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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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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29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환절기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입추와 처서가 지나 벌써 계절은 가을의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름철 애써 가꾸어 온 농작물이 순조롭게 수확될 수 있도록 병충해 방제 및 풍수해 예방활동에도 지역 의정활동을 통하여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을지훈련과 시정업무추진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번 임시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아끼지 않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는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삼풍동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시행 조례안, 경산시건축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48쪽이 되겠습니다.
  금년 1월 28일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고 7월 1일 도시계획법 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미래와 꿈이 있는 우리 시의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주민의견 청취를 시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등 의견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화 하고자 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대상과 경미한 변경사항을 명확히 하여 계획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지구단위 계획 운용지침의 제정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참고로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구역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을 구체화하고 입체적이고 적극적으로 도시를 관리함으로써 도시의 기능, 미관을 증진시키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기존의 건축조례 규정을 따르되 지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고 당해 지역내에 용도혼재나 주거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공장과 운동시설 중 승마장, 사격장, 골프장 등을 불허하고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와 높이, 공지규정을 두어 용도지구에 적합한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아파트, 숙박시설, 공장 등의 건축을 제한하여 자연 취락으로서의 전원환경을 유지코자합니다.
  건폐율은 제1종 및 제2종 전용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50%이하, 제1종 및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60%이하,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은 70%이하, 녹지지역은 20%이하로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용적율입니다.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100%, 제2종 전용주거지역은 150%,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5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00%,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250%, 준주거지역은 400%, 중심상업지역은 1,000%이며, 일반상업지역은 800%, 근린상업지역은 600%, 유통상업지역은 700%로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일반 준공업지역은 300%, 보존녹지지역은 80%, 생산녹지 및 자연녹지지역은 100%,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은 100%로 정하고자 합니다.
  종전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개정법에서는 개발행위로 용어가 바뀌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발행위시 허가없이 가능한 행위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단체의 범위를 설정하고 개발행위허가 기간 중 경사도 기준을 녹지지역 안에서 25%, 기타 지역에서는 45%로 규정하고 임목본수도를 녹지지역에서는 30%, 기타 지역에서는 50%로 규정하며 조성하는 대지는 도로보다 높거나 같게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에 별도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경산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와 경산시토지분할허가조례를 통합코자 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공람 공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본문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1장 총칙, 제2장 도시기본계획 등 해서 모두 총 8장 75조로 되어 있습니다.
  부칙으로는 제1조 시행일에서부터 제6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조례의 주요골자를 우선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에 의거 제1장 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해수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 8월 25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경산시도시계획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된 조례안의 적법성을 검토한 결과 개정된 도시계획법과 일치하였으며, 2000년 6월 24일부터 2000년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주민이의와 반대의견이 없었고 우리 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는 본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영길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폐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서류상으로 상세히 잘 봤습니다.
  우리 경산시민들께서 많은 면적의 건물을 지어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일 것입니다.
  혹시나 이 중에서 축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과 개정전의 비율로 봤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어떤 경우가 될 수 있는지를 아마 국장님께서 우선 답변을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충자료 6쪽에 보시면 건폐율과 용적율이 나오고 7쪽에도 건폐율에 대해서 경산하고 대구하고 서울하고 비교표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 제2종 전용주거지역, 제1종 일반주거지역,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이라고 하면 건폐율 50%, 용적율 100%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1종 전용주거지역에는 우리가 건폐율 50%해서 용적율은 50에서 100%, 2종 전용주거지역은 건폐율은 50% 같습니다만 용적율은 100에서 150%로 전부다 조금 완화된 편입니다.
  많이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냥 일반주거지역에서는 과거에는 건폐율이 60%입니다.
  그런데 1종, 2종은 60%이고 3종은 50% 이것은 좀 더 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그런 지역을 별도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에서는 건폐율을 70%까지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우리가 환경친화적인 그런 뜻에서 3종이라는 일반 주거지역을 만들어서 강화를 했고 다른 것은 완화를 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도시계획으로서 앞으로 결정을 그렇게 해야되고 경과조치에 도시계획으로 이것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까지는 우리가 일반주거지역으로 우리가 이것을 경과조치에는.
  
