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8월 29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 2.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선선한 날씨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하절기 각종 재난방재 대책과 방역, 영농지도,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아침저녁으로 옷깃을 여미게 하는 선선한 날씨가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 가을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펴 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하절기 각종 재난방재 대책과 방역, 영농지도, 그리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등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5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의안은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3페이지입니다.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던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능동적으로 지역단위 공동방위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조례 근거법인 통합방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본부 구성은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며, 8개의 지원반인 총무·인력동원·건설수송·의료구호·통신·보급·홍보·재정지원반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페이지입니다.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학업성적이 전체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9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교육부예규 제247호에 의거 학생들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교과별로 석차만 산출함에 따라서 현재 종합석차산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던 조례를 교육부예규와 일치시키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중 일부를 폐지 완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정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자격 내용 중 입학 또는 재학 시 학과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의 조례를 교육부예규에 맞게 삭제하고 또한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현행 리·통장 정수 383명의 15%인 58명에서 20%인 77명으로 장학금 수여대상 학생수를 늘려 내년부터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리·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로 개정을 하며,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장학생 지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내용과 신·구조문 대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페이지입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30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진량읍 신상2리 지역 내에 우방힐타운 아파트가 준공되어 509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3개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신상2리는 당초 2개반에서 15개반으로 진량읍은 309개반에서 322개반으로 시 전체 2,086개반에서 2,099개반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본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페이지입니다.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징수목적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시세이며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 부과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함께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라고 전부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소유토지, 두 번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마을공동 및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네 번째,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묘지 등도 제외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 중에 대지를 제외한 토지, 사찰림, 동유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과 같은 자연보호법에 의한 자연보호지구 안의 임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된 토지, 다만 골프장, 유원지, 지상에 정착물 및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가 됩니다.
열 번째,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도 제외됩니다.
다만,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시계획세 징수목표액은 28억원으로 전체 시세의 약 7%를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부과지역 고시는 지방세법 제238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부과지역을 읍면동 지역단위로 공고만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법정리동까지 부과지역을 의안자료 16쪽과 같이 명문화시켜서 향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본문과 신·구조문 대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근거는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근거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 및 심사 조정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폐지위원회가 돼야 될 그런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1월 1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규정이 삭제되면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사항을 확대시켰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련규정이 보완 강화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중개업 관련 분쟁 시에는 중개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안자료 20~22페이지까지 조례내용은 폐지조례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지된 것이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 제출한 의안은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등 모두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3페이지입니다.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제·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금까지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설치 운영되던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를 폐지하고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지역주민 등이 공동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능동적으로 지역단위 공동방위 대책을 수립 추진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존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와 내용이 변경된 부분은 별로 없으나 조례 근거법인 통합방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위원으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되고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본부 구성은 부시장이 본부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행정지원국장이며, 8개의 지원반인 총무·인력동원·건설수송·의료구호·통신·보급·홍보·재정지원반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페이지입니다.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현재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은 학업성적이 전체 학생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9월 교육부의 중·고등학교학업성적관리지침 교육부예규 제247호에 의거 학생들의 종합석차 산정제도가 폐지되고 교과별로 석차만 산출함에 따라서 현재 종합석차산정에 의거 장학생을 선발하던 조례를 교육부예규와 일치시키고 정부의 규제개혁위원회로부터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 중 일부를 폐지 완화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이번 조례를 정비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리·통장자녀 장학생 선발자격 내용 중 입학 또는 재학 시 학과성적이 재적학생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이 있는 자의 조례를 교육부예규에 맞게 삭제하고 또한 리·통장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으로 현행 리·통장 정수 383명의 15%인 58명에서 20%인 77명으로 장학금 수여대상 학생수를 늘려 내년부터 지원코자 합니다.
그리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지급정지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리·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리·통장이 현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임된 때”로 개정을 하며,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를 이러한 내용을 삭제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장학생 지급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내용과 신·구조문 대비는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페이지입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30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 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서 진량읍 신상2리 지역 내에 우방힐타운 아파트가 준공되어 509세대가 입주함에 따라 13개반을 증설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 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진량읍 신상2리는 당초 2개반에서 15개반으로 진량읍은 309개반에서 322개반으로 시 전체 2,086개반에서 2,099개반으로 각각 조정이 됩니다.
본문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4페이지입니다.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세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의 징수목적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시세이며 목적세입니다.
과세대상은 도시계획법에 의거 고시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와 건축물로 부과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세고지서에 함께 병행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안의 도시라고 전부 도시계획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다음에 열거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첫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정부의 소유토지, 두 번째,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마을공동 및 주민공동체 소유토지, 네 번째,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 도로, 하천, 제방, 구거, 유지, 사적지, 묘지 등도 제외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토지 중에 대지를 제외한 토지, 사찰림, 동유림, 천연보호림, 보안림, 채종림, 시험림과 같은 자연보호법에 의한 자연보호지구 안의 임야,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적 고시된 공공시설용지, 개발제한구역 안에 지정된 토지, 다만 골프장, 유원지, 지상에 정착물 및 기타 이용시설이 있는 토지는 과세가 됩니다.
열 번째,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 중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는 제외됩니다.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부과연도에 철거하도록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되고 개발제한구역 안에 주택도 제외됩니다.
다만, 별장이나 고급주택은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도시계획세 징수목표액은 28억원으로 전체 시세의 약 7%를 차지하는 세목입니다.
부과지역 고시는 지방세법 제238조 규정에 따라서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부과지역을 읍면동 지역단위로 공고만 하던 것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법정리동까지 부과지역을 의안자료 16쪽과 같이 명문화시켜서 향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에 대하여 모든 시민들이 알 수 있고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개정본문과 신·구조문 대조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폐지근거는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근거인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내지 44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에 현재까지 분쟁조정 신청 및 심사 조정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폐지위원회가 돼야 될 그런 개선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 1월 18일 부동산중개업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기능에관한규정이 삭제되면서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설명사항을 확대시켰고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등 관련규정이 보완 강화 개정이 되어서 사실상 중개업 관련 분쟁 시에는 중개업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 및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안자료 20~22페이지까지 조례내용은 폐지조례 내용입니다.
이것은 폐지된 것이니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제·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지원대책 등을 규정하여 지역공동 방위대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는 폐지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 그리고 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업무분담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공동 방위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2년 이상 근속한 리·통장의 자녀 중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교육부가 학업성적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리·통장 정수의 15~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량읍 신상2리 우방힐타운 509세대가 신축 입주함에 따라 과대해진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13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 조정하고 이제까지 고시로 하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례에 리동까지 명시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에게 부과지역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등 세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조례안은 본 조례의 법적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법조문이 삭제되어 법적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는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등 총 5건의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및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행정지원국장께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제·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써 통합방위 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지원대책 등을 규정하여 지역공동 방위대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지금까지 대통령훈령 제28호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경산시방위협의회조례는 폐지됩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 및 통합방위 지원본부, 읍면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심의사항, 그리고 실무위원회 및 지원본부의 업무분담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공동 방위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2년 이상 근속한 리·통장의 자녀 중에서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되는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지급하여 왔으나 교육부가 학업성적 종합석차 산정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되어 있는 자격요건을 삭제하고 장학생의 정원을 연간 리·통장 정수의 15~20%로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진량읍 신상2리 우방힐타운 509세대가 신축 입주함에 따라 과대해진 반의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하여 13개반을 증설하는 것으로써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 구역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확대 조정하고 이제까지 고시로 하던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조례에 리동까지 명시하여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에게 부과지역을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등 세정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조례안은 본 조례의 법적근거인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조례의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법조문이 삭제되어 법적근거가 없어짐에 따라 동 조례는 폐지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게 전에는 대통령훈령 28호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경산시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통합방위법이라는 법이 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훈령 28호에서 하던 걸 없애버리고 법 규정에 따라서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전에는 대통령훈령 28호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경산시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게 통합방위법이라는 법이 규정됨에 따라서 대통령훈령 28호에서 하던 걸 없애버리고 법 규정에 따라서 경산시통합방위협의회라는 걸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정석현 위원 제3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방위협의에 대한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은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부터 10항의 사항에 해당자들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편리상 넣어놓은 겁니까?
협의회 위원은 방위협의에 대한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은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부터 10항의 사항에 해당자들은 어떤 법령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편리상 넣어놓은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이것은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정석현 위원 그런데 법을 규정하는 사람들이 쉽게 얘기해서 헌법기관장인 평통회장은 빼 버리고 민족통일협의회장은 넣어놓았는데 어느 법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중앙에 있는 사람이 머리가 좀 나쁘다고 생각됩니다.
이걸 어느 정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방위협의회와 또 통일과 관계되는 우리 헌법기관장이 있으니까 평화통일협의회를 넣는 걸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가능하겠습니까?
