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9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 2.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 의결토록 계획하였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 의결토록 계획하였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의원 ’99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성관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깊은 경험이 많은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박종달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세입, 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 예산액은 2,261억 4,257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724억 1,493만 7,000원으로 예산대 대비 120%이었고, 세출은 세출예산현액이 2,854억 5,515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27억 2,450만 2,000원으로서 세입대 세출결산비율은 79%로서 그 차인 잔액 596억 9,043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81억 2,604만원, 사고이월 156억 7,894만 7,000원, 계속비이월 204억 7,985만 4,000원 보조금사용잔액 1억 798만원, 순세계잉여금 152억 9,761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9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011억 9,114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670억 4,956만원의 120%이고 징수결정액 2,100억 891만 1,000원의 96%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정도인 88억 1,776만 4,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3억 6,464만 2,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84억 4,267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011억 9,114만 7,000원에 지출액 1,657억 2,455만 4,000원이며 차인잔액 354억 6,659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3만 8,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353억 5,925만 5,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4억 7,394만원, 사고이월 116억 7,455만원, 계속비이월 90억 8,59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1억 2,478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590억 9,300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9억 7,825만 8,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712억 2,379만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20.5%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712억 2,378만 9,000원, 실제 지출액 469억 9,994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4만 2,000원을 공제한 잔액 242억 2,319만 9,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억 5,210만원이며, 사고이월 40억 439만 7,000원, 계속비이월 113억 9,387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81억 7,2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73억 3,107만 6,000원이며 이중 태풍피해 복구 및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24억 3,958만 7,000원에서 11억 124만 6,000원이 사용되었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29억 8,437만 3,000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20억 8,10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908만 1,000원으로 년도말 잔액은 49억 7,632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98년도말 28억 6,078만 2,000원에서 당해년도 4억 9,713만 4,000원이 발생하고, 3억 9,368만 9,000원이 소멸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29억 6,422만 7,000원이며, 우리시의 채무는 ’98년도말 1,251억 8,259만 5,000원에서 당해년도에 738억 4,648만 8,000원이 늘어나 ’99년도말 현재 1,990억 2,908만 3,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70억 3,158만 3,000원을 제외한 519억 9,750만원이었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002억 3,188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3.6%인 325억 4,727만 3,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37.4%인 752억 7,449만 1,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71.8%인 1,190억 2,579만 1,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라 하나, 그중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52억 7,449만 1,000원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속에서 단기간 만족할 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둘째 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수입예측이 가능한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납한 사실이 있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 모든 자료를 수집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에 대하여 전액 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에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의 감소와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처분비 및 체납세를 공제한 청산잔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청산잔액 677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즉시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 의거 관란서원 보수공사비는 문화재관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체육진흥 예산에 편성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상 신중을 기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며, 둘째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경비로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편성하여야 하나 체육진흥, 여성회관 관련 일반운영비 외 1건 3,62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과다 예산은 사전에 판단 감액 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보건소 이전 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이월하고, ’99년 12월 27일에 신축비 예산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승인 받은바, 이는 의회 승인에만 급급할 뿐 회계법상 절차에 부적합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는 추가경정예산 승인시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넷째 각종 사업실행 가능성 판단소홀 및 예산과다 편성으로 사업비 과다불용 및 전액 불용된 사례로는 세정홍보요원 급식비 외 9건 4,668만 5,000원을 전액 불용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편성으로 판단되며, 삼성현 현창사업비 2억 1,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시 사전에 예산감액을 하여 타 현안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편성은 삼성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로 되어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남천면 복지회관건립으로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변경 처리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적정치 못하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부기변경 후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4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깊은 경험이 많은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박종달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 받아 2000년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세입, 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 예산액은 2,261억 4,257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724억 1,493만 7,000원으로 예산대 대비 120%이었고, 세출은 세출예산현액이 2,854억 5,515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27억 2,450만 2,000원으로서 세입대 세출결산비율은 79%로서 그 차인 잔액 596억 9,043만 5,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81억 2,604만원, 사고이월 156억 7,894만 7,000원, 계속비이월 204억 7,985만 4,000원 보조금사용잔액 1억 798만원, 순세계잉여금 152억 9,761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9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011억 9,114만 7,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670억 4,956만원의 120%이고 징수결정액 2,100억 891만 1,000원의 96%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정도인 88억 1,776만 4,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3억 6,464만 2,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84억 4,267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011억 9,114만 7,000원에 지출액 1,657억 2,455만 4,000원이며 차인잔액 354억 6,659만 3,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3만 8,000원을 공제한 차인잔액 353억 5,925만 5,000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4억 7,394만원, 사고이월 116억 7,455만원, 계속비이월 90억 8,59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1억 2,478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590억 9,300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9억 7,825만 8,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712억 2,379만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20.5%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712억 2,378만 9,000원, 실제 지출액 469억 9,994만 8,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4만 2,000원을 공제한 잔액 242억 2,319만 9,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억 5,210만원이며, 사고이월 40억 439만 7,000원, 계속비이월 113억 9,387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81억 7,28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73억 3,107만 6,000원이며 이중 태풍피해 복구 및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24억 3,958만 7,000원에서 11억 124만 6,000원이 사용되었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2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29억 8,437만 3,000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20억 8,103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8,908만 1,000원으로 년도말 잔액은 49억 7,632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98년도말 28억 6,078만 2,000원에서 당해년도 4억 9,713만 4,000원이 발생하고, 3억 9,368만 9,000원이 소멸하여 ’99년도말 현재액은 29억 6,422만 7,000원이며, 우리시의 채무는 ’98년도말 1,251억 8,259만 5,000원에서 당해년도에 738억 4,648만 8,000원이 늘어나 ’99년도말 현재 1,990억 2,908만 3,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기업회계, 실수요자 부담액 등 1,470억 3,158만 3,000원을 제외한 519억 9,750만원이었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4,002억 3,188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총괄적인 의견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인 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13조 제1항에 규정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전반적인 재정운영 상태가 건전하며, 전년대비 총 세입 결산액의 13.6%인 325억 4,727만 3,000원이나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의 37.4%인 752억 7,449만 1,000원의 보조금 확보는 세수증대를 위한 상당한 노력의 결과라 하겠으며 세출부분도 총 세출 결산액의 71.8%인 1,190억 2,579만 1,000원을 지역균형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에 투자한 것은 시민을 위한 재정운영이라 하겠으나, 다음 몇몇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주요 미흡한 사항 중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라 하나, 그중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752억 7,449만 1,000원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했음을 알 수 있으나 지방세의 조세기반이 취약하고 세외수입원 역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여건속에서 단기간 만족할 만한 세수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지방재원확충을 위한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 중장기 재정수입 수익사업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의 필요성이 있었으며, 둘째 특별회계의 사용료수입, 이자수입 등 수입예측이 가능한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수납한 사실이 있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차후 모든 자료를 수집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에 대하여 전액 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에 충당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의 감소와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세무 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세 일소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지방재정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할 경우 체납처분비 및 체납세를 공제한 청산잔액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체납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나, 청산잔액 677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에 보관하고 있음은 법령에 위배되므로 즉시 한국은행에 예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지방재정법 및 예산회계법에 의거 관란서원 보수공사비는 문화재관리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체육진흥 예산에 편성 사용한 것은 예산편성상 신중을 기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며, 둘째 일반운영비는 소모성 경비로써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산정 편성하여야 하나 체육진흥, 여성회관 관련 일반운영비 외 1건 3,626만 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 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과다 예산은 사전에 판단 감액 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편성 및 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보건소 이전 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이월하고, ’99년 12월 27일에 신축비 예산을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승인 받은바, 이는 의회 승인에만 급급할 뿐 회계법상 절차에 부적합하며,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는 추가경정예산 승인시 명시이월 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넷째 각종 사업실행 가능성 판단소홀 및 예산과다 편성으로 사업비 과다불용 및 전액 불용된 사례로는 세정홍보요원 급식비 외 9건 4,668만 5,000원을 전액 불용한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다 편성으로 판단되며, 삼성현 현창사업비 2억 1,3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이며, 이러한 사례가 발생시 사전에 예산감액을 하여 타 현안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예산편성은 삼성리 복지회관 신축공사로 되어 있으나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남천면 복지회관건립으로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변경 처리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적정치 못하며 부득이 변경하여야 할 경우 부기변경 후 사업 추진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 드리면서 검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261억 4,257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20%가 증가한 2,724억 1,493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2,854억 5,515만 5,000원의 74%인 2,127억 2,450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596억 9,043만 5,000원은 각종 이월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건전재정의 측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7년도 48%, ’98년도 45%에서 ’99년도에는 48%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약하다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1.8%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사료되는 바,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의 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조례 등 세입원이 되는 근거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중 하천사용료 외 4건 6,147만 6,000원입니다.