박종윤 위원   준주거지역을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만약에 일반주거지역하기 전에 이미 70%를 했을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역시 경과조치에 종전의 법으로 한 것은 종전의 법으로 전부다 인정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비근한 예로 임당택지지구내에 보면 최근에 원룸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축소된다는 풍문에 의해서 갑작스럽게 더 많이 짓는 것으로 풍문을 듣고 있는데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해당은 아직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보충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문화자원보존지구에 임당고분을 압량면 부적동이라고 해 놨는데 임당고분은 대동에 있는데 부적이라면 위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타입니다.
  대동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그 페이지에 고도지구에 임당지구 최고 9.9m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전에 고도제한이 좀 더 상향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이번 도시계획법안이 통과되면 규정에 다시 하향조정되는 경우가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향조정된 것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고도 상향조정이 과거보다 조정이 됐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2층 이상 안 된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재보호법에 가시권내에는 2층 이상은 못 짓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법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특별히 별도로 문화재보호법이 별도로 있으니까요.
  
박종윤 위원   그러면 항공노선법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항공노선법은 우리 시하고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경산은 항공노선에 대한 저촉되는 도시계획에 의해서 되는 지구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경산시에는 항공노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선이 우리 경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통과를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 주변이 문화재보호법이 아니고 항공법도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선은 있는데 실제로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항공노선은 도시계획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아닙니다.
  
박종윤 위원   별도로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대구 동촌비행장에 착륙하는 거기에 해당되지 그냥 비행구역이라고 해서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김영도 위원   내가 하나 물어 봅시다.
  
○위원장 손영길   김영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45조에 보면 공항시설 보호지역 안에 용도제한 이렇게 해 놨는데 이 조항은 경산에는 필요없는 조항이 아닙니까?
  이것은 위에서 안이 내려오니까 조례를 만드는데 경산으로 봐서는 필요없는 조항이 아니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우리가 조례에 이것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이것은 삽입은 해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는 공항시설보호구역도 없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한테 해당되지 않는 조례를 굳이 억지로 해서 의회에서 통과시킬 필요가 있느냐, 빼도 안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현재로서는 공항시설 보호지구가 없으니까 빼도 괜찮습니다만.
  
김영도 위원   제 이야기는 45조를 완전히 삭제를 하라는 말입니다.
  괜히 해당도 되지 않는 것을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킨다고 해서 위에서 시키는 그대로 우리는 해당도 되지 않는 조항을 일부러 만들어서 공항시설도 없고 공항시설지구안에 용도제한 할 것도 없고 해당도 안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조례를 할 때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혹시나 군사보호구역이나 뭔가 새로운 시설이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이 앞으로 해당되고 그때 되어서 별도로 조례로 정하려면 번거로움도 있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모양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없는 조문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위에서 전국적인 안이기 때문에 공항이 있는 지역도 있고 이래서 준칙을 안 내려보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안에 문화자원보존지역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갓바위라든가 이런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임당같은 데하고 압량지역에 문화재 보호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주요시설물 보존지구 안에 용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 주요 시설물 보존지구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김영도 위원   41조에 보면 주요시설물 보존지구 안에서 용도에 해당하는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우리 시에 주요시설물 보존지구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42조에 보면 생태계 보존지구가 어디인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현재 이 사항들은 저희들이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없지만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만큼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예들 들어서 생태계보존지구가 우리 관내에 산도 많고 하니까 혹시나 나중에 새로 보존지구가 지정된다든지 또 주요시설물이 만약에 설치가 된다고 했을 때 이 조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도 위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43조도 학교시설 보호지역은 지금 있습니다.
  각급 학교 아까 말씀대로 절대거리는 50m, 상대거리는 200m, 시설물하고 학교의 경계지점의 거리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42조 같은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45조 공항시설은 아마 우리 사는 동안에는 여기에 공항이 되겠습니까?
  이런 것은 삭제를 해도 안 되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45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 자연취락지구도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도시계획이 용성의 경우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구조개선, 취락지역 그렇지요?
  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역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취락지역도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구역내에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 시내 도시계획구역내에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5쪽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취락지역이 용성의 경우 같으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여기에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취락지구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지극히 상식적인 것, 용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폐율이라는 것은 100평에 50평을 지으라고 하면 건폐율이 50%다, 용적율이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체 면적에 얼마까지 지어라, 100%면 100% 다 지어라, 그런 뜻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대지가 100평 같으면 100평 다 지으면 100%이고 2층으로 지으면 200%이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건폐율이 50% 같으면 1층은 50%만 짓고 건폐율은 100평까지 지을 수 있습니다.
  용적율은 올라가는 것이 바닥면적이 50평 아닙니까?
  100%같으면 2층 50평 다 지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송세혁 위원   대지가 100평 같으면 용적율이 1,000%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용적율이 1,000% 같으면 100평에 대해서 100평 다 건폐율이 100%같으면 10층까지 지어도 된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생소해서 그런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물을 2층으로 지으려고 하는데 1층을 짓고 준공이 되고 난 후에 또 2층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1, 2층을 동시에 짓는 것하고 1층만 지었다고 준공하고 난 후에 얼마 있다가 새로 2층을 지으면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동시에 짓는 것하고 1층 짓고 난 후에 2층 짓는 것하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경우에 따라 틀립니다.
  재료나 어떤 규모나 여기에 따라서 사업비가 다 틀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면적이 얼마만하고 어떤 재료를 쓰고 구조가 어떤 구조이고.
  
