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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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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6월 20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위원장대리 손영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6월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5월 단오행사 등 각종 문화행사와 영농지도, 그리고 주요 시책추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손영길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개정조례 및 의견청취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과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손영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힘쓰시고 특히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의안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행정지원국에서는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시의회 의견청취 건 등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과 의견청취를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17쪽의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1980년 10월에 주요수수료 요율을 300원 내지 500원 수준으로 책정 운영해 온 이래 지금까지 요율이 조정되지 않은 현행 제증명등 수수료 요율을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일부를 현실화 하고 법 개정에 따른 관련 수수료 항목의 신설 및 명칭변경, 그리고 시행에 불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161개 항목 중 소관변경 등으로 발급 불가능한 수수료 15개 항목, 법령위반 등 불합리한 수수료 10개 항목, 상위법령에 규정돼 있어 조례로 정할 수 없는 수수료 25개 항목, 근거규정폐지 등으로 근거없이 규정된 수수료 32개 항목, 발급실적이 없는 등 실익이 없어 정비해야 할 수수료 29개 등 총 111개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인감증명 등 서민과 직결되는 33개 항목의 수수료는 현행대로 존치하였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등 17개 항목을 현실 비용에 가깝게 인상 조정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요율은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침과 타 자치단체와 비례하여 요율을 적용하였으며, 개정안의 제증명수수료 요율표는 의안자료 19쪽에서 31쪽까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요율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연간 수수료 수입은 5,000만원이 증대된 7억 6,00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우리 시 총 수수료 수입액에서 3%가 증가돼서 총 19억 6,000만원 수준으로 증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1쪽이 되겠습니다.
사동택지개발지구 내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구역 변경이유는 사동택지개발 사업으로 기존 4개 법정동 갑제동, 평산동, 삼풍동, 사동의 행정구역이 경계선이 불명확하여 짐에 따라서 기존 법정동간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규로 개설된 도로를 중심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일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제동에서 사동으로 14필지에 약 1,390평 정도가 이동이 되고 사동에서 삼풍동으로 36필지 2,762평이 이동이 되고 평산동에서 사동으로 56필지 약 7만 744평이 이동이 되고 삼풍동에서 사동으로 13필지에 1,134평이 이동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총 119필지에 7만 6,030평이 각각 조정되며,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토지조서는 의안자료 13페이지부터 15페이지에 있고 도면은 16쪽에 기재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정을 위해서 종합민원실과 도시과, 동부동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개정한 것과 같이 사동택지개발지구 내에 도로를 중심으로 법정동간 경계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청취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총무·보사환경위원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행정구역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수수료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석   전문위원 김형석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 등에 대해서는 앞서 집행부에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각종 수수료 중에서 서비스 원가에 미달되는 일부 수수료를 현실화 시켜 수수료 요금체제의 불균형의 조정하고 개별법 및 상위법령에 규정된 것과 장기간 발급실적이 없거나 시 소관사무가 아닌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고 기타 시행에 불필요한 사항을 일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첫째,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대상 민원 총 161개 항목 중에서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요금을 조정하려는 항목은 의료기관, 약국, 휴폐업 사실증명 등 17개 항목이며 둘째, 상위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불필요한 수수료 111개 항목은 삭제하고 33개 항목은 현행대로 존치하고자 함이며, 셋째, 토지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수수료 항목을 현행 1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각종 수수료 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위원장대리 손영길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제증명 수수료에 특별하게 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인상폭이 상당히 높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게 좀 높은데 사실 이게 저희들 의료기관에 대한 증명 자체 발급이 거의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전체 삭제부분이 많다 보니까 수입이 종전보다는 조금 줄어들겠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5,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사부 관계, 의료관계 그걸 저희들이 작년에 얼마나 발급됐는가 한번 확인을 해 본 결과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는 한 건도 없었고 부속의료기관 허가사항 변경허가가 5건, 그 다음에 의료기관 개설신고가 47건,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가 68건 이렇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건 주민들에 대한 별 불편한 사항은 거의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동택지개발지구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도면설명)
  
박종윤 위원   진작 빨리 그걸 해줘야 돼요.
  교통사고 나면 경찰들 와서 내 그것 가지고 따지기 때문에 빨리 해야 돼요, 늦었어요.
  
김영도 위원   예.
  
○위원장대리 손영길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도 위원   갑제동에서 사동으로 14필지 안 갑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그렇지요?
  사동에서 삼풍동으로 36필지가 가고 평산동에서 사동으로 56필지가 가고 삼풍동에서 사동으로 13필지 간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기존 동네에서 증감면적이 어떻습니까?
  사동은 몇 평쯤 불어나고, 붓는 데는 얼마나 붓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게 바로 그것입니다.
  갑제동에서.
  
