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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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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9월 20일(목)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
  3.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박기철 의원 외 2인 발의)
  3.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4. 3.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07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촌 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U-대회 등 국제적인 대규모 행사가 우리 시 주변에서 개최됨에 따라 박기철 의원 외 2인으로부터 기초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 발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본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한 후에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박기철 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박기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본 의원이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구촌의 축제인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를 앞두고 깨끗한 환경 가꾸기와 기초질서 지키기가 생활화되지 못하면 대회의 성공은 물론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계기관 및 시민들이 생활주변의 불법과 무질서를 추방하고 법질서와 사회기강 확립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에서도 사회지도층으로서의 책임감을 인식하여 깨끗한 환경 가꾸기와 기초질서 확립에 솔선 참여하고자 결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본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결의문!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과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를 이룩하기 위하여 생활 속에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지키기,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 공중도덕 지키기, 준법운동 생활화로 다시 찾고 싶은 경산, 머무르고 싶은 경산을 만들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시민생활 속에 가장 기본적인 질서운동인 기초질서 지키기에 앞장선다.
  하나. 상식적으로 지켜져야 함에도 위반하기 쉬운 공중도덕 지키기와 준법운동을 생활화하는데 앞장선다.
  하나. 남을 먼저 배려하는 친절·미소운동을 바탕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성숙된 시민의식 함양에 앞장선다.”
  경산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초질서 지키기는 우리 국민 모두가 실천해야 할 생활 속에 가장 기본적인 일이지만 잘 실천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 시와 인접한 대구광역시에서 치러지는 2002년 월드컵대회와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때는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모두 교통질서 지키기,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등 생활 속의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기초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우리 경산시의회가 앞장서고자 하는 것이오니 아무쪼록 본 제안설명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생활질서 확립을 위한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채택된 결의문을 솔선 실천하여 밝고 건강한 선진사회를 이룩하는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순서는 시정질문요지서 접수순서에 따라 손영길 의원, 이부희 의원, 오용환 의원, 정영해 의원, 하기훈 의원 순으로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및 답변방법은 질문하실 의원께서 일괄 질문하신 후에 집행부 직제순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괄 보충질문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석답변이 불가능할 경우는 관계공무원이 답변을 준비하는 동안 다음 순서 답변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정확하게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정질문은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6조 및 제37조 규정에 의거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하고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충질문 횟수는 2회로 제한되어 있으니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회의규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손영길 의원 나오셔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영길 의원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부채에 대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언론에서는 연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현황을 보도하고 있는 바, 전국의 광역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 시의 부채가 7위이며, 경북에서는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시민들 사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높습니다.
  시 당국의 발표에 의하면 현재 우리 시의 부채가 1,510억원으로서 대부분 도로건설, 상하수도 사업 등 대형사업에 투자하였으며, 이중 645억원은 중앙 및 도가 부담할 부채이고 나머지 865억원이 순수한 우리 시의 부채로 그렇게 알고 있는 실정입니다.
  채무부담 상환비율이 5.7%로서 우려할 단계가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염려를 안심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다고 봅니다.
  급격한 인구증가 등으로 정수장을 비롯한 도로개설 등 당장 시행하여야 할 대형사업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기채 등 빚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이자부담에 대한 재정운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후세대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우리 시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손영길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부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이부희 의원입니다.
  자랑스런 23만 경산시민과 함께 날로 발전하는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해 고생하시는 최희욱 경산시장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장에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성실히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먼저 오폐수 분리사업 시행에 있어서 굴착공사 시 도시가스 배관 및 통신케이블 매설 등 병행 시행을 타 기관과 협의하여 동시 굴착공사를 하실 계획이나 의향이 없으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잦은 공사로 도로통행에 불편함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깨끗한 도로관리는물론 타 기관과 원활한 연계사업이 된다면 도시가스 공급문제도 보다 빨리 가정에 공급될 수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경산시는 어느 정도 공급돼 있으며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회사와의 협의를 하실 수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농업인 및 보훈회관 건립 예정부지 위치가 중방동 하천부지 279-2번지의 구거를 포함한 3건에 3,107㎡ 약 940평에 잠정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이 위치가 잘못되었는 바, 다른 곳으로 재선정하실 의향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위치는 중방동의 유일한 녹지공간으로 주민의 휴식공간이며 애지중지 가꾸어온 어린이와 청소년의 꿈을 키워온 쉼터인 곳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광명아파트, 은호아파트, 무궁화주택, 신흥주택, 창신주택, 대진주택, 현대주택, 안성주택, 영남주택, 광진빌라, 그리고 많은 단독주택과 상가 등으로 조밀하게 형성되어 1만여명이 넘는 주민이 함께 살아가는 지역입니다.
  주민의 대다수가 지금 존재해 있는 매우 작은 녹지공간을 갖고자 하는 주장은 당연한 권리라고 하겠습니다.
  가까운 대구광역시를 한번 봐도 그렇습니다.
  경산시보다 훨씬 비싼 도시인 대구중앙초등학교 부지 등 없는 공원도 조성하여 거리에도 많은 나무를 심고 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온이 높은 도시가 지금은 어떠합니까?
  범시민적 호응 속에 가장 모범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 번 시가지나 도로에 유실된 가로수 식재를 지적하고 건의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을 보면 녹지정책은 너무 소홀한 것이 아닌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중방동은 어떠합니까?
  다른 읍면동은 훨씬 넓은 산과 호수가 있고 이미 많은 공원도 조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이 조성될 계획이라도 있지만 그렇지도 못한 중방동은 딱한 처지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있는 곳이 남천둔치 뿐인데 이것마저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헬스, 체조장, 농구장, 그리고 콘크리트 포장된 주차장으로 잠식되어도 불만도 노골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참고 지내오고 있는 현실이 아닙니까?
