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
일 시 2001년 7월 6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치밀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7일 토요일은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8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9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을 하고 10일 화요일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일 수요일과 12일 목요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답변 및 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단장 및 각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치밀하게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7일 토요일은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8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9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소관을 하고 10일 화요일은 건설도시국 및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1일 수요일과 12일 목요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답변 및 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할 것이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셋째, 주요 감사사항으로는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산업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단장 및 각 과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정성오
건설 도시 국장 차정의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
지역 경제 과장 김형석
정보 통신 과장 김종국
교통 행정 과장 도상균
농 축 산 과 장 엄기헌
산 림 과 장 김준원
건 설 과 장 김영구
도 시 과 장 한규용
건 축 과 장 최인석
재난 관리 과장 우성현
상하수도사업단장 정재영
농촌 지도 과장 김익겸
(선서문 제출)○위원장 손영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이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산업경제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이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산업경제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의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 관계 공무원 퇴장)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과 함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늘 걱정해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저희 산업경제국 전 직원과 함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산업경제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산업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교통행정분야하고 산림분야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저의 느낌이 이번에 사실 인사로 인해 주무국장께서도 바뀌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교통행정과장이 이번에 전보가 되었고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전보되어 새로 오셨고 한데 얼마만큼 본 위원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업무파악이 미처 못 되어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후에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설치기준 및 근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하고 시행규칙하고 어느 것이 더 상위법입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우선 먼저 제가 자료를 요구한 교통행정분야하고 산림분야하고 몇 가지 있습니다만 질문에 앞서서 조금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오늘 저의 느낌이 이번에 사실 인사로 인해 주무국장께서도 바뀌었고 제가 자료를 요구한 교통행정과장이 이번에 전보가 되었고 상당히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산림과장이 전보되어 새로 오셨고 한데 얼마만큼 본 위원이 요구하는 질문에 답을 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을 하기로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업무파악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혹시 업무파악이 미처 못 되어서 답변이 부족하시면 추후에 제가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는 교통시설물 설치에 관해서 설치기준 및 근거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도로교통법 제3조의 규정에 보면 시장·군수가 필요하다면 교통시설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하고 시행규칙하고 어느 것이 더 상위법입니까?
그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법률이 상위입니다.
○하기훈 위원 그렇지요?
도로교통법이 상위 법령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당초예산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찰서의 심의규정에서 제외된 그런 교통시설물이 있거든요?
그 점을 혹시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시설해야 될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우리 2001년도 본예산에 승인이 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집행이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교통시설물은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내지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법령에 기준해서 경찰서에서 부결을 시켜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도로교통법이 상위 법령이지요?
그런데 현재 우리 당초예산에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경찰서의 심의규정에서 제외된 그런 교통시설물이 있거든요?
그 점을 혹시 국장님이나 교통행정과장이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2001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시설해야 될 교통시설물에 대한 예산이 우리 2001년도 본예산에 승인이 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이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어서 집행이 못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왜 물어보는가 하면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하면 교통시설물은 시장·군수가 필요할 때는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해서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지방경찰청장 내지는 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법령에 기준해서 경찰서에서 부결을 시켜서 시설을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 관내에.
그것이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법상으로는 상위법이 도로교통법입니다만 반드시 경찰서장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훈 위원 아니, 협의가 되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경찰서에 가칭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통과가 되지 못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설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찰서의 예산을 받아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제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하양 남하2리에 올해 교통신호등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달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건을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부결을 시켜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전임 교통행정과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심의하면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난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의 예산을 받아서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놓은 것인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교통시설물 설치가 그런 식으로 만약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것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데 교통시설물 설치는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설치규격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말고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실정에 맞도록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경찰서에 가칭 심의위원회에서 만약 통과가 되지 못하면 우리 자체 예산으로 시설을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어떤 경찰서의 예산을 받아서 교통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관내에 제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빨리 파악을 해 보세요.
우리 하양 남하2리에 올해 교통신호등 시설을 하도록 그렇게 당초 본예산에 예산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6월달 경찰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건을 부결시켰다고 합니다.
부결을 시켜서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제가 전임 교통행정과장한테 확인을 했더니 “경찰서에서 심의하면서 부결시켰기 때문에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난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경찰서의 예산을 받아서 시설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의 필요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서 통과를 시켜 놓은 것인데 그것은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빨리 한번 파악을 해 보세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교통시설물 설치가 그런 식으로 만약 문제가 있는 것 같으면 정말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지요?
그것을 빨리 확인을 해 보시고, 그런데 교통시설물 설치는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춰서 설치규격이라든지 다음에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요?
