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경산시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7월 22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 3.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 4.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
- 5.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
- 6.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부의된안건
- 1.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5.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경산시장 제출)
- 6.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05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결산내용과 ’99회계년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61억 4,257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724억 1,493만 7,000원으로써 예산대 대비 120%였고 세출예산현액이 2,854억 5,515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27억 2,450만 2,0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결산 비율은 79%로써 그 차인 잔액 596억 9,043만 5,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81억 2,604만원, 사고이월이 156억 7,894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204억 7,985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798만원, 순세계잉여금 152억 9,761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9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011억 9,114만 7,000원으로써 세입예산액 1,670억 4,956만원에 120%이고 징수결정액 2,100억 891만 1,000원에 96%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 정도인 88억 1,776만 4,000원으로써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3억 6,464만 2,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84억 4,26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011억 9,114만 7,000원에 지출액 1,657억 2,455만 4,000원이며, 차인 잔액 354억 6,659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3만 8,000원을 공제한 차인 잔액 353억 5,925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4억 7,394만원, 사고이월 116억 7,455만원, 계속비이월 90억 8,59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1억 2,478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590억 9,300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9억 7,825만 8,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712억 2,379만원으써 예산대 결산 비율은 120.5%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712억 2,378만 9,000원이고 실제지출액은 469억 9,994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4만 2,000원을 공제한 잔액 242억 2,319만 9,000원은 특별회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억 5,210만원이며, 사고이월 40억 439만 7,000원, 계속비이월 113억 9,387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81억 7,282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판단 소홀로 세입원이 확실한 세입인데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세입원이 되는 근거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편성을 세입원이 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을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존수입의 과다로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며, 이중 의존수입이 752억 7,449만 1,000원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1,259억 1665만 6,000원으로써 세입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시 재정이 영세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세의 조세기반 취약 세외수입원 제한 등의 현실여건 속에서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등의 세외수입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시정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결과 청산잔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지급할 청산잔금 766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부적정한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매처분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인 청산잔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를 줄이고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한 일이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부과, 누락, 말소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 수립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법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중 특히 체육진흥, 여성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2건 3,626만 4,000원은 소모성 경비로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판단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했어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책정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소모성 경비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 시 사전 감액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사업비가 미리 익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은 합당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비 조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여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비 조서 내용 중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 없는 이월로 선이월하고 동년 12월 27일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을 득한 것은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데만 급급할 뿐 절차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는 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이며, 일곱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을 방치한 것은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결산결과 나타난 예산액 불용액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과다편성으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 전액이 불용으로 처리될 사업을 사전에 판단 감액 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이나 ’99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액 10건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은 당해 회계년도에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세출예산 중 예산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은 고려하지 않고 ’98년도 이월액 7,675만원과 ’99년도 예산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875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사고이월비 중 환성사 경내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575만원만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켜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과다 예산편성 또는 사업추진 의욕부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신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기경정도 없이 설계, 품위, 계약, 지출 등 시행부서 임의변경 시행한 사례가 있어 시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는 것으로 예산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농지개량관리비 중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억 8,25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비 5억 6,140만 9,000원을 감액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을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설계, 품위,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 변경하여 처리한 것은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목적의 부기대로 시행하던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할 경우 부기를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열 번째, 예비비를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있음은 예산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 긴급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와 예측치 못한 응급사항의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일부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99회계년도 세출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 승인의 건이 지난 6월 28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집행부의 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보고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결산내용과 ’99회계년도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99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 총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2,261억 4,257만 5,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724억 1,493만 7,000원으로써 예산대 대비 120%였고 세출예산현액이 2,854억 5,515만 5,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2,127억 2,450만 2,0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결산 비율은 79%로써 그 차인 잔액 596억 9,043만 5,00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이 81억 2,604만원, 사고이월이 156억 7,894만 7,000원, 계속비이월이 204억 7,985만 4,000원, 보조금 사용잔액이 1억 798만원, 순세계잉여금 152억 9,761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9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2,011억 9,114만 