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행정지원국
일 시 2001년 7월 9일(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옮긴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옮긴 지 한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충설명을 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면 먼저 유인물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고)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문이 있으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님이 자료현황을 받아 계시네요.
현황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리고 소액공사 견적입찰에 대해서 위에 2,000만원 이상도 견적서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로 계약합니까?
일단은 견적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견적서를 참고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성관 위원님이 자료현황을 받아 계시네요.
현황은 구체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황입니다.
그리고 소액공사 견적입찰에 대해서 위에 2,000만원 이상도 견적서로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냥 구두로 계약합니까?
일단은 견적서가 들어오고 난 이후에 견적서를 참고해서 어느 업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런 사업비가 250억 해 가지고 경산시가 125억, 대구대가 125억을 부담해 가지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수용인원을 줄이는 특별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주로 운동장은 국제규격을 하되 인원은 6,500석 하는 것은 고정석으로 5,000석 들어가고 자리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것이 1,500석인데 그 인원은 그렇게 많이 평상시에 사용하는 것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장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하되 인원이 많이 올 때는 조금 가변 좌석을 이용하지만, 국제행사 할 때는 많이 오겠습니다만 평상시의 행사는 이만큼 많은 인원이 오지 않으니까 그냥 운동장이나 하면 되니까 예산문제도 있고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수용인원을 8,000석으로 잡았을 때 당초에 계획했을 때가 한 ’90년대 중반입니다.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짓겠다고 영대 측하고 협의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은 2005년도 정도 되면 추진하는 기간이 벌써 한 10년 정도 흐르는데 불과 우리 경산시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약 50만을 내다보는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좋은 예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좋은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영대 측이 2000년도 2월 23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최종적으로 못 짓겠다고 무산통보가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영대 측만 고집을 하지말고 인근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선의의 어떤 경쟁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하양에 시민운동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대구대 정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한번 지어볼 의사가 없느냐고 의사타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일언지하에 묵살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은 이런 시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답변하신 국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는 모르겠다 답변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도비 100억원을 받아서 300억원 재원으로 하겠다는데 굳이 경산시하고 대구대에서만 125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목적 실내 체육관을 짓겠다고 영대 측하고 협의를 한 것이, 지금 현재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완공되는 시점은 2005년도 정도 되면 추진하는 기간이 벌써 한 10년 정도 흐르는데 불과 우리 경산시가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 약 50만을 내다보는 어떤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좋은 예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회관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좋은 시설에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제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영대 측이 2000년도 2월 23일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최종적으로 못 짓겠다고 무산통보가 왔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2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굳이 영대 측만 고집을 하지말고 인근 대학교가 많기 때문에 선의의 어떤 경쟁을 조성하는 차원에서도 하양에 시민운동장이 건립되기 때문에 대구대 정도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한번 지어볼 의사가 없느냐고 의사타진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제가 했을 때 집행부에서 일언지하에 묵살 당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거기에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지금은 이런 시점에 도달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답변하신 국과장님들이 그렇게 답변을 했기 때문에 후임자는 모르겠다 답변은 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도비 100억원을 받아서 300억원 재원으로 하겠다는데 굳이 경산시하고 대구대에서만 125억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펼치겠다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제가 볼 때는 도에서 과거 영대 할 때와 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비가 많이 지원될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300억 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하여튼 예산은 도에서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도 300억 하는 것은 좀 어렵고 하여튼 예산은 도에서 과거와 같이 적극적인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도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영대 측에 지으면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대구대에 지으면 100억원을 지원 안 해 주겠다 이것은 행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도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영대 측에 지으면 100억원을 지원해 주고 대구대에 지으면 100억원을 지원 안 해 주겠다 이것은 행정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문제가 아니고 하여튼 도에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약속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쭉 ’97년도, 2000년도까지 자세하게 제가 이건 다 물어보지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동안에 이게 많이 지연돼 왔고 예산이 그 동안에 도비가 지원이 거의 안 되었습니다.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그 당시 약속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행시킬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국비가 조금 내려왔습니다만 그 당시 약속은 그렇게 했더라도 그렇게 추진이 안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행시킬 수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동등기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약관을 다시 실무협의를 앞으로 몇 차례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약관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료되려고 하면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서로간에 여기도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물론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추진하면서 계속해서 약관을 정해 나가야 됩니다.
공사기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건물이 완료되려고 하면 몇 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서로서로간에 여기도 약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연구를 해 가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영대 조건하고 지금 현재 조건하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당연하게 틀립니다.
○이성관 위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영대 측하고 어떤 협의를 했을 때는 방금 동료위원이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부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대 측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가 좀 접근해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대구대 측하고 협의 협상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가 이끌려간다 할까 이런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구대 측하고 협의 협상에 있어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산시가 이끌려간다 할까 이런 것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의정간담회 때도 그런 현황을 설명 들었습니다만 위치선정을 1호 안으로 할 것이냐, 2호 안으로 할 것이냐, 3호 안으로 할 것이냐 세 가지 종류가 나왔습니다.
두 가지는 학교 구내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호 의안인 것 같은데 진입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는 학교 구내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무엇합니다만 영대 측하고 협의를 할 때는 상당히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비굴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구대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을 생각하셔 가지고 추호도 어떤 결과론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현황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지요?
두 가지는 학교 구내를 거쳐서 들어가야 되는 문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호 의안인 것 같은데 진입 들어가는 입구 거기에는 학교 구내를 거치지 않고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셔 가지고 절대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단정을 짓기가 무엇합니다만 영대 측하고 협의를 할 때는 상당히 한마디로 보면 굉장히 비굴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구대하고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짓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시민을 생각하셔 가지고 추호도 어떤 결과론에 부끄러움이 없게끔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3쪽에 보면 수의계약하는 현황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이것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까 견적입찰하는 이런 것은 빼고 수의계약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등록된 업체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공정하게 쭉 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것을 아주 공정하게 쭉 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성관 위원 수의계약 이것은 말 그대로 어떤 입찰을 보지 않고 행정기관에서 임의로 우리 경산시에 소속해 있는 업체에다가 골고루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본 위원이 듣기에는 큰 마찰부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업체간의 어떤 우리 행정기관의 불평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론도 제시하는 부분을 한두 건을 이렇게 봤는데요.
수의계약하는 이런 부분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하자가 없게끔 하여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현황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필히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반 페이지에 이것을 끝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의 없이 어떤 자료를 주는 것이에요.
물론 전자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책자도 하루 전날 오후에 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 내는 이것도 보면 물론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이 자료 같으면 성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냈는가 반면에 대다수 실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아주 전문가라야만이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현재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간혹 업체간의 어떤 우리 행정기관의 불평이라고 하면 뭣하지만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반론도 제시하는 부분을 한두 건을 이렇게 봤는데요.
수의계약하는 이런 부분일수록 집행부에서는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어떤 하자가 없게끔 하여 주시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수의계약 현황 이런 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에 필히 첨부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반 페이지에 이것을 끝을 냈다는 것은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정말 성의 없이 어떤 자료를 주는 것이에요.
물론 전자에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냐 하면 책자도 하루 전날 오후에 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자료를 취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자료 내는 이것도 보면 물론 어떤 부서에서는 정말 이 자료 같으면 성의 있게 우리 위원님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 수 있게끔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자료를 냈는가 반면에 대다수 실국에서는 죄송하지만 아주 전문가라야만이 이 자료를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현재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하셔 가지고 좀더 상세하게 모든 것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일반하고 해서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4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직 제가 들어본 사항은 없습니다.
○이강희 위원 전혀 없지요?
전부 100% 완전무결하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또 건설업체가 공사하고 난 뒤에 경산시가 코아실험 해 본 사실 있습니까?
즉,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 떠서 강도시험이나 측정시험 해 본 일 있느냐고요?
전부 100% 완전무결하다 이 말이네요?
그리고 또 건설업체가 공사하고 난 뒤에 경산시가 코아실험 해 본 사실 있습니까?
즉, 말해서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것 떠서 강도시험이나 측정시험 해 본 일 있느냐고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강희 위원 보통 그렇습니다.
어제 제가 진량에 각 공사해 놓은 것 전체를 한바퀴 둘러 봤어요.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장난입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입찰이 돼 가지고 공사 따가 가지고는 거의 그 사람들이 안 하고 하청 줘 버려요.
하청하는 사람들은 면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면허 빌려서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경산에 면허를 빌려 주는 면허회사를 알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어제 제가 진량에 각 공사해 놓은 것 전체를 한바퀴 둘러 봤어요.
이것은 공사가 아니고 장난입니다.
어떤 특정업체가 입찰이 돼 가지고 공사 따가 가지고는 거의 그 사람들이 안 하고 하청 줘 버려요.
하청하는 사람들은 면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기야 면허 빌려서 하겠지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 경산에 면허를 빌려 주는 면허회사를 알고 계시는 데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아직 파악치 못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강희 위원 현재 우리 경산이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도 공사 같은 것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보고 같은 것 확실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면허 없는 회사는 공사 주지 마세요.
촌에 특히 건축하는 것 동네 목수 일좀 하다가 건설업체 사장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가서 면허 빌려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물럭주물럭 밥 한 그릇 먹고 공사 거창하게 1억짜리도 하고 5,000만원짜리도 합니다.
그런 회사가 제가 보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자제 시켜 주시고 면허 빌려줘 가지고 큰 공사시키는 데는 앞으로 수의계약도 주지 마세요.
왜 줍니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이상입니다.