어떻습니까?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말고 우리 자치단체에 어떤 실정에 맞도록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하기훈 위원 제가 서두에 조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본 위원의 마음이 못마땅하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님 이하 다 인사이동이 되어서 아마 업무파악을 미처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전임자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무슨 과실이 있다든지 무슨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임자 책임규정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법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만약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공교롭게도 전임국장이나 전임 교통행정과장이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을 하실 때 전부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정성오 국장님이나 도상균 교통행정과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임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견해가 지금 현행 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전에 인사이동이 있어서 국장님 이하 다 인사이동이 되어서 아마 업무파악을 미처 못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전임자가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업무에 대해서 무슨 과실이 있다든지 무슨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임자 책임규정이 우리 행정사무감사법에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습니까?
국장님 견해를 한번.
만약에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 내용은 공교롭게도 전임국장이나 전임 교통행정과장이 주무국장이나 주무과장을 하실 때 전부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정성오 국장님이나 도상균 교통행정과장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임자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견해가 지금 현행 국장님이 책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통상 감사를 받아보면 근무기간이 있습니다.
그 근무기간 내에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무기간에 근무했던 사람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근무기간 내에 잘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근무기간에 근무했던 사람이 책임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여러 가지 자꾸 거듭 되풀이됩니다만 못마땅한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경찰서 심의규정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빨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40쪽을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단가, 설치금액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는 밑에 보면 단가산출은 건설표준품셈, 물가정보, 다음에 경상북도 설계기준에 의거 노무비 및 재료비 산출 이것에만 준해서 전부 단가를 해 놨는데 그런데 우리 교통시설물을 발주할 때 계약하는 방법, 발주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많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린 우리 경찰서 심의규정에서 부결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빨리 파악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140쪽을 보면 교통시설물 설치단가, 설치금액을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는데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이것은 누구나 다 파악할 수 있는 밑에 보면 단가산출은 건설표준품셈, 물가정보, 다음에 경상북도 설계기준에 의거 노무비 및 재료비 산출 이것에만 준해서 전부 단가를 해 놨는데 그런데 우리 교통시설물을 발주할 때 계약하는 방법, 발주하는 방법은 현재 우리 시에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 단가에 의거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하기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지금 경찰청 단가나 이런 것은 현재 건설표준품셈이나 물가정보에 의해서 그래도 원가를 산출하지요?
그러면 이것말고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서 발주하는 그것은 교통시설물 금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설물 설치업체를 보면 경도건설부터 시작해서 책자 마지막에 주식회사 일성건설까지 전부 도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가정보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도급을 줍니까?
지금 경찰청 단가나 이런 것은 현재 건설표준품셈이나 물가정보에 의해서 그래도 원가를 산출하지요?
그러면 이것말고 현재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업체에 줘서 발주하는 그것은 교통시설물 금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합니까?
예를 들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시설물 설치업체를 보면 경도건설부터 시작해서 책자 마지막에 주식회사 일성건설까지 전부 도급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단가라든지 이런 것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물가정보나 이런 자료에 의해서 그 사람들하고 도급을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일단 단가는 건설표준품셈이나 물가정보를 보고 설계금액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을 합니다.
○하기훈 위원 설계라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라는 것은 여기 보충자료에 보면 61쪽, 62쪽을 보면 설계서 용지라 해서 단가, 금액, 노무비 재료비 이 자료는 전부 건설표준품셈 내지 물가정보에 나와 있는 그 원가 그대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맞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그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한대로 같으면 모든 계약이나 이런 시설이 금액이 일치해야 되는데 금액이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당, 건수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건당, 건수마다 다 틀리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제가 구체적으로 건수를 비교는 못 해 봤습니다만 아마 여기에 나오는 설계단가에 의해서 설계가 되고 발주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의시 제가 교통행정과에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교통시설물 중에 자치단체의 어떤 임의대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의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정부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강도 내지는 이런 어떤 것만 위배되지 않으면 자치단체 임의대로 이렇게 신호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모양을 변형을 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 담당자한테 제가 자료로 받았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그런가하면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모든 교통시설물을 우리가 시설할 때 앞서 말한 이런 자료의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냥 그 금액만 갖고 전부 일괄적으로 도급을 다 주거든요.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단가 차이가 이 자료에 의하면 일치하는데 금액이나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는 것도 있고 또 기왕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예산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교통시설물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규정된 대로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노력하지 아니해서 그냥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도급을 다 준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교통행정과 업무파악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치규정에 의하면 그런 강도만 맞으면 얼마든지 시설물을 축소 내지 다르게 변형을 한다든지 해서 단가를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느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수치대로 도급을 다 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정부나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강도 내지는 이런 어떤 것만 위배되지 않으면 자치단체 임의대로 이렇게 신호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시설물이라든지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모양을 변형을 한다든지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번 담당자한테 제가 자료로 받았고 내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그런가하면 우리 시에서는 일괄적으로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모든 교통시설물을 우리가 시설할 때 앞서 말한 이런 자료의 어떤 산출근거에 의해서 그냥 그 금액만 갖고 전부 일괄적으로 도급을 다 주거든요.
