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7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2.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3.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
- 7.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
- 부의된안건
- O 5분자유발언
-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최종율 먼저 오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2의 규정에 의거 박종윤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종윤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들은 후에 다음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의원 박종윤 의원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옥산2지구 공원지하 주차장 활용과 임당택지지구 내 미개설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지를 주차장화 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할 것을 발언합니다.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옥산2지구 공원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근 상가 소방도로상에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 옆에 무료 주차장이 있지만 시내버스 회차지 등으로 이용돼 사실 주 차량은 그리 많지 않아 이 지역 일대는 2, 3년 전부터 주차장이 부족해 상주 및 비 상주민을 괴롭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지하주차장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해 연구, 검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옥산2지구 공원 지하 주차장 현 실태를 살펴보면, 400여대 이상을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현재 수 년째 잠자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내 기계시설물 등이 장기간 미가동으로 인하여 노화되어 가고 있고, 지하주차장 관리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민 무료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 공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으로는 시 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미활용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무료제공으로 옥산2지구 공동주택 및 상가 일대에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며, 노상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향후 이용차량이 늘어날 경우 유료화하여 시 수익 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임당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임당택지지구로 정해진 후 도시계획을 당시 실정에 맞게 1990년 실시계획을 한 후 수차례 변경 실시하였다고 보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원룸이 현재 240동으로 숲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은 것 또한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1천여 원룸주택이 들어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정입니다.
원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신주택지에 초등학생을 가진 주택은 고작 3가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들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주택만이 건립될 것입니다.
원룸촌을 방과 후 둘러보면 차량통행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화재나 기타 재해가 일어난다면 속수무책으로 대형 피해는 뻔할 것입니다.
과거 도시계획 입안 및 주차장조례 등 예측 못한 실정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번 임시회에 주차장 조례 개정이 상정되었지만 이미 임당택지지구는 주차장 조례 개정 공고가 나간 후 건축허가 건수가 폭발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도시계획 및 주차장법으로 인근지역 주민 및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대학생들의 불편 및 피해는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주차로 인한 피해 해소방안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건립을 위한 사업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여 주차장화를 하여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장화 방법으로는 세입자 80%정도가 학생임을 감안, 사설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주차장을 하던지, 무료주차장시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염가로 시직영 및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희욱 시장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도 원하는 사안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꼭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장 확보방안에 대하여 옥산2지구 공원지하 주차장 활용과 임당택지지구 내 미개설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지를 주차장화 하여 시민편익을 제공할 것을 발언합니다.
몇 년 전부터 거론되어 왔던 옥산2지구 공원 지하 주차장을 활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인근 상가 소방도로상에 불법주차로 인해 교통사고가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복지회관 옆에 무료 주차장이 있지만 시내버스 회차지 등으로 이용돼 사실 주 차량은 그리 많지 않아 이 지역 일대는 2, 3년 전부터 주차장이 부족해 상주 및 비 상주민을 괴롭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원이기 이전에 한 시민으로서 지하주차장 개방의 필요성을 느끼는 바, 관련 부서에서는 시민을 위해 연구, 검토하여 주었으면 합니다.
옥산2지구 공원 지하 주차장 현 실태를 살펴보면, 400여대 이상을 동시 주차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현재 수 년째 잠자고 있으며, 지하주차장 내 기계시설물 등이 장기간 미가동으로 인하여 노화되어 가고 있고, 지하주차장 관리 인력은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을 시민 무료주차공간으로 활용한다면, 투여되는 예산에 비해 공익이 더 클 것으로 판단되므로, 담당부서에서는 세부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관리방법으로는 시 직영 및 민간위탁으로 운영해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미활용 주차공간을 시민들에게 무료제공으로 옥산2지구 공동주택 및 상가 일대에 주차난 해소는 물론, 주차위반 단속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며, 노상주차로 인한 어린이 교통사고 또한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향후 이용차량이 늘어날 경우 유료화하여 시 수익 사업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임당택지지구 내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985년 임당택지지구로 정해진 후 도시계획을 당시 실정에 맞게 1990년 실시계획을 한 후 수차례 변경 실시하였다고 보나, 백년대계를 내다보지 못한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원룸이 현재 240동으로 숲을 이루고 있으며, 향후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은 것 또한 수백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1천여 원룸주택이 들어설 것을 예측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정입니다.
원룸의 주거형태를 살펴보면, 신주택지에 초등학생을 가진 주택은 고작 3가구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보아 택지지구 내 단독주택지들은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영업주택만이 건립될 것입니다.
원룸촌을 방과 후 둘러보면 차량통행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 화재나 기타 재해가 일어난다면 속수무책으로 대형 피해는 뻔할 것입니다.
