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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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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30일(수)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3. 2.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조성사업시행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먼저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33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시행조례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은 경산도시계획에 부합된 도시개발로 사동택지개발조성에 따른 상대적 낙후지역 개발과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사업시행지구 및 면적은 삼풍동 일부토지 2만 3,082㎡를 대상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본문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는 제1장 총칙에서 제5장 보칙까지 제1조 목적에서 제27조 시행규칙까지 전체 5장 27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부록에 실음)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8일자 건축법 개정 및 6월 27일자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조기에 확보하고 기타 건축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와 시민들의 재산권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건축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시 건축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 제11장 벌칙까지 제1조에서 제66조까지 총 11장 66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개정될 것은 일부 개정 11개 조문, 삭제 37개 조문, 총 48개 조문을 개정함에 따라 전문개정하여 총 29개 조문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위원님께 배부된 경산시건축조례개정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제3항 지방건축위원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심의기준 및 처리기한 등이 명시되지 않아 그 기준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명문화하여 행정기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참고로 다중이용건축물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과 16층 이상 건축물을 말합니다.
  제5조 제2항에 기존건축물의 특례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으로 인해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을 용도변경신고 대상건축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영 제14조 제6항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완화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 가설건축물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의 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부지내 가설건축물에 대한 건축기준을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켜 행정의 일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조, 층수를 조정했습니다.
  조정내용은 철근 콘크리트조를 추가하고 또 층수를 3층에서 2층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제9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의 대행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1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품질향상 및 부실시공방지를 위해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토록 했습니다.
  영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당해 공사의 설계자 또는 공사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현장조사, 검사에 대한 부조리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92쪽이 되겠습니다.
  제10조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시 수수료 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법 제23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을 각각 지급토록 개정을 했습니다.
  건축허가 수수료는 최저 3,000원에서 최고 120만원 별도로 배부해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제14조 및 제15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한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구분과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정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허용범위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용도지역을 보면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허용 건폐율은 60%이하이고 용적율은 100에서 400%이하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규정이 건축물의 직각방향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창문방향으로 돼 있는 것을 건축물의 직각방향으로 개정됐습니다.
  조례안 29조 이행강제금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8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축물의 조경기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이행강제금 완화대상 건축기준을 정하여 영세서민의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주요한 변경된 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8월 25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 및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사동지구 택지개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삼풍동 일대의 도시기반을 확충,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미연에 방지할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으며, 그 주요골자 및 조례의 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조례안은 도시개발법이 정한 규정에 부합되면 지역 주민들의 희망에 의하여 시행하게 되었고 2000년 7월 21일부터 2000년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이의신청이 없었으므로 조례를 제정, 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조례 중 일부규정을 삭제, 정비하고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였으며, 건축조례 운영에 따른 미비사항을 보완, 주민편의를 도모할 목적으로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 주요골자 및 조례내용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건축조례안은 개정된 건축법에 부합되며 2000년 7월 25일부터 2000년 8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주민이의나 반대의견이 없었고 도시계획법이 정한 제규정을 새로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로 이관하는 등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주민편의도모를 위하여는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삼풍동 사업이 전에 토개공에서 개발할 때 같이 하려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당시 때 주민들의 이의가 있어서 제외된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주민들이 부당하다고 하는 조건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기들이 토개공에서 하는 사동지구에 편입되었을 때는 전부 매수가 되니까 현재 자기들 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거기에 거부의사를 밝히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시 차원에서 하게 되면 이것도 어떤 업자를 선정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시공자 선정을 합니다.
  
정영해 위원   선정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한테 자기들이 처음에 요구하는 대로 그대로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토개공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이것은 환지방식으로 해서 자기토지를 그대로 감보에 의해서만 제외하고 자기토지를 받을 수 있고 토개공에서 하면 매수가 되니까 자기들이 전부 보상을 받아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건설경기가 대구, 경북이 상당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시공업체가 없을 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공업체가 없을 수는 없고 저희들이 공사하는 도로공사라든지 택지공사라든지 이것은 일반건설업체에 입찰을 보여서 그렇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것은 없지 싶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일반업체가 거기에 쉽사리 개입하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입찰보여서 하는 공사니까 합니다.
  
