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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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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사환경국, 여성회관


일  시  2001년 7월 10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여성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여성복리증진을 위해 저희 여성회관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정석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알뜰매장 운영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성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우리 여성회관이 준공하고 난 이후에 회관의 관장을 비롯한 직원이 총 몇 명이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지금 8명입니다.
  
정석현 위원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자원봉사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물론 여성회관 관장 주관하에서 자원봉사회를 운영하는데 본 위원도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서 여기에 우리가 유행하는 「아나바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사업을 펼치는데 조금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외국 여러 나라 문화를 우리가 비교하더라도 어디 없이 도깨비시장이 다 있습니다.
  유럽의 큰 도시들도 이런 알뜰매장 같은 그런 시장이 상설로서 운영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 물론 우리 시에서는 재활용품 중고센터가 가전제품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현장을 답사를 해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 시민들이 입지 않는 옷이나 물건이 잠자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이것을 관장께서는 좀더 폭넓게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가 입지 않고 쓰지 않는 물건을 우리 여성회관 쪽으로 내와서 쉽게 얘기하면 교환을 하든지 또 그냥 희사를 하든지 그러한 것이 아마 우리 시민의 정신적으로 정착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낸 것은 그냥 말로만 알뜰매장을 운영하지 말고 자원봉사회가 좀더 활성화 되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그야말로 지금 있는 물건의 몇 배가 진열돼 있어 가지고 싼 물건을 공급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아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한테 불우이웃성금으로 전액 활용했다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좀더 활성화 해서 홍보도 하고 또 우리가 잠자고 있는 그러한 옷이나 물건들을 여성회관 쪽으로 많이 집중되어 가지고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제가 하나 물읍시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알뜰매장에 의류나, 도서, 가전제품 수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수집은 우리가 홍보를 많이 해서 아파트단지나 세탁소 같은 데도 재고가 남으면 연락이 오고 체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오면 저희들이 가지러 가고 또 갖다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성회관 교육생들이나 수강생들이 또 강의 받으러 오면서 가져오고 바꾸어 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수거해서 세탁비라든가 수선료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 갖고 있어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세탁은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봉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리고.
  
박기철 위원   세탁도 자체에서 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세탁도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체에서?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그 세탁하는 인원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실적 낼 수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 감사자료를 낼 때 분명히 그 내용들 자체가 자원봉사자들이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이 감사자료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고 나타나 있어야 되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앞으로 감사자료 이렇게 내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 자료는 따로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이 부분의 일은 여성회관 뿐만이 아니고 전 부서가 다 그래요.
  전 부서의 장들한테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사자료 부실한 것은 전체 우리 상임위 할 것 없이 저쪽 상임위까지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고 있는 그런 공통사안이고 의견이니까 이게 대통령도 레임덕 현상이 있는데 우리 시의회라고 그런 현상이 없겠습니까만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하면 집행부에서는 감사자료가 충실하게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데 우리 여성회관장께서는 이 정석현 위원님의 알뜰매장 운영현황에 관한 이 감사자료 상황을 본인 스스로 잘 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조금 부실합니다.
  
박기철 위원   부실한 것 인정합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인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하나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아까 수집문제를 거론을 하다 말았는데 우리 시청 직원부터 우리 의원부터 한번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의논해 가지고 날짜를 잡아 가지고 헌옷이나 물건 하나라도 세탁해서 분기별로도 좋고 1년에 두 번 해도 좋고 그렇게 한번 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습니까?
  아마 우리 시청 직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입지 않는 옷, 쓰지 않는 물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우리가 연말에 11월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정에서 크게 알뜰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집을 안 그래도 시청 직원들한테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여기 아닌 다른 부분의 질의를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해도 됩니다.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는 이 자료뿐 아니고 전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시렵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답변을 안 해도 좋습니다.
  이 감사자료를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 거부해도 좋습니다.
  관장,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 여성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실태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각종 교육들, 지금 전 교육과정 자체가 우리 경산시민이자 주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지금 이게 옛날처럼 인원이 넘칩니까, 부족합니까?  수강신청자가.
  
○여성회관장 도순희   신청자가 넘칩니다.
  
박기철 위원   아직까지 넘치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그 해소대책을 강구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해소대책은 올해부터 주로 기능반에서 많이 넘치는데 조리반, 의류수선반 같은 반을 한 반씩 전부 늘려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여성회관의 교육장이 부족해서 다 수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예산사정상 수용을 다 못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답변 거부입니까?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답변을 거부하셔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어느 정도를 해야 다음 기에 또 모집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한목에 다 그것을 수용을 하려고 그러면 다음 기에는 교육생이 없도록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효율적으로 여성회관 전 교육장을 1년 365일 활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수강생이 넘쳐도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을 안 하고 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대책은 하지요.
  
박기철 위원   대책 어떤 대책을 세웠어요?
  아무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능반이 많이 넘치는데 그것을 올해는 한 반씩 전부 늘려 가지고 조금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늘려도 수강생 신청자를 다 못 받아 들였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완전히 다 못 받지요?
  그것은 다음을 위해 가지고.
  
박기철 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취미반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취미반은 제외되고 기능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절실하기 때문에 받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절실하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그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기능을 익혀 가지고 가장 주된 목적은 취업 내지 자영업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 쪽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을 충분하게 이번에 100명 신청하면 100명이 수강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인원이 20명밖에 없다, 40명밖에 없다, 그러면 나머지 60명, 80명은 다음 기에 또다시 기다려야 됩니다.
   한 기가 1개월짜리 같으면 한 달 기다려야 되고 3개월짜리 같으면 3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4개월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그 기다리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과연 무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만큼 절실한 사람들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절실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해소책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그러면 교육장을 늘려야 되지요.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박기철 위원   현재 여성회관에서는 교육장을 늘릴 수 없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지금 형편으로 봐서는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타 용도의 건물이 우리 시유재산 중에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유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시의 재산 중에 교육장 활용하려고 그러면 있지 않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있지 않겠습니까가 아니라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예산타령이거든요.
  과연 우리 시에서 이러한 가정주부를 위하고 정말로 절실하게 교육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러한 교육장을 신설하자고 그랬을 때 어느 부분도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얼마든지 그런 교육장을 신설하고 만들어 낼 수 있고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우리 경산시로서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대책 수립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여성회관장께서 실적위주로만 예산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좋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지금 한 2년 정도 지났거든요.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답변 안 해도 된다고 사전에 말씀드려 가지고 자꾸 공격성 발언이라 미안합니다만 바로 여성회관 맞은편에 있는 문화원도 쉬고 있는 장소가 있고 또 구시청 자리도 있고 구 경찰서 자리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재활용 가능한 건물들이 주위에도 산재해 있고 더 나은 시설 우리 시민회관 자리에도 얼마든지 여성들을 위한 교육장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활용도가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절실하게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교육의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것 누구 책임이냐, 물론 배우고 싶어하는 그 사람 본인의 책임이지만 그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우리 여성회관이 필요하고 그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 여성회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 교육프로그램을 짤 때 과연 거기에까지 생각이 미쳐졌느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절실하게 요구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해 주어야 될 것이냐를 연구 검토하지 않았다, 그냥 3개월짜리 이번에는 2개반 20명씩 40명만 받자, 그 나머지 수강신청 했으면 너희는 다음에 해라, 심지어 새벽에 나와 가지고 줄선 사람들도 있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게 절실한 걸 왜 해소하고자 노력하지 않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해소대책을 세워 보시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충분한 어떤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조금이라도 배워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주부들을 위해서 한번쯤은 높은 자리에 계실 때 아량을 베풀 수 있는 어떤 그런 큰 기회입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적극 연구 검토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내용 설명에 앞서 보사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보사환경국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최선을 다한 것이오니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는 끝났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부희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지금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회원등록수가 895명이네요?  2001년도 현재까지.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강희 위원   거기 노인들이 지역공동체사업에 공동작업장 운영이란 어떤 공동작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공동작업장에는 흑표지 제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것 자기들 푼돈은 되는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강희 위원   현재 자원봉사단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 위원   주로 노인들의 자원봉사는 어떤 봉사를 하는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현재 남천변 쓰레기 수거도 하고 여러 가지.
  
