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감사담당관
일 시 2001년 7월 6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치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허가과 소관, 7일 토요일은 보건소 및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8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9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10일 화요일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11일 수요일과 12일 목요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 보사환경국장 및 각 과장,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추진 실태와 현황을 소상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시정이 바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감사목적에 부합되도록 알차고 치밀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일정안과 같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및 허가과 소관, 7일 토요일은 보건소 및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8일은 공휴일인 관계로 하루 쉬었다가 9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10일 화요일은 보사환경국 및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11일 수요일과 12일 목요일 양일간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 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선언,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감사자료 보고, 질의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은 주요시책 및 계획과 추진실적, 예산대 사업추진 현황과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에 의거 감사를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집행부의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장, 행정지원국장 및 각 과장, 보사환경국장 및 각 과장, 보건소장, 시민회관장, 여성회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가 끝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벌칙조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증인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장용우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1년 7월 6일
경 산 시
행정 지원 국장 장용우
보사 환경 국장 권승갑
보 건 소 장 구현진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허 가 과 장 김종만
총 무 과 장 김찬진
세 무 과 장 김명희
회 계 과 장 박민수
민원 봉사 과장 전화수
사회 복지 과장 정재화
청소년상담실장 이석순
환경 보호 과장 정철수
청 소 과 장 황태하
환경관리센터추진기획단장 안상달
보건 사업 과장 김두호
(선서문 제출)○위원장 오용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허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해서 행정지원국장이 일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하고 허가과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감사계획 순서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정의 총괄지원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받아 몹시 부담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요원이 전체 교체되었습니다.
금번 교체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정의 총괄지원부서의 책임자로 임명받아 몹시 부담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한 기획감사담당관 담당요원이 전체 교체되었습니다.
금번 교체된 담당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인사)
그러면 서류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책자 순서대로 해당 위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용환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중인 행정소송사건 현황과 2000년 7월 이후 패소한 소송의 사건별 경위조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농지전용 용도변경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까?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책자 순서대로 해당 위원께서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오용환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진행중인 행정소송사건 현황과 2000년 7월 이후 패소한 소송의 사건별 경위조서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농지전용 용도변경 불승인 처분취소 소송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현재 5차 변론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 사유는 자인 읍천리입니다.
거기 보면 읍천리 상류지역에 못 위에 병원적출물을 건립하려고 해서 이미 공장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농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변경 불승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반대와 또한 수질오염, 또 못 오염 이렇게 해서 불승인했습니다.
거기 보면 읍천리 상류지역에 못 위에 병원적출물을 건립하려고 해서 이미 공장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다시 용도변경을 해서 농지를 변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용도변경 불승인 사유입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그 지역주민들도 상당한 반대와 또한 수질오염, 또 못 오염 이렇게 해서 불승인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 현재 그것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법에 위반은 뭐냐 수질오염이 가장 큽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방지시설하더라도 병원적출물을 가지고 가서 태우게 되면 대기오염도가 있기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때문에 주민반대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악취발생 때문에 주민반대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소송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조금 하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래서 저희들도 수질오염법이나 대기오염법에 맞추어서 그래서 용도변경이 가능하냐, 하지 않느냐 현지를 봤을 때는 사실상 그 법밖에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불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을 불가를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래서 그때 작년도 8월에 이 사람이 제소를 했습니다만 그 행위는 그 전에 작년 4월인가 그때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도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현재 행정소송이 계류중에 있고 해서 이 정도로 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7쪽입니다.
2000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사항 중에서 주로 재정적인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총 건수가 15건이지요?
그 다음에는 17쪽입니다.
2000년도 경상북도 종합감사 결과에 지적사항 중에서 주로 재정적인 조치요구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내놓았는데 총 건수가 15건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 주로 그 내용이 공사비 과다 계상입니다.
과다 계상된 전체 금액이 1억 8,24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또는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2건을 다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 12건 중에서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공사 있습니까?
과다 계상된 전체 금액이 1억 8,245만 2,000원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 또는 여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12건을 다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이 12건 중에서 공무원이 직접 설계한 공사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큰 건은 대충 보면 거의 용역을 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것은 처분번호 33은 토공 흙깍기 공사비 과다계상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큰 건은 대충 보면 거의 용역을 주었고 그렇지 않으면 조그만 것은 처분번호 33은 토공 흙깍기 공사비 과다계상 이런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공무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하양읍 청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일단은 고발이 되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번에 그런 일이 있어서 일단은 고발이 되고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저희 공직자가 퇴직을 하고 나간 김대환씨입니다.
이 분이 옛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차가 급히 나가버리는 바람에 운전자도 감당을 못해서 급히 나가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돼서 이것이 과실이다 과실이 아니다 이것을 구분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 쪽에서 과실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자격미달 요건으로 되었습니다.
이 분이 옛날 제가 알기로는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차가 급히 나가버리는 바람에 운전자도 감당을 못해서 급히 나가서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다리가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건이 돼서 이것이 과실이다 과실이 아니다 이것을 구분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검찰 쪽에서 과실 쪽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것은 자격미달 요건으로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과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교통행정과 사항인데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김대환씨가 개인택시 면허의 불이익 처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내용만 있는 것이지 전체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현재 전체 저것은 관련이 없답니다.
○이부희 위원 2001년도 배당되는 것은 이 한 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실시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현재 중지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한 건하고 관계없이 실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행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현재 중지돼 있다고 그러는데 이 한 건하고 관계없이 실행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실행 안 되고 있다고 하던데 그러면 연관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것은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용환 위원 감사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박기철 위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용환 위원 감사자료를 마치고 다음은 박기철 위원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20쪽 제가 요구한 내용인데 2000년 감사내역서를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감사내역서 이 형태로서는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자료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상 시정, 주의, 그리고 징계부분까지는 제척을 하고 재정상 문제된 것 있지요?
그래서 추가로 자료만 몇 가지 요구를 하겠습니다.