송세혁 위원   같은 재료를 가지고 같은 조건하에서 2층 지을 때와 1층 짓고 난 후에 준공하고 난 후에 얼마 후에 2층을 새로 짓는다, 할 때 재료가 다르고 그것하고 관계없이 똑같은 재료, 똑같은 조건에서 했을 때.
  
변태영 위원   송 위원님! 제가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계 자체를 2층구조로 설계를 했을 때하고 1층구조로 설계했을 때는 건물을 위에 올리지를 못합니다.
  처음부터 2층구조로 설계를 밑에 했을 때는.
  
송세혁 위원   물론이지! 1층구조를 했으면 1층밖에 못 짓고 2층, 3층 설계를 해 놨다가 1층만.
  
변태영 위원   그러면 위에 방수비 더 들고 나중에 철근 같은 것 빼 놨으면 더 많이 들 것도 없습니다.
  방수비 정도 더 들면 되고 인건비 좀 더 들고 그렇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희들이 보통 설계를 하면 그냥 동시에 하는 것하고 별도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하면 관리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리비하고 예를 들어서 인력에 대한 간접 인건비, 또 이윤, 자재에 대한 그런 할증, 이런 것을 전부 합하면 건축은 제가 설계를 안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20%에서 30%정도 차이가 납니다.
  
송세혁 위원   현재 우리나라에 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아파트 건축을 왜 하는지 그 개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답변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주택정책의 답변까지 공식적으로 못 드리고 일단 아파트는 우리 국토가 좁고 무주택자가 많고 그래서 주택보급율을 높여서 현대사회의 삶의 질을 정보화 시대에 바쁜 어떤 이런 사회생활에 적응도 좋고 그래서 생활환경에 어떤 변화 때문에 아파트를 많이 지어서 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우리나라에는 산지가 70%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보면 행정부서에서 건물높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구가 계속 불어났을 때 좁은 국토에서 여기에 보면 4층으로 제한을 해 놓은 것이 더러 나오는데 4층으로 제한하고 난 후에 다시 그 지구에 7층, 8층 내지 10층 이상 지을 수 있는 용도지구로 바뀌어 졌을 때 제한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4층하고 이런 것을 제한할 때는 예를 들어서 환경적인 어떤 문제, 주민생활의 어떤 생활환경문제, 자연친화적인 개념하고 생활환경적인 어떤 측면하고 이것을 고려해서 미관지구나 경관지구 이런 데 저희들이 제한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경관이나 미관지구를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때는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 지구는 우리가 존속을 해야 된다,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가 무주택 서민들의 어떤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15층, 20층, 이렇게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마련하고 그렇습니다.
  꼭히 4층 이것은 우리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뒤에 언젠가는 이것을 변경해서 여기에 고층지역으로 만든다든지 그런 것은 지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세혁 위원   관공서 같은 것은 건물이 우리 시청을 예를 들면 5층, 6층 이것으로 용도가 지정이 다 됩니다.
  계양동에 보면 주공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5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는 15층 이렇게 올라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그 당시 때 제한을 안 했습니다.
  우리 경산은 아파트 문화가 대구보다 좀 늦었습니다만 대구의 황금동에 황금아파트 같은 것도 전부 5층입니다.
  그때는 최고 많이 짓는 것이 5층이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여건이 고층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전부 저층으로 거의 다 5층이었습니다.
  주로 3층을 많이 지었고 5층을 짓는 것도 그때는 많이 5층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시공업체에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주택업체에서 5층을 지은 것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 다음에 74쪽에 보면 하자보증금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행보증금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하자보증금하고는 개념이 좀 틀립니다.
  이행보증금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안 했을 때 하고자 해야 될 어떤 그런 보증금입니다.
  환경 같으면 오염 방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시설을 해라, 이것을 안 할 때는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아 놓고 이행을 시키는 강제금입니다.
  하자는 내가 시행을 해 놓고 잘못됐을 때 어떤 법정기간내에 부실 되었을 때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킬 수 있고 이것은 어떤 행위를 안 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행을 저희들이 시키는 것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은 건축에 대해서 하자가 있을 때 하는 것이고 이행보증금은 무슨 부대시설 같은 것.
  