앞으로 행정지원국에서도 공사 같은 것하고 읍면사무소에서 보고 같은 것 확실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해 주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앞으로 면허 없는 회사는 공사 주지 마세요.
촌에 특히 건축하는 것 동네 목수 일좀 하다가 건설업체 사장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것 어디에 가서 면허 빌려 오는지 모르겠어요.
주물럭주물럭 밥 한 그릇 먹고 공사 거창하게 1억짜리도 하고 5,000만원짜리도 합니다.
그런 회사가 제가 보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조금 자제 시켜 주시고 면허 빌려줘 가지고 큰 공사시키는 데는 앞으로 수의계약도 주지 마세요.
왜 줍니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사는데.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실내체육관 건립추진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조성계획이 설명이 돼 있는데 일자별로 나열만 해 놓았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도록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대한 현재까지 예산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립돼 있는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할게요.
실내체육관 건립추진 현황과 향후 조성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향후 조성계획이 설명이 돼 있는데 일자별로 나열만 해 놓았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도저히 분간할 수 없도록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에 대한 현재까지 예산상황이 어떻습니까?
수립돼 있는 예산총액이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몇 년 전에 나와 있는 3억 7,000만원 이것은 예산이 전에부터 잡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영남대 협의할 때에 3억 7,000만원 그것 확보된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말이 안 되지 그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국도비 얼마냐고 물으니까 제로라고 답변을 해 놓고 현재는 원래 있던 것 3억 7,000만원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국도비 얼마냐고 물으니까 제로라고 답변을 해 놓고 현재는 원래 있던 것 3억 7,000만원 있다고 그러는데 무슨 답변이 그래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제가 현황을 파악을 잘 못해 가지고 답변이 좀 착오된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11억 1,300만원, 끝자리까지 세부적으로 하면 3억 7,500만원 합쳐 가지고 14억 8,8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대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대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동일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갖고 있는 예산 14억 8,800만원 저쪽에서 이월 가능하지요?
현재까지 사장돼 있던 11억 8,800만원 예산이 대구대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쪽 사업비로 갈 수 있습니까?
현재까지 사장돼 있던 11억 8,800만원 예산이 대구대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쪽 사업비로 갈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계속비로 이월되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업이 추진 안 되었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집행을 못하니까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승인을 맡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것을 승인 맡아 가지고 넘어온 것이지 이월하는 것은 원인행위 한 상태에서 공사 발주한 상태에서 이월하는 것이지 이것은 아예 공사가 추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박기철 위원 예산만 세워놓고 공사가 착공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예산을 ’97년도부터지요?
’98년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맞아요? 본 위원도 정확하게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98년도 예산이 맞을 것 같아요.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냥 사장된 예산입니다, 11억원이.
우리 전액 시비만 이야기합시다.
11억원이란 예산이 사장돼 왔다!
국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안 됩니까?
’98년 당초예산에 성립된 것 아닙니까?
(「예」하는 이 있음)
맞아요? 본 위원도 정확하게 지금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98년도 예산이 맞을 것 같아요.
’98년도부터 시작해서 여태까지 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그냥 사장된 예산입니다, 11억원이.
우리 전액 시비만 이야기합시다.
11억원이란 예산이 사장돼 왔다!
국장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만 그 동안에 영대하고 협의하려고 하다가 협의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추진이 안 되니까 하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끌려가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서로간에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되니까 영대에서 적극적으로 자기들 나와야 되는데 자기들이 거기에서 돈도 안 내 놓고 적극적으로 안 하니까 서로간에 다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구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서로서로 힘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대구대 같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 서로서로 힘이 합쳐져야 되는 것이지 어느 한 군데서 소극적으로 나오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이지요.
○박기철 위원 이게 전체적인 어떤 문제가 야기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조금 이따가 나오면 삼성현 현창사업에 대한 감사내용을 동료위원인 정석현 위원께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 지난번에 삼성현 현창사업 때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 언젠가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경산이라면 모르는데 영남대라고 그러면 알아요.
우리 경산이 가장 먼저 탈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남대라는 타이틀 자체를 탈피를 해야 돼요.
이것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모든 행정이 영남대학교와는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남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경산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학교일 뿐이에요.
완벽하게 배척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영남대가 협의를 옳게 안 해줘 가지고 이 11억원이란 예산을 여태까지 사장해 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추궁 받아야 돼요.
예산을 이렇게 밖에 사용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산담당하던 부서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이것 왜 사장해 놓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대구대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공동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자는 제의를 받고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1차 실무회의까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내용 중에 국장 답변이 공동등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공동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공동등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공동등기입니까?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경산이라면 모르는데 영남대라고 그러면 알아요.
우리 경산이 가장 먼저 탈피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영남대라는 타이틀 자체를 탈피를 해야 돼요.
이것 제가 엄청나게 강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모든 행정이 영남대학교와는 결별을 선언할 수 있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영남대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 경산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학교일 뿐이에요.
완벽하게 배척해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영남대가 협의를 옳게 안 해줘 가지고 이 11억원이란 예산을 여태까지 사장해 왔느냐는 얘기예요.
이것 추궁 받아야 돼요.
예산을 이렇게 밖에 사용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 예산담당하던 부서에서 누가 나와 있어요?
이것 왜 사장해 놓았어요?
아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대구대에서 요구가 와 가지고 공동으로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자는 제의를 받고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1차 실무회의까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내용 중에 국장 답변이 공동등기를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공동등기를.
어떤 방법으로 공동등기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그 방법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공동등기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방법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약관을 정하고 그건 다시 실무협의회를, 이것은 우선 1차 회의 조금 말씀드린 것이 명칭, 위치, 부지면적 이런 사항들을 기본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으로 다시 정하고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연구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다시 상세한 것은 세부약관을 정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의회에 와서 다시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으로 약관을 정하고 그건 다시 실무협의회를, 이것은 우선 1차 회의 조금 말씀드린 것이 명칭, 위치, 부지면적 이런 사항들을 기본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으로 다시 정하고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학교는 학교대로 연구할 것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협의를 합니다.
여기에 몇 가지 다시 상세한 것은 세부약관을 정해서 하자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고 하는 방법을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세부적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해 가지고 다시 별도로 그런 사항이 발생될 때는 의회에 와서 다시 그런 사항을 협의를 하든지 보고를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안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 조성계획 자체가 3개년 계획으로 2004년도에 준공되는 것으로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2004년에는 제4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경산시에 의정을 끌고 나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3대 의회에서는 하나를 분명하게 제가 못을 하나 박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물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공동등기가 안 됩니다.
부지는 대구대 부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 위에 건립돼 있는 실내체육관 건물등기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건물은 분명코 우리 경산시의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2004년에는 제4대 의회가 구성되어서 경산시에 의정을 끌고 나갈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제3대 의회에서는 하나를 분명하게 제가 못을 하나 박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건물은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공동등기가 안 됩니다.
부지는 대구대 부지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지 위에 건립돼 있는 실내체육관 건물등기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양보하면 안 돼요.
건물은 분명코 우리 경산시의 명의로 등기가 돼야 됩니다.
말뜻을 아시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더 이상 다른 어떤 얘기는 길게 안 해도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경산시 수뇌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왜 그렇게 건물등기만은 우리 경산시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 알아들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측에서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이 들어가 가지고 5명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대구대의 최영화 교수가 어떤 교수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그 내용을 왜 그렇게 건물등기만은 우리 경산시로 돼야 된다는 얘기를 다 알아들었을 것으로 간주하고 실무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 측에서 부시장과 행정지원국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이 들어가 가지고 5명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보는데 대구대의 최영화 교수가 어떤 교수입니까?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두 분 다 건축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 부분도 실무위원회에서 대구대에서 벌써 해서 나오는 내용 자체를 보니까 다 파악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영화 교수나 이정호 교수 자체가 건축에 관한 박사들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엄청남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가 아닌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많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안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실무진에 포함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재 경산시 건축과장이 행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최영화 교수나 이정호 교수 자체가 건축에 관한 박사들이라고 그래야 되지요.
엄청남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박사학위를 가진 박사가 아닌 박사학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많이 아는 사람을 박사라고 안 그럽니까?
이런 사람이 여기 실무진에 포함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현재 경산시 건축과장이 행정직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쌍방간에 좋은 결과가 도출되고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실내체육관 건축에 관한 모든 열쇠를 저 사람들한테 다 뺏깁니다.
정말로 심사숙고들 하세요.
대구대는 자기네들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우리 경산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경산시 발전에 자기네들도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거창한 어떤 취지를 갖고는 있지만 그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물론 영남대와의 어떤 경쟁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학교를 위해서 짓는 겁니다.
과연 우리 경산시민이 실내체육관을 공동건립을 했을 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경산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를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가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손에 달려 있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한 실무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말로 심사숙고들 하세요.
대구대는 자기네들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우리 경산시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우리 경산시 발전에 자기네들도 일익을 담당하겠다는 거창한 어떤 취지를 갖고는 있지만 그 속 내부를 들여다보면 물론 영남대와의 어떤 경쟁의식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학교를 위해서 짓는 겁니다.
과연 우리 경산시민이 실내체육관을 공동건립을 했을 때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경산시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전국 규모의 행사를 얼마만큼 유치할 수 있는가는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 손에 달려 있다고 자기네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철저한 실무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시기를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용환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용환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감사중지)
(11시19분 감사계속)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칠 때까지 자료제출해 주시면 연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재산상이나 체납처분 자료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과오납 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다음 납세의무자가 불법으로 소송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해 오시고 2000년도에 결손처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오세요.