이는 세입 예산편성은 세입원이 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을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액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등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존 수입의 과다로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며, 이중 의존수입이 752억 7,449만 1,000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하여 1,259억 1,665만 6,000원으로 세입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시 재정이 영세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세의 조세기반 취약, 세외수입원 제한 등의 현실 여건속에서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등의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결과 청산잔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지급할 청산잔금 766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공매처분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766만 4,420원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줄이고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한 일이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부과, 누락, 말소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 대책수립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못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계상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중 특히 체육진흥, 여성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2건 3,626만 4,000원은 소모성경비로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판단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했어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책정 및 운용이 부적정한 것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소모성 경비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시 사전 감액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가 미리 익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은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비 조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여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비 조서내용 중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없는 이월로 선이월하고 동년 12월 27일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소 이전 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은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데만 급급할 뿐 절차상 문제점은 생각지 못하여 예산회계법상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셋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을 방치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운영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결산결과 나타난 예산의 불용액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다 편성으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을 사전에 판단 감액 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이나 ’99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액이 10건에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각종사업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세출예산중 예산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은 고려하지 않고 ’98년도 이월액 7,675만원과 ’99년도 예산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875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사고이월비중, 환성사 경내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575만원만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켜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과다 예산편성 또는 사업추진 의욕부진으로 보아 예산운용상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신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복지회관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기경정도 없이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시행부서 임의 변경 처리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적정치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농지개량관리비중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억 8,25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비 5억 6,140만 9,000원을 감액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을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 변경하여 처리한 것은 행정절차 및 예산회계법상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목적의 부기대로 시행하던가,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부기를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2,261억 4,257만 5,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20%가 증가한 2,724억 1,493만 7,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2,854억 5,515만 5,000원의 74%인 2,127억 2,450만 2,000원이 지출되었고, 그 차인잔액 596억 9,043만 5,000원은 각종 이월금, 세계잉여금 등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 건전재정의 측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7년도 48%, ’98년도 45%에서 ’99년도에는 48%로 다소 증가추세에 있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약하다 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총 세출결산액의 71.8%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 재정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됩니다.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자체재원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사료되는 바, 민자사업유치,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의 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조례 등 세입원이 되는 근거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내역중 하천사용료 외 4건 6,147만 6,000원입니다.
이는 세입 예산편성은 세입원이 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을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액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등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존 수입의 과다로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며, 이중 의존수입이 752억 7,449만 1,000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하여 1,259억 1,665만 6,000원으로 세입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시 재정이 영세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세의 조세기반 취약, 세외수입원 제한 등의 현실 여건속에서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등의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부적정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결과 청산잔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지급할 청산잔금 766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며, 공매처분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766만 4,420원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줄이고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한 일이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부과, 누락, 말소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 대책수립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끝으로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못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계상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중 특히 체육진흥, 여성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2건 3,626만 4,000원은 소모성경비로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판단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했어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책정 및 운용이 부적정한 것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소모성 경비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시 사전 감액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가 미리 익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은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비 조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여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비 조서내용 중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없는 이월로 선이월하고 동년 12월 27일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소 이전 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은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데만 급급할 뿐 절차상 문제점은 생각지 못하여 예산회계법상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셋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을 방치한 것은 예산의 적정한 편성 및 운영이라 볼 수 없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결산결과 나타난 예산의 불용액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다 편성으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을 사전에 판단 감액 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이나 ’99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액이 10건에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각종사업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세출예산중 예산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은 고려하지 않고 ’98년도 이월액 7,675만원과 ’99년도 예산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875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사고이월비중, 환성사 경내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575만원만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켜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과다 예산편성 또는 사업추진 의욕부진으로 보아 예산운용상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신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복지회관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기경정도 없이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시행부서 임의 변경 처리한 것은 예산회계법상 적정치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농지개량관리비중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억 8,25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비 5억 6,140만 9,000원을 감액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을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 변경하여 처리한 것은 행정절차 및 예산회계법상 적정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목적의 부기대로 시행하던가,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부기를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성관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우리시 채무에 대해서 현재 유인물에 각각 달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다른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원금 기준으로 전년도말 액수하고 ’98년도, ’99년도 이것이 채무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도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채무액하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채무액이 각기 금액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519억 9,700만원하고 그 다음 519억 9,750만원하고 이것은 단 단위는 거의 비슷한데 위에 보면 원금기준 전년도말 채무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잘못 된지를.
조금 전에 우리 행정지원국장님과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이성관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우리시 채무에 대해서 현재 유인물에 각각 달리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짚고 다른 문제를 몇 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가 정확하게 얼마입니까?
원금 기준으로 전년도말 액수하고 ’98년도, ’99년도 이것이 채무액이 다 다릅니다.
그것도 조금 다른 것이 아니고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습니다.
결산검사보고서에 나와 있는 채무액하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 채무액이 각기 금액이 다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순수하게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는 519억 9,700만원하고 그 다음 519억 9,750만원하고 이것은 단 단위는 거의 비슷한데 위에 보면 원금기준 전년도말 채무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가 잘못 된지를.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성관 의원님은 포함된 것을 이야기했고 우리는 원금기준으로 이야기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원금기준하고 이자포함한 금액하고 차액은 이자입니다.
○하기훈 위원 자료를 정리해서 말미에 하고 왜 그런가하면 이 유인물하고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하신 유인물하고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98년도, ’99년도 우리 순수 채무액하고 수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 보고한다고 채무액이 다르고 검토보고하는데 채무액이 다르고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하는데 채무액이 다르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정리를 해서 말미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다가 보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된다는 증거를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조목 조목 이렇게 잘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그 첫째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이 각 부서간 적정하게 골고루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우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결산을 다하고 난 뒤에 불용처리된 금액을 보면 부서간에 굉장한 불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 때부터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어떤 부서에는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데도 있고 심지어 엊그제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아주 불용액이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예산편성시부터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고 지금 경제적으로나 우리 물론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에 농민들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것은 불과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을 상당히 불용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서간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불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든지 ’98년도, ’99년도 우리 순수 채무액하고 수치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따로 보고한다고 채무액이 다르고 검토보고하는데 채무액이 다르고 대표위원 검사결과 보고하는데 채무액이 다르고 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정리를 해서 말미에 어느 것이 정확한지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다가 보면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많은 문제가 도출이 된다는 증거를 우리가 여러 곳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조목 조목 이렇게 잘 지적을 해 놨습니다만 그 첫째가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산이 각 부서간 적정하게 골고루 편성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사실을 제가 우선 먼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것이 뭔가 하면 결산을 다하고 난 뒤에 불용처리된 금액을 보면 부서간에 굉장한 불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이 당초에 예산편성 때부터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이것이 왜 그런가하면 어떤 부서에는 불용액이 많이 처리된 데도 있고 심지어 엊그제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아주 불용액이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농어민들에게 아주 필요한 부분이 불용처리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물으니까 예산편성시부터 우리가 요구는 했지만 예산편성하는 부서에서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잘못되었고 지금 경제적으로나 우리 물론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습니다만 특히 우리 시에 농민들 가축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지금 애로를 많이 겪고 계시는데 그것은 불과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농가에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을 상당히 불용처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서간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불균형을 많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총괄은 기획감사담당관이 하고 저는 행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이 현재 ’99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입니다.
’99년도, ’98년도 이때는 IMF 때문에 굉장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중앙지침상 일반경상운영비 같은 경우는 30%를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편성했으면 30만원은 의무적으로 쓰지마라, 그것을 계속 쓴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일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라고 지침을 그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반경상경비 같은 우리가 일반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일반 경상경비가 있고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설계대로 입찰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주로 경상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쓰느냐.
’99년도, ’98년도 이때는 IMF 때문에 굉장이 경제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 중앙지침상 일반경상운영비 같은 경우는 30%를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편성했으면 30만원은 의무적으로 쓰지마라, 그것을 계속 쓴다면 내년도 예산편성 때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보통 일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라고 지침을 그때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일반경상경비 같은 우리가 일반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있고 일반 경상경비가 있고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사업예산은 절감하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설계대로 입찰해서 그대로 사용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고 주로 경상예산은 어느 부분에서 쓰느냐.
