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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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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8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순서는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중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중에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오용환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금방 국장께서 자료를 설명하셨는데 우리가 미수납 돼 이월된 게 84억 5,300만원이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 체납자 행방불명이 8억 4,000만원인데 이 분들은 전혀 행방을 찾을 길이 없습니까?
  체납자 행방불명이 8억 4,000만원인데 행방불명 이 분은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체납을 해 놓고 주로 부도된 업체가 많습니다.
  우리가 분류상 행방불명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는데 사실은 계속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석현 위원   찾고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정석현 위원   재력부족 16억 9,000만원은 유예시켜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도 저희들 분류상 재력부족인데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낼 돈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보통 재산압류는 몇 년간 지방세를 내지 않았을 때 재산압류를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이 보고 드린 부분이 금액이 좀 과다한 부분은 거의 압류가 다 돼 있습니다.
  압류를 하고 저희들은 경매처분을 해야 되는데 압류는 거의 저희들이 50만원 이상 되면 압류를 다합니다.
  몇 년 돼야 압류한다는 그런 규정은 없고 일단 체납이 되면 독촉고지서를 보냅니다.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난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압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제일 문제는 납세자 태만이네요?  44억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납세자 태만도 지금 저희들 체납세가 거의 자동차세, 그 다음에 취득세, 이 부분에 취득세는 도세니까 그런데 자동차세 체납이 제일 많습니다.
  그 부분이 요즘 보면 차가 생활필수품화 되다보니까 경제력은 없어도 차는 다, 헌차 몇 푼 안 주면 사는데 세금은 비싸거든요.
  그래서 체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계속 독촉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에 시립박물관 건립은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립박물관요?
  
이부희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시립박물관은 저희들이 올해 지난 6월 28일에 도에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다.
  받은 이 조건부가 예산을 100억원 이하로 낮추는 방향으로 좀 해라, 우리가 115억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100억원 이하로 낮추고 그 다음에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해라, 이 조건부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는데 대학하고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98년도에 우리가 투융자 심사를 올리면서 관내 대구대, 영대 종합대학에다가 이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의견을 조회한 결과 자기들 구내 있는 박물관하고 시가 설립하고자하는 박물관하고는 내용 면에서 여러 부분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분리 건립하는 게 좋겠다고 우리가 이미 동의 받은 바 있습니다.
  장소는 우리가 사동택지개발지구 내에 근린공원에 이미 부지를 할애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앞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설계를 해서 발주를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된 이유는 우리가 200억원 이하가 되면 도에서 개최하는 투융자 심사를 거쳐야 예산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자꾸 이월이 되어 왔는데 그 동안 우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계속 심사를 올렸습니다만 조건부로 계속 여태까지 미루어 와 가지고 이번에 통과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2000년도에는 실시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발주를 해야지요.
  
이부희 위원   발주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다음으로는 환성사 성전암 보수공사하고 불굴사 삼층탑 여기에 대해서 같이 곁들여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환성사에는 성전암이 보물입니까, 문화재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성전암 자체는 문화재도 아니고 보물도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불굴사 삼층석탑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보물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건 보물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그럼 염불당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밑에다 기단 및 염불당 개축해 놓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염불당 그것은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문화재나 안 그러면 보물이고 이런 걸 개축이나 보수하고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아닌 부분에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게 우리가 할 당위성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요 문화재에 대한 보수, 보물에 대한 보수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문화재청에서 바로 하고 또 문화재 주변정비, 주변에 대한 것 그러니까 문화재나 보물을 손을 안 대고 주변정비하는 것만 이 지방자치단체에 국도비를 보조해 가지고 수리하도록 그렇게 위임을 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 사항도 실제 보물이나 문화재에는 손을 안 댑니다.
  전부 그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우리 문화재는 우리가 직접 못합니다.
  손대는 것은 문화재청에서 바로 합니다.
  
이부희 위원   예산은 어차피 우리 정부에서 내려와서 도를 통해서 시에 오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부희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문화재 주변정비지요.
  
이부희 위원   예, 그 주변정비를 시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한다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만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하고 있지요.
  
이부희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특정종교에 대해서 말씀하기는 죄송한데요.
  이런 논리로 하면 다른 종교단체도 물론 성당도 있을 것이고 교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내가 종교에 대해서 조예가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기독교는 들어온 지가 아직 100년밖에 채 안 됩니다.
  안 되지만 불교는 우리가 알다시피 전삼국시대 때부터 들어온 아주 우리 역사와 같이 하는 종교가 되다보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 조상의 숨결이 서려있는 유물이라든지 보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종교단체 그러니까 불교사찰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고 나면 교회라든지 성당이라든지 문화재적 가치가 있으면 앞으로 보물로 지정돼 가지고 그런 지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구도 보면 제일교회 같은 경우는 대구시 자체 보존문화재인가 지정이 돼 가지고 전부 지원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세월이 많이 지나 가지고 보존가치가 있는 그러한 주요 유산에 대해서 또 그런 조치가 안 내리겠습니까?
  
