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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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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15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간사 선임의 건
  3. 2.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회의 간사님을 선임하고 이어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이강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간사는 이강희 위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결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을 먼저 들은 후 질의 답변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7월 16일, 17일 양일간은 휴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 18일 화요일에는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별첨)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37쪽에 2000년도 기획관리 총예산을 얼마나 계상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2000년도요?
  
정석현 위원   예.
  그러면 경비절감 차원에서 50% 6,000여만원의 절감을 ’99년도 결산에 했는데 그러면 2000년도 예산편성할 때 절감차원에 참고를 해서 예산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기획관리를 옛날 예산지침 대로 편성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물론 매년 예산을 편성합니다만 될 수 있으면 반영부분은 반영을 합니다만 또 특수요인이 있으면 그 특수요인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하기 때문에, 또 이 예산절감을 저희들 계획을 안 세워 놓으면 각 실과에서 거의 예산대로 다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행자부의 내년도 이 예산절감 부분은 교부세 반영이 상당히 많이 이래서 절감 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돼 가지고 이것은 인위적으로 조정을 안 하면 사실 각 실과에서 협조타결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현액의 5~10% 정도는 절감을 해야 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어떤 행자부나 도의 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하라, 그럼 이건 눈감고 아웅 식입니다.
  아예 절감차원에 들어가면 싶은데 그런 예산편성은 앞으로 근절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반환금 몇 쪽입니까?
  아까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실 때 수해복구비를 반환한 금액이 나오는데 그것은 지원을 받아서 반환한 금액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보통 수해가 나면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이 부분은 그 사업을 완료하고 반드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에 남은 돈만큼은 반납을 해야 됩니다.
  저희 시비는 어차피 불용 처리되면 내년도에 이월되지만 국도비 보조금은 반드시 정산해서 그 남은 부분만큼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불용액이 얼마 되지는 않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정석현 위원   많은 것 같으면 새로 사업을 선정하면 되는데 불용 처리 얼마 안되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39쪽에 국내여비 전체 지출행위가 6,200만원이 생겼는데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국내여비가 주로 어떤 게 있으며, 또 어떤 대상자들이 국내 출장을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예산관리 국내여비는 기관공통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교육 통보가 난 것은 교육을 위해서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2~3일간 교육이라든지 또는 합동작업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각 실과에 저희들 대충 기준이 1인당 월 10만원 정도에서 예산편성이 됩니다.
  이래서 관외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비는 사실 각 실과에 지급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그걸 대비해 가지고 3일 정도 합동작업을 간다든지 세미나 참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육여비에서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 풀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기획부서에 사용하는 국내여비가 2,200만원 보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여비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이부희 위원   전체 국내여비란 말입니까, 안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관계되는 부서에 대한.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우리 시 전체 운영하기 위한 공통여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아닙니다.
  
이부희 위원   예, 그럼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공보관리 비용에 40쪽인데 예산이 상당히 불용 금액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부희 위원   항목에서 이렇게 불용이 생긴 겁니까, 안 그러면 특별한 항목에 많은 예산의 불용이 생긴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항목마다 불용이 다 생깁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정석현 위원님한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각 대목별로 예산절감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아예 예산배정을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정도를 예산절감을 세웠습니다.
  세워 가지고 인위적으로 통제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부희 위원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계도비가 절약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계도비가 거기에서 절약됐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게 주민계도용 신문, 잡지 또 각종 홍보에 따른 전반적인 운영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계도비가 전체 차지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계도용 신문보급비는 사실 절감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단가가 부수하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절감이 어렵고 나머지 저희 일반운영비 중에서 좀 절약을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부분적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민방위 업무에 있어서 영천시의 자치단체이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해마다 영천시에다가 예산이 이전이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것은 저희들 과거에는 우리 민방 단말시설을 각 시군별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가지고 몇 개 시군에 묶었습니다.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여기에 따른 인력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기술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여비 일부하고 그래서 1년에 한 15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각 대학교에 민방위 교육을 위탁해서 하는 민간이전 그것은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상관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것은 단순하게 경보시설입니다.
  
이부희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부희 위원   시설 같으면 민방위과로 해 가지고 교육하고 같이 묶지 왜 이것은 이대로 하고 교육은 별도로 분리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민방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우리 자체에서 시킬 수 있지만 이 시설문제는 기술자가 점검을 하고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그런 특수기술요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몇 개 단위를 묶어 가지고 행자부에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99년도 1년 동안 살림살이를 하시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5쪽에 한번 봅시다.
  세입세출 총괄부분에 있어 가지고 세입예산액 지출부분은 그 차액이 약 한 596억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그 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이 596억 9,043만 4,740원이 다음에 각각 이월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 600억원이라는 돈이 예산자체가 사장됐다고 봐도 무방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물론 수입은 적게 잡고 지출은 많이 잡아야 살림살이에 어떤 오차가 크게 없습니다.
  매년 보면 지금 현재 600억원이라는 이 돈이 한번 빛을 발하지도 못하고 고스란히 이월된다는 이 사실은 좋은 현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체 우리 경산시의 1년 예산이 약 한 2천 수백억원 되는 가운데서 600억원 같으면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상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무엇이냐 하면 물론 예산을 아껴 써 가지고 이월시키는 것도 좋지만 적기적소에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600억원이라는 돈이 이월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성관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요?  ’99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순세계잉여금이 그 밑에 보면 한 15억원 정도가 있는 이것은 사실 저희들이 연말 결산액하고 중간중간의 추경하고 이게.
  