  잠수교 옆 녹지공간에 타 지역보다 아주 작고 보잘 것 없고 화려하지도 않은 비가림 원두막 하나와 몇 십미터의 지압용 자갈만 깔아 놓아도 동민은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왜 짐작하지 않았던가 가슴 절인 마음도 있었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지난 달 우리 동민의 숙원사업이 중방2동 경로당에 최희욱 경산시장님의 배려로 1,600만원의 예산으로 4개의 방과 1개의 회의실을 수리하여 준공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0여명의 노인과 많은 주민들이 경사 잔치행사를 갖고 모두들 고마워 하고 좋아들 하시는 모습은 두고두고 기억할 것입니다.
  비록 슬래트 지붕이지만 비가 새지 않고 블록 벽돌 벽이지만 바람만 막을 수만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해하시는 선량하고 욕심이 없는 주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일이 생겼답니다.
  동이라고 자연부락의 동으로 취급들 하시는데 인구 9,000명이 넘는 면지역의 2배나 되는 동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중방1동 경로당 신축사업입니다.
  지리적 중심에 있는 관계로 비싼 부지마련이 좌절돼 불편한 어린이 놀이터 한쪽 귀퉁이에 29평 대지 3층으로 계획하였다가 2층으로 축소되어 지역 국회의원이신 박재욱 의원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확보해 주신 1억원도 크게 빛을 보지 못하게 될 지경에 이르러 많은 주민은 가슴 아프고 실망스럽기 한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도 우리 동민은 녹지공간을 훼손하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고 앞으로도 영원히 보전하여 후대에 두고두고 자랑으로 간직할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농민회관이 웬 말입니까?
  우리 동민은 부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당위성을 다음과 같이 주장하니 답변바랍니다.
  첫째, 효과성이 부족합니다.
  농민회관은 농업기술센터 가까이 있어야 서로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효용가치가 높으며 중복시설을 피함으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인적자원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사업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접근성이 용이하지 못합니다.
  원호회관은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피로서 애국하신 분들이 아닙니까?
  몸은 불편하시고 연세가 높고 노세한 분 모두라 할 수 있는데 개인 승용차도 없는 분이 대다수이므로 토지가 다소 비싼 곳이라도 승강장에서 가까운 위치로 선정함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농업인회관은 그 반대일 것입니다.
  대다수 회원분도 면단위에 살고 계실텐데 시가지에 행사나 회의를 하시기에 얼마나 불편이 많겠습니까?
  셋째, 경쟁성이 떨어집니다.
  예산이 20억원이라면 순수농업인 사업 몫은 약 15억원이라 주장한다면 비싼 시가지보다 변두리에 10분의 1 정도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다고 볼 때 상당히 많은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꾸어 말씀드리면 같은 예산으로 10배나 많은 토지를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1,000평의 부지보다 1만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산물 시범재배나 연구작물을 재배하여 학습효과도 높이고 진정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넷째,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유발시킵니다.
  교통영향평가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공원교의 출퇴근 시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합니다.
  서부동 아파트 단지와 중방동 밀집 주택단지는 물론 영남대학 학생과 교수, 직원분들과 대로상가 손님 왕래 등 엄청난 이동인구가 상존하는 지역입니다.
  회관은 기피사업이 아니므로 다른 지역에 서로들 먼저 유치하고자 할 것이오니 신중히 검토하여 졸속으로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며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회관건립 경위를 처음부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와 예산은 누가 언제부터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와 건립 후 유지관리 비용이 엄청날 것인데 어떻게 조달하실지를 질문 드리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이부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용환 의원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시의회를 아끼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기 위하여 방청하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의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사업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우리 시가 1·2심 모두 패소한 데 따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매우 복잡하고 업무의 기능이 수없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시민을 실질적인 주인으로 모시는 행정행위라면 첫째가 원활한 상하수도의 공급과 처리일 것이며, 둘째는 시민의 발이라 할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일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공해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이라 하겠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관선시대보다는 막강한 인사권과 재정권을 가지는 오늘날의 민선자치단체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 세 가지 업무처리만이라도 원활하게 잘 할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로부터 박수 갈채를 받을 것이며 정말 성공한 자치단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 경산시는 천혜의 자연조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순풍조하여 자연재해가 전국에서 제일 적은 복 받은 땅인데다 대구라는 거대한 소비도시를 연접하고 있어 산업의 발달은 물론이요, 대구의 넘쳐나는 인구의 유입으로 인구가 날로 폭증하고 있는 반면 행정이 이에 능동적으로 대치하지 못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의 낙후되어 가고만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불편한 대중교통에다 주거밀집지역에 쌓이는 생활쓰레기로 인한 악취 때문에 골머리가 아플 지경입니다만 불행하게도 생활쓰레기를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이 7년째 우왕좌왕하면서 표류하고 있어 지난 ’97년 쓰레기대란이라는 비상사태를 경험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을뿐더러 그 동안 우리 시의 수많은 행정추진 업적에도 불구하고 행정불신풍조가 팽배하고 있는 현실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을 남산면 남곡리에 ’99년 4월 29일 환경부고시 제1999-61호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으나 ’99년 6월 9일 남산 면민 700명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2001년 1월 11일 경산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함으로써 우리 시가 패소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불복, 2001년 2월 8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01년 9월 7일 항소심 판결에서 또다시 피고가 패소하였는 바, 원고인 남산면민들이 제기한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취소 청구가 정당하다는 항소심 판결이므로 환경부고시 1999-61호를 취소한다는 재판부의 주문이라고 본 의원은 인식하는 바, 시장께서는 본 판결이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추진 절차상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산면 반대추진위원회 주민 256명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추진을 반대하기 위한 주민집회 비용과 위자료, 그리고 정신적인 고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 금액 27억원 중 우선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6월 13일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하여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 본 건 행정소송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환경관리종합센터 시설 설치계획 결정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남산 면민들로부터 ’99년 6월 9일 대구지법에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중임에도 2000년 5월 4일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추진하던 중에 1심 패소판결로 공사중지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환경관리종합센터 시공에 따른 공사비 집행내역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오용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항상 시정에 관심을 두고 방청석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산시 목련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신고를 시청에서 거부하면서 접해있는 개나리아파트와 통합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만을 요하고 있다는데 사실인지요?
