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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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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4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3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도 늘 저희 보사환경국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지도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2000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별첨)

  이상으로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64쪽에 노인복지회관 비품구입인데 여기에 보면 에어컨하고 온풍기하고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 선풍기 5대가 꼭 필요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심하게 더울 때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에어컨을 가동을 해 주시고 그 외에는 선풍기를, 한 사람 있는데 에어컨 큰방에 돌리면 낭비다 싶어 가지고 이쪽이 안 좋겠나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선풍기가 꼭 필요하다 이겁니까?
  에어컨하고 온풍기 다 있는데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거기에는 지대가 높고 산이라 가지고 건물 안에 있으면 상당히 시원할텐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차피 양쪽으로 다 사용하려고 하면 큰 걸 가동해 가지고, 많이 모이고 회의하고 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65쪽에 체력단련기구인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65쪽부터면 행정지원국 같은데.
  
정영해 위원   여기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남산 복지회관 쪽에서 65쪽.
  
정영해 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84쪽에 한번 봅시다.
  공공요금 임차료 부분에 불법매립폐기물처리 중기 임차료 해 가지고 30만원인데 이것은 무슨 장비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포크레인하고 또 폐기물 처리하는 사업체까지 운반하는 차량비입니다.
  밑에 보이지도 않은데 매립되어 있을 것이다, 조사를 해라 이래 가지고 파 가지고 조사하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30일 이것은 그냥 날짜를 예측한 것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30일 될지 40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파보고 없으면 적을 것이고 많으면 40일도 넘어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소각로 유지보수인데 이게 신규로 소각기계를 사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신규가 아니고 보수입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가 15개 소각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급하게 2개는 해야 될 게 영대 소각로 보수는 어떻든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재료비에 재활용품 여성 인건비인데 이것은 전에도 한 것입니까, 이번에 신설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처음입니다.
  
정영해 위원   처음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이게 영대 쓰레기매립장 거기에서 쓰는 인부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쪽에 많이 투입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어디인가 하면 하양 쪽에도 좀, 왜 그런가 하면 여기 공공근로사업이 자꾸 예산이 없어서 줄어버리기 때문에 선택할 인원이 없고 또 있다 하더라도 주부들이 한번 생각해 보고 ‘아, 이것은 재활용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내면 안 되겠구나 이런 홍보차원도 있고 이 사업은 조금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85쪽에 학술용역비인데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원가조사 이것 용역을 현재 아직 안 주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못 주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용역을 어디에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용역업체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뢰하면 회계과에서 하겠습니다만 용역업체 선별은 어차피 공무원이 하든지 특정업체가 국가가 지정하는 업체가 있다고 하면 그쪽에 지정이 가능합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본예산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수정예산에 1,600만원인데 1,000만원 잡혀 있는데 600만원이 현재 모자란다 이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럼 왜 당초예산에 정확한 분석이 안 되었다 하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당초예산에는 대행업체 2년마다 지난번 의원님들이 500원씩 깐 그 용역업체에 일임해 놓았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당초 일반 쓰레기 이것은 음식쓰레기 건식하고, 그린경산에서 하는 것하고 그린경산은 습식을 하는데 그 지금 주는 것은 전부 하나 안 하나 이걸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고 또 건식도 사실 부분 있기 때문에 건식도 어느 정도가 정당하나 용역을 줘서 우리들이 객관적으로 판단을 못하기 때문에 용역 줘 가지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86쪽에 민간위탁금입니다.
  지금 공동주택 세대별 단가가 3,200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3,200원에서 9개월하면 9억 9,531만 9,000원이 맞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3,200원하고 세대를 9개월만 하는 게 아니고 세대수 곱하기 9개월입니다.
  
정영해 위원   세대수 곱하기 9개월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러면 이게 금액 나온 게 맞습니까?
  
○청소과장 김명희   맞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확할 겁니다.
  
정영해 위원   9억 6,531만 8,400원이 나옵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1,000단위는 올리기 때문에 반올림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1,000단위는 올리고 예산은 1,000단위 미만은 삭제가 안됩니다.
  
정영해 위원   왜 이렇게 올립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그렇습니다.
  1,000단위 미만은 안 합니다.
  1,000원 미만은 삭제가 안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계산 1원까지 밝혀야 되지 예산을 이런 식으로, 여기에 소비되는 예산이 총계적으로 얼마입니까?
  이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산회계법상 예산편성을 보면 원단위까지는 안 합니다.
  1,000단위까지만.
  
정영해 위원   이런 것은 회계법에서 고칠 수 없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600원이 차이 나는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예산에 1,000단위 미만은 올려줘 버리면 그 안에 적는 예산이 전체 금액이 엄청나게 숫자가 나오는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렇습니다.
  딱 금액이 맞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올려주면 그만큼 남습니다.
  딱 원단위로 해 가지고 딱 나오면 남지 않습니까?
  집행은 어차피 남습니다.
  증설해 버리면 돈이 모자라면 또 추경에 그만큼 올라와야 되거든요.
  