이성관 위원   152억원이 아니고 15억원이에요?
  15억원으로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우리 1년에 예산을 짜는데 있어 가지고 세입대비 세출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말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성관 위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보통 80~100억원 사이, 보면 세금고지서가 12월말까지 돼 있지만 이게 익년도에 넘어 가니까 사실 저희들 세입 잡기는 어렵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사실 못 잡는 경우가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내년도로 회기가 보통 2월 28일까지니까 그 중에 들어온 것은 예를 들어서 ’99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3개월 기간이 갭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예산반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그 부분에 상당히 순세계잉여금 처리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99년도 우리가 지방채 발행은 얼마나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성관 위원   예산계장님 수치 안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게 지금 총괄표가 안 나오고 사업비로 나와 있어 가지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우리 ’99년도 기채를 발행한 총 금액이 얼마냐 이거지요?
  250억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성관 위원   공기업에서 상당히 많이 기채를 발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상수도시설 개량사업하고.
  
이성관 위원   ’99년도 지방채 발행 예산액이 192억원인데 발행한 것은 250억원 이 부분 자료가 안 맞습니까?
  1년 우리가 빚을 끌어당긴 그 금액이 안 나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금 총괄표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성관 위원   시간을 너무 끌 수 없기 때문에 계장님, 그 부분 해 가지고 답변하는데 참고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명확한 답을 주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17쪽에 한번 봅시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에 보면 미수납 처리 해 가지고 결손처분 3억 6,464만 2,267원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27쪽에 상세하게 나열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결손처리 내역에 대해서 27쪽에 나오는 것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거기에 내역을 보면 먼저 결손처리하는 이 부분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결손처리를 합니까?
  결손처리를 해 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무재산, 본인 사망.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또 시효취득기간이 넘었다든지 아마 그런 부분이,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 세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본인 사망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결손처리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왜냐 하면 세금을 자꾸 미납부분은 금액만 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정신적인 부담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도 그것입니다.
  기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5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인도 알고 있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부분을 미처 그 부분을 재차 예를 들어 가지고 세금고지서를 발송을 안 했다든가 예를 들어서 덮어놓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나 가지고 못 받는 그런 부분이 혹여 있지 않겠느냐 전혀 없다고는 못 볼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 부분은 요즘 전산처리가 잘 돼 있고 또 체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시효소멸로 인해 가지고 못 받는 경우는 거의 드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나중에 감사를 하신다든가 어떤 기회가 되면 그 부분을 상세하게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그리고 27쪽에 보면 주민세가 나옵니다.
  129만 7,190원, 27쪽에 보면 결손처리액 중에서 주민세 부분 안 나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주민세가 지금 ’99년도 당해연도 보면 동에는 1,800원, 읍면에는 1,100원씩 부과를 했습니다.
  극히 적은 액수인데 이런 적은 액수는 우리가 결손처리 부분을 앞서 가지고 충분히 그때 당시에 주민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부과를 한 그런 내용일 것인데 성의 부족으로 해 가지고 세금을 못 거두어 들였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쉽게 말해서 업무태만 그걸로 몰아붙이기는 뭐하지만 이런 부분은 결손처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요새 전체적인 문제는 사람이 살다 보면 주거지를 옮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인데 과거에는 퇴거를 할 때 반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요새는 전입자가 신고를 해 버리면 되니까 사실 전출입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그 밑에 보면 재산세하고 자동차세가 나옵니다.
  결손처리한 부분 중에서요.
  자동차세는 폐차를 하더라도 모든 세금을 완납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야 된 그런 부분인데 결손처리 나오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70만 4,070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세입분야에서는 미처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세입세출 전체 총괄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건 알고 있어야지요.
  
○기획담당 홍정근   이것은 원래 예산파트에 대해서 세출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데 결산파트에 대해서는 회계과가 주관을 하고 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래요?
  