이부희 위원   문화재나 보물에 하는 것은 그것은 당연하지요.
  하는 것은 당연한데 옆에 축대 쌓는다, 담쌓는다 계속 그렇게 한다,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체에서 예산이 있을 것이고 자체 내에 어떤 신도들이 돈을 각출해 가지고 보수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는데 굳이 우리 정부 차원이나 시에서, 이게 또 한번도 아니고 해마다 관계없는 어떤 공사를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게 부의장님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문화재나 보물 이런 것이 전부 조상들이 손을 대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사찰도 보면 임란 때 불나고 몽고 때 불나고 해서 전부 그걸 다시 또 복원해 가지고 지금까지 내려온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와서는 우리 후손들이 그걸 앞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주변정비도 하고 보수도 하고 여러 가지 다해야 됩니다.
  보수비는 신도가 내느냐, 우리 세금으로 내느냐 결국 우리 국민부담입니다.
  이게 민간이 부담하느냐, 정부가 부담하느냐 이 차이지 돈 자체는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거시적으로 보면 정부가 부담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민간이 부담하면 그만큼 국민생활이 또 핍박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 가지고 왜 신도들이 하지 왜 자꾸 우리가 하느냐, 그것 또 그걸 보고 관람하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해하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부희 위원   우리도 넉넉하면 괜찮은데 실제 우리도 주민숙원사업도 할 일이 많잖아요.
  갓바위 자체만 해도 실제로 상당히 수익성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얼마 내서 보수하면 간단한데 한번 계산해 보세요.
  이제는 그런 쪽으로 돌려 가지고 보수하고 사업할 때가 벌써 안 지났냐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가만두고 우리가 화장실 지어 주고 옆에 부속건물 지어 주고 무슨 기단 지어 주고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끌려가야 되나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앞으로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제조를 해 가지고 상품 팔아라 한다는 그런 것은 앞으로 저 개인 생각입니다만 지양을 하고 앞으로 문화관광 부분은 우리가 살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 주변을 정비함으로 해서 그 문화재를 또 보물을 관람하기 위해서 많은 관광객이 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가 소득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시책을 개발해 가지고 하도록 지방재정 확충에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우리 경산시 전체 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세무과장님이나 회계과장님께서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1년 예산을 짜는데 있어 가지고 세입부분=세출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1년치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짜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면 물론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는 세입부분은 최소로 짜고 세출부분은 좀 많이 짜야 어떤 그런 오차가 적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산을 짤 때는 세입=세출로 잡지만 우리가 현재 1년 예산 중에서 세입 대비 세출하고 나면 불용액 처리가 1년에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이성관 위원께서는 20일간 결산검사를 했으니까 질의할 필요도 없는 걸 질의한다고 난 생각합니다.
  사실상 세입=세출은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될 수가 없고 어차피 우리 세입편성할 때 보면 순세계잉여금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다시 말해서 전년도 쓰고 남은 금액, 그 다음 또 우리가 세입목표를 잡은 것보다 초과 달성한 부분에 대해서 그 익년도에 그 수입원을 잡는 것이 바로 순세계잉여금인데 이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세입예산에 대해 가지고 세출을 적정하게 편성해 가지고 같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연도폐쇄기 자체가 12월 31일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익년도 2월 28일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못 잡고 저희들이 불용액을 안 만들기 위해서 정리추경 때 보면 거의 안 쓰는 금액은 다 삭감을 시킵니다.
  만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만 그냥 남겨두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활용 못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30% 정도를 절감을 시켜라 이렇게 지침이 돼 있고 일반 예산도 10% 정도 절감을 시켜라 이런 이야기인데 다시 말해서 불용액 처리를 10% 이상을 만들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산도 저희들이 집행할 때 입찰 보는 금액도 보면 다 예산액보다는 낮게 저가입찰을 하고 있는데 정부차원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대로 다 쓰지 말고 10% 이상 특히 소모성 경비 같은 경우는 30%까지 절약을 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를 잘못 안 것 같은데요.
  불용액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공사를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2억원을 배정을 했는데 공사입찰단가가 예를 들어 1억 9,000만원 같은데 1,000만원이 불용액 처리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본인이 묻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전체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세입부분이 한 2,2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했는데 세입부분은 한 2,400~2,500만원정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세입부분은 우리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는 항상 많이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경산시 자체가 어떤 부도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원래 세입은 생각보다는 미리 좀 적게 잡잖아요?  관례적으로 보면.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부분을 제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목표액은 각 시군이 공히 많이 안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게 또 임의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올해 지방재정 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몇 % 인상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 지방세 경우는 도에서 중앙정부 목표에 맞추어 가지고 몇 % 정해 가지고 목표를 내려 줍니다.
  내려 주는데 그게 우리가 공시지가와 실제 토지거래하고 같다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이게 현실대로 딱 맞추어 가지고 세입을 잡고 세출을 잡아 가지고 만약에 결함이 생긴다면 그러니까 세입은 적고 세출이 많아져 가지고 나중에 마이너스되면 지방자치단체가 붕괴되는 그런 그게 되는데 목표자체는 이 위원님 말마따나 항상 실제세입 들어오는 것보다는 적게 잡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것은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되는 게 아니고.
  
이성관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부도 처리가 안 되려면 그렇게 적게 잡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아까운 어려운 여러 가지 세수를 거두어 들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반영도 되기 전에 세금 자체가 사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왜냐, 우리가 현재 보면 해마다 공기업특별회계나 기타 일반회계에서도 기채를 발행하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국도비에서 어느 정도 이자부분을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가 큰 부담은 없는 게 기정사실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하수도 같은 경우는 70~80%가 국비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런 것인데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제로베이스를 만들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사장되는 세입부분을 축소를 시켜줬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그걸 근사치로 접근을 해 주십사 하는 게 그 주안점이고요, 그 다음에 27쪽에 봅시다.
  27쪽에 보면 우리가 세입결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수납액 처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미수납액 처리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세에서 850만원, 그 다음 주민세가 129만원, 재산세에서 440만원, 자동차에서 70만원 부분, 이것은 세무과장님 담당 소관 맞지요?
  
○세무과장 김찬진   예.
  
이성관 위원   이게 어떤 근거에서 결손처리를 하신 그런 내용입니까?
  위원장님, 세무과장님 답변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오용환   예, 세무과장 답변하세요.
  