행정상 시정, 주의, 그리고 징계부분까지는 제척을 하고 재정상 문제된 것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 위원 추징 81건, 소화 32건, 회수 43건, 환불 2건 이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내역서를 받고 난 뒤에 의문되는 점 있으면 다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시책사업의 심사분석에서 시책사업 현황이 26개 사업인데 여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행정규제개혁이 하나인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전부 부서별로 과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시책사업의 심사분석에서 시책사업 현황이 26개 사업인데 여기에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행정규제개혁이 하나인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은 전부 부서별로 과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정석현 위원 심사분석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208건을 완료하여 살기좋은 경산 및 기업하기 좋은 경산의 기반을 조성했다고 그러는데 행정규제개혁의 208건을 전부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이중에 쉽게 얘기해서 규제개혁에 월등할 수 있다는 안건 10건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주로 통상 보게 되면 기획감사담당관이라고 명명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총예산에 대한 기획을 얼마만큼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실국 담당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칙은 기획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한 작품을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를 예를 들면 총지휘는 시장입니다.
제작자는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시민이 제작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출자는 국과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그 이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관객이 시민입니다.
그러면 전체 23만 시민에 대한 생활의 어떤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업무분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문제가 있는데 좀더 기획감사담당관 같으면 포괄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우리가 통상 어떤 관례보다도 좀더 차원 높게 시민을 위한 전반적인 기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한 작품을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를 예를 들면 총지휘는 시장입니다.
제작자는 시민이 세금을 내니까 시민이 제작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출자는 국과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배우는 그 이하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관객이 시민입니다.
그러면 전체 23만 시민에 대한 생활의 어떤 계획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따지게 되면 이 업무분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럼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때는 기획감사담당관의 어떤 업무분장에 대한 것만 분석을 하고 또 계획을 세우는 문제가 있는데 좀더 기획감사담당관 같으면 포괄적으로 시민을 위한 시책이나 모든 부분에서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인가를 연구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우리가 통상 어떤 관례보다도 좀더 차원 높게 시민을 위한 전반적인 기획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석현 위원 그리고 물론 다른 과가 들어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인데 종합적으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검토해서 원칙은 기획감사담당관의 기획에 의해서 각 실국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각 실국의 건의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움직이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호하게 업무분장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기획에 의해서 각 분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심사분석 내용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각 실무 분장 받는 국과가 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접투자의 소비성 어떤 예산보다도 생산성 위주로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시책사업에 좀더 정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각 실국의 건의에 의해서 기획감사담당관이 움직이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호하게 업무분장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의 기획에 의해서 각 분과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방안도 한번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기에 심사분석 내용이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는 건데 앞으로는 여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각 실무 분장 받는 국과가 있기 때문에 재론하지 않고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간접투자의 소비성 어떤 예산보다도 생산성 위주로 정책개발을 해 가지고 시책사업에 좀더 정진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석현 위원 그리고 다음 28쪽에 재정투융자사업의 심사내역에 여기는 아까 담당관이 설명했다시피 그 분석이 아마 도는 30억원, 시비는 10억원이니까 이것을 참고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시정에 접목시킨 내역은 한 건이지만 다행히 채택 불가가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채택되게 되면 그 시민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를 시정에 접목시킨 내역은 한 건이지만 다행히 채택 불가가 결정되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만약에 채택되게 되면 그 시민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건당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이런 문제도 우리 공무원이나 타 어떤 보다도 시민이 우리 시민을 위한 특별한 아이디어도 장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결과 5건에 대한 1,250만원 감액조치 내역에 있어서 공사금액에 대한 공사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를 내줄 때 공사비 얼마인데 조치결과 얼마다, 그러면 처분지시는 1,250만원이라는 처분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결과에서 미수금된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일상감사 결과 5건에 대한 1,250만원 감액조치 내역에 있어서 공사금액에 대한 공사비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자료를 내줄 때 공사비 얼마인데 조치결과 얼마다, 그러면 처분지시는 1,250만원이라는 처분을 했는데 아직까지 조치결과에서 미수금된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거기 보면 조치결과가 있는데 어떤 것은 감액을 70만원, 처분지시는 1,250만원 있습니다만 그 해당 과에서 다시 재확인을 시킵니다.
감액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시키는 것보다도 조금 적게 설계상으로 다시 현장과 부합하기 때문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15만원 정도가 적게 조치되었습니다.
감액을 전체적으로 우리 시키는 대로 하면 그대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우리가 시키는 것보다도 조금 적게 설계상으로 다시 현장과 부합하기 때문에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변경을 적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는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15만원 정도가 적게 조치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다시 현장을 조사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합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7월 3일, 늦어도 4일까지 이 책자를 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좀 했습니다.
사실 이 책자가 어제 나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보충자료를 챙기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족했어요.
사실 이 책자가 어제 나오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검토를 보충자료를 챙기기가 상당히 시간적으로 부족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을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동료 위원이신 정석현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인데 본 위원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25쪽에 보면 경북테크노파크 유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큰 애로사항이 있어 예산지원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밝히셨는데 현재 다른 타지역 테크노파크에 비해 가지고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쪽에 보면 경북테크노파크 유치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예산부족으로 큰 애로사항이 있어 예산지원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밝히셨는데 현재 다른 타지역 테크노파크에 비해 가지고 우리 경북테크노파크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상당부분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우리 경산시가 월등히 예산을 많이 해 주는데 예산부족으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좀 재고를 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7쪽에 보면 주요사업 투융자사업 심사내역에 보면 중앙 1건, 도에 8건, 자체 8건 있습니다.
중앙에는 아마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1건이 어느 지역인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금 27쪽에 보면 주요사업 투융자사업 심사내역에 보면 중앙 1건, 도에 8건, 자체 8건 있습니다.
중앙에는 아마 총 사업비가 200억 이상은 중앙의 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이 1건이 어느 지역인지 담당관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압량 신대부적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압량 출신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앞선 그런 잘못된 판단이었어요.
제가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 개인의 어떤 의견 같아서는 이 부분이 아니다 왜! 임당택지가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덜 되고 아직까지 거기 건축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그 인근에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결국 이 부분이 중앙까지 올라가 가지고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에서 앞서나가는 행정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산시 자체의 어떤 불명예입니다.
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중앙까지 올려 가지고 재검토로 내려왔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경산시에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특정인이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때 예산심의를 할 때도 제 개인의 어떤 의견 같아서는 이 부분이 아니다 왜! 임당택지가 조성돼 있는 상태에서 분양이 덜 되고 아직까지 거기 건축이 성립 안 된 상태에서 그 인근에 택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좀 잘못되지 않았느냐, 결국 이 부분이 중앙까지 올라가 가지고 재검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우리 시에서 앞서나가는 행정은 좋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경산시 자체의 어떤 불명예입니다.