○하기훈 위원 아니, 사업예산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업예산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 그것도 부서간에 불균형을 이루는 것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서하고 적게 편성된 부서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지침상 일률적으로 만약 30%를 적용한다면 많은 금액이 적용된 부서는 30%같으면 얼마 안 되지만 작게 편성된 그런 부서면 30%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게 편성된 부서가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바로 농민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농민들은 특히 농민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기경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남겨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잘 됐는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고루 배분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은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산상에 보면 사고,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물론 사업예산 중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부족하고 공기부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내용을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하면 이미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있는 사업을 미리 차라리 그렇게 과다편성하지 말고 다른 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에다 돌려서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공기부족이면 공기부족이지, 이것을 꼭 표기를 절대공기부족이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뭔가하면 이미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1년 이후에 것을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그냥 사유를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다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맞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을 이월시킨다,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산이 편성된 부서하고 적게 편성된 부서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예산지침상 일률적으로 만약 30%를 적용한다면 많은 금액이 적용된 부서는 30%같으면 얼마 안 되지만 작게 편성된 그런 부서면 30%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게 편성된 부서가 바로 우리 농민들한테 바로 농민들한테 이렇게 예산을 줘야 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사업하는 사람이나 직장다니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우리 농민들은 특히 농민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부기경정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남겨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이유는 이것이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잘 됐는지 잘못된 것인지 판단을 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고루 배분을 하고 우리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우리 시민들이 불평불만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은 챙겨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산상에 보면 사고,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내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한 가지 있는데 물론 사업예산 중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공기부족하고 공기부족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그 내용을 절대 공기부족이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뭔가하면 이미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이미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고 있는 사업을 미리 차라리 그렇게 과다편성하지 말고 다른 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에다 돌려서 편성을 하는 것이 낫지 당해연도에 사업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공기부족이면 공기부족이지, 이것을 꼭 표기를 절대공기부족이다, 절대공기부족이라는 것은 뭔가하면 이미 집행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1년 이후에 것을 예측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이 부분을 그냥 사유를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킨다는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맞지,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것을 이월시킨다, 그것은 말이 안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공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래서 제가 총체적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어떤 표기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이런 어떤 부분을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된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부족하다, 절대부족한 것 왜 편성합니까?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마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기득권을 누리기 위한 어떤 표기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추후에는 이런 어떤 부분을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이월이 된다,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절대로 부족하다, 절대부족한 것 왜 편성합니까?
편성할 이유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절대 부족하다는 것은 그 기간내에 못 한다는 것을 예측하는 것인데 차라리 그 기간내에 못 하는 것 같으면 그 예산을 다른데 적정하게 고루 배분해서 하는 것이 그것이 좋지 않으냐 이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의원들한테도 있고 우리 제도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 의원들한테도 있고 우리 제도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완전히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하기훈 위원 절대공기가 부족하면 왜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고 그 다음에 자꾸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불용액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간에 너무 그렇게 불균형을 이루지말고 적정하게 고루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예산지침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편성된 예산은 내년도에는 사전에 부서간에 판단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민생현안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집행하는 타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어떤 방법을 마음가짐을 달리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경제가 좋아서 시황이 좋아서 경제여건이 좋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어려운 이런 어떤 경제적인 시기에 이렇게 과다편성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중에 나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어떤 처벌을 바라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보면 예산지침상, 예산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적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집행하는데 적정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 했다고 이렇게 지적만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치고 그 다음에 자꾸 결산검사를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사실 불용액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부서간에 너무 그렇게 불균형을 이루지말고 적정하게 고루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저는 예산지침상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다편성된 예산은 내년도에는 사전에 부서간에 판단을 잘 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민생현안사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집행하는 타부서에서도 충분하게 이런 어떤 방법을 마음가짐을 달리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경제가 좋아서 시황이 좋아서 경제여건이 좋으면 또 모르겠지만 지금 어려운 이런 어떤 경제적인 시기에 이렇게 과다편성하는 그런 예가 없도록 서로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적중에 나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꼭 어떤 처벌을 바라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산에 보면 예산지침상, 예산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하다고 이렇게 지적된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적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집행하는데 적정하지 못한 그 사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다는 것을 제가 안 밝히겠습니다만 예산회계법상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 했다고 이렇게 지적만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국장님이니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을 그것을 간단하게 지적한 것이 잘못된 것을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보건소 신축예산이 추경에 예산에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올해 예산에 명시이월 승인받아서 넘겼다고 지적을 하던데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정리추경예산 승인은 보통 12월 27일,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익년도 당초예산 승인은 보통 12월 20일 내지 21일에 합니다.
이것이 지적한대로 되려면 추경예산을 21일에 하고 당초예산을 27일에 승인을 하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추경을 더 늦게 승인해 놓고 당초예산에 이월예산에 편성해서 했다고 지적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아까 보니까 보건소 신축예산이 추경에 예산에 승인도 받지 아니하고 올해 예산에 명시이월 승인받아서 넘겼다고 지적을 하던데 그것을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것이 정리추경예산 승인은 보통 12월 27일, 마지막 하루 이틀 전에 승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익년도 당초예산 승인은 보통 12월 20일 내지 21일에 합니다.
이것이 지적한대로 되려면 추경예산을 21일에 하고 당초예산을 27일에 승인을 하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추경을 더 늦게 승인해 놓고 당초예산에 이월예산에 편성해서 했다고 지적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할 수 없지요.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기간 내에 해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뭐를 안 했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이 제출하고 문제가 아니고 승인일자가 문제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제출한 문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 27일에 그러니까 1999년도 정리추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 건축비 예산은 10월인가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을 언제 했는가 하면 작년 12월 27일에 승인을 했으니까 승인된 날로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의 승인을 언제 했느냐, 내가 알기로는 12월 20일인가 21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보다 일주일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명시이월이 되려면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집행못할 사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당초예산에 기재를 하고 거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먼저 편성되니까 할 수 없이 ’99년도 정리추경에 못 넣고 승인을 안 받고 넣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소 건축비 예산은 10월인가 내려와서 추경에 계상을 언제 했는가 하면 작년 12월 27일에 승인을 했으니까 승인된 날로부터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2000년도 당초예산의 승인을 언제 했느냐, 내가 알기로는 12월 20일인가 21일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예산보다 일주일 앞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칙 명시이월이 되려면 ’99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이것을 집행못할 사유가 있으면 그 내용을 당초예산에 기재를 하고 거기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이 먼저 편성되니까 할 수 없이 ’99년도 정리추경에 못 넣고 승인을 안 받고 넣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해 놨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적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인데 말은 맞지만 당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추경을 뒤에 승인했으니까 거기도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그런 부분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명칭 문제인데 명칭 문제가 삼성리 마을회관을 남천면 마을회관으로 그 이야기를 지금 하던데 명칭문제가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추경을 매월하면 문제가 간단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명칭을 바꿨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명칭을 삼성리 마을회관으로 안하고 남천면 복지회관으로 했다는 그 이야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은 맞지요.
예산은 맞는데 명칭을 잘못했다.
예산은 맞는데 명칭을 잘못했다.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부기경정없이 마음대로 그렇게 지출했기 때문에 지금 결산검사위원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예산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예산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그 내용을 지금 묻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명칭 자체가 삼성리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남천면에 전체 복지회관으로 사용해야되지 왜 명칭을 삼성리 회관으로 했느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명칭 자체가 삼성리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남천면에 전체 복지회관으로 사용해야되지 왜 명칭을 삼성리 회관으로 했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을 내가 봤을 때는 남천면 복지회관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명칭 자체를 삼성리에 지으니까 삼성리 복지회관 이런 식으로 명칭은 지은 모양인데 내가 봤을 때는 명칭 문제가 잘못됐다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상관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명칭을 앞으로 정할 때는 신중하게 예산을 정해야 되지 않느냐, 예산 금액을 봐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국장님 견해는 그러신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이 답변 끝나기 전까지 예산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법률해석을 나한테 갖고 오세요.
예산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빨리 해석을 제한테 갖고 오세요.
