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30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 2.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31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과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 시설을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을 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조 위치도 백천동 산43-1번지입니다.
3조 업무의 기능, 우리 복지회관 업무 및 기능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둘째,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셋째,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넷째, 노인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입니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 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시장은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첫째, 전염성 환자, 둘째, 정신질환자로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셋째,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입니다.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입니다.
1항,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케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셋째,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넷째,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회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회관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세 번째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네 번째,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다섯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회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감독입니다.
1항,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케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11개조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의 여가선용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4조 규정에 의거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이 시설을 사회복지를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예산절감 및 업무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이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문을 놓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조 위치도 백천동 산43-1번지입니다.
3조 업무의 기능, 우리 복지회관 업무 및 기능은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저소득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둘째,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 셋째, 재가노인 복지사업에 관한 사항, 넷째, 노인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다섯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 운영입니다.
경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 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 사용료, 시장은 복지회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사용료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6조 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첫째,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두 번째,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제2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첫째, 전염성 환자, 둘째, 정신질환자로서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셋째,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
제7조입니다.
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입니다.
1항,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복지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재산을 무상 사용케 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4조의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2. 수탁자가 복지회관 내의 시설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 변경할 때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경산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다만, 칸막이 공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셋째,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넷째, 수탁자는 보조금과 사용료를 복지회관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그 다음 다섯 번째,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복지회관이용자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불성실한 운영을 한 때 세 번째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 네 번째,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다섯 번째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회관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 제10조 감독입니다.
1항,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케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조 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11개조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형석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 노인교육, 노인상담과 지도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과 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항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회관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간략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날로 늘어나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복지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 노인교육, 노인상담과 지도 등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과 복지회관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복지회관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과 위탁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항에 관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투명하고, 효율적인 복지회관을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다른 부분 자체는 다른 문제가 없고 운영 쪽에 가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 2년으로 하며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갱신이라는 용어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다른 부분 자체는 다른 문제가 없고 운영 쪽에 가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 2년으로 하며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갱신이라는 용어설명을 한번 해 봐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모든 허가관청은 연장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절차법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에게 연장을 해 주는 쪽입니다.
갱신이든 연장이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연장할 수 있다” 하면 이게 또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2년으로 하는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했는데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이 뒤에는 말이 없습니다.
2년을 할지 1년을 할지 6개월 할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이게 연장이나 갱신이나 그 사람에게 사업을 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까다롭고 덜 까다롭고 하진 않은데 저희들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위배 안 되면 운영하는 자가 계속 운영해야만이 효율이 안 늘겠나 지금까지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연장할 수 있다”, “갱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절차법은 어떻게 해도 그 사람에게 연장을 해 주는 쪽입니다.
갱신이든 연장이든,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연장할 수 있다” 하면 이게 또 규칙으로 정해야 됩니다.
2년으로 하는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했는데 연장 갱신할 수 있다, 이 뒤에는 말이 없습니다.
2년을 할지 1년을 할지 6개월 할지는 모르는데 어차피 이게 연장이나 갱신이나 그 사람에게 사업을 하도록 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가 까다롭고 덜 까다롭고 하진 않은데 저희들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면 이 조례에 위배 안 되면 운영하는 자가 계속 운영해야만이 효율이 안 늘겠나 지금까지의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기철 위원 그런데 갱신이란 용어를 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육부가 인정한, 대한민국정부가 인정한 국어사전에 용어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갱신이라고 하는데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 중복성이다 그렇지요?
이것은 우리 교육부가 인정한, 대한민국정부가 인정한 국어사전에 용어설명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갱신이라고 하는데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말이 중복성이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행정용어상 이게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류상 검토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행정 집행부에서 연장할 수 있다.
행정용어상 이게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간편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서류상 검토해 가지고 이의가 없으면 행정 집행부에서 연장할 수 있다.
