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2월 23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 1.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6.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7.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 10.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 11.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 부의된안건
- 1.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8.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9.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0.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11.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규제기본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법률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조항을 없앰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총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부터 전 부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인의 정의를 별도 규정하고 공인의 비치사용방법, 관리서식, 공인의 날인방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급변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재물조사 후 불용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장부가격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물품취득 가격에 따른 소요조회 기관의 범위를 삭제하며, 불용품 매각시 감정범위를 단가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불용품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넷째,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제한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조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사항 등의 일부를 삭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로 하며, 또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째,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위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운용,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의 대여범위, 결산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하고 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하며 불명확한 내용인 적립금을 경산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중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부담을 줄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곱째,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이중으로 규제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관한 사항과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과 이중 규제된 사항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조례에서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불필요한 민원 첨부서류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 제출내용을 삭제하며,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과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이중규제 사항의 정비 및 불필요한 민원 첨부서류를 없앰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률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 책무, 위탁관리, 개방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이중규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코자 한 것이라 당연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개정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2000년 12월 2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1월 30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9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규제기본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법률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조항을 없앰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총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1년도부터 전 부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공인의 정의를 별도 규정하고 공인의 비치사용방법, 관리서식, 공인의 날인방법 등을 추가하는 내용으로써 이는 급변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재물조사 후 불용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장부가격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물품취득 가격에 따른 소요조회 기관의 범위를 삭제하며, 불용품 매각시 감정범위를 단가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이는 불용품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넷째,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제한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조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사항 등의 일부를 삭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로 하며, 또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다섯째,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위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운용,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의 대여범위, 결산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하고 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하며 불명확한 내용인 적립금을 경산시 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중 타 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 이는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주민부담을 줄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일곱째,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이중으로 규제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관한 사항과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과 이중 규제된 사항과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조례에서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불필요한 민원 첨부서류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허가신청 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 제출내용을 삭제하며,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과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한 것입니다.
이는 이중규제 사항의 정비 및 불필요한 민원 첨부서류를 없앰으로써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홉째,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률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제되고 있는 것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 책무, 위탁관리, 개방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이중규제 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열번째,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감량의무 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을 규정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을 규정코자 한 것이라 당연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제·개정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2000년 12월 22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한 대망의 2000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30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 설치 운영하던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시·군에 설치 운영토록 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유사조례인 종전의 경산시상수도수질감시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22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새로운 희망으로 출발한 대망의 2000년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동안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해 오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조례 제정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 제정조례안은 2000년 11월 30일 경산시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정이유는 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도에서 설치 운영하던 수돗물안전성진단위원회를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각 시·군에 설치 운영토록 하게 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기능은 수돗물의 정기적 수질검사 실시 및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으며, 유사조례인 종전의 경산시상수도수질감시운영조례는 폐지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22일 본 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손영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내년도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당초예산안의 심사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에 심사 의결하여 이송하는 200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참고로 하여 내년도 시정 추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내년도 살림살이의 기초가 되는 당초예산안의 심사와 시민복리증진을 위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에 심사 의결하여 이송하는 2001년도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참고로 하여 내년도 시정 추진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