변태영 위원   그것이 아니고 계약을 해 놓고 계약자가 시공을 안해 줬을 때 계약이행보증서를 받아 놨으면 그것을 찾아서 한다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를 들어서 내가 건축을 하나 하는데 여기에 조경을 해야 되고 수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했을 때 우리가 이행시킬 수 있는 강제금입니다.
  
박종윤 위원   송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읍시다.
  개인이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종윤 위원   예를 들어서 정화조가 그렇게 됐다 했을 경우에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본인이 했을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했으면 괜찮습니다.
  다시 돌려줍니다.
  
송세혁 위원   80페이지에 제8장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직하는 것인데 시에서 나오는 모든 각종 위원회가 거의다 위원장이 시장이 아니면 부시장이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시장이 위원장이고 부시장이 부위원장이고 공무원이 4명 들어가면 이것은 완전히 시청 일변도로 그렇게 조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위원장이 시장이 되면 부위원장은 민간인 같은 이런 부분에 어떻게 만들어서 서로 보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대신합니다.
  우리가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위원장은 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위원장은 시장을 대신하는 행정행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각 위원은 자기의 어떤 의사를 자기의 어떤 지식의 범위내에서 이것을 반드시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위원장이 시장이고 부위원장이 다른 어떤 타 전문인이라고 해서 서로 보완적인 사항은 되지 않습니다.
  단,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부위원장이 대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보완적인 차원에서 부위원장이고 또 여기는 우리가 법적요건입니다.
  법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나 법을 떠나서라도 위원장하고 부위원장의 어떤 상관 관계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행정공무원으로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내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문위원들이 여기에 반드시 2/3이상이 되도록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위원에 우리 공무원이 4명이고 시의원님이 2인이고 그렇지만 여기에 전문적인 전문위원은 전체 위원의 2/3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민간인 2/3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송세혁 위원   여기 공무원 4명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외에 4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부시장이 위원장일 경우가 각종 위원회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런 경우에는 부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보통 주무국장으로 많이 합니다.
  상세한 위원회별로 몰라서 설명을 다 못 드리고 보통 주무국장으로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꼭 행정적인 사항이 아닐 때는 시에 의원님이 된다든지, 다른 위원님이 부위원장이 된다든지, 행정사항이 아닐 때 그때는 다른 위원이 부위원장을 하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위원장 되어 있는 자리도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박기철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이것은 무조건 시장이 위원장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른 것은 사유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주로 민간인이 위원장 되는 것은 말썽 많고 골치 아픈 것, 이런 것은 민간인한테 위원장을 맡기고 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예외입니다만 현재 운문댐의 실상이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운문댐에 대해서 사실 답변하기가 제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님이 이번에 운문댐에 직접 가셔서 청취도 할 계획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직접 눈으로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은 상당하게 보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담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자체는 위험성이 없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보수공사가 끝났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보수공사 거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하기훈   하기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제정코자 하는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자치단체 거의 동일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동성 여부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의 동일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내용은 여기 도시계획법에 속하는 대지나 임야, 기타 지목이 각 자치단체별로 다 다른 것인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다 달라도 거기에 적용하는 기준은 거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녹지지역이 타 시보다 우리가 많지만 녹지지역에 대한 어떤 적용기준은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리고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을 보면 상당히 내용이 포괄적인데 그 면면을 보면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은 이 내용 자체가 쉬운지 모르겠지만 현재 심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하고 그 다음 특히 일반 우리 경산시민들은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렵지 싶은데, 그런데 이런 어려운 내용 중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지적을 하면 55조에 보면 급수하고 배수시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기술적으로나 이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과연 이것을 바로 해당 당사자인 우리 경산시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과연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이 상당히 자금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시설들인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하실 것이고 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도시계획조례안을 제정했을 경우에 이것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 규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 규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 전혀 이 조례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상당히 지금까지는 거의 없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 예를 들어서 도로를 하나 어떤 일정규모이상의 건축물을 할 때 내가 새로 개발을 하려면 반드시 기준이상의 도로를 설치해야 되고 그 도로에 어떤 대지의 높낮이를 규정했고 또 거기에 배수, 즉 하수도를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또 하수도 가는 것이 우리 기존 차집관로에 반드시 거기에 연결시켜야 되고 또 배수구역에 포함이 안 됐을 때는 이것은 정화조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규정 이런 것을 명문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이 내용 등을 우리가 기본계획에 보면 환경친화적인 도시계획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항이 아마 들어갔다고 보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이것이 제가 검토한 바로도 처음 시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시계획법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처음 시행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대로 상당히 기술적인 면이나 또 그에 부합되는 자본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허가자체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허가 안 납니다.
  허가 났을 때는 이행보증금을 우리가 받고.
  