정영해 위원   전체적으로 개발해서 땅 소유자한테 공개하고 주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정리해서 몇 %를 공제시키고 나머지는 땅 소유자한테 주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체비지가 남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서 원래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한다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체비지를 떼어서 체비지 매각대금으로 사업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이 거기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의 어떤 피해의 보상차원에서 우리가 공공시설비를 시비로 우리가 일부 대고 또 면적은 일단 감보면적은 일부는 토지소유자들이 대고 그래서 체비지 자체는 사실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지주들이 예를 들어서 50평이나 이렇게 차지하는 사람은 공제시키면 집이나 지을 수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우리 조례에 최소면적을 40평, 그러니까 135㎡이상으로 환지를 그렇게 주도록 합니다.
  거기에 청산금, 즉 과도하게 준 사람하고 부족하게 준 사람하고 청산금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처음 계획했을 때 삼풍동까지 들어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처음에 안 들어갔습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에 그대로 다 넣어줬으면 원만하지 않나 싶은데 현재 재차 시에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이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경기가 활성화되고 좋으면 할 사람이 많을 것이고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쉽사리, 그렇게 하더라도 옥곡 저기에도 택지개발지구로 묶어 놓은 것도 보니까 사람들이 다니면서 땅 평당 얼마준다고 하면서 그런 말이 남발하는데 그 내용은 이 소관이 아닙니다만 국장님이 그 내용에 대해 들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들은 적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그쪽 지역 사람들이 붕 떠 있습니다.
  이쪽에 토개공에서 인수한 것이 도로가에는 평당 34만원, 안에는 22만원입니다.
  과거에 몇 년전에 부동산 붐 있을 때 대구사람들이 산 것이 30만원 이상 주고 산 것입니다.
  현재 보상나온 것이 22만원 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 현재 보상가가 엄청스레 떨어졌습니다.
  옥산1지구 개발할 때보다 이 보상가가 5만원 이상 차이나고 많이 차이나는 것은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시에서 이렇게 해서 무난하게 끝이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지금 경기가 이렇다보니 하여튼 알아서 잘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 위원   환지면적의 최소규모에 대해서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를 잠깐 하셨는데 135㎡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이 법상 기준입니까, 안 그러면 현지사정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법상 기준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평수가 보통 몇 평입니까?
  일반주거지역의 법상기준은 평수에 관계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현지사정으로 135㎡ 이상으로 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현지사정으로 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알겠습니다.
  18조 3항에 공사완료 보고 후에 지체없이 환지처분이라고 하는데 지체없다는 것이 몇 일로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즉시 바로합니다.
  공사완료하면 우리가 확정측량하고.
  
변태영 위원   해 놓고 시에서라든지 한참 오래 끄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몇 일인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몇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시작합니다.
  지체라는 것은 몇 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한 달만에 하는 것도 지체없이 하는 것이고 1년만에 하는 것도 지체없이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한 달 만에 한번 한다든지 어느 정도 못을 박아 줘야 돈을 구하는 사람들도 돈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얼마만에 예를 들어서 괜히 우리 시민들한테 연 2할의 연체이자를 물도록 만들어서는 안될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사 한창 하고 환지줘서 말목 박아서 예정지 전부 지정해 주고 그럴 때 벌써 우리가 도면이나 토지분할이나 도로의 어떤 경계 이것이 전부다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준공검사가 되면 그 서류가 바로 확정되어서 등기소로 바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행정처리를 지체하지 말고 공사완료 보고가 되면 바로 등기절차에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등기가 된다면.
  