정영해 위원   예를 들어서 이 남는 예산이 현재 그렇게 되면 이 업자한테 가버리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가지요.
  이 금액에다가 이만큼 딱 곱해 가지고 예산상 했는데 이 세대가 불어나면 부족할 것이고 줄어지면 남을 것이고 예산 이게 됐다고 다가 집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영해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매립폐기물 위탁처리 이 위탁처리 어느 업체에 줍니까?  450톤.
  업소 지정되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도 아직 아까 중기부분하고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그걸 파보면 폐기물 위탁처리업체가 포항에 있다는 것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정영해 위원   96쪽에 한번 봅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조사인데 서식인쇄 2만매인데 이 내용 자체를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8쪽이네요.
  사실 조사하는데 사람이 2만명이 되나 이런 쪽으로 보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사실 인쇄는 좀 넉넉하게 해야 됩니다.
  두 번하면 돈이 더 많이 들거든요.


  
정영해 위원   그 내용 자체를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조사표 양식입니다.
  조사표 양식 인쇄입니다.
  올해 국민기초생활제도를 새로 시행함에 따라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 새로 신고한 것하고 전부 조사표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조사표가 양식이 바뀌었다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바뀌었습니다.
  올해 전면 재시행하는데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이것 2만명해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2만명 갑지, 을지 해서 하면 이게 장당 100원하는데 2장이니까 2만매해도 1만명밖에 못씁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2만매가 1만매밖에 못쓴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갑지, 을지니까 2장을 쓰면 한 사람이 2장씩 씁니다.
  한 사람 조사하는데 2장씩 필요합니다.
  
김영도 위원   4,500명이면 9,000매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김영도 위원   내가 알기로는 올해 기초생활대상자를 전에는 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전부 신청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2만매 필요하다 하는 그런 설명이 돼야 되지 기존 있는 것만 해도 4,500명이다.
  이게 갑·을지 하고 9,000매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추가로 하는 것은 전에는 면이 전담을 했는데 지금 추가대상자는 본인이 신고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조사를 해야 됩니다.
  
김영도 위원   예, 그렇게 설명해야지 우리가 알지.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1만명분은 필요합니다.
  
정영해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96쪽에 도로 가 가지고 일반수용비인데 장애인 음향신호기 구입 4대인데 4대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디에 주는 게 아니고 횡단보도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횡단보도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장애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 건너가도록 언제 건너가세요 하는 주는 게 아니고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4대 곳이네.
  이것 설치장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것 지금 통계가 저희들이 설치해야 될 게 112대입니다.
  지금 26대 설치돼 있는데 결국은 112대 다해야 됩니다.
  신호등 있는 데는 다해야 됩니다.
  다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상 이번에 4대밖에 반영이 안 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시청 앞에 건너다보면 신호기 옆에 버튼이 달려 있습니다.
  그걸 눌러 놓으면 장애인 건널 때 알려 줍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천천히 지나갑니다 안내방송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장애인이 지금 요구사항이나 설치해 달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다해야 됩니다.
  법상 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101페이지 한번 봅시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인데 이것은 101명에게 225일로 하는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배달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운경재단에 쉽게 말하면 곽병원에서 운영하는 것 있지요?
  그 운경재단하고 백천복지회관에서 하는 건데 운경재단이 평균 잡아서 74명 정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백천복지회관에서 하는 게 27명 정도로 계산해 가지고 인원을 101명 잡은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나머지 점심은 다 배달해 줍니다.  못 움직이는 사람.
  읍면동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인원이 지금 101명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집에 배달하는 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배달하는 것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직접적으로 가정에 배달하는 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103쪽에 한번 봅시다.
  일시사역인부임인데 보육시설 도우미 이것은 역할 분담을 도우미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우미 대상자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선별하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영해 위원   어린이집인데 그 자체에서 자기들 도우미를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거기 지급되는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104쪽에 일군피해 할머니 지원 이게 도비가 삭감됐는데 이게 왜 삭감됐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도에서 판단하기는 전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여기 일군 하는 게 뭔가 하면 훈할머니 있지 않습니다.
  그 분이 고향 가버려서 판단해 보니 지원 안 해도 되겠다 하고 도에서 판단했겠지요.
  
정영해 위원   그 할머니에 대한 사항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105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신설인데 이것 신설 아닙니까, 처음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처음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은 교육부 소관인데 지금 다른 예산서에 보니 시설비로 지원이 되고 올해부터 이게 예산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 인원수가 자꾸 증가되면 증가되는 만큼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배고프다고 하면 지원해 주어야 안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교육부의 예산은 뭐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교육부 자기들도 당초에는 우리 심의하듯이 국회도 올리고 다 충분히 안 올렸겠습니까?
  자기들 파악해서 교육부에서 다 미취학, 취학아동 다 올렸는데.
  
정영해 위원   교육부 예산이 엄청나게 많아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역 국회의원들이 보니까 자기들 활동사항인데 학교마다 강당도 지어 주고 예산 10억원씩, 20억원씩 당겨와서 다 주는데 그래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숫자를 뽑아서 그대로 신청하면 이 급식관계는 해결이 다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다가 이게 시설비하고 지원되는 사유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학교 나갈 때는 교육부에서 책정해서 학생들만 주었는데 학교 안 나가는 애들은 예산에 빠진 모양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 경북에 각 시군별로 지원되는 현황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영해 위원   처음 실시하는데 지금 우리도 이렇게 하면 다른 시군도 안 하겠습니까?
  다른 시군의 집계현황을 하나 보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를 들면 봉화 같은 데 우리보다 예산재정이 약한 데는 판단해 보고 못 주겠다 하면 굶겨 죽여도 죽여야지 어떻게 합니까?
  굶겨야 되지요.
  
