융자받은 기업이 몇 군데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저희들 받은 업체가 세 군데입니다.
  그 현황을 내 드리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해마다 2억 몇 천씩 내면서 물론 우리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출연금을 내는데 혜택은 10%도 못 옵니다.
  이것을 계수조정할 때 심각하게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지금 기금조성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금조성이 되면 그것가지고 앞으로 계속 할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해 나가는데 시민이 가서 재산이 없는 사람, 신용이 그런 사람들은 함부로 해당이 안 된다고 돌려보내요.
  그런데 뭐 하려고 우리가 출연금을 지불합니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까다로운 것이 여기인데 여기 같으면 출연금 줄 필요가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493쪽부터 514쪽까지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변태영   예, 경제개발비를 끝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이야기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514쪽에 자치단체간 부담금에서 임도신설이 도에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올해는 우리 시 관내 임도신설이 몇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금년도에 3㎞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2002년도에 몇 ㎞예정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내년도에는 전체 사업비가 물론 도에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만 1억 4,62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 시비 10%를 부담합니다.
  사업량은 2㎞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지정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계획은 남천 흥산에서 산전으로 넘어와서 성암산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498쪽에 보면 산림조합 운영비지원이 있는데 산림조합 자립할 때 안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직까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물론 산림조합에서 일을 하기는 했는데 지금 여신업무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이 어려워서 직원들 월급도 감액이 돼서 지급이 되고 이런 어려운 사항인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우리가 큰나무조림을 해마다 하고 있는데 큰나무라면 어느 정도의 크기를 조림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높이가 1m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500쪽을 봅시다.
  관상자원 유통단지 조성은 어디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아마 전국단위로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야생화나 조경수 재배를 저희들이 할 계획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처음이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법인을 구성해야 될지 안 그러면 저희 시하고 합작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표고단지조성도 마찬가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박기철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하는 사업장이 관상자원유통단지 조성은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 단지를 조성해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표고단지는 아마 어느 정도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도 아직 지정이 안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정이 아무데도 안 됐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은?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도 아직 안됐습니다.
  금년도의 것은 지정이 돼서 시행하고 있는데.
  
박기철 위원   그래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우리 산불진화용 장비를 매년 구입하는데 구입의 개소는 매년 비슷해요.
  이것이 물론 소모성이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산불도 별로 안 났고 물건이 많이 안 없어졌지 싶은데 매년 이렇게 구입해야 됩니까?
  보관장소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컨테이너 박스가 자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쓰고 난 뒤에 기름칠이라도 좀 해 놓으면 낫 같은 것은 오래 쓸 수 있을 것이고, 등짐펌프도 마찬가지로 괜찮을 것인데 매년 이렇게 갈쿠리, 톱 같은 것도 누가 한번 쓰고 집에 쥐고 가는지 왜 이렇게 매년 많이 사서, 너무 많이 사는게 아닌가 모르겠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훼손도 많이 되고 분실도 많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작년에 산불 많이 안 났잖아요?
  출동 몇 번 했어요?
  505쪽에 보면 헬기임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헬기임차는 어디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디서 빌려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국내에 대여업체가 10개소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업체하고 계약하겠다는 것은 없고 일단 예산이 되면 선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출동을 안 해도 임대료는 다 줘야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번도 출동을 안 했다, 안 해도 이 돈은 줘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하루 8시간 계산해서 예를 들어서 산불이 많이 나면 하루에도 몇 시간 소요될 것이고 일단 1일 8시간 계산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계약을 합니다.
  
박기철 위원   헬기는 빌려오면 여기 대기시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여기 대기시킵니다.
  
박기철 위원   조종사까지?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조종사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헬기를 임차하는 것은 좋은데 임차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1년 365일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산불예방기간입니다.
  
오용환 위원   산불예방기간이?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1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1월과 12월.
  
