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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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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시민회관


일  시  1999년 11월 27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를 한 후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간부소개부터 올리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202쪽에 이성관 의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의약품 구입현황인데 구입방법이 일반경쟁 입찰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참여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참여하며, 그 다음에 참여 회사명과 방식을 답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여 회사는 보통 12개 회사에서 15개 회사가 도매상들입니다.
  도매상들이 참여를 합니다.
  저희들은 최저가 입찰제입니다.
  참여 회사 중에서 가장 적은 가격을 100%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적은 %를 제출한 회사에 낙찰을 시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약 원가, 자기들 도매가 보다 자기들 책정한 가격보다 더 낮게 최저입찰 같으면 그래도 지금 현재 가격이 형성되겠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약가 마진폭이 상당히 크다고 그래 갖고 현재 11월 15일부로 보건복지부에서 실거래가로 도매상들이 병원에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7%라는 약가 마진폭을 보건복지부에서 그 동안 계속 자료를 모아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조사를 해서 30.7%의 약가 다운을 시켜도 되겠다, 그래서 30.7%를 일괄적으로는 아니지만 어떤 것은 예를 들어 100% 이상 이렇게 삭감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1~2% 정도 다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균 30.7%로 이렇게 약가를 낮추었습니다.
  도매상들이 30.7%의 낮춘 가격에 약국에 또는 의원에 또는 병원에 이렇게 납품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위원들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약을 1,000원짜리 약품을 1개 납품을 하면 뒤로 2통을 더 준다든지 또는 3통을 준다든지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예를 들어 예전에 100원짜리가 현재 70원이다 이렇게 되면 70원에 납품을 해야만 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그 이하로 납품을 하면 또 3개월 후에 또다시 재조사를 해서 그 만큼 또 약가를 낮추어 버립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여기에 질의된 외에 것을 제가 한번 물어 볼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불법 물리치료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의사도 없고 물리치료사도 없는 그런 의료불법 행위를 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있는 보건소에서 단속한 실적이나 그런 단속한 근거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지금 현재 의료기상사에서 자기들 의료기를 팔 목적으로 물리치료실이 아닌 그런 장소에서 기계를 갖다 놓고 주민들을 모아서 체험하고 물리치료기를 파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데가 서너 군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데 대한 명확한 단속이라든지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된다라든지 명확한 법 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해서 보건복지부에 수차 저희들이 질의도 했고 또 타 시군에서도 질의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이 무조건 불법입니다.
  불법인데 이게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휴대용 녹음기를 차고 나가고 저희들하고 거기서 이게 어디어디에 효과가 있다 예를 들면 신경통, 또는 류머티스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물리체험을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내용이 예를 들어 갖고 단속이 되면 이건 무조건 불법의료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합니다.
  단속을 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내리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이런 행위를 1, 2년 한 게 아닙니다.
  5년 내지 10년, 수십년 한 사람들 때문에 이 법망을 저희들 단속에 대한 어떤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방법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가서 이렇게,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을 해 보면 사실은 뚜렷하게 저희들이 어떤 이렇게 잡으려고 나갔지만 손에 잡히는 게 잘 없습니다.
   물론 정영해 위원님이 걱정을 하시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불법적으로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빠져나가 의료기를 파는 그런 상사들에 대해서 직접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소장님도 치료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것을 소장님 알고 계실줄 믿습니다만 환자가 어디가 아파 가지고 무릎이 아프다 이러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당연합니다.
  