변태영 위원   제가 말뜻을 알겠는데 나는 그런 뜻으로 물은 것이 아니고 공사완료 후에 등기가 넘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체없이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체없이 시에다 돈을 납부해야 될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자기 땅이 현재 30평 밖에 없었는데 최소면적이 135㎡니까 40평 가까이 되니까 10평 돈을 시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변태영 위원   시에다 줘야 될 것이 지체없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달만에 줘야 되는 것인지 한 달만에 주면 연체이자 안 무는 것이고 연체이자도 2할이라고 하는 연체이자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많에 넣어야 된다든지 대충 몇 일이냐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6개월입니다.
  
변태영 위원   6개월 이내에 넣으면 연체이자 안 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방금 국장님이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영대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경산시에서 공사비를 댄다는, 보상차원에서 공사비를 댄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해 놓고 나면 쓰레기장 어디 갑니까?
  토지구획정리를 해 놓고 나면 쓰레기장 어디 갑니까?
  안 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안 갔을 때 환경문제나 민원 발생의 여지는 없겠습니까?
  시비 투자를 해 주고 주택단지조성을 해 놓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이 또 다시 민원이 발생하면 그때는 또 어떤 보상을 해 줄 생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민원이 앞으로 더 발생하지 않는다고 전재하고 하는 것입니다.
  
변태영 위원   그때 돼서 구획정리 주택지 조성을 해 준들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해 준들 영대쓰레기장이 안 가기 때문에 환경문제와 민원발생 여지는 지속적으로 남아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남산에 것이 되면 이것도 끝나는데 그때까지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남산할 때까지는 그것을 서로 인지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남산쓰레기장의 완공은 언제입니까?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완료가 언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년말입니다.
  
변태영 위원   2001년 12월 31일인데 남산쓰레기장 완공은 언제까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완공이 되지 않더라도 일부 하면 반입되는 어떤 시기가 제가 정확하게 여기서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반입하는 시기까지는 삼풍동에서 이의는 없을 것으로.
  
변태영 위원   2002년도부터는 남산면에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 뜻은 아닙니다.
  
변태영 위원   안 그러면 민원발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금도 쓰레기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일단 그것까지 우리가 인지를 하고 서로 합의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쓰레기 때문에 민원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좋습니다.
  환경문제하고 민원발생이 안 생기도록 우리 시에서 돈까지 들여서 하는데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 관계자께서는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 관내에 주택지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현재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시관내에 진행이 되고 있는 데가 현재 어디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사동택지하고 서부, 백천지구입니다.
  
○간사 하기훈   하양에 서사지구도 포함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계획지구입니다.
  시행지구가 아니고 계획지구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현재 세 군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주택공사에서 대평지구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현재 진행중인 주택조성사업은 우리가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준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만약에 현재 이것은 삼풍동 일단의 주택단지인데 다른 지구하고 어떤 그런 차이라든지 민원발생같은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단순한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이것 때문에 조례를 정하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자동 폐지가 됩니다.
  
○간사 하기훈   내가 묻는 것은 지금 기존 하고 있는 데하고 형평성의 문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무 관계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현재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삼풍동 일대의 주민들의 반응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때 공고한 이후에 한 건의 민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민원발생이 없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의도 없고 없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환지정리를 했을 때 수용여부는 어떻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간사 하기훈   그런데 환지하고 난 이후의 어떤 주민들의 반응은 현재 반응하고는 상당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 방법으로 해서 환지하는 것은 원위치 환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현재 있는 그 땅에 단 감보율로 해서 면적만 축소되는 것 뿐이지 옛날에 무질서한 지적이 지금은 질서있게 반듯 반듯하게 환지가 되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를 하는 것은 이때까지 주택조성사업을 할 때 보면 환지정리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하양지구에도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서 주민들이 아직 등기가 안된 상태로 현재 다세대주택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금락지구 말씀이지요?
  