자체에서 이 부분을 해결을 못하고 중앙까지 올려 가지고 재검토로 내려왔다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우리가 경산시에 어떤 균형 있는 발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런 것은 특정인이 생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가 그대로 집행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이런 부분은 다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시민 아이디어 제안 공모가 있는데요.
물론 우리 중방동의 김태균씨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 불가가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늘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로등이나 화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유료광고를 내기는 곤란하지만 현수막 게재부분, 승강장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 부담 조건 해 가지고 5년간 광고건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경산시에 보면 게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지금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현수막 게재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 제안을 한 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어떤 특정업체에서 자기 업체를 광고를 하면서 스폰서를 받자 그러면 그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동안에는 스폰서를 한 업체는 영원히 광고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시의 행정기관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중방동의 김태균씨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냈는데 이 부분이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채택 불가가 된 것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이 처음부터 늘 예산을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로등이나 화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공시설물에 유료광고를 내기는 곤란하지만 현수막 게재부분, 승강장 부분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 부담 조건 해 가지고 5년간 광고건을 부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 경산시에 보면 게재할 수 있는 곳이 여러 곳이 있지만 지금 같이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가장 적은 금액으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현수막 게재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그때 제안을 한 것은 현수막 게시대를 어떤 특정업체에서 자기 업체를 광고를 하면서 스폰서를 받자 그러면 그 현수막 게시대가 있는 동안에는 스폰서를 한 업체는 영원히 광고효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 시의 행정기관에서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미관을 생각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미관을 생각을 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참고를 하셔야 하는 것은 현수막 게시대가 하나 내지 2개 있는 것하고 일률적으로 한 6개정도 나란히 있으면 이 게시대 하나도 어떻게 보면 미관상 어떤 효과를 누릴 수도 있어요.
우리 경산시에 가장 안타까운 것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혼잡해요.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에 가장 안타까운 것을 보면 현수막 게시대가 너무 혼잡해요.
그리고 미관상으로도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될 소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오용환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중에서 시립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시립박물관 건립은 지금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오용환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내역 중에서 시립박물관 건립이 있습니다.
이 시립박물관 건립은 지금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총괄부서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금은 설계는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착공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복합기능이 있습니다.
유물전시관하고 역사민족문화자료관하고 예술인기념관하고 또 방문자들 체험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유물전시관하고 역사민족문화자료관하고 예술인기념관하고 또 방문자들 체험관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래서 한 번 가보면 다시 그 박물관에 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왕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 또는 예술의 그런 회관 또 예술인이 가서 작품활동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러한 복합기능을 거기에 첨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왕 100억 이상 투자를 해서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문화 또는 예술의 그런 회관 또 예술인이 가서 작품활동도 하고 또 전시도 하고 이러한 복합기능을 거기에 첨가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지금 현재 기본적으로 저희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이성관 위원 약 67억정도 내용이 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 37쪽에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기금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가 못한 부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전반적으로 봤을 경우에 기금관리를 잘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가 못한 부서가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각종 기금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예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자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생활보호적립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그 다음에 농업지도자회, 농업경영인, 4-H회, 생활개선회는 기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에 각종 기금은 물론 중장기적으로 쓸 그런 것이기 때문에 보통예금보다는 정기예금 예탁을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이자수입이 일정치가 않아요.
예를 들면 생활보호적립기금이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나 환경보전기금,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 그 다음에 농업지도자회, 농업경영인, 4-H회, 생활개선회는 기금을 잘 운용하고 있는 반면에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은 기금관리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금고와 당초계약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일률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때 실무진에 따라서 또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33쪽에 채권관리 현황을 보면 의료보호사업에 있어 가지고는 이자수입만 146만 6,000원이 발생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정기예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이자수입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이자수입 금액은 어디에서 나온 부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정기예탁을 한 것이 아니고 보통예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이자수입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보통예금에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이자부분에 예를 들어 140여만원 정도 발행을 했다면 의료보호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떤 분기별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의료보호사업은 분기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저희들 지방비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도 제가 알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35쪽에 보면 채무현황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채무현황을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채무라는 이 자체는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순수하게 갚아야 될 그런 빚입니다.
채무라는 이 자체는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 순수하게 갚아야 될 그런 빚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한 100억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성관 위원 보통 보면 우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약 한 37억,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99년도에 비해 가지고 337%정도 증 됐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봤는데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자대비 우리가 채무에 대한 상환하는 이자를 보면 1년에 약 50~60억이라는 아까운 혈세가 바깥으로 방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갚아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굉장히 누차 얘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채무상환하는데 과감하게 써달라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서너번 정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도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단적인 예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경산시에서 얼마정도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99년도에 비해 가지고 337%정도 증 됐다는 그런 결과를 제가 봤는데 우리가 살림살이를 하면서 벌어들이는 이자대비 우리가 채무에 대한 상환하는 이자를 보면 1년에 약 50~60억이라는 아까운 혈세가 바깥으로 방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대형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기채를 발행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어떻게 갚아 들어가느냐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인데 작년에 본 위원이 굉장히 누차 얘기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이 부분을 우리가 채무상환하는데 과감하게 써달라 그 부분이 지방재정법 제42조에 보면 상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서너번 정도 그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물론 여기 자료에도 보면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계획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단적인 예로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 혹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 경산시에서 얼마정도 남았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한 70억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에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23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가 약 104억원,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해 가지고 132억원 물론 이 자료에 보니까 행자부 권장지침에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재원을 활용해라 이런 부분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해도 하등의 회계상 문제점이 없어요.
작년 결산에 본 위원이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다시 23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또 남겼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사시지요?
작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23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거기에는 일반회계가 약 104억원, 특별회계하고 공기업특별회계 해 가지고 132억원 물론 이 자료에 보니까 행자부 권장지침에 있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채무상환 재원을 활용해라 이런 부분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은 채무상환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해도 하등의 회계상 문제점이 없어요.