  두 번째, 입주자 대표의 구성은 입주민이 선출한 동대표에 의해 구성되며 선출과 구성은 행정관청이나 어느 누구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아파트 거주 입주민의 고유권한인데 인정유무는 잘못된 것이 아닌지요?
  개나리아파트는 목련아파트보다 3년전에 입주하였고 경비실 등은 공동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고 입주연도가 3년씩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통합관리할 경우 보수비 부과 등 회계관계 업무처리에 따른 마찰과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므로 입주민들이 통합관리를 한다해도 파생되는 부작용을 우려하여 각 아파트 입주민 의사에 따른 별로 관리를 행정지도해야 함이 당연한데 개별아파트이며 소유자인 입주민들의 별도 관리를 하겠다 하는데도 시에서 절대 별도관리를 할 수 없다고 하여 목련아파트 전 입주민이 대통령에게 진정하는 등 시를 불신하고 외면하며 극단적인 조치의 불사까지 이르게 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개나리아파트 대지는 1만 6,412.975㎡에 3개동 273세대, 1992년 9월 20일 사업승인에 의거 분양하고 입주시켰습니다.
  목련아파트는 대지 1만 3,841.625㎡에 4개동 399세대를 1995년 5월 19일 사업승인을 받아 분양 후 입주시켰으며, 2개 아파트의 사업승인 및 입주 모두 약 3년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또 분양가도 목련이 높은데 얼마나 높은지 밝혀 주시고 상기와 같다면 2개의 아파트는 대지면적 사업승인 관계, 분양가, 입주일을 보면 법적 사실적 별개 아파트이며, 또 등기부등본, 집합건물대장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더라도 별개의 아파트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를 분양할 때 대지는 1만 6,412.975㎡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인 등기부등본에는 개나리아파트 입주민에게 분양한 대지 지분은 취득시켜 주었는지요?
  제가 확인한 바에는 개나리아파트 입주민이 등기상 소유권으로 취득한 대지 지분은 1만 645.635㎡이므로 확실하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목련아파트의 경우 시에서 분양할 때 세대수도 개나리아파트보다 123세대가 많고 평형도 크기 때문에 당연히 개나리아파트보다는 대지가 커야함은 상식이고 또 분양계약서에 분양팜플렛에도 목련아파트와 대지는 1만 8,717.60㎡로 분양하였는데 사업승인된 대지는 1만 3,841.625㎡이고 현재 실대지면적도 똑같으므로 즉 4,875.975㎡ 약 1,475평이 모자란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시에서 목련아파트 입주민에게 분양한 대지를 팜플렛 배치도를 확인할 경우 목련아파트 대지로 표시된 부분은 사실 1만 3,841.625㎡인데 1만 8,717.60㎡라고 한 것은 없는 대지의 분양, 즉 개나리아파트 대지를 이중으로 분양하였다 할 것이고 개나리 아파트의 분양대지는 팜플렛과 똑같이 1만 6,412.975㎡가 정확하였고 현재 실대지면적도 동일하나 등기상 대지지분 취득은 1만 645.635㎡입니다.
  즉, 5,764.34㎡가 목련아파트 입주민의 대지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나리아파트는 분양 받은 실대지면적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분변경으로 손익발생이 없을 것이나 목련아파트는 분양 받은 대지면적에서 모자라는 1,457평을 시로부터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자보수관계입니다.
  하자보수 처리계획 및 보수일자를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는 한정된 대지 개나리, 목련 총 대지 평수가 3만 254㎡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나리아파트를 분양 후 남아 있는 대지를 가지고 분양하여야 하고 아파트를 건설하여야 하는데도 없는 대지 1,457평을 포함하여 1만 8,717.60㎡를 분양하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위법 및 문제점이 발견되자 분양 내용대로 대지를 불하치 못하고 공동대지로 하여 이를 명확하게 찾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의 발견을 우려하여 2개의 아파트를 합쳐 공동사용대지가 되도록 하여 위법과 문제점을 숨기려 한 것은 아닌지요?
  시에서는 대지면적은 명확히 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에 분양한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렇다면 개나리아파트 사실상의 대지는 1만 6,412.975㎡이나 등기상 취득대지는 1만 645.635㎡이므로 후자에 의한 재산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고 과세할 수밖에 없으므로 매년 실납부할 재산세보다 35.14%가 적은 재산세를 납부할 것이 아닌지요?
  목련아파트는 1,475평의 모자란 대지의 피해분 개나리 아파트 대지의 재산세까지 부담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에서 개나리아파트, 목련아파트 종합입주자 대표회 구성 및 통합관리를 하지 아니한다는 미명으로 목련아파트에 사용하는 관리사무소가 회의실인데 관리사무소를 사용하고 있다하며 불법용도변경이라 하면서 사진을 찍어 가는 등 억지 아닌 억압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의 불안을 조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시의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할 경우 2층이 관리사무소로 돼 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원망스러운 것은 위법이 된다하더라도 시가 분양 건설하였기 때문에 의무관리를 시에서 하였으며, 시는 목련아파트 입주민이 입주할 때 1층 개나리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이 관리하다가 3개월 이후부터 현재 관리사무소를 옮겨 관리하였고 이후 계속 관리하였으므로 용도를 변경하였다면 시가 잘못한 처사가 아닌지요?
