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18일(화) 개회식 직후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
- 부의된안건
- 1.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 2.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경산시장 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4.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하기훈 의원 외 2인 발의)
-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57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1년 8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5일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2001년 7월 16일 경산시보 제131호로 공포되었으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외 3건은 2001년 7월 25일 경산시보 제132호 및 2001년 7월 27일 경산시보 제13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 9월 4일 12시에 제57회 정례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2001년 9월 3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2001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21세기 지방자치발전대토론회에 참석한 후 당일 오후 3시에는 경산시의회 전의원님들과 함께 제1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전달에 따른 자매 죠요시의 회신입니다.
지난 제57회 정례회에서 박기철 의원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을 2001년 7월 26일 일본국 죠요시장, 죠요시의회의장, 죠요시교육위원회위원장 앞으로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 9월 17일 일본국 죠요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평소 죠요시와 경산시와의 우호증진에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죠요시 교육위원회에서는 2002년 이후 사용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 우익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동경서적판”에서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금후에도 양도시간 돈독한 우호의 정과 신뢰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빌며, 경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제57회 정례회 폐회중 일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2001년 8월 3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01년 9월 5일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14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경산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은 9월 4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입니다.
제56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는 2001년 7월 16일 경산시보 제131호로 공포되었으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부에 이송한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외 3건은 2001년 7월 25일 경산시보 제132호 및 2001년 7월 27일 경산시보 제133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2001년 9월 4일 12시에 제57회 정례회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2001년 9월 3일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의장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 참석하셨으며, 2001년 9월 6일 오전 10시에 21세기 지방자치발전대토론회에 참석한 후 당일 오후 3시에는 경산시의회 전의원님들과 함께 제10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 전달에 따른 자매 죠요시의 회신입니다.
지난 제57회 정례회에서 박기철 의원외 8명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4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 채택한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 시정촉구 결의문을 2001년 7월 26일 일본국 죠요시장, 죠요시의회의장, 죠요시교육위원회위원장 앞으로 각각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01년 9월 17일 일본국 죠요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경산시의회 의장 앞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 내용은 평소 죠요시와 경산시와의 우호증진에 애써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죠요시 교육위원회에서는 2002년 이후 사용하는 중학교 역사교과서는 일본 우익단체인 “새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에서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동경서적판”에서 만든 교과서를 사용하기로 하였으며, 금후에도 양도시간 돈독한 우호의 정과 신뢰관계가 더욱 증진되기를 빌며, 경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제58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의결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9월 18일부터 9월 2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과 지방세수입중 재산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 증가분과 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운수업체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기존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선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35억 8,400만원으로서 2001년 1회 추경예산 2,727억 1,100만원 보다 208억 7,3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0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4억 2,400만원보다 176억 4,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총 935억 1,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02억 8,700만원보다 32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이 23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건축물과표인상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3억 4,8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사업소세 1억 9,400만원, 과년도수입 8억 7,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8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경산대학교측 부담금 10억원, 사동택지개발에 따른 한국토지개발공사측 부담금 3,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88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100만원, 재정보전 시책추진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67개 사업에 18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32개 사업에 10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는 10억 5천 800만원으로 공무원봉급조정수당 4억 8,0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 5억 9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지원 사업비는 총 63억 2,200만원으로 시립박물관 건립 15억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억 4,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억 6,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억 300만원,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 4억 8,000만원, 대추생산기반 조성 1억 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6억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 8천 200만원, 노인교통비 1억 5,2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지원 2억 6,800만원, 조건부수급자 지원 9,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기채이자보전 3억 9,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시책사업비등 자체사업에 계정숲 공원지구 토지매입 1억 2,500만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5억원, 농업인 및 보훈회관 건립비 19억 100만원, 보건소부지매입 8억 2,300만원, 시청사 부지매입 2억 5,500만원, 소각로 설치 및 부대시설 12억 4,000만원, 소각로 공해방지시설 및 기반시설 2억 7,500만원, 남산소각로 공해방지시설 1억 5,000만원, 시가지 녹화사업 2억 6,100만원, 시청~계양네거리 도로확포장 2억 6,000만원, 하양역~대구가톨릭대간 가로등 설치 및 가로수 이식 1억 2,000만원, 대구가톨릭대 정문앞 분수대 설치 3억원,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배수로 및 포장 1억 5,000만원, 청사정비 2억 3,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96건에 29억 1천 500만원 등 총 10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02억 8,700만원보다 32억 2천 500만원 증가된 935억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24억 4,0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375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급수공사수입 3억 8,6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7,000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4억 7,400만원, 시설분담금 14억 7,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수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집행잔액 4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 4억 8,800만원,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17억원, 하양 남하~청천리 노후관 갱생 1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107억 2,4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부문에 계양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비 14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하양소재지 우오수 분류관 설치 6억 3,200만원, 옥산1지구 일원 오수관로 개체공사 1억 5,000만원, 농업인 및 보훈회관 주변 우오수 분류관 설치 1억 5,000만원, 옥산자연부락 오수관로 설치 2억원, 하주교~하나아파트간 오수관 설치 1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6억 8,500만원 증액되어 82억 7천 2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5억 4,100만원, 도비보조금 8,700만원, 내부전입금 5,4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 의료보호비 6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4억 9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액 조정하여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1억원 증액되어 8억 3,8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증가되어 세출부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호강 하천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102억 