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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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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20일(목)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를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기훈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하기훈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하기훈 위원!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조금 전에 우리가 정회 중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간사보고서 내용 중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라든지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또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 또 우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 등이 전부 제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문제가 되고 있는 삼성리 복지회관 관련 부서하고 그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인 보건소 이전신축비 2억 6,904만원의 의회승인을 맡지 않고 예산회계법상 지출한 내용에 대해서 담당 부서의 장을 일단 출석을 시켜서 이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알고 이 안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사보고서를 채택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의 장인 기획감사담당관, 다음에 건설과장, 회계과장, 그리고 우리 의회사무국장은 우리 의회 전문위원의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의회사무국장도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해서 과연 우리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배치된 전문위원이 각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올라오는 보고서 내지 조례 기타 사항에 대해서 법률검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업무파악도 이 기회에 우리가 명확히 함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지 싶어서 그 점 제가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서의 장을 출석시켜서 이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알고 이 자구 하나 용어 하나라도 과연 예산회계법을 위반을 했는지, 위배를 했는지 또 그 행위에 대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속기록이나 공식기록에 남겨놓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유권해석이 다 다르니까 추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거듭 요구를 합니다만 해당부서의 장 출석요구를 합니다.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우리 하 위원님의 명확한 법률적인 검토해석을 위해서 담당 실무과장의 출석을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해당 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장, 건설과장, 회계과장,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 위원   건설과장보다 국장님이 오시는 것이 안 좋습니까?
  
하기훈 위원   해당부서의 장으로 해서 필요하면.
  
○위원장 이강희   해당부서의 장 같으면 건설과장과 건설국장을 함께 출석시키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출석요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하기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공무에 바쁘신데 이렇게 각 부서의 부서장님 이하 과장님의 출석을 제가 요구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간사보고서를 채택하기 전에 간사보고서상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우리 위원간에도 또 우리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위원의 견해도 또 해당부서의 부서장 견해도 각기 다 다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출석요구를 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분명히 그것이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됐는지를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점 이해를 해 주시고 공사간 바쁘시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문제가 되는 보건소 이전 신축비에 대한 이 내용이 어제도 잠시 거론이 됐습니다만 이 내용을 다시 한 번 충분하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과연 이 행위가 당초 보고서상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그냥 이것이 바르지 못한 행동인지 그렇지 않으면 법령이나 명령에 규정되어 있는 법을 위배한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위법이다, 위반이다 그 다음에 위배다, 용어에 혼란이 있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배란 뜻은 바로 뜻이 위반으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위반은 명령, 계약 등을 어기는 일로 나와 있고 위법은 법률 또는 명령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 참고를 하여서 각 해당 부서의 부서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이전신축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과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보건소 신축 이전비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부내시가 ’99년도 11월 30일자로 교부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과정에 명시이월을 하면서 사실 지난 정기회 때 2000년도 당초예산의 승인일자가 12월 21일입니다.
  추경예산의 승인일자는 1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사실 저희들 원칙은 추경예산을 간이 추경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절차상 맞습니다만 사실 정기회의 때 당초예산, 추경예산을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사실 그런 시간적인 애로 때문에 사실 미리 표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마 그 당시에 양해를 얻어서 일단 이것이 예산이 잡히지 않으면 반납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은 잘못됐습니다만 저희들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예산회계법하고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담당관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산회계법에 위배된 사항입니까, 위반을 했습니까, 위법입니까?
  견해가 어떻습니까?
  당초 생각대로 그냥 바르지 못하게 집행이 됐다 이런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차가 잘못됐다 그렇게.
  
하기훈 위원   절차가 잘못됐지요.
  분명히 절차는 잘못됐는데 예산회계법상 이것이 위반을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회계법의 위배사항입니까, 어떻습니까?
  법이 정한 어떤 내용대로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유권해석을 어떻게 내립니까?
  법이 정한대로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것을 위법이라고 안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법 절차상에 안 따른 것은 위법 맞습니다.
  