작년 결산에 본 위원이 그만큼 강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년도에 다시 236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또 남겼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 하나도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살림을 사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 내용을 저도 참고를 하겠습니다만 그때 이미 계약체결이 몇 년간까지 하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변동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계약체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만 그때 이미 계약체결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변동을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연도에 어떤 세입으로 잡을 이유가 하등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절대로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잘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년도에 결산을 할 때는 절대로 순세계잉여금 이 부분을 유효적절하게 잘 그 부분을 활용을 하셔 가지고 채무상환의 부담이 없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천재지변이나 예기치 않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 그때는 예비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비비는 일단 의회도 득해야 되겠습니다만 상급기관에도 승인이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긴급으로 했기 때문에 사전 집행하고 사후에 승인을 득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웬만한 일반회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방금 긴급사항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출현황을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비 3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 밑에 손해배상금, 국토공원화사업도 긴급을 요했습니까?
방금 긴급사항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셨는데 지출현황을 보면 구제역 긴급방역 대책비 3건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 밑에 손해배상금, 국토공원화사업도 긴급을 요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 손해배상금이 뭐냐 하면 민사소송 사건하고 도로관리상 부주의로 해서 손해배상금 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고 이 국토공원화사업은 뭐냐하면 국가적으로 봐서 빨리 시행을 하라 이렇게 상급기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배상금으로 해서 예비비를 집행을 했고 이 국토공원화사업은 뭐냐하면 국가적으로 봐서 빨리 시행을 하라 이렇게 상급기관의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사용한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상급기관이 긴급을 요한다 하면서 그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이 국토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때 저희들이 배상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렇게 하면 원만하겠습니다만 그때 작년 7월하고 11월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안 하면 이자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집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이 바로 집행을 안 하면 이자를 더 추가로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빨리 집행한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면 축산관리에 있어 가지고 구제역소독약품구입 해 가지고 지출결정액은 5,200여만원을 세웠다가 실제 지출은 2,580여만원만 지출을 하고 불용액을 2,700만원 정도를 불용처리 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지요?
이것은 왜 이렇게 하셨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내용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 돈을 시비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약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절약하고 그 약품을 중앙에서 현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원래 당초에는 이 돈을 시비로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중앙에서 약품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현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예산은 절약하고 그 약품을 중앙에서 현물로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서 그 부분 그렇게 됐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본 위원이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금고 운영부분이라든지 채권, 채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엄청난 어떤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금이나 채무현황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물론 본 위원이 3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금고 운영부분이라든지 채권, 채무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 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많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흡한 부분이 많아요.
우리 시의 담당공무원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신다면 엄청난 어떤 이자수입이라든지 기타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앞으로 어떤 기금이나 채무현황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관리를 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저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이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정액과 임의보조 두 가지 형태로 사전에 편성이나 기획 없이 함부로 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 목적 외 타당성 검토와 함께 사후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조금을 책정하는데 기준과 보조금 지급 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급하고 또는 정산보고서 제출을 확실히 받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정액과 임의보조 두 가지 형태로 사전에 편성이나 기획 없이 함부로 쓸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는 그 목적 외 타당성 검토와 함께 사후 철저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보조금을 책정하는데 기준과 보조금 지급 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급하고 또는 정산보고서 제출을 확실히 받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정액보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계시니까 임의보조는 원래 사업계획서, 신청서, 서약서로 해서 저희들이 먼저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보조결정이 됩니다.
보조결정이 되면 다시 그 분들한테 우리 청구서 영수를 받아서 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전부 사업시행 완료 후에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이것이 가능하면 보조결정이 됩니다.
보조결정이 되면 다시 그 분들한테 우리 청구서 영수를 받아서 돈을 내주고 그 다음에 전부 사업시행 완료 후에 정산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다 가지고 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거의 그 분들이 작성을 해봤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해 옵니다.
영 얼토당토 안 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액조치를 많이 해 버립니다.
영 얼토당토 안 하게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감액조치를 많이 해 버립니다.
○이강희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새마을시지회, 새마을지도자읍면동협의회, 새마을부녀회읍면동협의회 전체가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부녀회는 똑같이 일괄적으로 보조되고 새마을시지회는 한달에 900만원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분기별로 9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인건비하고 일반수용비하고 포함돼 가지고 그렇게 나갑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당초에 정액보조만 받다보니까 바르게살기 한마음 수련대회를 하다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화합도 할 겸해서 하니까 자기들이 처음 신청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이것은 별도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게살기 이것은 별도 우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해서 준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아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 위원 그런데 이것 들여다보면 각 읍면에 체육회도 지원해 주고 청년회도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한군데만 있는데 없는 읍면에도 앞으로 체육대회를 하거나 청년회 행사하면 지원 다 해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지적을 잘했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시의 할 일을 자기들이 하고 또 자기들이 할 일을 경비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특별히 봐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시의 할 일을 자기들이 하고 또 자기들이 할 일을 경비가 없으니까 이것은 그렇게 특별히 봐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몸으로 때우는 것을 많이 해서 저희들도 좀 인정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떨 때는 보면 잘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정액보조는 분기별로 받습니다만 임의보조는 사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보통 저희들이 15일내지 한 달 정도 되면 받으려고 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부 보조결정하고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잘하는 데는 빨리 잘하고 지금 지원을 4월에 해 주었는데 4월에 정산을 해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서류상 그렇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해를 넘겨서 억지 정산을 한 그런 게 많이 보이고 또 기초적으로 하나만 지적을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왔는데 전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서류예요.
실례로 제가 의문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받아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총액을 정산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그런데 이게 전부 보조결정하고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잘하는 데는 빨리 잘하고 지금 지원을 4월에 해 주었는데 4월에 정산을 해 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업은 상당히 잘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서류상 그렇고 나머지 부분 자체는 해를 넘겨서 억지 정산을 한 그런 게 많이 보이고 또 기초적으로 하나만 지적을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서를 받아왔는데 전부 이런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짜서류예요.
실례로 제가 의문이 있어 가지고 하나만 받아봤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정산서 총액을 정산서 자료를 다 제출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나만 봤는데 이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단체는 우리 경산시민을 위한 단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동우회가 과연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한 전국자작자동차대회에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경산시에서 영남대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경산우리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는 겨우 1년에 10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영남대학교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경주하는데 500만원 지원을 했다, 지원의 근거를 밝혀 자료로 제출하세요.
최소한도 어떤 사업을 하고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하겠다, 전체적으로 단체는 우리 경산시민을 위한 단체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동우회가 과연 우리 행정발전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영남대학교에서 개최한 전국자작자동차대회에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 경산시에서 영남대학교에 이렇게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교를 지원하는 것은 경산우리학교라든가 여러 가지 정말로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는 겨우 1년에 100만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영남대학교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경주하는데 500만원 지원을 했다, 지원의 근거를 밝혀 자료로 제출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료 오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금 단체인데 다른 단체들은 다 잘했네요?