정영해 위원   물리치료사만 있어도 그것은 불법입니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그 다음에 물리치료사가 의사 처방대로 물리치료기로 치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군데쯤 된다고 합니다.
  장기간 지금 유치를 해 가지고 물리치료기를 의사도 없고 물리치료사가 없는 그런 경황에서 전체적으로 물리치료기를 막 해 준다 이겁니다, 기계를 수십대를 갖다 놓고.
  그러면 과연 그 치료하는 종목별로 그게 맞나 안 맞나 하는 것은 그것은 거기에서 치료하는 것은 하나도 인정이 안돼요.
  또 잘못하면 더 악화될 수 있는 그런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모병원에 환자가 찾아와서 공짜라고 가 가지고 한 20일 동안 했는데 낫는 것은 하나도 없고 해보니까 더 아프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기계까지 1대 샀어요.
  샀는데 기계만 돈 한 7, 80만원 1대 버리는 거예요.
  기계도 지금 현재 의료기상사에서 파는 것보다 엄청나게 가격이 비싸요.
  계속적으로 무료로 치료를 해 주다보니까 사람이 또 양심이 있다고 자기도 이제 양심이 있으니까 자꾸 권하니 1대 샀다 이겁니다.
  사서 집에 가 가지고 해 보니까 아픈 것은 하나도 없고 더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원에 와서 그런 그것을 실토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소장님이 질의를 하셨다 하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 제가 볼 때는 질의할 사항도 아닙니다.
  첫째는 의사가 없는 치료를 하는 이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불법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현재 우리 지역이 이게 상당히 많이 형성되어 가지고 네 군데서 심지어 차까지 동원시켜 가지고 환자를 태워와서 주로 거기 가시는 분들은 나이 많은 노인입니다.
  노인이니까 모르고 또 무료다 이렇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거기로 가는데 그런 것은 우리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아픈 데 이게 완성될 수 있는 길이 있어서 저도 그것을, 또 시 차원에서 보건소 차원에서 정확하게 좋은 현상이라고 그러면 저도 같이 공조를 하겠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의 오다를 내려서 다 병명을 가려서 치료를 하는 것이지 의사도 오다도 없고 그냥 전체적으로 불법으로 사람이 맞나 안 맞나 그것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인데 단 목적이 의료기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좀 특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하시고 난 다음에 실적을 저한테 한 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의 사실 저희 보건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신경을 쓰시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감사 올리고요, 사실 저희들이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시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요소들을 저희들이 뿌리뽑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98쪽에 표준소매가 관리방법 및 단속실적, 조치결과를 질의했습니다.
  거기에 의약품 표준소매가제도가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로의 전환했는데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우선 의약품 표준소매가 관리방법에 대해서는 박종윤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박종윤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의약품 가격이라고 그러면 공장에서 나오는 공장도가격이 있고 또 공장도가격에서 실제로 판매자가 파는 얼마간의 마진을 붙여서 파는 판매가가 있습니다.
  지금 화장품 같은 경우는 가격표시제로 판매자가격표시제의 정착이 돼 있습니다.
  화장품을 우리가 사다 보면 예를 들어 갖고 표준소매가로 이야기를 안 합니다.
  표준소매가는 예를 들어 갖고 우황청심환을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청심환 가격이 각각일 겁니다.
  얼마까지는 받아라, 예를 들어 우황청심환 1박스에 3,000원 같으면 3,000원까지는 받아라, 이렇게 해 놓은 게 표준소매가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를 들어 갖고 판매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10% 예를 들어 갖고 3,000원 같으면 3,300원 받을 수도 있고 또 2,700원 받을 수도 있고 이런 게 표준소매가입니다.
  그러니까 표준소매가를 정해 놓았고 의약품판매자 가격표시라는 것은 이 표준소매가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공장도가격 이상으로만 팔면 됩니다.
  공장도가격이 우황청심환이 예를 들어 갖고 1,000원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표준소매가가 3,000원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1,000원 같으면 1,100원을 받아도 됩니다.
  1,100원을 받아도 되는데 1,100원이라는 스티커를 부착만 하면 돼요.
  그러니 용기에 이것은 내가 1,100원 받겠다 1,100원에 대한 정가를 붙이고 판매를 하면 됩니다.
  안 붙이고 판매하면 안 되지요.
  안 붙이고 표준소매가 3,000원인데 그 밑에 1,100원하면 완전히 덤핑 판매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환자를 유린하는 행위가 됩니다.
  반드시 표준소매가가 있다면 표준소매가를 줄이든지 아니면 표준소매가 위에 표준소매가 안 보이도록 스티커를 부착해서 판매자가 마음대로 팔 수 있는 거지요.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1월 6일자로 금년에 약사법에 규정된 걸로 됐는데 이제는 전후 관계없이 전하고 틀리게 표준소매가 단속을 할 수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표준소매가를 단속하는 게 아니고 이제 표준소매가가 1월 6일날 폐지가 되어 버렸고 1월 6일부로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를 정해져 있으니까 이제 보건소에서 의약품 판매자 가격표시제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가격을 표시해서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그냥 판매를 했거나, 제가 처음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제일 첫장에 보면 하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여기 보면 판매가격 미표시 및 이중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올해 바뀐 법대로 단속을 한 겁니다.
  