하기훈 위원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래서 이 문제를 도에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것이 과거에는 명시이월 사업을 다음 해당년도에 예산을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제도가 바뀌어서 저희들도 제가 그 당시에 업무를 본지 얼마되지 않아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못한 제 잘못도 있습니다만 어차피 ’99년도 예산은 ’99년도 정리추경 때 명시이월 사업을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도에 자문을 받았습니다.
  
하기훈 위원   후속절차는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는데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에 위배된 사항은 틀림없이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만약에 어떤 기간이나 어떤 우리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법정 기간내에 만약에 처리가 안 되더라도 사전 양해라든지 이런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전 조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하는 내용이 뭔가하면 추후에는 이런 어떤 사항 등이 결산검사보고서라든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법을 위배해서 집행했다는 이런 내용은 안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위원들이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것이 틀림없이 예산회계법을 위법한 사항인데 그냥 그 사항을 가볍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적정하지 못하다,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식으로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어제부터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분명히 담당관님 소견은 위법한 사항은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하기훈 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어떤 문제가 없도록 철저히 챙겨서 집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기훈 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사항이 계십니까?
  
○위원장 이강희   하 위원! 삼성리 복지회관도 같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위원장 이강희   다른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하기훈 위원 마지막 남천면 복지회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면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이 내용도 어제부터 상당히 의견이 분분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이 사항도 단적으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상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까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예산수립을 할 때 산출기초에 어떤 어떤 사업을 이만한 금액으로 집행하겠다, 이렇게 산출기초에 표기를 합니다.
  여기에 당초에 표기는 정주권개발사업 중에 삼성리 마을회관, 삼성리 복지회관 이래서 삼성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삼성리에서 정주권개발사업을 하면서 추진위원회에서 이것을 면민복지회관으로 바꿔달라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자가 남천면에서 우리한테 회의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면민 같은 삼성리 마을회관, 삼성리 복지회관이라면 그것이 같은 삼성리에 혼돈 관계가 있지 싶어서 여기에 추진위원들이 하나는 면민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주권 개발사업을 할 때 추진위원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을 변경한 것도 아니고 규모도 변경한 것이 아니고 또 예산금액도 규모나 어떤 예산이나 이런 것은 다 똑같습니다.
  같은데 단지 앞에 명칭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남천면 면민복지회관으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남천면 복지회관으로 삼성리를 남천으로 명칭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산출기초에 이것도 원칙으로 하려면 산출기초를 우리가 변경을 해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예산의 어떤 유용이나 예산의 변경이나 규모의 변경이나 어떤 큰 타이틀 변경은 없고 단지 이름의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위원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기훈 위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예산총괄에 보면 장, 관, 항, 목 여러 가지 과목이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목간을 변경할 수 있는 항이 어느 것입니까?
  시행부서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임의대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희들 법상 변경가능한 것은 세목은 사실 법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 유용은 가능합니다.
  
하기훈 위원   세목은 부서에서 임의.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필요할 시에 세목간에는 그것은 법정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상호융통은 가능합니다.
  
하기훈 위원   규제를 받는 목간은 어느 것입니까?
  그 나머지는 전부다 사전 부기경정을 해야 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러니까 이것이 세목 이외에 이상과목은 원칙 전용이 안됩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건설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산출기초도 거기에 포함됩니까?
  산출기초는 어디에 포함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산출기초라는 것은 예산은 어디까지나 얼마가 들 것이다.
  
하기훈 위원   산출기초는 과목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과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기훈 위원   상관이 없으면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된 사항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에는 부기를 경정하지 아니하고는 집행을 못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이 정한 규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이 정한 규정에는 부기경정을 하지 않고는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 관계는 부기하고 조금 차원이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훈 위원   아니 남천면 복지회관 이 자체가 부기인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것이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위치를 삼성리에서 1리에서 2리로 온다든지 어떤 위치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못 옮기도록, 이것은 명칭을.
  