  본 의원의 질문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기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   하양읍 출신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하기훈 의원입니다.
  풍요로운 경산건설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희욱 시장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 우리 의회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지고 방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께도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우리 시가 추진해온 사업과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코자 하오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천연기념물 제368호인 경산삽살개 테마공원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그간 우리 시는 본 사업에 대하여 특정부서에서 그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여 내부적으로 보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천연기념물인 경산삽살개 분야만큼 체계적으로 연구가 축적된 분야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지역 권위 있는 한 교수의 각고의 노력 끝에 학문적인 연구의 기초를 다졌고 일반인들의 의식 속에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토종개라는 의식을 심어 주었을 뿐만 아니라 독도에 배치되어 국토를 지키는 자랑스러운 수호견으로  당당히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치료견과 정신건강에 대한 심포지엄을 통하여 삽살개가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까지 이용되고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 이로 인해 삽살개가 널리 보급이 되고 있다 합니다.
  본 의원은 바로 이 문화자원을 이용하면 우리 경산시를 널리 홍보함은 물론 관광자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하는 바, 다시 한 번 특정부서 검토의 범주에서 벗어나 사업설명회를 확대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투자자를 물색하는 등 재심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습니다.
  둘째, 시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현재 농협과 대구은행을 시금고로 지정하여 자금을 위탁 관리하여 그 이자수입을 세입재원에 충당하여 운용하고 있는 바, 그 실적이 매년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수동적인 이자수입 관리실태를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 심의 시 여러 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미 확인되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앞서가는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이자수입 극대화를 위하여 전담직원을 배치하여 전 금융권의 고수익상품과 CD, 채권 등에 투자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도 이 시금고에 연연하지 말고 과감히 시금고 교체를 포함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능동적인 시금고를 운용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시는 관내 여러 곳에서 각종 사업공사들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공사와 사업들은 늘어나는데 우리 시 관내 건설업체 참여폭은 점점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사시공업체 및 참여업체가 거의 외지업체다 보니 소요되는 자재는 물론 인부 기타 소모품까지 전부 외부에서 유입, 공급되고 심지어 주택입주 완공 시 필요한 등기수임까지도 전부 외지로 의뢰되고 있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빛 좋은 개살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와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사입찰을 포함한 관내업체 보호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어떠하신지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세 가지 질문에 대하여 소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하기훈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즉석 답변이 가능합니까?
  답변준비 관계로 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인 계림마을회관 준공식 참석으로 회의에 참석치 못함을 사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손영길 위원님께서 우리 시의 부채현황과 관련하여 각 언론에서 지방자치단체 부채현황이 보도되고 전국 광역을 비롯한 기초자치단체 중 우리 시의 부채가 7위이고 경북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도되어 있어 시민들 사이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시민들의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을 소상히 밝혀 줄 것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지방채 사업의 성격, 우리 지역의 실정 및 지방채 발행의 배경 등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시의 부채현황과 상환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채 사업은 적은 부담으로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주민의 개발욕구도 충족시키며 또한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하수도시설사업 등 일시에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은 장기 저리로 돈을 빌려 와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건전운용에 기조를 두고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는 급성장하는 도시추세에 비추어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과 상수도시설, 시가지 도로망 등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였습니다.
  특히 상하수도 시설은 더욱 취약하여 우리 시의 공동주택 건설을 일시적 제한한 바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약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였습니다만 발행한 지방채 사업이 국가시책으로 국도비가 지원되는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주택개량, 공단조성, 상수도시설 확충 등 수혜자부담이 대부분으로 순수 시비 부담 채무액은 207억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손영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부채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지역의 균형개발 촉진과 미래를 대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은 불가피하였으며 지방채 발행규모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이나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지원금, 특정재원을 제외하면 우리 시가 부담할 순수채무액은 207억원으로 지방의 건전재정운용 기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채무규모를 줄이기 위해 금년도 남천폐수종말처리장 증설사업의 원인자부담금 21억 9,500만원, 자인산업단지 분양금 수입금 30억원 등 51억 9,500만원을 조기 상환하였습니다.
  향후 채무상환비율 10% 이상 될 것에 대비해서 이번 회기 중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지방재정운용의 안정성과 계획성을 확보하고 지방채 소규모 증가로 인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관 시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하기훈 의원님께서 경산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 시금고 활성화 방안, 건설업 관련 관내업체 보호대책 등 3건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경산의 삽살개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내 건설업체 보호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북도내에는 일반업체가 1,000개 업체가 있고 전문업체가 1,300개 업체 도 전체 2,300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일반업체가 56개 업체, 전문업체 157개 업체 모두 213업체가 관내에 있습니다.
  2000년도에 1,000만원 이상 사업 건수는 총 193건에 427억 100만원이며 동년 8월말 현재 사업건수는 113건에 352억 9,100만원입니다.