오용환 위원   그 기간에 4억이란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도비하고 시비하고 부담비율이 불합리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몇 %입니까?
  도비 8,000만원에 시비 3억 2,000만원 이래서는 상급 지방자치단체가 하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완전한 횡포 아닙니까?
  50:50이면 모르지만 너무 과중합니다.
  산불은 국가사업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자치단체 사무라고 보셔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산불은 자치단체 사무가 아니지요.
  국가사업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자치단체사무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오용환 위원   지금 산불에 종사하는 공무원 봉급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지급한다고 그렇습니까?
  과거에는 이것도 전부 국비에서 지급됐습니다.
  국가사업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자치단체 사무이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지금 병무관계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치단체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국가위탁사업으로 보면 안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산불은 위탁사무가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박기철 위원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마저 하겠습니다.
  월드컵대비 경산IC지역 도화거리를 조성하겠다, 예산이 약 2억, 총액이 시설부대비까지 하면 2억이지 싶은데 IC를 도로공사에서 해야지, 왜 우리 경산에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우리 압량교에서 경산IC입구까지 도로입니다.
  사실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는 가로수 심자고 하면 시야 가린다고 보조를 잘 안 해 줍니다.
  
박기철 위원   도비 6,000이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정을 했는데 사실 그 지역은 노견이 좁습니다.
  그래서 도화, 소위 말하는 백일홍을 심겠다 이래서 사실 도비를 얻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월드컵경기장 주변 공한지 녹화를 하겠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쪽에 새한 뒤쪽에 간천지에서 새한 들어오는 삼거리까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 중앙분리대 해서 조경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월드컵 끝나고 나면 많이 삭막해지겠다 그렇지요?
  
오용환 위원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헬기와 마찬가지로 월드컵 행사를 치르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왜 이렇게 투자를 합니까?
  그리고 공한지 녹화하고 도화거리조성 이 두 가지 사업의 도비와 시비 균형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조금 줘놓고 전적으로 시에 너희가 해라, 월드컵 우리 경산에서 유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론 그렇지요.
  
오용환 위원   아닌데 우리가 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무래도 월드컵 경기장이 우리 인근에 있으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안 오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좀 더 깨끗한 경산을 보여주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참말로 이것은 우리 시가 너무 무리한 투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은 축소해야 안 되겠나 생각이 되고 차라리 이 돈으로 농촌지도 부분에 우리 농민을 어려운데 거기에 투자하지 왜 이렇게 합니까?
  지난번에 농촌지도자 대회하는데 2,000명 모였는데 식비가 얼마 지급된 줄 압니까?
  800만원 그것가지고 말이지, 한 사람에 얼마씩 돌아갑니까?
  그것으로 무슨 대회를 합니까?


  여기 기획담당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오용환 위원   기획담당관 나와서 답변해봐요.
  아까 박기철 위원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자료가지고 왔습니까?
  내년도 예산요구자료 가지고 왔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아직 안 갖고 왔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을 가지고 와야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봅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박기철 위원 계속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마저 하겠습니다.
  513쪽 하양 금락지구 강변로하고 시민회관 진입로 가로수 식재를 하겠다고 하는데 하양 금락지구 강변도로라고 하는 것은 이번에 하천정비사업 하고 난 뒤에 거기에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하양교 지나면 좌측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금호강 정비사업 해 놓은데 공한지 고수부지 만들어 놓은 데 그것을 다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고수부지가 아니고 도로변입니다.
  
○산림과장 이용환   롯데아파트입니다.
  
박기철 위원   롯데아파트 주위에 가로수 식재를 해 주겠다?
  식재할 수종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계획은 느티나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보세요.
  우리 시목이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시목은 은행인데 저희들도 구간별로 계획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는 강변하고 어울리려면 은행보다는 느티나무가 안 낫겠나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강변로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강이고 한쪽에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은행을 심어도 상관이 없어요.
  시목을 활용 많이 하세요.
  왜 그래요?
  그러면 시목을 바꾸든지.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때 그 주변의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팝나무 거리조성은 어디서 어디까지 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지금 현재 자인교에서 경산온천입구까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부분적으로 덜 된 곳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조성이라고 해서는 안되지!
  조성하겠다고 하면 벌써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새로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기 해 놓은 자체가 관리 잘못으로 고사목이 됐기 때문에 뽑아내고 다시 심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아닙니다.
  사실 지금 미래대 입구에서 자인까지는 저희들 이팝나무 거리를 조성하기로 계획을 해서 지금 이 부분에는 식재가 안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는 전혀 가로수가 없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주위에는 농지가 많은데 농지에 피해가 안 가겠어요?
  그것도 하여튼 연구를 해서 해 주시고.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최대한 감안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음은 남천고수부지 잔디광장이 몇 평쯤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지금 조성된 것이 1만평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한번 뽑아보겠습니다만.
  만평 이상은 충분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서 탑승용 잔디깍기를 구하고, 탑승용 잔디깍기는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있어요, 국장!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도 봤습니다.
  