하기훈 위원   그것은 세부계획 등에 전부 이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산출기초에는 남천면에 복지회관이나 삼성복지회관 내용이 같은 뜻이니까 그렇게 기초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엄연하게 예산회계법상의 부기입니다.
  남천면 복지회관이라는 부기입니다.
  그런데 부기는 반드시 부기경정을 하지 않고는 집행을 못한다고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대로 그렇게 처리하지 않은 것이 위법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삼성리가 남천면에 속하는 하나의 리입니다.
  이 부기가 꼭 틀린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어떤 행정구역이 여기 남천면에 속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남천면이라도 리가 틀리면 이것이 부기경정이 맞는데 이것은 위치도 같고 역시 남천면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기 자체를 그러면 이 명칭 하나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후속으로 뒤에 예산이 더 든다든지 규모가 틀린다든지 할 때 부기가 틀리면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것은 행정구역이 남천면에 그 위치에 그대로 하는 것을 하나의 단위 리를 면으로 바꾼 것 뿐인데 그것이.
  
하기훈 위원   제가 예를 한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양에 올해 문화복지회관을 신축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면 그것도 부기경정없이 복지회관에서 무슨 다른 어떤 용도의 회관으로 그냥 임의대로 임의변경, 설계해서 바꾸어서 시행해도 관계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이것은 복지회관은 용도는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명칭을 삼성리냐, 남천면이냐, 용도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용도가 바뀐다는 것은 부기가 바뀌는 것이고.
  
하기훈 위원   용도 자체는 바뀌는 것이 아니지만 남천면 복지회관 이것이 부기입니다.
  하나의 부기인데 이것을 법이 정한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변경, 설계, 집행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게도 유권해석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서 남천면 복지회관이 아니고 남천면 예를 들어서 노인회관이라든지 다른 어떤 것으로 이것이 목적을 바꾼다든지 규모를 바꾼다든지 예산의 어떤 변동이 있다든지 이 산출기초에 그런 것 같으면 당연히 그렇지만 이것은 한 행정구역에다가.
  
하기훈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예산회계법을 뭐하러 정해 놓습니까?
  예산회계법에 항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회계법을 그냥 해당부서에서 임의대로 처리한다고 포괄적으로 해 놓으면 변경을 하든지 말든지 이름을 바꾸든지 마음대로 하지만 그런데 예산회계법이라는 것은 법이 정한 그 부기 이외에는 집행을 못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당부서에서 위치나 장소, 예산 등의 변경이 없다고 마음대로 그렇게 명칭을 바꿔서, 물론 명칭을 바꾼다는 것 그것은 좋습니다.
  결국 그런 식으로 임의대로 바꿔서 시행을 한다, 이것이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산회계법에 부기의 변경없이는 지출을 못한다는 목적은 이 부기를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의 위배나 규모나 사업량이나 예산의 그것을 변동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목적이지.
  
하기훈 위원   그것은 이렇습니다.
  물론 시행하는 부서의 부서장이니까 그 내용이나 그 내용이나, 그 사업이나 그 사업이나, 그 위치나 그 위치나 예산이 똑같은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법률검토를 내가 다시 한 번 물어볼 것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가 ’99년도 세입세출에 대해서 결산하는 목적을 내가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과연 이것이 법에 위배되지 않게 적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우리가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것이 관계가 단지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그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행정을 집행하는데 어느 정도의 어떤 조달행정도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것을 꼭히 못 박힌 그런 것보다는 예산회계법도 법제정의 목적에 위배만 안되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기훈 위원   위배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위배가 되었지요.
  위법을 했는데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정영해 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그러면 예산서에 남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가 한번 찾아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에 없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안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정영해 위원   그래서 그것이 회계법상 안 맞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도 남천면으로 이름을 바꿨으면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에 남천면으로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름은 남천면으로 해 놓고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회계법상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굉장히 안이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예산회계법에 없는 법의 규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위반, 위배, 위법에 대해서 없는 사항을 갖고 내가 설명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결산 예결위에서 하는 목적에 위반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을 내가 설명드린 것은 아닙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정한 규정에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것이 명칭변경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 같으면 국장님 견해가 그런 것 같으면 제가 도나 행정자치부나 감사원을 통해서 이 건에 대해서 어떤 사항인지 제가 유권해석을 제가 잠시 후에 정회시간에 내가 별도로 내려서 그 건을 다시 한 번 공개를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반드시 예산회계법에 법이 정한 규정에 법률에 예산회계법에는 부기경정을 안 하면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그냥 명칭변경을 했으니까 관계가 없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 이 예산회계법 말고 기타 무슨 우리 시하고 관계되는 무슨 조례, 환경, 건축법 그렇게 포괄적으로 임의로 해석해서 집행했을 경우에는 국장님이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부기경정하는 이것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 보면 부기가 어떠한 목적에 위배가 된다든지 또 규모라든지 예산의 금액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수반되었을 때는 부기변경이 틀림없이 맞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치가.
  