  금년도 8월말 현재 사업건수는 총 120건에 155억 6,600만원으로서 2000년도에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사업비가 221억원이 예산은 되어 있습니다만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21억원을 감하면 23억 정도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공사입찰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및 행정자치부령 제664호를 준용하여 5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하여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50억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도내 지역으로 참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내지역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에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일반공사 3,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공사와 전문공사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영업장이 우리 시 지역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액공사견적입찰제를 도입 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3,000만원 이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격을 구분하여 공종별로 관내 업체에 한하여 수의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사수주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는 기존의 사용하고 있는 자재를 활용하고 레미콘, 철근 등 소요자재는 관급자재로서 조달청으로부터 우리 지역 업체에서 납품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공사소요인력은 기술인부는 전문성이 요구되어 회사 자체 인부가 참여하고 있으나 일용인부라든지 급식제공 등 부수적인 사항은 우리 지역민을 대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 건설업체만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국가계약법상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수의계약대상 소규모 공사 발주가 적어서 관내 많은 업체가 골고루 수주하지 못한 실정이며, 금후 소규모 공사 수의계약은 관내업체와 계속 체결하여 보호되도록 하겠으며, 공동주택 입주 시에 등기수임료도 권역별로 배분토록 지도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하기훈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시금고 활성화 방안에 대한 추가질문 몇 가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금고가 우리 시에 주는 인센티브가 있는지 과연 인센티브가 있으면 무엇인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2001년 8월 현재 답변에 의하면 농협에 547억원, 대구은행에 179억원, 주택은행에 3억원 총 729억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예치된 예금종류별 적용된 금리, 금액을 좀 밝혀 주시고 이게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도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하기훈 의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기채이자비율이 얼마인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대구은행이나 농협의 이자가 기채이자하고 비율이 같으면 지역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보면 시금고가 일반회계는 농협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거래를 해왔습니다만 현재 지역현황을 보면 우리 시민들이 융자혜택을 보고 융자를 받는 것이 기업인들은 전체 대구은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대구은행에 융자혜택을 받는 분이 상당히 비율이 농협의 배 이상 될 정도로 지금 금융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농협에는 보면 대구은행하고 비율이 한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협하고 대구은행 두 은행에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격년제를 실시할 수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하기훈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기예금 관계 대구은행, 농협, 주택은행 이자 금리 비율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즉석 답변 가능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하기훈 의원님의 인센티브 내용은 농협에서 우리 시에 어떤 것을 제공했느냐, 무얼 기여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729억이나 되는 예금의 종류라든지 급여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숫자는 당장 여기에 없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해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은 기채이자율이 얼마인지 대구은행, 농협을 비유해 주셨습니다만 대구은행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물론 금고지정 기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정성이라든지 우리 주민의 편리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는데 대구은행은 대구은행대로 좋은 점이 있고 농협은 농협대로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을 상대로 하는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건실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당장 격년제로 한다든지 이런 금고 계약 관계는 지금 논의할 사항은 아닙니다.
  아직 계약기간중에 있고 또 연말까지는 현재 계약이 돼 있고 또 계약할 때는 별도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대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자료 및 검토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것이지 즉석에서 여기서 금고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말은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고 구체적인 이자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체된 현황이든지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그것도 역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의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지원국장 보충답변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없기 때문에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오용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오용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의원   오용환 의원입니다.
  경산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는 가장 시급하고도 우리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우려하는 당면 현안사업이므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시장께서 직접 23만 시민 앞에 분명하게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랐으나 보사환경국장이 대신 답변한 데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건설과 관련한 행정소송에서 대구고등법원이 판결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계획 결정취소가 본 사업의 추진절차상 미치는 효과를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본 사업의 설치계획 결정고시가 취소된 것이므로 환경관리종합센터의 추진은 현 상태에서는 불가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 1월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본 사업의 설치계획결정 무효판결로 패소한 이후 시에서는 본 건 소송진행과 관계없이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2월 16일 위원 35명을 위촉하고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회의도 하고 지난 5월 11일에는 쓰레기처리시설 우수지역인 강원도 강릉시 처리장을 견학하는 등 활발하게 추진하다가 유야무야 중단하고 있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99년 6월 9일 남산면민들로부터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이 제기되어 진행중인데도 2000년 5월 4일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를 강행한 배경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사업 추진이 현 상태에서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본 사업 설치계획 결정고시와 관련한 전단계의 제반 행정행위는 유효하므로 2차 공람 공고 행위부터 재추진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시장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게 적법하고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시의 생활쓰레기 처리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야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의 기능을 계속 가동하여 소송진행과 관계없이 본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향후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묻는 본 의원의 질문에 현재 사용중인 매립장 및 소각장 시설의 확충과 보완시설을 통하여 환경관리종합센터 조성 시까지 쓰레기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만 참고로 현재 6개동 지역에 소각용 쓰레기 처리실태를 살펴보면 쓰레기 종류별 1일 발생량은 소각용이 60톤, 매립용이 39톤, 음식물쓰레기가 30톤입니다.
  그중 소각용 60톤에 대한 처리실태를 보면 시간당 처리용량 95㎏짜리 소각로 6대로서 1일 24시간 풀가동 시의 소각가능량은 14톤이며, 잉여쓰레기 46톤을 소각하기 위해서 쓰레기를 소각로에 무리하게 투입함으로써 불완전연소로 인한 매연발생이 극심하고 기계에 무리가 따르므로 고장이 잦고 수명이 단축되어 예산만 낭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소각시설을 확충한답시고 6개동에 소형 소각로를 동별로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시민의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안이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각로는 시간당 소각할 수 있는 용량이 적을수록 매연발생 등 환경오염이 크다는 것은 영대 소각로 3개와 하양 소각로를 비교할 때 주지의 사실입니다.
  적어도 하양 소각로가 시간당 소각용량이 800㎏인 바, 6개동 쓰레기소각을 위해서는 1,500㎏ 이상의 중형 소각로 1대만 설치할 것 같으면 6개동 지역 소각용 쓰레기의 위생처리가 가능하다고 사료되므로 집행부에 권고 드리면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오용환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정영해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는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전체가 신경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산면 남곡에 지정된 곳이 지금 1심에서 패소되고 고검에도 패소됐습니다.
  물론 출발할 때부터 잘못된 사항이 많다고 봅니다.