박종윤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잘못 쓰면 독이 될 수도 있고 또 가격을 이름 있는 상표를 가지고는 상당히 싸게 팔면서 비인기 잘 알려지지 않은 약에다가 유도로 그 가격을 비싸게 받는 이런 오남용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유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국민 건강을 돌보는 약사의 전문성하고 또 손해 봐서는 안되니까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표준소매가가 판매자가격으로 바뀌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서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약사들한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격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답변 올릴까요?
  
박종윤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박종윤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약품 표준소매가가 있을 때는 대형약국이라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를 여러 명 두고 또 심지어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카운터까지 둡니다.
  약사가 아니 비약사 약만 전문으로 약사보다도 훨씬 환자한테 잘 팔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카운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카운터까지 두고 장사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훨씬 더 약을 더 잘 팔아요.
  예를 들어서 위장약 같은 경우에 환자가 약국에 오면 다른 약국보다 거의 반이나 1/3가격에 이걸 줍니다,
  당신은 이것만으로는 안되니까 우리가 더 좋은 이것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더 좋은 약이 있으니까 이것을 사시오.
  환자가 10,000원어치 약을 사러 갔는데 10만원, 20만원짜리 약을 같이 사 가지고 나오는 그런 덤탱이를 씌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게 대형 약국에 폐해였습니다.
  또한 대형약국들이 일반약품들을 소형약국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팔다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 소형약국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게 돼 있지요.
  물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국민들은 내가 사고 싶은 약을 싸게 사면 A약국보다 B약국에서 더 싸게 사면 나한테 이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이 대형약국하고 소형약국하고 경쟁이 되지를 않습니다.
  대형약국만 다 살아나고 소형약국이 다 죽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해 보시면 우리 골목골목에 형성돼 있는 소형약국은 우리가 언제든지 가면 쉽게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었는데 이제 이런 소형약국들이 솔직히 줄어들기 시작해서 전부 대형약국이 다 되어 버리면 이제는 그렇습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 갖고 덤핑해서 팔던 제품들을 소형약국 다 죽이고 나서는 그 이상 가격으로, 소형약국에서 팔던 이상 그 가격으로 팔아도 소비자들은 다른 데서 살 도리가 없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아주 큰 손해가 나지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그렇습니다.
  지금은 표준소매가가 없어져 버리고 누구나가 자기 마음대로 팔 수가 있는데 그것도 대형약국하고 소형약국하고 사실은 구분이 좀 됩니다.
  지금 추세를 보면 소형약국이 대형약국으로 전환하려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약국 한 곳에 한 명의 약사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통 두, 세명들의 약사들이 모여 갖고 협업체제를 하는 그런 게 생겨나고 있는 그런 중이고요.
  그리고 이런 의약품 판매자가격표시제에 의한 피해를 저희들 보건소에서 조금이라도 방지하고자 저희들이 올 3월달부터 지역신문에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쌍화탕 같으면 쌍화탕은 10군데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평균가격은 얼마다 예를 들어서 표준소매가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자기들이 마음대로 약을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격표시제에 의해서 10군데를 파는 가격을 판매가격을 종합해서 평균 내서 쌍화탕 가격은 우리 관내에 얼마다, 또는 아스피린 얼마다 해서 지역신문에 내고 저희들 반상회보를 통해서도 경고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과도기적인 건데요.
  내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되어 버립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버리면 표준소매가 판매자가격표시 이것은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의원에서는 처방만 내고 약국에 가서 약을 사야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실거래가가 돼 가지고 약국에서 아스피린 한 알에 10원 들어왔으면 10원에 팔아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이 적어졌겠네.
  