정영해 위원   지금 교육부의 예산이 학생들 상대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 지은 것 한번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게 우리 사업 아닙니까?
  미래사업 아닙니까?
  학생들 키워야 되지요.
  
정영해 위원   예를 들어서 시에서 교육부 소관이 있는 것 같으면 관계없어요.
  우리가 자체에서 관리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해야 되지.
  그렇지만 엄연히 교육부하고 시 재정하고는 틀린다 이겁니다.
  그래도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데 다른 시군의 그걸 한번 보여 주시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차피 굶은 사람은 우리 시민입니다.
  정책적으로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굶는 사람이 있으면 시가 책임져야 됩니다.
  정책적으로 문교부 따질 것 없이 굶으면 우리 시민이 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요.
  
정영해 위원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소년소녀가장 우리가 지원 다해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그렇지요.
  
정영해 위원   지원해 주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런 사람 굶는 애들은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해도 살림 잘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살림 못사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이 100만원 주어도 못사는 사람 있고 잘사는 사람 있는데 굶는다고 하면 책임져야 되지요.
  
정영해 위원   알겠고 그 자료나 하나 제출해 주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국장님!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 관련 법적근거가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하기훈   그것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학교급식법 제11조에 50%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원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 카피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법적인 근거가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학교급식법 제11조.
  
○위원장 하기훈   학교급식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요청을 하면 된다 그게 무슨 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게 학교급식법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법명이 학교급식법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닌데.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쪽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국에서 들으신 그것하고 이건 틀립니다.
  
○위원장 하기훈   어제 그것하고 달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따로 있습니까?


  
○간사 손영길   안 주어도 관계없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안 주면 굶는다니까요.
  
○간사 손영길   안 주어도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말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가정책사업니다.
  50%가 국비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다.
  지원되는데 나머지 50%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어차피 지방자치단체 관할에 있는 저소득층이니까 지원해 주는, 앞에 식사배달 사업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 가는 날은 그걸 쓰면 되는데 안 가는 날은 굶으니까 따로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관련 법적근거가 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손영길   그건 이야기가 논리가 안 맞아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저희들이 총 필요한 예산의 50%를 반영했거든요.
  왜냐하면 국비 50% 지원되고 50% 국비가 여기 안 얹힌 이유가 국비는 바로 교육청으로 시달되기 때문에 나머지 50% 지방비 부담하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교육청에서 국비가 내려오면 교육청에서 50% 부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간사 손영길   만약에 우리가 줄 능력이 안 되면 못 주는 것 맞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건 그렇지요.


  
○간사 손영길   지금 경산시 예산 넉넉해요?
  각 읍면동에서 요청한 것 지금 몇 % 나가고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은 제일 어디에 빨리 투입을 해야 하는가 하면 굶어 죽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간사 손영길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러니 교육청에서 빠졌으니 아까 안 그랬습니까, 그걸 교육청에서 다 확보를 못하면.
  
○간사 손영길   교육청이 일 본 죠요시처럼 우리 경산시 교육과 이렇게 있으면 그 말도 맞아요.
  엄연히 교육청 교육장실 한번 가봐요.
  우리 시장실 배 되요, 배!
  그것 줄여 가지고 애들 주어야 되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차피 이게 예산이 성립 안 되면 굶는 것은 우리 주민이 굶습니다.
  그러니 이게 제일 급한 겁니다.
  
○간사 손영길   조금 전에 정영해 위원 이야기대로 굶는 사람들은 한 달에 21만 얼마 또 나가잖아요.
  낮에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밥 주지요?
  우리도 한 달에 1만원씩 냅니다.
  남부동에 도우미회 해 가지고 향토신문에 나고 했는데 돈 다 내요.
  그 사람 넉넉해서 돈 1만원씩 내는 것 아닙니다.
  다 내서 낮에 먹이지요, 토요일, 일요일 먹으라고 또 생활 뭐 주잖아요.
  한 달에 돈 20 얼마 나가잖아요.
  또 소년소녀가장 구좌 5만원씩 해서 보내주지요.
  한번 다 조사를 해봐요.
  해 가지고 꼭 줘야될 것 같으면 줘야 되지만 그 사람 수입이 지금 일반 일하러 나가는 사람보다 더 많이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조사 한번 해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참고로 말씀드리면 손영길 위원님이 지원하시는 것은 학교로 바로 들어가니까 학교 가는 날은 그걸로 하면 되는데 학교 안 가는 날은 굶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손영길   방학 때는 우리 관내에 중국집, 한식당 전부 배정해 가지고 방학 때 밥 먹으러 오라고 하면 부끄러워 못 간다고 해 가지고 동사무소 2층에 애들 불러 놓고 밥 배달해 주고 다 신경 씁니다.
  모르는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 동만 다 있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지요.
  다 안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사 손영길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교육청에 한번 물어봐요.
  이게 한 번 주고 끝나는 것 같으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앞으로 계속 올라오면 이걸 어떻게 할 겁니다.
  그러면 교육청 같이 합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5,000만원 진성초등학교 급식기 올라가는 승강기 시설비 또 5,000만원 올라왔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이 시설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데.
  