○세무과장 김찬진   예,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손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가 5년이 지나 가지고 5년 동안 저희들이 압류를 안 하고 자연적으로 소멸하는 게 있고 또 행방이 없거나 재산이 없거나, 무재산이나 행방이 없어질 때에도 저희들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가지고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읍면동 직원들이 현장을 출장해서 조사를 해 보고 그래서 확인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로 들어오면 결손처리를 합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도 왜 이 부분을 질의하냐 하면요, 실제로 무재산, 행불 아니면 본인이 했다든지 이런 건 방법론이 없습니다.
  방법론이 없는데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가지고 누락을 시켜 가지고 5년 시효를 넘길 경우도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 예를 제가 지적을 하고 싶다면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동에는 1,800원, 읍면에는 1,100원을 거둡니다. 맞지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금액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을 결손처리 한다면 우리가 세금을 거두는데 성의부족이지 않느냐, 금액이 많다든가 행불 됐다든지 이런 건 방법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세금을 어떻게하든 알뜰히 추적을 해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폐차를 할 경우에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찬진   예.
  
이성관 위원   그렇게 해야 폐차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자동차세에서도 미수납액이 70만원이,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70만원이 발생되는 그런 그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이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찬진   말씀은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주민세도 균등할 주민세는 얼마 안 됩니다만 소득할 주민세, 소득세를 내고 그 10%가 저희들 주민세인데 이런 게 양도소득세 같은 것은 땅을 팔고 나서 양도소득세를 내는데 또 그 통보를 저희들이 한 1년 뒤에 날아옵니다.
  그래서 매기면 그때는 하마 이 사람들이 다른 데 가버리고 또 무재산 돼 가지고 사실상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또 자동차 같은 것도 보면 차가 불타 버렸다든지 완전 폐차돼 버렸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놓아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증명이 되면 저희들이 결손을 시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방금 우리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연유에서 결손처리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어떤 할 말이 없습니다만 우리 세무징수 담당자들께서 혹시나 누락이 돼 가지고 그 시효를 넘겼다든지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게끔 세밀히 좀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찬진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부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 결손처분 부분은 행정감사에 세무감사에서는 제일 첫 번째입니다.
  이게 왜냐 하면 납세의무가 있는 걸 해태해 주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감사를 받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을 겁니다.
  이것도 결손시켰다 해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5년마다 계속 추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징계 안 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이성관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예산결산 검사위원장으로서 20일동안 감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질의를 한다고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데 단답식으로 간단히 좀 합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단답으로 대답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해주면 간단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49쪽에 한번 봅시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49쪽에 보면 외빈초청 여비 4,000만원 있지요?
  49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 보면 외빈초청 여비 4,000만원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이 4,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국외여비로 과목경정을 시켜 줬습니까?
  2,000만원이 지금 국외여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전용되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전용된 그런 부분이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이걸 왜 이렇게 전용을 했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목간 전용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목간 전용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전용은 법상 가능하니까 우리가 외빈초청 여비는 외빈이 우리나라에 왔을 경우에 우리가 지급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국외 가서도 부담을 해야 될 경비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기 위해 가지고.
  
이성관 위원   그 2,000만원을 전용을 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저쪽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50쪽에 보면 밑에 여섯 번째 일반보상금 나오지요?  110만원요.
  50쪽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우리가 지출한 것은 9만 6,000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이 110만원 내역이 보면 생활민원상담원 급식 60만원, 일일명예민원실장교육 급식 50만원,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참석 급식 80만원 해서 110만원 부분을 했는데 당초예산은 190만원 올라왔습니다.
  올라와 가지고 민원모니터요원 교육참석 급식은 2회 추경 때 삭감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그 부분이 80만원이 삭감돼서 110만원 예산을 준 부분을 왜 9만 6,000원밖에 그걸 안 했지요?
  이 부분은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 할까요, 그런 부분인데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보상금이 우리 전문민원, 다시 말해서 건축사, 세무사, 그 다음에 사법서사 이런 분들을 민원실에 초청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 부분에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상담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전문민원을 우리가 위촉을 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한 밥 값이지요.
  점심을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이 보상금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분들이 이걸 극구 사양하는 거예요.
  안 먹겠다, 이걸 사양을 하니까 집행을 안 하고 남겨놓은 상태인데.
  
이성관 위원   사업은 했는데 그 부분은 안 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불용처리.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그 부분이니까 그 사람들이 밥 안 먹고 불러 주는 것도 고맙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이성관 위원   51쪽 하단에서 일곱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 80만원이 전액 불용액 처리된 것 있지요?  51쪽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우리가 세정홍보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정홍보요원을 두독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지침은 편성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급식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걸 5,000원씩 해 가지고 40명씩 해서 4회에 걸쳐 하겠다고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는데 사실상 세무홍보요원 이것 해봐야 별 효과는 없고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이 홍보요원 모아 가지고 밥 주고 하는 것은 저희 못했습니다.
  그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 하기 힘든 사업이고 그래 가지고 편성을 하고 이것 전부 또 편성 안 해 놓으면 중앙에서 내려와 가지고 예산확보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평가를 하는데 미처 홍보요원 급식을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61쪽에 한번 봅시다.
  지금 제가 조사해 온 것 전체적으로 다 안 하고 대충 건너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는 마세요.
  61쪽에 거기 보면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부분이 대체로 보면 예산현액=지출원인행위 해 가지고 그건 불용액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겠지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에 경상보조를 해 주고 나면 돈 준 걸로 끝을 냅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일이 감시 감독을 하고 돈이 지출된 결과부분을 다 확인을 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집행결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집행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보고하게끔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전체적인 내용 봤을 경우에는 그 돈이 예산=지출한 것하고 물론 그 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다 이꼴 안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장학금 주는 부분이라든가 특정 그런 것은 이해 가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돈이 남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것인데 불용액은 전혀 없어요.
  이건 조사를 좀, 그냥 돈을 준 걸로 만족을 하고 대충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부담을 또 합니다.
  부담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모자라지요.
  