이강희 위원   우리 경산에 와 보니까 자원봉사한다고 해놓고 단체마다 남천변 남천변 하는데 그 남천변 강가에 가보면 항상 그대로인데 전신만신 생색내기 위해서 남천변에 봉사하는 것 같아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해 놓고 전부 남천변 둔치, 남천변 둔치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해놓은 것 하나도 없거든요.
  전신만신 생색내려고 하는데 앞으로 생색내려고 하려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며칠 생색내서 하지도 않는 것 나는 아직까지 남천변에 옳게 하는 것 한 군데도 못 봤는데 내가 시의원 되고 3년인데 아직까지 한 군데도 못 봤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결연사업 추진계획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계획입니다.
  지금 자매결연 추진은 6월 10일에 자매결연 체결했습니다.
  
이강희 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중국 길림성 왕청현 노인학교 자매결연 왜 맺습니까?
  맺는 이유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자매결연 취지는 저희들이 그 당시에 양국 노인들이 교류를 통하고 또 노후생활을 좀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그런 취지 하에 양국간에 연락이 되어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강희 위원   취지야 좋습니다만 혹시 비행기 타고 왔다갔다 하다가 이상한 사고라도 일어나고 이러면 우리 시가 다 책임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자매결연하는 것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너무 남발돼 있는 것 같아요.
  자치제가 운영되고 난 뒤에 끄떡하면 자매결연, 자매결연 전신만신 가보면 우리보다 후진 데 배울 것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자매결연 맺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매결연 이런 것은 조금, 노인복지회관에서 자매결연 해봐야 예산은 우리 시가 다 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산문제는 현재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보조하고 있고 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어차피 결론적으로는 저희들 역시 부담이 됩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뒤에 100쪽에 보면 노인복지회관 이용자 연령별 읍면동별 현황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강희 위원   이게 895명 중에 등록한 사람들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강희 위원   이 사람들이 1년 내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이것 명단이 나오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가능합니다.
  
이강희 위원   이것 동지역은 빼고 동에는 경산이니까 왔다갔다 하겠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강희 위원   읍면지역의 명단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강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부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해서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반기에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재단전입금이 얼마나 전입됐어요?  총액을 밝혀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재단전입금이 2,633만 5,000원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아까 드렸고.
  
박기철 위원   정확하게 다시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그 자료에 나온 건데 내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게 1/4분기하고 2/4분기 들어온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1/4분기, 2/4분기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정산서 들어온 게 있지요?
  1/4분기, 2/4분기 정산한 정산서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정산서가 현재 이 자료에 없거든요.
  그 정산서를 지금 바로 좀 갖고 오세요, 들어온 게 있으면.
  안 들어왔으면 안 들어왔다고 보고를 하시고.
  들어왔어요? 정산서.
  정산서 들어왔으면 정산서 빨리 제출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서 1/4분기, 2/4분기 총 예산의 50%가 다 지급이 됐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됐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재단전입금이 50% 상반기 1/4분기, 2/4분기의 재단전입금이 당초 약속대로 들어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경산시에서는 위탁운영 협약서에 의거해서 위탁운영비는 분기별로 매분기 개시 15일전에 지급하게 돼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것 15일 전에 지급 다 됐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시 보조금 말입니까?
  
