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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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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1년 7월 16일(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1. 심사된안건
  2.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0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에도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각종 주민숙원사업 및 현안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하였으나, 부득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업은 2001년으로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2000년 총 예산현액은 1,127억 7,100만원으로 지출액이 667억 5,700만원이고 계속비 이월이 82억 1,200만원, 명시이월이 40억 9,100만원, 사고이월이 195억 1,800만원이고 불용액이 134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명시이월이 총 10건에 34억 3,900만원이며, 사유는 특별교부세 결정지연으로 정리추경에 예산확정, 보상협의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61건에 106억 4,200만원이 동절기 공사중지, 보상협의지연 등 시설비 이월에 따른 부대경비 등이 이월의 주요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명시이월이 13건에 65억원, 사고이월이 5건에 4억 9,500만원이 같은 사유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상반기까지 80%의 추진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지속적인 노력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예산절감액, 입찰로 인한 차액, 집행에 따른 잔액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거 이월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건설도시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영길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국장님! 해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액이 상당한 숫자가 넘어가는데 집행부에서 성의를 다하면 예산 세워서 집행도 못하고 넘어가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만 사업상 부득이한 경우에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다든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가급적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설계를 할 때는 공기를 충분히 잡아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합니다만 때에 따라,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공사중지가 될 때도 있고 보상협의가 안될 때도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 이월이 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여기에 예산 어렵게 편성해서 1년에 700억원이라는 돈이 다음해로 넘어가고 하는데, 저 같으면 될 것 같은데 안됩니까?
  그렇게 어렵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실제로 일을 추진하다보면 여의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이 곧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는 경우.
  
송세혁 위원   물론 있지만 건설사업이 10건 같으면 당해 연도에 계획대로 되는 것은 몇 건 안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앞으로는 가급적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다가 국장님 정년퇴임하면 넘어가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부득이한 사정 아닙니까?
  
송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저는 질문보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건설도시국 사업 예산이 타부서에 비해서 많이 이월되고 불용처리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사업특성상 절대공기 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하다가 보면 보상이 지연된다든지 이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는 우리 경산시가 건설사업 설계기획단을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이 기획단을 구성한 목적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2001년도에 우리시가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종합 설계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그런 목적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단을 구성해서 실시를 하니까 자연적 작년보다는 이런 이월이나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그런 것을 최소화시켜 달라는 그런 부탁입니다.
  매년 이렇게 결산 예비심사할 때 지적되는 사항이 절대공기부족이다, 보상지연으로 해서 불용처리되는 어떤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노력해서 이런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오늘로써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것을 마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비란에 보면 불용액은 거의 없고 있다면 불과 2만원 등 몇 건이 남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어떻습니까?
  여비책정을 할 때 과별로 풀로 합니까, 아니면 인원수 곱해서 그냥 이렇게 산출해서 바로 지출하는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윤성규 위원   여비라면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예, 맞습니다.
  
윤성규 위원   그렇다면 인원을 곱해서 정액을 한다면 과연 업무집행이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교롭게도 여비관계는 거의 불용액이 공란입니다.
  남았다고 해 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만원 미만이 몇 개가 있고 그런데 과연 업무집행을 하기 위한 원활한 여비가 지급되는 것인지?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사실 여비는 실제로 부족한 편입니다.
  
윤성규 위원   저는 의정생활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년도 것은 보지를 못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것도 한번 실비가 지급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2002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점을 참조하셔서, 그렇다고 과다해서는 안되지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업무에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는 조금 전체적인 공란이 안 남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맞추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설계 다 끝났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용역설계 외에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할 때까지는 설계단이 휴식상태에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설계단이 본연의 업무에 돌아갑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에 공사할 그런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미리 금년 연말까지 해서 내년에 할 것 80%정도 설계를 미리 해 놓고, 설계하면 예산 다 세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렇지는 않지요.
  예산이 확정되어야만 그에 따라서.
  