이걸 어느 정도에서는 실질적으로 우리 방위협의회와 또 통일과 관계되는 우리 헌법기관장이 있으니까 평화통일협의회를 넣는 걸로 질의를 하는데 우리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가능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나중에 의장이 위촉하는 자에 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판단을 해 보고 꼭 들어가야 될 대상이 되면 넣고 그건 뒤에 다시 구성할 때 협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법이 그러면 국방위원회에서 내려온 겁니까, 어디에서 내려온 겁니까?
이 조례를 만든 자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내는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평화통일협의회는 헌법 제94조에 의한 협의회인데.
이 조례를 만든 자체,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보내는 그게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평화통일협의회는 헌법 제94조에 의한 협의회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헌법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러면 국회의원도 넣어줘야 되고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좀 틀립니다.
이건 지역방위니까 이 지역에 대한 방위니까.
이건 지역방위니까 이 지역에 대한 방위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 지역에 대한 자생단체이지 그게 헌법단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것 보면 지역방위니까 민주평통은 범정부적인 차원의 조직이지 지역의 방위협의회 참여하고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보면 지역방위니까 민주평통은 범정부적인 차원의 조직이지 지역의 방위협의회 참여하고 그런 조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을 할 때 검토대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도 깊이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거의 법정사항으로 전부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포함시켜 놓은 사항인데 민주평통하고는 관계 없는 조직입니다.
○박기철 위원 민통협이라는 얘기를 몇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들은 적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하는 기관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단체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총연맹이 아마 내년부터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금 격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통협이라는 자체를 우리 담당국장께서 무엇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지금 회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들은 적이 있는데 도대체 무엇하는 기관인지도 모르겠고 어떤 단체인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포함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단체라든지 한국자유총연맹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유총연맹이 아마 내년부터 예산지침에 의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로 지금 격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단체도 있단 말이에요.
재향군인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민통협이라는 자체를 우리 담당국장께서 무엇하는 단체인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좀 이상한데.
지금 회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영환 박규봉 씨입니다.
○총무과장 장영환 박규봉.
○전문위원 김형석 민간인들도 돼 가지고 한 59여명 조직돼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연보호활동 이런 것 다 합니다.
자기들도 자연보호활동 이런 것 다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조직은 가만 보니까 우리 시가 필요로 한 조직보다는 국정원하고 이 부분에서 필요한 조직이 아니냐, 보안부분에 거기에서 필요한 조직이 돼 가지고 구성이 돼서 각 시군별로 지부가 있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들하고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업무적으로 협조를 하고 이런 사항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민족통일협의회가 하고 있는 어떤 사업들 자체가 이름 그 대로 민족통일에 관한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그 말씀이지요?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파악을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나중에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조례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유사시에 필요한 조직입니다.
전쟁이나 또는 긴급사태 발생 시에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전쟁이나 또는 긴급사태 발생 시에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전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받아야 됩니다.
○간사 이강희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아까 정석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평통위원회 왜 여기 안 넣어놓았느냐, 평통위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령을 없애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다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정석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족통일협의회하고 평통위원회 왜 여기 안 넣어놓았느냐, 평통위원은 여기에 안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대통령령을 없애고 통합방위협의회를 다시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법정사항이라서 내가 답변할 처지는 아닌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에는 훈령에 의해서 했는데 이게 바뀌고 정식 법을 만들어서 법에 따라서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만들어라 이래 가지고 이 내용자체는 바뀐 게 별로 없습니다.
거의 그대로인데 근거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거의 그대로인데 근거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바꾸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읍면 가면 방위지원본부가 있는데.
지금도 읍면 가면 방위지원본부가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우리가 이것말고 규칙이 또 나갑니다.
이것은 조례고.
이것은 조례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규칙에 읍면동에서는 어떠한 대상으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그것 이따가 한번 보여 주시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못 봐서 제가 질의를 못하겠는데 현재 보면 6조2항에 보면 6쪽이네요.
제6조에 읍면동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업무 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이 본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읍면동 부분만 제가 보겠습니다.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총무업무 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이 본부장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위지원본부하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 후방에서 군경이 작전하는데 필요한 걸 지원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밥 해달라고 하면 밥해서 나르고 짐 갖다 달라고 하면 짐 갖다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보면 방위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지만 방위지원본부는 우리 보면 상황실 구성해 놓은 그것인데 이것은 옛날 말로 하면 보급대, 지원 동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담당주사가 해야 됩니다.
옛날에 부면장이 있을 경우 같으면 부면장이나 이런 분이 하면 되는데 지금 부면장제도가 없으니까 총무담당주사가 실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밥 해달라고 하면 밥해서 나르고 짐 갖다 달라고 하면 짐 갖다 주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 보면 방위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지만 방위지원본부는 우리 보면 상황실 구성해 놓은 그것인데 이것은 옛날 말로 하면 보급대, 지원 동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총무담당주사가 해야 됩니다.
옛날에 부면장이 있을 경우 같으면 부면장이나 이런 분이 하면 되는데 지금 부면장제도가 없으니까 총무담당주사가 실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편제가 되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읍면단위 방위협의회 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의장이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읍면동장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이 의장이 시장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의장, 위원 중에서는 10~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조건을 보면 5쪽에 1번 시의회 의장부터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국장님, 협의회 구성조건이 그렇지요?
그 다음에 부의장, 위원 중에서는 10~20인 이내로 되어 있는데 지금 구성조건을 보면 5쪽에 1번 시의회 의장부터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지요?
국장님, 협의회 구성조건이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지요.
의장이 시장이다 하니까요.
본부장하고는 이게 관계없습니다.
의장이 시장이다 하니까요.
본부장하고는 이게 관계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랬을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적인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일곱 번째 보면 부시장이라는 직책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5쪽에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일곱 번째 부시장이라는 직책이 안 나옵니까?
5쪽에 보면 1번부터 11번까지 나오는 것 중에서 일곱 번째 부시장이라는 직책이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위협의회는 이건 어디까지나 회의입니다.
회의이고 방위지원본부는 유사시가 발생이 될 경우에 운영하는 겁니다.
회의이고 방위지원본부는 유사시가 발생이 될 경우에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방위협의회는 늘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을지연습을 했습니다만 3종사태가 발생이 되면 먼저 방위협의회부터 개최를 합니다.
적이 남침해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자 어떻게 긴급연락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방위지원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 가지고 2종사태가 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쟁발발 되면 징병 이런 것하고 하는데 방위지원본부하고 방위협의회하고는 물론 같은 유사시에 조직입니다만 방위협의회는 방위지원본부의 상위개념이고 방위지원본부는 실무개념입니다.
밑에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상부행정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겹쳐도 부시장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적이 남침해 온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대응을 하자 어떻게 긴급연락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때부터 방위지원본부가 설치가 됩니다.
설치가 돼 가지고 2종사태가 나면 동원령이 선포되고 전쟁발발 되면 징병 이런 것하고 하는데 방위지원본부하고 방위협의회하고는 물론 같은 유사시에 조직입니다만 방위협의회는 방위지원본부의 상위개념이고 방위지원본부는 실무개념입니다.
밑에서 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하고 상부행정기관에서 내려온 사항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이것은 겹쳐도 부시장이 업무수행을 하는데 별 지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여기 지금 읍면동 내용이라든지 읽어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전체 협의회 구성에 일곱 번째 부시장님이 빠지는 게 맞습니다.
왜 빠지는 게 맞느냐 하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20인이라는 이게 법적인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직책을 가진 사람하고 그 외에 인원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정기회나 임시회가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오는데 이런 유사시에 어떤 부분에 하면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게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빠지는 게 맞느냐 하면 지금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에 20인이라는 이게 법적인 꼭 들어가야 될 사람들이 직책을 가진 사람하고 그 외에 인원이 있는데 이게 보통 보면 정기회나 임시회가 있는데 이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나오는데 이런 유사시에 어떤 부분에 하면 실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게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니 형식적으로 어떤 직책이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 중요하냐, 아니면 어떤 유사시에 물자를 지원해 주는 이 부분이 중요하냐 생각했을 경우에는 형식적인 어떤 협의회에 속해 있는 그런 타이틀은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내용을 봤을 때 이중적으로 굳이 넣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안 그렇지요.
방위지원본부에서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또 방위협의회하고 방위지원본부간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지휘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방위지원본부에서 활동한 사항이라든지 또 방위협의회하고 방위지원본부간에 의사소통이라든지 지휘체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히려 저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들어가야 연계도 되고 또 방위협의회에서 일어난 사항을 또 방위지원본부에 바로 시행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연락과정이 없어지면 전시에 유사시에 업무 추진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더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저는 어떤 유사시에 지원본부장으로 부시장님이 그걸 하기 때문에 오히려 협의회 구성에는 부시장님이 빠지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국장님께서 굳이 들어가는 게 오히려 맞다면 그렇게 그걸 하더라도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형식적인 어떤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적을 두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 부분이냐 생각했을 경우에 어떤 앞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는 게 안 좋으냐 생각을 하는데 굳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중요한 부분이냐 생각했을 경우에 어떤 앞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삭제되는 게 안 좋으냐 생각을 하는데 굳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게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 전체 방위를 위한 결정사항은 지시가 돼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강희 또 뭐냐하면 원래 방위협의회 해보면 다른 것 다 필요없습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 필요 없고 돈만 많이 가져오면 간단하게 해결 다 되는 건데 돈 잘 안 내는 게 그게 문제지.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전쟁이 발발됐을 때 1종, 2종, 3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것 필요 없고 돈만 많이 가져오면 간단하게 해결 다 되는 건데 돈 잘 안 내는 게 그게 문제지.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전쟁이 발발됐을 때 1종, 2종, 3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군에서 사용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종, 2종, 3종사태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을지연습하는 것은 이게 전시비상계획은 충무계획입니다.