지금 2000년도 2001년도 보니까 전부 다 그래요.
그러면서 단가 차이가 이 자료에 의하면 일치하는데 금액이나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는 것도 있고 또 기왕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자치단체에서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예산도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 굳이 교통시설물이라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규정된 대로 얼마든지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범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 시에서 노력하지 아니해서 그냥 책자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도급을 다 준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교통행정과 업무파악 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치규정에 의하면 그런 강도만 맞으면 얼마든지 시설물을 축소 내지 다르게 변형을 한다든지 해서 단가를 줄이고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그것을 왜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하지 않느냐,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수치대로 도급을 다 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낭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국장님, 그리고 우리 신임 교통행정과장 이하 직원들 전부 계시는데 제발 앞으로는 우리 업무를 집행하실 때 이렇게 딱 책에 나와 있는 대로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물론 법을 어겨서 하면 안되지요.
법에 이렇게 하도록 반드시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겨서 하면 안되지만 법에 규정된 법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우리 담당 계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정말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 교통시설물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전부 상의를 하셔서 그런 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해서 내년도부터나 우리 추경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그런 어떤 부분을 세심히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법에 이렇게 하도록 반드시 되어 있는데 그 법을 어겨서 하면 안되지만 법에 규정된 법 이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들이 교통시설물 설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일일이 열거를 안 해도 우리 담당 계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을 이제는 정말 1년에 수억씩 들어가는 교통시설물 예산을 얼마든지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수정을 하고 조정을 하면 예산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질문을 마치면서 우리 국장님 이하 간부들이 전부 상의를 하셔서 그런 점을 빨리 파악을 해서 바로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빨리 파악을 해서 내년도부터나 우리 추경에 교통시설물 설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예산절감차원에서라도 그런 어떤 부분을 세심히 챙겨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경찰서 그 문제는 빠른 시간내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한테 답을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 공동적으로 답을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도 각 지역마다 그런 시설을 우리 주민들로부터 요구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혹시나 국장님께서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45쪽에 건축물 주차확보 면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었는데 기 허가가 난 곳은 이미 때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 면적 확보가 부족한 실태이다 보니까 제가 현장답사 자료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및 농축산, 산림관련인데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이므로 농축산, 산림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농촌지도에 민간실비보상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기타 보면 아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혹시나 국장님께서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145쪽에 건축물 주차확보 면적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냈었는데 기 허가가 난 곳은 이미 때가 늦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차 면적 확보가 부족한 실태이다 보니까 제가 현장답사 자료를 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지도 및 농축산, 산림관련인데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이므로 농축산, 산림에 관해서만 묻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농촌지도에 민간실비보상이라든지 민간자본보조라든지 기타 보면 아주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합병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할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조례의 규정상 2001년도까지 존속을 하고 2002년도 1월 1일부터는 농축산과가 농업기술센터로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래서 보면 농축산과와 농촌지도 관련에 나오는 실비보상한 민간인 명단을 보면 대부분이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합병을 통해서 원활한 농축산 관련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축산과 제가 자료요청한 민간실비보상 집행내역을 보면 본예산서 406쪽, 410쪽, 413쪽 기타 보상금 411쪽, 민간자본보조 412쪽, 414쪽이 모두 빠졌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미기록한, 자료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치 않았는지 사용을 했다면 왜 이 자료에 실어 주지 않았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농축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합병을 통해서 원활한 농축산 관련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바라면서 농축산과 제가 자료요청한 민간실비보상 집행내역을 보면 본예산서 406쪽, 410쪽, 413쪽 기타 보상금 411쪽, 민간자본보조 412쪽, 414쪽이 모두 빠졌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미기록한, 자료를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사용치 않았는지 사용을 했다면 왜 이 자료에 실어 주지 않았는지 먼저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여기 나오는 것은 개인한테 나가는 것만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실비 보상금 중에서 일반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고 읍면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뽑은 자료는 전부 일반 산림분야라든가 농축산분야라든가 농촌지도분야에는 전부 개인으로 지급된 것을 뽑았습니다.