○보건소장 구현진   아니요, 이제 많지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의원하고 약국간의 조정기능들이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되어 버리면 11월 30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전 의사 회원들이 다 모이고 나서 집회를 합니다.
  그 이유가 완전히 의약분업을 하자, 의사들 요구인데 그러니까 지금 의원들하고 의사하고 약사간의 경쟁관계에 지금 있으니까 이것들을 계속 관내에서 경쟁관계를 하면 우리 시민들만 불편해 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쟁관계를 서로 협조하는 그런 관계로 이렇게 하는 주선하는 기관이 저희들 보건소입니다.
  앞으로 저희들 보건소에 의약관계 일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저희들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하는 정기검사와 별도로 특별검사를 구분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정기점검은 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수시점검이라고 해 가지고 지정이라든지 고발이라든지 또는 저희들이 어떤 첩보에 의해서 단속할 필요가 있으면 수시로 나갑니다.
  
박종윤 위원   이 답변자료에 보면 조치내역에 업무정지라는 것이 나오는데 가격미표시, 부적정이라고 위반업소에 대한 내용이 돼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업무정지로서 끝을 냅니까, 거기에 벌과금까지 부과를 시키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여기에 이중 벌은 안됩니다.
  예를 들어 가격미표시나 표시부적정은 업무정지 3일입니다.
  업무정지 3일인데 업무정지 3일을 자기가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의약분업이 실시되고 나면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단속도 이제는 할 필요도 없고 수시검사도 할 필요도 없고 업무가 더 줄어들지 않겠느냐고 했는데 조정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업무로 바뀌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올해도 실시했습니다만 독감 예방접종 주사약이 타 시군들하고는 가격이 다 틀리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경산시에서 접종할 때 받는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이며 우리 경산이 보건소에서 실시했던 것은 과연 적절한 가격이 되었는지를 갖다가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계절접종입니다.
  보통 9월말부터 시작해서 11월초까지 10월말까지 이렇게 접종하는 약품으로서 이 독감예방은 저희들 올해 한 3만 4,250명에 대해서 접종을 했습니다.
  평균 경산시민의 한 15% 접종을 했는데요.
  평균 1인당 3,080원에 샀습니다.
  타 시군에는 보면 3,500원에서 많이 주었으면 4,500원까지 적게 주면 거의 2,500원에서 2,800원까지 이렇게 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은 적도 있습니다.
  대구 동구보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대구 동구보건소는 처음에는 독감백신을 0.5㎎에 처음에는 2,800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렇지만 이 독감 예방접종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계절접종입니다.
  연간 접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많이 생산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구를 대상으로 해서 몇 %만 생산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 300만명분을 생산했다 그러면 이 독감철만 되면 가수요가 일어나요.
  각종 매스컴에서 독감에 대한 홍보도 홍보차원도 아니지만 조심하라는 그러한 내용이 보도가 나가고 하면 그럴 때마다 가수요가 늘어납니다.
  안 맞아도 될 사람들이 맞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독감 예방접종은 보통 아주 리얼하게는 3세에서 한 7세까지 또 65세 이상 이런 사람들만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이군이 아닌 사람들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맞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수요가 막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맞게 되니까 나중에는 독감 예방접종 백신 품절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되면 이제 동구보건소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2,800원에 샀다가 나중에는 3,000원에 샀다가 나중에 더 사려고 하니까 약이 없어서 못 샀습니다.
  이런 게 생깁니다.
  저희들 원래는 3,080원에 샀었습니다.
  샀기 때문에 저희들 3,080원은 나름대로 아주 적당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평균 가격도 도에서 보면 3,500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가격이 낮다고 그래서 독감 예방접종 백신을 구입을 못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일괄 구입했기 때문에 올해 3만 4,250명을 저희들이 접종했습니다만 대구시 전체 접종양의 반 이상이 넘습니다.
  대구시 전체 접종양이 6만명입니다.
  6만명인데 저희들이 3만 4,000명이니까 대구시 인구의 반 이상, 한 250만명하고 우리 20만명하고 상대가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그만큼 많이 접종을 했는데 그 이유는 여러 위원님들이 독감 예방접종 예산을 많이 세워 주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었지요.
  
박종윤 위원   그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경우 있더라고.
  4,500원하는 데까지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2,800원하고 어떻게 전부 다 다른 곳에서도 일괄 구입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일괄 구입을 안 하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올해 2만명이 필요하다 2만명 분을 다 갔다 주는 게 아닙니다.
  백신회사에서 그만한 물량을 다 한목에 생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연차적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가지고 2,000원하는 데보다 3,000원하는 데 갖다주고 싶지 2,000원하는 데 갖다주고 싶겠습니까?
  먼저 가격이 아주 높은 데 그런 데 먼저 갔다 줘버리고 나중에 가격 낮은 데서 예를 들어서 입찰한 보건소에서 갔다달라고 그러면 이미 약이 없다, 그때 되면 약이 없거든요.
  