6,2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방산업단지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중앙과 도지원 사업비 변경분 정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당면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각종 지역숙원사업을 두루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그 동안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해오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얻고자 합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 편성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부문에서 지방교부세를 비롯한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이 변경되거나 추가 내시된 금액과 지방세수입중 재산세, 담배소비세, 과년도수입 증가분과 세외수입중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운수업체보조금,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 반환금 등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당면현안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서 기존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일부 조정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 추가세입이 가능한 재원범위 내에서 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보조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시비 부담분을 우선반영하고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최소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마무리 투자사업에 중점 투자하였으며, 필수경비를 제외한 경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935억 8,400만원으로서 2001년 1회 추경예산 2,727억 1,100만원 보다 208억 7,300만원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000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1,824억 2,400만원보다 176억 4,800만원이 늘어났으며,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총 935억 1,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 902억 8,700만원보다 32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은 자체수입중 지방세수입이 23억 100만원, 세외수입이 15억 7,3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건축물과표인상에 따른 재산세 수입이 3억 4,800만원, 담배소비세 3억원, 사업소세 1억 9,400만원, 과년도수입 8억 7,900만원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8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에 따른 경산대학교측 부담금 10억원, 사동택지개발에 따른 한국토지개발공사측 부담금 3,000만원, 과년도수입 1억 8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중 보통교부세 88억 5,0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100만원, 재정보전 시책추진비 3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총 67개 사업에 18억 4,000만원, 도비보조금은 총 32개 사업에 10억 8,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필수경비는 10억 5천 800만원으로 공무원봉급조정수당 4억 8,000만원 운수업체보조금 5억 900만원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 6,9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도지원 사업비는 총 63억 2,200만원으로 시립박물관 건립 15억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억 4,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 4억 6,800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2억 300만원,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 4억 8,000만원, 대추생산기반 조성 1억 6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비 6억원, 농산물규격출하사업 1억 8천 200만원, 노인교통비 1억 5,200만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20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경로연금지원 2억 6,800만원, 조건부수급자 지원 9,5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기채이자보전 3억 9,3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시책사업비등 자체사업에 계정숲 공원지구 토지매입 1억 2,500만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5억원, 농업인 및 보훈회관 건립비 19억 100만원, 보건소부지매입 8억 2,300만원, 시청사 부지매입 2억 5,500만원, 소각로 설치 및 부대시설 12억 4,000만원, 소각로 공해방지시설 및 기반시설 2억 7,500만원, 남산소각로 공해방지시설 1억 5,000만원, 시가지 녹화사업 2억 6,100만원, 시청~계양네거리 도로확포장 2억 6,000만원, 하양역~대구가톨릭대간 가로등 설치 및 가로수 이식 1억 2,000만원, 대구가톨릭대 정문앞 분수대 설치 3억원, 남매근린공원 주차장 배수로 및 포장 1억 5,000만원, 청사정비 2억 3,300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96건에 29억 1천 500만원 등 총 10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6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902억 8,700만원보다 32억 2천 500만원 증가된 935억 1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24억 4,000만원 증액되어 예산액은 375억 2,000만원으로서 세입부문은, 급수공사수입 3억 8,600만원, 기타영업외수익 1억 7,000만원, 전기손익수정이익 4억 7,400만원, 시설분담금 14억 7,2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급수수익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부문은 집행잔액 4억 5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인건비 등 경상경비 4억 8,800만원, 경산시 상수도시설개량 및 확장공사 17억원, 하양 남하~청천리 노후관 갱생 1억 9,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107억 2,400만원으로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부문에 계양지구 우오수 분류관 설치비 14억 3,2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하양소재지 우오수 분류관 설치 6억 3,200만원, 옥산1지구 일원 오수관로 개체공사 1억 5,000만원, 농업인 및 보훈회관 주변 우오수 분류관 설치 1억 5,000만원, 옥산자연부락 오수관로 설치 2억원, 하주교~하나아파트간 오수관 설치 1억 2,5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용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6억 8,500만원 증액되어 82억 7천 2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국고보조금 5억 4,100만원, 도비보조금 8,700만원, 내부전입금 5,400만원, 이자수입 3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세출부문 의료보호비 6억 8,2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4억 9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에 일반운영비 100만원 감액 조정하여 국내여비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1억원 증액되어 8억 3,800만원 규모로서 세입부문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이 증가되어 세출부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2,4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금호강 하천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규모는 102억 6,200만원으로서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부문은 예비비 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지방산업단지 운영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번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중앙과 도지원 사업비 변경분 정리, 최소한의 필수경비와 당면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하였으며, 재원부족으로 각종 지역숙원사업을 두루 반영하지는 못하였으나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종윤 의원, 간사에 이강희 의원, 위원에 하기훈, 변태영, 윤성규, 이성관, 이부희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윤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5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위원은 7명으로 하고, 위원장에 박종윤 의원, 간사에 이강희 의원, 위원에 하기훈, 변태영, 윤성규, 이성관, 이부희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종윤 의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윤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23만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재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한 비생산적이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종윤 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도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23만 시민들의 혈세로 모아진 재원이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의 입장에서 어느 한 부분에 예산이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또한 비생산적이고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가 충족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의 답변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하기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시정질문의 답변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하여 하기훈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것입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 하기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58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을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시정추진 현황을 파악하여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제58회 임시회 회기 중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일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간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역이 되겠습니다.
출석대상자는 시장 및 경산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을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기훈 의원, 박기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5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기훈 의원, 박기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및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9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은 모두 끝났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조례안 심사 및 200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