박기철 위원   4륜 오트바이 알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그것 끌고 다니면 위험해요.
  이것 안 살 수 없어요?
  이것이 대충 보면 큰 잔디를 체육시설에 해 놓은 이런 데, 지금 축구장 관리도 원래는 동력탑승용으로 안 합니다.
  이게 잔디를 다 버려요.
  이것 하는데는 꽃동산 같은 데는 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데 면적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동력으로는 물론 해도 되겠지만 인력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잔디깍기 하는 것 별로 힘 안 들어요.
  인력으로 밀고가는 동력 달아서 그냥 밀고가는 동력잔디깍기가 있잖아요?
  탑승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탑승용으로 동력 잔디깍는 것 몇 대 더 사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인데, 동력 사서 탑승용 사서 만약 여기에 대한 어떤 사후대책까지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안 살 수 없어요?
  
○산림과장 이용환  

  
박기철 위원   그런 것이 아니고 자체 동력으로 가면서 손으로 사람만 뒤에 따라가면 되는 것이 있어요.
  탑승용은 4륜 오트바이 뒤에 기계달고 다니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용환  

  
박기철 위원   이 차는 운전면허도 어떤 면허가 있어야 이 차 탈 수 있는지 알아요?
  
○산림과장 이용환   운전면허는 동력 오트바이 면허증만 있으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몇 cc인데요?
  보통 일반 오트바이 면허증으로 이것타면 안돼요.
  
○산림과장 이용환   가능합니다.
  
박기철 위원   안 된다니까요!
  꼭 사야 되겠어요?
  
○산림과장 이용환   예, 꼭 사야됩니다.
  
박기철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500쪽에 대추생산기반조성하고 자생란 재배단지 조성인데 이제는 대추생산기반조성은 끝날 때 안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데 저희들이 1,000여농가 이상이 되니까 거기에 저희들 지원을 건조기라든지 관수시설 이런 것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강희 위원   저도 2,000평 농사짓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끝낼 때가 됐다는 이야기이고 다음에 자생란 재배단지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남산에 1개소 시설하고 있지만.
  
이강희 위원   됐습니다.
  504쪽 산불감시탑 근무 7명이 있습니다.
  우리 진량에도 예를 들어서 현내동 금박산 위에 산불감시탑을 해 봤습니다.
  여기 근무하라고 하니까 올라가서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일 밑에 앉았다가 사람들 올라오면 올라갑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내가 그런 것을 몇 번 봤으니까 그러지, 안 봤으면 그럽니까?
  현지에 감시탑 위에 내가 볼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그 다음 날 또 만나러 가니까 또 없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마곡리 못 끝에 앉아 있습디다.
  그러니 내가 진량을 예를 들어서 물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위원장 변태영   그것은 산불감시원이고.
  
이강희 위원   아니, 감시탑 근무자가 감시원하고 둘이 같이 앉아서 놀더라고.
  빨간 깃발 꼽은 노인하고.
  이런 것을 내가 하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하되 우리 진량 관내 읍면에 한번씩 감시도 하라고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강희 위원   그 사람들은 읍면에서 오는 시간도 정확하게 잘 압니다.
  멋지게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감시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산불감시원 등산화 있지요?
  우리 시에서 나온 신발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신고 다니는데 어째서 그렇습니까?
  가족이 거기 나와 있는가, 나도 한 켤레 얻었어요.
  이상한 사람들한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직원용이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우리가.
  