박기철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보조금은 다 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15일 전에 협약서대로 다 지급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개시 15일 전까지 협약서에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우리 시에서 다 지켜줘야 돼요.
  지키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다 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럼 근거자료 주세요.
  법인전입금이 당초 법인에서 신청했던 것은 연간 2억 3,000만원을 매년 재단에서 전입해서 경산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것을 무시하고 운영서를 들여놓은 것을 보면 이것은 돈 매입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할 것은 없습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2억 2,960만원만 재단법인 전입금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연간 세입세출예산 총괄서를 보면.
  이 부분자체도 당초 자기네들이 약속을 했던 대로 들어와야 될 부분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2억 2,960만원 중에 상반기에 전입된 액수가 2,633만 5,000원만 전입이 돼 있다, 이것은 중대한 협약위반입니다.
  이것은 전석복지재단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도 판단가능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 위원님 말씀이 정말로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법인전입금이라는 것이 당초 협약에는 2억 3,000만원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미진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나 이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자체가 제가 아직까지 현황파악을 다 못했습니다만 사회복지법인하는 자체가 지금 현재 법인전입금이 사실 재정적으로 좀 취약하기 때문에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대충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전입금이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 전입금 자체는 법인에서 굉장히 재정력이 취약해 가지고 많이 덜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현재 하지 않고 있다, 무엇이냐?  자료가 다 오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계획서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사회복지사가 다섯 사람이 필요한 것으로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서를 내고 현재 몇 명이 근무를 하느냐? 세 사람 근무합니다.
  다른 인력은 총괄팀장은 없어도 돼요.
  관장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업팀장요?  없어도 상관없어요.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 사회교육사가 없다, 간호사까지도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하는 데입니까?
  경산시장을 상대로 이 사람들 사기쳤어요.
  이것 수탁신청 해 가지고 자기네들 수탁결정 됐는데 이것 경산시장을 상대로 해서 사기친 겁니까?
  이것 그대로 방치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노인복지회관에 1일 회원등록수가 895명입니다.
  2001년도 올해 상반기까지 등록한 회원숫자가 895명이나 되는데도 이 895명 중에 우리가 거기에 답방을 했을 때 모여 계시는 어르신들이 약 500명, 우리가 갔을 때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 눈으로 확인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간호사 한 사람 채용을 안 해 놓았다, 과연 그 분들한테 어떤 불상사가 일어났을 때 가뜩이나 연세 높으신 어른들이 와서 충분하게 여가선용을 하시라고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해 가지고 어른들 와서 쉬고 계시는데 간호사 한 사람 없더라 이것은 완벽하게 전석복지재단이란 곳에서 우리 경산시장을 상대로 사기친 거예요.
  이것 왜 그냥 방치합니까?
  경산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노인종합복지회관이 수탁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그 약속 하나도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는 것은 사기예요, 사기.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어요.
  경산시와 전석복지재단과의 협약서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조치를 하실래요, 그렇지 않으면 전석복지재단 대표이사가 경산시의회에 출석을 해 가지고 재단전입금 및 어른들의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사회교육사 당초 약속한 대로 전부 채용을 하고 정말 경산이 어르신을 위해서 복지사업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든지 부르세요.  출석시키세요.
  전석복지재단 대표이사 여운재 씨 출석할 의무가 있어요.
  경산시장을 상대로 이렇게 농간을 부리는 것은 우리 전체 23만 경산시민을 상대로 농간을 부리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일개 사회복지재단에 끌려가야 됩니까?
  왜 우롱당하고 있어요.
  결국 이 감사가 오전에는 다 마치지 못할 거예요.
  오후에 전석복지재단에 연락해 가지고 이 여운재 대표이사 출석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협약서 내용하고 사실 법인전입금이 미비하고 또 근무자도 다소 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 복지회관 운영이 작년도 11월 7일에 개관이 되었고 아직까지 초창기이기 때문에 우선 인력문제도 사실상 우리 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간호사라든지 다 비치를 하는 게 맞습니다.
  맞으나 아직까지는 초창기이니까 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독려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닙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 충분히 감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복지회관 운영실태 자체가 어느 정도 기반에 올라섰을 때는 재단전입금이 필요 없을 시기가 옵니다.
  우리 경산시에서 보조금 자체가 필요 없을 시기가 옵니다.
  어르신들이 모여 가지고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시기가 옵니다.
  그때까지 우리 경산시장이 이 복지재단에 우롱당하고 있어야 됩니까?
  시작한지 1년도 안 돼 가지고 당초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재단을 무얼 믿고 우리 경산시에서 그것을 수탁을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출발하는 당해연도만이라도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그게 자기네들이 경산시에 와서 경산시에 그렇게 좋은 복지회관을 수탁 운영하는 예의 아니냐, 그 예의마저도 상실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무슨 할 이야기가 더 있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아무리 그 사람들한테 권고하고 요구하고 해도 지켜질 일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의회 답변석에 세우세요.
  세우면 여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 자체가 본인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이행이 안 될 때는 해지되고 나가야 됩니다.
  부르세요, 답변석에 세워 주세요.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수탁 당시에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이 그냥 그대로 하나도 없이 현실화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지금 전부 현실화 다 되어 있어요.
  모든 행정은 서류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류에 명시돼 있고 규칙이 있고 법이 있고 그 법에 위배된다 하더라도 그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법은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운영하겠노라 이렇게 해 놓은 것이 바로 이 협약서 아닙니까?
  그러면 법에는 사회복지사 몇 명 이상 돼야 되고 무엇이 돼야 되고, 그러나 우리 시설 우리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는 이렇게 줄일 수도 있다, 그랬으면 최소인원이라고 자기네들이 이야기했던 대로는 채용이 다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안 한 이유도 추궁을 당해야 될뿐더러 이 운영실태를 보면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내일 당장 문을 닫아야 될 형편입니다.
  아직 만 1년이 안 되었어요.
  만 1년이 안 되었는데 벌써부터 시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켜지지 않고 있을 때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진단 말입니다.
  안 해도 되더라,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국장, 재단이사장 이 답변석에 세워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연락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협약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상 저도 그런 공감이 갑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 개관된 지 초창기란 말씀하면 더 문제가 커진다니까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노라고 계획을 세운 당해연도에 지금 약속이 안 지켜지고 있는데 무얼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담당국장으로서 해명하는 겁니까?  그쪽 재단을.
  그것은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옹호할 게 아닙니다.
  아니고 이 부분의 문제를 이렇게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받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는 제17조입니다.
  해약을 할 수가 있어요.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갑”은 우리 경산시입니다.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을”」전석사회복지재단입니다.
  「“을”에 대하여 본 협약을 중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을”에게 어떠한 손실이 있을지라도 갑은 보상하지 아니한다.」그 3항에 보면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지도 감독 결과 운영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재단전입금을 전입하지 않으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지요?
  전체예산의 재단전입금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38%입니다.
  38%의 능력이 없으면 몇 %입니까?
  그냥 프로테이지가 38%이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100이 있어야 운영이 되는데 38개가 빠져버리고 없는데 무엇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억지 운영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기에 대한 완벽한 조치를 한다고 국장이 약속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 국장이 약속할 사항이 아니에요.
  약속 할 수도 없을뿐더러.
  그러니까 전석재단 이사장을 답변석에 세우세요.
  그건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을 거예요.
  의회에서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해서 당신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 출석해 달라,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할까요?
  요구하면 이 감사는 연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연장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오후에라도 세우세요.
  안 세우면 이 감사는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오용환   박 위원 여기에서 지금 연도말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번 감사에서 증인을 감사장에 출석시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우리 규정에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에 보면 출석하기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해야 되는데 조금 이번 회기 동안은 어려울 것 같고 하니까.
  
박기철 위원   이번 회기가 24일까지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래서 이번 감사종료 후에 집행부에다 시정요구를 일일이 들어가지고 구체적으로 시정요구를 일단은 이번에 한번 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될 경우에 연말에 공식적인 감사는 없지만 한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기철 위원   위원장님, 우리 경산시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에 한 번 두 번 요구를 했겠습니까?
  나는 우리 사회복지과 직원들이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소홀하게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확하게 잘하고 계세요.
  그런데 말을 안 듣는단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얘기 나온 줄 압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돈을 모금하는 게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후원금.
  
박기철 위원   후원금을 모금을 해 가지고 후원금은 재단전입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인정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건 그쪽에서 직접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석복지재단에서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전직원을 대상으로 후원금 모금 판매하러 다닙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면 노인복지는 언제합니까? 그 사람들 후원금 얻으러 다니는데.
  웃기는 얘기예요.
  이 부분의 문제는 우리 위원장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원장님,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3대 의회에서 다시 이 부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기회는 없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나 특별히 사유가 생기면 구성을 해 가면서 할 수 있지요.
  
박기철 위원   이것은 어떤 경로로든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고쳐줘야 되지 집행부에서 맡겨 놓겠습니까, 돈 내놓아라 하고.
  왜 너희 약속 안 지키냐? 공문상으로 왔다갔다 한 것 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 공론화 시켜줘야 됩니다.
  지금 그것을 하자는 얘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 위원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협약서 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국장님이 답변을 확실히 좀 하시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래서 그 기한을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그때까지 안 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해 달라는 그런 확실한 책임감 있는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한번 기회 주시면 제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 위원, 그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결국 또 유야무야 넘어가자는 얘기인데 12월 정례회 때 이 부분의 문제 다시 재론합니다.
  완벽하게 만들어 주세요.
  정 위원님, 이 부분의 말씀을 하시렵니까?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위원   아니, 같은 얘기인데.
  