이성관 위원   결론은 이 돈을 줘도 오히려 모자라기 때문에 남는 것은 불가능하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자기 부담을 하기 때문에 돈은 다 쓴다고 봅니다.
  주로 문화원 문화학교 이런 부분인데 이것 다 모자랍니다.
  이부희 위원도 계시지만 돈을 낼 걸요.
  문화원에서 이런 행사하면 돈 자꾸 내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금 주는 게 넉넉하게 못 주고 전부 적게 줍니다.
  
이성관 위원  

  63쪽에 제가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자인향교입니까?
  8,000만원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요?  새마을과장님!
  어디에 향교입니까?
  
○새마을과장 최재해   관란서원요.
  
이성관 위원   관란서원요?
  
○새마을과장 최재해   예.
  
이성관 위원   당초예산에 8,000만원 되어 있는데 왜 몽땅 다 그 부분이 명시이월로 되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관란서원 이게 당초에 4,000만원 예산계상 해 가지고.
  
이성관 위원   아닙니다.
  당초예산부터 8,000만원 잡혀 있습니다.
  도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 해서 8,000만원 여기 지금 잡혀 있어요.
  이 예산서를 다 조사를 하고 묻는 부분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경산향교 동제서재 이 부분인데 동재서재는 이 앞에 보면 양쪽으로 집을 지어 놓은 건데 이게 동재서재입니다.
  이 앞에 사업 대성전 짓고 뒤에 땅을 도우고 이 공사가 있습니다.
  이 공사가 끝나야 동재서재를 짓는 거예요.
  그 공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동재서재를 못 짓고 그대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올해 곧 준공 다돼 갑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이 공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계약만 해도 명시이월로 들어가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문화재라든지 민속자료는 설계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만 설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들이 이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이걸 자기들이 해서 오면 이걸 우리가 받아 가지고 도로 진달을 합니다.
  도로 진달을 하면 그 전문부서에서 이게 전통적인 부분을 살려 가지고 제대로 설계 됐는가 안 됐는가, 예산에 맞게 또 했는가 안 했는가 이걸 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내려오면 무슨무슨 조건을 붙이든지 안 그러면 됐다든지 이렇게 해서 승인이 내려오면 그 승인된 사항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문화재는 보통 보면 당년에 마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다 되는데 거기다 특히 추경예산에 확보해 버리면 100% 명시이월내지는 사고이월이 다 됩니다.
  이 경산향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성전 복판에 큰 건물 저걸 짓고 토공을 해야 만이 정지작업을 해야 만이 동재서재를 지을 수 있는데 그 사업이 사고이월이 돼 가지고 늦어지는 바람에 이 8,000만원 동재서재사업이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돼서 넘어 왔습니다.
  그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63쪽에 상단에서 두 번째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5,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63쪽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이 5,900만원이 무슨무슨 내용인지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63쪽에 두 번째줄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 가지고 5,900만원 안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이 뭔가 하면 이 내용이 하양향교 관리사 초가이엉잇기 100만원, 계정숲 한묘사당 지하보수 3,000만원, 용성 한장군 사당 단층하는데 1,000만원, 경흥사 주변정비 1,800만원 이래 가지고 5,9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전년도 이월 500만원 어느 쪽에다 배분을 해 준 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건 반룡사 화장실 보수가 500만원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반룡사 화장실 보수 500만원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98년도에서 사고이월 돼 가지고 넘어온 겁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순수 시비라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방금 5,900만원에 대한 내용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성관 위원   순수 시비인데 하양관리사 초가이엉잇기 지원이나 용성 한 장군 사당이나 이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자인 계정숲 한묘사당 기와보수 3,000만원, 경흥사 주변정비 1,800만원 이게 전액 다 사용된 내용을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1,800만원하고 3,000만원에 대한 내용을요.
  이것도 자부담 했다고는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부분도 거의 다 우리가 보면 자부담 조금조금은 다 합니다.
  우리가 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하는 근본이유가 시가 바로 집행을 하면 그 건설업자에 대해 가지고 부과세를 또 줘야 되고 또 이윤을 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흥사 주변정비사업을 우리 시가 직영한다면 물량이 내가 구체적인 것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50m 축대를 쌓는다 1,800만원 가지고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10% 부과세 180만원 더 주고 또 이윤도 더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하면 그런 부분은 없어집니다.
  이윤도 없고 부과세도 없기 때문에 양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일단 집행 다 된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도비가 지원이 된 상태에서 시비가 포함이 돼 가지고 어떤 부분은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은 순수 시비입니다.
  순수 시비 같으면 정말 같은 예산의 어떤 중요성과 덜 중요성을 따지기가 뭐하지만 진짜 순수 시비를 주는 내용에 있어 가지고는 한번 더 신중을 기하고 좀더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물론 모든 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요되는 예산은 엄청 많은데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 금액 가지고도 모자라는 부분을 쪼개 써야 되는 상황에서 굳이 어떤 부분에 예산을 저거하기에 하다고 이렇게 답변을 주신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국도비가 지원되는 것은 어차피 우리가 하기 싫더라도 국도비를 주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서 사업을 해야 되지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부분도 우리가 다 체크를 합니다.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다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순수 시비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도비를 지원 받을 수가 애시당초 없는 내용인지, 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도 우리가 그만큼 재원이 안 따르니까 시비라도 우선 급하니까 사업을 하는 내용인지, 과연 예산을 줬을 경우에 원만하게 적기적소에 제대로 그 부분이 배정이 되었는지 그 부분을 한번 더 살펴봐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서 계속비이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시민운동장 조성사업이 있는데 2000년도 이월액이 20억 9,400만원입니다.
  20억 9,400만원 중에서 2000년도에 실제로 시행할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20억 9,400만원 중에 도비가 2억원 있고 그 다음에 시비가 18억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국도비는 땅 사는 데는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땅 사는 데는 못 쓰고 시설비에만 쓰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동장 부지를 지금 국공유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다 샀습니다.
  일부 사유지 몇 필지가 있는데 이것은 소유권 정지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은 7월 이번 달에 교통영향평가를 합니다.
  하고 나면 도시계획시설로 확정이 되면 그 사유지에 대해서는 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국공유지는 우리가 지난 번에 대충 평가를 해 보니까 약 한 15억원 정도가 안 들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연부상환하고 5년간 연부상환하면 1년에 한 3억원씩 정도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도시국에서 공사는 거기에서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땅만 지금 하고 집행절차만 밟지 사실 공사는 거기에서 하는데 그래서 진입도로하고 이 공사 성토부분하고 정지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지금 내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비 사업이니까 예산확보는 연말 추경 때 해도 가능합니다.
  설계를 해보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연말에 다시 더 확보를 해서 집행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 계획은 진입로를 완성을 시키고 토지를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매입계약을 해 가지고 금년분을 돈 주고 사유지는 아까 말했다시피 도시계획시설이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탁을 할 계획입니다.
  공탁을 해 가지고 바로 소유권을 넘겨 가지고 건설도시국에서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고 공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성토와 정지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마쳐 가지고 내년 10월에 개최되는 시민체전은 우리가 영대 공대운동장과 같이 평탄작업을 해 가지고 천막 치고 한 2만평 정도를 정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다음에는 그 밑에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에 있어서 ’99년도에 4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내역이 어떻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집행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4억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왜 안 했는가 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200억원 이하 공사는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야 되고 200억원을 넘는 공사는 중앙에서 투융자 심사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목적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투융자 심사는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조건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영대에서 그 부지를 제공하고 100억원 부담해 가지고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대에서 지금 우리가 금년 2월에 확인을 해 보니까 IMF 때문에 학교 재정이 없고 2001년 U대회를 대구시가 유치를 포기하는 바람에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명분이 사라졌다, 이건 짓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와 가지고 우리가 상방시설 체육지구나 저런 데 다시 장소를 옮겨 가지고 한번 해볼까 지금 연구를 지난 번 의정간담회 때 이야기를 제가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또 사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2003년 U대회가 대구유치를 했어요.
  지금 정부에서는 IMF사태는 완전히 그 전까지 다 돌아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실무 부서에서 영대에 다시 한 번 더 물어볼 작정입니다.
  조건이 바뀌었는데 당신들이 실내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짓겠다고 그러면 당초 계획대로 100억원 부담하고 토지 부담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번에 서면질의를 보내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 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상방동 체육시설지구 내에 자체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은 보면 전부 되어 있습니다.
  11억 1,300만원 이게 지금 확보돼 있는데.
  