○간사 하기훈   그런데 건축법이라는 것이 당초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당시에 허가기준에 적정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해 주고, 후속적으로 이렇게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이행보증금을 받습니다.
  이행보증금을 반드시 걸어야 허가가 나갑니다.
  
○간사 하기훈   다시 한 번 제가 궁금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배수시설이나 급수시설을 예를 들어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규제방법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상당히 이런 면이 지금 현재 제정코자하는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에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건축이나 도시계획, 최상위법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시계획법입니다.
  
○간사 하기훈   정부에서 관장하는 도시계획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러면 도시계획법에 준해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데 그런 내용 등이 현재 우리 부칙이나 일반 장이나 조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도시계획법도 그렇게 도시계획이 종합적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떤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반드시 환경, 상하수도, 방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가 왔을 때 어떤 재해가 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 당시때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도로, 용도지역, 그것만 거의다 목적을 두고 입안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회가 발전이 되고 우리가 또 삶의 질이 자꾸 높아짐으로 인해서 도시계획 입안할 때 수립할 때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인지가 되어서 지금 이 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친화적으로 하는데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반드시 상수도, 하수도, 배수시설, 녹지, 방재, 재난까지 전부다 입안을 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도시계획에 입안해서 우리가 조례를 정할 때도 그것에 입안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정 규모의 집을 지었을 때 전에는 도로를 하나 내도 인근에 주택지 형질변경을 하나 내도 어떤 높낮이, 배수 이런 것을 아주 관계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 형편대로, 도로보다 낮게 해서 집을 짓고 배수도 안되고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간사 하기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관리주체가 현재 건설과 내지는 건축과가 안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시과입니다.
  
○간사 하기훈   이 조례안은 도시과인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이것이 환경에 관련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재난관리, 그 다음 기타 건축, 이것이 해당되는 부서가 지금 여러 군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맞습니다.
  
○간사 하기훈   단, 도시과에서만 다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그런 어떤 문제는 앞으로 허가과정이라든지 시행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그런 문제는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설명하신대로 이것이 환경업무는 환경에 관련된 그런 사항이 될 것이고 또 배수나 급수시설은 앞으로 우리 직제개편에 따라서 타부서의 소관은 그런 사항들인데 그런 어떤 내용들을 충분하게 우리 경산시 조례에는 삽입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현재 생소하거든요?
  여태까지 어떤 도시계획에 관련된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이런 사항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었습니다.
  