○기획담당 홍정근   예.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나중에 행정지원국 심사하실 때, 저희들이 그 실과에다가 이 내용을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페이지 49쪽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까,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국제교류관계.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국제교류 관계는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이성관 위원   행정지원국 소관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그 뒷 부분도 다 행정지원국 소관이겠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37쪽에서 41쪽까지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결산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니까 일단 아까 세입부분은 세무과, 세출부분은 회계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행정지원국 할 때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결산부분을 해마다 보면 순세계잉여금,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채를 발행해 가지고 주는 이자부분, 아까 약 47억 얼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기채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 유무형의 어떤 재산은 약 4,000억원인가 얼마 됩니까만 결손처리해도 상당히 그 부분이 남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47억원이라는 이자부분이 순수 시비로 나가는 그 부분이 국도비를 지원 받았을 경우에는 국도비에 우리가 순수 주는 이자는 극소수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지적을 안 했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저희 하수종말처리장하고 하수관거사업은  국비가 70%, 도비가 15%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 시비 부담은 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저희 청사정비관련 이런 것은 시비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이성관 위원   그러면 아까 원금대비 기채발행 이자부분 47억원인가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그것은 순수 우리 시비로 준 내용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합쳐 가지고 그런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자부분은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이나 하수관거사업은 국도비가 내려옵니다.
  지원을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자부분도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현재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경우에는 47억원 정도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가 현재 1년에 받아들이는 이자수입 같은 게 약 28억원, 그러면 외형으로 풍기는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가 상당히 예를 들어 가지고 약 한 18억원 정도 우리가 아까운 혈세가 순수 이자부분으로 나간다고 볼 수도 있어요.
  내부적으로 보면 실제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그런 것인데 고로 그렇다면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조리 있게 잘 짠다면 기채를 발행을 할 때는 정말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느냐, 기채를 적게 발행하면 그만큼 우리가 이자가 덜 나갑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출부분은 회계과, 세입부분은 세무과 소관이라니까 그쪽 편에 가겠지만 전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도 1년에 어떤 예산부분을 짤 때는 좀 신중을 기해 줬으면, 해마다 이 부분이 집행부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다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부도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돈이 남는 것이 좋은 것이지 빡빡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부도났을 경우에 어떤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좀 근접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깝게 근접을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바램이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사실 이 지방채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행자부에서도 상당히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사업은 무조건 투융자심사를 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 될 수 있으면 기채는 안 하는 게 저희들도 맞고 또 앞으로 행자부에서도 걱정이 그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재정구조가 나쁜 단체는 적립기금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 이 지방채에 관련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신중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99년도 추가경정을 두 번 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이 전체 결산서를 봤을 때에 1회 추경, 2회 추경의 자금의 흐름을 현재 파악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본예산과 1회 추경, 2회 추경 자체가 예산의 흐름을 도저히 파악할 수 없도록 결산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인정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결산서에 말입니까?
  
박기철 위원   예.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박기철 위원   없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박기철 위원   우리 시의 어떤 자금의 흐름을 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로 이 결산서 자체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는 안 되지요?  그렇지요?
  총예산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결산을 합니까?
  예산이 어떤 형태로 흘러갔다, 그 흐름 자체가 없어져 버렸는데, 총괄예산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본예산에 1,000억원이고 1회 추경에 10억원이다, 2회 추경에 10억원이다, 그러면 1,040억원이 돼야 되는데 1,040억원에 대한 자금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그 자금흐름을 봉쇄를 해 놓았어요.
  파악하는 걸 봉쇄를 해 놓았어요.
  이런 상태로 결산할 수 없습니다.
  시의 자금의 흐름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슨 결산을 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각 추경 중에서 거기에 따른 결산서를 작성하는 예는 아마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있어요.
  본 위원이 2기 때입니다.
  결산을 했을 때는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몇 가지만 더 자료요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오납에 대해서 세목별로 상세조서를 내 주시고 그 다음 경상경비 불용액조서 상세 세세항별로 다 내 주세요.
  그리고 결손처분에 또 세세항별로 다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9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9쪽에 민간및단체경상적보조금이 있습니다.
  당초예산은 2억 3,300만원인데 지출이 2억 2,69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오용환   이 내역은 상당히 많지요?
  여러 단체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총 저희들 65건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지급된 단체가?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오용환   이것 지급내역 자료를 좀 오늘 중으로 내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그 다음에 141쪽에 예비비가 지출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예비비 지출은 11억 4,100만원이 됐는데 이것 지출내역은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 예비비 지출내역은 170쪽에 보시면 상세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170쪽에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 불용액 중에서 저희들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가 당초에 저희들이 지출결정은 3억원 정도 했는데 이게 아마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이게 자료파악이 아마 착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이래서 한 3,9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소소한 건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바로 그 문제인데 지금 예비비 지출이 너무 방만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게 충분히 1회 추경 시에 또는 2회 추경 시에 이게 예산에 계상되어서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했다고 할까 좀 그런 감이 없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 여기 보시면 명예퇴직자수당 규정에 보면 1개월 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또 사실 그 당시에 명퇴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보면 IMF 이후에 자금 압박으로 퇴직하시는 분들이 저희들 파악해 보니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달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또 이 분들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은 특수한 그런 사정이 되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한 그런 특수사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구조조정으로 인한 명예퇴직수당 이외에도 보조금에 따른 우리 시비 부담금도 예비비로 지출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의회의 승인을 배제하는 이러한 예산운영은 좀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위원장 오용환   예, 2000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해가 가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부탁을 드리고요, 143쪽입니다.
  제일 말미에 과오납금 있습니다.
  과오납금이 9,247만 6,400원인데 이 지금 내역이 몇 건이나 됩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게 2건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2건?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예.
  