○위원장 오용환   예, 알았습니다.
  11억 1,300만원이 지금 확보된 예산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오용환   이 중에서 재원별로 지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보조금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보조재원 있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11억원 이 돈은 전부 우리 시비이고 올해 보면 5억 6,200만원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도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국비.
  
○위원장 오용환   국비 5억 6,000만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국비는 저희들 생각은 11억 1,300만원 이것 가지고 만약에 영대에서 안 된다면 이 돈 가지고 이쪽에 땅을 사고, 국비 내려온 5억 6,2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설계는 할 수 있거든요.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여하튼 올해 내로 무슨 수가 나더라도 사업이 발주가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그런데 여기에서 U대회하고 관계없이 우리 시에서는 영대 안에 이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할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자체 체육관을 기 계획하고 있는 상방체육시설부지 안으로 추진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입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세입에 가서 지금 예산보다 세입예산이 지금 실제 예산외에 수입된 게 460억원쯤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걸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좋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우리가 이게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것이 보통 보면 우리 정기회의가 12월 29일까지 갑니다.
  12월 29일까지 정기회의가 진행이 되는데 보통 추경예산은 보면 12월 26일, 27일 이때 확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세입만료기간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입니다.
  또 12월말 납기가 보통 보면 자동차세가 12월말 납기이고 12월말 납기세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입판단을 평소에 하는 대로만 합니다.
  또 연말까지 취득세 같은 경우, 또 지방세 같은 경우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당년도에 징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몇 % 증액을 시켜 버립니다.
  그 다음에 목표액을.
  올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방세 350억원을 목표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370억원쯤 거두었다, 추경에 딱 잡아 가지고 최종 합격한 370억원 거두었다, 그러면 올해는 ’99년도 이야기입니다.
  2000년도 세입예산 목표액은 작년도 370억원의 5% 증액시키자 하면 370억원의 5%를 올려 버립니다.
  그럼 우리는 세입목표가 상당히 높아지는 거지요.
  만약에 그게 우리가 당초목표는 350억원인데 더 많이 거두어 가지고 370억원이 되었다 그럼 그게 예산 잡혀 있으면 나중에 우리가 370억원에 대한 몇 % 증액을 또 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재정은 점점 어렵겠지요.
  징수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기야 지금 세수누락이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세수누락이 결국은 그 다음 익년도 1회 추경 때 다 포함이 됩니다.
  다시 세원 잡혀 가지고 다만 본예산에 잡혀 있느냐 이 차이만 있는 것이지 한 서너 달 후에 추경예산 때 다 잡히는 것이니까 결국 세수누락은 아니지요.
  판단이 정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세수목표 하는 이게 자꾸자꾸 올라가면 또 경기가 나쁘고 이러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특히,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이 거둔 그대로 바로바로 목표를 올려 버립니다, 도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세수결함 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그런데 방금 국장님 이야기는 그게 당초예산 편성 때 세입판단할 적에 그 이야기가 적용됩니다.
  내 이야기는 2회 추경 때 ’99년도 같으면 추경을 세 번 안 했습니까?  마지막 정리추경까지.
  정리추경 때는 이미 늦었고 2회 추경 시에는 보다 정확한 세입예산을 예산부서에 내놓아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지역개발이라든가 현안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으로 잡는 게 원칙 아닙니까?
  원칙은 당해연도 세입을 잡는 게 원칙인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내 이야기는 세무담당 공무원이 너무 살림을 여물게 살려고 그렇게 세입을 이렇게 축소해서 여유가 있도록 그렇게 잡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세무과장 어때요?
  이야기하기가.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연말에 세무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 징수율을 높였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지 속여 가지고 했다고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요.
  