7,000원으로써 세입예산액 1,670억 4,956만원에 120%이고 징수결정액 2,100억 891만 1,000원에 96%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 정도인 88억 1,776만 4,000원으로써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3억 6,464만 2,000원을 제외한 순수 미수납액 84억 4,267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 2,011억 9,114만 7,000원에 지출액 1,657억 2,455만 4,000원이며, 차인 잔액 354억 6,659만 3,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억 733만 8,000원을 공제한 차인 잔액 353억 5,925만 5,00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4억 7,394만원, 사고이월 116억 7,455만원, 계속비이월 90억 8,597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71억 2,478만 9,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590억 9,300만 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29억 7,825만 8,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은 712억 2,379만원으써 예산대 결산 비율은 120.5%에 달했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 712억 2,378만 9,000원이고 실제지출액은 469억 9,994만 8,00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4만 2,000원을 공제한 잔액 242억 2,319만 9,000원은 특별회계로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6억 5,210만원이며, 사고이월 40억 439만 7,000원, 계속비이월 113억 9,387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81억 7,282만 4,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판단 소홀로 세입원이 확실한 세입인데도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세입원이 되는 근거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연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편성을 세입원이 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을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원발굴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존수입의 과다로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며, 이중 의존수입이 752억 7,449만 1,000원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한 1,259억 1665만 6,000원으로써 세입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시 재정이 영세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세의 조세기반 취약 세외수입원 제한 등의 현실여건 속에서 단기간에 만족할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시키면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등의 세외수입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셋째,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어 이를 시정 촉구토록 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결과 청산잔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지급할 청산잔금 766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부적정한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앞으로 공매처분 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인 청산잔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를 줄이고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한 일이 있는 바, 이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부과, 누락, 말소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대책 수립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 있는 예산편성을 못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법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계상하여야 함에도 일반운영비 중 특히 체육진흥, 여성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2건 3,626만 4,000원은 소모성 경비로서 예산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 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판단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했어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책정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앞으로 소모성 경비 등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 시 사전 감액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추가경정예산에 계상 되지 않은 사업비가 미리 익년도 본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은 합당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비 조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여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비 조서 내용 중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 없는 이월로 선이월하고 동년 12월 27일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에 승인을 득한 것은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데만 급급할 뿐 절차상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는 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할 것이며, 일곱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을 방치한 것은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결산결과 나타난 예산액 불용액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 과다편성으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 전액이 불용으로 처리될 사업을 사전에 판단 감액 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이나 ’99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액 10건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각종 사업은 당해 회계년도에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세출예산 중 예산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은 고려하지 않고 ’98년도 이월액 7,675만원과 ’99년도 예산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875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사고이월비 중 환성사 경내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575만원만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켜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과다 예산편성 또는 사업추진 의욕부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 시 신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기경정도 없이 설계, 품위, 계약, 지출 등 시행부서 임의변경 시행한 사례가 있어 시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는 것으로 예산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 농지개량관리비 중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억 8,25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비 5억 6,140만 9,000원을 감액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을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설계, 품위,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 변경하여 처리한 것은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목적의 부기대로 시행하던가 아니면 불가피하게 변경해야할 경우 부기를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열 번째, 예비비를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있음은 예산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범위 내에 긴급한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와 예측치 못한 응급사항의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일부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 촉구키로 하고 ’99회계년도 세출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본 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예, 박기철 동료의원께서 정회를 요구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회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회에 찬성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부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해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이부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부희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경산시의회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의해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이부희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부희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박기철 의원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박기철 의원이 발언하신 지난 번 시민단체의 시의회 점거사태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동료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히 처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는 어느 한 의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본인이 박기철 의원에게 한 발언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한 것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금번 일을 계기로 거울삼아 의정활동을 보다 공정한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후반기 의장단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 박기철 의원님 5분 발언과 관련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니 착잡하기 그지 없습니다.
박기철 의원이 발언하신 지난 번 시민단체의 시의회 점거사태의 원활한 수습을 위하여 동료의원들의 중지를 모아 협상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원만히 처리되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이 문제는 어느 한 의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반기 의장단 선거과정에서 본인이 박기철 의원에게 한 발언은 순간적으로 잘못 생각하여 한 것이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 사과말씀 드립니다.
금번 일을 계기로 거울삼아 의정활동을 보다 공정한 입장에서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철 의원 박기철 의원입니다.