하기훈 위원   아니지요.
  법이 정하는 내용은 혹시 법이 정한 목적에 위배를 할까 싶어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법률로 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법률로 제정해 놓은 것을 위반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만약에 대처를 하시는 것 같으면 앞으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각종 법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러면 법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어도 이렇게 자기 임의대로 해석해서 집행했을 경우에 책임지시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이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기훈 위원   목적에 위배를 할까 싶어서 이미 법률로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법률로 정해 놓은 것은 법률로 정해 놓은대로 지켜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이것은 사실 목적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기훈 위원   예산회계법상에 목적에 위배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국장님하고 우리 하 위원님!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이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사실 예산회계법에 규정된 사항은 조금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업장 위치나 또는 사업물량이나 금액이나 특히 사업위치나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규정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치변경 없고 또 규모변경 없고 금액이 변동 없으니까 이런 사항은 물론 예산회계법에 그대로 규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위치가 바뀌고 사업물량이 바뀌고 이런 것 같으면 아마 이렇게 집행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 것 같으면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아까 보건소 신축 이전비에 대해서는 아까 왜 예산회계법을 위법을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우리 절차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정되고.
  
하기훈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 그 다음에 건설국장님의 답변을 그만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관님하고 국장님은 위반, 위법, 위배가 아니라는 이 말씀이네요?
  그 사항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것은 제 생각에 위법이라고는 보기 안 어렵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기훈 위원   서로 결론이 안 나는 사항이니까 일단 다시 한 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굉장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런 행동을 했는데 이것이 아마 우리 의회가 열리고 우리 의사국장님을 출석 요구하기는 제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도 제가 뭐 때문에 우리 의사국장님을 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시켰느냐 하면 서로 위원들하고 그 다음에 해당부서의 의견들이 다 틀립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법률적인 유권해석을 우리는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문위원한테 요구를 하니까 전문위원이 법률검토를 아까 안 한다고 제가 아까 정회중에 그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과연 우리 의사국 내에 전문위원 업무분장에 각 상임위원회에 올라오는 보고서 내지 이런 서류에 법률검토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물어보려고 제가 국장님을 특별위원회에 모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장용우   먼저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문위원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문위원은 예산안이나 조례안이 들어오면 검토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것이 우리 업무규정입니까?
  
○사무국장 장용우   사무분장 규칙에 있습니다.
  규칙에는 물론 법률검토를 하라고 그렇게 나온 것은 없지만 포괄적으로.
  
하기훈 위원   포괄적으로 그런 보고서에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사무국장 장용우   예, 예산안, 조례안을 검토한다면 당연히 법률에 위배가 되었느냐, 적법하냐는 것이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지요.
  전문위원 뿐 아니고 공무원은 무슨 업무를 검토를 하더라도 적법성 여부를 일단 검토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이나 예산안, 청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당연히 검토해서 하도록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의 자료수집, 연구, 검토, 자료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자료를 검토하는데는 당연히 법률검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이 없다고 하는데.
  
○사무국장 장용우   그것은 순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기훈 위원   내가 그 건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그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법률검토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해요.
  
○사무국장 장용우   이 한 가지 사항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업무를 검토하면 당연히 법률이나 법령이나 규정에 적합한지 안 한지는 당연히 검토가 되어야 되지요.
  모든 업무가 다 그렇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런데 굉장히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공무원이나 우리 전문위원께서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분명히 규정은 그렇게 돼 있지요?
  
○사무국장 장용우   예,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지요.
  조례안이나 무슨 안건이 들어오더라도 일단 타당성이 있는지 적법한지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그런 검토가 안 되고는, 그것은 기본입니다.
  