○위원장 오용환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정석현 위원   12월 중에 재론하지 말고 기한을 줘서 안 될 때는 특별위원회 구성합시다.
  
박기철 위원   그래요?
  
정석현 위원   예, 내 동의안인데 구성할 수 있습니다.
  박 위원 의향에 따라 가지고 실은 왜냐 하니까 그렇게 계약을 체결해 놓고 시를 기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는 우리가 박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만약 언제까지 기한을 줘서 시정이 안 될 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도록.
  
○위원장 오용환   그런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게 2/4분기까지 전입금을 가지고 이야기하거든요.
  아직 3/4분기도 남았고 4/4분기도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게 그러면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그래서 25%씩 이렇게 전입시키자는 그러한 계획은 아니거든요.
  3/4분기에 전입시키면 된단 말입니다.
  기회가 있으니까.
  
정석현 위원   아닙니다.
  전입금 뿐만 아니고 자기들이 약속한 간호사나 혹은 복지요원이나 이런 것이 전부 미비된 사항이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전입금만 가지고가 아니고 그렇게 볼 때는 박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언제까지 시정조치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조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 위원도 아까 말씀했다시피 연말에 정례회 때까지 시정조치가 안 될 때는 연말 정례회의 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지금 상반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 것이 물론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야 되는 어떤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매분기마다 분기 개시 15일 전이거든요.


  
○위원장 오용환   그렇게 합시다.
  
박기철 위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정례회 때 하든지 안 그러면 올 연도말이 지나고 난 뒤에 내년 1월에 하든지 그 결정은 이따 나중에 정산서 다 받아보고 그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고 감사지적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오용환   예, 지적서에 명시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그리고 자매결연 사업추진 내용에 보면 이 전체 자매결연 때문에 우리 경산시와 왕청현간의 의회 의원 상호 방문 요망이란 내용이 나왔는데 우리 경산시에서 왕청현 의회 의원들 초청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경산시에서 초청계획이 아니고 왕청현에서 왕청현 정치협상위원회 주석이 시의회 의원들을 초청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거꾸로 되어 있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닙니다.
  초청자가 현재 보면 위원회의 주석이 초청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초청자가 저쪽에서 초청을 하겠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이 부분의 문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중국 왕청현 노인학교에 현황을 보면 우리 한국 교포들 조선족들이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추진을 한다기보다는 이 행사 자체를 추진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전입 보조금이 우리 시에서 넘어가게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지요?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 자체를 계획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으로 우리가 다시 보조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도 재단에서 무얼 어떻게 하겠노라하면 무얼 믿고 주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자매결연하는 모든 경비라든가 모든 어떤 보조는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하지말고 자기네들 사업하는 성과에 따라 재단전입금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충분하게 운영이 잘되고 있는 범위 안에서 특별한 사업이 있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루어져 가야 돼요.
  자기네들 하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떤 사업을 자꾸 형성을 해 가지고 시 보조금만 더 많이 타 갈 수 있는 그쪽으로만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의 문제도 자기네들이 약속을 다 지켰으면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약속을 하나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다른 사업을 벌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떻게 인정합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자매결연 추진실적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많은 질타를 했습니다만 어느 단체에서 주관했는지 국장님 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경산시노인복지회관에서 주관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회관 노인은 895명이고 왕청현 노인학교 현황은 30명입니다.
  여기 유인물에 보면 한국노인이 10명이고 한족노인이 10명, 조선족 10명인데 한국노인은 우리 노인이 지금 거기 가서 있습니까?  아니지요?
  이것을 이해 못하겠습니다.
  물론 한족은 중국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여기 한국노인이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10명 정도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한국 국적을 가지고?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가지고.
  왜냐하면 여행을 갖다가 눌러 앉은 사람도 있고.
  
정석현 위원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그럼 조선족도 같은 맥락인데 그러면 추진경비가 왕청현에서는 정부관료가 왔고 여기에서는 6월 12일에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는 복지회관 관계자가 임석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때 몇 명 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총 9명이 갔습니다.
  
정석현 위원   9명 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복지회관 관계자는 몇 명 가고 노인회원은 몇 명 갔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노인 분들이 5명, 그 다음 복지회관 관계자 3명, 시에 1명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우리 복지회관 인원은 895명이고 왕청현 노인학교는 불과 30명인데 거기는 보니까 정책적으로 인민정부 정치협상위원회 주석하고 인민대표 상무위원회 부주임이 참석을 했고 여기는 노인복지회관 관계자가 임석을 했는데 물론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리나라 보다 뒤지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이런 예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어느 모로 보게 되면 자매결연 맺는 것이 조금 물론 그 자체는 좋지만 언밸런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것을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더 체계 있게 노인들끼리 어떤 왕래가 되고 친목도 도모하고 국제교류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현재 노인복지회관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요?
  운영하는 예산을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전석재단에서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현재 6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6억 정도 예상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6억 중에 우리 시에서 보조해 주는 게 1년에 얼마정도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2억 5,0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2억 5,000만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2억 5,000만원 중에서 우리가 전반기에 하는 것이 한 1억 2,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이 1억 2,500만원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1억 2,500만원을 보조를 해 줄 때는 매분기별 15일 전에 우리가 전입금을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전입금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전석재단에서 운영비는 시비가 나왔을 때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전석재단에서 내놓아야 되는 그 돈은 없어도 운영이 가능한가 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1억 2,500만원을 주었을 경우에 거기 프로테이지에 준해 가지고 전석재단에서 돈이 나와야 운영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치상은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치상은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전석재단에서 돈이 안 나온 상태에서는 우리 시비를 주지 말아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묻느냐 하면 지난 번 국장님께서 한 번 정도 기회를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석재단에 충분한 우리 시의 어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료위원이신 박기철 위원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기회를 한번 주시면 충분한 우리 시의 입장, 그리고 시의회의 전석재단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을 알리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나름대로 한계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회에서 강력히 질타하는 그런 부분이니까 담당부서에서는 너무 이 부분을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소신껏 이 부분을 계속 전석재단에 요구를 해 가지고 시의회의 입장과 우리 시 집행부의 입장을 강력하게 좀 어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다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께서 충분한 내용의 핵심을 짚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매결연 이 부분은 약간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닙니다.
  이 부분도 논하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시기 전에 사전에 우리 시의회에 의정간담회나 이런 부분에서 설명을 좀 하셔 가지고 내용절충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 102쪽에 쓰레기소각장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게요.
  현재 우리가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 보면 14개 읍면동 대부분 다가 쓰레기소각장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쓰레기매립장은 없고 소각장만 지금 허가나 있는 그런 부분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자료에 보면 우선 근무인원과 1일 소각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우선 근무인원하고 1일 소각량하고가 어떤 밸런스가 맞지 않고요.
  또 이치적으로 봤을 경우에 하루종일 소각을 해도 벅찬 그런 소각장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센터 조성이 아직까지 미비한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14개 읍면동 소규모 소각장을 잘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이 자료에 보면 상당히 이 부분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소각장별로 봤을 경우에 어떤 설치 승인에는 나옵니다만 사용할 수 있는 기간 그것은 현재 도표에 안 나와 있거든요.
  각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현재 설치돼 있는 소각장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게 다 못 쓰게 될 그것을 위해 가지고 아까 오용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 내용 뒤에 나와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래서 지금 소각로는 중형소각로를 설치를 하고 또 소형소각로도 병행해서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지금 현 실정으로 보면 각 14개 읍면동에서 지금 소각장 설치가 돼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소각장이 상당히 낙후된 시설이 더러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현재 소각장이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 가지고 이쪽 지역의 쓰레기를 저기로 운반해 가지고 소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각 읍면동에서는 상당히 이게 문제거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어떻게 하든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자꾸 덮어두려고 하다보니까 현재 크게 어떤 부각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만간에 이게 상당히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대안이라든지 계획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은 아까 뒤에 자료를 주신 이 내용으로 제가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소각장 이 자체에 있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1일 그 지역에 다 소화 못하는 그런 특별한 지역은 없지요?  나오는 배출량을.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그런 지역도 더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가 노후되어 가지고 소각로의 구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사용개시일이 되어 있지만 이 개시일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이게 소각장으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는 그런 데는 지금 현재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각량을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소각기를 설치할 때 왜 시간당 꼭 95㎏만 소각을 할 수 있는 이 장비를 설치하지요?
  좀 대형화로 나가면 안 돼요?
  예산상이 문제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대형화 설치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설치규모에 따라 가지고 면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법적인 절차가 굉장히 소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부지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고 또 공해방지시설 문제하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 자체가 법적인 절차를 거치는 게 많고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소형으로서 지금 여러 군데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 우리가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타는 쓰레기 이 부분만 잘 처리를 하면 우리경산시 전체의 어떤 대규모 쓰레기소각장은 어떻게 보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뚜렷하게 우리가 현재 설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위치가 대두되는 데도 잘 없고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소각장을 설치를 할 때 좀 미래지향적으로 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소각장 설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우리 시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도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좀 숙지를 하셔 가지고 좀 미래지향적으로 내다보고 소각장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부희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물을게요.
  