충무계획은 전쟁 났을 때 바로 집행하는 계획이고 충무계획을 연습하는 게 을지연습인데 을지에서 1종, 2종 3종.
충무계획은 전쟁 났을 때 바로 집행하는 계획이고 충무계획을 연습하는 게 을지연습인데 을지에서 1종, 2종 3종.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게 생활이 어렵고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심부름 열심히 하고 있는 리·통장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이게 성적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고 품행부분, 기능·체육·예능부분 전체를 다 삭제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실 겁니까?
이게 생활이 어렵고 우리 시를 위해서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심부름 열심히 하고 있는 리·통장 자녀들한테 주는 장학금인데 이게 성적부분을 삭제를 해 버리고 품행부분, 기능·체육·예능부분 전체를 다 삭제하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당초에는 학교에서 전체 석차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그것보고 100분의 50 이상 되는 사람만 쭉 됐는데 교육부예규가 바뀌어 가지고 전체 석차를 안 냅니다.
안 내고 국어면 국어대로 내고 산수는 산수대로 내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렸고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47명이 신청을 해서 41명을 주었습니다.
그 6명이 안 된 이유는 리·통장으로 재직을 2년 이상 해야만이 이게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6명은 2년이 안 돼 가지고 제외됐고 나머지는 신청한 부분이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방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선정하기가 좀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장 총 정수의 15%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숫자는 15%가 안 됩니다.
신청자 대상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5%를 늘렸습니다.
15%를 20%로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신청을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안 되겠느냐, 굳이 성적 나쁘다고 해 가지고 안 주고 성적 좋다고 해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 놓으면 학생들끼리도 또 이장들끼리도 마음이 또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사기앙양 차원에서 삭제를 하면 20%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해서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해 가지고 그것보고 100분의 50 이상 되는 사람만 쭉 됐는데 교육부예규가 바뀌어 가지고 전체 석차를 안 냅니다.
안 내고 국어면 국어대로 내고 산수는 산수대로 내고 이런 식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버렸고 현재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47명이 신청을 해서 41명을 주었습니다.
그 6명이 안 된 이유는 리·통장으로 재직을 2년 이상 해야만이 이게 지급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6명은 2년이 안 돼 가지고 제외됐고 나머지는 신청한 부분이 거의 다 수용이 됩니다.
방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상 선정하기가 좀 그런 애매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현재 이장 총 정수의 15%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지급되는 숫자는 15%가 안 됩니다.
신청자 대상이 그만큼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또 5%를 늘렸습니다.
15%를 20%로 늘렸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판단으로는 신청을 하는 부분은 거의 다 안 되겠느냐, 굳이 성적 나쁘다고 해 가지고 안 주고 성적 좋다고 해 가지고 주고 이렇게 해 놓으면 학생들끼리도 또 이장들끼리도 마음이 또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사기앙양 차원에서 삭제를 하면 20%까지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신청해서 안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상만 되면 다 줄 수 있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도 보면 재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장학금 안 받고 학교 보낼 수 있는지 판단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객관적인 판단이 안 되니까 이장을 사직하고 나가든지 임기가 다돼서 나가든지 나갔을 경우에는 안 주더라도 그 중간에 재력이 있다, 말 잘 안 듣는다 이래 가지고 안 주는 방법 이런 것은 비신사적이다 이래 가지고 그걸 아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급액은 중학생은 평균 보면 1년에 24만 3,000원 정도, 고등학생은 50만 5,000원 정도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나는데 전액을 다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학생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중·고등학생만.
○총무과장 장영환 반기.
○총무과장 장영환 1년에 두 번 지급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래 가지고 두 번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면제되면 안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앞으로 우리 재정이 좋아지면 또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지금은 아직까지.
○박기철 위원 경산시 재정이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3등인데 경산시 리·통장 자녀들 중에 이건 정말로 성적 우수하고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이것 고려대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도 있지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조례도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도 지금 이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그 부분도 1/2씩 주는 건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국가차원에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농사짓는 자녀, 농촌학생은 모두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 조례에서 지급되는 것은 이 리·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 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또 농사짓는 자녀, 농촌학생은 모두 정부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우리 시 조례에서 지급되는 것은 이 리·통장 자녀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 이 둘밖에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박 위원 말씀 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성남시에 그때 이성수 씨? 누군가 한 분 그때 민선시장 나와 가지고 대학생 자녀 장학금을 다 주었습니다.
다 주어 가지고 그게 검찰 조사 받고 이래서 결국 그 사람 지금 감옥소 들어가 있는데 일종의 선심행정.
다 주어 가지고 그게 검찰 조사 받고 이래서 결국 그 사람 지금 감옥소 들어가 있는데 일종의 선심행정.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그 다음에 리·통장 자녀 이것은 그래도 리·통장도 낮은 보수에 고생 많이 한다, 또 새마을지도자는 무보수에 고생하니까 이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해 주는데 대학은 사실상 우리가 봤을 때는 중·고등학교까지 교육은 의무교육 차원에서 시켜야 되지만 대학교육은 정부에서 굳이 대학가라고 장려를 안 합니다.
우리 국민들은 교육열이 워낙 높으니까 전부 자녀도 대학 보내고 쭉 하고 있는데 최소한 중등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지 대학은.
우리 국민들은 교육열이 워낙 높으니까 전부 자녀도 대학 보내고 쭉 하고 있는데 최소한 중등교육은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장학금 주고 이렇게 하지 대학은.
○박기철 위원 그럼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읍면 지역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아마 공납금을 안 낼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거예요.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게 어떤 경우냐 하면 지금 읍면 지역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은 아마 공납금을 안 낼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을 할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중학생들은 실질적으로 읍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거든요.
고등학교도 실업계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인문계 가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를 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자체는 폐지해 버리더라도 정말로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농촌지역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옳은 의미의 장학금이지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 24만원, 1년에 50만원 보태준다고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못 보낼 사람 없지 않느냐, 정말로 리·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시민을 위해서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 우리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참조하시어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등학교도 실업계에는 지금 해당사항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문계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혜택을 줄 수가 있고 인문계 가는 것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인문계를 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중·고등학교 자체는 폐지해 버리더라도 정말로 자식을 공부를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가 농촌지역에 돈이 없어서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옳은 의미의 장학금이지 실질적으로 중·고등학생들 24만원, 1년에 50만원 보태준다고 해 가지고 중·고등학교 못 보낼 사람 없지 않느냐, 정말로 리·통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생활이 어려우면서도 시민을 위해서자기를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들의 자녀들이 대학에 갔을 때 우리 시에서 도와 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참조하시어 나중에 다시 한 번 개정할 수 있는 안을 하나 만들어 주시길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아까 박기철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하고 행정지원국장님이 답변한 내용하고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그 부분부터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급을 해 주지요?
지금 현재 장학금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지급을 해 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기는 보통 이게 상반기는 4월경쯤 주고 하반기는 지금 줬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돈을 회수하느냐, 마느냐 이 말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2/3 이상 한 부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그걸 또 회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연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상반기 주고 7월경 돼서 사임해 나가버리면 하반기는 줄 필요 없지만 그렇게 날짜까지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임하는 이유도 비위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 또 모르겠지만 일신상 건강에 의해서 나간다든지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갈 경우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회수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그런 이유가 생기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예를 들어 가지고 상반기 주고 7월경 돼서 사임해 나가버리면 하반기는 줄 필요 없지만 그렇게 날짜까지 계산해 가지고 예를 들어 사임하는 이유도 비위가 생겨 가지고 문제가 많이 생기고 그런 부분 같으면 저희들 또 모르겠지만 일신상 건강에 의해서 나간다든지 또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나갈 경우 그렇게까지 가혹하게 회수하고 그럴 필요까지 있느냐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중에 그런 이유가 생기면 협의를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리·통장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2년 이상 리·통장을 하셨다든가 그런 부분의 자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15%에서 20%로 프로테이지를 늘인다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리·통장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 쉽게 말하면 2년 이상 리·통장을 하셨다든가 그런 부분의 자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현재 우리가 15%에서 20%로 프로테이지를 늘인다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15%를 다 충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년 이상 해야 되고 한 번 받아버리면 안 줍니다.