박종윤 위원   개인병원에서는 1만원 전으로 그런 것은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의료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들 단속을 해서도 안되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의사진행발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에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짧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예방접종을 우리나라와 같이 통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위해서 통보를 해 가지고 이렇게 확실하게 예방접종을 마치게 한다.
  그래서 카드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정부에서 지정된 예방접종을 다 이수하지 않았을 때는 취학자격을 주지 않는다, 우리나라 같으면 초등학교에 입학자격을 안 준다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 나라의 현실은 영유아 예방접종은 강제접종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판단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희들 데이터를 분석한 것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기본접종을 합니다.
  기본접종이라고 하면 간염 예방접종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PDT, 또는 MMR, 홍역 이런 접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접종들은 거의 대부분이 접종을 다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접종을 안 했다고 해 가지고 취학을 못한다는 그런 법률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MMR접종을 안 했다 하는 경우에 초등학교 1학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저희들 보건소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접종을 유도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미국의 제도는 아이들이 전염병 같은 것을 갖고 입학을 하면 전학교에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한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부모님의 재량에 맡기고 그런 현실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일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희들 보건소에서 그런 접종을 유도를 해야 됩니다.
  정부에서 권장을 해야지요.
  혹시 몰라서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카드를 보낸다든지 전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접종을 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송세혁 위원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린이를 잘 키워 놓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건강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방접종 관계, 무료로 접종하는 분하고 유상으로 접종하는 분 그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은 무료로 예방접종을 해 드리고 어떤 분은 돈을 받고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답변 올릴까요?
  
김영도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그 기준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기준을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분은 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접종을 하고 어떤 분은 돈을 받고 하고.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영유아 예방접종이라고 있습니다.
  만 6세까지 취학 전에 접종을 받아야만 되는 그런 접종약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1종 법정전염병, 제2종 법정전염병에 관한 사항인데요.
  여기 201페이지 보시면 PDT 그래 가지고 백일해, 디프테리아, 파상풍 그리고 혼합백신이고요, 이건 생후 2개월에서 만 6세까지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전액 무료로 놔줍니다.
  그래서 영유아 예방접종은 무료입니다.
  영유아 접종은 PDT, 폴리오, 간염, MMR까지를 기본접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것은 무료로 나머지는 전부 다 유료지요.
  
김영도 위원   PDT, 폴리오, 간염은 무료고.
  
○보건소장 구현진   MMR까지요.
  
김영도 위원   MMR까지는 무료고 밑에는 유료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종합병원 적출물 처리상황인데 여기에 지금 이게 종합병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병원도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일반병원도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도 위원   일반병원도 처리하는 절차는 여기에 인체적출물은 영남위생사에서 하고 기타 적출물은 덕원산업사에서 소각처리하는 게 맞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 처리비용은 혹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시에서 처리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없지요? 이 처리비용은 각각 그 해당 병원에서 부담을 하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면 인체적출물을 영남위생사에 수거해 가지고 화장장에서 소각을 하는데 그 병원에서 나오는 인체적출물에 대해서 영남위생사에서는 병원에서 가져오는 그대로 처리를 해줄 것이 아니냐 그 말은 맞습니까?
  종합병원에서 가져오는 그대로, 양대로?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그렇지요.
  
김영도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인체적출물을 거기에 병원에 좀 놔두고 일부분만 가지고 왔을 경우에 어떤 단속이라든가 제재하는 방법이라든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제가 제 눈으로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도 인체적출물이 전체가 영남위생사에서 수거해 가지고 화장장에 소각되는 게 아니고 이것이 일부 유출이 돼 가지고 어떤 병에 특효약으로 쓰인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등도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확실히 육하원칙에 의해서 어디냐 이렇게 하면 답은 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인체적출물을 과연 이 종합병원, 우선 일반병원은 놔두고 병원에서 가져오는 그래도 영남위생사에서는 받아 가지고 화장장에 보내는데 이것도 전부 서류상으로 근거가 다 남아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당연히 남아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당연히 남아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도 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종합병원에서 인체적출물 일부를, 태아 일부를 자기들이 몰래 어디 냉장고나 보관했다가 유출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법 규정은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규정이 있다 없다 그것만 답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규정은 없습니다.
  