새마을지회가 가장 맑고 투명하고 잘해야 될 새마을운동시지회가 2/4분기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3/4분기에 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금 단체인데 다른 단체들은 다 잘했네요?
새마을지회가 가장 맑고 투명하고 잘해야 될 새마을운동시지회가 2/4분기 운영비에 대한 정산을 3/4분기에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박기철 위원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2/4분기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3/4분기 운영비를 지급을 했어요.
정산 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액단체입니다.
정액단체가 이러한 내용으로 시비를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2/4분기 정산을 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3/4분기 운영비를 지급을 했어요.
정산 받지 않고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정액단체입니다.
정액단체가 이러한 내용으로 시비를 사용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제가 이것은 확인을 한번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헹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강희 위원님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게 중복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피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액보조금 단체는 집행내역을 좀 차후로 미루더라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있지요?
먼저 헹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하기에 앞서 가지고 지금 동료위원이신 이강희 위원님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한 게 중복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피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액보조금 단체는 집행내역을 좀 차후로 미루더라도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저희들은 어느 단체의 활동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씩 감안을 해서 일단 심사는 합니다.
그 단체를 저희들도 되도록 시민 화합 차원에서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저희들도 되도록 시민 화합 차원에서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저희들도 받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요사이 매스컴에서 늘 얘기하는 선심성 행정이니 그 다음에 어떤 특정단체에 지원되는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어제 자료를 보고 미비한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조목조목 상세하게 잘 내역서를 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영수증을 발부를 했는데 웃지 못할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예요.
돈이 집행되었으니까 그 단체에서 어떤 용도로 적기적소에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인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지 아니면 과다하게 요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을 어제 자료를 보고 미비한 부분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보면 상당히 조목조목 상세하게 잘 내역서를 낸 부분이 있는가 하면 영수증을 발부를 했는데 웃지 못할 그런 내용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하면 어떤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사후관리 문제예요.
돈이 집행되었으니까 그 단체에서 어떤 용도로 적기적소에 정말 유효적절하게 쓰는 것인지 그 금액이 적정한지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지 아니면 과다하게 요구를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관계부서에 그런 것도 권장을 해서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체가 사실상 활성화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처음 받은 것은 다 써버리고 나니까 다음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좀 없으니까 조금 더 주면 우리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단체가 사실상 활성화 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활동을 많이 하다보니까 돈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처음 받은 것은 다 써버리고 나니까 다음 다시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좀 없으니까 조금 더 주면 우리 열심히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요구한 자료가 방금 도착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만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이 자료를 정말 성심성의껏 잘 낸 부분은 집행을 해 드려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부분이 있고 오후에 우리가 지적을 한 부분은 과감히 집행을 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에 담당부서에서 어떤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아까운 어떤 시비를 갖고 가 가지고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가 못한 단체에서는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고 재차 어떤 그런 보조단체에다가 예산을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자료를 검토를 해 가지고 하자부분이 있고 오후에 우리가 지적을 한 부분은 과감히 집행을 하지 마세요.
물론 여기에 담당부서에서 어떤 임의보조단체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이 아까운 어떤 시비를 갖고 가 가지고 정말 유효적절하게 잘 쓰는 그런 단체는 지원을 해 줘야지요.
그렇지가 못한 단체에서는 과감하게 도태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어떤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시고 재차 어떤 그런 보조단체에다가 예산을 지급해 주는 그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49쪽에 보면 정액보조금 집행내역이 나옵니다.
경산문화원 부분에 보면 3/4분기 때 늘 보조금이 400만원씩 지급되다가 424만원이 지급된 그런 어떤 특정이유가 있습니까?
경산문화원 부분에 보면 3/4분기 때 늘 보조금이 400만원씩 지급되다가 424만원이 지급된 그런 어떤 특정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1,624만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기에 주라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총 금액이 1,624만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시기에 주라든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우리가 2000년도에는 2억 3,3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580만원 한 600만원 정도 남기고 2억 2,7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예산기준을 어디서 그것을 해 가지고 저것을 합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우리가 임의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액이 우리가 2000년도에는 2억 3,300만원 확보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580만원 한 600만원 정도 남기고 2억 2,700만원을 지출했는데 이 예산기준을 어디서 그것을 해 가지고 저것을 합니까?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가 지방재정법 제14조 개별법령하고 조례에 보면 임의보조단체는 기준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구 자치구에 대해서는 2억 8,300만원까지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군구 자치구에 대해서는 2억 8,300만원까지 예산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오전에 요구한 전체 보충자료를 정확하게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영남대 부설 영남지역발전연구소에서 한 영호남 협력적 지역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경비 이렇게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오전에 요구한 전체 보충자료를 정확하게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가지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4쪽에 보면 임의보조금 집행내역입니다.
영남대 부설 영남지역발전연구소에서 한 영호남 협력적 지역발전 방향에 관한 심포지엄 개최 경비 이렇게 5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우리 시에서 추진한 사업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시에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영남대학교에서 전국단위 자동차경연대회를 한 것입니다.
영남대학교에서 저희들한테 협조요청이 와서 영남대학교에서 전국단위 자동차경연대회를 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에서 지원한 500만원이 전액 발표 및 토론자 수당으로 지급되었습니다.
이것은 영남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학술토론회를 하면서 그 전체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 이유는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영남대학교에서 자부담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액이 500만원, 발표수당 391만 5,250원, 토론수당 130만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면 총액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남대에서 개최하고 영남대 실적사업이고 우리 경산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경산시에 대한 호남지역의 협력적 지역발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남대 학술심포지엄에 전체경비를 우리 경산시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전체 지적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영남대학교에서 자작자동차경주대회를 했는데 47쪽에 있지요?
이것은 영남대학교에서 자기네들이 학술토론회를 하면서 그 전체경비를 우리 시에서 부담한 이유는요?
자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영남대학교에서 자부담 내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총액이 500만원, 발표수당 391만 5,250원, 토론수당 130만원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러한 사업을 추진했다면 총액 전액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영남대에서 개최하고 영남대 실적사업이고 우리 경산시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액을 지원했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이 제목 자체가 경산시에 대한 호남지역의 협력적 지역발전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영남대 학술심포지엄에 전체경비를 우리 경산시에서 지원했다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 전체 지적만 하고 넘어갑시다.
