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12월 19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2.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6.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 7.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
- 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9.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10.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 11.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 12.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 13.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
- 14.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15.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6.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 17.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 18.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안건
- 1.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 6.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7.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9.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0.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1.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2.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3.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4.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5.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6.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7.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 18.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변태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변태영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641억 1,000만원과 수정예산 148억 6,900만원을 포함한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2,789억 7,900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보다 40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859억 7,900만원, 수정예산 107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67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2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22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3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대부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절감 및 신규사업 보다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 안정대책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된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에 43건에 42억 3,107만 7,000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1억 4,960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경산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2년 11월 21일, 수정예산안은 2002년 12월 11일 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2월 1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부서에 대하여 과목별로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2,641억 1,000만원과 수정예산 148억 6,900만원을 포함한 2002년도 총 예산규모는 2,789억 7,900만원으로서 전년 당초예산보다 404억 7,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859억 7,900만원, 수정예산 107억 2,500만원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1,967억 4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20억 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상수도사업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822억 7,5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3억 8,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대부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액 편성된 예산으로 그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은 경상적 경비절감 및 신규사업 보다 마무리 사업에 중점을 두어 시급한 현안사업 및 시민복지증진과 서민 안정대책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토록 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이라 판단된 일반회계 세출예산분야 중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등에 43건에 42억 3,107만 7,000원과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1건에 1억 4,960만 7,000원을 각각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고 그 외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과목별 조정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2년도 경산시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변태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1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그 동안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이 통일되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던 것을 2001년도 시·군 구조조정 협의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통일시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전자결재 구축을 위한 보완조치로 이루어지는 개정조례로서 특히, 안 제2조 제6항의 신설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한 민원실 전용공인으로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은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당시 경계측량과 민원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이번 제60회 정례회에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서 변경계획 건인 진량읍 신상리 산55-1 임야 14,229㎡ 취득 건은 진량 지역민과 공단 관계자와 민원의 문제점을 협의한 후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축 보건소 동편 공용청사와 시청 공용청사 및 공원부지 10필지 9,664㎡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이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공공 청사부지 및 공원부지로 주민의 사유지 침해의 민원이 된 사항을 취득하는 것으로 민원해결은 물론 공공청사지 확보에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와촌 계당리 1필 12㎡와 압량 신촌리 1필 674㎡이며, 이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02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할 사항으로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액 1,700만원을 합쳐 2억 8,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2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1,000만원을 합쳐 2억 3,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녀,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2명에게 1년분 수업료 2,0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1,2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5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을 합쳐 1억 5,5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2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을 합쳐 2억 2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9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3,000만원, 적립금 이자발생액 100만원을 합쳐 7,0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등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을 적립할 것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0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 400만원을 합쳐 2억 8,400만원이며,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58억 3,500만원과 출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 3억 1,500만원을 합쳐 71억 5,0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총 71억 5,000만원을 적립하였다가 본 사업이 추진되면 즉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은 2001년 12월 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동안 주민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12월 3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02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출산 전후의 충분한 모자 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법규적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이 통일되지 않아 혼돈을 초래하던 것을 2001년도 시·군 구조조정 협의사항으로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을 통일시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 종합정보화 사업과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무관리규정의 개정에 따른 전자결재 구축을 위한 보완조치로 이루어지는 개정조례로서 특히, 안 제2조 제6항의 신설한 무인 민원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한 민원실 전용공인으로 전자 입력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입니다.