과거 도시계획 입안 및 주차장조례 등 예측 못한 실정으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이번 임시회에 주차장 조례 개정이 상정되었지만 이미 임당택지지구는 주차장 조례 개정 공고가 나간 후 건축허가 건수가 폭발적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도시계획 및 주차장법으로 인근지역 주민 및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대학생들의 불편 및 피해는 더욱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차량주차로 인한 피해 해소방안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 부지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교건립을 위한 사업이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임대를 하든지 매입을 하여 주차장화를 하여 활용한다면 조금이나마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차장화 방법으로는 세입자 80%정도가 학생임을 감안, 사설 주차장과는 달리 무료주차장을 하던지, 무료주차장시 관리 운영에 문제가 있다면 염가로 시직영 및 민간위탁 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희욱 시장님 및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때늦은 감은 있지만 많은 시민들께서도 원하는 사안을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 생각하시고 시민을 대표해서 드리는 말씀인 만큼 꼭 실천에 옮겨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 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특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농업인 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입지선정과 제반 추진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총 규모는 2,935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27억 1,100만원 보다 208억 7,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24억 2,400만원 보다 176억 4,800만원이 늘어난 2,000억 7,200만원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2억 8,700만원 보다 32억 2,500만원이 늘어난 935억 1,2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중 일반행정비, 의사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등 6건에 1억 8,37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2001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9월 24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25일과 26일 이틀간에 걸쳐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내용을 토대로 하여 법정 및 행정 과목별 세부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한 심사를 하였습니다만, 특히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농업인 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입지선정과 제반 추진사항에 대하여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의 총 규모는 2,935억 8,4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 2,727억 1,100만원 보다 208억 7,300만원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824억 2,400만원 보다 176억 4,800만원이 늘어난 2,000억 7,200만원 규모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02억 8,700만원 보다 32억 2,500만원이 늘어난 935억 1,200만원의 규모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공기업을 포함한 6개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 증가분을 조정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써 그 규모가 적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부담분을 우선 반영하고 기타 시급한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에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하겠으나,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한 예산액을 다음과 같이 일부를 조정키로 하였습니다.
삭감 조정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분야중 일반행정비, 의사운영, 시설비및부대비 등 6건에 1억 8,374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하였고,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각 항목별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윤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의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지방채 상환기금과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하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정하여 적립하고,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설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안중 일부 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7조 제4항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입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범위가 2001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중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상위법과 우리시의 조례가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신설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법 제9조 제2항, 제4항의 규정 위반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와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28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등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상위법과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2필지 1,676㎡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취득목적은 농업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및 보훈단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1년 9월 19일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1년 9월 14일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등 4건의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지방채 규모의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산시지방채 상환기금과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지방채 상환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 등으로 하며,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기준을 정하여 적립하고, 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기 위한 효율적 관리 운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둘째,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읍면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 복지 편익기능 및 주민자치 기능을 수행하며 읍면동장 책임하에 자치센터의 시설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기구설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여 주민자치센터의 건전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본 조례안중 일부 안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제17조 제4항인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제20조 제2항은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를 “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입니다.
셋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에 대한 감면대상범위가 2001년 7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중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 형태의 문화재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한 문화재도 감면대상에 포함시켜 상위법과 우리시의 조례가 부합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신설됨에 따라 시민에게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법 제9조 제2항, 제4항의 규정 위반장소에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판매한 자와 공중이용시설에 금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와 법 제28조에 규정한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 등 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으로 상위법과 우리시의 실정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건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2필지 1,676㎡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취득목적은 농업인회관 및 보훈회관 건립부지로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농업인 및 보훈단체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1년 9월 19일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0년 12월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는 첫째,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 처리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구역은 우리시 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워낙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을 두고 정밀 재검토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서는 조례개정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 하수도사업 설치조례 제정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00년 12월 경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적용을 받게 되어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골자는 첫째,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 및 하수종말 처리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으로 하며, 사업구역은 우리시 전지역을 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동일하게 하며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 제정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으로 기업회계 기준이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의 전환이 불가피하여 하수도 특별회계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 자율 경영체제를 확립해서 생산성 및 전문성을 제고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이해관계가 워낙 클 것으로 판단되어 시간을 두고 정밀 재검토하기 위해 금번 회기에서는 조례개정을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8회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생활질서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10일간의 일정을 매우 바쁘게 활동한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성실하고 심도 있는 의정생활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과 일가친척 및 이웃이 함께 모여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58회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 그리고 시정질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생활질서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 등 10일간의 일정을 매우 바쁘게 활동한 회기였다고 생각하며, 동료의원 여러분 모두 성실하고 심도 있는 의정생활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당면한 주요업무에 매우 바쁘신 가운데도 추경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정질문 등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우리 민족의 최대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다가오는 추석에는 가족과 일가친척 및 이웃이 함께 모여 즐거운 명절이 되시길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23만 시민 모두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