하기훈 위원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기획담당관님이 답변을 한번 더 해 주십시오.
  아까 보건소 관계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보건소 관계나 남천 복지회관 관계나 이것이 비슷한 차원입니다.
  솔직히 대답을 하세요.
  현재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에서 이것을 회피한다든지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답변을 바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예결위원회에서 무슨 특별한 그것도 저는 없지 싶은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검사과정을 결산검사에서도 이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부기경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것을 다루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출석을 시켰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회계법상 위법이 맞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 같으면 이 예산서에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러면 현재 거기서 회계법상 위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 한번 찾아내 보세요.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데 우리가 꼭 법에 법 취지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회계법에 그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업장 위치가 변동이 된다든지 사업량이 변동된다든지 사업금액이 변동되면 사실 안되지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제가 보기에는 사업장 위치도 변경이 없고 또 사업량의 변동도 없고.
  
정영해 위원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똑같고 그 번지에다 사업예산도 똑같습니다.
  또 설계규모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단 이름이 삼성리에서 남천으로 바꿨다는 말입니다.
  그랬으면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남천면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애 이름이 바뀌는데 호적 전체적으로 다 바꿔줘야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원칙을 따지면 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이 사업추진과정을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   사업추진과정은 작년도 예산심의할 때 다 알아봤습니다.
  그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전체 위원이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는데 단 삼성리에서 남천면으로 바꾼 것은 회계법상 이것도 같이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정영해 위원   남천면으로 바꿔줘야 되지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그렇습니다만.
  
정영해 위원   그러니 회계법상으로는 지금 현재 이것은 위배라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답변을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에 한번 빼내 보세요, 있는가.
  없잖아요?
  없는데 왜 그러면 이것을 남천면으로왜 넣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성리로 그대로 두지, 예산서에도 예산이 삼성리로 올라왔는데 왜 이것을 갑자기 남천면으로 복지회관으로 바꿨느냐는 것입니다.
  사정은 거기에 삼성리에 문화회관을 하면서 거기에 삼성리 복지회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면에 같은 이름을 해서 안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안을 바꾼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잘 했다고 봅니다.
  문화마을 할 때는 그 자체에서만 삼성리에만 사용하는 것이고 문화마을에서 사용하는 복지회관이고 이것 남천면 복지회관은 남천면민 전체가 사용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래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이래서 바꾼 것을 잘 바꿨는데 그러면 바꿨으면 모든 예산 이것도 남천면 복지회관으로 이것을 따라줘야 이것이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감사원이나 어디에 와서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 내 놔라 이러면 어느 것을 제시하겠습니까?
  삼성리 해 놓은 것 그것을 내 놓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회계법상 이것은 위법이라는 것입니다.
  보건소도 똑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는 그것이 위법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안 드는 것이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그 동안의 사정을 조금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설명이 뒷받침이 되면 그것을 위법사항이라고는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어요.
  현재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에 없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와서 남천면 복지회관 전체적으로 건립한 예산하고 내 놓으라고 하면 어느 것을 내 놓으시겠습니까?
  이것도 회계법상 남천면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명칭이 바뀌어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법 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법에서 부기를 변경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혹여 위치나 사업량이나 사업비가 변경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선정적인 그런 취지로 해 놓았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법사항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하고 복지회관에 대해서 들었는데 명칭변경은 부시장 전결사항이라면서요?
  내가 묻는 것은 부시장 결재가 난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장님 결재 났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시장님까지 결재가 났으면 이것가지고 왈가왈부할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정 위원님의 양해를 구해서 위법이냐, 위배냐 이것만 따집시다.
  이것을 잘못했습니까, 잘못 안 했습니까, 이것만 이야기하세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것이 없다, 이것 두 가지만 결정 빨리 하세요.
  이러다가 끝이 없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원칙은 부기를 추경 때 바꿔주는 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위법한 사항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현재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을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위법이 아니면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서 한번 갖고 와 보세요.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복지회관에 대해 시정할 사항이라고는 인정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앞으로 예산편성시에 시정사항은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을 삼성리 것을 남천면으로 전체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맞지요?
  안 바꾸고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난 사항이니까 수정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시정할 사항이다, 그런 뜻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다른데 현재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나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나 위배된 사항이 없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감사원 감사가 나오더라도 위법사항으로 지적받을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 담당관님이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 그러면 남천면은 말만 남천면 복지회관이지 예산상으로는 안되어 있다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렇지요.
  