그런데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삼성리 복지회관이나 남천면에 짓는 복지회관이나 그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그러나 담당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부기경정없이 예산회계법상 위배되는데도 그렇게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견해는 그러신데 우리 전문위원한테 내가 이 답변 끝나기 전까지 예산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법률해석을 나한테 갖고 오세요.
예산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했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사후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법률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빨리 해석을 제한테 갖고 오세요.
그런데 너무 안이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물론 삼성리 복지회관이나 남천면에 짓는 복지회관이나 그 내용 자체는 비슷한데 그러나 담당자가 임의대로 이렇게 부기경정없이 예산회계법상 위배되는데도 그렇게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나는 위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명칭 문제는.
명칭 문제는.
○하기훈 위원 그러니까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전문위원한테 회계법상 적정하지 못하다는 유권해석을 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밝혀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공기부족은 설명 안 해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회계연도가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똑같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편성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회기 35일기간, 그러니까 29일 이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국가보조를 받는 예산의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내시라 하면서 중앙정부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비율에 맞춰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예산편성지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다가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100% 그대로 승인해 주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회기동안 수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2월 2일에 확정되는 예산안은 당초에 내시된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 주려고 하다가 50만원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50만원 더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가내시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새해 들어가서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바뀌니까, 시군부담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통상 3월이 되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정리를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된 것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막 늦어집니다.
늦어지다가 보니까 여기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주요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은 집행을 못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하고 중앙정부의 예산편성은 12월 2일까지 그러니까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편성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회기 35일기간, 그러니까 29일 이전까지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가 회계연도가 같기 때문에 국가보조를 받는 예산의 경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내시라 하면서 중앙정부가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비율에 맞춰서 지방정부가 예산을 편성해라, 이런 예산편성지침을 받습니다.
그렇게 받다가 보니까 국회가 제대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100% 그대로 승인해 주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이것이 회기동안 수정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12월 2일에 확정되는 예산안은 당초에 내시된 부분하고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100만원 주려고 하다가 50만원 주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150만원 더 올려주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래서 가내시 받아서 편성한 예산이 결과적으로 새해 들어가서 제대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바뀌니까, 시군부담도 틀리고 다 틀리니까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는 통상 3월이 되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도 정리를 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이 변경 내시된 것을 다시 수정해서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1회 추가경정예산이 3월에 하는 것이 아니고 6월, 7월, 8월 이런 식으로 막 늦어집니다.
늦어지다가 보니까 여기 건설도시국장님도 계십니다만 주요 교부세 사업이라든지 국고보조사업은 집행을 못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래서 이것을 예산설계는 보통 보면 1, 2, 3월에 전부 다해서 상반기중에 착공완료하라고 하지만 예산 자체가 확정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고 또 이것이, 그것은 제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이지만 예외규정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서 익년도에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왜 이런 제도를 두느냐하면 지금 추가경정예산, 특히 환성사 성전암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연말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 주면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못 합니다.
설계를 해서 다시 도나 문화재청에 올려서 설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4~5개월 내지 6개월씩 걸립니다.
설계해서 승인신청 내고 보면 보완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1회 추경에 6월 15일에 났습니다.
원칙이지만 예외규정으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을 해서 익년도에 이월해서 할 수 있는 제도는 돼 있습니다.
이것이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할 수 있도록 제도는 되어 있습니다.
돼 있는데 왜 이런 제도를 두느냐하면 지금 추가경정예산, 특히 환성사 성전암 같은 경우도 정리추경에 정리가 됩니다.
연말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보조를 해 주면 특히 문화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집행을 못 합니다.
설계를 해서 다시 도나 문화재청에 올려서 설계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보통 4~5개월 내지 6개월씩 걸립니다.
설계해서 승인신청 내고 보면 보완할 것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작년에 1회 추경에 6월 15일에 났습니다.
○하기훈 위원 국장님, 됐습니다.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외에도 현재 우리 자체사업도 자체 사업도 한번 보세요.
전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왜 절대공기부족입니까?
국도비 보조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이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이외에도 현재 우리 자체사업도 자체 사업도 한번 보세요.
전부 절대공기부족입니다.
왜 절대공기부족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게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 소규모사업은 문제가 없는데 주로 보상이 따르는 사업이 많습니다.
지역주민이 보상승인을 안 해주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시설 같으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안길진입로 확장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넣을 수도 없고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했다 결국은 연초에 가면 또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칭을 달다보니 절대공기부족, 공기부족 이렇게 넣는데.
지역주민이 보상승인을 안 해주면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이나 이런 시설 같으면 수용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안길진입로 확장하는데 한 사람이 반대하면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넣을 수도 없고 보상이 안되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했다 결국은 연초에 가면 또 자동적으로 연기가 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 각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칭을 달다보니 절대공기부족, 공기부족 이렇게 넣는데.
○하기훈 위원 그런 부분 등을 절대공기부족이라고, 표기하는 방법을 그냥 그런 사유로 공기가 부족하면 되지, 절대부족하다는 것은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 어떤 예산에 대한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절대라는 것을 못을 박음으로 인해서 다른 부서에서 똑같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내년도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사업에, 예산에다 계속 편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다는 어떤 내용이지, 절대 안된다고, 절대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타부서에서 예산요청할 때 저쪽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에 예를 들어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 사업에, 예산에다 계속 편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기득권을 주장할 수도 있는 그런 문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유 때문에 공기가 부족해서 이렇다는 어떤 내용이지, 절대 안된다고, 절대라고 못을 박아 놓으면 타부서에서 예산요청할 때 저쪽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절대공기가 부족하니까 안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잠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절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기산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예산이 12월에 최종 추경에 예산 성립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산자료 드렸을 때 보면 거의 다 착공이 ’99년도 12월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하나 하는데 기간이 6개월 걸린다고 하면 12월에 집행하면 그해 년도는 그것이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그냥 공기부족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냥 1월, 3월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보상지연이라든지 또 우기가 왔다든지, 장마가 왔다든지 공사를 못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연기하는 것은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연기를 시켜 줍니다.
그러나 12월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산정할 때 6개월, 8개월, 1년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리 공기산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 예산이 12월에 최종 추경에 예산 성립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결산자료 드렸을 때 보면 거의 다 착공이 ’99년도 12월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공사를 하나 하는데 기간이 6개월 걸린다고 하면 12월에 집행하면 그해 년도는 그것이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그냥 공기부족은 우리가 사용할 때는 그냥 1월, 3월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보상지연이라든지 또 우기가 왔다든지, 장마가 왔다든지 공사를 못 했을 때 그때 우리가 연기하는 것은 공기부족으로 사업을 연기를 시켜 줍니다.
그러나 12월에 예를 들어서 하반기에 우리가 착공을 해서 산정할 때 6개월, 8개월, 1년이 걸리면 그 다음에는 넘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절대공기부족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약 5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수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이 2,261억이고 세입결산액이 2,724억 같으면 차액이 약 500억이 생깁니다.
세입예산액과 세입결산액에 대해서 약 500억이 차이가 납니다.
수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이 2,261억이고 세입결산액이 2,724억 같으면 차액이 약 500억이 생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잉여금이 596억 9,000만원 이것 말이지요?
○이부희 위원 그것 하기 전에 말입니다.
그것은 세입과 세출에 생긴 것이 596억 9,000만원이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입예산은 2,261억을 책정했는데 세입결산액이 2,724억이 생겼으면 그 차액이 500억이 맞습니다.
그것은 세입과 세출에 생긴 것이 596억 9,000만원이고,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세입예산은 2,261억을 책정했는데 세입결산액이 2,724억이 생겼으면 그 차액이 500억이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가 말뜻을 모르겠는데 지출액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추가 징수한.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현재 수납을 보면 지방세가 405억이고 세외수입이 559억, 지방교부세가 256억, 지방양여금이 125억, 보조금이 370억, 지방채가 294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세입을 징수하는데 500억이 차액이 생기는 주원인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 현재 수납을 보면 지방세가 405억이고 세외수입이 559억, 지방교부세가 256억, 지방양여금이 125억, 보조금이 370억, 지방채가 294억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이 세입을 징수하는데 500억이 차액이 생기는 주원인이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 세입목표보다 초과 징수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은 물론 당초예산보다 국도비 보조사업도 늘어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세입을 체납세를 더 징수했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목표량보다 초과징수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가 예산액이 2,200억에서 500억 같으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냥 50억, 100억이 아니고 5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많이 받았다든지 어떤 특정한 그것이 없는 이상 500억이상 편차가 생겨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00억의 예산을 세수를 거두고 이렇게 하는데 500억이 생기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안 해야 될 것을 했다든지 특정한 어떤 원인이 없고야 500억 차이가 편성할 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냥 50억, 100억이 아니고 500억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부금을 많이 받았다든지 어떤 특정한 그것이 없는 이상 500억이상 편차가 생겨서는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2,000억의 예산을 세수를 거두고 이렇게 하는데 500억이 생기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든지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안 해야 될 것을 했다든지 특정한 어떤 원인이 없고야 500억 차이가 편성할 때 차이가 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증액이 되면 그 예산이 우리 전년도에도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나옵니다.