○박기철 위원 그래서 운영에 관한 어떤 부분에 문제를 물론 조례에 대한 어떤 시행규칙에 뒤에 따라오겠습니다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부서는 있지만 다른 어떤 타 감독할 수 있는 기구를 하나 더 신설하는 데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감독기능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독을 위해서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업에 감독을 받다보면 한 번 받아도 될 것 같은 것 중복 보면 사업자의 어떤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이게 있다 싶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우리들이 감사를 잘하고 지도를 잘못 했다 지적도 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조례나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적해 버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별도 기관을 어떤 기관을 두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기관은 중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감독을 위해서 부작용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업에 감독을 받다보면 한 번 받아도 될 것 같은 것 중복 보면 사업자의 어떤 불편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부분에서 이게 있다 싶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우리들이 감사를 잘하고 지도를 잘못 했다 지적도 하시고 거기에서 이런 조례나 위법사항이 나타나면 아무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지적해 버리고 이 조례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안 됩니다.
별도 기관을 어떤 기관을 두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별도 기관은 중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또 계약연장 심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위원회라고 하면 제일 낫겠지 그런 위원회를 하나 설치할 수 있는 항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 위원회 운영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면 더 알뜰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조금 전에 말씀과 똑같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에게 불편을 느낄 수 있다, 큰 하자가 발견되고 시정이 되고 하면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하는 게 좋은데 그 중복시간만 뺏긴다고 보면 사업자에게 불편을 안 주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두 사람이 보면 더 알뜰히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조금 전에 말씀과 똑같습니다만 왜 그런가 하면 사업자에게 불편을 느낄 수 있다, 큰 하자가 발견되고 시정이 되고 하면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하는 게 좋은데 그 중복시간만 뺏긴다고 보면 사업자에게 불편을 안 주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철 위원 사업자의 불편을 끼친다, 사업이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길도 있지 않느냐, 과연 운영을 어떤 형태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상황의 변화는 있겠지만 장단점이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운영조례안을 보면 운영조례가 운영위원회가 없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운영조례안을 보면 운영조례가 운영위원회가 없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항을 신설하고자 하는데 국장님 견해를 다시 정확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이게 감독하면서 잘못된 부분만 찾는 부분도 있고 사실 감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부분도 있고 이러면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쪽 차원을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실 게 아니고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다 이렇게 봤으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감독하면서 잘못된 부분만 찾는 부분도 있고 사실 감독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부분도 있고 이러면 더 개선 발전할 수 있다 하는 것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기 때문에 위원회는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쪽 차원을 봐야 됩니다.
한쪽만 보실 게 아니고 좋은 쪽도 있고 나쁜 쪽도 있다 이렇게 봤으면 위원님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좋은 안이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직까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하고 난 뒤에 규칙이, 우리가 안을 잡아놓은 것이지.
이것하고 난 뒤에 규칙이, 우리가 안을 잡아놓은 것이지.
○박기철 위원 틀림없이 어느 복지재단에도 자문위원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마도 복지회관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는 수탁 받은 책임자가 아마 위촉 내지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운영이고 우리가 수탁자한테 일단 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권을 넘겨준 이상 우리 시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과는 우리 보사환경국 사회복지과에 가정복지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물론 야무지게 잘 하시겠지요.
여태까지 일해 오신 것 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관을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게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항을 신설하고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숙지하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항의 신설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받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쪽에 가 가지고 1항과 2항 다음에 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계약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되겠는데 이 수정안이 의결이 되면 아마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 운영위원회 하나 더 포함시키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시행규칙 안에 안이 다시 나올 수 있겠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저쪽에서 하는 걸로 보고 제가 그렇게 3항 신설을 공식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게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아마도 복지회관의 자문위원이라든가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는 수탁 받은 책임자가 아마 위촉 내지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운영하는 것은 그 자체운영이고 우리가 수탁자한테 일단 수탁계약을 해 가지고 사용권을 넘겨준 이상 우리 시에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과는 우리 보사환경국 사회복지과에 가정복지계에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지도 감독을 물론 야무지게 잘 하시겠지요.