실비 보상금 중에서 일반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이 있고 읍면을 통해서 지급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뽑은 자료는 전부 일반 산림분야라든가 농축산분야라든가 농촌지도분야에는 전부 개인으로 지급된 것을 뽑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이것은 경북대학교에 250만원씩인데 자부담하고 보조가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엄기헌 최고경영자 과정이 1년에 1인당 250만원입니다.
보조가 15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만원입니다.
보조가 150만원이고 자부담이 100만원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 중에서 다른 부서에서는 산림분야에는 1건이 빠졌지만 농촌지도분야에는 부속서류를 첨부해서라도 자료가 다 들어왔는데 어떻게 농축산과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406쪽, 410쪽.
○농축산과장 엄기헌
406쪽에 민간실비보상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경북대학교에 가는 것이고.
406쪽에 민간실비보상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은 경북대학교에 가는 것이고.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다시 한 번 요구를 하고 다음 자료가 도착한 후에 제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본예산서 501쪽에 산림범죄 참고인 보상하고 임업관련 민간인 교육 보상금은 회수가 없었습니까?
그리고 산림과에서는 본예산서 501쪽에 산림범죄 참고인 보상하고 임업관련 민간인 교육 보상금은 회수가 없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작년 예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501쪽에 산림범죄 참고인 보상은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유인물 151쪽을 보시면 푸른숲 선도 수련회 참석이라는 그 내용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임업관련 민간인 교육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이 본래는 산림청에서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000년도에는 교육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윤성규 위원 예, 국장님 이하 시정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인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버스정류장 현황, 승강장 설치현황, 그리고 용성면에 대한 버스정류장 및 승강장 설치계획을 물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버스정류장 3개는 관계가 없고 승강장 관계를 보면 계가 387이고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무개승강장이 195, 유개승강장이 19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유개가 2개 줄고 무개가 2개 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시키면 제로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충실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제 출신구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부지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면소재지에 보면 현재 버스정류장 내지 승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초등학교 앞에 소위 무개승강장이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 내지 승강장이 없어서 버스가 승하차 할 때를 보면 좁은 다리 위에 버스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차가 지나가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또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린다면 길거리에 서서 비가와도 피하지도 못하고 할머니나 연세 많은 고령자도 많은데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길거리에 서 있든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과연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는지 또 관계부처와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 근거를 한번 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의한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인 버스승강장 설치 계획에 대해서 세부사항으로 버스정류장 현황, 승강장 설치현황, 그리고 용성면에 대한 버스정류장 및 승강장 설치계획을 물었습니다.
여기 현황에 보면 버스정류장 3개는 관계가 없고 승강장 관계를 보면 계가 387이고 유개승강장, 무개승강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작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무개승강장이 195, 유개승강장이 192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자료에 보면 유개가 2개 줄고 무개가 2개 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플러스, 마이너스시키면 제로가 되는 상황인데 우리 대중교통을 위해서 행정서비스가 충실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 제 출신구역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문제점이 있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답변에 보면 부지설치가 어렵다고 답변에 나와 있는데 우리 면소재지에 보면 현재 버스정류장 내지 승강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초등학교 앞에 소위 무개승강장이 하나 표시되어 있는데 버스정류장 내지 승강장이 없어서 버스가 승하차 할 때를 보면 좁은 다리 위에 버스가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다른 차가 지나가면 지나가지를 못합니다.
또 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린다면 길거리에 서서 비가와도 피하지도 못하고 할머니나 연세 많은 고령자도 많은데 한 시간이나 두 시간씩 길거리에 서 있든지 쪼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집행부에서는 알고 있는지 과연 알았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한번 세워 본 적이 있는지 또 관계부처와 예산문제라든가 그런 협의가 있었다면 협의 근거를 한번 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 승강장이 없어진 것은 영 없애는 것이 아니고 국도확장공사를 하면서 공사 중이라서 일시 철거를 해 놓은 그런 상황에서 2개소가 줄었습니다.
사실 용성에 저도 한번씩 가보면 버스가 다리 위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면소재지 주변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유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그런 용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살펴보고 버스승하차에 대기하는 시간에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용성에 저도 한번씩 가보면 버스가 다리 위에서 손님을 태우고 내리고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저희들 면소재지 주변에 저희들 나름대로 국유지나 하천부지나 이런 그런 용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살펴보고 버스승하차에 대기하는 시간에 편리하도록 저희들이 나름대로 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윤성규 위원 물론 행정을 보시다가 보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버스정류장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자인버스정류장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밑바닥이 소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비오는 날이 되면 버스가 기울어지면서 물이 튀고 연세 많은 분들이 보따리 하나 들고 가자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사업자만 믿고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 개입을 해서 그것을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곁들여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버스정류장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만 자인버스정류장을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거기에 가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보면 밑바닥이 소위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엉망진창입니다.