이게 한 번밖에 안 줍니다.
계속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재학 중에 한 번만 주고 치우니까 거의 충족이 되는데 저희들이 20%로 늘린 이유는 뒤에 보면 진량도 반수를 더 늘리고 자꾸 늘리는데 이 늘리고 나면 인구가 증가되고 나면 이 비율도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왜냐하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2년 이상 해야 되고 한 번 받아버리면 안 줍니다.
이게 한 번밖에 안 줍니다.
계속 해마다 주는 게 아니고 학교 재학 중에 한 번만 주고 치우니까 거의 충족이 되는데 저희들이 20%로 늘린 이유는 뒤에 보면 진량도 반수를 더 늘리고 자꾸 늘리는데 이 늘리고 나면 인구가 증가되고 나면 이 비율도 늘어야 되지 않겠느냐, 숫자가 자꾸 늘어나니까.
○이성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중·고등학생들 중에서 중학교는 조금 이따가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는 장학금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실업계 고등학생들한테는 장학금 지급이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383명.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132명.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자치단체별로 조금조금 다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차이 납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경산에 다니는 중·고등학생들은 100만원, 대구에는 120만원 조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조사를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어떤 게 정확합니까?
어떤 게 정확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성관 위원 우리가 현재 고등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봤을 경우에 경산 관내에 다니는 고등학생한테는 전반기 50만원, 후반기 50만원 해 가지고 100만원이고 대구에 학생이 다녔을 경우에는 전반기 60만원, 후반기 60만원 해서 120만원으로 조사가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내는 수업료를 다 주니까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평균치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학교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건 평균치가.
학교마다 다 차이가 납니다.
그건 평균치가.
○총무과장 장영환 급지별로 다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다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평균으로 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할게요.
방금 고등학생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 면부가 시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6개동, 그 다음에 각 읍면 읍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부 쉽게 말하면 자인이나 압량이나 남산면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방금 고등학생은 그런 식으로 한다면 중학생들 같은 경우 면부가 시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6개동, 그 다음에 각 읍면 읍이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부 쉽게 말하면 자인이나 압량이나 남산면 같은 경우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나는 잘 모르겠고 우리가 주는 것은 학교에 내는 수업료를 다 준다 이 말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등록금이 예를 들어서 20만원이라 할 경우에 면부 학생들은 무슨 비용인지 그게 제외가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금에 5개 조항이 붙는다면 면부에는 제외되는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급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왔는데 그러면 면부는 국가 차원에서도 제외를 시켜주는 그런 상태고 시부에는 그 조항이 제외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균등하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등록금에 5개 조항이 붙는다면 면부에는 제외되는 그게 있어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급해 가지고 그것까지는 조사를 못해왔는데 그러면 면부는 국가 차원에서도 제외를 시켜주는 그런 상태고 시부에는 그 조항이 제외가 안 돼요.
그렇다면 균등하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이 자체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물론 경산지역하고 대구지역하고 수업료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학금을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받으나 저 법에 의해서 받으나 정부지원은 똑같은 겁니다.
정부지원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굳이 시가 또 세금 거두어 가지고 장학금 줄 필요는 없고 또 자기가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으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도 없고 우리가 조례로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낮은 보수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라도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주는 것이지 이걸 무조건 리·통장이면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에서 장학금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다른 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 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장학금을 사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법에 의해서 받으나 저 법에 의해서 받으나 정부지원은 똑같은 겁니다.
정부지원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굳이 시가 또 세금 거두어 가지고 장학금 줄 필요는 없고 또 자기가 공부를 잘해 가지고 장학금을 학교에서 받으면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것도 없고 우리가 조례로 리·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낮은 보수로 지역에 봉사활동을 하시면서 그 부분이라도 우리 시가 부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래서 주는 것이지 이걸 무조건 리·통장이면 줘야 된다 이런 규정은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묻는 걸 바로 파악을 하세요.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학생이나 그 다음에 시에 있는 학생이나 물론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그런 공통성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읍면동에 있는 학생이나 그 다음에 시에 있는 학생이나 물론 균등하게 배분이 돼야 된다는 그런 공통성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학교에 내는 만큼 다 줍니다.
○시정담당 정철수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면단위 중학교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것 그 말씀하셨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면제되는 건 안 줘야 되지요.
면제된 걸 주면 안 되지요.
면제된 걸 주면 안 되지요.
○시정담당 정철수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면단위는 수업료가 면제되는 그건 제외되어 있습니다.
순수 내는 것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 내는 것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리·통장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시정담당 정철수 그렇지요.
지역별, 학교별 다 틀립니다.
지역별, 학교별 다 틀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리·통장의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만큼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 말입니다.
면제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면제되는 것은 제외시키고.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런 부분을 물었느냐하면 방금 차등지급이 된다니까 만무다행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부에는 등록금이 예를 들어 20만원이다, 그럼 면부 같은 경우에는 실제 내는 등록금은 16만원밖에 안 되는데 20만원 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면제되는 건 안 줍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현재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자제 분이혜택을 보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경산시에서 각 읍면동에 리·통장님들이 물론 5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1년 정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특성상 연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경우에는 굳이 2년 이상이란 이 조항을 붙일 필요성이 있느냐, 어차피 이장님들이 적은 보수로 통민들을 위해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2년 이상이라는 그 조항을 붙일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각 지역특성상 연임을 못하게 하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그런 걸 봤을 경우에는 굳이 2년 이상이란 이 조항을 붙일 필요성이 있느냐, 어차피 이장님들이 적은 보수로 통민들을 위해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부분인데 2년 이상이라는 그 조항을 붙일 필요성이 있느냐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 리·통장을 선호하는 지역도 있지만 안 하려고 기피하는 지역도 많습니다.
우리가 1년에서 2년을 규정을 했는데 물론 리·통장 임명만 받으면 누구나 다 주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리·통장을 말단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급적 그래도 1년 이상 해야 그게 뭐 저희들 유인책이지요.
유인책으로 이걸 2년 이상으로 맞추어 놓았는데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풀면 좋겠지만 가급적 시정에 좀 노고가 같은 값이면 더 많은 분에게 주기 위해서 이건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1년에서 2년을 규정을 했는데 물론 리·통장 임명만 받으면 누구나 다 주면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리·통장을 말단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 가급적 그래도 1년 이상 해야 그게 뭐 저희들 유인책이지요.
유인책으로 이걸 2년 이상으로 맞추어 놓았는데 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풀면 좋겠지만 가급적 시정에 좀 노고가 같은 값이면 더 많은 분에게 주기 위해서 이건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제외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41명.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내용이 보면 올해 조례 개정 전에는 총 성적의 100분의 50 여기에 묶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기한이 2년 안 된 사람 그런 사람 안 그러면 다른 부분에서 또 도움 받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제외시킨 겁니다.
아마 읍면 자체에서 추천해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맞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섯 분이 탈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개정을 하고 정수도 늘리고 또 100분의 50하는 그것도 삭제해 버리고 이것 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규정을 많이 했느냐, 풀고 줘라 이렇게 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걸 다 제외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읍면 자체에서 추천해서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읍면에서 이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거의 대부분 맞게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혹시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섯 분이 탈락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이 조례개정을 하고 정수도 늘리고 또 100분의 50하는 그것도 삭제해 버리고 이것 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왜 이런 쓸데없는 규정을 많이 했느냐, 풀고 줘라 이렇게 돼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걸 다 제외시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6명이 탈락된 그 부분은 2년이 안 됐다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 가지고 제외했다고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근본원인은 2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혜택을 못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15~20%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약 76명이라는 자제 분이 중·고등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5~20%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약 76명이라는 자제 분이 중·고등학교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올해입니다.
○이성관 위원 올해 같은 경우 47명이 신청을 해 가지고 41명밖에 안 주었는데 내년도에 이 배수가 되는 게 신청이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굳이 2년이라는 이 제약조건 때문에 여섯 분이 탈락되는 그런 아픔을 느꼈는데 이걸 삭제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걸 스스로 우리가 막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이라는 이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굳이 2년이라는 이 제약조건 때문에 여섯 분이 탈락되는 그런 아픔을 느꼈는데 이걸 삭제하면 충분히 줄 수 있는 걸 스스로 우리가 막은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2년 이상이라는 이 기간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는 반대입니다.
2년 해야 됩니다.
2년 해야 되고 이걸 규제를 풀기 위해서 100분의 50하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성적을 100분의 50 이상이 돼야만 준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봤을 때는 2년 미만 그 조항보다는 오히려 100분의 50조항 이게 리·통장 사기를 더 죽이는 겁니다.
어느 애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어느 애는 공부를 못해 가지고 장학금 못 받았다고 하면 같은 이장 중에서도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고 그 부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속기간 2년이라는 이걸 없애면 그래도 난 한 2년 근무하니까 장학금 받는다 하고 어제 그저께 갓 들어온 사람 같이 받는 것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차별화 차원에서도 그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년 해야 됩니다.