○위원장 오용환   예,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체납세도 독려해서 많이 거두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위원장 오용환   일반회계만 보면 340억원이 이게 예산외에 세입이 징수가 됐지요?
  이 주요 세목이 무엇입니까?
  이것 우리 지방세 이외에도 있을 것이고 일반회계 전체니까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세외수입하고 다 포함된 겁니다.
  세외수입하고, 기채한 것하고.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위원장 오용환   기채한 것도 당초에 다 포함됐을 건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전부 다 포함해 가지고 세입이 잡힌 겁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 340억원에 대한 내역을 나한테 내 주시기 바랍니다.
  340억원에 대한 내역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어디에 340억원이 있습니까?
  
○위원장 오용환   여기 일반회계 6페이지에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이 1,670억원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오용환   1,670억원인데 실제 수납액은 2,011억 9,100만원입니다.  그렇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러니까 그 차액이 한 340억원쯤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확한 것은 지금 계산 안 해 봤는데 한 340억원 안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이 340억원에 대한 요인을 한번 분석해 주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오늘 중으로 분석을 해서 나한테 한번 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것 할 수 있지요?
  
○세무과장 김찬진   예.
  
○위원장 오용환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별도로 유인물을 배부한 거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사환경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 중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별도 집행내역 일반회계 보고를 올릴까요?
  
○위원장 오용환   예,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예산이 285억 5,600만원과 기 집행한 226억원 그 차액이 48억원이지요?
  이월된 금액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 48억원 중에서 10억원이 불용액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 설명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에 6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에 불용액이 2,363만 4,00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대략 크게 생각하면 계획변경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무엇을 했나 하면 홍보책자 하천 환경사전 인쇄, 그 다음에 공공요금 고지서 인쇄 등으로 해서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입니다.
  계획변경에 대해서는 합병정화조 이게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2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자부담 능력이 없어 가지고 이걸 12억원 가지고 추경해 가지고 전액 우리가 집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집행에 일반경상비는 30%, 그 다음 또 사업비 쪽에는 집행잔액이 남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69페이지에 위생환경사업소 관리에 보면 잔액이 3,860만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도 임면녹화사업에 집행잔액이 400만원쯤 남았고 수질오염방지사고 모터보트 구입, 또 오존산소측정기 구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 위생환경사업소 환경미화원 인건비가 2명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그 다음에 위생사업장 작업복 구입하고 사무용품 임차료, 공공요금 등 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70쪽을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관리입니다.
  여기에 차량 8억 2,844만 8,000원이 남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도 집행을 하고 청소차량 굴착기 유지비 등을 집행해서 1,700만원쯤 집행잔액이 남았고 급식비에서도 한 150만원,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제작과 탈취제, 살충제 구입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5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공익요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640만원 정도, 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추진 설명회 참석자 중식 제공이 집행잔액이 한 130만원, 영대매립장 폐기물위생매립장 주민감시원 활동비가 집행이 한 82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72쪽에 보시면 음식물쓰레기처리 원가조사용역비가 집행잔액이 한 23만 6,000원 남았고 생활폐기물 집행운영대행수수료, 또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가 집행이 1,3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불용액이고 그 다음 78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관리.
  위생관리에 14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위생업소분야 단속요원 급식비를 집행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9만 8,000원이 남았고 그 다음 복사기, 컴퓨터 수리 및 소모품 구입을 하고 또 현수막 제작 및 각종 인쇄비를 절약해서 예산절감해서 15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용 장애인 휠체어 구입이 집행잔액이 9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79쪽 사회복지시설에 2,052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방금 보고를 드린 복사기하고 또 시간외근무 급식비, 신문구입비, 민원실 장애인 휠체어 구입 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 예산절감 부분하고.
  또 80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충혼탑 환경정비 인건비 집행이 23만 9,000원이 남았고 사회복지시설 명절 위문품 구입과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69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보훈단체 운영비 지급이 100% 다했고 장애인 생계비 보조수당 및 재료비 구입, 장비 구입에 집행잔액이 한 116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1급에서 3급까지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 교육비를 지급을 했는데 그 집행잔액이 180만원 남았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298만원 남았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3개소에 보호비와 주식하고 부식하고 피복비, 연료비 등 집행잔액이 109만 2,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81쪽에 보면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설치하고 충혼탑 주변 환경정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91만 8,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 쪽입니다.  81쪽에.
  거기에는 6,113만 6,000원이 전체가 남았습니다.
  그 내역은 행여사망자 장례비가 집행잔액이 50만원이 남았고 생활보호대상자 도 자활자립상 수상자에게 급식하는 집행잔액이 110만원 남았습니다.
  행여자 일시구료비가 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82쪽입니다.
  도 재해물자 비축창고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한 100만원 정도 남았고 저소득 데이터베이스 구입사업비 공공근로 인건비 등 해 가지고 그게 한 1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저소득 주민주거환경개선사업하고 기술교육 미이수자 취업장려금 지급을 하고 남은 것이 한 200만원 남았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장학금 이게 집행잔액이 478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및 장례비 지급 집행잔액이 3,655만 6,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다음 가정복지입니다.
  83쪽에 전체 1,337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노인종합복지회관 전기안전공사 관리비하고 경산경로당 부지 측량비 외 기타 노인복지추진 운영비를 집행하고 남은 것이 181만 6,000원입니다.
  그 다음 노인의날 건강체전행사 등 해서 노인회장 교육 참석여비 지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5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85쪽입니다.
  부녀복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이 2,497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을 보면 ’99합동결혼식 의식비 구입을 하고 또 각종 여성정책관련 행사 참여 여비 등 예산절감을 해서 37만 8,600원이 남았고 신생아용품 구입하고 모자세대 긴급구호비를 지급하고 남은 것이 10만 7,000원, 그 다음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이 124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86쪽이 되겠습니다.
  ’99년 12월에 보육시설 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건비가 전액 국비입니다.
  이 집행잔액이 2,100만원 정도 남았고 모자보건가정 아동양육비가 집행잔액이 1만 6,000원 남았습니다.
  또 소년소녀가장 세대 보호비가 집행잔액이 15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보육사업비가 126개소에 집행하고 남은 것이 한 108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다음 청소년복지입니다.
  집행잔액이 703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내역으로는 계림수련원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82만원이 남았고 계림수련원 청소년수련의집 수목약제구입 집행잔액이 17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계림수련원 청소년수련의집 관리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한 230만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 관련 행사 참가자 급식여비가 185만 3,000원 정도 남았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가  집행잔액이 41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88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보조 및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가 한 600만원 집행하고 남은 것이 한 전체 다해서 청소년공부방 운영까지 다해서 20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청소년상담실 집기 비품구입을 집행하고 남은 것이 전부 방금 말씀드린 20만 3,000원입니다.
  청소년수련의집 사무용품, 소화기 구입하고 집행잔액이 12만 6,5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 현재 우리 장애자 시설용으로 시각장애자에 대한 우리 시설을 많이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주가 횡단보도 가는데 음악소리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지팡이 가지고 짚고 보도블록 위에 하는 것 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시각장애자가 현재 숫자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있습니다.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대충 인원이 얼마 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한 200명?
  