○위원장 오용환   그것 부표에 나옵니까?
  부속서류에.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이것은 부표에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오용환   안 나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과오납금은 저희들 와촌에 있는 대한집단시설지구를 토지매각를 했습니다.
  아마 이게 IMF 오고 이래서 해약을 한 것 같습니다.
  그 해약에 따른 반환금을 9,217만 7,0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저희들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에 보증금을 옛날에는 받은 것 같습니다.
  이게 필요 없으니까 그 받은 보증금을 70만원 집행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부터 11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승인안 중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보건소 소관)
  (별첨)
  --------------------------------
  
  
  이상으로 보건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98년도 대비 ’99년도에서 보건소를 찾는 시민이 숫자대비 얼마나 증가했다고 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98년과 ’99년 대비해서 보건소를 방문한 민원인 환자 숫자를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부희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99년과 ’98년을 비교한 건 저희들이 없습니다만 올해하고 작년도하고 비교한 내용은 있습니다.
  환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해서 총 3만 5,000명이 진료를 했었습니다.
  2000년도에 3만 5,000여명이 6월까지 방문한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 2하면 근 한7만명 정도가 보건소를 방문한 겁니다.
  ’99년도에는 8만 4,000명이 보건소를 방문했었습니다.
  ’99년도에는 IMF의 여파로 인해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증가된 추세였었습니다.
  아마 현재 2000년도 올라와서는 IMF여파가 조금 어느 정도 사그러 들고 해서 보건소의 환자수가 조금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99년도 세입세출결산이거든요.
  작년대비 재작년대비로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작년에도 상당히 환자가 찾는 숫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가 일단 환자가 많이 오면 많이 소요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시책추진비하고 업무추진비요?
  아무래도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부희 위원   현재 시민이 보건소에 이미지도 좋고 또 실제로 잘한다고 하는 평이 나 있기 때문에 많이 몰릴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비 40% 절감, 30% 절감 프로수 삭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증가되는 쪽에 해 가지고 일을 열심히 한다 생각하셔야지 기준에 맞추어 가지고 절감에 맞추어 가지고 일을 이렇게 하신다고 해서 그게 잘하시는 거라고 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이게 예산절감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일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물론 보건소를 찾는 환자들한테 시책추진이라든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책추진비는 주로 주민건강 가꾸기 사업이라고 그래 갖고 암 검진 사업이라든지 방문보건사업, 또 골다공증 예방사업 주로 성인병 질환 관리사업 등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이부희 위원   예,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어쨌든 환자가 많이 찾게 되면 상당히 비용이 증가되는 추세가 앞으로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부희 위원   그러니까 다른 부서와는 틀리게 보건소는 예산절감에 얽매이지 마시고 경비가 절감하는 것도 증가돼도 결국 시민에 대한 봉사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2000년도에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두 번째는 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언론 계통으로 제가 파악한 게 있는데 연막소독기가 결국 큰 효용성이 떨어진다,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론을 통해서 파악이 된 바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실입니까, 안 그러면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이부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역사업은 연막소독과 분무소독으로 크게 두 가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말 그대로 분무로 소독하는 것이고 연막은 저녁 해질 무렵에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흰연기를 품고 하는 게 연막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은 주로 취약지역 물웅덩이라든지 모기가 많이 서식하는 그런 지역에 집중적으로 살포하는 것이고 연막소독은 주택가에, 밀집된 주택가에 모기방역을 위해서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합니다.
  연막소독 사실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누차 보건복지부라든지 여러 학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분무소독이 사실은 효과가 많고요, 연막소독은 효과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연막소독은 물론 잠시 잠깐 모기를 쫓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기를 죽이는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모기약을 에프킬라를 예를 들어 가지고 모기한테 밀폐된 공간에서 뿌리면 모기가 죽습니다.
  그렇지만 개방된 공간에서 뿌리면 잘 안 죽습니다.
  물론 몸에 직접 맞으면 죽지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막소독도 똑같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연막소독을 굳이 안 할 수가 없는 이유는 여름만 되면 연막소독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저희들이 집중해서 분무소독을 하면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연막소독을 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당장 전화가 옵니다.
  민원이 너무나 많이 야기돼요.
  그래서 왜 보건소에서는 여름철에 소독을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소리가 상당히 들립니다.
  그래서 어쩔 수없이 저희들이 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100% 효과가 없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연막소독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과 인건비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부희 위원   이게 지금 현황이 나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나옵니다.
  
이부희 위원   총 금액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총 금액을 환산해서 우리 시민 1인당 계산을 해 봤어요.
  한 460원 정도 개인 앞으로 돌아갑니다.
  
이부희 위원   아니, 연막하는 약품대, 그 다음에는 장비는 이미 있으니까 그것은 포함시키지 마시고 연막소독하게 되면 인건비 발생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부희 위원   그 두 품목을 합치면 총 비용이 얼마가 들었겠습니까?
  지금 하기 곤란하시면 서면으로 해 주시고.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주민의 민원이 생겼다고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은 지양을 하시고 정확한 수치가 나오면 우리가 행정 쪽에서 계도를 하셔 가지고 차라리 가정집에 모기향을 사 주던지 다른 쪽으로 해서라도, 안 그러면 분무소독을 하든지 해서 실질적으로 모기를 퇴치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서 행정을 집행해야지 연막을 시각적인 어떤 홍보를 위해서 주민이 한다 해 가지고 그래서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시각적인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일부분이란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아까 이야기하셨다시피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이 있는데 저희들이 비율을 주로 옛날에는 연막소독 쪽으로 많이 두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차츰차츰 이 연막소독은 줄이고 분무소독 쪽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한 8대2 정도로 분무소독에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올해 초에 이미 모기방제를 위해 가지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박토색이라고 그래 가지고 친환경적인 그런 살충제가 있습니다.
  이걸 연못이나 물웅덩이가 이런 모기 유충이 많이 서식하는 그런 데 저희들이 살포를 함으로 인해 갖고 얼마만큼 모기 유충제거 효과라든지 또는 여름에 덜 발생하는지 이걸 저희들이 일단은 한번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좋습니다.
  분무소독을 하게 되면 모기 서식하는 데다가 살충제를 뿌리는 거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살충제 섞습니다.
  