비오는 날이 되면 버스가 기울어지면서 물이 튀고 연세 많은 분들이 보따리 하나 들고 가자면 넘어지기 일쑤입니다.
과연 그러면 그 사업자만 믿고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적극 개입을 해서 그것을 개선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원칙은 정류장내의 시설을 사업주가 관리하고 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지원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보수가 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하기훈 위원의 교통시설물에 대한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2000년도, 2001년도 시설물 설치 업체 및 공사금액인데 지금 여기에 답변자료에 보면 시설물 계약할 때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여기 2000년도, 2001년도 시설물 설치 업체 및 공사금액인데 지금 여기에 답변자료에 보면 시설물 계약할 때 입찰입니까, 안 그러면 수의계약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전부 입찰금액 이하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정영해 위원 수의계약이면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차선도색에 홍걸표라는 사람이 6회했고 채영걸 3회, 유인선 한 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규정을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이것은 규정을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배정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도 될 수 있으면 저희들 관내 업체에 고루고루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홍걸표 씨가 많은 것은 삼일공사가 작년도에 우리 압량면 당음리에 왔기 때문에 아마 2001년도부터는 골고루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사실 경도건설이 많이 했습니다.
이 업체가 늦게 왔기 때문에 사실 경도건설이 많이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유인선 씨는 1회인데 2000년도 6월 2일하고 6월 13일인데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유인선은 경산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번 밖에 안 했어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
그런데 어떻게 한번 밖에 안 했어요?
국장님이 모르시면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분!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유인선 씨는 하려면 도색할 차량하고 이런 것이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분은 그것이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 사람이 면허는 갖고 있지만 그런 장비가 없어서 일단 시설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하도급을 준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배제한 것 같습니다.
이래서 그 이후에는 우리가 배제한 것 같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래서 2001년도에는 두 번을 줬습니다.
경도건설하고 비슷한 숫자로 골고루 배정을 합니다.
경도건설하고 비슷한 숫자로 골고루 배정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지역에 업체,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줘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이쪽에 옮겨 놓고 이런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구에서 이쪽에 옮겨 놓고 이런 사람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경도건설은 진량 마곡리에 소재하고 있고 삼일공사는 압량 당음리에 시설하고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유인선은 경산 중방동이 고향입니다.
이 사람 도색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사람인데 나는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아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 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적단 말입니다.
한번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차선도색이나 여기에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정하게 세 번씩이면 세 번, 네 번씩이면 네 번씩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람 도색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래된 사람인데 나는 보니까 우리 지역에 아는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 뿐입니다.
이 사람이 제일 적단 말입니다.
한번 돼 있는데 앞으로 이런 차선도색이나 여기에 신호등이나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우리 지역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공정하게 세 번씩이면 세 번, 네 번씩이면 네 번씩 그렇게 해서 공정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고루고루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내가 자료요청한 것은 아닙니다만 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시설물 단가가 있는데 여기에 용어를 몰라서 묻습니다.
차선도색 중에서는 융착성, 페인트를 한다는 것이 있고 표지판 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형원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중형삼각은 어떤 것인지 소형팔각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역시 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단가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내 놨는데 영천시, 청도군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8쪽에 이것은 손영길 위원장께서 자료요청한 것인데 경산시 년도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2005년도까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빠진 것이 우리 시 관내에 용성, 남산, 남천은 빠졌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할 때도 이 3개면은 왜 빠졌는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선도색 중에서는 융착성, 페인트를 한다는 것이 있고 표지판 중에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형원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중형삼각은 어떤 것인지 소형팔각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42쪽에 보면 역시 하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입니다.
교통시설물 설치단가 인근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내 놨는데 영천시, 청도군에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없어서 조사를 못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68쪽에 이것은 손영길 위원장께서 자료요청한 것인데 경산시 년도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2005년도까지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빠진 것이 우리 시 관내에 용성, 남산, 남천은 빠졌습니다.