○위원장 오용환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현재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에 투자된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11억 4,6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11억 4,600만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남산 환경관리종합센터가 지금 소송중입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소송중인데 이것을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투자비는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소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이성관 위원   만약에 우리가 패소를 했을 경우?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만에 하나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패소를 했다 손쳤을 경우에 기 우리가 투자된 것이 11억 4,6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전체적인 275억원을 투자를 하겠다, 그 중에서 기 우리가 집행된 금액이 11억이라는 돈인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이게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중에 패소를 했을 경우에 11억에 대한 돈은 어떻게 하실 거냐 이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 관계는 지금 현재 11억하는 자체가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전단계의 사업비거든요.
  전단계의 사업비인데 사업비가 집행됐습니다만 만약의 경우에 패소가 된다면 일부 예산의 낭비라 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11억 이 자체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한 전단계에 필수불가결하게 들어가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11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기 설계비가 4,500만원, 공사비가 5억 6,600만원, 감리비가 7,800만원이 투자가 되었는데 이미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을 하셨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그게 어느 기업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충일건설입니다.
  
이성관 위원   충일기업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계약을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부분을 패소를 했다, 계약을 파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이상 사업을 못하니까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패소했을 경우에는 일단은 지금 법률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만 다른 데 계속 추진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아직 그것까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성관 위원   검토를 못해 봤다고 하면 안 되지요.
  왜!  11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돼 가지고 사장의 길로 접어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그런데 5억 6,600만원하는 이것은 선급금이거든요.
  이것은 일단 정산을 하게 되면 일부는 회수가 가능한 금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계약금조로 준 것도 우리가 회수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예, 선급금이니까.
  
이성관 위원   그럼 이미 설계비는 다 지불이 되었을 것이고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설계비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남산에 어떤 환경관리종합센터를 건립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떠한 상황이 도래된 것도 아니고 지금 소송중이기 때문에 어떤 단정을 우리가 못 내립니다만 기 거기에 우리가 투자한 돈 예를 들어 가지고 땅을 매입한다 매입 많이 했지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예.
  
이성관 위원   나중에 여기에다가 환경관리종합센터를 설치를 못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부지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를 하실 거예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지금 산 것은 1필지 밖에 없는데요.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 시유지하고 교환 절차중에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지난번 우리 당초예산인가 할 때 부지매입하겠다고 예산을 확보해 놓는 것이 있을 것인데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예, 보상해 가지고 매수한 것은 1건뿐입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예, 협의하다가 지금 소송관계 때문에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성관 위원   잠시 중단돼 있는 거예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예.
  