○간사 손영길   이것은 급식비 그냥 보조하는 것이고 그것도 교육청에서 온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맞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럼 1억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1억원이지요.
  4,900만원, 5,000만원, 일단 교육청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손영길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교육청에서 이번에 1억원 올라왔어요.
  오늘 한 번 주고 끝날 것 같으면 좋다 이겁니다.
  5개 학교 중에 이번에 1차로 1개 올라왔어요.
  그럼 앞으로 계속 달라 이 말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것 안 주면 교육청에 50% 국가지원사업 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처럼 국비 50%하고 시비 50% 부담하는데 다만 국비는 교육청으로 바로 전달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간사 손영길   앞으로 장기적으로 경산시 올해 예산하고 끝납니까?
  끝 아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장기적으로라도 그건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해 줄밖에 더 있습니까?
  
○간사 손영길   그래서 교육부 없애야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없애는 그것은 위에서 여론이 되면 너희가 확보해라 하지만.
  
○간사 손영길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여기서 없애라 해서는 여기에 아무 결정도 못 내립니다.
  교육부 없애라 하는 걸 여기서 안 되 거든요.
  그것은 이런 게 있다, 지원해 주었다, 교육부 너희는 뭐하느냐, 국회의원을 통하시든지 의원님들이 뭐라고 하든지 우리 시가 교육부 이것은 능력이 없나 이렇게 해 가지 고쳐서 나가야지 굶는 사람을 안 주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하기훈   국장님,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보조금에 대한 관련 법적근거를 일단 우리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고 또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수혜대상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도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손영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이게 우리 시민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예산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사업 같으면 당연히 해 주어야 됩니다.
  어제 행정지원국 소관에 시설비 5,000만원이 일단 계상이 되었고 오늘 4,900만원쯤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제 제안설명하는 과정에 있어도 이게 사전에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이런 관련 법적인 근거 때문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제안설명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혹시 이 예산안 제안설명하는데 이해 부족으로 해서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고 또 우리 예결산특별위원회에 가서 상의를 하면 되니까 충분하게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하기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예,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96쪽에 장애인 입소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3개소 17억원이 나가는데 이게 어떤 것인지 내용을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것은 우리 장애시설이 대동재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동요양원이 있고 성락원 3개가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대동?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대동시온재활원입니다.
  
송세혁 위원   대동시온재활원?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그리고 대동요양원.
  
송세혁 위원   대동요양원 또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성락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세 군데가 있는데 전부 국도비입니다.
  당초에는 이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 운영비를 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다가 매일 운영하고 하는 애들이나 매월 보고를 받습니다.
  매월 받아 보면 국도비가 ‘아, 너희 그만큼 안 주어도 되겠구나!’ 그러니 1억 3,500만원을 감을 시키는 겁니다.
  
송세혁 위원   한 군데 한 5억원씩 더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보면 대동시온재활원 숙소 개보수 하고 3억 5,000만원이거든요.
  또 성락원 건조장 개보수 해서 2억 6,000만원이 나갑니다.
  이런 종류의 시설이 옛날부터 상당히 말썽 많습니다.
  불우이웃을 또 불구자들을 수용하는 이러한 집단에서 국비, 도비를 많이 끌어다가 부정이 많이 저질러졌어요.
  이것 감사 한 번씩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나갑니다.
  확인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저희들은 분기별로 시설점검을 감사하고 정부에서는 바로 와서 감사를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 세 군데 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럼 이상이 없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이상 없습니다.
  
송세혁 위원   성락원, 대동요양원, 대동시온재활원 여기에 설립이후에 연도별로 지원시설, 연도별로 매년 하지요?
  시설내역, 그리고 예산지원내용 이걸 하나 빼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설립이후에 계속 전부 다를요?
  
송세혁 위원   예, 설립이후에.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상당히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송세혁 위원   예, 시일이 걸리더라도 얼마나 국비, 도비가 투자가 됐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다음에 107쪽에 보면 비정규학교 운영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학교 운영비 750만원이 나가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비정규학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이게 학교에 안 다니는 청소년이라든지 어른들까지도 학교에 안 다니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민간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학교 하는 겁니다.
  운영을 누가 하는가 하면 최성호 씨가 합니다.
  
송세혁 위원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송세혁 위원   오거리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공단 쪽으로 올라갑니다.
  
송세혁 위원   공단 쪽으로 그러면 남매지 못 북쪽으로 갑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송세혁 위원   오거리에서 버스정류소 쪽으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송세혁 위원   그 학교 이름이 뭡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학교라고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개인이 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우리학교 해 가지고 도비하고 시비, 국비로 운영되는 건데 못 배운 사람 원 풀어주려고 시행하는 정부차원의 시책입니다.
  
송세혁 위원   초등학교는 전부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관내에는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중학교도 무상으로 하는 데도 있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것은 농촌지역은 된다고 하는데 파악은 정확하게 못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우리 시의 관내는 아직 다 무상이 안 된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모르겠습니다.
  농촌지역 쪽에는 지금 중학교까지는 무상이 되지 싶습니다.
  
송세혁 위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모르겠다고 하는 게 맞고 요새 초등학교 나와 가지고 중학교 안 가는 학생들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투자해 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못 간 부분이 거기 보면 영어도 하고 하는 것 쭉 몇 가지 보면 정말 잘한다 이런 부분 없었으면 누가 가르쳤겠느냐 싶은데 그런 부분, 내가 한 두번 나가봤습니다.
  사회진흥과장할 때 나가봤습니다.
  정말로 이 사업은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송세혁 위원   과외수업은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과외수업은 아닙니다.
  이래 가지고 검정고시 칩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쯤 되는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 과정도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예, 그것을 하는데 따지는 건 아닙니다.
  이 내용이 뭔지 알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도 위원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기훈   김영도 위원입니다.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1개 경로당에 연료비 25만원은 1년 동안 쓰는 연료비 25만원을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예.
  