이강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 이게 왠 신발이냐고 물으니까 다 나오는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때는 이유없이 묻는 것은 아닙니다.
  나도 이게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줬는데 몇 ㎜냐고 묻길래 몇 ㎜라고 했더니 그 ㎜까지 다 갖고 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는 지급할 때도 확실한 사람, 일할 수 있는 사람한테 지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다시 한 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윤성규   상임위원회에서 미진한 부분을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509쪽 자산취득비에 보면 휴대용 무전기가 있습니다.
  도비, 국비, 시비가 있는데 밑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를 보면 진화용 무전기가 또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차이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사실 무전기는 가격이 50만원 하면 됩니다.
  
○간사 윤성규   그런데 위에는 80만원 해 놨고 밑에는 50만원이고.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다가 보니까 80만원이 돼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대수를 더 늘려 사면 가능합니다.
  
○간사 윤성규   현재 결과적으로 내년 예산으로 30대를 구입한다는 이야기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계획상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간사 윤성규   현재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총 120대입니다.
  
○간사 윤성규   그러면 올해 예산으로.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이것도 보면 사용하다가 보면 노후되고 하기 때문에 현재 가동 안되는 것이 38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간사 윤성규   이 무전기를 주로 어떤 사람이 휴대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우리 각 읍면동에 6대가 돼 있고 산불감시원들이 갖고 있고 본청에 보유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윤성규   물론 산불이 국가적인 문제니까 이런 장비를 많이 사셔서 편리하도록 많이 이용하고 예방을 해야 되겠지만 한 해에 30대씩 한다는 것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기획담당관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묘목축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00만원인데 이것을 삭감해서 농촌지도자대회 경비 800만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을 증액해서 수정요구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오용환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현재는 묘목축제가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알겠어요.
  그것은 아까 설명을 들었고.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도 좋지요?
  됐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아까 그것이 400원이라고 하셨는데 4,000원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기획감사담당관님! 됐습니다.
  
오용환 위원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물었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537쪽부터 541쪽, 559쪽에서 571쪽, 578쪽에서 579쪽까지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정영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정영해 위원   점심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위원장 변태영   죄송합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경제개발비를 끝내고 하려고 합니다.
  경제개발비 소관을 끝내고 식사할 예정입니다.
  
정영해 위원   한 시간 걸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변태영   한 시간 안 걸립니다.
  
정영해 위원   해 봐야 되지!
  
○위원장 변태영   시간이 많이 걸리면 그때까지 굶는 것이지 방법 있습니까?
  
이강희 위원   이렇게 합시다.
  일단은 밥 조금 늦게 먹어도 되니 끝내고 밥 먹으로 갑시다.
  
○위원장 변태영   53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우리 재난관리과에 항상 수고가 많습니다.
  하천감시 청원경찰들 인건비가 있습니다.
  제가 인건비 갖고 자꾸 거론하니까 이상한데 우리 시청의 업무가 방대하다보니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 하천감시요원들 근무복 입힙니까?
  (「예」하는 이 있음)
  나는 한번도 못 봤는데 어디가면 근무복 입은 사람이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순찰할 때 입습니다.
  