이부희 위원   살충제를 뿌려서 그건 어떻습니까?
  수질오염에 관계돼서 환경파괴의 주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물론 이 살충제로 인한 환경오염 효과는 있어요.
  환경이 오염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주로 분무소독을 하는 데가 쓰레기처리장입니다.
  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물웅덩이 그러니까 고인 물웅덩이입니다.
  또 공중변소라든지 이런 취약지역에 치는 겁니다.
  살충제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크게 어떤 환경오염이 된다든지 제가 알기에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파리 때문에 쓰레기장이라든지 물웅덩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연막소독기하고 관계없잖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건 분무소독이지요.
  
이부희 위원   연막소독은 모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연막소독은 모기 때문에 하지요.
  
이부희 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연막소독기에는 모기 때문에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리에 관계되는 그건 빼시고 모기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요.
  웅덩이 아니더라도 현재 살충을 하는 부분이 전부 몇 군데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역이 말입니까?
  
이부희 위원   예, 주되는데 현재 웅덩이라든지 한정된 어느 부분에서만 그 살충제를 뿌릴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분무소독은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지역이 시 관내에 지역이 몇 군데 나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것은 자료요구하시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게 대단히 많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연막소독은 내가 하는 걸 봤는데 살충소독은 분무하는 걸 못 봤습니다.
  ’98년도에는 몇 군데 본 적이 있는데 ’98년도 한 장소와 한 비용이 계상된 부분 그 현황을 하나 주시고 이것으로써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이강희   이강희 위원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간사 이강희   간단하게 하나 물읍시다.
  ’99년도 불용처리액이 4,140만원 아닙니까?
  이것 여기 물을 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 직원들 보통 간호사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건직들이 있지요.
  
○간사 이강희   예, 출장을 나가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간사 이강희   출장을 나가는데 보통 자기 차를 다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간사 이강희   그럼 유류비 같은 것은 지원해 줍니까, 안 그러면 자기 개인 돈 가지고 씁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어차피 출장여비를 탑니다.
  
○간사 이강희   출장여비에다가 포함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다 포함되지요.
  
○간사 이강희   그걸 물어봤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성관 위원   보건소장님, 우리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진료에 상당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보건소 예산 전체 결산부분을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예산을 썼다고 봅니다.
  특히, 내용을 보면 불용액 중에서는 예산절감 부분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소신 있는 업무를 해 주었으면 싶고요, 내용에 보면 78쪽에 보면 결산책 부분입니다.
  78쪽에 재료비 부분 나오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62만 5,000원 그렇지요?
  78쪽에 하단 세 번째 보면.
  
○보건소장 구현진   예,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저희들 보건소 소관은 자산취득 위생관리 위에까지입니다.
  
이성관 위원   위생관리 위에까지라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이것은 위생관리에 속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 신축관계에 있어 가지고 사업비가 약 21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통장에 보관해 있는 현재액입니까, 아니면 국도비를 지원 받을 가상수치까지 포함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구현진   보조내시 된 겁니다.
  보조내시가 17억 6,900만원 국도비 받았고요.
  
이성관 위원   지금 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겁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 자금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회계과에서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이성관 위원   회계과에서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이것은 회계과 자체에서 자금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아닐 건데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회계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국비 교부를 저희들이 지난 ’99년 12월말까지 1, 2차에 걸쳐 갖고 17억 6,904만원을 교부를 받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국도비에 대한 보조내시 부분 17억원 그랬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17억 6,900만원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지금 내려온 상태입니까, 건물을 짓고 나면 우리가 받아내야 될 선공사후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내려와 있습니다.
  교부 결정이 되어 있고 자금도 이미 배정돼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게 지금 언제 우리가 계획이 잡혀 있지요?
  공사를 하려고 하는 시점이요?
  보건소 신축하려고 하는 게.
  
○보건소장 구현진   신축은 저희들 올해초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 가지고 6월초에 저희들 착공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건소의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6월초에 착공하려고 했을 당시에는 부지가 확정이 돼 있었었는데 지금 그 뒤에 땅을 매입하려고 해 버리니까 지금 착공할 단계가 아니예요.
  그래 가지고 현재 지금 기본설계만 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착공은 땅을 사야지 착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게 지금 지난 1회 추경 때 자금이 다 확보되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10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10억원 하면 주변에 땅을 다 매입할 수 있는, 좀 부족하잖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부족하지요.
  