2년 해야 되고 이걸 규제를 풀기 위해서 100분의 50하는 걸 없애버렸습니다.
성적을 100분의 50 이상이 돼야만 준다 이렇게 하고 나면 내가 봤을 때는 2년 미만 그 조항보다는 오히려 100분의 50조항 이게 리·통장 사기를 더 죽이는 겁니다.
어느 애는 공부 잘해서 장학금 받고 어느 애는 공부를 못해 가지고 장학금 못 받았다고 하면 같은 이장 중에서도 굉장히 열등의식을 느낄 수 있고 그 부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속기간 2년이라는 이걸 없애면 그래도 난 한 2년 근무하니까 장학금 받는다 하고 어제 그저께 갓 들어온 사람 같이 받는 것 이것은 내가 봤을 때는 차별화 차원에서도 그건 난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내년 되면 이 분들이 다 안 받습니까?
2년이 미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2년이 미만 됐다 이런 이야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읍면동에서 착오로 신청한 겁니다.
이것말고도 1년 미만은 많지요.
읍면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하지, 안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계산 잘못해 가지고 추천해 왔는데 우리 시가 다시 판단해 보니까 2년이 미만 돼 가지고 탈락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123명이 읍면동에 많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알고 좀 똑똑한 친구들은 아예 2년이 안 되는 건 추천이 안 되는데 잘 모르고 추천했는데 우리가 재심사를 해보니까 기간이 안 되어서 탈락시켰다 그 뜻입니다.
이것말고도 1년 미만은 많지요.
읍면에서 아예 신청을 안 하지, 안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계산 잘못해 가지고 추천해 왔는데 우리 시가 다시 판단해 보니까 2년이 미만 돼 가지고 탈락을 시켰다 그 말입니다.
123명이 읍면동에 많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알고 좀 똑똑한 친구들은 아예 2년이 안 되는 건 추천이 안 되는데 잘 모르고 추천했는데 우리가 재심사를 해보니까 기간이 안 되어서 탈락시켰다 그 뜻입니다.
○이성관 위원 만약에 역으로 생각했을 경우에 우리가 현재 20% 해 가지고 76명이라는 장학금을 줄 수가 있는데 리·통장님들이 그런 해당사항이 안 되는 사람들이 그 해에 많았다, 그래 가지고 신청 자체가 예를 들어서 70명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러면 우리가 6명이라는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것도 거기 해당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못해 준단 말이에요.
이런 불상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2년 이상이라는 자를 이렇게 못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인원이 한 150명이 됐다 그럼 76명만 거의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고 절반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자체규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년간 리·통장을 하신 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게 좋지 지금 2년이라는 것을 정함으로 해 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도 못 보는 그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불상사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꼭 2년 이상이라는 자를 이렇게 못을 두지 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인원이 한 150명이 됐다 그럼 76명만 거의 절반 정도만 혜택을 받고 절반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자체규정에 예를 들어 가지고 다년간 리·통장을 하신 분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하는 게 좋지 지금 2년이라는 것을 정함으로 해 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사람도 못 보는 그건 우리가 행정적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랬을 경우에 리·통장들이 자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해 가지고 1년하고 나가버리고 나면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전혀 못 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리·통·반장한테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데 왜 우리들은 그걸 안 주느냐 지금 이걸 이의가 달고 있거든요.
해 가지고 1년하고 나가버리고 나면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전혀 못 봅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지도자들이 리·통·반장한테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주는데 왜 우리들은 그걸 안 주느냐 지금 이걸 이의가 달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1년 기간도 없이 그냥 리·통장하면 누구든지 다 자녀장학금을 준다고 그러면 기존에 잘하고 있는 부분을 밀어내고 바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버리면 말단행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게 20%해도 모자랍니다.
틀림없이 더 올려야 될 겁니다.
그래 버리면 말단행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또 그러면 이게 20%해도 모자랍니다.
틀림없이 더 올려야 될 겁니다.
○총무과장 장영환 58명입니다.
○이성관 위원 58명에게 지원할 수 있는 걸 신청자가 47명밖에 안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제가 47명만 신청했습니다만 47명 중에서도 6명이 또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그건 순수한 연수 때문에 혜택을 못 본 것 아닙니까? 다른 조항이 아니고.
물론 성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해당사항이 안 되니까 제가 47명만 신청했습니다만 47명 중에서도 6명이 또 혜택을 못 본 거예요.
그건 순수한 연수 때문에 혜택을 못 본 것 아닙니까? 다른 조항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지요, 신청을 해도 읍면동에서 걸러 줬는데 이것은 안 거르고 그냥 올라왔단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안 된 것이지 사실상 읍면동 전체를 따지면 숫자가 더 많지요.
더 많은데 읍면동 공무원이 2년 규정을 모르고 그냥 추천해 주니까 여기서 다시 심사를 해보니까 아니라서 탈락시켰다 그 말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실 2년 안 되는 자녀들 가진 리·통장이 6명보다 더 많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심사하는 게 이렇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된 것이지 사실상 읍면동 전체를 따지면 숫자가 더 많지요.
더 많은데 읍면동 공무원이 2년 규정을 모르고 그냥 추천해 주니까 여기서 다시 심사를 해보니까 아니라서 탈락시켰다 그 말입니다.
읍면동에서는 사실 2년 안 되는 자녀들 가진 리·통장이 6명보다 더 많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심사하는 게 이렇더라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위원님 말씀도 아주 좋은 말씀이고 그런데 그게 아무 조건도 없이 무조건 다 준다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따져버리면 리·통장 자녀는 졸업할 때까지 계속 주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걸 그렇게 무한정 풀어버리면 선심행정이 됩니다.
무슨 조건도 있고 규정이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대학생이 돈도 훨씬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을 못하는 게 세금 내는 다수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통장하면 끝날 때까지 다 주고 대학생들 다 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웃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 이런 규정도 하고 이렇게 제약규정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무슨 조건도 있고 규정이 있어야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이 있는 것이지 사실 안 그렇습니까, 아까 박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대학생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거예요.
대학생이 돈도 훨씬 많이 드는데 그 부분을 못하는 게 세금 내는 다수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리·통장하면 끝날 때까지 다 주고 대학생들 다 주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웃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례에 이런 규정도 하고 이렇게 제약규정도 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기철 위원 우리 이성관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대한 걸 하나 발견이 돼 가지고 하나 짚어봅시다.
지금 경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대구로 다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아주 리·통장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적은 보수에 고생들 하신다고 그렇지만 대구로 유학 보내는 리·통장들 자녀들한테는 이 장학금 지급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 왜 지급을 합니까?
지금 경산에서 중·고등학교 학생수가 자꾸 줄어드는데 대구로 다 빠져나가서 그렇습니다.
아주 리·통장님들이 지역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적은 보수에 고생들 하신다고 그렇지만 대구로 유학 보내는 리·통장들 자녀들한테는 이 장학금 지급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 왜 지급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문제는 지금 제 시간입니다.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따로 물으세요.
틀림없이 현재 장학금 지급된 것은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였기 때문에 지급된 걸로 판단해도 되겠지요?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따로 물으세요.
틀림없이 현재 장학금 지급된 것은 실업계가 아닌 인문계였기 때문에 지급된 걸로 판단해도 되겠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른 부분에 면제되는 부분은 지급을 안 합니다.
그건 실업인지 그건 분간 없고 다른 법에 의해서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인이 새마을지도자가 돼 가지고 새마을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리·통장을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됩니다.
그건 실업인지 그건 분간 없고 다른 법에 의해서 면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학금 지급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부인이 새마을지도자가 돼 가지고 새마을 장학금을 받았을 경우에 리·통장을 하더라도 지급이 안 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분명하게 대구에 고등학교에 지금 재학을 하고 있으면서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은 틀림없이 사전에 위장전입을 대구로 했던가 현재 위장전입을 대구에 해 있던가 어떤 장단문제가 있는 과정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산시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대구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가 싫어서 떠난 사람인데.
왜 우리 경산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저렇게 열심히 경산중학교 새로 만들고 새한을 만들고 왜 만듭니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재 우리가 키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다 뺏기고 난 뒤에 뺏긴 놈한테 돈 갖다 주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것 국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대구 학교에 다니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경산시 장학금 조례에 의해서 대구에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우리 경산시가 싫어서 떠난 사람인데.
왜 우리 경산에 명문고등학교가 있어야 된다고 저렇게 열심히 경산중학교 새로 만들고 새한을 만들고 왜 만듭니까?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인재 우리가 키우자는 얘기 아닙니까?
다 뺏기고 난 뒤에 뺏긴 놈한테 돈 갖다 주고 뭐하는 짓입니까?