우리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잡았는데 2월 28일에 정산을 해 보니까 150억이 나왔다, 그러면 5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됩니다.
올해 예산이.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결국은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집행이 다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따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을 100억을 잡았는데 2월 28일에 정산을 해 보니까 150억이 나왔다, 그러면 50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됩니다.
올해 예산이.
이런 부분이 자꾸 증가가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도 결국은 예산에 다 편성을 해서 집행이 다 됩니다.
그것은 별도로 따로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집행을 했다가, 안 했다가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방세라고 하는 것이 전체 우리가 지방세가 걷혀야 할 돈이 400억 밖에 안 되거든요?
세외수입이 전체를 해도 500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외수입이 전체를 해도 500억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월되는 사업이 있잖아요?
’99년 당초예산에 보면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잡았는지 예산을 보면 나오는데 얼마를 잡아 놨는데 그것을 정산을 해 보니까 더 많이 나왔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꾸 증가되는 것이지요.
’99년 당초예산에 보면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예를 들어서 얼마를 잡았는지 예산을 보면 나오는데 얼마를 잡아 놨는데 그것을 정산을 해 보니까 더 많이 나왔더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자꾸 증가되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나라 제도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 안 되지요.
아예 안되지요.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지방세를 우리가 적게 거두고 더 거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아예 안되지요.
우리나라 제도에서는 지방세를 우리가 적게 거두고 더 거두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세법에 의해서 징수하기 때문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지방채는 특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 같으면 상수도사업 관계라든지 하수처리장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 기채를 하고 하는데 그것은 특정재원을 위해서 기채하는 것은 이것하고 틀리지요.
○이부희 위원 그러면 상수도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급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부채를 갚을지, 아까 순수 공제하고 나면 약 500억이지요?
순수 채권이.
그러면 500억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 물론 우리가 지출을 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가 나가는 지방채, 채권이 아닌 우리 지방채를 빨리 갚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부채를 갚을지, 아까 순수 공제하고 나면 약 500억이지요?
순수 채권이.
그러면 500억 차액이 생겼을 경우에 물론 우리가 지출을 하고도 남은 잉여금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자가 나가는 지방채, 채권이 아닌 우리 지방채를 빨리 갚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글쎄 그것은 예산운영 기준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잉여금은 기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그것을 운용을 안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운영하도록 언론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잉여금은 기채를 상환하도록 되어 있는데 통상 그것을 운용을 안 하는데 보니까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것을 강력하게 운영하도록 언론보도가 되고 했습니다만.
○이부희 위원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잉여금이 물론 남을수록 좋기는 좋은데 전체 우리 예산이 2,200억원이 예산에 500억의 차액이 생겼을 때는 예산편성에 예측을 잘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만약 지방채를 우리가 적게 했다든지 미리 갚았을 경우에는 이 차액이 감소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이것이 꼭 세금만 더 거둬서 불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부세를 더 얻어온다든지.
○이부희 위원 보조금도 있고 지방양여금도 더 받아오고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더 받아 오는 것은 좋단 말입니다.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 돈을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잘못됐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이 지금 결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어떻게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측을 못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은 예측을 못 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부희 위원 그러면 연말에 동시에 이 만큼 교부금을 많이 준다든지 동시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분산해서 해 보게 되면 이런 것 예측을 미리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1년 분산해서 해 보게 되면 이런 것 예측을 미리 미리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측해서 편성을 다 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은 뭔가하면 작년에 1회추경, 정리추경 다 포함해서 이렇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회추경, 정리추경하면서 그 사이 교부세 얻어오고 국고보조금 받고 또 지방체납세 징수하고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연말에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5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더라 이 판단인데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벌써 이것을 분석해서 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만큼 더 늘어났더라는 그 뜻이지 이것이 우리가 평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은 뭔가하면 작년에 1회추경, 정리추경 다 포함해서 이렇다는 말입니다.
당초예산부터 이렇게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했을 때는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1회추경, 정리추경하면서 그 사이 교부세 얻어오고 국고보조금 받고 또 지방체납세 징수하고 이것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 연말에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500억 정도가 더 늘어났더라 이 판단인데 추가경정예산 편성할 때 벌써 이것을 분석해서 다 편성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따져보니까 이만큼 더 늘어났더라는 그 뜻이지 이것이 우리가 평가를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요.
○이부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체 예산규모가 2,200억이 되는 규모의 예산을 잡은 것이 2,700억 같으면 500억 차이가 나는 것은 이것은 예측을 잘못하거나 중간에 잘못한 것이 안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또 10억, 50억 같으면 말도 안 하는데 거의 1/4에 가까운 숫자가 차액이 생기니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그것은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다 가감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따져 보니까 남았다는 그 뜻입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따져 보니까 남았다는 그 뜻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나타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번 추경에 대번 몇 백억이 안 올랐습니까?
그것이 또 연말 결산하면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또 연말 결산하면 이것이 다 포함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무슨 예산서에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밑으로는 끊었습니다.
100만원 이하 단위는 끊으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100만원 이하 단위는 끊으니까 그런 차이가 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제 하려고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작년에 계획된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돼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영대가 아니고 사동택지개발지구내에 근린생활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우리 시유지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용역 곧 의뢰하려고 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 이런 것을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추진에 들어가야 되고 예산편성이 되었으면 이월을 안 시켜야 되는 것이 집행부의 소관이라고 봅니다.
이런 예산을 많은 예산을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공사도 추진이 안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세요.
이런 예산을 많은 예산을 계속 명시이월시키고 공사도 추진이 안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신경을 쓰세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선집행의 뜻을 모르겠는데 무슨 선집행을 한단 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비비 지출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는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비비 지출이 안됐으니까 지금 없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비비 지출이 안됐으니까 지금 없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차 사고 한 것은 그것은 이미 추경승인이 다 났으니까 다 지난 사항이고 현재 추경을 계상하고 난 이후에는 없을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불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현재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는 선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의회 간담회에서 이야기가 다 된 사항이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내가 기억을 다 못 하겠습니다.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해당 부서에 이야기해서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고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고해서 추경때 승인했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고하는 것이나 정식보고하는 것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절차를 다 안 밟았습니까?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의원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또 간담회때 보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간담회는 편의상 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번거롭게 개별로 다닐 필요가 없이 하면 안 되겠느냐, 제도상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긴급하게.
이야기 다 했지 않습니까?
개인별로 의원님께 다 보고를 드리고 또 간담회때 보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간담회는 편의상 의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니까 집행부가 의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그 기회를 통해서 번거롭게 개별로 다닐 필요가 없이 하면 안 되겠느냐, 제도상 그렇게 된 것이고 또 우리가 긴급하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말씀드리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산 있으면.
법상은 안되지만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예산 있으면.
법상은 안되지만 미리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양해하고 나중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국장님 이야기대로 하면 회계법상 할 수 없는 것인데 의원들도 그것을 알고 있단 말입니다.
회계법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선집행할 때 그러면 의원들의 생각은 못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들 그러면 전화할 때 하라고 했습니까?
회계법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선집행할 때 그러면 의원들의 생각은 못 하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해 주라고 하겠습니까?
의원들 그러면 전화할 때 하라고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의 편성을 그 부기는 없지만 예산이 있으면 양해를 얻으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고를 드리고, 그러면 추경 때 승인 안 했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승인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승인 안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규정에 맞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또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안 그러면 할 필요가 없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위반한 것이 아니지요.
보고를 드리고 예산은 있으니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은 있으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고를 드리고 예산이 있으면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부기만 수정하면 되니까.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부기만 수정하면 되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뭐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다 되어 있지, 예산의 부기상 없단 말입니다.
예산은 있단 말입니다.
다 되어 있지, 예산의 부기상 없단 말입니다.