이성관 위원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향후대책은 어쩔 작정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 신축 건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다 하지만 땅 매입 건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다.
  회계과에서 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회계과에서 땅 매입부분을 회계과에서 하는 그 내용을 압니다.
  왜냐 하면 땅을 매입하면 어차피 우리 시에 어떤 재산으로 귀속 안 됩니까, 그렇지요?
  땅이 매입이 안 된 상태에서 국도비를 지원 받아 가지고 이 공사시점이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건소 자체의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에서 땅 사주면 공사를 하겠다, 땅 안 주므로 공사를 못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무책임한 그걸 해서는 안 되지요.
  그리고 지금 그 땅 부분을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그 부지 외에 옆에 있는 땅도 소유자가 매입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향이 있다면서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거기에 대한 향후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보건소 신축을 계획하면서 보건복지부에 자금을 요청할 당시에는 이미 부지가 다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완전하게.
  1200평이라는 부지가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그것 갖고 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주지도 안하고 해서 일단 그런 계획 하에 저희들은 올 6월초에 착공한다는 모든 일을 다 저희들이 진행을 시켰습니다.
  진행시키다가 5월 중순쯤 돼 가지고 갑자기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일반 주민들이 다 알고있습니다.  그 주위 주민들이.
  가니까 매입 뒤에 땅이라든지, 보건소 주위에 그 땅을 매입하지 않고서는 보건소를 지을 수 없다는 그런 여론이 아주 팽배해져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도저히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해서 회계과에서, 처음에는 도시과에서 그 뒤에 땅을, 왜냐 하면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일부 어떤 그런 땅을 매입해 줘야 될 만한 사정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매입을 해 갖고 보건소를 신축을 하면 더욱더 보건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라든지 이런 게 잘 되겠다 이래 갖고 시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렸어요.
  위원님 아시는 대로 1차 추경에 10억원이 확보돼 가지고 그 뒤에 땅을 사려고 한 겁니다.
  지금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이 자금을 다음 해에 또 넘길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이 보건소 전 직원의 숙원사업을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고 우리 전 보건소 직원의 생각입니다.
  하루빨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든 일을 다 해 갖고 물론 회계과에서 땅 매입 건을 맡고 있지요.
  그렇지만 저희들도 그냥 먼 산만 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주들하고도 수시로 연락도 하고 빨리 매입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 갖고 올해 안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럼요, 당초에 우리가 보건소 신축을 몇 평 대지에 건물 짓는다고 1,200평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거의 1,100평이지요?
  
이성관 위원   예, 1,100평정도 같으면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확대된 게 총 몇 평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2,020평 가량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약 한 800평정도 안 늘어났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예, 800평 늘어났으면 건물 자체도 1,200평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기 설계는 완료된 상태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아닙니다.
  
이성관 위원   설계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안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설계를 안 했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설계를 기 했다면 설계변경을 하면 앞에 설계부분은 무용지물로 아까운 세금만 소요됐는데 안 했다니까 천만 다행입니다만 그럼 현재 우리가 1,200평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국도비를 17억원 정도 보조내시를 안 받았습니까,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럼 약 2,000평정도 했을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늘어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17억 6,900만원, 6,944만원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자금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460평 기준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통합시의 보건지소 모델이 있고 일반 시군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군 모델은 기본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고 또 다른 형이 있어요.
  표준형은 460평이 표준형입니다.
  통합시 보건소에.
  그렇지만 460평을 기준으로 해 갖고 382만원인가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최대 지원금이 17억 6,900만원입니다.
  보건소를 1,000평을 짓든지 2,000평을 짓든지 더 이상 아무리 지어도 지원을 더 해주지 않습니다.
  
이성관 위원   더 이상으로 늘어나도 지원을 안 해 준다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거기에 17억원이라는 그 돈이 가장 최상치 우리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상위법에 규정이?
  
○보건소장 구현진   돼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돼 있다고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보건복지부의 기준이 있습니다.
  참고로 보면 며칠 전에 북구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준공을 했습니다만 북구 보건소에 42억원을 들였어요.
  12억원이 국비고 나머지는 시비로 다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 다른 데 알아봤지만 저희들 경산만큼 이렇게 국도비 지원을 많이 받은 데는 거의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나머지 토지부분은 보건소장님 생각은 매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걸 하는 게 원만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한 그것만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머지 땅 몇 필지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부분말고?
  
이성관 위원   예, 매입하려는 그 인근에.
  
○보건소장 구현진   인근에는 저희들 보건소 짓는 데는 지금 현재.
  