  주민의 대화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2기 때 우리 경산시의회에서 남산면민들 대표자들 10명이 와서 자기들이 억울한 점을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설명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부 의원들은 만약에 우리가 남산면민들 대표 이것을 받아 주게 되면 시의회가 이것을 덮어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안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지역민들이 억울하고 잘못된 것 있으면 언제라도 시의회에서는 개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받아준 결과에 설명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전문직 분야는 모릅니다.
  그중에서 두 가지가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납득 가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수도보호지역이 용성보다 남산면이 더 가깝습니다.
  가까운데도 채점이 영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2개다.
  그 다음 매립장 지역에서 남산면에는 바로 인근에부터 농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만 용성면에는 좀 떨어졌습니다.
  그것도 채점결과에 영점이 나왔습니다.
  전문직 분야는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라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남산면 주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남산면 대표의 요구사항은 무엇이냐 하면 용역을 한 군데만 더 실시를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시의원 저희들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용역을 그러면 한 군데를 하지말고 두 군데 더 선정을 해 가지고 세 군데 같으면 이게 판가름이 바르게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뒤에 결과가 법적으로용역을 할 수 없다고 하는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의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집행부 공무원이 법적으로 할 수 없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본 의원 소견이 그때 용역을 주었더라면 서로 화합이 될 수 있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만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남산면 남곡은 이제는 더 어렵지 않겠느냐, 물론 집행부에서 대법원에 항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대법원에 항소해 가지고 패소됐을 경우에 제가 대책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금액이 66억 3,674만원이 여기 답변서에 기록됐습니다만 이 금액에서 지금 현재 남산면 남곡쓰레기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침출수 이관관을 자인교까지 공사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사비가 여기에 포함되었는지 밝혀 주시고 만약에 대법원에서 패소됐을 경우 구상권 청구 문제가 반드시 거론됩니다.
  구상권 청구를 했을 시 지금 현재 남산면의 주민이 3억원 손해배상청구 들어와 있습니다만 결말이 나면 공사업자도 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옵니다.
  들어왔을 시 기 지금 현재 집행된 66억이라고 하는 돈을 배상은 시에서 누가 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에서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보사환경국에서 시간을 좀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장 답변은 시간을 좀 주셔야 되겠기에 다음 답변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먼저 이부희 의원님께서 오폐수 분리사업에 있어서 도로굴착 공사를 시행할 시에 도시가스 및 통신케이블 매설 등 동시 시행할 수 있도록 타 기관과 협의하실 계획은 있는지와 도시가스 공급현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예산절감을 위해 재해, 누수, 파손 등의 긴급을 요하는 굴착공사 외에는 상하수도 관로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설치하는 통신, 도시가스 등도 상호 협의하여 반기별로 도로굴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로를 동시에 매설하고 있으며, 현재 관내 도시가스 공급현황은 총 대상가구 7만 3,145가구 중 3만 2,355가구가 공급되어 공급율은 47.6%입니다.
  앞으로 도로굴착공사에 대하여는 기관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여 굴착시기를 조정하는 등 이중굴착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해 의원님께서 목련·개나리아파트 시공 문제점으로서 목련아파트 대표자 등록을 받지 않은 사유와 목련·개나리아파트 대지면적과 그리고 건축허가 시 사업승인 관계에 대해 개별 각각 발주했는지, 목련·개나리아파트 합동 승인했는지 향후 하자보수 처리 계획 및 일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사업계획승인 시 대지면적과 실배분 대지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은 1차 사업인 개나리 아파트 건립 시 기반시설인 도로와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 대지계획 면적이고 실제 배분 시는 세대당 전용면적 비율로 대지면적을 배분하였기에 대지면적과 실배분면적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관계 개별 각각 발주했는지 개나리아파트, 목련아파트 합동 승인했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요지서
  (건설도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였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7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정영해 의원   예.
  
○의장 최종율   정영해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의원   보충질문하기 전에 수정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법원의 항소가 아니고 상고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금액이 66억을 발언했는데 6억 6,000만원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목련아파트 위탁 관리, 시에서 지금 현재 지시하는 결과와 목련아파트 주민들이 질의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지역협의회입니다.
  거기에 서신으로 띄운 공문을 제가 받아온 것이 있습니다.
  서신 답변내용이 “귀 아파트에서 질의한 내용을 볼 때 직원의 임명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동주택관리령 제10조 6항에 의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답변자료에 기재돼 있느냐 하면 10조 2항입니다.
  10조 2항에 의거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점이 지금 생겼는데 대한주택관리협회가 이것 잘못인지 시청에서 잘못인지 이것을 분명히 구분해 주십시오.
  그리고 왜 목련아파트에서 자치관리를 하려고 하는 사유가 자기들 처음 입주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은 시에서 주택관리용역을 줍니다, 1년 동안은 주민이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관리업체에 맡겼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 도중에 목련아파트에서 부당한 것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부당한 것은 금액입니다.
  세대당 부과금액이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목련아파트 대표자 측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시청에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지금 현재 관리를 잘 못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공문을 보냈어요.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와 가지고 목련아파트 주민들이 지적한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 맞다 이겁니다.
  돈이 160억 돈입니다.
  그 당시에 차이금이.
  여기에 보면 시에서 조사해 가지고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님까지 사인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련아파트 주민은 더 이상 여기 관리업체 못 믿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자기들이 우리가 직접 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도 그 당시에는 실제 내용이 맞기 때문에 주민들의 뜻에 그렇게 따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층에 관리사무실 기 되어 있으니까 써라, 또 소장하고 경리 아가씨까지 새로 지정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해온 그런 상태입니다.