4가지입니다.
그 자료 오고 난 뒤에 세무과 감사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교체되신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자료가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자료를 몇 가지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칠 때까지 자료제출해 주시면 연결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및 과태료 미납자에 대한 재산상이나 체납처분 자료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과오납 자료를 만들어 오세요.
다음 납세의무자가 불법으로 소송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자료를 해 오시고 2000년도에 결손처분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오세요.
4가지입니다.
그 자료 오고 난 뒤에 세무과 감사는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교체되신 지가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기준과 나오는 지침이 있습니다.
기준은 방금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내용골자는 현원의 70%는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30%는 일단 못 받지요.
70% 가지고 4개 등급이 됩니다.
150%, 100%,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위 30% 이래 가지고 한다, 3등급이 되지요.
4등급이 되면 하여튼 나머지는 못 받는 거지요.
여기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맞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준은 방금 간략하게 했습니다만 내용골자는 현원의 70%는 상여금 지급대상이 되는데 30%는 일단 못 받지요.
70% 가지고 4개 등급이 됩니다.
150%, 100%, 50%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위 30% 이래 가지고 한다, 3등급이 되지요.
4등급이 되면 하여튼 나머지는 못 받는 거지요.
여기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맞도록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산확보 승인해 달라고 요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보사환경국에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듣기는 들었는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당시에는 4억 1,903만 2,000원이 예산 확보됐다는 것을 알고 예산이 일단 확보되었으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침에 의해서 그 규정대로 맞게 집행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 분이 옳게 답변했으면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것이고 만약에 이 지침에 어긋난 답을 했다고 하면 그렇게 못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침에 안 맞으면 못하는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당시에는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우리 시는 예산을 승인해 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방법을 강구해서 하겠다, 중앙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산만 승인해 달라, 그러면 안 되면 집행 안 하겠다, 이렇게 자신에 찬 답변을 하고 이 예산을 승인을 받았어요.
이 조건부로.
그런데 행정지원국장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경로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든간에 예산이 성립돼 있으니까 법대로 하겠다?
이 조건부로.
그런데 행정지원국장이 교체되었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경로로 예산이 성립이 되었든간에 예산이 성립돼 있으니까 법대로 하겠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규정대로 집행 안 할 수 있습니까?
지난번 행정지원국장도 맞는 이야기 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바른대로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난번 행정지원국장도 맞는 이야기 했습니다.
최대한 우리가 바른대로 집행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또 한 가지 약속한 게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다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23번째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급관련 현황을 내놓아라 그런 이유는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그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항을 그냥 그대로 내놓고 중앙 행자부의 지침대로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놓았습니다.
우리 경북도내 23개 시군이 다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23번째 집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급관련 현황을 내놓아라 그런 이유는 어떤 방법을 찾았는지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그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물었는데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6조2항을 그냥 그대로 내놓고 중앙 행자부의 지침대로 이렇게 지급하겠습니다 하는 원론적인 얘기만 행정사무감사 자료라고 내놓았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게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왜냐 하면 성과금이라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 줍니다.
왜냐 하면 성과금이라는 것은 일 잘하는 사람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6월말 성적평정기준하고 성적평정기준일 현재 성과상여금 대상계획표를 70%를 하겠다 하는 내용이 일단 근무성적평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침대로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지금 국장 하는 발언도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한 줄 압니까? 당시 예산을 불승인할 당초 예산 때도 분명하게 그 얘기를 했고 이 예산을 승인하는 1차 추경 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이 돼서 안 된다.
국장 답변이 인사부분의 불이익까지 절대로 그건 접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국장이 와 가지고 하는 얘기 자체는 6월말에 평정하는 평정고과를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중작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 하는 발언도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내가 무슨 얘기한 줄 압니까? 당시 예산을 불승인할 당초 예산 때도 분명하게 그 얘기를 했고 이 예산을 승인하는 1차 추경 때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기준이 돼서 안 된다.
국장 답변이 인사부분의 불이익까지 절대로 그건 접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바뀐 국장이 와 가지고 하는 얘기 자체는 6월말에 평정하는 평정고과를 가지고 지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중작태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럼 지급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박기철 위원 지급기준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서두에 물었던 것이 국장의 교체가 행정의 교체도 아니고 시의 지침이 변경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변경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전임 국장은 인사고과하고는 별개라고 분명히 여기 발언대에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6월 인사고과를 가지고 지급방법을 찾겠다.
그래서 내가 서두에 물었던 것이 국장의 교체가 행정의 교체도 아니고 시의 지침이 변경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변경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왜 전임 국장은 인사고과하고는 별개라고 분명히 여기 발언대에서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6월 인사고과를 가지고 지급방법을 찾겠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데 업무실적이라든지 그게 바로 인사고과입니다, 업무실적 하는 것이.
그런 것을 다 배제하면 성과금 주는 의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다 배제하면 성과금 주는 의의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외부인사는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별개가 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에 답변을 아무리 했더라도 지침이나 어떤 규정에 위배되는 답변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성과금 주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성과금을 전부 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일 잘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물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 성과금 주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목적에 맞도록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됩니다.
성과금을 전부 일 잘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일 잘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물론 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근무성적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근무성적평정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박기철 위원 10년 넘은 얘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근무성적평정 자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모든 지역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사유가 해당이 돼 가지고 징계 받는 수가 있지요?
근무성적평정 자체가 하나만 물어봅시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모든 지역민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까지 자기 희생을 감수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가 징계사유가 해당이 돼 가지고 징계 받는 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성적평정 합니다.
성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 승진이나 이런 것에서 약간 제한되지요.
어느 일정기간 동안.
성적평정 합니다.
성적에서 제외되는 건 아니고 승진이나 이런 것에서 약간 제한되지요.
어느 일정기간 동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인사에는 다 반영이 됩니다.
물론 승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징계양정에 따라 가지고 다소 기간이 긴 것도 짧은 것도 있고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거운 중징계를 받아버리면 승진이 장기간 정지되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은 별 기간이 안 걸립니다.
그 기간만 정지되는 것이지요.
물론 승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일정기간 징계양정에 따라 가지고 다소 기간이 긴 것도 짧은 것도 있고 징계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거운 중징계를 받아버리면 승진이 장기간 정지되는 것이고 경미한 사항은 별 기간이 안 걸립니다.
그 기간만 정지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시를 위해서 실수를 했느냐, 고의성이 있느냐 여러 가지 징계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현황 자체를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직원의 근무성적평정서를 제출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지급관련 현황 자체를 제가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전직원의 근무성적평정서를 제출하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근무성적평정서는 제출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어떤 근거입니까?
정확한 법 근거를 대 주세요.
만약 법에 위배된다면 본 위원의 발언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 근거를 제시하세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갖고 와야 됩니다.
정확한 법 근거를 대 주세요.
만약 법에 위배된다면 본 위원의 발언을 취소합니다.
하지만 정확한 법 근거를 제시하세요.
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공개할 수 없다는 법적근거를 갖고 와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의회가 요구를 하고 누가 요구를 하고 그런 구체적인 그런 것은 규정상 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인사관계 규정에 의해서 임용령이라는 인사관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그저 인사관계 규정에 의해서 임용령이라는 인사관계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외비가 있을 것이고 삼급비밀이 있을 것이고 일급비밀, 이급비밀이 있을 겁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공개를 요구했을 때도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지방의회의 무용입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대외비가 있을 것이고 삼급비밀이 있을 것이고 일급비밀, 이급비밀이 있을 겁니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자료를 공개를 요구했을 때도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지방의회의 무용입니다.
있을 이유가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시정추진에 물론 관련돼 있습니다만 그건 개개인의 하나의 정보입니다.
그것을 전부 개개인의 평정을 누가 어떤 사람을 얼마 줬느냐, 얼마 받았느냐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 없이 그건 공개 안 합니다.
그것을 전부 개개인의 평정을 누가 어떤 사람을 얼마 줬느냐, 얼마 받았느냐 그것을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관 없이 그건 공개 안 합니다.
○박기철 위원 왜 이러한 얘기가 극단적인 얘기까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하면 성과상여금에 대한 것은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 경산시청 전공무원의 위화감 조성, 직원들 상호간의 불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건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교체된 전직 국장은 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전체 공무원들의 위화감 조성이 안 되도록 하겠다 또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대한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고 연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답변 자체가 법대로만 하겠다, 전직 국장이 답변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하지 않겠다, 물론 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교체된 전직 국장은 이 속기록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전체 공무원들의 위화감 조성이 안 되도록 하겠다 또 불신이 조장되지 않도록 하겠다, 최대한으로 전체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찾고 연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는 답변 자체가 법대로만 하겠다, 전직 국장이 답변했다 하더라도 법에 위배되면 하지 않겠다, 물론 법에 위배되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걸 제가 위화감을 조성하겠다, 불신을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명확하게 됩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께서 명확한 것 좋습니다.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압니다.
알지만 최소한도 이 성과상여금이라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다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벌써 7월입니다.
상반기가 다 흘러갔어요.
다 흘러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연구 검토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6월말에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그 평정에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도 하고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 없다는 내용도 압니다.
알지만 최소한도 이 성과상여금이라 하는 것은 당초예산을 다룰 때부터 지금까지 지금 벌써 7월입니다.
상반기가 다 흘러갔어요.