이성관 위원   아니요, 보건소 부지를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800평정도 더 매입을 해서 지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 주변에 땅이 몇 필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유자도 시에서 매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향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차피 이것은 2,016년도 인구 50만 대비 보건소를 향후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지으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잖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까 묻고 싶은 것은 국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으면 지원 받았으면 했는데 그건 상위법에 이미 그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인지를 하자 이거예요.
  인지를 하되 어차피 우리가 보건소 같은 경우에 향후 예를 들어 가지고 주차공간이라든가 주변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공간, 그런 부분을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확보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2,000평 이것만해도 충분하냐 왜! 땅 소유자가 매입을 해 주었으면 싶어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우리가 매입을 안 해도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재원이 무한정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 견해는 어떠냐 이거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에 1,100평을 하려고 그러다가 사실은 시청 앞에 전 군수 관사 부지에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쪽에 보건소를 지으면 사실은 좁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의견들은 지하주차장까지 하자 이런 의견까지도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그 뒤에까지 더 확보를 해서 2,000평으로 보건소 신축공간을 주신다면 그것만해도 충분합니다.
  그 옆에 매입할 이유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현재 명시이월하고 있는 21억원에 대한 이 부분은 회계과에서 별도로 전체 시 어떤 자금에 희석을 시켜 가지고 같이 자금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자금만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 보건소에서 그 상황을 나중에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살펴봐 달라고 하느냐 하면 회계과에서는 한 부서 아니면 다른 전체적인 예산을 하다보면 중장기적으로 예금을 예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걸 예상을 못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자금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현재 보건소를 언제쯤 착공을 하고 어차피 설계하고 착공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지연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보건소에 해당되는 자금관리는 최소한 회계과에서 전체적인 자금관리를 하더라도 보건소 몫이기 때문에 내 몫은 내가 어느 정도 돈에 대한 흐름도 알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건소장님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 현재 우리가 제안설명 여기 3쪽에 보면 시설비 중에서 2,080만원 중에서 압량보건지소 누수공사 예산집행잔액 해 가지고 4만 5,000원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2,080만원 전체에 대한 압량보건지소 수리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전체에 대한 것이요?
  
○보건소장 구현진   전체는 압량보건지소 누수공사는 700만원으로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여기는 2,080만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불용내역을 이야기한 것이고.
  
이성관 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시설비 예산액의 2,080만원 중에서 처음에 당초에 700만원 했다가 추경 때 부족분 290만원인가 더 요구를 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290만원.
  
이성관 위원   그래 가지고 총 금액이 990만원 가지고 누수공사를 하셨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아니지요, 저희들 할 때는 진량보건지소 누수공사이고 진량보건지소 2층 사무실 세면대 설치하고 그리고 압량보건지소 건물 옥상 누수공사 그쪽에 각각 그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당초예산에 보건지소 공사를 700만원 요구를 안 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700만원이 어디어디에 대한 공사 그것입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진량보건지소 누수보수공사, 압량보건지소 건물 옥상 누수공사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 2건에 대한 700만원이에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290만원을 추가로 자금을 더 요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승인을 받으셨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1회 추경 때요?
  
이성관 위원   살펴보면 내가 페이지를 기록을 안 해 와서 그런데 아마 추가로 부족분에 대한 그걸 했을 겁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전체 공사내역이 990만원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2,080만원 이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서 그게 된 거예요?
  
○보건소장 구현진   시설비는.
  
이성관 위원   전체 보건소에서 시설비가 2,080만원이다!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이성관 위원   그 속에 진량보건지소, 압량보건지소 수리부분이 700만원하고 추경 때 290만원 확보한 것하고 990만원까지 합쳐져 가지고 2,080만원이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자료도 불용액 처리는 압량보건지소 누수공사만 해 가지고는 안 되지요.
  이 내용만 보면 압량보건지소 누수공사를 했는데 2,080만원 소요된 것 중에서 불용액이 4만 5,000원 나온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은 좀더 상세하게 어떤 내용설명이 될 수 있게끔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시민회관장 황태하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회관 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 시민회관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위원장 오용환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예산감사 말고 일반 운영감사를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도에 운영하는데 따른 회수와 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민의 교양강좌를 빙자해서 물품을 파는 어떤 단체가 있다고 시민들의 제보가 있는데 과연 ’99년도에는 그 강좌를 하면서 시민의 교양강좌와 더불어서 물건 파는 이런 대여하는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시민회관장 황태하   있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있었지요?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이부희 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시민회관장 황태하   4건이 있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습니까?
  그 4건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황태하   이게 사실 저희들이 제일 고민인데 이 분들이 전국적으로 순회를 하면서 벤처기업 홍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중소기업을 살린다, 지원한다 이래 가지고 지금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해달라 이래 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4건 했는데 전부 벤처기업 홍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사례인데 그래서 이걸 하고 나니까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시민들에게 부정적인 면이 많아 가지고 금년부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건수를 4개를 한 이후에 분석한 결과로 2000년도에 지양을 했습니까, 안 그러면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그렇진 않았고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금년에도 2건인가 했습니다.
  부임해서 보니까 상당한 문제가 많다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든간에 물론 그 이외에 많은 시민들은 무료로 공연을 관람을 하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서 한 건 한 건 하면서 검토한 적은 아마 없고 금년에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해 본 결과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안 받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이제 신청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부희 위원   미리 대여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세부내역 계획서를 받지요?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받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럼 앞으로는 그 계획서에 물건을 강매한다든지 어떤 그런 게 수반될 때는 절대 허가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그런데 그 자리에서 살 사람 적어내라 이렇게 판매만 안 하면 되는데 홍보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일단 받아 주겠는데 판매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지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후에는 시민이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관장님께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아까 우리 시민회관장님 스스로의 어떤 잘못을 인정을 했습니다.
  시책추진사업비에 있어 가지고 100만원 그렇지요?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이성관 위원   이게 시민교양강좌 운영 해 가지고 10만원씩 10회 해 가지고 1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여성회관 언제 완공하셨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작년 1월에 개관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99년도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그때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 농업기술센터, 여성회관, 시민회관 그때는 시민회관이 약간 거론이 덜 되었습니다.
  특히, 농업기술센터하고 그 다음 여성회관에 중복되는 그런 사업은 자체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한쪽 편으로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가지고 미용사업, 그 다음에 재단하는 이런 부분 기타 등등 이런 부분인데 우리 관장님이 부연설명을 하면서 잘못을 인정을 했으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을 받아들이겠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98년도에 전혀 예산이 없었던 걸 10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을 한번 펼쳐 보겠노라고 한 이 사업이 전혀 하지 않은 사실, 두 번째는 여성회관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안 했다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 시민회관 관장님께서도 이게 추경 때 빨리 결손 이 부분을 해 가지고 반납을 했었어야 옳았다, 제일 마지막까지 간 부분은 잘못이다 인정을 하셨습니다만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사업이 없게끔 이런 부분은, 사실 이런 예산이 올려옴으로 해 가지고 다른 예산까지도 어떤 부분이 저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은 우리 의회에서도 인정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 사업을 전혀 100% 불용처리 됐다면 문제는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어떤 예산을 요구할 때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황태하   예.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여성회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여성회관장 도순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9년 1월 27일 개관되어 운영되고 있는 우리 여성의 복리증진을 위한 저희 여성회관에 항상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여성회관 소관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여성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의 격려와 채찍하심을 명심하여 여성회관 운영목적에 부합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강희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합창단 운영하려고 결성이 ’99년 9월 13일 3개월간 했지요?
  이게 예산이 이만큼 들어갑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우리 여성회관 교육강사수당 불용액, 총예산이 여성교육강사수당하고 합창단 운영 같이 돼 있어서.
  