○간사 하기훈   금락지구 같은 경우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수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이것이 사업시행전하고 시행 후에 환지정리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의 어떤 수용하는 여부가 그런 어떤 논란의 소지가 없겠느냐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는 그런 논란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 문제를 사전에 충분히 우리가 감안해서 그 주민들 실정에 맞도록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왜 그런가하면 지금 이전까지 어떤 사업들을 보면 물론 잘된 것도 있고 못된 것도 있는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런 문제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문제를 세밀히 관찰을 해 주십사하고 그 다음에 아까 사업비용은 체비지 매각수입금이라든지 청산징수금, 기타 잡수입금으로 이렇게 부담을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만 하면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이 다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다 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그 사업에 사업비용을 맞춥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득을 별도로 이렇게 취하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득 취하는 것은 없고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사업비로 일부하고 부담에 대한 면적은 소유자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획정리사업방식으로 하니까 사업비용에 대해서 열거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업비용이 만약에 우리가 체비지, 청산금 이것이 사업비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거를 해 놨고 실제 삼풍동 이것은 우리가 일반회계 지원하는 공사비에서 지원하고 거기서 일부면적은 토지소유자들이 부담을 하고 하기 때문에 단 개인의 가감 청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하기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주택조성사업이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렇게 봐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하기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삼풍동 환지를 할 때 도로를 중간에 가르는데 기존 있는 건물은 그대로 두면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부 뜯습니다.
  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전부 밀어서 합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 들어서 환지를 하면서 건축물을 약간 비켜나가는 본체가 살 수 있는 기존건축물이 살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뜯고 합니다.
  이것이 워낙 집들이 노후돼 있어서 전부 뜯고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뒤에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하고 대평이나 백천지구나, 기타 지구하고 포괄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기존 대평이나 백천이나 이미 고시가 된 지구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종윤 위원   그랬을 때 건축조례는 현행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개정법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택지개발지구 안에서는 거의 택촉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시행하고 난 뒤에 그 자리에 새로 건축하려면 개정된 건축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박종윤 위원   기존 들어오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것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공사하는 것은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으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축법이 시행되고 조례가 되고 나면 시행이 되면 그 이후에 들어오는 건축허가는 이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현재 허가난 그런 사항들은 경과조치에 의해서 종전의 법을 그대로 따르지만 새로이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이 건축되는 것은 이 법을 적용 받습니다.
  
박종윤 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것은 대평지구 같은 경우는 물론 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당히 불투명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세월은 가는데 법은 구법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시행인가 난 것은 과거 법으로 전부 주택건설촉진법에 난 것이고 지금부터 거기에 시행이 된다면 신규 법에 의해서 전부 적용을 받습니다.
  
박종윤 위원   뜻은 알아 들었는데 과거에 도시계획 환지식이라든지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던 지구하고 앞으로 향후에 개발할 것을 보면 도시계획의 원칙이 점점 발전하다가 보니까 원만하게 잘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임당택지지구 같은 경우에는 십 몇 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은 십 년전에 법이 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 세대하고는 안 맞는 것입니다.
  도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래서 어떤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는 현행법으로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안 맞겠느냐, 좀 무리가 가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내가 여쭤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환지는 시장이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합니다.
  
김영도 위원   종전처럼 환지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환지신청을 하면 시장이 환지를 하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시장이 합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환지가 잘못된 것은 시에서 책임을 져야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환지를 할 때 필지가 A, B, C 세 필지가 각각 떨어져 있으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지역에 모아줍니까?
  지역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 있고 소위 말하자면 나쁜 지역도 있고 이럴 경우에 신청하는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A, B, C중에 A지역에 해 다오 할 경우에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B지역이나 C지역에 해 줬을 경우에 분쟁이 생길 것이 아니냐, 그런 조정도 시장이 다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여러 필지가 합필되는 경우는 우리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으로 해서 우리가 체비지도 떼고 할 때 체비지의 어떤 위치, 면적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합필할 때는 어떠한 제일 큰 필지를 기준으로 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제일 큰 필지에 적은 필지를 합필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제일 원만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류지는 어떤 땅을 보류지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류지는 환지할 때 용어를 구분하기 위해서 해 놓은 것인데 이것은 체비지나 일반 택지 이외에 토지를 우리가 총칭해서 보류지라고 그렇게 편의상 일컫는 그런 용어입니다.
  우리가 환지 부담을 하고 감보율 계산하고 할 때 필요한 그런 용어입니다.
  