다 흘러간 시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급을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연구 검토된 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단지 6월말에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을 해서 그 평정에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별개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무원이 사기진작책이 있고 여러 가지 경쟁원리를 도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목적이 있는데 그걸 다 배제해 버리고 어떤 방법으로 줍니까?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기준 없이.
물론 이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있는데 근본목적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사기진작책이고 이런데 물론 그 중에서 사기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는.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하나의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더 공평한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지침에 완전히 벗어난 독자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에 다 이런 성과상여금 주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표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기준이 없지 않습니까?
기준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런 기준 없이.
물론 이런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있고 있는데 근본목적은 열심히 일하도록 하는 사기진작책이고 이런데 물론 그 중에서 사기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는.
그러나 열심히 일한다고 하는 하나의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더 공평한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연구를 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방법이 지침에 완전히 벗어난 독자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습니까?
중앙에 다 이런 성과상여금 주는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 목표는 어느 정도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박기철 위원 지금 완전히 지난번 국장의 술수에 우리 시의회가 말려든 그런 기분밖에 안 듭니다.
그런 기분밖에 안 드는데 제가 서두에 다른 부분의 문제는, 세무분야에 대한 문제는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하면 되지만 이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의 자체는 우리가 당초예산 또 1회 추경예산 전체를 다 다룰 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 자체가 다시 곱 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사하고는 무관하게 평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당시 국장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은 인사평정, 작년 12월말과 6월말 평정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런 기분밖에 안 드는데 제가 서두에 다른 부분의 문제는, 세무분야에 대한 문제는 자료가 부실했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하고 그 자료에 따라서 감사를 하면 되지만 이 성과상여금에 관한 부분의 자체는 우리가 당초예산 또 1회 추경예산 전체를 다 다룰 때 많은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 얘기들 자체가 다시 곱 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할 때는 어떠한 형태로든 인사하고는 무관하게 평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당시 국장은.
그렇게 했는데 지금 국장은 인사평정, 작년 12월말과 6월말 평정 그걸 기준으로 해서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물론 그때 국장이 답변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자료를 만들어 놓았는지 못 봤습니다만 그때 그런 답변을 했으면 그에 상응한 무슨 기준이라든지 자료를 만들어 놓아야 될 것인데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다만 그 지침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한 예를 보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중앙의 목표에 벗어나며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다만 그 지침만 지금 그렇게 알고 있고 다른 것은 아직까지, 제가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라든지 도라든지 한 예를 보고 일단 제가 볼 때는 중앙의 목표에 벗어나며 안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 시에서 독자적으로 무슨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아직까지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도에 다른 데는 아직 지급된 데가 없습니다.
도에 다른 데는 아직 지급된 데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박기철 위원 그 책자 한번 줘 보세요.
이것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봐서는 안 될 공무원들한테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불응해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찾아오세요.
이것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봐서는 안 될 공무원들한테 공개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이것은 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자료 요구입니다.
감사자료에도 불응해도 된다는 법적근거를 찾아오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규정은 구체적으로 명시된 데가 없습니다.
감사자료 때는 내야 되고 어떤 요구할 때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감사자료 때는 내야 되고 어떤 요구할 때 내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총무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 최상섭입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총무과 최상섭 예.
○총무과 최상섭 2년 6월 되었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있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비밀엄수의 직무입니다.
○총무과 최상섭 그것은 지방공무원징계법에 의해서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총무과 최상섭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평정규칙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외부에 공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대관은 본인이 원할 때는 본인 것만 알려 주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공무원법하고 평정규칙에 지방공무원에 대한 평정은 외부에 공개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근무성적평정 대관은 본인이 원할 때는 본인 것만 알려 주도록 규칙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본인에 한해서만 공개를 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 포괄적으로 근무성적평정 결과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포괄적인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따라서 시의회에서 요구를 해도 공개를 하지 않았을 때, 공개를 거부했을 때 단지 이 제11조 조항으로 방어가 가능하다고 봅니까?
○총무과 최상섭 지금 지방공무원평정규칙 11조에 공개제한은 그 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하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하고 지방공무원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그건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지금 현재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 조항 자체는 감사에까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자료를 다시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본 위원이 납득할 수 있는 법적근거 자료를 다시 찾아서 제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잘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직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상당히 상이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상이된 부분자체를 제가 혼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만 아마 휴식시간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2001년 당초예산, 2000년 후반기 정례회 때지요?
12월 정례회 때 있었던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우리 1회 추경 회의록이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준비 다 됐습니까?
자료요구한 것 자료준비 다 됐습니까?
이 상이된 부분자체를 제가 혼자서 너무 시간을 많이 끌었습니다만 아마 휴식시간이 충분하리라고 봅니다.
2001년 당초예산, 2000년 후반기 정례회 때지요?
12월 정례회 때 있었던 회의록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우리 1회 추경 회의록이 있습니다.
4월 6일부터 4월 20일까지 한 회의록이 있습니다.
회의록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검토를 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준비 다 됐습니까?
자료요구한 것 자료준비 다 됐습니까?
○세무과장 김명희 예, 가지러 갔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7억 1,100만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5월말 현재 현년도 것하고 과년도 넘어온 것하고 합쳐 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여러 해 돼 있는데 2000년도 것은 별도로 자료를 한번 빼봐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중에서 약 한 40% 정도가 2000년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2000년 이전에 어떤 지방세 체납액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재산하고 행불 아마 대체로 이런 형태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필요성도 때로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약 한 40% 정도 된다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지방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기적소에 행정집행력이 약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압류다, 차량 압류다, 봉급 압류 이런 기타 등등 재산에 대한 압류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상당히 놓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집행부에서 체납액에 대한 어떤 징수대책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작년이나 올해나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 내용만 있어요.
그 다음에 아쉬운 점은 뭐냐 하면 2000년 이전에 어떤 지방세 체납액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무재산하고 행불 아마 대체로 이런 형태예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할 필요성도 때로는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2000년도에 지방세 체납액이 약 한 40% 정도 된다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지방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적기적소에 행정집행력이 약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하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난 뒤에는 바로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 압류다, 차량 압류다, 봉급 압류 이런 기타 등등 재산에 대한 압류 이런 것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상당히 놓치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주로 공장 같은 것을 설립을 할 때 보면 미리 은행에다가, 요즘은 세금이 우선합니다만 과거에 보면 은행에다가 미리 융자를 받아 버립니다.
거기에 압류가 다 돼 있고 세금 이전에 그 재산 자체가 은행에 융자를 하면서 전부 담보로 결부돼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압류가 다 돼 있고 세금 이전에 그 재산 자체가 은행에 융자를 하면서 전부 담보로 결부돼 있는 겁니다.
○이성관 위원 물론 체납액 이 부분은 아까 보니까 세무공무원 1인당 30명씩 징수책임을 부여해 가지고 체납액을 징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세무공무원들이 30명씩 할당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징수를 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또 이런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세무공무원들이 외지에 나가 가지고 어떤 재산을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어떤 예산상 이런 것도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그만큼 뒷받침을 해 주고 조건을 갖추어 준 상태에서 세무공무원들 보고 체납액을 징수하시오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어떤 세무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공무원들이 외지에 나가 가지고 어떤 재산을 조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싶어도 어떤 예산상 이런 것도 상당히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 가지고는 행정적으로 그만큼 뒷받침을 해 주고 조건을 갖추어 준 상태에서 세무공무원들 보고 체납액을 징수하시오 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께서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충분한 어떤 세무공무원들한테 여러 가지 여건을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인 박기철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간단히 한 가지만 물을게요.
성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박기철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매듭을 안 지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한 가지 하자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2000년도 연말이나 6월말 근무성정평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기준을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수한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 근무평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기하고 있느냐, 근무평정을 받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느냐, 수긍을 하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우리 경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나가시는 최희욱 시장님께서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눈은 있되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되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는 실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아셔 가지고 어떠한 외부적인 형태로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소신껏 어떤 부분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불평불만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성과금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나 지금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 편에 서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정말 법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주민 편에 서니까 약간의 행정적인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좋은 예로는 나중에 81쪽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을 환원한 사회복지요원 14명 이 부분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가 인사가 너무 잦아요.
그게 무엇이냐, 전임 국장님이 하신 그 답변하고 현 국장님이 하신 답변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답변은 전임 국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나는 내 소신껏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치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관성 있는 답변과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과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박기철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매듭을 안 지었습니다만 제가 간단히 한 가지 하자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2000년도 연말이나 6월말 근무성정평정 기준에 의해 가지고 이 기준을 선정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순수한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 근무평정에 대해서 투명성을 기하고 있느냐, 근무평정을 받은 공무원들이 얼마나 거기에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느냐, 수긍을 하느냐 이 부분도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두 번째는 우리 경산시라는 지방자치단체를 이끌고 나가시는 최희욱 시장님께서 공교롭게도 제가 생각하는 것은 눈은 있되 정확하게 보지를 못하고 귀는 있되 정확하게 듣지를 못하는 실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 국·과장님들이 충분히 아셔 가지고 어떠한 외부적인 형태로 어떤 압력이 들어온다 손치더라도 절대 흔들림이 없이 소신껏 어떤 부분을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든가 불평불만을 가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 성과금 문제는 상당히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나 지금 성과금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한 기대를 갖고 예의 주시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면 주민 편에 서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해 가지고, 아니면 정말 법으로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주민 편에 서니까 약간의 행정적인 융통성을 발휘하다 보니까 어떤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감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좋은 예로는 나중에 81쪽에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별정직에서 일반직을 환원한 사회복지요원 14명 이 부분이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경산시가 인사가 너무 잦아요.