○간사 하기훈   없는 것을 앞으로 그런 목적을 위해서 이런 조항을 넣는데 정작 해당 당사자인 우리 시민들은 그런 내용을 잘 모를 것이란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조례를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천적으로 물론 허가를 내 주지 않는 그것은 어떤 법에 적용해서 안 내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이 건축이 진행되면서 도시계획이 진행되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차제에 어떤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리 조례에다 삽입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이런 어떤 규제하는 조항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을 말입니다.
  기왕 우리 시민들한테 공포가 돼야 되고 제가 한 가지 상당히 고무적인 것은 지난 7월 1일 이 법이 시행 공포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이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이미 민원이나 이런 것이 사실 발생이 됐지만 그 중간에 잘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경과규정을 둠으로 해서, 안 그렇습니까?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이 만약에 개정공포된 법의 어떤 적용에 따르면 상당히 건축허가 자체가 안 되는 것이 상당히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체계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문제도 차후에 민원의 어떤 소지라든지 또 기왕 우리가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입장 같으면 미리 시민들의 불편을, 우리가 조례에다 삽입해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하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난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쪽 사용하는 법의 어떤 규정을 여기에 다 같이 삽입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입니다.
  실제 우리가 여기에 그런 사항들을 지금 여기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열거되어 있어서 어떤 이런 행위를 할 때 이제는 도시계획법, 또 우리 조례에 의해서 그쪽에서 배수시설 만약에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허가를 낼 때는 우리 도시계획구역내에서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서 허가를 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다 되어 있고 만약에 우려하는 것이 이것이 만약에 그대로 안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행보증금제도를 우리가 삽입해 놨고 이래서 그런 것은 걱정 안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각 부서의 업무협의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런 것도 한번 미리 부칙 규정이라든지 이런데 삽입을 해 놓으면 예를 들어서 이 계획법에 의해서 어떤 행위가 발생되는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봄으로 해서 이런 계획을 했을 경우에,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타부서하고 이렇게 해당되는 환경과라든지 무슨 관련된 부서하고 이런 어떤 업무협의도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시민들한테 이야기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행위가 일어나서 왔을 때 이것은 환경관련사항은 환경과에서 가서 업무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배수나 급수는 하수과에 가서 협의를 받아야 되고 그 내용보다는 미리 부칙상에 이런 어떤 부서간 업무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명시를 해 놓으므로 해서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우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가 타 시보다 일찍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앞으로 원스톱 민원처리제도가 허가과가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면 지금도 전부다 각 과 실무담당계장들이 한 군데 모여서 거기에 대한 심의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간사 하기훈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고 우리 시민들한테 관보나 홍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할 때 한번 더 왜 그런가하면 종종 민원인들이 허가관계 때문에 오면 여러 과를 두루 왔다 갔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미리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이 우리 주민이 도시계획을 입안하는 그런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입안을 해서 공람을 했을 때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간사 하기훈   그것은 이후고, 이전에 도시계획입안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있습니다.
  
○위원장 손영길   답변 도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간사께서 회의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 행사 때문에 바로 나가겠습니다.
  간사님 이쪽으로 오셔서 회의진행을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홈페이지까지 다 열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의견이.
  
  (손영길 위원장, 하기훈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하기훈   그 내용은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그 내용은 여기 있습니다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입안권 자체를 시민들한테 주는 것을 말합니까?
  
○위원장대리 하기훈   우리 시민이 청구할 수 있는 권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도시계획입안을 시민이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안하면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제안한 것을 우리가 전부다 제안자하고 발표를 하고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4조, 5조는 그런 행위시에 주민의견청취하는 권한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도시계획입안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안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제시)
  
○위원장대리 하기훈   4조, 5조에는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주민이 입안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상위법에 있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상위법에 없는 것만 우리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내가 묻는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도시과장 한규용   5조에 보면 괄호에 그 사실을 통지해서 괄호에 주민입안 제안사항에 한함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 하면 A라는 사람이 시장한테 제안을 했을 때 우리가 입안을 했습니다 하는 그 사람한테 통지하라는 내용입니다.
  괄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이 입안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이 채택됐다, 이것을 입안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예.
  
변태영 위원   이번에 제정되는 경산시도시계획조례안이 상위 도시계획법하고 일치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일치합니다.
  
변태영 위원   별도로 경산시도시계획조례로 정한 사항은 있습니까?
  경산시에서 필요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법은 이렇지만 경산시에서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법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건폐율, 용적율이 있습니다.
  
변태영 위원   건폐율, 용적율이 틀린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변태영 위원   도시계획법하고 틀린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같습니다.
  