연차적으로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할 때도 이 3개면은 왜 빠졌는지, 중장기계획에 포함시킬 수 없는가를 묻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140쪽에 차선도색 융착성하고 페인트가 있는데 융착성은 합성수지를 녹여서 처리하는 그런 특수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페인트하고는 단가도 비싸고 이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가는 도색입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중에 중형, 원형이라는 것은 각 시설물마다 규격과 표시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 원형은 속도제한 50㎞, 70㎞, 이것이 원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금지 표시는 원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삼각은 횡단보도 예고표시 또는 교차로 표시 이런 데는 중형삼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중형오각은 횡단보도에 보면 양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형팔각은 정지표시, 이런 것은 팔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중형은 편도4차선 이상 도로에는 반드시 중형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편도4차선 이하로는 소형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인근자치단체 비교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현재 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보니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년 년도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구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수익성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년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용성, 남산, 남천은 저희들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005년까지 용성, 남산, 남천이 빠져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수익성도 감안하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도 감안을 합니다.
우선 140쪽에 차선도색 융착성하고 페인트가 있는데 융착성은 합성수지를 녹여서 처리하는 그런 특수공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반 페인트하고는 단가도 비싸고 이래서 이것은 내구연한이 오래가는 도색입니다.
그리고 도로표지판 중에 중형, 원형이라는 것은 각 시설물마다 규격과 표시하는 내용을 법으로 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형, 원형은 속도제한 50㎞, 70㎞, 이것이 원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주차금지 표시는 원형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형삼각은 횡단보도 예고표시 또는 교차로 표시 이런 데는 중형삼각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중형오각은 횡단보도에 보면 양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형팔각은 정지표시, 이런 것은 팔각으로 하도록 법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중형은 편도4차선 이상 도로에는 반드시 중형을 설치하게 되어 있고 편도4차선 이하로는 소형으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2쪽에 인근자치단체 비교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현재 통보를 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놨습니다.
시간이 급하다 보니 아직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보년 년도별 도시가스 공급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대구도시가스에서 자기들 수익성도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년도별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인데 용성, 남산, 남천은 저희들 도시가스회사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2005년까지 용성, 남산, 남천이 빠져있습니다만 자기들도 수익성도 감안하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도 감안을 합니다.
○송세혁 위원 수익성도 좋지만 용성, 남산, 남천은 교통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세금은 내면서 도심지에 사는 시민에 비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참 많습니다.
꼭 수익성을 따진다면 시비를 보태더라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하세요.
꼭 수익성을 따진다면 시비를 보태더라도 좀 더 투자를 하더라도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하세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구도시가스에서 자기들 2005년도까지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와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2005년까지 공급을 하고 2005년 이후에 남산이나 자인, 용성쪽에 지역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가스에 해서 공급계획을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대구도시가스에서 자기들 2005년도까지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해서 와촌이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2005년까지 공급을 하고 2005년 이후에 남산이나 자인, 용성쪽에 지역을 감안해서 자기들이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저희들 시비를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도시가스에 해서 공급계획을 넣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그것은 저희들 사전 협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반영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난 뒤에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도시가스에 줘서 자기들 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단독주택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도시가스에 줘서 자기들 장기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그것은 일단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164쪽, 165쪽에 경산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99년 11월 16일로 명기되어 있는데 ’99년 이전에 설계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정비사업 개요에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인데 예전에 경산공설시장 정비사업 개요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164쪽, 165쪽에 경산공설시장 정비사업 추진현황과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이 ’99년 11월 16일로 명기되어 있는데 ’99년 이전에 설계기본계획을 수립한 적이 없습니까?
그리고 또한 정비사업 개요에 사업기간이 2001년부터 2003년인데 예전에 경산공설시장 정비사업 개요가 이렇게 나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당초에 IMF오기 전에는 저희들 ’96년도에 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사실 IMF로 인해서 상인들의 자부담 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장옥정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사실 IMF로 인해서 상인들의 자부담 능력 이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장옥정비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자는 뜻은 이런 추진현황과 문제점을 보면서 사전에 했던 상황들과 지금했던 상황들을 비교할 수 있고 또 예전에 현대화사업이 잘못되었다면 잘못된 부분을 책임져야 될 집행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상황 같으면 현황설명 했을 따름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답변서라고 내 놓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답변서라고 내 놓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도시가스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시설비가 가구당 150만원 정도라 해서 미터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경산시 집행부에서 도시가스에 이것이 현재 가구당 설치비 단가가 많은데 이것을 협의 한번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시설비가 가구당 150만원 정도라 해서 미터당 20만원에서 25만원 정도의 단가가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 경산시 집행부에서 도시가스에 이것이 현재 가구당 설치비 단가가 많은데 이것을 협의 한번 해 본 실적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단가에 대해서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 그런 면에서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산시내에도 도시가스 큰 관이 골목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민이 가스값은 싸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인데 첫째 도시가스를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150만원씩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도시가스 들어와서 관이 나와 있어도 현재 무용지물입니다.
