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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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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10월 3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2.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9. 8.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종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윤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0월 18일, 수정예산안은 10월 2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6일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26일 10시부터 2일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부서 소관에 대하여 부서장과의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2,412억 8,600만원보다 67억 2,800만원이 증액된 2,480억 1,400만원이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5억 4,500만원 증액된 1,596억 3,9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외 7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억 8,300만원이 증가된 564억 5,700만원 규모이며,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에 증액된 55억 4,500만원과 특별회계에 증액된 세입 11억 8,200만원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분문에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연금부담금, 일용인부 퇴직금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우선 반영하였고 태풍 사오마이 피해복구비 등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예산안이라 하겠으나 일반회계 중 일부 과목에서 과다하게 요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제개발비 중 중소기업진흥의 일반운영비 1건 300만원, 민간자본이전 1건 2,000만원, 합계 2건이 2,3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토록 조정하였고 하수도사업을 비롯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적당하게 편성된 것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삭감조정 내역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종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덕분으로 올해도 풍성한 수확의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펴 오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막바지 가을걷이 영농지도와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오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상북도의 인허가 전담기구 허가과의 설치 승인에 따라 행정기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신설되는 허가과를 부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고 종합민원실을 민원봉사과로 기구명칭을 변경하며, 허가과 설치에 따른 국별 업무조정을 위하여 보사환경국과 건설도시국의 분장사무 일부를 변경하거나 삭제하여 그 사무를 허가과로 이관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인허가 업무를 신속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허가과 신설과 시군 정보화 기능인력 보강으로 늘어난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현 정원의 총수를 831명에서 13명이 증원된 844명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본 조례는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으로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업무 중 일부를 수정하고 그 권한을 확대 또는 환원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읍면동장의 생활보호대상자 결정권을 시장의 권한으로 환원시키고 건축과 소관 업무 중 읍면동의 위임사무를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50㎡, 연면적 85㎡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대수선을 바닥면적 85㎡, 연면적 100㎡이내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으로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 창고 200㎡ 이하의 건축물을 연면적 200㎡ 이하 창고,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또는 작물재배사로 변경하고 건축 신고대상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권을 부여하는 등 본 조례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의 정비와 효율적 행정추진 및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입증지 판매 계약에 관한 시민의 참여제한 및 현실과 불합리한 내용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판매계약에 관한 사항 중 특정단체에 대한 우대규정을 삭제하고 판매인 의무 계약의 취소에 관한 사항 중 현실과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하고 신뢰받는 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법률의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이나 위임규정 없이 징수하여 온 수수료와 개별법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수수료에 관한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수수료 2개 항목을 삭제하고 개별법에 의하여 징수하여 오던 부동산중개업법 관련 수수료 3개 항목과 석유사업법에 의한 수수료 3개 항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2000년 10월 28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최종율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 위원입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10월 18일 경산시장이 본 위원에 회부된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과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사용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시장개설및운영관리조례로 변경하고 둘째, 정기시장은 부지면적 1,600㎡ 이상으로써 배수시설, 소방도로, 기타 부대시설을 구비토록 하였으며, 임시시장은 부지면적 350㎡ 이상, 4m 이상의 도로개설, 기타 부대시설을 구비토록 하는 등 정기 및 임시시장의 시설기준을 정하였으며 셋째,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청문제도를 도입하였고 넷째,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것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도시계획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써 교육부 대학 정책인 소규모 특성화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천동 일대를 공공문화시설로 지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학교법인 아시아 대학교는 2000년 2월 3일 교육부의 설립허가를 득하였으며, 여천동 산 76번지 3만 6,600㎡의 부지에 교육기본시설 1만 2,900㎡, 운동장 1만 2,250㎡, 도로 720㎡, 녹지 및 기타 1만 730㎡를 시설할 계획이며, 전통예술학과 외 7개 학과에 학생수 920명 4년제 대학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2000년 10월 28일 본 위원회 3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으로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손영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긴 회기동안 시민생활과 직결된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회기에 심사 의결하여 이송하는 예산안과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참고로 하여 22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제5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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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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