예산은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이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못하지요.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산은 되어 있는데 부기가 없어서 집행하기 곤란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그것을 집행을 하고 나중에 부기를 포함시켜 줘야지요.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아예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습니다.
예산도 없고 아무 것도 없으면 아예 집행을 못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빌린 부서마다 금액이 다 틀리는데 나중에 예산부서에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무슨 이자수입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금이자수입은 올해 28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기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채는 우리가 직원들 월급주려고 기채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특정사업,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수수료조로 고루 고루 경비를 부담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기채입니다.
그러니까 기채 대상이 되는 사업이 주로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하수도,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운동장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도 하지만 우리 후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기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채를 해서 우리도 좀 갚고 그 사람도 갚고 이래서 되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기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특정사업, 다시 말해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현재 사는 사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후세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용하는데 대한 사용수수료조로 고루 고루 경비를 부담하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 기채입니다.
그러니까 기채 대상이 되는 사업이 주로 상수도사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하수도, 그 다음에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운동장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도 하지만 우리 후손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만 기채를 할 수 있습니다.
기채를 해서 우리도 좀 갚고 그 사람도 갚고 이래서 되는 것이지 아무 것이나 기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여기에 경산시에 갚아야 할 돈이 519억인데 실제 살림살이를 절약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이 4,002억되는데 현재 순수한 경산시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그래서 현재 공유재산이 4,002억되는데 현재 순수한 경산시의 재산은 얼마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전부 시재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처분할 부분도 있고 처분 못할 부분도 있고 이것은 청사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것을 다 팔 수는 없고 우리가 주로 공유재산 처분되는 것은 시유지 중에서 아주 소량면적에 집이 들어있거나 우리 행정목적에 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합니다.
그것을 다 팔 수는 없고 일부분, 일부분 그렇게 조정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 팔 수는 없고 우리가 주로 공유재산 처분되는 것은 시유지 중에서 아주 소량면적에 집이 들어있거나 우리 행정목적에 별 사용할 필요도 없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불편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매각 처분을 합니다.
그것을 다 팔 수는 없고 일부분, 일부분 그렇게 조정을 해서 팔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매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채무는 지금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내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루 고루 분배하려고 기채하는 것인데 우리가 빌리고 우리가 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연차적으로 놔둬야 됩니다.
아까 내가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연차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고루 고루 분배하려고 기채하는 것인데 우리가 빌리고 우리가 다 갚는 것이 아닙니다.
저것은 연차적으로 놔둬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빚내서 그러니까 그것이.
○정영해 위원 그런데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돈을 빌려쓰면 자꾸 줄여가야지 그래야 됩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4,002억이나 있는데 이것을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채무를 갚아 나가야지 채무가 해마다 자꾸 추가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갚고 됩니까?
우리 공유재산이 4,002억이나 있는데 이것을 처분할 것은 처분해서 채무를 갚아 나가야지 채무가 해마다 자꾸 추가되는데 어떻게 해서 안 갚고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 갚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채무를 우리가 일시에 갚을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면 올해 우리만 먹고 치우는 것이 몇 십년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소액씩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땅 팔아가면서 갚을 필요는 없단 내용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상수도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하면 올해 우리만 먹고 치우는 것이 몇 십년가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할해서 소액씩 갚아 나가면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 땅 팔아가면서 갚을 필요는 없단 내용입니다.
○정영해 위원 하여튼 국장님이 살림살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현재 개인 가정살림이나 회사나 시청도 한 가지입니다.
빚내서 살림살이한다는 것은 물론 가정을 따지더라도 자녀 학자금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꼭 줘야 되니까 빚을 안 내고는 방법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자녀학자금을 주고 이래야 되지만 기업운영이나 시의 살림살이나 빚을 많이 지고는 우리가 이자를 그 만큼 물어가면서 그것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빚내서 살림살이한다는 것은 물론 가정을 따지더라도 자녀 학자금이 없을 때는 예를 들어서 이것은 꼭 줘야 되니까 빚을 안 내고는 방법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자녀학자금을 주고 이래야 되지만 기업운영이나 시의 살림살이나 빚을 많이 지고는 우리가 이자를 그 만큼 물어가면서 그것이 계산이 안 맞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맞는 말씀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빚이 없는 집은 안됩니다.
지금 대기업도 200%이하로 낮추라고 하는데 200%가 빚입니다.
나도 주택개량융자금 받아서 썼습니다.
지금 대기업도 200%이하로 낮추라고 하는데 200%가 빚입니다.
나도 주택개량융자금 받아서 썼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빚이 좀 있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시에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야기를 해 보세요.
채무를 현재보다 더 내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채무가 1,000억쯤 들어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빚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야기를 해 보세요.
채무를 현재보다 더 내서 해야 되느냐, 안 그러면 채무가 1,000억쯤 들어와야 되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해 보세요.
빚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채무를 하나도 없이 우리 시비로만 운영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수준의 빚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 다 넣으면 마을안길 하나 포장 못 합니다.
전부다 못 합니다.
그리고 어느 일정 수준의 빚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것을 운용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전부 우리 시비로 다 넣으면 마을안길 하나 포장 못 합니다.
전부다 못 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정영해 위원 현재 경산시군이 되어서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채무가 없을 때가 없지요?
그러면 지금은 지방자치화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빚을 안 내고 우리 살림이 안 쪼달리고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지 이것 빚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경영방식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지방자치화가 들어왔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빚을 안 내고 우리 살림이 안 쪼달리고 살아갈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방안이 연구가 되어야지 이것 빚 없으면 안 된다, 그런 경영방식이 어디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수처리장이나 지금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기채를 안하고 시비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정영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하던 간에 경산시가 지금 재정자립도가 48%인가 안 그렇습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자립도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무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자립도가 높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채무를 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줄이는 것은 좋지요.
○정영해 위원 줄여야 되는 것이 여기에 지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유재산이 4,000억이나 되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해서 부채를 탕감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매년 불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공유재산이 4,000억이나 되니까 이것을 검토해서 이것을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처분해서 부채를 탕감을 시켜나가야 됩니다.
매년 불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저는 불리라고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것을 땅 팔아 가면서 억지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채무를 늘이라는 소리는 없고.
그것을 땅 팔아 가면서 억지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렸지 채무를 늘이라는 소리는 없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판다고 안 했습니까?
매수신청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매수신청 받아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고 있다고 안 했습니까?
○정영해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을 그냥 공유재산이 이 만큼 있다는 것을 그냥 액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 각 지역별로 보면 동네 속에 시유지에 살림을 사는 집이 더러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그대로 둬서는 시에도 별 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이것을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그런 것은 처분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평생 그대로 둬서는 시에도 별 득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빨리 처분을 해서 이것을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채무를 갚아야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안 그래도 매수신청을 받아서 계속 심의해서 팔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말씀 도중에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에 가면 시유지하고 조그마한 재산 있는 것을 정리하면 시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각 동에 가면 시유지하고 조그마한 재산 있는 것을 정리하면 시에도 도움이 되고 개인에게 도움이 안 되겠나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하천부지 같은 것도 개인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것 불하시킬 것 많습니다.
불하시켜 줘야 될 것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땅세가 얼마됩니까?
조금씩 받아서.
하여튼 국장님이 살림살이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접수받고 있는 것 시 공유재산불하 접수받고 있는 유인물을 주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유인물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불하시켜 줘야 될 것이 이런 것은 과감하게 빨리 처리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땅세가 얼마됩니까?
조금씩 받아서.
하여튼 국장님이 살림살이 잘 검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접수받고 있는 것 시 공유재산불하 접수받고 있는 유인물을 주시고 아까 내가 이야기한 유인물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기훈 위원 시간이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항, 또 확실하게 짚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 위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분명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답을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명확하게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마침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신 우리 이성관 동료위원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보고서 상에 세 번째 보건소 이전신축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회계법상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에는 추가경정예산 승인 시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 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이 과정에 우리가 궁금한 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산검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그 답을 제가 몇 가지 요구를 했는데 명확하게 제가 듣지를 못 했습니다.