김영도 위원   갑제동 총 면적이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갑제동의 당초에 면적은 327만 9,733㎡인데 이번에 4,595가 줄어져 가지고 지금 현재는 327만 5,138㎡가 됩니다.
  사동은 기존이 230만 1,382㎡에서 붓는 것은 24만 2,206㎡ 늘어났고 감소는 9,132㎡ 감소돼 가지고 지금 변경이 되면 총 253만 4,456㎡가 되고 평산동은 지금 현재 365만 93㎡인데 이번에 23만 3,863㎡가 감해 가지고 총 341만 6,230㎡가 되고 삼풍동은 지금 현재 119만 8,733㎡인데 늘어나는 것은 9,132㎡로 늘어나고 감소는 3,748㎡ 감소돼 가지고 조정이 되면 120만 4,117㎡가 됩니다.
  
김영도 위원   삼풍동만 늘어나네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삼풍동도 늘어나고 사동도 늘어납니다.
  
김영도 위원   사동도 늘어나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평산동하고 갑제동이 순수하게 줄어듭니다.
  
김영도 위원   좀 늦은 감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해야될 때가 더러 있는데 지금 보면 남천 공원교 옆에 아파트가 그게 일부가 중방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위원장대리 손영길   맞아요, 세광아파트 서부동.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구역은 완전히 서부동 구역인데 동은 중방동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저걸 바꾸려고 그러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러 가지 공보를 다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망설이고 있는데 앞으로 봐서는 저것도 시가 좀 더 커서 구가 된다든지 하면 바꾸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손영길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이번에 우리 의원들이 북유럽에 연수를 다녀보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라는 게 구분이 없습니다.
  이 나라와 저 나라 사이에 철조망도 하나 없습니다.
  우리 한반도에도 남북이 앞으로 잘돼 가면 그 휴전선에 있는 철조망도 언젠가는 걷히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태왕아파트 여기에 높은 담을 쳐 가지고 이 동네와 저 동네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들리기로는 그 태왕아파트 쪽에서 장사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기 있는 태왕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사동으로 못 사러 오도록, 넘어가기 위해서 담을 쳐 놓았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동네는 삼풍동이지만 이것은 한 동네 한 가지 아닙니까? 도로망 사이에 있다 뿐이지.
  이 담이 아주 보기가 안 좋습니다.
  이래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쳤다면 그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언제까지 보기 흉한 담을 쳐 놓을 것인지 철거할 용의는 없나 묻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사동택지 안에 거기 얘기하시는 거지요?
  
송세혁 위원   바로 여기 태왕아파트 짓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도시과에서 아마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도로변이기 때문에 아마 방음벽 차원에서 승인될 때 하라고 해 가지고 그건 태왕아파트에서 한 게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아마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도로변이니까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 녹지를 설치하려고 하니까 땅이 모자라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일본에 가보니까 지하철, 철도, 그 다음에 도로가 전부 도심으로 다 통과를 하는데 전부 방음벽을 다 해 놓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서부동 저기로 경부선 철도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주민들은 방음벽 해 달라고 굉장히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만 저희들 시비로는 도저히 되지도 않고 철도청에서는 또 그렇게 해준 전례가 없다 이래서 안 해 주고 그렇게 있는데 앞으로 방음벽은, 또 보니 일부러 투명하게 속이 잘 보이도록 해 놓았습디다.
  
송세혁 위원   그 방음장치는 학교에서 아동들이 공부를 할 때 이럴 때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꼭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부 주택이고 이런데 방음장치 필요하다고 거기만 해야 됩니까?
  도로가에는 전부 다 해야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송세혁 위원   다른 이유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쳤다, 그것은 말씀이 안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제가 볼 때는 아마 그쪽은 상가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상가지역은 치면 안 되거든요.
  주택단지에는 쳐주어야 되거든요.
  주택단지가 되니까 태왕이 위치가 좋으니까 자기들이 땅을 사 가지고 지은 부분인데 상가에는 치면 안 됩니다.
  상가에 쳐버리면 장사가 안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저쪽 방음벽이 안 된 데는 아마 상가지역이 안 되겠느냐 공공시설이나 그런 시설이 되니까 안 쳤고 이쪽에는 주택단지니까 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상세한 것은 나중에 도시과에서 송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기 왜 담을 쳐놓았느냐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것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영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과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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