변태영 위원   내가 묻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상위법인 도시계획법하고 우리 경산시에서 별도로 정한 도시계획조례가 틀린 것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없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국장님이나 특히 공무원들이 주민들이 이것만큼은 불편할 것이다, 이것만큼은 앞으로 민원의 소지가 있다, 이래서 더 정하고 싶은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경산시 조례로 넣자는 말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집 지을 때 돼야 용적율도 한번 챙겨보는 것이지 집 안 지을 때 용적율 안 챙겨봅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더 챙겨볼 것이 없느냐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변태영 위원   오늘 우리가 듣고 이것이 조례로 정해서 내려가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됩니다.
  이 조례로 새로 우리가 모법이 전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검토해서 했는데 이것을 시행과정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돌출된다든지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그때 그때 저희들이 개정도 하고, 지금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는 단계에서 우리가 그런 사항까지 전부다 다 하려니까 아무래도 시행에 차질이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우리가 숙지해 가면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이것을 올린 때가 언제 올렸는데 공무원이 검토를 안 했다는 것도 말도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검토가 다 됐는데 예를 들어서.
  
변태영 위원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것이 없더란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최상입니다.
  그런 사항들이 우리가 시행하는 단계에서 있으면 우리가 그때는 다시 한 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에 근린생활시설을 지었을 때 사무실이나 일반 상가같은 것은 서울에는 134㎡ 주차대수가 한 대 늘어났습니다.
  타 지역은 전부 200㎡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수 속에 형성이 될 때 용적율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은 예를 들어서 경산시내에도 시가지 같은 데는 그렇게 규정을 한다 하더라도 타지역에 예를 들어서 자인아니 남산이나 용성이나 이런 촌에는 사실 주차대수를 그렇게 정할 이유도 없고 용적율도 땅 평수 큰 데 집 지었는데 그렇게 정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불편사항들이 예를 들어 민원의 소지가 형성될 사항들이 있다면 국장님 이하 건축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챙겨서 제정을 해 주셔야 안 되겠느냐 싶습니다.
  언젠가 알고 보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법이 이러니까 안 된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 조례만큼은 그때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해 놔서 우리가 이만큼 편리를 본다, 시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서 편리를 본다, 이런 감을 느꼈을 때 주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엄청나게 좋다, 이말입니다.
  그런 상황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을 불편하게 만든 사항, 민원의 소지가 있는 사항은 없느냐 이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정함에 있어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없습니다.
  이것을 할 때는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변태영 위원   아니, 이것이 우리 전문위원님도 당연히 제정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사실 당연히 제정되어야 될 사항은 아닙니다.
  용적율이 옛날에 예를 들어서 1000%하다가 500% 됐는데 어떻게 당연히 제정되어야 됩니까?
  건물하나 지을 때 다른 놈은 이때까지 1000%해서 건물 지었는데 내가 지금 땅을 사서 건물지으려고 하니까 500%밖에 못 짓는다면 엄청난 손해가 개인 지주한데 오게 되는데 당연히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경보존, 경산시내에 무슨 환경보존입니까?
  이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용적율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주민의 불편사항이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겠느냐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불편사항은 저희들이 반드시 찾아서 그것을 시정해야 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상세하게 열거되어 있는 이 자체에는 우리가 도시계획 이 자체가 용도지역에 따라서 어떤 시민의 불편사항, 이런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에 어떤 건폐율이나 용적율이나 어떤 기준은 우리가 굉장히 그래서 보충자료에 보면 대구시하고 서울시하고 비교도 전부다 열거를 해 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여기에 녹지지역에는  또 일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또 근린생활시설, 상업지역에는 과연 건폐율, 용적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기존하고 검토를 면밀히 했습니다.
  단, 우리가 도시계획으로 용도지역을 지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금 세분화되어 있으니까 어느 지역은 몇 층, 어느 지역은 몇 층까지 못 짓고 어느 지역은 용적율이 얼마이고 이것이 용도지역별로 실제 과거하고 지금하고 틀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용도지역할 때 한번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그러니까 당장 내가 바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곳이 우리 경산시는 더 많습니다.
  지정된 곳 보다.
  이것이 용적율이 400%에서 100%로 됐습니다.
  현재 앞으로 정할 것이 용적율이 50에서 100이고 이쪽에서는 종전 용도지역은 용적율이 400%입니다.
  이것이 1/4로 축소가 됐는데 민원의 소지가 안 생기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지역은 예를 들어서 경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조례를 이렇게 상향조정해 주면 좋겠다, 우리는 이렇게 정하겠다, 하고 조례를 만들면 안 좋겠느냐 이말입니다.
  상위법대로 그대로 적용해서 다 갖다놓고 용도지역 미지정된 곳이 우리 지역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경산시가지에는 없겠지요.
  농촌지역으로 가면 상당히 많단 말입니다.
  그러나 농촌지역이라도 경산, 대구시와 엄청나게 가깝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400%되는 것이 100%밖에 안 된다면 우리 시민들한테 엄청난 손해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다시 개정을 하면 된다니까 우리 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주민의견도 청취도 하고 민원사항이 어떤 것이 앞으로 발생이 될 것이다 라고 느끼면서 개정할 때 어떤 민원의 소지가 있겠다고 느낄 때 개정의 이유를 대면서 개정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박종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방금 변태영 위원님의 질의에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제가 서두에 우리 시민들한테는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일반주거지역만 하더라도 용적율이 400%에서 250%로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손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다음에 보충자료 4쪽에 임당지구에 대해 다시 묻겠습니다.
  별도로 고도지구로 임당지구는 지정하지 않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자원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는데 구태여 임당지구 전체를 고도지구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안되겠습니까?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임당지구에 최고고도지구로 되어 있는 것은 옛날에 문화재 보존지구로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제해 달라고 하니까  문화재관리국에서 해제를 못 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최고고도지구로 묶어서 풀어줄게, 그러면 당신들하고 뜻이 안 맞느냐 이래서 풀어준 것인데 최고고도지구는 1,900㎡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없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당지구에 주민들 민원이 있어서 해제해 주는 방편으로 문화재관리국하고 저희들 의견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다른 데는 면적이 1,900㎡, 600평밖에 안됩니다.
  