마침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신 우리 이성관 동료위원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같이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한번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산검사보고서 상에 세 번째 보건소 이전신축비에 대해서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회계법상 이렇게 처리를 한 것이 부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에는 추가경정예산 승인 시 명시이월조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그런 의견을 내 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하기훈 위원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회계법상에 부적합하다고 이렇게 의견을 내 놨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법을 위배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도 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뭔가 하면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적으로 따지면 법을 위배했다는 그런 어떤 내용도 되는데 적합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내용인데 지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다시 한 번 이 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무슨 내용인가하면 보건소 건립비 예산이 ’99년도 예산에 그것이 명시이월 사유가 되면 사유를 승인을 받아서 2000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99년도 예산에 편성을 안하고 바로 2000년도 예산에 명시이월을 시켜 놔 놓고 뒤에 ’99년도 정리추경 때 그것을 포함시켰다는 그 뜻인데.
○하기훈 위원 이것이 예산회계법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적합하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지적 자체가 잘못됐다, 의회에서 승인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적합하게 예산이 집행이 됐는데 그 지적 자체가 잘못됐다, 의회에서 승인을, 아까 뭐라고 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이 제도상 문제인데 어떻게 되었는가하면 2000년도 당초예산은 작년 12월 20일인가 21일 그 사이에 승인이 났습니다.
’99년도 연말 정리추경은 작년 12월 27일인가 26일인가 당초예산 뒤에 승인이 났습니다.
원칙상 회계법상 말하면 ’9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면 그 사유를 2000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사유를 넣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승인날짜가 바뀌었으면.
’99년도 연말 정리추경은 작년 12월 27일인가 26일인가 당초예산 뒤에 승인이 났습니다.
원칙상 회계법상 말하면 ’99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못하면 그 사유를 2000년도 예산에 명시이월 사유를 넣어서 명시이월 시켜야 되는데 이것이 승인날짜가 바뀌었으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예산승인 자체가 명시이월로.
예산승인 자체가 명시이월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사전에 승인한 날짜가 뒤바뀌었단 이야기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당초예산 승인을 먼저 한 것입니다.
○하기훈 위원 국장님! 이쪽으로 보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든지,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고 또 결산검사위원도 보고가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위원들도 현재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전문위원도 법률적인 검토, 전문위원들이 이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담당하는 분인데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의견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해당 국장님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당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함으로 해서 차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데 아니 의원들이 지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5항에 대해서 부기경정없이 예산회계법상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경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문제는 앞으로 이런 어떤 소신을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내용인데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부기경정없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 천만에, 법률적인 해석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을 구해보고 이것을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내가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합니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목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해연도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잘된 것은 그대로 우리가 존속시켜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 되고 잘못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의견에 나와 있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지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나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의사국 직원을 시켜서 이 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받으려고 내가 가서 법무담당하는 직원하고 감사계장한테 이 답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 답이 참 가관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 적합하게 처리를 못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못한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들 직무범위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내가 끝까지 한번 따져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든지, 부적정하다든지 이런 어떤 문제가 여러 곳에서 지적이 되고 또 결산검사위원도 보고가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위원들도 현재 그렇게 지적을 하고 또 전문위원도 법률적인 검토, 전문위원들이 이 결산검사 보고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해석을 담당하는 분인데 법률적으로도 이렇게 의견을 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해당 국장님에서부터 시작해서 해당 우리 공무원들이 다 계시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적함으로 해서 차후에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것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는데 아니 의원들이 지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 그 이야기, 답변을 받으려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또 추가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제가 5항에 대해서 부기경정없이 예산회계법상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부적정하다, 적정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경우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그 문제는 앞으로 이런 어떤 소신을 갖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맞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내용인데 하다가 보니까 이것이 부기경정없이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도 괜찮다, 천만에, 법률적인 해석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판정이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이것을 법률적으로 해석을 구해보고 이것을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내가 국장님이나 담당 과장님한테 묻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왜 내가 질문하는 취지를 이해를 못 합니까?
제가 서두에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목적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당해연도 예산이 정말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잘된 것은 그대로 우리가 존속시켜서 더 잘될 수 있도록 보완을 하면 되고 잘못된 것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의견에 나와 있는 것이 적합하지 못하고 부적합한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이것이 지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 나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전에 의사국 직원을 시켜서 이 건에 대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받으려고 내가 가서 법무담당하는 직원하고 감사계장한테 이 답을 받아오라고 했는데 이 답이 참 가관입니다.
이 문제는 정말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아니, 적합하게 처리를 못하고 적정하게 처리를 못한 내용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공무원들 직무범위에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내가 끝까지 한번 따져볼 거예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좋습니다, 좋은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 ’99년도 예산결산검사는 검사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검사위원 세 분이 검사를 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통보와서 시정조치를 다 받은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 지금 우리한테 시정조치하라고 우리한테 공문이 다 왔습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하기훈 위원 시정조치하라고 왔는 공문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위원이 이 자체를 지금 우리가 이것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인지 안 시킬 것인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데 뭐를 미리 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 통과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아요?
결산검사위원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고 미리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 ’99년도 결산 심사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놓고 우리 여기 결산검사를 위원들 앉아서 심사한다는 이 자체가 전부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 현재 심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들 검사한 토대로, 또 전문위원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률검토한 토대로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뭐가 그것이 이미 집행이 되고 시정조치를 다 했단 말입니까?
시정조치하는 사항도 우리 결산검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승인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아니, 이것이 통과될지 안될지 어떻게 알아요?
결산검사위원이나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 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할지 안 할지 어떻게 압니까?
어떻게 알고 미리 짚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 지금 우리 ’99년도 결산 심사하고 있습니다.
통과된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미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마음대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해 놓고 우리 여기 결산검사를 위원들 앉아서 심사한다는 이 자체가 전부 행정적으로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세입세출결산 현재 심사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결산검사위원들 검사한 토대로, 또 전문위원이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률검토한 토대로 심사하고 있는 중인데 뭐가 그것이 이미 집행이 되고 시정조치를 다 했단 말입니까?
시정조치하는 사항도 우리 결산검사 특별위원회에서 우리가 정해야 되는 것이고 승인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강희 지금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오후에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오후에 하기로 하고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오전에 제 발언 도중에 정회가 선포되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한 내용중에 적합하고 적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과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적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고 적합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자료를 발췌해 왔습니다.
발췌해 온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이라는 말은 공인된 우리 국어사전이나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하면 알맞고 바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도 마찬가지로 알맞게 들어 맞다고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뜻이 제가 이 자료를 발췌를 하면서 제가 두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 검토보고서라든지 우리가 흔히 검사보고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적정이나 적합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실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된 것 이외에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이것이 위법이나 탈법이랍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쉽게 예를 들면 반드시 아까 그런 내용 등은 부기를 경정해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된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현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부적합하다, 부적정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법대로 안 했으면 그것이 위배이에요.
위법 내지 탈법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적정하다, 부적합하다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상기를 해 보지요.
적정이 알맞고 바르다는 뜻인데 부적합이 알맞게 들어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자기 임의대로 위법내지 탈법을 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맞게 안 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알맞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회계법에 당연히 법을 어겼어요.
내가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낸 검토보고서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검토보고서에 이 용어는 적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법을 어겨놓고 그것이 알맞지 않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집행한 무슨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할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반드시 저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 검토보고서나 보고서를 봤지만 전부 의견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위법했단 말입니다.
법을 어겼는데도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이 자체가 잘못됐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의회 자체의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해서 반드시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 낼 때 이 용어를 사용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바르지 못한 어떤 행위였는지 법을 위반한 행위였는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의견을 내야지 통상적으로 적정하지 못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 마찬가지로.
집행부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강변하는 것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제가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가 잘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제 질문이 좀 길어지고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세 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론된 사항을 우리가 고침으로 해서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라도 자구 하나라도 조금 어의가 강하고 딱딱한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법해서 집행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나중에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할 때 제 뜻을 반드시 담아서 기록에 남겨서 승인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용어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부적정, 부적합은 용어에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분명히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결산을 승인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오전에 지적한 내용중에 적합하고 적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하고 들어와서 과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적정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고 적합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제가 자료를 발췌해 왔습니다.
발췌해 온 자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정이라는 말은 공인된 우리 국어사전이나 교과서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는가하면 알맞고 바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합도 마찬가지로 알맞게 들어 맞다고 이런 해석입니다.
이것이 정확한 뜻이 제가 이 자료를 발췌를 하면서 제가 두 군데 전화를 해 봤는데 검토보고서라든지 우리가 흔히 검사보고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적정이나 적합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답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실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했는데 우리 예산회계법에 명시가 된 것 이외에 그 법을 어겼을 때는 이것이 위법이나 탈법이랍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예산회계법에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것 쉽게 예를 들면 반드시 아까 그런 내용 등은 부기를 경정해서 예산을 집행하여야 된다, 이것이 예산회계법상에 나와 있는 정의입니다.