여태까지 일해 오신 것 보면 충분하게 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지만 그래도 하나의 기관을 설치에 관한 운영조례에 운영위원회가 없다는 게 상당히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항을 신설하고자 제가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 숙지하시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제 의견에 동의를 해 주신다면 제가 한 항의 신설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받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쪽에 가 가지고 1항과 2항 다음에 3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계약기간 연장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는 쪽으로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수정안이 되겠는데 이 수정안이 의결이 되면 아마 시행규칙을 만들 때 이 운영위원회 하나 더 포함시키겠습니다.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에 대한 시행규칙 안에 안이 다시 나올 수 있겠지요.
그것은 그때 가서 다시 저쪽에서 하는 걸로 보고 제가 그렇게 3항 신설을 공식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 조례는 경산시노인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인데 운영에 관한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제4조 운영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만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어떤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3항 신설을 요구를 합니다.
신설내용은 제4조 운영에 제3항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계약연장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4조 운영에 보면 위탁 운영할 수 있고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항만 제시되어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인 어떤 운영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제3항 신설을 요구를 합니다.
신설내용은 제4조 운영에 제3항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계약연장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이렇게 제가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에 대하여 제4조에 3항을 신설하여 “노인복지종합복지회관에 대한 지도 감독과 계약연장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정식으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정석현 위원 할 수 있다 하고 설치한다 하고.
그럼 여기에 모든 조례가 할 수 있다 로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을 박는 것하고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그럼 여기에 모든 조례가 할 수 있다 로 나와 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을 박는 것하고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전문위원 김형석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변동사항이 없거든요.
그런데 주로 조례를 저희들 만들게 되면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재량권을 좀 부여하는 그런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강제로 해서 딱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가부가 명확한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안 할 수도 있을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버리면 도저히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할 수 있다로 하면 이 조례를 다른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로 조례를 저희들 만들게 되면 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재량권을 좀 부여하는 그런 법을 많이 만들었는데 강제로 해서 딱 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가부가 명확한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또 안 할 수도 있을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많이 제정하고 있습니다.
한다고 해버리면 도저히 꼭 해야 된다는 규정이고 할 수 있다로 하면 이 조례를 다른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형석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조례상 법리해석을 보면 해야 한다 해 가지고 벌칙규정이 없습니다.
할 수 있다나 한다나 똑같습니다.
그건 법상은 강제규정을 할 수 있지만 조례는 강제규정을 하면 안 되지요.
강제규정이면 뒤에 벌칙이 따라야 됩니다.
할 수 있다나 한다나 똑같습니다.
그건 법상은 강제규정을 할 수 있지만 조례는 강제규정을 하면 안 되지요.
강제규정이면 뒤에 벌칙이 따라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조례에는 벌칙을 규제를 못합니다.
시행규칙에는 벌칙을 못 둡니다.
시행규칙에는 벌칙을 못 둡니다.
○박기철 위원 4조 운영의 2항입니다.
갱신이란 말은 아까도 내가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갱신이라 합니다.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이게 중복된 단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냥 “갱신에 의하여” 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갱신이란 말은 아까도 내가 국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을 갱신이라 합니다.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그런 것은 이게 중복된 단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그냥 “갱신에 의하여” 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어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 계약으로 정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이게 연결이 좀 안 되는데 그것을 “2년으로 하며”를 “2년으로 하고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나.
○정석현 위원 아까 박 위원 말씀하신 갱신이 연장하고 국어사전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보통 통상적으로는 갱신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서류를 넣어서, 서류를 넣어 가지고 그런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고 지금 관습적으로 내려왔고 연장은 갱신 없이 하게 되면 그냥 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어떤 그런 해석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전의 뜻하고 일상생활 용어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런 차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좋기는 좋습니다만 그런 차이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위원 김형석 제 생각에도 갱신이란 말은 그냥 놔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갱신에 의해서 연장하는 것하고 서류상 연장하고는 틀립니다.