다음에 영남대학교에서 자작자동차경주대회를 했는데 47쪽에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얘,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가 시에서 다시 500만원이라는 보조결정을 해서 자기네들 정산도 500만원 해왔는데 이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한 500만원을 가지고 외국대학 그러니까 연변대학이지요?
영남대학에서 연변대학에 지원금을 350만원을 줬어요.
영남대학에서 연변대학에 지원금을 350만원을 줬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맞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제가 그 내용은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대학교와 대학교간 자매학교가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뭐냐 하면 자동차 관련해서 연변이 우리 교포고 해서 그래서 같이 공동추진 된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동추진사항이면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자체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영수증입니까?
대학교에서 만든 영수증입니까?
돈 350만원 주면서.
어디에서 준 것이라고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영수증 금 350만원, 상기 금액을 제5회 전국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지원금으로 정히 영수함.
중국연변기술대학 기계계열교수 이재응” 해 가지고 개인 도장 하나 없이 사인 하나 찍어 가지고 돈 350만원 지급했어요.
이 내용자체 영수증을 한번 보세요.
이게 영수증입니까?
대학교에서 만든 영수증입니까?
돈 350만원 주면서.
어디에서 준 것이라고도 표시도 안 돼 있어요.
“영수증 금 350만원, 상기 금액을 제5회 전국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지원금으로 정히 영수함.
중국연변기술대학 기계계열교수 이재응” 해 가지고 개인 도장 하나 없이 사인 하나 찍어 가지고 돈 350만원 지급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맞습니다.
그게 350만원하고.
그게 350만원하고.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전체적으로 대학교에서 자기들도 자부담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전국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에서 총 영남대학교하고 우리 500만원 합해서 8,800만원 들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상금이 700만원이고.
뭐냐하면 전국대학생자작자동차대회에서 총 영남대학교하고 우리 500만원 합해서 8,800만원 들었습니다.
내역서에 보면 상금이 700만원이고.
○박기철 위원 담당관, 그 전체 예산 8,854만 6,830원이 들은 것은 이 정산내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돈이 드니까 5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0만원이 별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지역주민의 주민세 몇 명분인지 압니까?
그 큰돈을 왜 영남대 명의로 타 대학에 자기 마음대로 경산시란 이름은 한 자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지원금으로만 사용했단 말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이런 학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건을 이런 형태로 지적할 수밖에는 없고 또 우리 정산서를 받으면 이 정산서에 대한 심사를 한 심사자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정산서 들어오면 정산서 그대로 철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떤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됐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됐는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서류가 우리가 준 돈만 맞으면 그냥 오케이하고 그냥 철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심사를 안 해요?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큰돈이 드니까 500만원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500만원이 별 돈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500만원이라는 돈은 우리 지역주민의 주민세 몇 명분인지 압니까?
그 큰돈을 왜 영남대 명의로 타 대학에 자기 마음대로 경산시란 이름은 한 자도 없으면서 자기네들이 생색내는 지원금으로만 사용했단 말입니다.
영남대학교가 이런 학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몇 건을 이런 형태로 지적할 수밖에는 없고 또 우리 정산서를 받으면 이 정산서에 대한 심사를 한 심사자 사인이 하나도 없어요.
정산서 들어오면 정산서 그대로 철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어떤 형태로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사용됐는데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됐는지 심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서류가 우리가 준 돈만 맞으면 그냥 오케이하고 그냥 철하면 끝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심사를 안 해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보니까 처음에 보조금액과 보조결정 돼 가지고 정산서 금액과 상이가 없으니까 그런 내용을 안 한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떤 경우에라도 이 부분을 임의보조금 즉, 말해서 풀보조금 자체가 사용하는 게 투명하게 만들려면 다른 시민단체에서 의혹의 눈으로 보는 것을 불식시키자면 분명하게 이 정산서를 지원일자에 정산은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가 있어야 되고 그 지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보조금 자체를 회수를 하든지 어떤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투명해집니다.
그리고 시장의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자체가 저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장소에 정당한 목적에 사용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이 부분의 의혹을 제기치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결정에서 지원금액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다! 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얼마만큼 우스운 정산서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 250만원 중에 음식물 200개 40만원, 음식물 126만원 중에 보조금 110만원 사용했고 자부담 26만원 썼다, 또 음식물 얼마 했다 유인물 제작에 얼마 들었다, 영수증 하나 첨부한 데 있어요?
전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음식물, 유인물 이것을 과연 무얼 믿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단체에서 시청을 만만하게 보고 정산을 이 따위로 해 가지고 들이느냔 말이에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스스로들 생각을 해 봅시다.
그리고 시장의 임의보조금 집행내역 자체가 저희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었을 때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장소에 정당한 목적에 사용이 되었을 때 시민들이 이 부분의 의혹을 제기치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조결정에서 지원금액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심사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여태까지 없었다! 하세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보면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얼마만큼 우스운 정산서가 있느냐 하면 보조금 250만원 중에 음식물 200개 40만원, 음식물 126만원 중에 보조금 110만원 사용했고 자부담 26만원 썼다, 또 음식물 얼마 했다 유인물 제작에 얼마 들었다, 영수증 하나 첨부한 데 있어요?
전부 음식물입니다.
음식물, 음식물, 유인물 이것을 과연 무얼 믿고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각 단체에서 시청을 만만하게 보고 정산을 이 따위로 해 가지고 들이느냔 말이에요.
이것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스스로들 생각을 해 봅시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앞으로는 정산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보조내시와 보조결정, 그 다음에 정산서가 금액이 일치되니까 그래서 내용상 맞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만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왜 경산시장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얼마든지 하고 있고 노인정 방문해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센터도 세우고 경로당도 세우고 경산시 관내에 경로당 몇 개인지 압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비를 갖고 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사용합니까?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남의 돈 얻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산서 자체를 자체 심사 없이 그냥 개수만 맞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승인한 결과가 시장 욕 먹이는 짓입니다.
전체 총 23만 시민의 대표인 그 예산을 승인한 우리 시의원을 포함해서 시장까지 싸잡아 욕 먹이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방관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방관돼 온 것이지요?
거기에 맞추어서 만들어 오는 것 아닙니까?