이성관 위원   그건 아마 소송관계가 끝나고 땅을 매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예.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기 설계비 이것은 두더라도 성급하게 다시 사업비가 더 투자가 되는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예, 지금 모든 공사도 중지시켜 놓고 전부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용환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박기철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관내 매립장이나 소각장 총 개수가 몇 군데입니까?
  소각장만 몇 개소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소각장은 15개소가 있고 매립장은 5개소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매립장 5개소인데 현재 만료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5개소 다 현재 매립을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지금 할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매립이 완료되어서 중단한 데가 있지요?
  몇 군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완료돼서 중단한 곳은 지금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와촌과 압량에 두 군데는 완료된 것이 아니고 과거에 매립장으로 일부 쓰레기를 처리하다가 ’98년도 지시에 의해서 폐쇄했기 때문에 폐쇄한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폐쇄를 본 위원이 완료로 착각했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매립장 침출수 폐쇄된 부분의 건은 지금 검사를 안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왜 침출수 및 배출가스 성분자료를 요구했느냐는 것은 국장이하 전 담당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과 부적합하다고 해서 폐쇄된 부분하고는 모든 조치상황이 달라져 있습니다.
  많이 다르지요?
  매립 방법부터 다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인식을 하고 폐쇄된 매립장에서 흘러나오는 침출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안하고 있어요.
  현재 침출수가 나오고 있지요?
  폐쇄된 매립장에 침출수가 현재 하나도 안 나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폐쇄된 매립장은 현재로서는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직 안 나온다고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국장님! 우리 감사장에 답변에는 선서를 한 것과 같이 책임을 지는 답변만 하셔야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지금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온 검사결과가 전부 5월인데 몇 개월마다 한번씩 검사를 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이것은 계획이 저희들이 검사는 4월 9일에 했습니다만 결과가 5월에 나왔고 이것의 계획은 반기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1년에 두 번?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1년에 두 번해서 불시점검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불시점검을 해야 되는데 수시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형태로 검사해서는 이것은 면피용 검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이것 수질검사하고 배출가스 성분조사를 하는데 물론 수질검사는 불시에 하나 언제 하나 침출수 자체의 검사는 별 변동이 없겠지만 배출가스에 대한 검사는 수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현황파악을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몇 ㎏정도를 소각했을 때 나오는 배출가스, 1일 10톤을 소각했을 때 나오는 배출가스의 량도 조사를 해놔야 되고 1일 5톤 했을 때 가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적당량, 유해가스가 배출되지 않은 범위내에서 소각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쓰레기 양이 많이 나왔을 때 그때는 검사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냥 막 때고, 이것 검사할 때는 적당량, 용량만큼만 소각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면피용이란 이야기입니다.
  아니라고 자신있게 답변하실 분 아무나 일어나서 답변해 보세요.
  보사환경국 전 직원 중에 방금 본 위원이 한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 직원이 계시면 나와서 답변하세요.
  없지요?
  없을 것입니다.
  전체 시민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 가고 이때에 또 광역쓰레기 매립장조성, 환경센터조성에 대한 저렇게 큰 어떤 문제가 발생돼 있는 범위에서 현재 상태로 우리가 소각을 하고 매립을 하면 이러이러한 피해가 있다, 23만 시민이 내놓은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광역쓰레기센터를 해야 된다, 이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서 여러 시민들이 내는 톤 수가 1일 몇 톤인데 우리 경산시에 현재 조성돼 있는 소각장이나 매립장에는 한계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현재 눈가림식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대비하는 면피용일 뿐입니다.
  이런 면피용 행정은 이제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있는 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해서 주민을 설득하자, 그래야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큰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아무리 입으로 이런 서류가지고 보시오, 소각장해도 피해 없지 않습니까, 안됩니다, 매립해도 피해 없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 쓰레기 처리한 결과가 이때까지 주민을 속여 왔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아무런 방지시설 없이 막 묻었던 그 시절에 주민들이 피해의식을 아직 그냥 그대로 갖고 있다, 인정하지요?
  그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면피용 검사가 필요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삼풍동 매립장에 있는 소각로가 1일 몇 톤입니까?
  시간당 95㎏짜리 있지요?
  시간당 95㎏짜리 두 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시간당 95㎏짜리 두 대를 가지고 하루 8시간 때면 얼마입니까?
  얼마 땝니까?
  하루에 몇 톤 때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하루에 1톤 못 때잖아요?
  24시간 때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8시간 땐다고 기준했을 때 1톤도 못 때지 않습니까?
  제 용량대로 시간당 95㎏만 때서는 배출가스 검사하면 이렇게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 그 기계가.
  자기들이 검사해서 기계를 들여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 우리 삼풍동 소각로에 하루 시간당 95㎏만 땝니까?
  얼마 땝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검사를 해서 우리 현재 소각로가 지금 백자산 입구에 소각로 못 넣고 있는데 주민들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자체를 연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소규모로 했을 때는 이러한 피해가 주민들이 우려되지만 이렇게 큰 용량을 하면 피해가 어떻게 줄어든다, 데이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95㎏ 놔 가지고 때면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러한 공해, 대기에 이러한 오염된 물질이 나온다,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상향하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 받아 들일 것 아닙니까?
  완벽하게 오픈해서 하세요.
  이것 감사자료 내라고 하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공해업체에서 하는 것인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면피용 기록은 하지말고 우리 스스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완벽한 수시검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을 합니다.
  다음에 오폐수관리 대상업소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오폐수 처리시설을 각 업체에서 자기들이 시설해 놓고 배출하는 라인이 어디에 배출하겠습니다 하는 허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수질 검사에 관한 것, 수질검사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몇 군데만 있어요?
  열여덟 군데만 본인들이 직접 배관을 어떻게 해 놨는지를 조사를 다 했어요.
  배관도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우리 폐수관로에 유입되는 영남대나 경일대, 미래대, 경동전문대, 이런 것은 더 이상 문제를 삼지 않겠어요.
  그것도 물론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 벌금을 부과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지만 현재 각 농업용 저수지, 금호강, 농수로, 오목천, 남천, 금호강 유입시키는 것 한 달에 몇 번씩 검사해요?
  오폐수배출 시설이 갖추어진 각 업체에 방류수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정기적으로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연 1회만 하도록 되어 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검사기간은 언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그것은 수시로 하게 되는데 연 1회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보세요.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것이 전체 오수배출시설을 갖춘 데가 358개 업소입니다.
  폐수배출시설을 갖춘 곳이 484군데입니다.
  이것을 일일이 하나 하나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우리 손으로도 우리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이 많은 서류를 다 내 놓으라고 이야기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몇 군데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조하에 배관도까지 받았어요.
  그 결과가 아주 기가 차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하면 이런 놈의 오폐수 자체를 농수로에다 막 때려 넣고 있어요.
  그것을 방류하도록 허가를 지금 우리 시에서 해 줬어요.
  우리 보사환경국 직원들 중에 맨발로 논에 들어가서 김매고 모 심어본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농촌에서 농사짓는 농민들은 남들이 먹기 좋고 자기들 먹고 즐기고 나오는 오폐수 속에 들어앉아서 농사지어도 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농업용 저수지에 오폐수 유입되도록 허가하는 부서가 어디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생명산업을 지키고 있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농민들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보신 사람 있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누가 저수지에다 이 오폐수 방류를 하도록 만들었고 농수로에 넣도록 만들었고 우리가 가장 깨끗하게 잘 지켜야 될 오목천, 남천 여기에다 금호강까지 여기에 유입할 수 있도록 허가해 준 관청이 어디입니까?
  이 허가가 똑바로 된 거예요?
  그런데 1년에 한번씩 검사하고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안 그래도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오수, 폐수배출시설 관계에 대해서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가 날 때는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물이 나올 때는 어느 정도 정화를 해서 그렇게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수계에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관 공사를 해서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해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안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배출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할 당시에는 그 기준치 이하로 하도록 그런 조건하에 허가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해서 있을 때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오수 분류관 공사를 해서 모든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 유입되도록 그런 관로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정확하게 하나 하나 다 체킹을 할 그런 시간도 없고 힘이 들어서 다 못 했는데 몇 군데를 봅시다.
  경산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경일대학교에도 개선명령을 해서 과태료를 300만원을 부과한 적이 있어요.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대구미래대학이 관료유입을 해서 남천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데도 벌금을 400만원 과태료 낸 것이 있어요.
  그런데 농수로 들어가고 남천에 들어가는 이런 데는 언제 검사를 한번 해 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나오지를 않아요.
  효성가톨릭대학 같은 경우에는 금호강에 유입되는데 이것 개선명령과 함께 150만원 과태료 처분을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이 장기폭기식인데 이 내용들을 보면 아주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영남대, 경일대, 영남대는 이쪽이니까 경일대학교에서는 관로유입이 가능한데 효가대도 관로유입을 하지 않고 금호강에 그냥 그대로 방류하도록 현재까지 만들어 놨어요.
  거리가 가깝습니다.
  바로 유입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도 그냥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농수로와 오목천, 남천에 바로 방류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부분과 각 농업용 저수지에 유입되도록 해 놓은 방류를 중지시킬 용의는 없어요?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못 들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그 오폐수 속에서 농사짓도록 그냥 버려 둘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중지시킨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자체 오수에 대해서는 자체 정화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정화조시설을 가동해서 오염이 안된 그런 물이 나오도록 그런 지도를 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고 왜냐하면 자체 정화시설을 해서 오염이 안되도록 해야 되겠고 특히 오수에 대해서는 배출지역에 대해서 어떤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오수배출기준 초과업소의 현황하고 처분은 왜 했어요?
  법적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누가 했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아니지요, 오수에 대해서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지만 오수를 농업용 저수지로 못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박기철 위원   농수로에나 농업용 저수지에 유입되는 것을 못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오수는 정화조를 설치해서 하천이나 농업용수로나 배출하는데 기준치 초과될 때는 저희들이 제재를 가하지만 그것을 유입하는데 대해서 제재하는 그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보세요.
  지금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현재 진량산업단지에 오폐수들 자체가 지금 어디로 들어옵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남천폐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갑니다.
  