서류상 연장하려고 하면 변경이 없다고 하면 2년 하지 다음 몇 해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갱신 이것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갱신 이것은 신청해 가지고 하자 없으면 계속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서류상 연장하려고 하면 변경이 없다고 하면 2년 하지 다음 몇 해에 의해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고 갱신 이것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갱신 이것은 신청해 가지고 하자 없으면 계속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조항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문구를 한 다섯 가지 고쳐왔습니다만 우리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안 넣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제가 뺐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2항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2년으로 하되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는 “도”자를 넣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연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연장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을 “도”라는 용어를 넣었으면 싶어요.
“할 수도 있다”
제가 생각한 것은 2항에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2년으로 하되 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도 있다”는 “도”자를 넣었으면 싶어요.
왜냐하면 “연장할 수 있다” 이것은 연장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은 연장을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을 “도”라는 용어를 넣었으면 싶어요.
“할 수도 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성관 위원 법에 특별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연장을 해줘야 된다는 쪽으로 그것인데 할 수도 있다 이것은 법에 하자가 없더라도 해 줄 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양면성을 띨 수가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형석 그런 건 있는데 법에는 “도”하는 말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전문위원 김형석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철 위원이 제4조에 3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찬성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만장일치입니다.
표결결과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수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철 위원이 제4조에 3항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찬성하는 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해서 만장일치입니다.
표결결과 수정동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시민회관장 황태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사용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또 허가조건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이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일 7일 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또 변경은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각각 2일씩을 단축하여 급히 사용하고자 할 때 용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료공연일 경우 사용자가 무료관람권 발매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종전에는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만 제한을 두지 아니 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무료관람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조정을 하지 못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적정수준 인상하여 에너지이용 발생량에 소비비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표2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허가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중에 상위법이 공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영화상영 시에는 반드시 공연법 4조에 의해서 반드시 공연신고를 필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 사용료 납부를 허가가 되고 나면 사용료 납 부를 하게 돼 있는데 금융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종전에는 시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관내 금융기관 어디든지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개정조례안 본문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적정수준에 인상하기로 한 부대시설 사용료 내용입니다.
방금 자료말고 별도로 아마 배부를 해 드렸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요금대비표를 드렸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민회관의 사용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표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부대시설 사용료, 그 다음 중간에 냉난방기 사용료,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사용료 있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은 기본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합해져서 시민회관 사용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기본사용료는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고자하는 두 번째 부대시설 사용료 조명이 현행 1만원이고 영사기, 환등기, 피아노, 반사판, 앰프, 현재 현행요금을 보시고 그 다음 개정은 전부 2만원, 조명은 1만원에서 2만원, 영사기 1만원에서 2만원, 환등기 1만원에서 2만원, 피아노 1만원에서 2만원, 반사판은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없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사용을 대비해서 해 놓았는데 그래서 손을 안 댔고 앰프, 마이크 2,000원에서 5,000원, 녹음기 2,000원에서 5,000원, 그 다음 중간에 냉난방기 보시면 대강당 3만원에서 5만원, 그 다음 소강당은 1만원에서 2만원, 그 다음에 전시실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만 전시실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기타 사용료는 인상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첫째, 이 시민회관이 ’96년도에 개관을 할 때 대부분 이 부분은 전기 및 가스에너지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요금에 약 60%선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 뒤 조정을 한 번도 안 하고 또 반면에 에너지 전기, 가스요금은 약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 사용하는 양의 40%정도 사용료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왜냐하면 타 시군과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기획단 측에서 경산은 요금이 싼데 타 시군에는 왜 비싸냐 이래서 타 시군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또 현실적으로 현재 사용량의 40% 같으면 너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도시가스를 하는데 전기요금 연간 한 5,000만원이 지금 1년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료를 내는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사용조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또 허가조건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이 좀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일 7일 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또 변경은 5일 전에서 3일 전으로 각각 2일씩을 단축하여 급히 사용하고자 할 때 용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료공연일 경우 사용자가 무료관람권 발매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종전에는 5% 이내로 제한했습니다만 제한을 두지 아니 하기로 하였습니다.