왜 경산시장 명의로 불우이웃돕기 얼마든지 하고 있고 노인정 방문해서 노인들의 여가활용을 충분히 지원하기 위해 가지고 노인종합복지센터도 세우고 경로당도 세우고 경산시 관내에 경로당 몇 개인지 압니까?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시비를 갖고 가 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사용합니까?
불우이웃돕기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남의 돈 얻어 가지고 불우이웃돕기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산서 자체를 자체 심사 없이 그냥 개수만 맞다고 해 가지고 그냥 받아들이고 승인한 결과가 시장 욕 먹이는 짓입니다.
전체 총 23만 시민의 대표인 그 예산을 승인한 우리 시의원을 포함해서 시장까지 싸잡아 욕 먹이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왜 이렇게 방관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계속 이렇게 방관돼 온 것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앞으로 그런 것을 보완해서 투명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합시다.
남천천살리기운동 사업비, 무슨 청소비, 대청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는 계산서를 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음식 몇 개, 빵 몇 개, 우유 몇 개 해 가지고 매월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마워요.
물론 고마운 것은 잘 압니다.
그러면 매월 똑같은 인원, 똑같은 경비 이렇게 지출되는 것이 1년 12달 똑같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남천천 청소하러 나오는데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100씩이에요.
빵, 음료수, 봉투 각 100개 이건 100명분이란 얘기예요.
이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100명씩 하루도 틀림없이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남천천살리기운동 사업비, 무슨 청소비, 대청소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에는 계산서를 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음식 몇 개, 빵 몇 개, 우유 몇 개 해 가지고 매월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고마워요.
물론 고마운 것은 잘 압니다.
그러면 매월 똑같은 인원, 똑같은 경비 이렇게 지출되는 것이 1년 12달 똑같이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남천천 청소하러 나오는데 1월부터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4월 7일, 4월 14일, 4월 21일, 4월 28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네.
일주일에 한 번씩 각 100씩이에요.
빵, 음료수, 봉투 각 100개 이건 100명분이란 얘기예요.
이만큼 정확하게 이렇게 100명씩 하루도 틀림없이 이렇게 다 들어올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런데 이게 빵 100개라고 해서 100명이 먹는 것이 아니고.
○박기철 위원 그건 알아요.
그건 아는데 과연 영수증을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태까지 이런 형태는 곤란했지 않느냐, 앞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장, 시의원 욕 얻어 먹이지 않으려면 이런 우리 시장의 임의보조금 집행은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한 각 단체에서 많이 움직여 주고 우리 시를 청소해 주고 불우이웃을 도와 주고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우리 자력으로 해서는 500만원밖에 안 된다 500만원 좀 도와 달라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500만원 받아서 500만원 그냥 갖다 쓰고 200만원 받아 가지고 밥 사 먹어 버리고 이것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이것 갖다가 자칫 남들이 잘못 보면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몇 몇 단체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들이 시장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과감히 탈피하려면 정산서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하나의 조건을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정산서는 인정을 해 줄 수 없다는 엄격한 심사내규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아는데 과연 영수증을 이런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 인정이 되느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여태까지 이런 형태는 곤란했지 않느냐, 앞으로 시민의 대표인 시장, 시의원 욕 얻어 먹이지 않으려면 이런 우리 시장의 임의보조금 집행은 물론 우리 시민을 위한 각 단체에서 많이 움직여 주고 우리 시를 청소해 주고 불우이웃을 도와 주고 다 좋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한 부분,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 1,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우리 자력으로 해서는 500만원밖에 안 된다 500만원 좀 도와 달라 이런 형태가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500만원 받아서 500만원 그냥 갖다 쓰고 200만원 받아 가지고 밥 사 먹어 버리고 이것 곤란하지 않느냐, 그냥 이것 갖다가 자칫 남들이 잘못 보면 이것은 시민의 혈세를 몇 몇 단체를 위해서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 단체들이 시장에게 어떤 압력을 행사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과감히 탈피하려면 정산서 심사를 원칙으로 하는 하나의 조건을 달아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는 정산서는 인정을 해 줄 수 없다는 엄격한 심사내규를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어떤 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 파악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부분은 서류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건 분명하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어떤 규칙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추후 파악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 다른 부분은 서류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몇 쪽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경산대학교 내에서 자인단오 학술심포지엄을 한 보조금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지원이 5월 17일에 됐으니까 작년 단오 전날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여기에는 거의 우리 시민들하고 학생들하고 또 외부 쪽에 있는 교수들, 외부 쪽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함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여성회관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청소년문화연구소에 44쪽에 보면 자매도시 청소년교류사업비 400만원 하면서 있고 그 밑에 보면 250만원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성질은 다르지요.
그냥 문화연구소, 경산문화연구소 별도로는 없습니다.
그냥 문화연구소, 경산문화연구소 별도로는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것은 우리 대학교수도 있고 일반 행정출신들도 있고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학술대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출신 교수, 행정공무원 행정발전을 위해서 매년마다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구시와 경북도 지역출신 교수, 행정공무원 행정발전을 위해서 매년마다 한 번씩 열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뭐냐하면 앞으로 포괄적으로 대구경북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어느 시군 없이 같이 얼마큼씩 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이게 단순히 경산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시군도 얼마큼씩 다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각 시군마다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얼마큼씩 다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조금씩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각 시군마다 다 출연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건 나중에 제가 알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학원총연합회가 무엇이냐 하면 컴퓨터도 있고 미술도 있고 그 다음에 웅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7개분야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경진대회를 하고 그림 그리기는 그림 그리기대로 경진대회를 하고 웅변은 웅변대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원그룹별로 전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주로 어디냐 하면 주로 미래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그림 그리기는 주로 강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웅변대회는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그런 데서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7개분야 정도를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경진대회를 하고 그림 그리기는 그림 그리기대로 경진대회를 하고 웅변은 웅변대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원그룹별로 전부 경진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는 주로 어디냐 하면 주로 미래대학교에서 많이 하고 그림 그리기는 주로 강변이나 이런 데서 많이 합니다.
웅변대회는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그런 데서 많이 합니다.
제가 옛날에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서 나중에 시상을 별도로 합니다.
보조는 주되.
보조는 주되.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그날 하는 것은 아니지요.
○이부희 위원 그날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다음 쪽에 보면 경산민주단체협의회 하는데 민주단체라는 것이 있습니까?