  주민들이 돈이 맞지 않으니까 부정이 있으니까 돈에 금액이 차이가 나면 누구라도 이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그래서 별도 자치관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이고 또 주택관리사협회에 분명히 10조 6항에 자치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답안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 가지고 여기에 안 되면 안 되는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서 입주자들한테 이것을 전달해 주셔야 되고 밝혀 주셔야 됩니다.
  되면 되는 대로 지금 즉시 바로 입주자 대표를 승낙을 해 주시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내려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목련아파트 분양당시 지금 맞지 않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분양당시 여기에 보면 팜플렛에 대지면적이 1만 8,717.60㎡로 나와 있습니다.
  평수로 따지면 5,662평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187평이 분양평수하고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평수가 1만 3천 몇 평방미터밖에 안 됩니다.
  광고에 허위분양을 왜 이런 식으로 합니까?
  더군다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시에서 주민들한테 이런 식으로 해서 됩니까?
  본 의원이 서류를 조사해 본 결과에 이 두 아파트가 한 아파트로 합쳐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유가 지금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적율이나 거기 사전에 먼저 지어놓은 관리실이나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것을 같이 통합을 해줘야 됩니다.
  별도 승인을 더 해주게 되면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의원 판단은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 개나리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때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지면적이 1만 6,600 몇 ㎡입니다.
  1만 6,600 몇 ㎡을 지금 현재 그대로 지분을 찾아가게 되면 목련아파트에 길 이것 없습니다.
  딱 길 기준해 가지고 개나리아파트 이것이 1만 6,600평 이것 다 쟀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개나리아파트에서 우리 땅 이것 사용하지 말라고 딱 담 치게 되면 목련아파트는 지금 길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해놓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해서 입주자 주민 전체 동의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는데 왜 승낙을 안 해 주시는지 본 의원으로서도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장등본에 개나리아파트는 면적까지 대장등본에 다 나와 있어요.
  목련아파트는 대장등본에 대지면적이고 건축면적이고 하나도 없습니다.
  목련아파트 지금 현재 준공 난 지가 ’97년도에 다 형성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대장등본에 면적이 하나도 기재 안 되었어요.
  이 등기평수 어떻게 냅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왜 대장등본에 대지면적이 기재가 안 됐냐 이겁니다.
  개나리아파트는 등록이 되어 있는데.
  기간이 4년 되었어요.
  이것 개인 것 같으면 난리납니다.
  등기상 평수도 지금 현재 1만 6,600㎡가 개나리아파트인데 등기평수는 1만 얼마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등기상 평수가.
  그러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났는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자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었는데 하자보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파트가 준공된 지 3년째입니다.
  왜 하자가 났느냐 하면 화장실에 타일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한국개발에 내가 가서 시공업체에다 물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왜 공사를 이런 식으로 했느냐고 하니까 한국개발에서는 신공법을 사용했다, 신공법이 뭐냐, 도배를 해 놓고 난 다음에 접착제 붙여서 타일을 붙였다, 이것은 안 된다고 한국개발에 가니까, 이것을 바꿔 주지도 않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하자가 났는데 하자가 났으면 보수를 해 줘야지, 아파트 주민들이 공장 본사까지 찾아가서 타일을 구하려니까 4년전에 나온 것이 돼서 타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사정을 하니까 1만 3천 얼마를 달라고 하는데, 130가구 같으면 150만원 정도 됩니다.
  지금 거기에 200세대나 하자가 나 있는데 그것을 사서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최종율   예, 정영해 의원님!
  
정영해 의원   하루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사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상 10분이 초과되면 녹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도시국장 즉석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의장 최종율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서 먼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용환 의원님께서 시장님의 답변을 희망하셨으나 행사관계로 제가 대신 답변 드리게 됨을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 추진실적이 저조하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는 금년 2월 16일에 시의원, 그 다음 시민단체 대표, 리통장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돼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회의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진지 견학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 후에 후보지 공모 등 입지선정 절차추진을 3월 29일 추진위원회 2차 회의 시에 상정했습니다.
  상정했으나 재판에 계류중인 사항으로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후보지 공모를 논의하기로 그때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차후 범시민환경관리종합센터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000년 5월 4일에 공사를 추진한 배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들은 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행정의 공정력 때문에 소와 관계없이 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주민이 반발한다고 해서 공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공사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공정력 때문에 공사를 발주해서 계속 한 것으로 나와 있으니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6개동 소각로가 노후돼 가지고 공해가 많이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형 소각로를 설치할 용의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도 중형 소각로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답변될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정영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침출수 이관 관로가 자인교까지 되는데 여이에 대한 공사비가 포함되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가 공사비가 선급금으로 지급한 것이 5억 7,383만 7,000원을 공사비로 지급되었으나 이게 이설관로 공사비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이 선급 공사비는 공사추진 여부에 따라 정산할 때 정산하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패소 경우에 구상권 청구 시에 배상대상자는 누가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경상북도에서 대법원에 상고여부가 결정되고 나면 만약의 경우 상고가 된다면 대법원의 판결 후에 최종적으로 법률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도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공무원에게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나 이 판단여부는 도에서 상고여부 결정여하에 따라 가지고 대법원에 판결 이후 검토될 사항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 보충답변에 대하여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정영해 의원님 보충질문한 데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준비관계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정영해 의원   전혀 답변 안 됩니까?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결과도 안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성실하게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동의하십니까?
  
정영해 의원   예, 동의합니다.
  
○의장 최종율   건설도시국에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도시국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인회관 건립부지 위치를 다른 곳으로 선정할 의향과 그 다음 기대효과 및 접근성 미흡, 그 다음에 경쟁성, 교통소통, 그 다음에 선정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인회관은 경산시 3만여 농업인의 숙원사업으로 안정적 조치활동을 위한 마땅한 공간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농업인 5개 단체 즉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 농업생활개선회, 4-H회, 농민회 이 5개 단체에서 제각기 다른 곳에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경제력 손실과 상호유대관계 및 협력에 지장을 초래하였습니다.