얼마든지 무료관람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들이 개관 이후에 한 번도 조정을 하지 못한 부대시설 사용료를 적정수준 인상하여 에너지이용 발생량에 소비비용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별표2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허가조건이 있습니다.
시민회관 허가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 중에 상위법이 공연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영화상영 시에는 반드시 공연법 4조에 의해서 반드시 공연신고를 필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또 사용료 납부를 허가가 되고 나면 사용료 납 부를 하게 돼 있는데 금융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종전에는 시금고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하지 않고 관내 금융기관 어디든지 수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해서 규제완화 차원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개정조례안 본문은 내용을 참고하시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2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적정수준에 인상하기로 한 부대시설 사용료 내용입니다.
방금 자료말고 별도로 아마 배부를 해 드렸는데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요금대비표를 드렸습니다.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민회관의 사용료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위원님이 보시는 표에는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부대시설 사용료, 그 다음 중간에 냉난방기 사용료, 그 다음 마지막 기타 사용료 있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은 기본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가지가 합해져서 시민회관 사용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지 않은 기본사용료는 대강당, 소강당, 전시실 이런 부분은 이번에 인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고자하는 두 번째 부대시설 사용료 조명이 현행 1만원이고 영사기, 환등기, 피아노, 반사판, 앰프, 현재 현행요금을 보시고 그 다음 개정은 전부 2만원, 조명은 1만원에서 2만원, 영사기 1만원에서 2만원, 환등기 1만원에서 2만원, 피아노 1만원에서 2만원, 반사판은 현재 저희들이 시설이 없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데 앞으로 사용을 대비해서 해 놓았는데 그래서 손을 안 댔고 앰프, 마이크 2,000원에서 5,000원, 녹음기 2,000원에서 5,000원, 그 다음 중간에 냉난방기 보시면 대강당 3만원에서 5만원, 그 다음 소강당은 1만원에서 2만원, 그 다음에 전시실 현재 지하에 있습니다만 전시실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이렇게 인상하도록 안을 잡았습니다.
밑에 마지막에 기타 사용료는 인상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되었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로첫째, 이 시민회관이 ’96년도에 개관을 할 때 대부분 이 부분은 전기 및 가스에너지가 사용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 요금에 약 60%선을 맞추어 놓았습니다.
그 뒤 조정을 한 번도 안 하고 또 반면에 에너지 전기, 가스요금은 약 2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제 사용하는 양의 40%정도 사용료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왜냐하면 타 시군과 균형이 맞지 않아 가지고 각 시군에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는 기획단 측에서 경산은 요금이 싼데 타 시군에는 왜 비싸냐 이래서 타 시군에서 조정을 해달라는 요청도 들어오고 또 현실적으로 현재 사용량의 40% 같으면 너무 저렴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시민회관에 도시가스를 하는데 전기요금 연간 한 5,000만원이 지금 1년간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용료를 내는 금액은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적정수준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신·구조문대비표는 허가조건은 앞에 개정이유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고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형석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시민회관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민회관 사용처가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허가조건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일 7일 이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변경사용은 5일 이전까지를 3일 이전까지로 각각 2일간씩 단축시키고 5%를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료공연 무료관람권 발매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경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적정수준까지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시민회관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시민회관 사용처가 신청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허가조건을 수정 보완하여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시민회관 사용허가 신청기간을 사용일 7일 이전까지를 5일 전까지로, 변경사용은 5일 이전까지를 3일 이전까지로 각각 2일간씩 단축시키고 5%를 초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유료공연 무료관람권 발매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으며, 또한 실경비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부대시설 사용료를 적정수준까지 인상 조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96년 2월에 했습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이성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늘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해마다 물가도 보면 3~5% 이렇게 인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3%를 기준을 잡았을 때 5년이라면 15%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옵니다.