그게 무엇이냐, 전임 국장님이 하신 그 답변하고 현 국장님이 하신 답변이 판이하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도 어디에다 기준을 두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답변은 전임 국장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모르겠다, 나는 내 소신껏 어떤 일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기준치가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에서는 일관성 있는 답변과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박기철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박기철 위원 감사자료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물론 지난 54회, 55회 임시회 때에 예산편성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한 내용도 성과상여금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취지는 좋지만 일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혹시 잘못해 가지고 직원들 조직의 위화감이나 어떤 불만을 사는 그런 일이 없는지 상당히 우려하고 상당히 그 당시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 점 상당히 강조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상원 지난 국장께서는 물론 근본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건대는 하여튼 그 취지에 박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아까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성과상여금을 주는 목표와 취지에는 일단 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일단은 근무성적평정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실도라든지 청념도라든지 공무원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면 근평을 한 50%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그 이외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이 평가해서 평상시에 근무태도라든지 시정의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작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별도로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군도 한 예도 없고 도도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하니까 도나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시에도 적정한 그런 면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일단 의회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난 54회, 55회 임시회 때에 예산편성 문제로 상당히 논란이 있은 것으로 압니다.
물론 박 위원님이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한 내용도 성과상여금으로 인해 가지고 근본취지는 좋지만 일단 운영에 있어 가지고 혹시 잘못해 가지고 직원들 조직의 위화감이나 어떤 불만을 사는 그런 일이 없는지 상당히 우려하고 상당히 그 당시에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고 그 점 상당히 강조하신 바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배상원 지난 국장께서는 물론 근본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건대는 하여튼 그 취지에 박 위원님 취지에 맞도록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서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도 역시 아까 법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융통성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뜻은 아니고 일단 성과상여금을 주는 목표와 취지에는 일단 부응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일단은 근무성적평정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성실도라든지 청념도라든지 공무원이 지켜야 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이고 조금 더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하면 근평을 한 50%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그 이외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나 국장이 평가해서 평상시에 근무태도라든지 시정의 기여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참작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별도로 우리가 마련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 시군도 한 예도 없고 도도 이제 곧 시작한다고 하니까 도나 타 시군의 여러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또 우리 시에도 적정한 그런 면이 있는지 검토해서 시행하기 전에 일단 의회에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말 이내에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누차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내용자체가 직급별로 조정하게 되면 과장은 과장끼리 직책명은 제외합시다.
사무관은 사무관끼리, 6급은 6급끼리, 7급은 7급끼리 우리 경산시에 7급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자체가 몇 %인지 압니까?
사무관은 사무관끼리, 6급은 6급끼리, 7급은 7급끼리 우리 경산시에 7급 공무원들이 차지하는 비율자체가 몇 %인지 압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강희 위원님 자료에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2001년 7월 1일 현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건 6급 이하에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7급이 많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떤 결과를 초래하겠어요?
그 초래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끼리 각 직급별로 위화감 심지어 이 내용들 우리 정례회 때 발언 내용들 보니까 지금 제가 읽어도 섬뜩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과장들은 과장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자기가 이겨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계장은 계장들끼리 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료애가 상실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자체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아까 답변한 대로 법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탈락하는 공무원 숫자가 30%입니다. 그렇지요?
그 초래하는 것은 어떤 공무원들끼리 각 직급별로 위화감 심지어 이 내용들 우리 정례회 때 발언 내용들 보니까 지금 제가 읽어도 섬뜩한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과장들은 과장들끼리 물고 뜯고 싸워서 자기가 이겨야 된다 하는 얘기까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계장은 계장들끼리 또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되면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료애가 상실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다같이 한 목소리로 우려했던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자체를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고 아까 답변한 대로 법대로 시행을 하겠다, 그러면 탈락하는 공무원 숫자가 30%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30%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 30%의 공무원은 공무원 근무할 의욕은 물론이요, 자기 가족들한테까지도 성과상여금이 지급됐는데 내 가족이 그것을 지급을 못 받았을 때 과연 어떤 대접을 받겠느냐 본인들 스스로들 생각을 해 봅시다.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체를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물론 대구 같은 경우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갖고 가 가지고 이름만 명시하고 너는 받았으니까 못 받은 사람들한테 다 균등배분 해 가지고 나누어 썼다 그러더라만은 그 부분들 자체마저도 제가 거부하자고 그랬어요.
거부하자, 아무리 중앙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사업하지 말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성과금 주지 않겠다 그러면 예산의 불이익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우리 경산시만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로서 우리 시민들은 만족하실 것이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있으면 돈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 스스로 포기했노라 우리 경산시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담당국장은 이 답변내용 다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답변 내용자체가 국장이 바뀜으로 해서 답변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사평정카드 기록까지 자료로 제출하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인사기록등 자료제출요구 가능여부를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상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000년 7월 24일부로.
이 내용에는 이것 어느 부서에서 질의를 했는지 어디에서 질의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방의회에서 아마 질의를 한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보더라도 이게 지방공무원평정규칙입니다.
아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 제7조 1항에 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로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과 집행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침해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구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뒤쪽에 보면 제7조 1항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거나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 이외에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규칙은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근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이 인사기록을 요구했던 근본취지는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 대답에 과연 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근무평정 점수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개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하고 난 뒤에 과연 이 근무평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이 자료요구는 취소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성과상여금 자체가 집행되고 난 뒤에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들의 평정점수는 내놓을 수 있지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자기 가족들한테 가서 무엇이라고 하겠어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전체를 감안했을 때 과연 어떠한 결과가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법대로 처리하겠다.
물론 대구 같은 경우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보도된 내용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갖고 가 가지고 이름만 명시하고 너는 받았으니까 못 받은 사람들한테 다 균등배분 해 가지고 나누어 썼다 그러더라만은 그 부분들 자체마저도 제가 거부하자고 그랬어요.
거부하자, 아무리 중앙지침이라 하더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할 수 있는 어떤 무엇을 보여줘야 된다, 사업하지 말자, 인센티브를 주지 않겠다, 성과금 주지 않겠다 그러면 예산의 불이익을 당할 때 당하더라도 우리 경산시만은 우리 공무원들끼리 정말로 화기애애하게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그로서 우리 시민들은 만족하실 것이다,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있으면 돈 좀 더 받아갈 수 있는 것도 공무원들 스스로 포기했노라 우리 경산시들한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 담당국장은 이 답변내용 다 확인해 보셨으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자기가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는데 답변 내용자체가 국장이 바뀜으로 해서 답변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인사평정카드 기록까지 자료로 제출하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인사기록등 자료제출요구 가능여부를 행정자치부 운영지침상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2000년 7월 24일부로.
이 내용에는 이것 어느 부서에서 질의를 했는지 어디에서 질의했는지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시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등 인사기록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이것은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어느 지방의회에서 아마 질의를 한 그런 내용인 모양인데 이 전체적인 내용을 판단해 보더라도 이게 지방공무원평정규칙입니다.
아니,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입니다.
법률 제7조 1항에 비공개대상정보의범위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범위에 의거 “비례의 원칙을 적용하여 정보의 공개로서 주민의 알권리 보장 측면과 집행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침해측면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청구하지 말라는 얘기 없습니다.
요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구하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을 보면 뒤쪽에 보면 제7조 1항에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거나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명령 이외에 지방공무원의 근무평정규칙은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근거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지금 현재 이 인사기록을 요구했던 근본취지는 법대로 집행을 하겠다는 그 대답에 과연 법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근무평정 점수에 의거해서 지급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공개하고자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집행하고 난 뒤에 과연 이 근무평정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을 따름입니다.
이 자료요구는 취소합니다.
다음에 만약에 성과상여금 자체가 집행되고 난 뒤에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은 공무원들의 평정점수는 내놓을 수 있지요, 국장? 답변해 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도 본인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자료하고 틀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자료하고 틀리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방금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법대로 한다고 하는 취지는 성과상여금을 주겠다고 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주라고 하는 법은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는.
근평이 또 포함된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일단 딱 법대로 근평만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법대로 한다고 하는 취지는 성과상여금을 주겠다고 하는 근본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 우리가 하겠다고 하는 그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을 어떻게 주라고 하는 법은 딱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취지는.
근평이 또 포함된다고 하는 이야기이고 일단 딱 법대로 근평만 가지고 주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별도 보고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보고를 접하고 난 뒤에 이 문제를 다시 거론을 한번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의 문제는 그만 마치고 오전에 다시 자료요구한 체납세 및 과태료 미납사항 자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건수가 12만 8,374건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액 건수가 12만 8,374건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고질채권자들한테 채권확보한 현황자체는 3,700건입니다.
총 건수지요?
이 자료 자체가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총 건수지요?
합계 건수 맞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총 건수지요?
이 자료 자체가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도 총 건수지요?
합계 건수 맞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재산이 일단 우리가 확보 압류할 수 있는 건수는 다 합니다만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 없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결손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결손하면 좋겠습니다만 결손처분 해 버리면 깨끗하게 체납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쉽게 해 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5년을 경과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과감하게 결손하면 좋겠습니다만 결손처분 해 버리면 깨끗하게 체납이 없어져 버리는데 그것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쉽게 해 버리면 부작용이 일어날 그런 염려도 있고 해서 5년을 경과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재산압류하는 방법이 부동산, 차량, 봉급, 예금, 전화가입금까지 채권재산을 압류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압류현황 자체가 자동차만 1만이 건이 넘고 예금이나 급여 이 급여는 상당히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급여를 압류하면 100%는 아니고 그것도 일정비율에 의해서 우리가 압류하고 매월 얼마씩 얼마씩 공제하기 때문에 전액 다 우리가 압류를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생계유지 차원에서 50%는 지급이 됩니다.