박종윤 위원   금방 내가 도면을 봤습니다만 이것을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보존법에 의해서 그런지 3층 이상 집을 못 짓습니다.
  고도제한에 묶여서, 어느 법에 묶였는지 상세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 일대가 3층 이상은 못 짓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한정근   그런데 저희들은 600평밖에 안 정했습니다.
  최고고도지구.
  주민들 민원사항을 해제하기 위해서 문화재관리국하고 협의해서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국장님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보충설명 뒤편에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 경산시 지역에 개발제한구역에 앞으로 해제가능성은 있다고 봅니까, 없다고 봅니까?
  국장님 의견을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개발제한구역 사실 저희들이 노력을 상당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사를 해서 자연부락단위별로 이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 우리가 미달됩니다.
  기준대로 하면 해제가 안됩니다.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것을 자연부락단위로 전부 묶어서 전체 우리가 과거부터 주거생활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한 데가 거의 없다, 농사짓기 위해서 몇 십 가구씩 산재되어 있는 이것이 한 울타리이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해 다오, 이렇게 우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지금 하양하고 압량 어디는 그 위치는 제가 지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해제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는 단정은 못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수들한테 로비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임야를 끼고 있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외 평야지로 되어 있는 우리 북부, 압량, 하양, 진량도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배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문제 해소가 뒤에 있는데 원년이 금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종윤 위원   뒤에 금액 나오는 것이 우리 경산시의 것입니까, 안 그러면 12조 금액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대지 부분에 대해서, 19쪽 보충자료에 있습니다.
  10년이상은 136조원, 대지가 21조원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국입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경산 것도 데이터가 나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도 나옵니다.
  
박종윤 위원   경산시에 것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경산시의 계획을 현재까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만 국장님 의견을 듣고 끝을 맺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실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정말로 국민들한테 상당히 미안한 감이 없지 않아 공무원으로서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들이 생활하는데 질서있는 도시개발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시설을 설치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재정이 못 따라가서 지금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이 상당히 많고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10년 이상 지금부터 해서 10년 이상 미집행하는 이것도 대지에 한해서만 입니다.
  대지에 한해서 우리가 보상을 주는 그런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보상을 주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영구적인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이외에 단독주택은 지을 수 있다, 이런 완화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경산시에 앞으로 10년 이상 이런 것이 도래됐을 때는 반드시 그때가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지금부터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지라고 했는데 전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용도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목이 대지 아니면 안됩니다.
  
박종윤 위원   지목상 대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가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산시삼풍동일단의주택지조성사업시행조례안과 경산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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