이강희 위원   나는 입은 것을 한번도 못 봤는데 끝으로 내년에 우리 경산 관내 전체에 진짜 하천에 사업 고루고루 많이 하십시오.
  하천부터 많이 해야 되겠던데, 내가 올해 하천을 주로 많이 다녀봤는데 하천에 해야 되겠다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지원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선에 물 잘 내려가고 도랑에 이상이 없어야 논에 물도 들어가고 하지, 청원경찰들 앞으로 옷 좀 입히세요.
  그런 것을 부끄럽다고 잘 안 입던데.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난관리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541쪽에서 555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549쪽에 보면 야간 불법주정차 및 밤샘주차단속 근무자 급식이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이지요?
  그래서 인건비가 없지요?
  국장! 빨리 답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직원들 급식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다른 걸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고 2001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어제 저녁까지 야간 불법주정차 단속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디에 합니까?
  시가지 여기에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그렇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에 산업경제국장이 교통행정을 모르는데 자리 바꿔도 되겠습니다.
  마이크에 가서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교통행정과장 도상균입니다.
  주단속을 6개 동지역을 우선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외의 지역은 야간 불법주차가 별로 심하지 않으니까 6개동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제안을 할게요.
  요즘 카메라가 좋아서 몇 시에 차가 어디에 서 있는데 내가 사진 찍어오면 주차단속 다 하실래요?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여기서 주차단속은 주차단속구간 내에 있는 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전세버스, 타지역에 차고지로 가야되는 전세버스가 우리 지역에 주차하면 그것은 전부 단속대상입니다.
  그것은 전부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우리 관내 차 같으면 우리 관내 차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외의 차량 같으면 그 소속기관으로 이첩을 시킵니다.
  
박기철 위원   화물차, 특히 대형화물차 도로변에 세워 놓은 것.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대형화물차 전에는 ’98년까지는 차고지 없이 일반 야간 주차단속에 대상이 되었으나, 화물차는 전국단위로 운송을 하다보니 단속법에 제외되어서 지금 화물차에 대해서는 야간 불법주차에 대한 일반 단속에서 제외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요?
  이 사람들은 주차시설 신고 안 해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화물차 당초에 자기들이 영업용으로 허가를 받을 때는 주차지를 전부 첨부해서 냅니다.
  내지만 이 사람들의 사업구역이 전국단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화물을 여기서 오늘 서울로 싣고 갔을 때 서울에 밤새도록 가서 하차를 시키고 다시 주차지인 경산에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법에서 아마 제외시킨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대로변에 주차시켜 놓은 것은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당히 위험한 지역에 차를 주차시켜 놓는데.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불법주정차 구간에 고시된 구역만 단속대상이 되고 그 외의 지역은 단속을 못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자율적으로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추가질의 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우리 진량에 가면 동원금속버스가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예.
  
이강희 위원   이 사람들이 댈 때가 없어서 과장님도 통상 안 봤겠습니까만 자기 지역에 댈 때가 없어서 코오롱 옆으로 대다가 거기도 여의치 않으면 진량 삼주아파트 쪽에 대다가 요량없이 대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예.
  
이강희 위원   이런 것은 단속대상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그것은 자가용 차량이기 때문에 법적규제를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자가용은 마음대로 대도 되고?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대 놨으면 단속대상이 되는데.
  
이강희 위원   도로가에 대면 전부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아닙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량공단에 가면 제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에 가면 양 도로변에 차 다 대놨습니다.
  차 대 놓는 것은 이해하는데 앞으로 차 대 놓은 데 주차선을 하나 그어주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사실 주차선을 우리 경산 6개동 지역에 금년에 지금까지 주차노면을 거의 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많이 없앴습니다.
  그것이 있으므로 해서 차량 유통에 더 정체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다 없앴는데 그것을 해 주면 공식적인 불법주차구간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 우리 진량에 경상북도에서 고발 많이 해서 벌금 제일 많이 한 지역이 진량이지요?
  진량하고 경산 어디 한 군데 있던데, 그런 지역이라서 실제로 내가 다녀봐도 불법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할 수 없는 위치가 진량에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다니다가 보면 제일 눈에 비치는 것이 동원금속버스이고 나머지는 전부 이해하겠더라고요.
  기업체에는 차가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근로자들이.
  동원금속 거기도 그냥 차를 대 놓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 대 놓고 난 뒤에 거기에 물 부서 세차까지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앞으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6개동 야간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6개동 전체는 주차단속지역입니까?
  불법주정차 지역하고 주정차 지역이 아닌 곳을 설명해 보세요.
  어떤 지역은 불법주차지역이고 안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이면도로는 아니고 주도로는 거의 다 고시구역으로 해 놨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주차단속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현지에도 내가 확인을 나가본 일이 있어요.
  경남아파트 입구 들어오는데 하고 성암산 도로에 시영아파트 부근에 전부 대형차, 그것도 화물차 빈차입니다.
  거기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야간단속은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기간을 한 달에 한 번씩 수시로 정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야간단속을 매일 할 수는 없지만 일단 주민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지역은 집중적으로 해서 차 대는 넘버가 계속 같은 넘버가 많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정해 줘야지 계속 적으로 주민이 불편하다고 신고가 들어와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방치는 아니고 단속은 하는데 단속할 때는 차를 빼서 다른 데 갔다가 돌아서면 다시 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단속하면 벌금을 얼마를 부과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승용차 4만원이고 4.5톤 이상은 5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해서 두 곳에 계속적으로 붙여봐요.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일주일간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왜냐하면 거기에 주민들 신고가 많이 들어왔고 본 위원도 거기에 두 번 나갔어요.
  계속 있다고 해서 직접 나와 보라고 해서 두 번이나 갔는데 계속적으로 한번 붙여봐요.
  우리 지역 사람도 아니지 싶은데, 붙이면 자기들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안 댈 것 아닙니까?
  생각할 필요도 없고 대면 갖다 붙이세요.
  