이부희 의원이 개인적인 사과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기 전에도 두 번이나 본 의원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부희 의원께서 밝히신 내용 중에 이부희 의원의 진의는 밝혔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진원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만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을 짓밟고 뒤에서 음해하고 내일이면 밝혀질 수 있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지껄이고 다니는 동료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자식을 앞세워서 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관여치 않겠다고 고민하신 사람이 후반기 의장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과연 자리가 무엇인지 전 아직까지 통감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있어보지 못했지만 남을 음해하고 없던 일을 있던 것처럼 꾸미고 자식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그 자리가 탐이 났더라면 하십시오.
진정 무얼 위해서 시의원이 됐던가,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무얼 어떻게 했던가를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시의원을 했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남을 음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동료의원의 뒤통수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자리를 연연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사정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들 앉아 계시면서 오늘의 의사진행이 가슴을 치고 통곡한 사람한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는 이러한 의사진행은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동료의원을 짓밟고 자식을 팔아가면서 차지한 자리의 결과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원직을 사퇴하라면 사퇴하겠습니다.
7월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사퇴서 수리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결시켰지요?
저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부희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진원지를 밝혀 주세요.
끝까지 내 평생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 경산시의회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희 의원이 개인적인 사과는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공개적인 사과를 하기 전에도 두 번이나 본 의원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시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부희 의원께서 밝히신 내용 중에 이부희 의원의 진의는 밝혔습니다.
그건 제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진원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만을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나 동료의원을 짓밟고 뒤에서 음해하고 내일이면 밝혀질 수 있는 얘기를 스스럼없이 지껄이고 다니는 동료의원들이 계셨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자식을 앞세워서 나는 이러한 일은 절대로 관여치 않겠다고 고민하신 사람이 후반기 의장단에 포함돼 있습니다.
과연 자리가 무엇인지 전 아직까지 통감을 해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한 번도 그런 자리에 있어보지 못했지만 남을 음해하고 없던 일을 있던 것처럼 꾸미고 자식을 팔아가면서까지 그렇게 그 자리가 탐이 났더라면 하십시오.
진정 무얼 위해서 시의원이 됐던가, 시의원으로서 시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말하고 무얼 어떻게 했던가를 우리 모두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해 봅시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시의원을 했겠지요.
그러나 아직까지 남을 음해해 본 적은 없습니다.
뒷자리에 앉아서 동료의원의 뒤통수를 쳐본 적도 없습니다.
어떤 자리를 연연해서 누구를 찾아가서 사정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자리에들 앉아 계시면서 오늘의 의사진행이 가슴을 치고 통곡한 사람한테 변호할 기회도 주지 않는 이러한 의사진행은 용납할 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동료의원을 짓밟고 자식을 팔아가면서 차지한 자리의 결과입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의원직을 사퇴하라면 사퇴하겠습니다.
7월 8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이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찾아다니면서 사퇴서 수리해 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결시켰지요?
저는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부희 의원께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진원지를 밝혀 주세요.
끝까지 내 평생 비밀을 보장하겠습니다.
