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1월 28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4.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7.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업무용 소형녹음기 구입과 관련하여 송세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발언한 의원이 의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내용도 자구정정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규칙 동조 제2항에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혁 의원님, 시장님께서 삭제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시겠습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어제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시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업무용 소형녹음기 구입과 관련하여 송세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발언하신 부분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회의록 삭제를 요구하셨습니다.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제1항에 의하면 발언한 의원이 의장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정내용도 자구정정에 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규칙 동조 제2항에는 본회의에서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세혁 의원님, 시장님께서 삭제를 요구하신 부분에 대하여 발언하시겠습니까?
○송세혁 의원 어제 본인의 추가질문 도중에 시장께서 삭제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해명이 되었습니다.
시장이 지시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 없고 단지 어제 정영해 의원님께서 녹음기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도중에 본뜻의 표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본의(본의)를 보완하겠습니다.
“녹음기 구입이다”를 “녹음기 구입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이 지시했다는 말씀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릴 것 없고 단지 어제 정영해 의원님께서 녹음기 질문에 대한 추가질문 도중에 본뜻의 표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본의(본의)를 보완하겠습니다.
“녹음기 구입이다”를 “녹음기 구입이다 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로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과다해진 리·통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리․통반장임명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며, 리·통반은 8개 리통과 106개반을 증설 조정하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압량면 1개 리와 19개반 증설, 동부동 7개통과 86개반 증설, 중방동 1개반을 증설하므로 과다해진 리․통반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다해진 리·통반 분리를 위한 리장 정수조정 사항이며, 그 내용은 경산시 압량면 부적 1리 주공아파트 일부를 부적6리로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장 임명에 관한 사항중 리장의 업무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당 및 상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의 납부, 정산방법 유지관리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의 납부는 전자 수입증지로 표시, 무인 민원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규정, 발행기관, 발행장소, 발행일 등을 게시판에 고시, 수입금의 일일결산, 결산자료의 3년 보존,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종류 중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시의 조례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로도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경상북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등록, 신고수수료 관련사항을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조정하여 업무에 원할을 기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등록 2만원, 복합유통·제공업신고 2만원, 비디오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5,000원,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 5,000원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경계측량과 민원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정밀 재검토 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6일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1월 16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통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일부 불합리한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고 과다해진 리·통반을 분리하여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리․통반장임명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고 리·통반의 관할구역을 일제 정비하며, 리·통반은 8개 리통과 106개반을 증설 조정하며, 그 세부내용으로는 압량면 1개 리와 19개반 증설, 동부동 7개통과 86개반 증설, 중방동 1개반을 증설하므로 과다해진 리․통반의 관할구역 조정으로 주민편익 및 행정능률성 제고를 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다해진 리·통반 분리를 위한 리장 정수조정 사항이며, 그 내용은 경산시 압량면 부적 1리 주공아파트 일부를 부적6리로 분리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셋째,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리장 임명에 관한 사항중 리장의 업무 및 복무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통반장 실비변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수당 및 상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의 2,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개정으로 제증명 수수료의 납부, 정산방법 유지관리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으로 인한 수입증지의 종류가 추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무인 민원발급기에 의한 증명발급 수수료의 납부는 전자 수입증지로 표시, 무인 민원발급기의 관리 책임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규정, 발행기관, 발행장소, 발행일 등을 게시판에 고시, 수입금의 일일결산, 결산자료의 3년 보존, 인영된 수입증지는 소인을 하지 아니하고, 수입증지 종류 중 150원권 450원권을 추가하는 것으로써 이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상위법과 우리 시의 조례와 부합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섯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무인민원 발급기로도 민원을 접수·처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또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종전 경상북도 조례로 규정되어 있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등록, 신고수수료 관련사항을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로 조정하여 업무에 원할을 기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요금계기 및 무인발급기에 의한 수수료는 현금으로 징수, 비디오물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등록 2만원, 복합유통·제공업신고 2만원, 비디오시청 제공업, 일반게임장업, 노래연습장 변경등록 5,000원, 복합유통·제공업 변경신고 5,000원으로써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은 경계측량과 민원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두고 정밀 재검토 하기 위하여 금번 회기에서는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2001년 11월 26일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국가안전이나 안보에 위배되는 경우 등 홈페이지 건전운영을 위한 삭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 등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토록 하는 등 사이버 민원도 정식 민원으로 접수 처리토록 하였고, 여섯째, 시장과의 대화방 개설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소통을 원할히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경산시 주차장조례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종전에는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제58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개정을 검토하였던 바 시민들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너무나 커서 개정을 보류하였으나, 자동차 소유가 필수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을 계속 보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주차난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치단체의 인터넷 시스템 구축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이버 민원실 운영, 전자우편 등 시민들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둘째, 인터넷 시스템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 개인정보 보호 등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셋째, 국가안전이나 안보에 위배되는 경우 등 홈페이지 건전운영을 위한 삭제 근거를 마련하였고 넷째, 발급수수료 및 우송료 등 인터넷 민원접수 처리 시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다섯째, 사이버 민원실 운영은 민원담당 부서에서 총괄토록 하는 등 사이버 민원도 정식 민원으로 접수 처리토록 하였고, 여섯째, 시장과의 대화방 개설 등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에 대한 주차장조례를 개정하여 교통소통을 원할히 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경산시 주차장조례 제12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및 기준에 종전에는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시설면적 200㎡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로 되어 있던 것을 시설면적 130㎡ 초과 200㎡ 이하는 1대, 200㎡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85㎡당 1대를 더한 대수 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4대로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제58회 임시회 시 상정되어 개정을 검토하였던 바 시민들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너무나 커서 개정을 보류하였으나, 자동차 소유가 필수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조례개정을 계속 보류할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주차난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회 개정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9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8일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23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9회 임시회에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8일간의 회기동안 동료의원 여러분들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 등에 대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끝으로 23만 시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