○위원장 변태영   정 위원님!
  따로 부탁 좀 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나한테 주면 내가 갖다 붙일테니까, 개인이 붙이는 것은 안됩니까?
  단속요원이 붙여야 돼요?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예.
  
정영해 위원   하여튼 계속적으로 해 보세요.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개발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 849쪽에서 856쪽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887쪽에서 899쪽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내가 하나만 물을게요.
  
○위원장 변태영   예, 이야기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하천부지 사용료가 매년 얼마정도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1억 2,300.
  
이강희 위원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우성현   예.
  
이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903쪽부터 913쪽 사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희 위원   이강희입니다.
  신상지구에 체비지 매각대금 미납된 것이 있네요?
  자기 땅은 자기가 사용하면서 왜 체비지를 미납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3필지가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멋대로 관리해도 안됩니까?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이강희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이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906쪽에 보면 하양 서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0억하고 서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5억이 국내차입으로 해서 융자금수입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기채내는 것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예산승인을 투융자심사하고 다 거쳤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다 거쳤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 했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투융자심사 끝나고 난 뒤에 의회에 보고사항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사업은 내년도에 시작합니다.
  하기 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 승인해도 상관없어요?
  2002년도에 분명히 이것을 실시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합니다.
  
박기철 위원   해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박기철 위원   분명히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위원장 변태영   수정예산에 없애놓고 한다고 합니까?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917쪽부터 927쪽사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변태영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922쪽에 보면 자체사업으로 자인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이 있는데 관리사무소를 우리가 신축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신축해서 공단에 다시 무상으로 줍니까?
  무슨 사무실 신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금까지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은종달   지금은 어차피 자인공단 자체가 구역이 워낙 좁기 때문에 자인공단 자체로는 모든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태라서 진량공단, 자인공단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공단 거리상이나 모든 실제 안에 기업체가 운영되는 것은 자인공단하고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자인공단의 사람들은 모으려면 어디 회의할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 기금으로 공단조성기금으로 어차피 이것은 건립하는 것이니까 그대로 해서 운영하도록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땅 다 팔릴 때까지 계속 우리가 특별회계를 안고 있어야 돼요?
  
○도시과장 은종달   예.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윤성규   윤성규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의 76쪽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지방채 국내차입금 란에 보면 55억이 있다가 그것을 삭감했다가 수정예산에 올렸는데 사업을 그냥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맞습니다.
  
○간사 윤성규   그러면 예산은?
  
○도시과장 은종달   이것이 2002년도에 신규편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예산이 명시이월로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금없는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간사 윤성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은종달   2001년도에 기채발행승인이 나서 저희들 기채승인은 났지만 자금은 안 빌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2002년도에 다시 편성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그것이 그렇게 안되고 예산편성상 자금없는 명시이월로 해서 2001년 예산이 이월이 돼야 맞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간사 윤성규   예산편성상 잘못돼서 수정예산에 올렸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도시과장 은종달   예.
  
○간사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태영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4시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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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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