일단 생계유지 차원에서 50%는 지급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체납일소 될 때까지.
체납일소 될 때까지.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외수입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전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단 몇 가지만 짚어갑시다.
지금 무조건 어떤 형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무슨 체납세냐 하면 세외수입 체납현황 자체야 세외수입도 체납세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유재산,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체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자체를 세외수입에 체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어요.
이것 못 받아들일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자체를 안 내고 있다, 그럼 이것 해지하면 안 됩니까?
시유재산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자꾸 체납해 놓았어요.
1999년도 것까지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해지시키세요.
이것은 받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조건 어떤 형태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무슨 체납세냐 하면 세외수입 체납현황 자체야 세외수입도 체납세라고 용어를 통일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국유재산,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까지 포함해서 체납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자체를 세외수입에 체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료를 내놓았어요.
이것 못 받아들일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료 자체를 안 내고 있다, 그럼 이것 해지하면 안 됩니까?
시유재산도 마찬가지 왜 이렇게 자꾸 체납해 놓았어요.
1999년도 것까지도 아직까지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 해지시키세요.
이것은 받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해지하도록 우리 규정에 할 수 있으니까 조치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 자유총연맹, 자유총연맹이 ’96년도부터입니다.
이런 부분자체는 자료를 만들어 내지를 말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시유재산 포기각서를 받든지, 내보내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그 돈에서 제외하고 주든지 이게 손발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에서는 체납이라고 나오고 자유총연맹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새마을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이런 부분자체는 자료를 만들어 내지를 말든지 안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시유재산 포기각서를 받든지, 내보내든지 우리가 지원하는 돈이 있어요.
그 돈에서 제외하고 주든지 이게 손발이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과에서는 체납이라고 나오고 자유총연맹은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새마을과 아닙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공보담당에서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우리 행정지원국하고 협조체제만 이루어지면 이게 왜 체납이 됩니까?
체납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지금 신경도 안 쓰면서 엉뚱한 것 급여를 압류한 것이 159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만만한 게 봉급 생활자들입니까?
충분하게 이 내용 전체를 얘기하기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낯이 간지럽고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송계류 중인 현황 자체, 과오납 현황, 결손 집계, 채권확보 현황 모든 자료를 다 받아봐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몇 가지만 간략하게 되짚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고함지르고 소리 질러봐야 소귀에 경 읽기인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체납이 될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지금 신경도 안 쓰면서 엉뚱한 것 급여를 압류한 것이 159건이 나옵니다.
그 사람 직장 그만두라는 얘기와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만만한 게 봉급 생활자들입니까?
충분하게 이 내용 전체를 얘기하기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낯이 간지럽고 부끄러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소송계류 중인 현황 자체, 과오납 현황, 결손 집계, 채권확보 현황 모든 자료를 다 받아봐도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몇 몇 가지만 간략하게 되짚고 마치겠습니다.
아무리 고함지르고 소리 질러봐야 소귀에 경 읽기인 것 같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기철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기철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석현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용역을 시작한 지가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연도를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용역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38억원이 공사용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석현 위원 사실 용역비를 계상해서 혹은 사업비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을 의뢰한 경우는 아마 이 3대 때 들어와서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년도나 2001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도로확포장도 전부 용역을 줘야 되고 또 심지어는 아스콘 덮어씌우기도 용역을 줘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사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전부 용역을 통합해서 자료만 내놓는 사항이 되는데 물론 용역은 각과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용역비가 너무남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 실과 혹은 그렇게 볼 때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이 안 계십니다만 용역비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 이해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가설, 도로확포장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용역비를 줄이는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축, 토목기사 다 해냅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역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폭주하고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통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2000년도나 2001년도의 사업계획을 보면 도로확포장도 전부 용역을 줘야 되고 또 심지어는 아스콘 덮어씌우기도 용역을 줘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은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사실 본 위원은 이런 문제를 조금 우리가 한 번 더 심사숙고해서 용역비를 좀 줄여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회계과에서 전부 용역을 통합해서 자료만 내놓는 사항이 되는데 물론 용역은 각과별로 용역을 줘 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 용역비가 너무남용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각 실과 혹은 그렇게 볼 때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이 안 계십니다만 용역비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최대한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 이해가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량가설, 도로확포장 물론 중요한 사업이고 또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한 용역비를 줄이는 한도 내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건축, 토목기사 다 해냅니다.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는 그렇게 역량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가 폭주하고 바빠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리가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통찰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석현 위원 다음에 73쪽 삼성현 현창사업 한국문화와 역사인물 탐구에 원효, 설총, 일연선사는 우리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용역비를 4,000만원을 계상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세미나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사람은 상당히 매스컴에 민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보다는 시민회관이나 어떤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물론 그 날도 우리 향우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리가 협소해서 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매스컴을 초빙해 가지고 용역비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홍보 및 이 세미나에 대한 어떤 피알 그러면 원효나 설총, 일연선사가 한국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세미나는 너무나 졸속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어도 KBS나 안 그러면 SBS라도 단독으로 나와서 취재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게 되면 더 값진 어떤 효과를 누려볼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세미나가 1회로 끝날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벌써 2,8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4,000만원 용역비로서는 아마 더 세미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졸속적인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좀더 국가적으로 평할 수 있는 인물이 되다보니까 우리 중요한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어떤 국비 조달도 용이한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비 집행현황은 물론 2000년도에는 경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잘 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런 문제도 예산을 반영할 때 심사숙고 해서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용역비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각 국장회의나 참모회의 때 실질적으로 우리 토목기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고되고 힘이 들더라도 자체에서 해내고 정 어려운 문제는 용역 주는 걸로 그렇게 통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역비를 4,000만원을 계상해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그 세미나에 본 위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사람은 상당히 매스컴에 민감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올라갔을 때는 한국프레스센터 19층보다는 시민회관이나 어떤 넓은 장소에서 많은 사람을 초청해서 물론 그 날도 우리 향우회 회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리가 협소해서 왔다가 그냥 간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만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할 때는 적어도 우리 한국에서 유명한 매스컴을 초빙해 가지고 용역비 바로 그런 겁니다.
이것을 홍보 및 이 세미나에 대한 어떤 피알 그러면 원효나 설총, 일연선사가 한국적인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세미나는 너무나 졸속적이었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적어도 KBS나 안 그러면 SBS라도 단독으로 나와서 취재를 해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 주게 되면 더 값진 어떤 효과를 누려볼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한국정신문화연구원과 의논을 해 가지고 이 세미나가 1회로 끝날지 지금 예산을 보니까 벌써 2,800만원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이 4,000만원 용역비로서는 아마 더 세미나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더 졸속적인 그런 세미나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역사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좀더 국가적으로 평할 수 있는 인물이 되다보니까 우리 중요한 매스컴을 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어떤 국비 조달도 용이한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사비 집행현황은 물론 2000년도에는 경산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공사가 잘 되지 않는 관계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이 많이 넘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 1999년도, 2000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금 이런 문제도 예산을 반영할 때 심사숙고 해서 반영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으로 전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사용역비 이것을 심도 있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각 국장회의나 참모회의 때 실질적으로 우리 토목기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고되고 힘이 들더라도 자체에서 해내고 정 어려운 문제는 용역 주는 걸로 그렇게 통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것은 저쪽 타부서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의 설계단 운영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이것은 저쪽 타부서의 일이라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도시국의 설계단 운영하는 것은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도 알고 계시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다 각자 과별로 업무분담이 다 있기 때문에 원래 설계가 몰리는 연초에 일괄 읍면의 토목직도 오고 한꺼번에 모여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 설계단을 운영하는데 그것을 상시로 운영해 버리면 자기 부서별로 업무가 다 맡은 것이 있고 공사감독이라든지 이것도 여러 개 건수 맡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시 운영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상시 운영은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게 왜 상시 운영이 되고 설계단이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감사파트에서 감사를 해 놓은 내용을 보면 설계비 과다 계상으로 인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한 직원들이 상당수 많아요.
이것은 연초에 폭주하는 설계를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생긴다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실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행정의 장인 시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직제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직제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폭주하는 설계를 갑작스럽게 하다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생긴다 이것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상실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행정의 장인 시장이 어떤 결단을 내리기 전에는 직제개편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충분한 연구 검토를 해 보시고 이 직제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79쪽에 보면 자동차세하고 재산세 미납액이 나옵니다.
재산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미납금이 많지요?
해마다 보니까 거의 한 7억에서 10억가까이 미납금이 생기는데, 자동차세를 보면 ’99년도에는 현재 약 7억, ’98년도에 한 6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금액이 아직까지 저것 돼 있어요.
재산세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미납금이 많지요?
해마다 보니까 거의 한 7억에서 10억가까이 미납금이 생기는데, 자동차세를 보면 ’99년도에는 현재 약 7억, ’98년도에 한 6억 5,000만원 이런 식으로 상당히 금액이 아직까지 저것 돼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도 역시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체납자나 납세자가 행방불명 된 사례 그런 것이 상당히 많고 지금까지 들어난 사유는 주로 행불입니다.