2000년 시민통일 한마당사업 운영 보조금 600만원 되어 있는데 민주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처음 보는 건데.
다음 쪽에 보면 경산민주단체협의회 하는데 민주단체라는 것이 있습니까?
2000년 시민통일 한마당사업 운영 보조금 600만원 되어 있는데 민주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습니까? 처음 보는 건데.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농민회하고 민노총하고 합해 가지고 경산민주단체협의회라고 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 단체인 모양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용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 중에 16쪽에 2000년도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요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 주무부서인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본 건 관련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용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담당관 감사자료 중에 16쪽에 2000년도 경북도 종합감사 결과 재정상 조치요구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계 주무부서인 건설도시국장의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만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설명이 충분히 되었으므로 본 위원의 본 건 관련 질의를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만 허가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허가과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말까지 인허가민원 접수 및 처리상항과 불허가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허가과 소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허가과 민원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6월말까지 인허가민원 접수 및 처리상항과 불허가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허가과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반려를 포함한 불허가 건수 21건을 자료를 받아서 전체를 다 체킹은 안 되었습니다.
시간상 많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도로공사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부동의 한다, 부동의 하는 것은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도 25호선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도로공사를 하는 한국도로공사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경산시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먼저 분할측량,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산시에서 방치하고 있다고요.
단지 지적분할측량이 완료되기 전에 정확한 도로부지 경계선 및 접도구역 경계선을 판단키 어려우니까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는 공문이 대구부산건설사업소장한테서 우리 경산시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산시가 경산시민을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덜하고 있었다.
왜! 우리 경산시가 국도 25호선 공사에 동의를 해 주었지요?
확장공사에 모든 동의를 다 했지요?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 공사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동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반려를 포함한 불허가 건수 21건을 자료를 받아서 전체를 다 체킹은 안 되었습니다.
시간상 많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데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국도로공사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부동의 한다, 부동의 하는 것은 이게 한 가지 예를 들면 국도 25호선 쪽에 보면 그런 부분의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도로공사를 하는 한국도로공사나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경산시민의 민원이 발생하면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먼저 분할측량,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완벽하게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 받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산시에서 방치하고 있다고요.
단지 지적분할측량이 완료되기 전에 정확한 도로부지 경계선 및 접도구역 경계선을 판단키 어려우니까 동의해 줄 수 없습니다는 공문이 대구부산건설사업소장한테서 우리 경산시로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경산시가 경산시민을 위해서 행정적인 조치를 덜하고 있었다.
왜! 우리 경산시가 국도 25호선 공사에 동의를 해 주었지요?
확장공사에 모든 동의를 다 했지요?
동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저 공사 시행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동의 없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공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허가과장 김종만 예, 동의서를 받아 줍니다.
○허가과장 김종만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경산시가 동의를 했으면 우리 경산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의무는 우리 경산시가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자기네들 도로공사하는 부지면적이 어디까지라는 게 명확하게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분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계가 어디까지라는 것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공사를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우리 경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있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해서 당신네들이 공사하는 부분만큼 경계측량을 먼저 실시하라, 실시하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네들 도로공사하는 부지면적이 어디까지라는 게 명확하게 측량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분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계가 어디까지라는 것도 명확하게 선을 긋지 않고 공사를 지금 현재 한국도로공사에서 그 공사를 하고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왜 우리 경산시가 시민을 위해서 완벽하게 이러한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있느냐,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해서 당신네들이 공사하는 부분만큼 경계측량을 먼저 실시하라, 실시하라고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허가과장 김종만 7번의 경우는 도로점용부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건도 보면 어떻게 했냐 하면 대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선형이 약간 변경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공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외에 다른 건도 보면 어떻게 했냐 하면 대충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도로선형이 약간 변경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여유를 두고 공사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허가과장 김종만 앞으로 그런 것을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당연하게 한국도로공사나 국토관리청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어떤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 경산시에 동의를 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동의를 해 주면서 우리 시민의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촉구합니다.
○허가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박기철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낸 것 중에서 대동소이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국도 25호선 경우를 보게 되면 공장 불허가가 한국도로공사 및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동의를 안 했기 때문에 반려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된 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실제 국도를 끼고 무슨 공장을 설립하려고 그러면 가차변을 긋고 이렇게 법이 새로 시행령이 내려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한 마을에 들어가는 진입로는 옛날 그대로 되어 가지고 차량이 더 많이 소통된다고요.
공장 그래 봤자 차 두 서너대 들어가는 이런 것도 가차변을 내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 법을 너무 남용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실제 얘기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권리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도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특히 우리 남천 같은 경우는 국도 25호선 근방에서 가차선을 안 내게 되면 허가가 안 난다고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아까 박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어떤 시행령은 국도건설사업부에서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런 점을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백천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이고 그 다음에 백천 위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 시민의 권리와 불이익 처리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공장 그래 봤자 차 두 서너대 들어가는 이런 것도 가차변을 내려고 그러니까 아마 이 법을 너무 남용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러면 실제 얘기해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권리를 남용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도 생각이 든다고요.
그럼 특히 우리 남천 같은 경우는 국도 25호선 근방에서 가차선을 안 내게 되면 허가가 안 난다고요.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아까 박 위원 말씀과 같이 우리 시민의 재산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어떤 시행령은 국도건설사업부에서 그게 안 되겠지만 그런 점을 협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백천까지는 시에서 관리하는 국도이고 그 다음에 백천 위에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우리 시민의 권리와 불이익 처리되지 않도록 한번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가과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제가 허가과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압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국도 25호선 공사가 ’9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가 이미 벌써 저희들한테 합의 받은 것이 작년에 이미 협의를 다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는 어디냐 하면 국도 25호선 공사시행 단계에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형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 도로가 어느 정도 완료돼야만이 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완료된 사항입니다.
국도 25호선 공사가 ’96년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 공사가 이미 벌써 저희들한테 합의 받은 것이 작년에 이미 협의를 다 해 주었습니다.
지금 이 대상지는 어디냐 하면 국도 25호선 공사시행 단계에 있는 그 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로형성을 높여줘야 됩니다.
그 도로가 어느 정도 완료돼야만이 이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고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완료된 사항입니다.
○허가과장 김종만 공장부지가 너무 가깝게 붙었으니까 그런 건데 좀 멀리 떨어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장 김종만 예,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속해서 보건소 및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