김영도 위원   삼풍동은 전체 면적이 2만 몇 평인데 그 중에 토지 주인에게 환지되는 비율은 전체 면적에 몇 %쯤 돌아갑니까?
  90%쯤 돌아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70%내지 80% 돌아갑니다.
  
김영도 위원   100평 같으면 70평 내지 80평정도, 나머지 20%는 체비지가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로 공공용지입니다.
  공원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중에 도로도 나올 것이고 보류지도 나올 것이고 체비지도 나오고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체비지는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 다른 위원님께서 물었는데 자기 최소 분할면적이 135㎡이라고 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영도 위원   내 기존 토지가 100㎡밖에 없었을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과도로 줄 수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돈을 받고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원에 의해서 땅을 135㎡로 맞춰 줄 수도 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여기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최소면적 다 줍니다.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신구조문대비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의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건축조례가 거의 삭제가 많이 됐습니다.
  이것이 전부 도시계획조례로 많이 넘어간 것입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변경된 사항은 거의 극소수이고 삭제된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허가수수료는 변경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허가수수료는 변경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102쪽에 나온대로 관련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이 현장조사하고 검사, 확인업무시 대행수수료가 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설계사가 허가를 내 줄 때 수수료를 3/10으로 했는데 나중에 준공하고 사용승인내 줄 때는 다른 건축사가 해야 됩니다.
  부실이나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서.
  
박종윤 위원   현재까지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까지는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각각 허가낼 때하고 준공할 때하고 각각 건축사가 틀리니까 각각 줘야 된다 이래서 그것을 하나 더 개정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부담을 조금 더 들겠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지요.
  역시 수입인지 거기에서, 우리 수입에서 그 범위내에서 나가니까.
  
정영해 위원   여기 보면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건축허가수수료의 3/10을 부과하는 법이 바뀌었네요?
  3/10만 주면 되는데 건축허가 수수료의 3/10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수수료가 지금 바뀌어 있네요?
  부과되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쉽게 말씀드려서 허가낼 때 수수료, 종전에는 그냥 현장조사, 검사, 확인할 때 3/10을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즉 쉽게 말씀드리면 허가낼 때 3/10, 그때는 A라는 건축사가 허가를 냈는데 사용검사 준공할 때는 B라는 건축사가 준공검사를 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것이 필수적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필수적입니다.
  부조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명분이 안되어 있으니까 어느 건축사는 주고 어느 건축사는 안 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분을 해서 주도록 평등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행강제금이 있는데 이것을 1년에 4회 분할입니까, 아니면 4회에 걸쳐서 내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4회에 걸쳐 부과도 할 수 있고 징수도 할 수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4회만 내면 그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종윤 위원   그러면 2년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제가 묻는 의도는 그것을 분할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강제금 성격으로 못을 박아서 1년에 네 번 내야 된다는 이말인지?
  
○건축기획담당 정호영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은 시장군수가 예를 들어서 3회를 할 수도 있고 강제사항입니다.
   4회까지 할 수 있는데 해야 돈을 징수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 들어서 이행강제금이 100만원이라면 1회에 걸쳐서 100만원을 낼 수도 있고 25만원씩 4회에 걸쳐 부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건축기획담당 정호영   100만원씩 4회를 해서 냅니다.
  
박종윤 위원   2년차 돼도 똑같습니까?
  
○건축기획담당 정호영   그것은 건물이 시정될 때까지 계속 부과합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불법을 인정해 주는 격입니까?
  
○건축기획담당 정호영   실제 이렇게 하면 건축주가 버텨 내지를 못합니다.
  철거하는 것이 득을 보지, 부과를 그 만큼 정상적으로 하면 도움되는 것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이전허가를 받은 건축허가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경과조치규정은 무한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허가받은.
  