체납자나 납세자가 행불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체납자나 납세자가 행불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한 번쯤은 독촉을 하고 여러 가지 통보를 하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이것 아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안 내었을 경우에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번호판 영치 이것이 가장 강력한 행정조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보면 자동차세에 대한 미납금이 해마다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 가지고 제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셔 가지고 제때에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불납결손액 200만원이지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재산, 행불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이게 시효기간이 5년 지나 가지고 결손처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무재산, 행불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결손처리, 이게 시효기간이 5년 지나 가지고 결손처리를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앞선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카드로 납부를 했을 경우에 사실 ’98년도나 ’99년도 카드납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세금 미납금에 대해서 카드납부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앞선 행정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본 위원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 발생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카드로 납부를 했을 경우에 사실 ’98년도나 ’99년도 카드납부를 한 사람들 중에서 세금 미납금에 대해서 카드납부한 그런 건수가 있습니까, 없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카드납부를 했을 경우에 시로 봤을 경우에는 카드수수료 이게 보통 2.7% 이렇게 나가는 부분을 아마 카드회사하고 어느 정도 1.5%대나 이런 식으로 협약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카드로 우리가 지방세를 냈을 경우에 기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혜택을 많이 주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이 보통 보면 50 며칠 정도 유효기간을 주는 그것인데 정녕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혜택이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방금 우리 집행부에서 체납금액의 한 30~40% 정도가 카드로 납부를 하고 있다니까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인데 지금 우리가 카드 이 부분을 지방세로 내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홍보가 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이 늘어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어떤 이해타산을 따졌을 경우에 지금 현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카드수수료는 우리 시에서 어떤 이해타산을 따졌을 경우에 지금 현 추세를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카드수수료가 일단 공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납세에도 도움이 되고 또 징세경비 즉, 말하자면 고지서 송달한다든지 이것도 하나의 돈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돈이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금고에 있기 때문에 유휴자금을 이자를 늘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쇄가 안 되겠느냐 정확한 기준을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면 그리고 또 돈이 미리 들어오기 때문에 금고에 있기 때문에 유휴자금을 이자를 늘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상쇄가 안 되겠느냐 정확한 기준을 안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 손해보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만약에 카드로 지방세를 낼 경우에 전자의 미납금에 대해서는 같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론은 없어요?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2001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하면 그 당사자가 그 영수증만 들고 가서 납부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자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같이 어차피 카드로 결재를 하니까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싶은데요?
예를 들어 지금 같으면 2001년도에 지방세를 부과하면 그 당사자가 그 영수증만 들고 가서 납부를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 전자에 예를 들어 가지고 미납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 같이 어차피 카드로 결재를 하니까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싶은데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전자에 미납이 있고 또 새로 나오는 세금을 낼 때 미납금까지 같이 받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답변공무원석에서-고지서에다가 미납액 표시합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고지서에다가 미납액 표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정석현 위원 1개월 늦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통찰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그러면 자동납부하는 사람은 통장에서 자동으로 6월말에 빠져 나가고 카드로 지방세 내는 사람은 1개월 늦다고요.
분명히 늦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형평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한번 통찰하셔 가지고 형평에 맞도록, 그러면 자동납부하는 사람은 통장에서 자동으로 6월말에 빠져 나가고 카드로 지방세 내는 사람은 1개월 늦다고요.
분명히 늦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렇겠지요.
○정석현 위원 1개월 늦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이체를 해서 세금을 내는 시민과 카드로 지방세를 내는 시민의 차이는 한 달 동안 어떤 돈의 액수가 물론 크게 모이게 되면 시로서 이자도 크겠지만 그런 점도 우리 시민의 어떤 형평에 맞도록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카드로 결재하는 사람은 6월말까지 낼 세금이 한 50만원이다, 자동이체는 49만원이나 어떻게 그렇게 해줘야만 형평에 맞는 것인데 카드로 결재하는 사람은 한달 늦게 우리가 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자동이체는 6월말에 다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지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동이체를 해서 세금을 내는 시민과 카드로 지방세를 내는 시민의 차이는 한 달 동안 어떤 돈의 액수가 물론 크게 모이게 되면 시로서 이자도 크겠지만 그런 점도 우리 시민의 어떤 형평에 맞도록 한 번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카드로 결재하는 사람은 6월말까지 낼 세금이 한 50만원이다, 자동이체는 49만원이나 어떻게 그렇게 해줘야만 형평에 맞는 것인데 카드로 결재하는 사람은 한달 늦게 우리가 시 세외수입이 들어오고 자동이체는 6월말에 다 들어온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세금을 내는 기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도 미리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것도 미리 내는 사람도 있고 또 일주일, 이주일 있다가 내는 사람도 있고 다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카드도 기일이 늦으면 연체료가 붙지요.
○정석현 위원 6월말경에 A라는 시민이 세금이 50만원이다 카드로 납부한다 이겁니다.
그럼 시에서는 카드수수료 물고 통보오게 되면 일단 지방세 납부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럼 시에 돈은 한 달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카드수수료 물고 통보오게 되면 일단 지방세 납부실적을 올려야 됩니다.
그럼 시에 돈은 한 달 후에 들어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웅 우리한테 돈은 6월말까지 들어오고 본인한테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한 달 넘습니다.
우리한테는 바로 들어옵니다.
우리한테는 바로 들어옵니다.
○새마을과장 김태웅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러니까 카드수수료를 우리가 무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관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강희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관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이강희 위원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동료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강희 위원이 가정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신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및 사용허가 상황 자체가 일부 특정인이 과다한 면적을 장기간 임대 점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동료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이강희 위원이 가정에 무슨 사정이 있어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신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에 대한 임대 및 사용허가 상황 자체가 일부 특정인이 과다한 면적을 장기간 임대 점용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건 개인별 조서를 보면 나타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지금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면 아마 그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우리 국공유지 자체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를 임대 사용허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만들어 보시면 아마 그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자체가 우리 국공유지 자체를 매각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지를 임대 사용허가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무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데가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유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용의는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이것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무상임대 현황은 4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무상임대 현황은 48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각자 자기네들 예산이 수립 다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저런 시설이 없다면 자기네들은 어디 가더라도 임대를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형태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공유재산 자체를 특정인이 장기간 임대 점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 수 없다고 점용기간이 몇 년 정도쯤 되면 연고권을 행사를 합니까?
그러면 현재 중앙부서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각자 자기네들 예산이 수립 다 돼 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 시에서 저런 시설이 없다면 자기네들은 어디 가더라도 임대를 해야 될 형편 아닙니까?
그런 부분 자체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형태로 검토를 다시 해봐야 될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공유재산 자체를 특정인이 장기간 임대 점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매각할 수 없다고 점용기간이 몇 년 정도쯤 되면 연고권을 행사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정해진 기간은 없고 일단 국가나 시도나 매각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 연고자한테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그것은 일정하게 그런 기간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 경우는 없다?
지금 현재 누락된 국공유지 자체를 어떤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세무과에 신설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지금 현재 누락된 국공유지 자체를 어떤 세원발굴 차원에서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상당수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천부지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전담하는 부서를 세무과에 신설할 그런 용의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지금 안 그래도 산림과에서는 산림관계, 임야, 도로는 도로과에서 찾는 것이 제일 용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최근에는 제가 알기로는 기부채납되면 바로 등기가 완료되는데 아주 오랜 과거에는 새마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오래 전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한 10년 이후에는 거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등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최근 한 10년 이후에는 거의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바로 등기를 합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이것을 하지 않음으로 해서 우리가 신설도로를 한다든가, 신설도로 때는 좀 적습니다만 도로확장 부분에 갔을 때 십수년간 많게는 20년, 30년간 도로로 사용하는 부지마저도 보상해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가 여태까지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안이면 당연하게 귀속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자체는 미불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땅들이 많이 있지요?
그것에 대한 어떤 관리체계가 여태까지 원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과적으로 방치하고 있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의 사안이면 당연하게 귀속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자체는 미불용지라고 그래 가지고 그런 땅들이 많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그것은 소송에 의해서 보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직급별 인력감축현황 구조조정 이후의 얘기 자체가 있는데 일반직 감축인원 125명에 대한 직능별이라고 그러지요?
행정, 토목.
(「직렬별입니다」하는 이 있음)
직렬별 감축인원 프로테이지를 지금 바로 내 줄 수 있습니까?
직급별 인력감축현황 구조조정 이후의 얘기 자체가 있는데 일반직 감축인원 125명에 대한 직능별이라고 그러지요?
행정, 토목.
(「직렬별입니다」하는 이 있음)
직렬별 감축인원 프로테이지를 지금 바로 내 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바로 하기에 좀 어렵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총무과 최상섭 위원님 그것은 항시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각 직급별로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을 임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유동적인데 각 직급별로 복수직렬이 있기 때문에 복수직렬을 임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직급이 정해지기 때문에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총무과 최상섭 평균 정보를 얘기하십니까?
○총무과 최상섭 그것도 같이 내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금년도 정원감축은 27명인데 정원관리체제가 금년도에는 총정원제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정원이 현재 871~874명이고 정원대 현원을 관리하는 것이 총정원제고요, 올해 8월 1일부터는 직급별 직렬별 정원제로 환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 7급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게 과원이 하나 생기고요, 정원관리체제가 8월 1일부터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은 실제 27명이 감축이 되지만 직렬별 직급별 정원제로 했을 때 과원 되는 초과인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내년 7월에 가서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 7급 정원이 9명인데 현원이 10명이다 그러면 그게 과원이 하나 생기고요, 정원관리체제가 8월 1일부터 바뀝니다.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 정원은 실제 27명이 감축이 되지만 직렬별 직급별 정원제로 했을 때 과원 되는 초과인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내년 7월에 가서 발생을 합니다.