김영도 위원   그 다음에 한 경로당에 월 4만 4,000원씩 운영비 지급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우리 경로당이 전부 241개다 이런 이야기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그러나 우리 시 경로당에는 시에서 보조금 지원을 얼마 해 주지요?  시 노인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노인회 시지회.
  
김영도 위원   해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김영도 위원   정액보조단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읍면에 가면 읍면 경로당이 있지요?
  면 내 전체 경로당.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원 용성면   같으면 용성면사무소가 있고 리가 있듯이 면에 가면 면 경로당이 있고 리 경로당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게 지원되는 것은 없는데요.
  
김영도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읍면마다 면 전체 본부 경로당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 가면 동네 경로당이 다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지회, 지회가 있고 그 밑에 분회.
  
김영도 위원   분회?
  그 다음 분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이동경로당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이동경로당 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분회에 지원되는 것도 25만원, 이동에 지원되는 것도 25만원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지회는 별도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그러면 이게 경로당에 연료비를 예를 들면 이동경로당에는 겨울에는 노인들 한 대여섯이 모이면 돈 25만원 가지고 도저히 안 되니까 안 땝니다.
  안 때고 문 닫아 버리고 그러면 이 25만원 그 돈이 그 경로당에 그냥 남아요.
  그걸 내가 배가 아파서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까 분회 그랬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분회.
  
김영도 위원   분회하고 이동한 경로당하고 지원금이 똑같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을 분회나 거기에 좀더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는지 결과적으로 딴 면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용성 경우 같은데 가보면 면 분회 경로당에는 겨울이 되면 이쪽에는 할머니, 이쪽에는 할아버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장기도 두고 화투도 치고 노는데 거기는 연료가 많고 가동을 하루종일 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동경로당이 없을 때는 객지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이 고향 오면 꼭 경로당 방문을 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어른들 즐겁게 고향 지키면서 잘 노신다고 지원도 해 주었는데 요새는 경로당이 마을마다 거의 다 있으니까 자기 마을 출신은 자기 마을에 지원해 주고 면 분회는 뒷동네 돼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연구를 한번 해봐 달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학술용역비 600만원 있는데 아까 건식, 습식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그것은 대학교수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전문기관에.
  
김영도 위원   전문기관 하는 것은 그러면 건식업체도 전문기관에 포함 안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업체가 전문기관이 아니지요.
  연구전문기관이지요.
  
김영도 위원   연구전문기관에 준다!
  그러면 우리 경우 같으면 연구전문기관이 어떤 데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계약은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김영도 위원   그것은 알아야지.
  회계과에서 한다 하는 데 아니고 한문 물어 가지고 말도 모르면 사전 보라고 하는 것하고 한 가지인데.
  
○청소과장 김명희   물가협회나 국가에서 용역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기관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청소과장 김명희   물가협회 같은 데 대구에도 3, 4개 기관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대구에도 있고 경산은?
  
○청소과장 김명희   경산은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없어요?
  
○청소과장 김명희   예.
  
김영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위원님들 양해하시면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영도 위원께서 지적하신 학술용역비 이것 우리가 하면 안 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인정을 안한 것을 했다고 하면 인정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아니, 한번 봅시다.
  학술용역비 우리 담당직원이나 담당이 습식, 건식 이것 원가산출 못해낸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원가산출을 해 놓으면 신빙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쉽게 말씀드리면.
  
○위원장 하기훈   아니, 우리 직원들이 한 것을 신빙성 여부를 누가 의심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니지요, 그러면 저희가 해 가지고 우리 직원하고 용역업체에서 자료 받은 것하고 딱 떨어지면 잘했다고 할 겁니다.
  그렇지만 적든지 많든지 하면 그 가격이 많다고 하면 인정을 못 받지요.
  
○위원장 하기훈   아니, 이 학술용역비를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용역비인데 이것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음식물쓰레기 위탁용역업체가 과연 이 가격으로 적정하게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따지기 위해 하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가 더 올려줘야 되나 더 까야 되나 이건데.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그것 하는데 우리 직원이 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비교분석하면 다 나오는 걸 이걸 왜 외부에다 용역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만약에 우리 직원이 이것 용역해 놓은 것을 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아플 때 치료를 하는데 병원 의사보다 자기가 더 치료를 할 수 있어도 그것은 하면 잘못된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지금 우리 위원들 중에도 이것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위원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현재 지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들도.
  그 다음에 이것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의 직원들도 한번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지금 시에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만 우리 시청 직원들 각 분임별로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토론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연구팀.
  
○위원장 하기훈   연구팀들.
  그런 데서도 이게 얼마든지 가능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면 이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 하는데 인건비가 얼마 들어가고 교통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시설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이걸 어떻게 조사를 못해서 외부에다가 용역을 줍니다.
  나 그것 이해가 안돼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딱 떨어졌으면 좋은데 가감이 생길 때.
  
○위원장 하기훈   무엇이 안 떨어진다 이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비공식기관에서 조사를 했을 때 그게 이의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딱 오면 전문용역기관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이의가 없습니다.
  잘못되면 문제소지가 있지요.
  