정의인데 현재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부적합하다, 부적정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법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법대로 안 했으면 그것이 위배이에요.
위법 내지 탈법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적정하다, 부적합하다는 아닙니다.
다시 한 번 상기를 해 보지요.
적정이 알맞고 바르다는 뜻인데 부적합이 알맞게 들어맞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뭔가하면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자기 임의대로 위법내지 탈법을 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알맞게 안 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알맞게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산회계법에 당연히 법을 어겼어요.
내가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낸 검토보고서나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낸 검토보고서에 이 용어는 적정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왜 법을 어겨놓고 그것이 알맞지 않다, 그것은 아니에요
예산회계법을 어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 문제를 갖고 집행한 무슨 공무원을 다치게 하고 이렇게 할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반드시 저는 과거에도 제가 여러 검토보고서나 보고서를 봤지만 전부 의견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적정하지 않다, 적정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위법했단 말입니다.
법을 어겼는데도 적정하지 않다고 이렇게 표기를 해 놓은 이 자체가 잘못됐고 앞으로 이 문제는 제가 우리 의회 자체의 문제는 운영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론을 해서 반드시 앞으로 전문위원들이 검토보고서 낼 때 이 용어를 사용 못하게 할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것이 바르지 못한 어떤 행위였는지 법을 위반한 행위였는지는 반드시 구분해서 의견을 내야지 통상적으로 적정하지 못했다, 엄청나게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 마찬가지로.
집행부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해서 집행을 했는데 그것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강변하는 것 같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 등을 제가 새삼스럽게 거론하는 목적은 우리가 서로가 잘 하자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니까 제 질문이 좀 길어지고 조금 언성이 높아지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 세 분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론된 사항을 우리가 고침으로 해서 바로 우리 시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라도 자구 하나라도 조금 어의가 강하고 딱딱한 것보다는 우리 시민들한테 부드럽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위법해서 집행했으니까 담당 공무원을 문책하자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 나중에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할 때 제 뜻을 반드시 담아서 기록에 남겨서 승인해 주실 것을 제가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용어는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건데 부적정, 부적합은 용어에 맞지 않습니다.
이 내용상으로 분명히 유권해석을 내리면, 그래서 이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결산을 승인할 때 충분하게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잘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방채 발행액이 322억 6,900만원입니다.
상환된 금액에 원금이 100억 1,791만 5,000원이고 이자가 142억정도 됩니다.
누계가 원금이 488억이고 이자가 560억 300만원 정도됩니다.
이중에 미상환한 잔액, 남은 금액이 273억 8,862만 5,000원이고 그 중에 이자가 1,521만 8,842원입니다.
금년도에 갚아야 될 금액이 원금 12억 200만원 정도되고 이자가 19억 6,577만 6,000원입니다.
저희들 지방채 발행액이 322억 6,900만원입니다.
상환된 금액에 원금이 100억 1,791만 5,000원이고 이자가 142억정도 됩니다.
누계가 원금이 488억이고 이자가 560억 300만원 정도됩니다.
이중에 미상환한 잔액, 남은 금액이 273억 8,862만 5,000원이고 그 중에 이자가 1,521만 8,842원입니다.
금년도에 갚아야 될 금액이 원금 12억 200만원 정도되고 이자가 19억 6,577만 6,000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방채 현황하고 상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미상환된 전체 우리 금액이 재정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자금 전부 합해서 갚지 않은 금액이 426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기채상환재원 조달계획에 의해서 공사부담금이 400억정도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사동, 서부, 대평, 백천 이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공사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으로 매년 갚게 됩니다.
2004년 이후까지는 매년 불어나기는 불어납니다.
그러나 불어나는 금액도 저희들이 상수도가 앞으로 확장되면 경영수지도 크게 개선될 전망도 있고 또 개선됨으로 인해서 사업수익도 크게 늘어나고 또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우리 경산시의 개발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그 개발부담금이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매년 80억원 정도는 매년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2004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지계산은 갚을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 미상환된 전체 우리 금액이 재정자금, 재특자금, 지역개발기금, 토특자금, 농어촌개발자금 전부 합해서 갚지 않은 금액이 426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저희들이 기채상환재원 조달계획에 의해서 공사부담금이 400억정도 저희들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무슨 돈이냐 하면 사동, 서부, 대평, 백천 이런 사동2지구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공사부담금입니다.
이 금액으로 매년 갚게 됩니다.
2004년 이후까지는 매년 불어나기는 불어납니다.
그러나 불어나는 금액도 저희들이 상수도가 앞으로 확장되면 경영수지도 크게 개선될 전망도 있고 또 개선됨으로 인해서 사업수익도 크게 늘어나고 또 앞으로 택지개발이나 우리 경산시의 개발잠재력이 많기 때문에 그 개발부담금이 앞으로 계속 들어온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추정하건데 매년 80억원 정도는 매년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2004년 이후에도 저희들이 충분히 수지계산은 갚을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래서 현재 특별회계에서 자체적으로 이자라든지 다른 영업외수입이라든지 기타가 잡히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안 해도 될 수가 있는데 전용이 되었단 말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조를 받아야될 입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계속 보조를 받아야될 입장이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이 확장이 되고 하면 영업수익도 개선되고 하면 앞으로 일반회계에 의존을 안 해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에서 우리가 갚을 능력이 됩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시설이 확장이 되고 하면 영업수익도 개선되고 하면 앞으로 일반회계에 의존을 안 해도 우리 공기업특별회계 자체에서 우리가 갚을 능력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당초에 잘 했으면 ’99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0억이라는 돈을 전용하지 않아도 될텐데 도비보조금을 적게 받았다든지 우리가 영업을 잘못했다든지 여러 다른 어떤 내용으로 인해서 발생됐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가 견해를 조금 달리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개발초기에는 우리 시 뿐 아니고 어느 시군이든지 자치단체간에 개발초기에는 특별회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경산시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기초시설을 해 놔야만 앞으로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또 그런 개발로 인해서 우리 부담금도 많이 나오고 경영수익도 되기 때문에 시초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이 되니까 그때는 능히 갚을 능력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초기에는 일반회계의 보전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더 빌리든지 그런 재원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돈이 있어야 시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개발초기에는 우리 시 뿐 아니고 어느 시군이든지 자치단체간에 개발초기에는 특별회계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우리 경산시의 예를 들면 현재 우리가 개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이 되기 전에 저희들이 이런 기초시설을 해 놔야만 앞으로 개발 속도도 빨라지고 또 그런 개발로 인해서 우리 부담금도 많이 나오고 경영수익도 되기 때문에 시초에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고 그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이 되니까 그때는 능히 갚을 능력이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 간에 초기에는 일반회계의 보전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가 기채를 더 빌리든지 그런 재원확보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예산이 저희들이 운용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당초에 돈이 있어야 시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초기에는 어차피 우리가 돈을 빌리든지 못 빌리는 상황이 되면 일반회계 우리가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만약 하게 되면 다음에는 우리가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돈이 만약 여유가 있을 때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다시 돌려주는 일은 안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하면 그것도 상환할 수 있는 보전이 있고 또 우리가 특별회계에서 우리가 수입이 발생하면 일반회계로 갚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니까 전용할 수는 있었지만 전용을 다시 일반회계로 해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일반회계에서 보조를 받지 않고 도비 보조를 많이 받든지 안 그러면 영업을 잘 하셔서 또 일반전용에서 보조를 받는 일이 없도록 잘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불용액은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하다가 불가분하게 발생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에 우리가 불용액을 계산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33억 6,4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 그리고 우리가 가정급수전 같은 세입을 잡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해서 앞으로 수익이 적게 들어왔다든지 또 예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서 한 것이지 당초에 불용액을 이 만큼 예상하는데 10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 불용액이 33억 6,400만원 정도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집행잔액, 그리고 우리가 가정급수전 같은 세입을 잡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로 주택건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감소해서 앞으로 수익이 적게 들어왔다든지 또 예비비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해서 한 것이지 당초에 불용액을 이 만큼 예상하는데 10억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용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0억.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10억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수수시설사업이 끝날 때까지는 저희들이 보전을 받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여 본 특위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99회계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된 내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하여 본 특위 최종안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