○위원장 손영길   아는데, 그렇게 하니까 매년 불용액이 생기고 사고이월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장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서 조기에 발주해서 하는 것은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만약 2002년도 예산이 확정되어서 설계 안 합니까?
  하면 6월, 7월 이 정도에 발주를 하지요?
  설계해서 입찰해서.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장 손영길   그것이 그렇게 안 되더라고.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특별한 사연이 없으면 4월말경, 5월초에 다 발주가 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지금 계속사업도 아직까지 안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장마철 되고 12월 20일 되면 공사중지명령 내려가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위원장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지구에 대해서 인력을 투자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사실 불투명한 자체에서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손영길   80%는 예측할 수 없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해야 되는 것이다, 안 해야 되는 것이다, 10가지 올리면 5가지는 맞춰내야지요.
  10가지 올려서 어느 것이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사실은 그것이.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에서 10가지를 예산계에 신청하면 이 중에 어느 것, 어느 것은 안 빠지겠나, 대충 맞춥니다.
  그래서 7가지 정도는 지금부터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떨어지면 내년도 공사중지 해제가 되면 그날부터 바로 발주하면 거의 그해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이 내가 6년간 의원생활을 하는데 이것을 보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리 발주시키고 지금처럼 장마철에 수해가 나면 수해복구사업 바로 하면 금년 연말까지 수해복구 다 해야 되는데 작년에 수해 난 것 아직 덜 한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2002년도에 내가 경산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국에서 내년도에 할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습니까?
  준비할 때 국장님쯤 되면 예산담당관한테 가든지 시장님한테 가든지 해서 이것, 이것은 꼭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10가지 중에 5가지도 못 맞춥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그렇게 하면 설계단도충분히 가동할 수 있고 일이 5개월 정도는 빨라지는 것으로 봅니다.
  실제 일이라는 것은 3, 4, 5, 6월에 하고 7, 8월 못하고 9, 10, 11월하고, 12월에 눈오고 추우면 일 안됩니다.
  그러면 항상 상반기는 다 놓칩니다.
  날씨 좋은 날은 가만히 노는 것이라!
  한목에 발주를 하니까 지금 목수 굉장히 귀한 것 알잖아요?
  한목에 발주를 하니까 목수도 8만원 하다가 10만원 줘도 안 오려고 하는 이런 사태가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연말에 예산이 확정되면 동절기에 설계단을 일찍 구성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앞으로 다른 데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소리하지 말고 우리는 경산에 특유한 기술을 발휘해서 다른 데 안 하는 것 하는 것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른데 안 하는 것을 해야돼요.
  그래야 앞서가지 남 매일 뒤에 해 놓은 것보고 따라가고 하면 크게 힘들 것은 없는데 그래도 경산쯤 되면, 또 우리 유능한 차 국장 계실 때 뭔가 획기적인 것 하나 보이고, 남기고 가야지 매일 남 뒤에 따라다닐 것 같으면 차 국장 똑같은 국장 돼 버리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차정의   지금 제 입장이 나서서 설칠 입장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내고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을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된 결과를 간사님께서 보고하겠습니다.
  간사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 하기훈입니다. 
  정회시간중 협의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은 첫째, 명시이월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이월은 편성된 예산 중 당해연도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이월토록 되어 있음에도 사정동 우·오수관 설치 등 5건의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에 계상되지 않은 상태에서 2000년 12월 21일 명시이월 조치하고 2000년 12월 28일 제3회 추경에 계상한 사례가 있는 바, 금후는 연내 사용이 불가능한 예산을 이월코자 할 시는 국도비 보조가 결정된 예산은 사전 사용승인 등 절차를 밟아 당초예산 의결 시 명시이월토록 하고  보조결정 지연 등으로 부득이 정리추경에 계상하여야 할 것은 정리추경 예산승인 시 명시이월비 조서를 첨부, 승인을 득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예산 이월의 부적정입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진량·자인 도시계획재정비 용역비의 경우 ’99년도 당초예산에 8,7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원인행위 없이 8,697만 4,000원을 사고이월 함으로써 예산회계법 제38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2000년도에는 사고이월비 전액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금후는 원인행위 등 적법절차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고 이번의 경우와 같이 예산을 사장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예비비 지출 결정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 사용 시는 정확한 소요액을 판단,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하여 지출 결정하여야 함에도 구제역 방제를 위한 예비비 사용 시 6,633만 6,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3,472만 5,000원을 집행, 3,161만 1,000원의 불용액을 발생케 한 것은 관계 공무원의 무성의한 소요액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써 금후는 예비비 사용 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지출 결정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예산의 과다 책정입니다.
  예산편성 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2000년도 예산편성 시 전산개발예산 2억 3,800만원을 비롯한 6건 160억 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한 후 129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 3억 2,200만원을 제외한 26억 8,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토록 하여 예산대비 38.5%의 예산을 사장케 한 사실이 있으므로 금후는 예산편성 시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예산을 편성, 사장하는 일 없이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본 위원회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7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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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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