큰 업체, 음식점이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집에는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을 넣지만 가정주택은 일체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측에도 자기들 가스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자기들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현재 여기에 보니까 산정가격이, 설치가격이 높다, 시민의 요구가 가격을 낮추라든지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경산시내에도 도시가스 큰 관이 골목마다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는데 우리 시민이 가스값은 싸다고 하는 것은 전체가 다 아는 사실인데 첫째 도시가스를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공사비가 150만원씩 이렇게 달라고 하니까 하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현재 도시가스 들어와서 관이 나와 있어도 현재 무용지물입니다.
큰 업체, 음식점이나 많이 사용하는 그런 집에는 우선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가스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것을 넣지만 가정주택은 일체 못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 측에도 자기들 가스를 많이 판매하는 것이 자기들 사업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 집행부에서도 현재 여기에 보니까 산정가격이, 설치가격이 높다, 시민의 요구가 가격을 낮추라든지 이런 협의를 하는 것이 안 맞아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이것은 저희들 대도시, 광역시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서울이고 대구이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산에는 경산에 맞는 실정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런 여론이 많으니까 이것을 조정할 수 없나, 이런 식으로 협의를 한번 해 봐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위원장 손영길 제가 마지막으로 종합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변태영 위원께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 사업할 때 그 당시에 용역 준 일이 있지요?
용역비 얼마 줬는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용역비 우리 시에 손실금이 있잖아요?
조금 전에 우리 변태영 위원께서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보충해서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현대화 사업할 때 그 당시에 용역 준 일이 있지요?
용역비 얼마 줬는지 그 관계하고 그 다음에 설계비하고 용역비 우리 시에 손실금이 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용역 포함해서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런 셈이지요.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이 3억은 누가 책임을 지는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현대화를 포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장옥 현대화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책임은 누가 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물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지을 때 도시가스가 처음부터 들어가지만 단독주택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설비단가가 높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터당 얼마라고 나와 있지요?
시설할 때.
그러니 미터가 가까우면, 미터당 단가를 조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한 가구에 얼마,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 도시가스 관에서 가까우면 조금 싸고, 먼 데는 조금 비싸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 시에서 많은 돈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손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과연 책임은 누가 지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사항인데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물은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지을 때 도시가스가 처음부터 들어가지만 단독주택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마 설비단가가 높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미터당 얼마라고 나와 있지요?
시설할 때.
그러니 미터가 가까우면, 미터당 단가를 조정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한 가구에 얼마, 이것이 아니고 그러니 도시가스 관에서 가까우면 조금 싸고, 먼 데는 조금 비싸고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예.
○위원장 손영길 그렇기 때문에 미터당 단가를 우리 시하고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단독주택은 몇 가구 이상 신청해야 도시가스에서 시설해 줄 수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그것은 아직까지 설치규정이 없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지역경제과장 김형석 대구도시가스공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주식회사입니다.
○하기훈 위원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교통시설물 설치단가 산출을 2001년도 건설표준품셈, 물가정보, 그 다음 경상북도 설계기준에 의거해서 자료를 산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이 물가정보 7월호입니다.
최근호인데 우리 시에서 산출해 놓은 자료하고 물가정보하고도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보니까 물가정보가 단가가 좀 싸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단가가 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는 비싼 단가로 전부 발주한 것 같은데, 물가정보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모든 사업발주할 때 물가정보도 근거를 하지요?
조금 전에 교통시설물 설치단가 산출을 2001년도 건설표준품셈, 물가정보, 그 다음 경상북도 설계기준에 의거해서 자료를 산출했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것이 물가정보 7월호입니다.
최근호인데 우리 시에서 산출해 놓은 자료하고 물가정보하고도 단가가 많이 다릅니다.
보니까 물가정보가 단가가 좀 싸고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제출한 자료가 단가가 좀 더 비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발주할 때는 비싼 단가로 전부 발주한 것 같은데, 물가정보 이것은 믿을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 모든 사업발주할 때 물가정보도 근거를 하지요?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하기훈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제가 다는 안 찾아봤습니다만 금방 몇 개 찾아보니까 물가정보보다 굉장히 단가가 비쌉니다.
건설표준품셈하고 물가정보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지요?
이 시설에 대한 것만, 너무 많이 하지말고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만 나열해서 단가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경상북도 설계기준에 의거한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도에서 그냥 이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의 임의대로 노무비나 이런 산출근거를 계산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참고한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건설표준품셈하고 물가정보하고 비교해 놓은 것이 있지요?
이 시설에 대한 것만, 너무 많이 하지말고 부분적으로 중요한 것만 나열해서 단가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한번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경상북도 설계기준에 의거한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입니까?