○간사 이강희   합창단 운영하는데 약 5,300만원 썼네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운영에 설명을 합창단 운영만 기록해 놓았는데 여성교육강사수당하고 같이 포함되었습니다.
  
○간사 이강희   강사수당하고 운영하고 교육하는 게 5,300만원 정도가 소요됐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간사 이강희   상당히 많이 듭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합창단 운영비 한 12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았고요, 강사수당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한 200만원 정도 해서.
  
○간사 이강희   합창단은 주로 어떤 사람으로 결성되어 있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경산의 여성시민이고 오디션을 받아 가지고 실력이 단단한 사람들 50명으로 구성되어서 합니다.
  
○간사 이강희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여성회관장님, 우리 여성회관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찬사 어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본 위원이 당초예산할 때 자산물품취득비에 대해서 지적을 한번 한 걸 기억하고 계시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보통 이걸 자산취득을 할 때는 조달청 단가를 근거로 해서 자금을 요구를 하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일반가게에 얼마를 하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지금 자산취득비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약 한 20%정도 자금이 덜 소요됐다는 내용 알고 계시지요? 프로테이지로 봤을 때.
  2,000만원에 대한 약 400만원이니까 20%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당초예산편성 요구할 때 잘못된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인정은 합니다만 청사유지비는.
  
이성관 위원   아니요, 유지비가 아니고 물품취득비 자산취득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2,025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방금 관장님의 답변내용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다, 이것은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업무추진비 이런 것 같으면 예산절감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지만 물품자산취득에 대한 이건 예산절감 차원이 아닙니다.
  답변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예산요구할 때 당초예산에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게 물론 조달청 단가를 어떻게 표기해 놓았는지 본 위원은 아직 보진 않았습니다만 전자복사기 구입 500만원, 미싱 150만원, 오바로크 기계 50만원 이런 근거는 어디서 근거를 두고 예산을 요구하십니까?
  관장님, 그 수치에 얽매이지 마세요.
  개괄적으로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물품자산을 취득을 하려면 어떤 근거에 준해서 자금을 예산을 요구하느냐 이거지요.
  조달청 단가입니까, 아니면 타부서에 대충 이런 단가로 올라오니까 거기에 준해서 그냥 자금을 요구하는 겁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일반시중의 물품가격도 고려하고 조달청 단가도 고려하지만 본청 예산 단가 참고해서 그렇게.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조달청 단가를 예를 들어 가지고 전자복사기는 얼마라고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나와 있으면 우리 관장님 개인적으로 친척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 가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조달청 단가에 준해서 어떤 부분 예산을 요구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전체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이 비슷한데도 어떤 일괄성이 없습니다.
  여기는 500만원, 여기는 450만원, 여기는 어떻게 이 중구난방 식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예산부분은 물론 예산절감 차원이라는 그 내용만 봤을 경우에는 우리 여성회관장님 모든 시민들로부터 칭찬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산취득을 하는데 20%정도 이 부분이 불용액으로 처리됐다면 요구를 할 때 예산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자산취득 이런 걸 할 때는 조달청 단가면 조달청 단가, 납품단가 이런 부분에 지금 대체로 시 집행부에서 보면 A라는 부서에서 전자복사기를 구입하는데 500만원 하니까 물론 전자복사기 같은 경우에는 A, B, C, D등급이 있습니다.
  많이 쓰는 데는 A급, 여성회관 같은 경우에 조금 소규모로 썼을 경우에 C급을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산요구는 공히 500만원 똑같아요.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회관에서는 최소한 2001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그런 걸 참고를 해 가지고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회관장 도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회관 소관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성회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행정지원국,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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