이것 국장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대구 학교에 다니는데 장학금을 지급을 했다 이것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관내 다니는 학생을 우선으로 하고 관내 다니는 학생 숫자가 아까도 말씀드린 기준을 오버할 경우에는 타 관내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건이 쭉 됐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행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학부형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해야될 개선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새한중·고등학교, 경산중·고등학교를 새로 이전을 하고 짓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앞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이 자리에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100% 전부 관내 학교를 다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건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으니까 그 분이 자녀가 대구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걸 우리가 장학금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 학부모가 리·통장으로 우리 시정에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대구 다닌다고 안 주고 경산은 주고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니까.
같은 조건이 쭉 됐을 경우에.
그런데 그것은 현재 우리가 행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학부형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이 해야될 개선부분인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새한중·고등학교, 경산중·고등학교를 새로 이전을 하고 짓고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건 앞으로 교육환경이 개선되면 이 자리에서 그런 걱정을 안 해도 100% 전부 관내 학교를 다 다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건 앞으로 추진과정에 있으니까 그 분이 자녀가 대구 다니고 안 다니고 그걸 우리가 장학금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고 그 학부모가 리·통장으로 우리 시정에 협조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것이지 대구 다닌다고 안 주고 경산은 주고 이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지만 대구 살다가 이사 나와 가지고 자녀는 전학이 안 되니까 놓아두고 그런 부분도 있고 꼭 여기서 리·통장 자격 자체가 경산에 주민등록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만 리·통장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는 좀 보류를 해 두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경산에 어디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대구 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있어야만 리·통장이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은 여기에서 내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는 좀 보류를 해 두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건 내가 봤을 때는 오죽했으면 경산에 어디 들어갈 때가 없으니까 대구 간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교육청 통계를 보면 초등학생 숫자가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5학년, 6학년 가면 갈수록 떨어집니다.
교실이 남아나잖아요.
또 마찬가지 중학교도 1학년 때 입학생 숫자하고 3학년 때 되면 숫자가 또 줄어들어요.
고등학생들도 1학년 때 입학한 숫자보다 2학년 가면 줄고 3학년 가면 준답니다.
그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급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학부모를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된답니다. 떠난대요.
물론 떠나는 이유는 있겠지,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떠나는 것 억지로 붙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경산을 버리고 떠나 가지고 대구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여기 조례에 명문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급할 때 분명히 거르세요..
교실이 남아나잖아요.
또 마찬가지 중학교도 1학년 때 입학생 숫자하고 3학년 때 되면 숫자가 또 줄어들어요.
고등학생들도 1학년 때 입학한 숫자보다 2학년 가면 줄고 3학년 가면 준답니다.
그 주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각급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붙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학부모를 그렇게 설득을 해도 안 된답니다. 떠난대요.
물론 떠나는 이유는 있겠지,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떠나는 것 억지로 붙들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경산을 버리고 떠나 가지고 대구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한다 이건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걸 여기 조례에 명문화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지급할 때 분명히 거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걸러 가지고 방금 우리 국장이 답변했다시피 대구에서 경산으로 전입 오면서 학생을 떨쳐놓은 사람들 방법은 없습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다시 경산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놓아둔다고 판단되면 방법은 없겠지만 경산에 거주하면서 대구로 학생들 유학 보내는 자녀들한테는 이 장학금 지급돼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할 때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하고 가능한한 이 사람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지양하세요.
이것은 보류해야 됩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니던 학교에서 다시 경산으로 데리고 오려고 그러면 절차가 복잡하니까 그냥 놓아둔다고 판단되면 방법은 없겠지만 경산에 거주하면서 대구로 학생들 유학 보내는 자녀들한테는 이 장학금 지급돼서는 안 됩니다.
올해부터 장학금 지급할 때 이걸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조사하고 가능한한 이 사람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지양하세요.
이것은 보류해야 됩니다.
꼭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있었습니다만 납입금액에 대해서 리·통장님에 대한 불만에 대한 요소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납입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니까 장학금이란 명칭하에 최하금액은 몇 천원 단위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는 리·장도 계시고 100만원이 좀 초과하는 리·통장도 있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장학금 취지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했는데 어떠한 것이냐 하면 물론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는 공제한 금액이 몇 천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부담해 주고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전액을 다 내야 하는 통장에는 150만원 좀 넘는 금액이 두 번 내니까 100만원이 좀 넘는 리·통장의 자녀도 있는 게 파악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 게 있다고 보면 정액제도냐 납입금제도냐 어떤 것이 합당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납입금에 대해서 자료에 의해서 분석하니까 장학금이란 명칭하에 최하금액은 몇 천원 단위에서 장학금을 지급 받는 리·장도 계시고 100만원이 좀 초과하는 리·통장도 있었다, 그렇게 봤을 때 상당히 장학금 취지에 모순되는 점을 발견했는데 어떠한 것이냐 하면 물론 성적이 우수해서 장학금을 받는 공제한 금액이 몇 천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우리가 부담해 주고 전혀 거기에 상관없이 전액을 다 내야 하는 통장에는 150만원 좀 넘는 금액이 두 번 내니까 100만원이 좀 넘는 리·통장의 자녀도 있는 게 파악됩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할 게 있다고 보면 정액제도냐 납입금제도냐 어떤 것이 합당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행정지원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장학금 조례를 제정하는 근본이유가 실제 리·통장이 자기 자녀를 중·고등학교에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보상해 주는 겁니다.
리·통장이 자녀를 학교를 보낸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말단에 있으니까 고생한다고 해서 주는 건데 자기 자녀가 20만원 수업료 중에서 10만원은 공부를 잘해서 안 맏고 10만원을 학교에 내는 것 같으면 10만원을 받아야 되지 20만원을 다 받는다면 우리가 봤을 경우에 쓸데없는 데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녀장학금을 자녀장학금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기본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이고 아무 법에도 장학금을 못 받고 그냥 학자금을 내면 100만원 내면 100만원 줘야 되고 10만원이면 10만원 주는 식으로 차등 식으로 학교에 내는 수업료 실액만큼 보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액제를 주면 다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실제 납입하는 금액을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리·통장이 자녀를 학교를 보낸다 해서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한해서 말단에 있으니까 고생한다고 해서 주는 건데 자기 자녀가 20만원 수업료 중에서 10만원은 공부를 잘해서 안 맏고 10만원을 학교에 내는 것 같으면 10만원을 받아야 되지 20만원을 다 받는다면 우리가 봤을 경우에 쓸데없는 데 돈이 나가는 겁니다.
자녀장학금을 자녀장학금에 쓰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기본취지에도 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법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장학금을 못 받는 것이고 아무 법에도 장학금을 못 받고 그냥 학자금을 내면 100만원 내면 100만원 줘야 되고 10만원이면 10만원 주는 식으로 차등 식으로 학교에 내는 수업료 실액만큼 보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액제를 주면 다른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실제 납입하는 금액을 주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부희 위원 예, 그러면 현재 장학제도가 다른 기관이나 다른 데에서도 지급하는 게 상당한 예가 있는데 그 중에 예를 들자면 새마을 장학금 같으면 기 30만원인가 40만원인가 정액제로 현재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맞지요?
그것은 맞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까지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줬는데 이게 도비 50%, 시비 50% 이렇습니다. 금액 자체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도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이부희 위원 예, 그것은 조금 이따가 제가 답변 받기로 하고 이 이야기를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리·통장 중에서 아까는 회수는 한 번이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한 번이 아니고 그 학생에게 한 번이고 학생이 세 사람, 네 사람 있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계속 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계속 주고 있을 경우를 우리가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의 공평성을 이야기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데 현재는 삭제하는 게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은 듭니다.
작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사람이 100만원을 주는 통장과 1만원 미만을 받는 리·통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는 47명에서 41명 받는다 이 41명을 기준을 하면 인원할당이 작년에 15%에 해당되었을 때 읍면동으로 아마 인원수를 시에서 할당했을 거예요.
해 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 어느 읍면동에 세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그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이 15%에 해당되어서도 아마 신청을 못한 리·통장 자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럴 경우에 이걸 만약 얼마 이상 초과를 못한다든지 해서 아까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100만원 받게 되면 최상한선을 정해서 만약 50만원 이상을 초과 못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숫자의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장학금제도는 해놓고 100만원 받는 리·통장이 있는 대신에 1만원 미만짜리도 분명히 있으니까 100만원 되는 사람 50만원 주게 되면 나머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숫자를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한 사람이 100만원을 주는 통장과 1만원 미만을 받는 리·통장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아까는 47명에서 41명 받는다 이 41명을 기준을 하면 인원할당이 작년에 15%에 해당되었을 때 읍면동으로 아마 인원수를 시에서 할당했을 거예요.
해 가지고 할 때 예를 들어 어느 읍면동에 세 사람이다, 네 사람이다 지정을 해 주게 되면 읍면동에서는 그 숫자를 맞추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전체 이 15%에 해당되어서도 아마 신청을 못한 리·통장 자녀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럴 경우에 이걸 만약 얼마 이상 초과를 못한다든지 해서 아까 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100만원 받게 되면 최상한선을 정해서 만약 50만원 이상을 초과 못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숫자의 신청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이 말입니다.