본 안은 지난 제59회 임시회에서도 열띤 논의가 있었던 내용으로 당시 경계측량과 민원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보류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이번 제60회 정례회에 계속 상정된 안건으로서 변경계획 건인 진량읍 신상리 산55-1 임야 14,229㎡ 취득 건은 진량 지역민과 공단 관계자와 민원의 문제점을 협의한 후 취득여부를 결정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신축 보건소 동편 공용청사와 시청 공용청사 및 공원부지 10필지 9,664㎡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이는 도시계획 장기 미집행 공공 청사부지 및 공원부지로 주민의 사유지 침해의 민원이 된 사항을 취득하는 것으로 민원해결은 물론 공공청사지 확보에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소규모 잡종재산 매각은 와촌 계당리 1필 12㎡와 압량 신촌리 1필 674㎡이며, 이는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도록 하여 토지의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2002년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을 득할 사항으로 먼저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6,800만원과 적립금 이자 발생액 1,700만원을 합쳐 2억 8,5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향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2억 2,200만원과 적립금 이자발생액 1,000만원을 합쳐 2억 3,2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국민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자녀, 저소득주민자녀 중 성적이 우수한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22명에게 1년분 수업료 2,000만원을 지원하고 2억 1,200만원을 이월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3,500만원과 시 출연금 2,000만원을 합쳐 1억 5,5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7,200만원과 시 출연금 3,000만원을 합쳐 2억 200만원이며 수입금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3,900만원과 식품위생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수입 3,000만원, 적립금 이자발생액 100만원을 합쳐 7,0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음식문화의 개선 등에 2,500만원을 지출하고 4,500만원을 적립할 것입니다.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1억 8,000만원과 시 출연금 1억원, 적립금이자 400만원을 합쳐 2억 8,400만원이며, 전액을 기금 적립금으로 지출계획입니다.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이월금 58억 3,500만원과 출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 3억 1,500만원을 합쳐 71억 5,0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총 71억 5,000만원을 적립하였다가 본 사업이 추진되면 즉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은 2001년 12월 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기초생활보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장애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환경보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환경관리종합센터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신사년을 희망으로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 및 200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중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용도변경 부분을 수정 정비하고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토록 하였고 둘째,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역별로 세분하는 것으로써 건폐율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40% 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60% 이하로 구분 적용하였으며, 용적율은 준농림지역에서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도시지역 200% 이하,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400% 이하로 구분 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등 상위법의 변경으로 이와 부합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02년 1월 1일부터 경산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2억 8,7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수입 9,400만원, 지출 5,000만원으로써 2002년도말에는 4,400만원이 증가된 3억 3,1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둘째, 재해대책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10억 7,2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수입 3억 3,500만원, 지출 1억 4,700만원으로써 2002년도말에는 1억 8,800만원이 증가된 12억 6,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고 셋째, 농업인 학습단체기금은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001년 현재 확보액은 4억 4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수입 2,300만원, 지출 2,300만원으로 2002년도말에도 2001년도와 같은 4억 400만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기의 첫해인 신사년을 희망으로 맞이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 및 2002년도 기금운용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중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용도변경 부분을 수정 정비하고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되는 경우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토록 하였고 둘째,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역별로 세분하는 것으로써 건폐율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6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40% 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60% 이하로 구분 적용하였으며, 용적율은 준농림지역에서 100% 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도시지역 200% 이하, 준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400% 이하로 구분 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건축법 등 상위법의 변경으로 이와 부합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폐지하게 된 이유는 2002년 1월 1일부터 경산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난관리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2억 8,7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2002년도에는 수입 9,400만원, 지출 5,000만원으로써 2002년도말에는 4,400만원이 증가된 3억 3,1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며 둘째, 재해대책기금은 2001년도말 현재 10억 7,200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수입 3억 3,500만원, 지출 1억 4,700만원으로써 2002년도말에는 1억 8,800만원이 증가된 12억 6,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할 계획이고 셋째, 농업인 학습단체기금은 농촌지도자를 비롯한 4개 단체에 2001년 현재 확보액은 4억 400만원입니다.
2002년도에는 수입 2,300만원, 지출 2,300만원으로 2002년도말에도 2001년도와 같은 4억 400만원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110조 제4항 및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 규정에 부합되고 세입 및 세출이 적정하게 편성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200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60회 정례회는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의 규모를 확정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로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15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60회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3만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60회 정례회는 내년도 새로운 살림살이의 규모를 확정하는 연중 가장 중요한 회기로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외 9건의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 의결, 그리고 시정질문과 답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등 15일간의 회기동안 매우 중요하고도 많은 안건을 심의하는데 있어서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 등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60회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23만 시민과 동료의원,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