○위원장 하기훈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를 하든지 어느 다른 위원들이 조사를 하든지 우리 직원이 조사를 하든지 이 건에 대해 가지고 위탁처리하는 것 자료를 정리해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들끼리 얼마든지 이게 적정하게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가 검토 비교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 누가 외부에서.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항목이 정해지는 것 다 우리가 맞다고 개인이 맞다고  단하지만 전문기관이 그게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우리 시의 음식쓰레기 위탁처리하는 용역비를 왜 다른 외부 전문기관이 간섭을 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렇기 때문에 전문기관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나 이것 이해가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청소과장 김명희  

  
○위원장 하기훈   그런 인식을 난 버려야 된다고 생각되는 게 이게 물론 어떤 우리 공무원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 감사원 감사나 상급 감사기관에 그걸 지금 염두해 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경산시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투명하게 우리가 자료 조사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나 우리 시의 공무원들이나 일반시민들이 수궁이 가는 것 같으면 그게 바로 대외적으로 신의를 얻는 것이지 꼭 이게 외부에 그런 어떤 용역기관에 이걸 용역을 줘야 그게 감사에 통과가 되고 외부로부터 신뢰를 받는 겁니까?
  그것 잘못된 생각이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규정이나 모든 이게 상식을 안 벗어나는 게 다 법이지만 우리 생각보다 틀리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건 지켜줘야 되지요.
  
○위원장 하기훈   글쎄 언제 한번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그래서 그런 연구제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의견도 나누어보고 또 이게 어제도 우리가 예산심사 과정에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엄청나게 외부 용역 주는 게 많아요.
  대학교수들 그러면 우리 지금 담당 공무원들이나 우리 시에서 그냥 끔뻑 죽는데 대학교수들한테 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그게 사실은 우리는 못 마땅하거든.
  왜! 우리 시의 실정을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교수들이 더 잘 알아요?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 그런 쪽으로 그 사람들 대학교수고 그걸 연구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할지 몰라서 준다,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한번 해 가지고 그런 자료를 놓아놓고 전체 공무원들이나 해당되는 의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연구도 안 해 보고 내 외부 학술용역비 2,000만원, 대학교수 1인당 500만원씩 계속 나가요.
  계속 그렇게 ’98년도부터 제동을 걸어도 그게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자료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정에 반영이 되고 개선이 된 것 있느냐고 어제 우리 김영도 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런 외부로 자꾸 용역들을 주느냐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어제는 어떤 사항인가 몰라도 만약 쉽게 교량을 1개 놓는다 그럴 때 공무원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면 아무 관계가 없는데 사고가 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있지요.


  
○위원장 하기훈   우리 공무원들이 해 놓은 자료를 갖고 외부에다가 검증을 맡으면 되잖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검증 맡는 게 용역회사지요.
  용역회사에 안 줍니까?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용역회사 주면 다 해버리면 돈 똑같이 드는데요.
  애는 두 배 먹지요.
  집을 지을 때도 건축허가, 설계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만약에 우리 읍면동에서 토목기사나 관련되는 담당 공무원이 설계를 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집을 1개 지을 때.
  
○위원장 하기훈   그 사람들이 설계한 것 같고 현재 우리가 다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런데 집을 1개 지을 때 건축사에서 도장 안 찍어 주면 그 집 설계됩니까, 안 되지.
  못 짓지.
  그것은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그런 게 있으니 할 수 없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 방법들을 일단은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검토를 해봐야 되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안 되고 위로 감사부터 지적이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런 것은 담당 공무원의 어떤 입장이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악법도 법이라고 하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고 이것도 한번 봅시다.
  84쪽에 아까 재활용선별 여성 파트타임 인건비 이것을 우리 자원봉사자나 일반시민들 주부들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자원봉사하면 이 예산이 절감이 안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사실은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오면 급식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파트타임으로 일당을 얼마씩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우리 쓰레기 문제나 환경문제에 대해서 같이 참여해 가지고 자원봉사도 해보고 직접 참여함으로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일반시민들이나 주부들 상대로 해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학생들도 방학 때하고 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청소과장 김명희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처음에는 IMF 와서 공공근로사업을 6개 동하고 하양하고 지금 많습니다만 공공근로를 하다가 하반기 9월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이 끊깁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자 이겁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하기훈   한번 해보자고요.
  무조건 그런 지원이 끊김으로 해 가지고 이걸 우리가 일당을 안 주고 이렇게 선별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비상금으로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얘기고.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주시고 다른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도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가서 선별하고 할테니까 한번 해 봅시다.
  그리고 86쪽에 아까 시설비 중에 진량폐기물처리장 이게 당초에 신규 시설을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아까 이 과목 부기경정하는 사유가 시설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위원장 하기훈   위배된다고 해 가지고 기존 시설을 보완한다고 그러지 왜 당초에 그러면 검토 안 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환경보전법이 그때까지는 시행령에 지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농지전용이 가능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게 아무리 빨라도 ’99년도, 2000년도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99년도에 환경보전법이 어땠는데 당초에 검토가 안 되었다 이 말입니까?
  이게 신규 시설인데 환경보전법이 작년에 바뀌었습니까, 언제 바뀌었는데 당초에 검토도 안 하고 시설이 환경보전법에 위배된다고 안 하고 부기경정해 가지고 다른 데 예산을 지원한다고.
  
○청소과장 김명희   시행령은 금년 1월입니다.
  
