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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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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2월 28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3. 2.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성관의원 외 3인 발의)
  3. 2.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의원 외 3인 발의)
  4.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이성관의원 외 3인 발의) 
2.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성관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영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김영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도 의원입니다.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 25일부터 35일간의 회기로 연 1회 시행되어 오던 정기회를 정례회로 변경, 매년 2회 개최토록 하여 의정활동의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9년 12월 31일자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에 따라 본 조례를 상위법의 규정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의정활동비 및 회기수당, 그리고 국외여비 중 일비, 숙박비를 조정하여 의정활동에 원활을 기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자인 이성관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운영위원회 김영도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람되고 알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 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최희욱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년도 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정 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21세기 인본적 과학기술도시 경산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2월 17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에 있어 경조사 및 특별휴가 대상을 현실에 맞추어 일부 조정하고 아울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본 조례 제22조 제6호 중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 시행령이 타 법령으로 개폐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국민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0조로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23조 특별휴가에 있어 임신중인 여자 공무원에 대하여 그 출산을 위해 60일의 출산휴가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하는 강제규정과 현재 매 생리기 때만 1일의 휴가를 할 수 있었던 것을 임신한 경우에도 휴가 할 수 있도록 한 휴가조항 및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얻을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한 것과 제23조의 별표 2 경조사별 휴가에 있어 휴가대상범위를 사망 및 탈상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외증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은 여성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남녀 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소년 수련시설의 명칭을 법령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조례 중 1, 2의 명칭 중 청소년 수련의 집을 청소년 수련원으로 각각 변경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0년 2월 2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새 천년 첫 해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월 17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위원회가 실질적인 토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실무책임자 위주로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기관장인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산업경제국장”으로 조정하여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9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농업진흥공사와 농지개량조합이 농업기반공사로 합병됨으로 이와 관련한 농업관련 기관 추천 위원수를 9명으로 줄이고 농지법 제47조에 규정된 농민 대표수를 위원 30인 범위내에 행정리동장 1명 기준으로 9명 증가하여 9개 위원회 265명으로 전체 위원회 및 위원 수에 변동없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경산시준농림지역내식품접객업소및숙박업소설치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으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린 개정조례안 2건은 2월 26일 집행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산학협동연구개발사업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4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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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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