○총무과 최상섭 저희들이 정원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이성관 위원 그것을 왜 낮게 그대로 방치를 하지요?
그래 가지고 어렵게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직원들한테 사기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어렵게 구조조정이라는 그런 굉장히 힘든 그런 직원들한테 사기가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총무과 최상섭 위원님, 그 부분은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정원책정하는 기준이 표준정원이라고 해서 표준정원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자치단체별 면적, 인구수, 읍면동 수, 그 다음 GI변수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규모 여러 가지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 받으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읍면 수가 적습니다.
그 공식이 자치단체별 면적, 인구수, 읍면동 수, 그 다음 GI변수라고 그래 가지고 예산규모 여러 가지 책정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 받으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읍면 수가 적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아침에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를 각 시군과 비교해 가지고 자료를 좀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도착이 안 되었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경산시가 경상북도 내의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읍면동 수가 적어요.
적다보니까 거기 비율에 맞추다가 보니까 공무원 수도 더 늘일 수도 있는데도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우리 인원수가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 보면 서부동이라든가 동부동이라든가 그 다음 읍 같은 경우에는 진량읍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우리 경산시가 경상북도 내의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읍면동 수가 적어요.
적다보니까 거기 비율에 맞추다가 보니까 공무원 수도 더 늘일 수도 있는데도 거기에 준하다 보니까 우리 인원수가 영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당장 보면 서부동이라든가 동부동이라든가 그 다음 읍 같은 경우에는 진량읍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력이 미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집행부에서도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 이런 부분은 본 위원도 어떤 전문지식이 없으면서 감히 논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위험한 부분입니다만 단적으로 81쪽에 하단부분에 보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요원 열네 사람을 했는데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7급으로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7급, 8급 구분했지요?
사회복지요원 열네 사람을 했는데 별정직으로 있을 때는 7급으로 있었는데 일반직으로 바꾸면서 7급, 8급 구분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총무과 최상섭 예, 총무과에 근무하는 행정7급 최상섭입니다.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 된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같은 날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옛날에 별정7급 사회복지직이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할 시에 각 시군별로 직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직급별로 정원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7급 4명,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책정이 돼 있는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직 14명이 대부분 같은 날짜에 별정7급을 받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 개인별로 업무수행능력평가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정원에 따라 직급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별정7급들 중에 그 날짜에 7급으로 임용된 직원과 8급으로 임용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일반직화 된 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같은 날짜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옛날에 별정7급 사회복지직이 일반직 사회복지직으로 전환할 시에 각 시군별로 직급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직급별로 정원이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7급 4명,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인원을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책정이 돼 있는 부분에 돼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직 14명이 대부분 같은 날짜에 별정7급을 받은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직원 개인별로 업무수행능력평가라든지 아니면 연령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정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받은 정원에 따라 직급을 분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별정7급들 중에 그 날짜에 7급으로 임용된 직원과 8급으로 임용된 직원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요 7급으로 그대로 둔 사람은 잘 된 부분이고 8급으로 된 사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이익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자기 개인의 여러 가지 모든 어려움을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7급은 그때 당시에 호봉수를 그대로 적용을 해 주셨지요?
○총무과 최상섭 예.
○총무과 최상섭 아닙니다.
지방별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책정에는 다 책정이 됩니다.
지방별정으로 근무한 기간은 호봉책정에는 다 책정이 됩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총무과 최상섭 사회복지직 말씀입니까?
○총무과 최상섭 예.
○이성관 위원 전입해 들어온 공무원 수 대비 전출해 가는 공무원 수,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쭈어 볼게요.
2000년도,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해 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2000년도, 2001년도에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해 간 공무원이 있습니까?
○총무과 최상섭 예, 있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총무과 최상섭 그것은 비슷할 겁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총무과 최상섭 비슷할 겁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출대비 전입해 들어오는 숫자가 많다보니까 가뜩이나 우리가 공무원을 감축을 하고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공무원 내부에서도 어떤 반론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요?
오히려 우리 경산시의 공무원을 다른 시군으로 주면 그만큼 인원을 적게 줄여도 되는 부분을 외부에서 전입해 들어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과중하게 그 인원만큼 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병폐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오히려 우리 경산시의 공무원을 다른 시군으로 주면 그만큼 인원을 적게 줄여도 되는 부분을 외부에서 전입해 들어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더 과중하게 그 인원만큼 더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병폐요인이 발생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이 지금 대두되고 있지요?
○총무과 최상섭 아니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행정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98년도 이후에 우리 경산시에 전입된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기술직렬에 한해서 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전입된 직렬이 토목, 건축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사업의 집행하고 사업의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다보면 기술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하는 인력은 우리 구조조정에 관계없는 토목직렬과 건축직렬입니다.
토목직렬, 건축직렬은 지금 현재도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상태이고 사업부서에 필요한 인력만 저희들이 전입을 했지 그 여타 직렬은 전입한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저희들이 ’98년도에 행정구조조정이 시작되었고 ’98년도 이후에 우리 경산시에 전입된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 기술직렬에 한해서 전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전입된 직렬이 토목, 건축입니다.
저희들은 일반사업의 집행하고 사업의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다보면 기술직렬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입하는 인력은 우리 구조조정에 관계없는 토목직렬과 건축직렬입니다.
토목직렬, 건축직렬은 지금 현재도 결원상태입니다.
결원상태이고 사업부서에 필요한 인력만 저희들이 전입을 했지 그 여타 직렬은 전입한 인력이 사실상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지금 토목직 같은 경우에도 물론 어떻게 보면 새로 공무원을 뽑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9급, 8급 이런 단계에서 그만큼 연수를 쌓아 가지고 어떤 시를 위해 가지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어떤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한 사람이 와 가지고 바로 적기적소에 배치됐을 경우에 우리 시민들한테 가는 혜택도 그만큼 많지 않느냐 이렇게 긍정적으로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 최상섭 예.
○이성관 위원 그런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당장 우리가 공무원들 쪽에서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중차대한 이런 정비를 두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하위직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감내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뒤따르겠지만 구조조정이 완전하게 이룩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도 약간 좀 하위직 공무원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 장단점이 뒤따르겠지만 구조조정이 완전하게 이룩될 때까지는 그런 부분도 약간 좀 하위직 공무원들을 생각하셔 가지고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총무과 최상섭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됐어요.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공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때로는 공시지가라도 토지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비를 전혀 줄 수가 없고 기부채납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는 것하고 공시지가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우리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우리가 도로를 낸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부채납을 받아 가지고 등기를 합니다. 그렇지요?
현재 우리가 각 읍면동에서 공히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때로는 공시지가라도 토지보상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 또 때로는 소규모 숙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보상비를 전혀 줄 수가 없고 기부채납을 전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기부채납을 받는 것하고 공시지가라도 보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이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기준은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보상 없이 그냥 받는 것이 기부채납이고 보상이야 감정해 가지고 정당하게 우리가 값을 치러 주는 것인데 소유자에 따라서 기부채납하고 싶으면 물론 시정에 참여하겠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혜택을 주기로 생각하면 기부채납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감사의 뜻은 표시해도 되지만 보상은 줄 수 없는 것이지요.
○이성관 위원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큰 사업을 펼칠 때는 하다 못해 공시지가라도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때로는 소규모 숙원사업을 이렇게 할 때는 보상비가 전혀 없어요.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기부채납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담당공무원이나 여기에 연관된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압력 비슷하게 아니면 설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지역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비를 줄 때도 선 기부채납, 후 사업비 지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지역의 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설정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선 기부채납 서류를 들고 오면 포장을 해 주겠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기부채납을 받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담당공무원이나 여기에 연관된 여러 사람을 통해 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압력 비슷하게 아니면 설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렵게 우리가 이 부분을 기부채납을 받는 그런 현실인데 앞으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점이 뒤따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이런 지역의 어떤 애로사항을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어떤 사업비를 줄 때도 선 기부채납, 후 사업비 지원 그렇지요?
그런 것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어떤 지역의 사업을 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토지보상비를 설정을 해 줄 수가 없으니까 선 기부채납 서류를 들고 오면 포장을 해 주겠다 이런 것도 필요한데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 가지고 어떤 사업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아까 체납세나 과태료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다가 몇 몇 가지 상당히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 힘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감사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파트에서 만이라도 힘있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떠한 얘기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왜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는지도.
아마 세무직에 있는 직원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널리 통찰해 주시고 상부의 힘있는 기관, 힘이 있는 사람 누구 가릴 것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소신 행정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까 체납세나 과태료 부분의 문제를 지적을 하다가 몇 몇 가지 상당히 부끄러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하기 힘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당부를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감사가 오늘로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파트에서 만이라도 힘있는 자의 눈치를 보지 않는 소신 있는 세무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무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본 위원이 하는 얘기가 어떠한 얘기인가를 잘 알 것입니다.
왜 감사를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했는지도.
아마 세무직에 있는 직원들은 다 잘 알 것입니다.
널리 통찰해 주시고 상부의 힘있는 기관, 힘이 있는 사람 누구 가릴 것 없이 눈치 보지 말고 소신 행정 펼쳐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