거의 매년 인상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2~3년 걸쳐 가지고 인상을 하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사용료에 현행 받고 있는 사용료하고 개정을 해서 받고자 하는 사용료가 거의 배 이상입니다.
100% 인상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재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모든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데도 보면 포항이나 안동이나 영천 이렇게 비교표를 내놓았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타 기관에서 뒤쳐져서는 안 돼요.
물론 금액 사용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들이 별 부담 없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미미한 그런 사용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운 혈세로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몇 년을 누적을 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이런 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허가조건이 나옵니다.
허가조건이 31쪽에 나옵니다만 물론 요즘은 민원인들 편익을 위해 가지고 모든 친절행정으로 나옵니다만 허가조건이라면 이런이런 사항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이런 사항은 어떻다 하는 걸 강제규정을 좀 띠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허가조건이라는 그 자체 타이틀만 봤을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 허가조건 두 번째부터 12번까지 보면 끝마무리에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게 3%를 기준을 잡았을 때 5년이라면 15%라는 엄청난 수치가 나옵니다.
거의 매년 인상을 못하더라도 최소한 2~3년 걸쳐 가지고 인상을 하면 적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사용료에 현행 받고 있는 사용료하고 개정을 해서 받고자 하는 사용료가 거의 배 이상입니다.
100% 인상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경산시가 보면 얼마나 우리가 재원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모든 사용료나 이런 부분을 보면 굉장히 미미해요.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런 데도 보면 포항이나 안동이나 영천 이렇게 비교표를 내놓았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타 기관에서 뒤쳐져서는 안 돼요.
물론 금액 사용료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시민들이 별 부담 없이 여러 가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것도 좋지만 타 시군에 비해 가지고 엄청나게 미미한 그런 사용료를 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 어떻게 하느냐, 우리 아까운 혈세로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재원을 조달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앞으로 행정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는 몇 년을 누적을 해 놓았다가 한꺼번에 인상하는 이런 건 지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허가조건이 나옵니다.
허가조건이 31쪽에 나옵니다만 물론 요즘은 민원인들 편익을 위해 가지고 모든 친절행정으로 나옵니다만 허가조건이라면 이런이런 사항은 해서는 안 된다, 이런이런 사항은 어떻다 하는 걸 강제규정을 좀 띠는 부분입니다. 그렇지요?
허가조건이라는 그 자체 타이틀만 봤을 경우에는.
그런데 거기 허가조건 두 번째부터 12번까지 보면 끝마무리에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이성관 위원 이 문구를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다”, “못합니다”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좀 강한 톤으로 용어를 좀 바꾸었으면 하는데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회관장 황태하 사용료 한 조문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보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항 중에 검인부분 “당 시민회관의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하지 못합니다.”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장을 못합니다”를 “못한다”이것은 같은 뜻인 줄 제가 아는데 존칭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조항 중에 검인부분 “당 시민회관의 사전 검인을 받지 않은 입장권은 판매할 수 없으며 입장을 하지 못합니다.”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입장을 못합니다”를 “못한다”이것은 같은 뜻인 줄 제가 아는데 존칭을 사용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이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제가 어떤 조례나 이런 부분을 규칙을 대충 내가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쭉 그런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문구 자체를 좀 변화를 줘 가지고 허가조건에 있어 가지고는 좀 강제성을 약간 띠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못합니다”, “합니다”, 어떤 이런 식으로 쭉 그런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 문구 자체를 좀 변화를 줘 가지고 허가조건에 있어 가지고는 좀 강제성을 약간 띠는 게 안 좋겠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강제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충분히 납득이 가시지요?