이부희 위원   200명 됩니까?
  그건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현재 공공건물에도 시각장애자 유도하는 블록이 많이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인도와 공공건물에 연계가 안 되어서 말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그 연계가 안 돼 가지고 현재 미리 설치한 것이 큰 효과가 없다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데 그 시각장애단체에 어떤 조사를 해서 효과성 있다 하는 검토를 조사한 적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희들이 읍면이나 경찰서나 교육청에 다 시설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 사업이 계속 되면 우리 시청 같으면 시청 정문에서부터 쭉 고무블록이 완성이 돼야 되는데 있는 데는 있고 없는 데는 없으니까 효용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러 많다고 말입니다.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여하튼 연말까지 지도를 해 가지고 하도록 조치를 해야 됩니다.
  내년도부터 시정명령을 내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까 보니 쓰고 남은 예산도 더러 있는 걸로 지금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그 다음 지체장애자에 대한 시설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동 불편한 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엘리베이터도 하고.
  
이부희 위원   예, 지금 하고 있는데 지체장애자가 날로 현재 교통사고라든지 안전사고에 따라서 발생되는 숫자가 해마다 증가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체장애자가 현재 우리 경산시 ’99년도 말에 어느 정도 인원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지금 4,000명 정도 됩니다.
  
이부희 위원   4,000명 되지요?
  상당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22만의 인구에 4,000명 같으면 상당히 많은 인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체장애자에 대한 우리 휠체어라든지 제공해 주는 장비가 아까 다 못쓴 예산서가 발생됐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런 쪽에서 휠체어라든지 다른 본인에 수혜 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쓸 수 있는 예산이 있는데도 다 못쓰고 있단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당초에 만약 휠체어를 1개 산다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다 하는 것 같으면 입찰 보면 집행잔액이 남거든요.
  그게 다 계획대로 안 했다가 아니고 예산 쓴만큼 쓰고 집행잔액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있는데 다른 데 보면 반반 부담해 주는 경우도 있고 말입니다.
  우리 경산 아닌 다른 데도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것을 좀 많이 활성화했더라면 이 수치가 상당히 금액이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고 작년에 대비하자면 말입니다.
  이 쓰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사업을 펼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데 소홀했느냐 이 점에서 제가 질의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그래서 이 예산에 남는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 또 이런 사업을 계속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장애자 안 된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또 이 시설도 현재 의회 들어올 때는 다소 좀 할 수 있지요.
  다른 데 보면 계단입구에 해 가지고 올라가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 건물에는.
  이런 점은 앞으로 개선방침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다해야 되는데.
  
이부희 위원   다해야 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부희 위원   곁들여 아까 시각장애자와 연계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있는데 안 썼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면 이런 점에서 집행부에서 예산이 사장되는 게 없이 또 어느 예산이 남으면 찾아가서 전용해서라도 그런 시각장애자나 지체장애자 이쪽으로 예산을 많이 전용해서라도 사용을 하는 게 안 좋겠느냐 하는 거기에 대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집행잔액은 사실은 못쓰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부희 위원   그쪽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부희 위원   아까 장애자 하는데 예산 남은 게 몇 번 있거든요.
  금액은 많지 않은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조금 남았는데 한 1,300만원쯤 남았는데 또 회계를 바꾸어서 추경에 하고 감시키고 하면 되는데 집행잔액은 못쓰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답을 드리기는 힘듭니다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내년 2000년도 할 때는 이런 게 좀 숫자가 적게 나올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 찾아서 하는 행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2000년도 우리 보사환경국의 총예산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99년도 그러니까 총예산이 230억원쯤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불용액이 10억원 정도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 10억원 하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 환경관리종합센터 저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석현 위원   그것 때문에 불용액으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0만원, 20만원 남는 부분보다는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정석현 위원   있기 때문에 10억원으로 됐다 물론 그렇게 되면 이해를 하는데 2001년 예산을 편성할 때 여기에 청소관리가 8억원이 있는데 나머지 한 2억원 부분은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감해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안 되도록 물론 예산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보사환경국의 형편도 있겠습니다만 불용액 처리는 적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국장님 78쪽에 한번 봅시다.
  78쪽에 하단에서 세 번째 재료비 62만 5,000원 나오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78쪽요?
  