○간사 하기훈   무조건 허가만 받아 놓으면 건축기간에 상관없이 그냥 그 전 법을 적용한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이번에 우리 건축법 말고 도시계획법은 경과조치가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다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거기도 경과조치가 무기한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다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무조건 허가만 받아 놓으면 상관이 없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박종윤 위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허가 후 유효기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어떤 건축허가를 내든지 형질변경허가를 내든지 허가하고 난 뒤에 얼마까지 착공을 해라, 착공하고 준공기간이 있고 그 기간은 있습니다.
  그것은 있지만 법적용은 종전법에 허가가 났으면 종전법으로 끝까지 종전법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손영길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제8조에 보면 3층 이하를 2층 이하로 한다 이렇게 하는데 철근 콘크리트, 이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가설건축물입니다.
  가설건축물은 우리가 어떤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에 저촉되는 그런 어떤 부지에 시행하는 가설건축물인데 이 가설건축물을 우선 토지소유자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구적인 나중에 철거할 수 없는 철근콘크리트조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철거도 가능하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예를 들어서 조립식 건축물 3층까지 지어 놓으면 사실상 나중에 뜯을 때 토지소유자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2층까지는 허용해 주겠다, 이상은 못 짓도록 그렇게.
  
정영해 위원   현재 3층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되어 있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앞으로는 2층까지만 해 주겠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66조에 보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 1호에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 각각 해당 이행강제금 1/2의 금액을 부과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00쪽에 보면 29조 이행강제금에 2항에 보면 법 제83조 1항 단서규정에 의거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 1에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 이행강제금 1/2금액을 부과한다, 이것은 저희들 서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완화차원에서 우리가 한 것입니다.
  단 이것은 주거용 건축물.
  
정영해 위원   주거용 건축물에만 해당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85㎡이니까 25평 이하 서민주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뒤에 중앙에 보면 조경의 의무면적을 위반할 경우, 그 다음에 건축물 높이제한에 위반할 경우 그 규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을 위반했을 때 여기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경미한 이런 사항들은 이행강제금의 1/2만 부과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평수가 큰 것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큰 것은 다 합니다.
  
정영해 위원   85㎡이상은 다 부과시키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조경같은 것 높이제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은 부과율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도 우리가 51조, 53조를.
  
변태영 위원   그것은 이런 것 아닙니까?
  위반건축물 건축허가만 안 득한 것은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것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건물 높이가 잘못돼도 건축물 위반이고 조경이 안돼도 건축물 위반이니까 사용승인을 득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 해당된다는 뜻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현재 건축을 할 때 처음에는 규정대로 지어서 그대로 사용을 안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조경도 해 놓고 뒤에 가면 조경도 없앨 수도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준공검사를 득하고 난 뒤에는 관계가 없지요.
  
정영해 위원   준공검사 득하고 난 다음에는 관계가 없다?
  
변태영 위원   그렇지요.
  
김영도 위원   관계가 있는데 준공검사 득하고 난 뒤에 변경된 것은 손을 안 대는 것이지.
  
변태영 위원   준공검사 득하고 난 뒤에 가데기 달아내는 것 누가 뭐라고 합니까?
   사실은 불법이지만.
  
김영도 위원   법이야 불법이지, 그러나 이 법이 바뀔 때 경과조치 적용할 때는 100%적용된다 이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전부다 소규모 85㎡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한해서 이런 사항 위반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85㎡이하는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것 이상인 경우에는 종전법에 해당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행강제금은 전부다 100%다 부과합니다.
  
정영해 위원   85㎡이하만 이번에 개정하네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몇 %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행강제금이 1/2이니까 그 사항에 따라서 금액은 틀릴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금액은 어디를 기준으로 삼아서 합니까?
  건축 평수로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가표준액에 따라 틀립니다.
  1항에 보면 시가표준액 3/100, 2/100하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은 관계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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