장학금제도는 해놓고 100만원 받는 리·통장이 있는 대신에 1만원 미만짜리도 분명히 있으니까 100만원 되는 사람 50만원 주게 되면 나머지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숫자를 더 폭넓게 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장학금 취지가 리·통장이 자기 중·고등학교 자녀를 학교 보냄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니까 정액제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이부희 위원 정액제로 안 해도 상한선을 정해 놓으면 어떠냐 하면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중방동 같은 경우에 만약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해당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신청한 5명이나 되는데 그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 나머지 되는 사람은 탈락하고 되는 사람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사이에 굉장히 한동안에는 대회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 안 되는 사람은 10원도 없어요.
신청할 때부터 하마 거기서부터 알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 확대하게 되면 이런 리·통장의 어떤 알력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중방동 같은 경우에 만약 세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해당되었어요.
실제적으로 신청한 5명이나 되는데 그 숫자에 맞추다 보니까 그 나머지 되는 사람은 탈락하고 되는 사람은 되었어요.
그러니까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 사이에 굉장히 한동안에는 대회도 안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되는 사람은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받아 가는데 안 되는 사람은 10원도 없어요.
신청할 때부터 하마 거기서부터 알력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더 확대하게 되면 이런 리·통장의 어떤 알력도 해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읍면동에 인원을 할당한다 이 차원은 예년에 신청한 비율에 맞추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한 것이고 그게 확정된 숫자는, 이번에도 58명에서 41명만 주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게 또 내년에 예산 가면 77명이 됩니다.
77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리·통장을 하니까 다 자녀가 학교 다니니까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상 그 규정을 따져 보면, 우선순위를 따지고 보면 그 중간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조례 내용은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운영규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7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한 1,600만원 정도 더 늘어나는 기준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읍면동에서 선정을 하는 과정에 그 대상이 되고 안 되고 사실은 우리가 밖에서 봤을 때는 리·통장을 하니까 다 자녀가 학교 다니니까 장학금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상 그 규정을 따져 보면, 우선순위를 따지고 보면 그 중간에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새로 대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그것은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정해야 될 사항이지 지금 조례 내용은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것은 운영규정에서 해야 될 사항이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장학금을 지급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조례에는 그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조례 내용에 지금 오늘 제안설명한 내용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 참고로 해 가지고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전부 참고로 해 가지고 사고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8쪽에 보면 장학금 지급정지 내용에 있어 가지고 현직에서사임 또는 해임된 사람은 당연히 지급을 안 해야 되지만 그 두 번째 보면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 이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일정 토지를 가졌다든가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들 자제 분한테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 자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쉽게 말해서 어느 정도 일정 토지를 가졌다든가 어떤 재산이 있는 사람들 자제 분한테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지 않겠다, 자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 내용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 이번에 삭제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걸 앞으로는 더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례로 들게요.
다른 지역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반론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지급된 세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일례로 들게요.
다른 지역은 저는 잘 모릅니다.
우리 압량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민들이 어떻게 반론을 제시할지 모르겠지만 지급된 세 사람은 상당한 재력가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내용은 내가 설명을 할게요.
이 내용은 지급을 하다가 중지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살다가 재력이 많이 늘어나서 복권이 한 10억원 되고 아주 부자 됐을 경우에 정지하는 규정이지 처음 지급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추천을 할 때 읍면동장이 봐 가지고 이 사람은 재력이 많으니까 뒤로 빼고 우리가 추천 받았을 경우에는 거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년 기간이라든지 조례에 위법사항이 없으면 우리 다 줘야지요.
가급적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급정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지급을 하다가 중지하는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어렵게 살다가 재력이 많이 늘어나서 복권이 한 10억원 되고 아주 부자 됐을 경우에 정지하는 규정이지 처음 지급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추천을 할 때 읍면동장이 봐 가지고 이 사람은 재력이 많으니까 뒤로 빼고 우리가 추천 받았을 경우에는 거의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2년 기간이라든지 조례에 위법사항이 없으면 우리 다 줘야지요.
가급적 많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지급정지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건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급을 정지하는 조건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이지 그것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추천되면 2년 이상 근무하고 받은 사실이 없으면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도 판단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 규정도 없앴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제가 진량 사항이라 가지고 좀 물어야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진량에 가면 우방힐타운이 509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반이 편성 안 돼 가지고 반 신청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현재 자연부락에 신상2리라는 리동이 2개반이 있습니다.
지금 우방힐타운에서 자기들이 책임자가 없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자연부락단위 이장이 진연백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방힐타운에 과연 자기가 지시하고 공문 하나 갖다 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본인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관리사무소 있지요?
관리사무소에 던져 놓고 가는데 그러면 책임이 본인한테 갖다 주는 것하고 관리사무실에 갖다 주는 것하고 책임량을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노인회에서는 자기들이 신상4리라는 동네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던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연부락단위 100세대 이하가 되면 분동이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현재 우리 진량에 가면 우방힐타운이 509세대가 건립되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반이 편성 안 돼 가지고 반 신청했다 소리는 들었습니다.
현재 자연부락에 신상2리라는 리동이 2개반이 있습니다.
지금 우방힐타운에서 자기들이 책임자가 없어 가지고 노인회에서 지금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자연부락단위 이장이 진연백이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방힐타운에 과연 자기가 지시하고 공문 하나 갖다 주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자기 본인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 관리사무소 있지요?
관리사무소에 던져 놓고 가는데 그러면 책임이 본인한테 갖다 주는 것하고 관리사무실에 갖다 주는 것하고 책임량을 또 따져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노인회에서는 자기들이 신상4리라는 동네를 하나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던데 우리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자연부락단위 100세대 이하가 되면 분동이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간사 이강희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앞으로 차후에 우방힐타운에서 이장이 선출되었다면 그러면 자연부락에 신상1, 2리 자연부락 주민을 과연 리드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도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앞으로 차후에 우방힐타운에서 이장이 선출되었다면 그러면 자연부락에 신상1, 2리 자연부락 주민을 과연 리드할 수 있겠느냐 이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현재까지도 너희는 너희 우리는 우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현재 이게 아파트 지역에 대해 가지고 반 제도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것은 진량이나 시 동지역에 서부동, 동부동, 압량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리 설치 규정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100세대 이렇게 되면 새로 분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100세대 이것은 뭐 이것도 509세대인데 이것도 봤을 때는 5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또 리라는 게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속토지라든지 마을형태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야 리로 만들 수 있지 서부동 같은 경우는 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경산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화되는 지역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검토가 안 되겠느냐 보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량이나 시 동지역에 서부동, 동부동, 압량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가 리 설치 규정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100세대 이렇게 되면 새로 분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100세대 이것은 뭐 이것도 509세대인데 이것도 봤을 때는 5개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또 리라는 게 인구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따른 부속토지라든지 마을형태라든지 이런 게 다 맞아야 리로 만들 수 있지 서부동 같은 경우는 통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우리 경산시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도시화되는 지역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게 아마 정책적으로 검토가 안 되겠느냐 보고 있는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부기1리 내가 사는 동네 같으면 에덴아파트가 있는데 에덴아파트 전체 주민이 관리를 연 너희 주민은 75세대가 되도 80만원만 내라 동장 수곡을.
원래 법적으로는 동장 수곡을 주라 안 주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동장 수곡을 주라 안 주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러나 우리 자연부락단위 사는 분들은 동장 수곡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동네는 137세대인데 나락 수곡을 보리 수곡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장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신상2리 이장도 아파트에도 수곡을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조그만 동네에 2개반만 해도 수곡 받는데 그것 헛고생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내용이 들립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분동할 수 있으면 분동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저희들 같은 동네는 137세대인데 나락 수곡을 보리 수곡을 줍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장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신상2리 이장도 아파트에도 수곡을 받고 싶어 한단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조그만 동네에 2개반만 해도 수곡 받는데 그것 헛고생 할 필요 있느냐, 이런 내용이 들립니다.
혹시 앞으로라도 분동할 수 있으면 분동 좀 해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앞으로 진량읍하고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신청을 우리가 하면 일단 청문을 합니다.
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반 설치는 이게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해 가지고 공고도 하고 지역주민들 의견도 듣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반 설치는 이게 조례 공포되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배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이 들어와야 됩니다.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압량이 신청해야지요.
○이성관 위원 신청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량에 주공아파트가 577세대입니다.
577세대인데 우리가 신청을 한 게 14개 반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4세대에서 5개반으로 나누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결과에는 200세대 이상은 쉽게 말하면 리가 분리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194세대 가지고는 부적6, 7리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77세대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고 행정적으로도 그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강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모든 게 행정적으로 그만큼 영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하나의 리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지금 배제가 되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압량에 주공아파트가 577세대입니다.