그걸 문구 자체를 좀 강하게 하자, 왜냐하면 2번 같은 경우에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아서 안 된다”는 어떤 강제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항을 붙여놓고 뒤에는 부드럽게 풀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걸 문구 자체를 좀 강하게 하자, 왜냐하면 2번 같은 경우에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사용료 납부 전에 입장권 검인을 받아서 안 된다”는 어떤 강제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입장권 검인을 받을 수 없다”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에는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항을 붙여놓고 뒤에는 부드럽게 풀어 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거지요.
○시민회관장 황태하 그런데 허가조건은 저희들이 부관인데 행정부관을 사용할 때 항상 존칭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조건이 허가서가 나갈 때 붙어 나가거든요.
이 조건이 허가서가 나갈 때 붙어 나가거든요.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그건 그렇습니다.
1항만 “합니다”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만 “합니다”로 고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때 적기적소에 인상을 해 가지고 그 자체적으로 재원을 100% 다 조달하기는 힘들겠지만 그 부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60%정도입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시민회관장 황태하 그런데 이게 경영수익을 위해서 세입을 올리기 위한 시설 같으면 반드시 우리가 100%하는 게 마땅한데 시민을 위한 서비스 시설이기 때문에 60%정도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 개인 생각이 됩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그렇지요.
○박기철 위원 결국 그렇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교체가 돼야 되는데 최소한도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은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60%선으로 방침이 정해졌다면 책임 추궁이 아닙니다.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경산 시민회관은 몇 평입니까?
하나만 더 물읍시다.
우리 경산 시민회관은 몇 평입니까?
○시민회관장 황태하 회관면적이요?
○시민회관장 황태하
○시민회관장 황태하 건물은 1,506평입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건평은 저희들이 파악 못했고 좌석은 파악된 게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포항이 1,130석.
○시민회관장 황태하 안동은 888석.
○시민회관장 황태하 영천은 750석.
○시민회관장 황태하 우리가 788석입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비슷한 시설이고 다 같은 연료도 냉난방인 도시가스 사용하고 있고 또 무대조명은 전기이기 때문에 별반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박 위원님 그 점 제가 설명을 한번 더 해 드릴게요.
지금 이 조명, 영사, 냉난방 이것만 볼 때 60%란 말씀이지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통상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용료를 냅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여기 안 나타난 기본시설 사용료 이건 인상 안 한 것은 대부분 한 번 쓰면 6~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 요금을 다 합한 요금을 볼 때는 크게 손익분기점의 60% 이상이 됩니다.
거의 한 90%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것만 볼 때, 단순하게 이 연료 사용하고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과 비교를 할 때 그 정도란 이야기이지 전체 시민회관 손익분기점을 볼 때는 거의 한 90% 가까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조명, 영사, 냉난방 이것만 볼 때 60%란 말씀이지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한번 하려고 그러면 통상 10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사용료를 냅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여기 안 나타난 기본시설 사용료 이건 인상 안 한 것은 대부분 한 번 쓰면 6~7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그 요금을 다 합한 요금을 볼 때는 크게 손익분기점의 60% 이상이 됩니다.
거의 한 90%정도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것만 볼 때, 단순하게 이 연료 사용하고 우리가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요금과 비교를 할 때 그 정도란 이야기이지 전체 시민회관 손익분기점을 볼 때는 거의 한 90% 가까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결혼식은 소강당에 하기 때문에 한 3만원, 보통 결혼식 한 번 하는데 한 3~3만 5,000원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부담측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담측면은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시민회관장 황태하 별도로 혜택 주는 것 없습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박기철 위원 그게 하나 신설됐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경산시민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몇 %를 감액을 한다.
순수 시민단체에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이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우리 경산시민이 사용할 때는 사용료의 몇 %를 감액을 한다.
순수 시민단체에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결국 우리 시민을 위한 시민회관이 시민에게 부담을 준다고 그러면.
○시민회관장 황태하 이 요금자체가 이미 혜택을 주고 있는 요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