김영도 위원   농지보전법입니까, 환경보전법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9호에 의해 가지고 농지전용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이 신규 폐기물매립장 계획은 언제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그게 작년 10월부터 해 가지고.
  
○위원장 하기훈   작년 10월에 이 신규사업을 검토를 하면서 환경보전법하고 관련해 가지고 이걸 검토를 안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명희   아닙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예산은 언제 확보된 예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올 당초예산.
  
○위원장 하기훈   ’99년도 확보가 됐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9년 12월에 정기회 때 했는데 이건 2000년 예산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2000년도 예산입니다.
  그때 승인 받을 때는 작년 정기회의 때.
  
○위원장 하기훈   작년 10월에 신규사업으로 이걸 계획을 하면서 관련 건축법도 검토 안 하고 이걸 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행령이 없을 단계에서는.
  
○위원장 하기훈   대상지가 진량이다, 주민들의 어떤 반발하고 상관없이 대상지가 나오면 그 대상지가 폐기물시설 처리가 적법한지 그것도 검토를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행령이 1월에 개정정이 됨으로써 그 전까지는 시행령이 개정 안 될 때까지는.
  
○위원장 하기훈   전혀 몰랐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행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농지전용이 가능했지요.
  그런데 시행령이 1월 며칠 자로 개정이 됨으로써 이게 농지전용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 전에 시행해 버렸으면 됐는데.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금액이 시설비가 2억 8,600만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하기훈   상당히 거액인데 그럼 이걸 부기경정 해 가지고 기존 매립장에 그냥 보관해 버리고 그 다음에 소각로 설치해 버리고 말면 지금 당초 진량폐기물위생처리장 시설 하려고 했을 때하고 주민들 반발 어떻게 할 겁니까?
  쓰레기 물량이나 이런 물량이 만약에 넘쳐 나온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 쓰레기 어떻게 할 거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처음에는 시설 쪽으로 계획을 했다가 이게 안되기 때문에 시간당 95㎏을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잔여 매립장은 지금 있는 기존 매립장을 좀 보완해서 차수막이나 포집공이나 설치해 가지고 많이 태운 만큼 남는 것을 여기에 일단은 처리를 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진량의 폐기물위생매립장 설치가 안 되고 이 예산을 다른 데로 돌렸을 때 진량 시민들한테 일어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 보사환경국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사실은 시민들은 매립장 만드는 것보다 소각장을 더 원하지요.
  
○위원장 하기훈   당초 위생매립장 이것은 각 읍면동에 우리 환경센터 준공되기 전까지 각 읍면동에 시설하려고 하는 당초 목적 그것이었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위원장 하기훈   그래 가지고 그 많은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이런 관계 때문에 안 하고 그냥 기존 있는 시설에 보완만 하고 별도 소각로만 설치를 한다 했을 때 진량에 앞으로 일어나는 쓰레기 발생이나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는 지장이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처음 시설보다는 조금 시간이 적어지지요.
  매립하고 하는 처리기간이 좀 작아진다고 봐야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진량은 지금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쓰레기 발생량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을 다른 쪽으로 보완함으로 해 가지고 발생이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설한 매립장에 하는 것보다는 기간은 틀림없이 짧아집니다.
  일단 급하니 이것이라도 안 하면 그것은 처리할 데가 없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지금은 처리해서 소각하고 다만 5년이 갈 걸 1년이라도 2년이라도 쓰레기 치워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년간 진량쓰레기를 처리할 걸 이렇게 하면 한 반정도 준다고 봐서라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처음에 매립하고 5년 할 걸 법상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걸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일 당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위원장 하기훈   이 예산을 이렇게 전용함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생기는 쓰레기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을 지세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어차피 책임져야 됩니다.
  져야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집니까?
  국장, 과장이 져야 되지.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충분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지.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시민들은 더 좋지요.
  묻어서 냄새나는 것보다는 태우는 게 더 좋다 하겠지요.
  더 적게 매립하는 게.
  
○위원장 하기훈   매립하는 것보다는 소각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진량 시민들은 앞으로 늘어나는 쓰레기 양은 생각 안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기들은 진량면민만 생각하지요.
  면의 직원이나 면장이나 우리는 기간이 짧아지면 어떻게 하나 걱정을 하지요.
  
○위원장 하기훈   사실은 걱정을 하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런 문제를 충분하게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06쪽에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이 있는데 신고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저희들 신고 받은 것 없습니까?
  작년에 경찰서쪽에 신고 들어온 게 이것 포상계획 없을 때 들어온 것이 17건 있습니다.
  이번에 학교폭력 무슨 위원회 때문에 가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종윤 위원   우리 본예산에도 좀 있었지요?
  
○청소년상담실장 이광락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처음입니다.
  
박종윤 위원   경찰에서 신고 들어온 것도 우리가 포상합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공무원은 제외 됩니다.
  
박종윤 위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들어와 가지고 확인 됐으면 포상을 지금 계획은 이렇습니다.
  경찰서로 전출시켜 가지고 시켜 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가 직접 할 것이냐 자기 원하는 대로, 신고 들어와서 확인되면 원하는 대로 직접 지급하도록, 아니면 경찰서 가서 알만한 문제 있다고 판단되면 요구하면 전달시켜 가지고 경찰서 지급할 수 있도록, 우리한테 오면 우리가 지급하고.
  
박종윤 위원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작년에.
  