김영도 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가서 태아를 병원에서 한 전체를 다 안 보내고 한 절반쯤 놔두었다가 이것을 다른 데  불법처리를 했을 경우에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데 여기 보면 주로 인체적출물 중에 사태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김영도 위원   예.
  
○보건소장 구현진   이 사태아에 대한 것은 특히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인체적출물이 얼마 정도 나왔는데 올해 작년보다도 많이 적게 나왔다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어떻게 됐는지 장부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실시해 가지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태아가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의료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김영도 위원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도 위원   그걸 내가 묻고 싶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관내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암에 특효약이다 이래 가지고 화장장에 부탁을 해 가지고 인골을 갈은 것을 먹으면 좋다, 그것을 구하려고 상당히 애를 쓰는 그런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맞아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김영도 위원   그래서 이 사태아도 그런 부류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더라 그래서 제가 현지확인 사업장 하는데다가 영남위생사하고 덕원산업에 가 가지고 이 내용을 서류를 한번 보고 싶어요.
  현지확인 사업장 하는데 그걸 내놓았는데 물론 저희들은 지식이 아주 없습니다.
  이 처리하는 게 과연 명확하게 처리가 되는지 또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 좀더 명확하게 과연 그걸 먹음으로 해서 그 병에 효과가 있고 아까 어느 위원님 말씀대로 나으면 다행인데 이 병이 오히려 물리치료 받고 나면 더 유발이 돼 가지고 더 황천길이 가까워지는 그런 환자 이것도 똑같은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아무튼 그 이외에도 우리 22만 시민의 보건증진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께 치하와 그 노고에 대한 치하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선명하게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조금 전에 박종윤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병원, 의원, 약국에 대한 지도 단속하는 법적근거가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있습니다.
  의료법과 약사법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료법과 약사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도 단속을 하는데 우리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의 권한은 어느 정도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산림법 같은 경우는 준사법 기능이 주어진다든지 이런 기능이 있습니까, 우리 단속하는 공무원들한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은 행정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지요.
  행정적으로 보면 명확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의약품 판매가격 미표시라든지 또는 사용경과 의약품 진열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런 근거에 의해서만 우리 단속공무원들이 단속을 하고 그 다음 과징금 부과하는 내용산출도 단속한 공무원들이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과장금을요?
  
○위원장 하기훈   예.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이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지도 단속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그 다음 지도 단속한 그 어떤 내역에 따라 가지고 과징금 부과하는 것,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가격이중표시라든지 미표시라든지 가격 이하 판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과징금 부과산출도 우리 현재 담당공무원이 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 것 같으면 이 과징금 부과가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중표시라든지 미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내역 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예, 저희들 과징금 산정기준의 차이가 왜 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위원장 하기훈   이 과징금 부과내역 이것도 법적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있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이것도 단속한 공무원이 이 근거기준에 의해서 부과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하는데 저희들 과징금을 예를 들어서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연 매출액을 보고 하거든요.
  약국마다 매출액이 다 틀릴 겁니다.
  대형약국 같은 경우는 연 매출이 한 5억원 되는 데도 있고 어떤 경우는 3,000만원 미만 되는 데도 있고 해서 보통 전년도 총매출액을 기준을 해 가지고 3,000만원 미만은 1일 기준에 의해서 3만원.
  
○위원장 하기훈  

  
○보건소장 구현진   현재 세무서에 가서 알아봅니다.
  
○위원장 하기훈  

  
○보건소장 구현진   총매출액을 알아봅니다.
  
○위원장 하기훈   가격을 보고, 그런데 그 가격이중표시하고 미표시하고가 과징금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가격이중표시는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해 가지고 90만원 부과가 되고 그 다음 미표시는 9만원이거든요.
  
○보건소장 구현진   차이가 나는 게 아니고 이것도 업무정지 3일에 갈음한 과징금입니다.
  매출액에 차이가 있지요.
  