이성관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것 무슨 재료비인지 아십니까?
  이게 뭐냐 하면 위생업소 수질검사용 무균채수병 구입이라고 해 가지고 2,500원씩 해 가지고 250개 62만 5,000원이 올라왔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예, 그 내용인데 ’98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155만원이 올라왔고요.
  ’99년도는 62만 5,000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채수병이 있어서 구입을 안 한 것이에요, 왜 전액 불용처리를 하셨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 사실은 ’98년도 예산만큼 구입을 했으니 다음에 또 발생될 것 같아서 한 60만원 정도 예산승인 했는데 잔고가 있어서 구입을 안 했는데.
  
이성관 위원   잔고가 있는 것 같으면 추경 때라도 예산 그 부분을 삭감을 해 주셔야지요.
  그대로 명시이월한 이 내용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83쪽에 보면 아까 국장님 설명 내용에 나왔습니다.
  하단에서 일곱 번째 보면 일반보상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 부분이 보면 제3회 노인의날 건강교육 급식 200만원, 세계노인의날 기념 중앙행사비 70만원 해 가지고 270만원인데 이게 참석인원이 그만큼 저조했기 때문에 지출행위가 적었다고 봐야 안 됩니까, 그렇지요?
  그 내용이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우리가 집행부에서 원래 취지했던 그 사업내용하고는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면 뭐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상당히 부족했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과장님 이것은 절감차원에서 줄었다는 답변은 안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집행한 내역을 한번 드릴게요.
  노인의날 건강체전행사에 99만원이 들어갔고 20만원은 노인회장 교육참석 여비로 20만원이 집행되고 그 외에는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데.
  
이성관 위원   그 70만원 잡은 것 중에서 회장이 참석한 그 20만원만 지출되고 50만원이 남았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오히려 국장님이 더 빨리 알아들을 수 있게끔 답변을 주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87쪽에 보면 상단에서 다섯 번째 보면 재료비 18만 7,000원 나오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이성관 위원   이게 무슨 예산인지 아십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계림청소년 수련의집 수목약제구입하고 계림수련원에 대해 가지고 각종 재료비를 집행하도록 예산이 되었는데.
  
이성관 위원   여기의 정확한 내용은 청소년수련의집 약제구입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수목약제구입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 약제구입인데 ’98년도에는 사업비를 10만원을 요구를 하고 ’99년도는 8만 7,000원이 증 된 18만 7,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초예산에는 ’98년도보다도 약제를 많이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8만 7,000원이 증 된 18만 7,000원 요구를 하셨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출한 내용에 보면 1만 3,000원밖에 안 했어요.
  애시당초 당초예산에 미스를 범했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할 내용이 없었거나 아니면 약제가 남아 있는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하고 예산을 요구했거나 셋 중에 하나인데 담당 과장님 어느 쪽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 사실은 재료비 해서 약제도 구입하고 온갖 다른 것을 다하려고 제목만 달아 놓은 것인데.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제가 이걸 다 뒤져서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산서에는 항목은 수목약제구입이라고 되어 있지만 쓰기는 그렇게 써 놓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온갖 것 다하려고 이게 그렇게 됐는데 여하튼 발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성관 위원   ’98년도에 비해 가지고 ’99년도에 예산을 더 요구한 것은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사업에 의욕을 갖고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인데 결과론을 보면 용두사미 격으로 흘렀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런 것을 결산검사까지 하고도 자꾸 질의를 한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좀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미연의 어떤 처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 중 본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채택하고자 하는 지적사항으로는 첫째,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의 ’99년도 재정자립도는 48%로 ’98년도의 45%보다 3% 정도 높아졌으나 중앙정부와 도에 대한 재정수입의 의존도가 높고 의무적 세출부담비율이 높아 지방재정의 자주성이 아직까지 미약하며, 지방세 세원발굴과 ’99년도말 현재 84억 5,300만원에 달하는 일반회계 체납액의 징수실적이 저조하고 각종 수수료, 사용료의 현실화 추진이 미흡하여 재정수입 증가율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충족과 지방재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자생력 있는 중장기 자주재원 확충방안과 체납세 일소 특별대책추진, 각종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 지방재정 수입증대방안이 특별히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둘째,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가 미리 익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 된 것은 부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여 다음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이월할 수 있음에도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은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명시이월하고 난 후 ’99년 12월 27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예산회계법상 부적정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수입예측이 가능한 특별회계의 사용료, 이자수입 등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세입원이 되는 근거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수입원이 확실한 새마을소득사업 과년도 수입 437만원,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이자수입 740만 7,000원, 하천사용료 4,969만 9,000원 총 6,147만 6,000원을 ’99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았습니다.
  앞으로 모든 세입은 면밀히 자료를 검토하여 수입가능액을 세입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세출수요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예비비 운영목적에 맞지 않은 예산집행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서 긴급한 각종 재난 재해 발생 시와 예측하지 못한 응급사항의 발생에 대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일부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도 없도록 예비비 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한 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99회계년도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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