도에서 그냥 이런 교통시설물에 대해서는 도의 임의대로 노무비나 이런 산출근거를 계산한 그것을 갖고 우리가 참고한다는 말입니까?
그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특히 노무비 문제는 매년 그것이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물가정보지에 재료비에 대해서는 나오는데 노무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 나올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왜냐하면 모든 시설사업의 설계를 할 때 단순, 보통인부의 단가는 얼마다, 기술노임은 얼마다, 각 분야별로 단가가 해마다 결정이 됩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정부에서 내려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도상균 설계를 할 때 공무원들은 그 기준을 벗어나서는 설계를 못 하지요.
우리 공무원들도 단순 기능직은 얼마다, 마찬가지로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단순 기능직은 얼마다, 마찬가지로 단가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해 보면 말이죠, 지금 우리 시에 시설하고 있는 차선도색에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그냥 일반 기술자가 와서 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재료비 산출해 놓은 데 보면 특별인부가 따로 있고 보통인부가 따로 있고 그렇습니다.
특별인부는 예를 들어서 3만원, 보통인부는 만원,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별도 계산을, 특별인부는 특별인부대로 따로 계산해서 주고 그 다음 보통인부는 보통인부대로 따로 계산해서 주고 그렇게 합니까?
특별인부는 예를 들어서 3만원, 보통인부는 만원, 이런데 그런데 우리가 지급하는 돈은 별도 계산을, 특별인부는 특별인부대로 따로 계산해서 주고 그 다음 보통인부는 보통인부대로 따로 계산해서 주고 그렇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설계에서 그렇게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뒷모도 하는 사람은 단순인부임으로 적용할 것이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인부임으로 해줘야 됩니다.
뒷모도 하는 사람은 단순인부임으로 적용할 것이고 거기에 기술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인부임으로 해줘야 됩니다.
○하기훈 위원 그것이 뭡니까?
보통인부는 자격이 따로 있고 특별인부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것은 없고 단지 업체는 법이 정한 그런 규정에 의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작업하는 인부는 보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던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통인부 따로 주고 합니까?
보통인부는 자격이 따로 있고 특별인부는 자격이 따로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그것은 없고 단지 업체는 법이 정한 그런 규정에 의한 업체만 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 작업하는 인부는 보니까 자격이 하나도 없던데,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통인부 따로 주고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이 결국은 정부노임단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하기훈 위원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그것이 불합리적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자격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안 맞다.
예를 들어서 단가라든지 이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자격여부라든지 이런 것이 불합리하다, 안 맞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을 안 정해 주면 우리가 설계를 못 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
○하기훈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시설 금액은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못 하네요.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시설재료비나 노무비 계산해서 내려오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그것에 의해서 설계해서 업자선정해서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로부터 시설재료비나 노무비 계산해서 내려오고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그것에 의해서 설계해서 업자선정해서 그대로 집행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예.
○하기훈 위원 그래서 내가 아까 지적을 한 내용중에 교통시설물도 법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거든요.
지금 계장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있지요?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을 하나 세우는데 정부가 규정하는 이런 교통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재료는 예를 들어서 철재라든지 철의 강도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시설을 얼마든지 줄이고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자치단체 규정이 있어요.
담당계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줄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장님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있지요?
교통시설물 예를 들어서 교통표지판을 하나 세우는데 정부가 규정하는 이런 교통시설물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재료는 예를 들어서 철재라든지 철의 강도만 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시설을 얼마든지 줄이고 단가를 줄일 수 있는 규정이 있단 말입니다.
자치단체 규정이 있어요.
담당계장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줄일 수가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있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산출단가를 우리가 근거하는 규정을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단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 도로부터 내려온 단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정보나 표준품셈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못 줄인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설물 중에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줄이자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왜 단가 더 비싼 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산출단가를 우리가 근거하는 규정을 정부로부터 내려오는 단가 그대로 적용을 하고 도로부터 내려온 단가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물가정보나 표준품셈 그대로 하는 것 같으면 예산을 못 줄인다는 말 아닙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찾아보면 그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설물 중에 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잘 아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줄이자는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똑같은 재료를 왜 단가 더 비싼 것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그것은 연구를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예, 같이 와서 정말 이런 문제를 이런 자리에서 누가 누구를 추궁하고 이런 측면이 아니고 정말로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시민이 내는 세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해서 절감하자는 그런 차원이니까 꼭 굳이 반드시 이렇게 담당자는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통시설물 설치기준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정한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교통시설물 설치기준을 찾아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재량으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하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정성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자리도 돌아가 주시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자리도 돌아가 주시고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서 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