후반기 의장단에 경산시의회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는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훈 의원 제가 신상발언을 요청하게 된 동기부터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개 항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정회시간에 우리 의장단하고 박기철 의원이 나가셔서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사진행에 회부된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회의속개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회부된 의사일정을 임의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의장님과 의장님을 보필하는 의회사무국장 내지 의사담당은 통찰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후 이런 의사진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회부된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6개 항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일정을 정회시간에 우리 의장단하고 박기철 의원이 나가셔서 어떤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의사진행에 회부된 의사일정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우리 의원들의 동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회의속개를 하면서 의원들한테 사전에 동의도 구하지 아니하고 회부된 의사일정을 임의대로 이렇게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 의장님과 의장님을 보필하는 의회사무국장 내지 의사담당은 통찰하여 주시기 바라고 추후 이런 의사진행이 진행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종율 예, 하기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상발언 자체가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회시간에 이 순서를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천상 이 의사진행에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점에 대해서 잠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신상발언 자체가 의사일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이 정회시간에 이 순서를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어서 천상 이 의사진행에 순서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최종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5항,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2000년 7월 14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2000년 7월 6일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및 2000년 7월 21일 제4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바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로 총괄하던 간이급수시설을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합리적인 급수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연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점검토록 되어 있던 것을 분기1회로 강화하였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 대표가 유지 보수토록 하되 시장은 예산범위 내 지원토록 하였으며, 관리업무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시 사용자 또는 협의 의견청취 없이 시장이 시설 폐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번 개정된 조례는 개정된 수도법과 일치하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을 위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자인면 북사리 및 교촌리 일대에 조성된 자인지방산업단지 내의 완충녹지 2개소 일부를 축소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또 도로 1개소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2개소는 대규모 필지로 분할되어 분양이 어려운 것을 소규모 필지로 분할 진입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분양을 촉진코자 하는 것이며, 위치변경 1개소는 기 분양된 공장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잔여필지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나 자인면 북사리 1091-6번지 상대산업의 경우 도로가 없어 진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이 부분에도 소로를 추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은 하수를 처리하는 수질관리사업소와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환경사업장,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 사유 및 기대효과로는 운영비 절감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하며, 운영의 전문화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은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검침 중 발생되는 업종 변경, 명의 변경, 개량기 이상 등을 점검하는 시에 통보하는 일과 검침결과를 시에 제출 확인 검토 후 고지서 발행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대효과로는 지방행정조직의 인력감축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하며, 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자인도시계획결정안과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의 건,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2000년 7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및 2000년 7월 14일 경산시장이 제출한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2000년 7월 6일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및 2000년 7월 21일 제4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상정 심사한 바 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 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97년 8월 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의 조례를 개정법령의 내용에 맞도록 수정 보완하여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간이상수도로 총괄하던 간이급수시설을 규모에 따라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합리적인 급수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며, 연1회 이상 수질검사 등 점검토록 되어 있던 것을 분기1회로 강화하였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사용자 대표가 유지 보수토록 하되 시장은 예산범위 내 지원토록 하였으며, 관리업무 종사자는 건강진단을 실시토록 하였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을 시 사용자 또는 협의 의견청취 없이 시장이 시설 폐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번 개정된 조례는 개정된 수도법과 일치하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수질검사를 강화하는 등 시민건강을 위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자인면 북사리 및 교촌리 일대에 조성된 자인지방산업단지 내의 완충녹지 2개소 일부를 축소하고 도로를 개설하고 또 도로 1개소의 위치를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써 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2개소는 대규모 필지로 분할되어 분양이 어려운 것을 소규모 필지로 분할 진입도로를 개설해 줌으로써 분양을 촉진코자 하는 것이며, 위치변경 1개소는 기 분양된 공장의 진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잔여필지에 대한 조기분양을 위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줌이 타당하나 자인면 북사리 1091-6번지 상대산업의 경우 도로가 없어 진출입이 어렵다는 민원이 있어 이 부분에도 소로를 추가 개설하는 조건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은 하수를 처리하는 수질관리사업소와 분뇨를 처리하는 위생환경사업장, 마을 하수처리시설을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3년 동안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위탁 사유 및 기대효과로는 운영비 절감으로 지방재정의 부담을 완화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하며, 운영의 전문화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넷째,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은 상하수도 검침 및 고지서 송달 검침 중 발생되는 업종 변경, 명의 변경, 개량기 이상 등을 점검하는 시에 통보하는 일과 검침결과를 시에 제출 확인 검토 후 고지서 발행 등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민간위탁코자 하는 것으로써 위탁기간은 2000년 10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대효과로는 지방행정조직의 인력감축으로 경비를 절감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을 적극 수용하며, 업무의 전문화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자인도시계획결정안과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의회 동의의 건,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의회 동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최종율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인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하수도검침 및 전산처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한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현재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박종윤 의원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이강희 의원님,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하기훈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각 위원회의 간사님들께서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48회 정례회에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며, 특히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는 시정 추진상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현재 의원님의 의석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산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별 간사 선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간사에 박종윤 의원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에 이강희 의원님,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간사에 하기훈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선임된 각 위원회의 간사님들께서는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48회 정례회에서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과 경산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의 심사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해 주셨으며, 특히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에는 시정 추진상 미흡한 사항을 지적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매우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및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