정영해 위원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한 예산서 갖고 오라면 예산 내 놓으라면 뭐라고 답변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예산서 부기상에 삼성1리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데 감사가 나왔다면 남천면 복지회관 그 서류를 보여드리지요.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것은 삼성리인데 그것을 인정합니까?
  그 사람이 인정을 해 줍니까?
  내가 감사관이라도 인정을 안 하지 싶은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회계법에 명시된 사업의 위치나 사업량이나 사업비의 변경이 없기 때문에 단순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위법사항이다 이렇게까지는 감사원에서도 그런 판정은 안 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영해 위원   명칭변경에 대해서 위배사항이 아니고 예산상으로 현재 안 맞잖아요?
  남천면 복지회관 예산은 하나도 없는데 그것이 안 맞잖아요?
  예산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과정은 조금 전에 우리 건설도시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렸습니까?
  드렸기 때문에 물론 추경시에 명칭변경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법사항이다 이렇게는 저는 생각이 안됩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추경도 다 끝났고 언제 바꾸려고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시정은 할 수가 없지요.
  앞으로 우리가 그런 문제는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앞으로 시정하는 것은 시정하는데 이건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남천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저희들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부기경정도 안하고 예산도 그러면 그것을 안하고 현재 그러면 예산서 고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도 못 고치고 그러면 남천면 복지회관이라는 것은 이름만 남천면이지 예산은 10원짜리 하나 여기에 뒤따라주는 것이 없네요?
  예산 10원짜리 하나 없는데 무슨 복지회관 몇 억 어디에 썼나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나중에 감사가 나오더라도 저 개인적인 생각은 위법사항은 안될 것 같고 앞으로 부기경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업무소홀로 주의 정도는 안 주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간사보고서에 의견조율이 안되기 때문에 항목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혹시 잘못된 점이 있으면 우리 위원 여러분들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기록을 해 주십시오.
  기록을 해 주시면 간사보고서에 채택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집약된 내용에 대하여 손영길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안녕하십니까?
  간사 손영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판단 소홀로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인데도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조례 등 세입원이 되는 근거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입 예산편성은 세입원이 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을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액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등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존 수입의 과다로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며, 이중 의존수입이 752억 7,449만 1,000원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하여 1,259억 1,665만 6,000원으로 세입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시 재정이 영세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세의 조세기반 취약, 세외수입원 제한 등의 현실 여건속에서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시키면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등의 세외수입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셋째,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결과 청산잔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지급할 청산잔금 766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부적정한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매처분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인 청산잔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줄이고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한 일이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부과, 누락, 말소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 대책수립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섯째,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못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계상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중 특히 체육진흥, 여성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2건 3,626만 4,000원은 소모성 경비로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판단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했어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책정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소모성경비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시 사전 감액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가 미리 익년도 본 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은 합당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비 조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여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비조서 내용 중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없는 이월로 선이월하고 동년 12월 27일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소이전 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은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데만 급급할 뿐 절차상 문제점은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는 바 금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일곱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을 방치한 것은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결산결과 나타난 예산의 불용액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다 편성으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을 사전에 판단 감액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이나, ’99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액이 10건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각종사업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세출예산 중 예산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은 고려하지 않고 ’98년도 이월액 7,675만원과 ’99년도 예산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875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사고이월비 중 환성사 경내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575만원만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켜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과다 예산편성 또는 사업추진 의욕부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신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기경정 없이 시행부서 임의변경 시행한 사례가 있어 시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는 것으로서 예산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농지개량관리비중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억 8,25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비 5억 6,140만 9,000원을 감액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을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 변경하여 처리한 것은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목적의 부기대로 시행하던가,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부기를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열 번째, 예비비를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있음은 예산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긴급한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와 예측하지 못한 응급사항의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일부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손영길 간사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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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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