577세대인데 우리가 신청을 한 게 14개 반으로 해달라고 신청을 했고 한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94세대에서 5개반으로 나누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포함이 안 되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조사를 한 결과에는 200세대 이상은 쉽게 말하면 리가 분리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194세대 가지고는 부적6, 7리로 만들기는 힘들다 그러나 주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77세대기 때문에 주민들도 원하고 행정적으로도 그만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동료위원이신 이강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모든 게 행정적으로 그만큼 영향이 안 미치기 때문에 독립채산제로 하나의 리를 만들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지금 배제가 되어 올라왔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리는 아파트별로 못 만듭니다.
이것은 반입니다.
반하고 리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반입니다.
반하고 리하고는 틀립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시에서 답변을 한 내용을 접한 것은 주공아파트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라아파트는 힘들다는 그런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가 조사해 놓은 것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면은 통이 없습니다.
동 지역은 통을 둘 수 있는데 면 지역은 리를 둘 수 있습니다.
압량 같으면 리가 되어야 되는데.
동 지역은 통을 둘 수 있는데 면 지역은 리를 둘 수 있습니다.
압량 같으면 리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하튼 그것은 여기에 조례안하고 별개니까 나중에 제하고 개인적으로 압량면하고 협의를 해 봅시다.
○이성관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보면 우리가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그런데 첫째 민원은 어디서 가장 많이 생기느냐 하면 이장님들 수곡관계가 가장 문제가 됩니다.
달리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월 얼마씩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 같으면 자연스럽게 수곡을 줘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은 그것을 받고 싶으니까 스리슬쩍 올렸다가 이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다시 돌려주고 이장님이 사퇴하고 이런 불상사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연부락 속에 아파트가 있는 것은 모든 행정이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한 동네 안에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모든 행정을 통합시키고 대형화시키는 그런 추세이지만 각 읍면동에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달리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장님들한테 월 얼마씩 급여를 지급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부락 같으면 자연스럽게 수곡을 줘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장님들은 그것을 받고 싶으니까 스리슬쩍 올렸다가 이것이 민원이 발생돼서 다시 돌려주고 이장님이 사퇴하고 이런 불상사도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자연부락 속에 아파트가 있는 것은 모든 행정이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한 동네 안에 있지만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물론 모든 행정을 통합시키고 대형화시키는 그런 추세이지만 각 읍면동에는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인지를 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현실에 맞게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경산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하양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진량이 부기1, 2리, 양기, 상림, 내리동이 하양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오래 됩니다.
우리 하양하고 진량하고는 금호강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량도시계획구역이 새로 되면 하양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진량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경산시도시계획조례에 보면 하양도시계획구역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진량이 부기1, 2리, 양기, 상림, 내리동이 하양 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지 오래 됩니다.
우리 하양하고 진량하고는 금호강이 가로질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량도시계획구역이 새로 되면 하양도시계획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고 진량으로 편입시키는 것이 안 맞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도시계획 업무는 건설도시국 도시과에서 하는 업무인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시계획은 인구밀집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주변을 여러 가지 용도구역으로 나눠서 집행하는데 상림, 내리는 솔직히 말해서 진량 소재지보다는 하양읍에 더 가깝기 때문에 하양도시계획에 편입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량도시계획은 진량소재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나, 저기에 포함되나 결과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진량도시계획은 진량소재지를 중심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 이것은 여기에 포함되나, 저기에 포함되나 결과적으로 별 문제는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말씀은 이해를 하는데 사실 이것은 별 다른 일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현재 걷고 있습니다.
걷고 있는데 이것을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그냥 읍면동별로 고시하던 것을 이제 시가 전체적으로 고시하겠다, 예를 들어서 용성 사람은 어디서 도시계획세를 내는지 어디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가 총괄적으로 고시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걷고 있는데 이것을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만 그냥 읍면동별로 고시하던 것을 이제 시가 전체적으로 고시하겠다, 예를 들어서 용성 사람은 어디서 도시계획세를 내는지 어디가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시가 총괄적으로 고시를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우리 경산도시계획이나 하양이나 진량이나 자인은 좋은데 우리 경산지역주민들이 대구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서 재산권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의 자체가 그런다고 해서 대구에서 도시계획을 자기들은 도시계획입안만 해 놓고 개발해 주는 것도 아닌데 지금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대구도시계획 이것은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는 근본적으로 제외되고 그 속에 별장이라든지 호화주택이라든지 시설물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세는 우리가 걷습니다.
대구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는 근본적으로 제외되고 그 속에 별장이라든지 호화주택이라든지 시설물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세는 우리가 걷습니다.
대구시에 주는 것이 아니고 시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을 어떤 형태로 하든지간에 우리가 도시계획 자체를 지금 현재 대구도시계획 자체를 우리 경산도시계획으로 바꿔야 되고 지금 광역권 도시계획이라해서 우리 경산 자체의 도시계획 수립권 자체를 대구에서 지금 빼앗아가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가 관할하던 것을 대구시가 관할하도록 지금 아마 그것이 공청회를 거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자기네들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승격될 당시에 고산이나 안심같은 알짜배기 우리 경산 땅 다 뺏겼는데 고향을 분리시켜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되찾아 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 자체를 행정지원국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던, 결국은 안되면 요즘은 주민 동원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데모를 한번 시키든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든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승격될 당시에 고산이나 안심같은 알짜배기 우리 경산 땅 다 뺏겼는데 고향을 분리시켜놨단 말입니다.
그것을 되찾아 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 도시계획 자체를 행정지원국에서 어떠한 경로를 통하던, 결국은 안되면 요즘은 주민 동원하는 방법도 안 있습니까?
데모를 한번 시키든지, 우리 행정에서 직접.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구역 구분을 보면 대구도시계획, 경산도시계획, 하양, 진량, 자인도시계획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차등으로 거둡니까?
권역별로 차등을 둡니까?
지금 도시계획구역 구분을 보면 대구도시계획, 경산도시계획, 하양, 진량, 자인도시계획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도시계획 세금을 거두는데 있어서 차등으로 거둡니까?
권역별로 차등을 둡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정한 비율에 따라 그대로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경산이나 하양, 자인, 진량은 괜찮습니다만 대구도시계획구역 안은 순수한 아까 국장님 설명중에서도 그린벨트 지역이 얼추 90%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경산의 어떤 그린벨트는 저희들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구역별로 나누지 말고 그냥 통합도시계획, 우리 앞으로 통합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보면 경산의 어떤 그린벨트는 저희들도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구광역시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것을 구역별로 나누지 말고 그냥 통합도시계획, 우리 앞으로 통합도시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본계획은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경산도시계획이 따로 있고 하양도시계획 이것을 아까 이강희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진량이 하양에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은 아무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인구 2만 이상 돼야 가능합니다.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계획이지 이것이 명칭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지 사실은 별 뜻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저희들이 도시계획은 인구 2만 이상 돼야 가능합니다.
그 계획을 하기 위해서 한 계획이지 이것이 명칭을 그렇게 붙여 놓은 것이지 사실은 별 뜻이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경산관내에서야 하양에 들어가면 어떻고 진량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만 대구도시계획이라면 우리가 어떤 독단적으로 경산시에서 모든 것을 하지 못할 것이란 말이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관리는 우리가 다 합니다.
그린벨트 관리 우리가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우리가 다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할 수 있습니다.
허가도 내고 합니다.
허가도 내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여기에 금구동에 집 지으려면 우리한테 허가받지 대구시에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금구동에 집 지으려면 우리한테 허가받지 대구시에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성관 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나 대구도시계획구역이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독단적으로 해결을 못하고 대구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땅 우리가 피해를 보는데 또 대구에 가서 아쉬운 소리하면서 어떤 그런 행정을 취하는가 싶었는데 그렇지 않다면 어느 지역에, 하양이면 어떻고 진량이면 어떻겠습니까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명칭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허가는 우리 경산시에서 허가 내 놓고 허가증은 걸어 놓고 본인이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아시고 계십니까?
즉, 말해서 면허증을 년세, 월세로 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허가는 우리 경산시에서 허가 내 놓고 허가증은 걸어 놓고 본인이 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아시고 계십니까?
즉, 말해서 면허증을 년세, 월세로 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위법사항입니다.
그것을 고발만 해 주면 우리가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고발만 해 주면 우리가 즉각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강희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현재 부동산에 앉아서, 저도 부동산에 놀러 자주 가는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 보면 경산시내 브로커들은 부동산에 다 앉아 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현재 면허증 빌려줬던 것을 예를 들어서 발각이 됐을 경우에 면허취소가 됩니까?
고발하는 사람도 없을뿐더러 현재 면허증 빌려줬던 것을 예를 들어서 발각이 됐을 경우에 면허취소가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규정을 내가 봐야 되는데 중개업법에 그것이 돼 있습니다.
각종 벌칙 규정을 제가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종 벌칙 규정을 제가 나중에 알아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합니다.
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죽으면 끝납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