박종윤 위원   1999년도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박종윤 위원   금년에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금년에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이것도 준보완 사항인가 우리 학교폭력방지심의위원회인가 해 가지고 제가 그때 자료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정영해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빠진 게 있는데요.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86쪽에 대평동 재활용선별장 이전 설치하는데 이전 장소가 어디입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이렇습니다.
  용성 선별장이 없습니다.
  그것은 한 5년, 10년쯤 안 가겠습니까 그대로 하면.


  
정영해 위원   3,800만원은 선별장 땅 임대료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아닙니다.
  뜯어서 이전해 가지고 그 뜯는데 돈 들고 또 건축하는데 들고 그렇기 때문에 땅은 다 기본 확정돼 있습니다.
  용성매립장이나 어디나 다 확정돼 있기 때문에 뜯어 가지고 옮겨서 짓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집만 옮겨 짓는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그리고 이것 한번 더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국장님, 학생들 굶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데 지금 학생들 결식아동이 646명인데 646명에 대한 분석을 해 보았습니까?
  교육청에서 무조건 정해주는 대로 그렇게 합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예산이 이만큼 나가니까 이것을 명단을 받아서 이 생보자에 포함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분석한 것 있어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거의 다 생보자입니다.
  
정영해 위원   전부 생보자예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정영해 위원   분석은 안 해 봤지요?
  
○사회복지과장 성병용   분석은 저희들이 개별명단을 받아서 분석을 한 게 없습니다만 99%가 생보자입니다.
  저희들 한번 조사를 해 봤거든요.
  
정영해 위원   아까 내가 달라는 자료나 제출하고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길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하기훈   예, 손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길   손영길 위원입니다.
  쓰레기 수거 운반을 공동주택에서는 3,200원하고 단독주택에는 3,600원이지요?
  지금 이 금액이 적당합니까, 안 그러면 너무 많습니까 어때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용역 용역하시는데 이것도 7월 15일쯤은 이번 학술용역비 와 가지고 계가 나올텐데 그걸 보면 많나 적나 보여 드릴 겁니다.
  
○간사 손영길   오늘 설명 간단하게 할게요.
  가까운 인근에 대구가 있지요?
  대구에 전부 구가 6개 있는데 거기에 자료를 국장이 직접 한번 챙겨봐요.
  챙겨보면 동구 같은 데는 입찰을 해서 지금 당초예산의 60% 절감하면서 구청장실에 가면 이만큼 입구에 산더미 같이 적어놓아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전부 하나씩 다 가져가요.
  내가 가져온 것을 봤는데 그것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이게 왜냐 하면 우리가 1년에 나가는 돈이 엄청납니다.
  한 10억원 나가지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간사 손영길   10억원이 나가는데 얼마 전에 대구 또 한 군데 입찰해서 지금 가구당 400원 정도 밖에 안 칩니다.
  가구당 400원.
  우리는 3,600원, 3,200원이거든요.
  내가 확실한 걸 모르기 때문에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운반하는데 대구시내 6개 구에서 가구당 500원 이상 주지를 않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대구, 경산은 인접해 있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대구도 수거하는데 이 소문이 계추나 특히 아주머니들 입에서 순식간에 퍼져 나옵니다.
  퍼져 나오면 그 뒤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으면 어떻게 당할 거예요.
  엎어지면 코대는 시지에서 가구당 처리비를 950원 받고 처리를 하는데 이것은 운반하는데 벌써 3,200원 듭니다.
  이것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아파트 주민들이 와 가지고 물으면 충분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용역비 이것 말이 안 됩니다.
  대구는 용역 안 줍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챙겨 보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제가 미리 이것은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걸로 알아서 돈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예, 고맙습니다.
  
○간사 손영길   예, 운반하는데 음식물 찌꺼기 운반하는 게 수월한지 일반쓰레기 운반하는 게 수월한지 이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고 그것 음식물쓰레기 운반하는데 가구당 500원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950원 안 하셨습니까?
  
○간사 손영길   처리비?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간사 손영길   공장 수십억 들여서 지어 가지고 처리하는데, 기름때서 말려서 처리하는데 가구당 950원, 1,000원 받아 가지고 59원은 아파트 통 같은 것 더러우면 닦고 하는데 관리한다고 하면서 아파트 단지에서 5% 띠어 가요.
  그래서 950원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운반은 아마 거리도 경산보다는 대구가 훨씬 깁니다.
  지금 가지고 오는 거리가 평균 내서 30㎞입니다.
  경산에 지금 쓰레기 싣고 30㎞ 갈 수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자료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간사 손영길   그것을 참고해서 앞으로 닥칠 일을 우리 지금쯤 한번 국장께서는 알고 대비를 해야 될 시간이 왔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간사 손영길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배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 조정한 계수조정결과를 간사이신 손영길 위원께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영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길   계수조정결과보고, 간사 손영길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의 증감분과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추가내시분 등으로 편성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분 등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지방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 그리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는 등 예산편성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불요불급하거나 과다하게 요구된 예산 일부를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을 설명 드리면 진성초등학교 학교급식시설 설치비 5,000만원, 시정발전위원회 시책개발비 2,000만원, 지역특산물 홍보비 2,000만원 중 1,000만원을 삭감하고 총 삭감액 8,000만원은 예비비에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삭감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특정목적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서 독립채산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정리한 예산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계수조정안은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조정한 것이오니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손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예비심사안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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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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