박기철 위원   경산개발 골프장에서 나오는 오폐수 자체가 지금 토산지에 들어가고 있어요.
  토산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진량산업단지 전체에서 나오는 우오수 송수관 자체가 바로 경산개발 앞으로 통과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저수지에 그냥 그대로 방류하도록 놔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놔둡니까?
  이렇게 관심을 안 쏟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서 코오롱과 진량 태왕물산이 어디에 갑니까?
  진량 부기천에 그냥 그대로 방류합니다.
  부기천 현재 그 물로 농사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코오롱과 진량 태왕물산 양쪽에 수질검사 얼마나 해 봤어요?
  얼마나 해 봤어요?
  이것은 아주 깨끗한 물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200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한번도 코오롱이나 진량 태왕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적사항도 한번 없습니다.
  경산개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압량에 단지로 명명은 안되어 있지요?
  공식적으로 단지로 지정돼 있어요?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업지역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쪽에도 지금 현재 공공하수도에 그냥 바로 방류를 하고 있어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나오는 악취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평사휴게소 같은 경우에는 그냥 거기서 바로 방류를 하다가 경작자들을 위해서 그곳에서 방류하지 않고 이제 문천지 유입수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최소한 예의는 갖추어야 합니다.
  농민들이 직접 발 담그는 자리까지만 이라도 비켜주겠다는 그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 부분 자체를 지금 과연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들 자체,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 자체가 지금 우리 다른 부분보다는 환경과 청소 아닙니까?
  우리 경산에 가장 큰 당면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자체가.
  지금 현재는 그냥 쓰레기 소각장 들어오니까 내 지역에 이것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주민들 민원 야기되고 데모하고 쓰레기센터 못 들어오게 데모하고 방어하지만 이 부분의 문제가 우리 경산시의 전체 농민들이 다 알고 있을 때 저는 농민단체에 이 내용을 틀림없이 공개를 합니다.
  그때 전체 농민이 들고일어났을 때 우리 경산시에서 어떠한 대처방안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을 하도록 하려면 사실상 업체 유입승인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유입승인 신청이 되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을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박기철 위원   신청을 받지 말고 행정지도로 당신네들의 만약 A라는 업체의 오폐수 자체는 농로나 농업용 저수지 하천에 방류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 남천종합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관을 신설하라, 이렇게 지도명령, 개선명령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안 합니까?
  우리가 그렇게 수 백억을 들여서 지어놓은 저 좋은 시설을 왜 저렇게 방치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양은 충분하게 해소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유입신청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 보면 업체에서는 유입신청을 할 때는 부담금 문제가 따르고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 모든 오수라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그런 권고를 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오수배출 업체들, 오폐수 관리대상 시설을 갖고 있는 842개 업체를 매월 수시검사할 용의 있어요, 없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매월 수시검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저희들 인력사정상이나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돌아가면 수시로 자주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각 읍면동에 환경감시원들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환경감시원이 아니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상용근무자 환경감시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다 폐지됐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명예환경감시원들은 단체가 구성이 돼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환경감시원이 없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첨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환경감시원의 숫자가 적어서 자율방범대원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확대 위촉해서 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 전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담당이 수질보전계입니까?
  (「예」하는 이 있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4명입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오수배출시설을 관리하는 대상에는 집중적으로 있지요?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국장 곤혹스럽게 하지말고 빨리 옆에 붙어서 답변하세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산재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경산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지, 경산시 전체에 있지 영천 것까지 하라고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전체가 시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게 많이 흩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진량공단이나 자인공단에서 나오는 배출업체들은 관로로 들어오는 업체들은 지금 저쪽에서 검사를 다 하고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그리로 바로 들어갑니다.
  
박기철 위원   들어가는 것은 그쪽에서 검사를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정철수   공단관리는 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거기서는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해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내용 중에도 빠진 부분들 자체가.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검사 필요 없이 바로 종말처리장으로, 검사 자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어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저도 박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는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하수처리장으로 직접 유입할 경우에는 본인들의 승인신청과 부담금 문제도 있고 기업체가 큰 기업도 있으면 영세한 기업체가 많고 그러나 앞으로 이 전체가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권고하고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께서는 2000년 한해 동안에 관리대상 시설을 갖춘 업체들의 시험성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폐수 검사결과 과연 있는 대로 현황만 갖고 오세요.
  몇 군데 했다, 했으면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내면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과연 몇 군데 정도 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이 업체들 외에 다른 것 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몇 군데쯤 했어요?
  842군데 중에.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폐수배출업소는 약 290개정도 점검을 하고 오수처리업체는 250개 업소를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렇게 검사를 했다는 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오수배출시설은 약 100여개는 검사를 안 했고 폐수처리시설은 170여개를 안 했다는 그런 결론인데 관리대상시설 마저도 이렇게 안하고 있으면 과연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겠어요?
  실질적으로 논 가에 가보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논에 기름이 떠는 데가 있어요.
  땅이 썩어가는 것입니다.
  방류수 입구에는 땅이 섞어가고 있어요.
  충분한 대책수립 가능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이 한 부분의 문제를 이것은 총괄적으로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한번 정도는 짚고 가야 될 그런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질검사만 완벽하게 하면 방류수 자체가 저수지에 유입돼도 저수지에 아무런 피해가 없는 그 상태로 유지해서 방류를 해야 되고 정말로 농민들이 맨발로 농사를 지으러 논에 들어갔을 때 인체에 해가 없도록 해서 내 보내야 됩니다.
  그것의 감시감독은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고로 결론을 하나 지웁시다.
  농업용 저수지나 농수로에 유입되는 방류를 하고 있는 업체들은 가장 빠른 시간내에 관로 내지 큰 하천으로 유입방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이며, 가능한 하천보다는 관로유입을 최우선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방류하는 수익자 부담 아닙니까?
  자기가 방류하면 자기가 자기 공사비 내서 자기가 유입공사를 해야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우리 경산시에서 예산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개선명령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류하지 마라, 아주 깨끗하게 잘 내 보내는 업체한테 그런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개선명령 받고 과태료 내는 이 팀들한테 가서는 앞으로 방류 금지다, 막아라, 그러면 조업정지든지 영업정지든지 자기네들이 할 것 아닙니까?
  물 밖에 못 내보는데 어디 물 갔다 보낼 때 없으면 조업중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조업중지 명령할 것 없어요.
  방류 중지시키면 자동적으로 조업은 중지되고 있고 영업은 정지됩니다.
  철저한 감시감독을 요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폐수배출기준 초과업소 현황 및 처분현황이 있는데 여기 개선명령 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난 이후에 조사한, 과태료만 받고 끝냅니까, 안 그러면 새로 조사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다시 검사를 합니다.
  