  따라서 농업인회관이 건립되면 경산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인의 각종 영농정보 교환 및 지역농업의 구심적 역할을 기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번째 기대효과로는 농산물 직판장 설치를 지금 예정된 부지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인근상가가 활성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직판장을 1층에 운영할 계획입니다.
  농업경영인회라든지 농촌지도자회 각종 농업인 단체에서 생산된 직접 농산물을 직판장을 설치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이 농민들도 제 값을 받을 수가 있고 소비자도 직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싼 값으로서 농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거기에 지금 면적이 약 940평 정도 되는데 건평은 많아도 밑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것은 250평 미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거기에 주위공간에 깨끗한 환경이 조성되고 주차장이 조성될 것 같으면 거기에 오히려 주민들이 와 가지고 벤치에 쉬고 저녁 같은 데는 주차시설도 확보되면 주민들의 편리성이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층에는 예식장 겸해 가지고 대회의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교육장으로 개방이 될 것 같으면 그 주위에 각종 회합이라든지 모임이 있을 것 같으면 개방이 돼 가지고 다른 데서 활용을 하기보다는 농업인회관을 활용하면 오히려 회의에 효과가 기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접근성 문제입니다.
  지금 선정배경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농업인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모이기 좋은 위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서 여기 예정된 부지에 올 것 같으면 가장 오기도 좋고 또 와 가지고 돌아갈 때 경산시내에서 볼일을 각종 물건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해 가지고 갔을 때 그 효율성입니다.
  먼저 제가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설치할 것을 종용을 한 바도 있습니다.
  한 바도 있는데 거기에서 한 것보다는 예정된 부지에 선정했을 때 오히려 효과면이 높았기 때문에 거기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쟁성입니다.
  지금 예정된 부지에는 사유지가 하천부지, 국유지 이래 가지고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매입될 것이 약 507평이고 무상귀속이 될 것이 433평입니다.
  그러니 이 농업인회관 부지가 선정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유지 433평에 대해 가지고 무상귀속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다음에 교통소통입니다.
  지금 농업인회관이 거기 설립될 것 같으면 농업인들은 아침 일찍이라든지 저녁 늦게 오는 예가 극히 드물겁니다.
  한낮에 오거나 안 그러면 저녁 늦게 오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교통소통에 대해 가지고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선정 배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개 단체에서 회관건립의 필요성 및 당위성을 협의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14개 읍면동에 중심지역인 예정부지로 의견을 모아 가지고 장소를 물색을 한 것입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국유지하고 하천부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입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적을 것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거기 선정이 됐고 또 그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라든지 공간부지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했을 때 주차면이라든지 각종 행사를 했을 때 편리면도 고려가 되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협의회를 여러 번 가져 가지고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회관부지를 다른 곳에 선정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종율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이부희 의원입니다.
  현재 1층에 150평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현재 우리가 우방랜드라든지 다른 곳에 농특산물 직판장을 개설한 곳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나 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판매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밝혀 주시고 그러면 아까 만약 관리할 때 비용은 어떻게 하느냐 한 것에는 답변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농업인회관에 원호회관을 병행하는데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면단위에서 오기 좋은 접근성이 좋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거의 농업인이 면단위에 있기 때문에 이중 먼거리를 와야 되는 실정인데 거기에 대한 생각과 만약 농특산물 직판장이 잘 운영이 안 될 때는 어떤 상태로 운영할 것이며 배치도는 어떤 형태로 하실른지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이부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즉석답변 가능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의장 최종율   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고속도로에 설치돼 있는 농특산물 직판장에 대한 수입 판매실적은 지금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이부희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그리고 이 비용면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산출을 해 보고 예상을 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 회관이 건립되면 상세하게 산출해 가지고 그때 산출이 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보훈회관 문제인데 보훈회관은 저희들하고는 취급을 같이 하지 않고 별개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에서 오면 원거리라고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물론 저희 센터보다는 거리가 멉니다만 센터에 왔다가 또 시내에 볼 일을 보고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회관에 여기 예정지에 왔다가 시내 볼일을 같이 보고하는 것하고 오히려 현지에 와 가지고 여러 물건을 살펴보고 갔을 때 이래 가지고 그것은 오히려 여기에 있었을 때가 더 편리한 면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직판장 설치를 해서 잘 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 가지고는 아직까지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잘 되지 않았을 때는 각종 단체 전체 임원들을 모아 가지고 잘 되도록 강구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이 계십니까?
  이부희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이부희 의원입니다.
  근 20억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함에 주민의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추진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주민과 공청회나 시민의 모임에 설명회나 그런 과정을 거친 이후에 선정할 용의는 없는지 직판장의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시겠다고 그러는데 흑자인지 적자인지 그 부분이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이부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센터소장님 즉석 답변하시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예.
  
○의장 최종율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이부희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여론수렴인데 지금 저희 학습조직체가 중방동에 있습니다.
  있끼 때문에 먼저 이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학습조직체 임원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이렇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웃에서 계속 학습조직체 회원이 이해와 설득을 시킨다고 하면 오히려 공청회라든지 사람을 많이 모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효과면에 더 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 계획은 그런 식으로 이해와 설득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판장 수익에 대해 가지고 흑자냐, 적자냐 하시는데 아직까지 흑자, 적자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판장 수입 판매실적에 대해 가지고 최종 상세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별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9월 21일부터 9월 26일까지 6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다루어야 할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에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내용은 시정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1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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