이강희 위원   그러면 다시 검사한 자료가 있겠네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강희 위원   이 자료를 108쪽, 109쪽에 나와 있는 개선명령받고 과태료 부과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개선명령 받고 난 이후에 조사한 자료가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오폐수 배출기준 초과업소에 보면 일단은 우리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논으로 유입되고 하는 것이 내가 주위에 아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1:1로 업주하고 결론을 봐서 끝내는 업체가 더러 있습니다.
  이름을 그대로 댈게요.
  우리 진량 같으면 태왕물산이나 이런 데 보면 해마다 그렇습니다.
  비만 오면 오폐수 흘러나와서 나락 값 물려주고 끝냅니다.
  또 이 양반들 우기 때가 되면 예를 들어서 코오롱 같은데 그대로 강물로 막 뺍니다.
  내보고 이것을 적발하라고 하면 하루에 한 건씩 하지요.
  밤에 앉았다고 한 통만 뜨면 다 됩니다.
  실제로 공무원들이 인원이 부족하고 하더라도 성의를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박기철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동지역에 생활폐기물 수집은 전적으로 다 시행을 하고 있지요?
  7월 1일부로.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생활폐기물이 아니고 음식물 쓰레기를 지금 동지역 전체 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하고 있는 데가 3개 업체입니다.
  경산환경하고 성암환경하고 고일산업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인력이라든지 장비부분이 나옵니다.
  현재 인력이라든지 장비 부분이 나온 자료가 정확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정확합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담당과장님! 정확해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정확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불과 한 5분전에 재차 확인을 하고 왔는데 이것이 잘 안 맞는데요?
  현지에서 확인을 안 해 보셨지요?
  그리고 나중에 현지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정관리 부분 112쪽에 나옵니다만 월 1회 종사자 친절교육 자체실시, 분기 1회 사업장 정기지도 점검실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만 물론 여기에 나오는 데이터대로 모든 것을 실행을 해 주시면 상당히 고맙겠는데 물론 우리 시 집행부에서 최대한 이런 부분을 적정관리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이 부분에 가장 접근할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우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용역업체에 적정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용역을 준 사실이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이성관 위원   용역을 준 거기에서 나오는 산출근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금액차이가 많이 납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예, 좀 납니다.
  
이성관 위원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물론 대행업체에서는 수거하는 비용을 많이 달라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는 가급적이면 가장 최소의 비용을 지원해 주려고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현재 우리가 3개 업체에만 주는 어떤 이유가 있어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는 그것을요.
  우리 담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해 주세요.
  
○청소과장 황태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황태하입니다.
  3개업체만 현재 주고 있는 이유는 현재 물량이 3개업체 만으로도 충분히 하기 때문에 3개 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현재 그러면 역으로 아까 우리가 수집 운반하는데 있어서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3개 업체만 줬을 경우에 어떤 난맥상이 드러날 수 있는가 하면 3개 업체만 단합을 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시에다가 비용을 더 많이 달라고 압력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런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예, 그럴 소지도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 물론 우리가 3개 업체에서 충분히 이것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 다른 업체에다 위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에는 3개 업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떤 선의의 경쟁, 어떤 입찰을 부쳤을 경우에는 업체에서 요구하는 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비용을 주고도 수집운반을 대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이것이 내년부터는 전지역 그러니까 읍면까지 전지역 100%위탁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방금 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수집운반을 하는데 대행업체에 있어서 어떤 단가는 우리가 용역업체에 의뢰한 단가에 어떤 기준을 해서 매년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청소과장 황태하   예.
  
이성관 위원   100% 그 수준에 도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랬을 경우에 지난번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용역업체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정보라할까, 현실정을 우리 시에서 제공한 그런 자료가 대다수 였어요.
  책자를 본 위원이 봤을 경우에, 그러니 용역을 줬다고 해서 거기에다 일임을 하지말고 우리 시 집행부에서도 면밀히 그부분을 검토를 해서 정말 이 단가가 적정수준이냐, 아니면 업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과다한 그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너무 과분하게 지불을 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을 심사숙고를 하셔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인력이라든지 장비부분이 나옵니다만 물론 인력이나 장비 이런 부분은 눈에 띄게 우리가 현실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 대수가 몇 대냐, 청소인부가 몇 명이냐, 미화원을 몇 명 두고 있으냐, 이것은 우리가 수시로 나갔을 경우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과연 이 업체들이 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이것을 유지비라 할까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산출을 하셔서 어떤 대행을 할 때 단가를 산출해 볼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내년도 돼서는 선의의 경쟁을 부쳐서 이런 부분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인근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사례가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꼭히 물론 우리 지역업체를 어떤 부분은 보호하고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작정 지역업체만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넘을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그랬을 경우에 이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경산시에다 어떤 것을 요구하고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 줘야 되겠구나, 이런 방안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신경을 쓰시겠다니까 심사숙고를 하셔서 세밀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제가 하나 물읍시다.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재활용 분리배출 실명제 운영현황에 있어서 실명제 용기사용 실태에 보면 가정에서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한 개수만 30% 가까이 되고 있고 이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속적인 통보를 해서 그 가정에서 타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재활용품 분리배출 사용하도록 홍보를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파손 분실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자가 부담시키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상태로 저희들 계획은 예산을 다시 올려서 확보를 해서 재배부를 해 주는 방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부러 깨트릴 이유는 없겠지만 이것이 잘 깨트려져요?
  용기가 잘 깨지도록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15% 정도가 파손되고 분실된다면.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프라스틱으로 굉장히 견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파손이 잘 된 그런 것은 없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박기철 위원   이것을 어디서 훔쳐갑니까?
  
○청소과장 황태하  

  
박기철 위원   이사하면서 가지고 가는 것은 분실이라면 곤란하겠지, 그것은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것이 지금 분리배출하고 난 뒤에 주위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현재 분리배출하고 난 이후에는 주민들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또 재활용품 수거판매 현황을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증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이것이 삼풍동 매립장에 단독주택에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실시하고 난 뒤에 삼풍동에서 작업의 환경은 환경미원화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리배출하기 전과 후.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지금 그것은 선별하기가 아주 용이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주민부담이 늘어도 전체적으로 우리 쓰레기 처리하는데는 어떤 획기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박기철 위원   자신하지요?
  
○보사환경국장 권승갑   예, 합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석현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관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성관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그러면 오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과 모레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전정에서 10시에 출발하겠아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일정에 차질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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