○위원장 하기훈   미표시는 과징금이 이렇게 작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작은 게 아니고 업무정지 3일 똑같습니다.
  미표시나 또는 이중표시나간에, 똑같은데 어떤 약국들은 연매출액이 상당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징금이 많을 것이고요, 판 실적이 별로 없는 데는 적을 수밖에 없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이 약국 열두 군데 중에 연간 매출액을 산출근거로 해서 이렇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위원장 하기훈   이 매출액 근거를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이런 것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도 단속 공무원이 저는 가격미표시다 이중표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약국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 의료보험료를 청구를 할 때 사망자 이름을 도용을 해 가지고 의료보험 청구하는 게 상당히 많이 있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약국에서 말입니까?
  
○위원장 하기훈   예.
  그 다음에 실제 약을 구입하지 않는데 실제 약을 구입하지 않는 사람의 명의로 보험료를 청구하는 게 사례가 공공연하게 약국에 자행이 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기왕 우리가 단속대상에다가 넣어 가지고 한번 관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결국은 우리 주민들이 부담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통상 약국에 가서 약 지을 때 의료보험증 안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약국에서는 그걸 전부 이용해 가지고 전부 의료보험료를 청구를 다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99년도에는 행정처분 내역에는 이런 사유로 단속이 된 사례가 없는데 ’98년도나 ’97년도에 우리 관내 이런 사례로 단속된 약국이 있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없어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왜냐하면 의료보험 청구는 의료보험공단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최근 3년 동안에 이런 이유로 적발이 된 약국이나 처벌을 받은 그런 약국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위원장 하기훈  

  
○보건소장 구현진  

  
○위원장 하기훈   약국에 관련된 사항이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약국에 관련된 사항이더라도 예를 들어 식약청에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있고 의료보험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제가 아까 지도 단속하는 근거를 물었는데 지도 단속하는 근거에 이 부분도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도 단속하는 내용에 이런 사유는 해당이 안됩니까?
  법적근거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시 보건소에서 안 한다고 하면 그건 안되지요, 그건 직무유기인데.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우리 지도 단속하는 공무원들 법적근거를 제가 아까 물으니까 두 가지 말씀을 드렸지요.
  두 가지 사항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 들어가 있는 사항 같으면 이 단속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 하고 식약청에서 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분명히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만약에 해야 될 사항을 안 하는 것 같으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을 해 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의약분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는데 이 의약분업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득과 실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주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일부 국회에서 이것을 입법을 추진을 하려고 그러고 지금 해당 병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지금 못하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서명을 받고 있는 사례들이 지금 왕왕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의약분업을 했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는 어떤 득이 있는지를,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내용을 이게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득이 되는 쪽으로 우리 시 행정도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득과 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소장님이 견해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구현진   먼저 의약분업은 사실 저희들이 내년 7월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하게 된 취지가 약품 오남용 관계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약품 오남용 같으면 항생제 종류에 대한 오남용 문제인데요.
  이 배경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본 결과 한 70% 이상이 항생제 내성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지구상에서 나온 어떠한 항생제로도 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가장 불편한 게 항생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외국에서 나오는 항생제를 먹어서 안 듣습니다.
  그 나라의 기준에 의해서 이 사람은 이 정도만의 항생제로 듣겠다 이래서 항생제를 처방해 주면 그 항생제가 안 듣는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항생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먹어 봤으니까 이미 내성이 다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 단계 항생제를 먹어야지만이 이 병이 치료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그 약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취지에서 의약분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의약분업을 하면 의사는 처방만하고 약사는 조제만 하니까 항생제를 많이 쓸 이유가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고요, 물론 법적으로 30년전에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건 시행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처지에도 있기 때문에도 실행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입장에서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 그런 건데요.
  사실은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원천적인 취지에서는 분명히 득이 됩니다.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약이 연간매출액은 자세히 모릅니다만 한 4조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의약분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약값 마진폭이 거의 1조 2,000억원이 국민의 입장에서는 절감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의약분업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득이 된다 그 말이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된 그런 업무입니다만 우리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한테 긍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드려도 좋겠고, 그 다음에 일부 우리 관내에서 서명 받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어느 단체에서 서명을 받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그건 제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반대서명을 받는다는 이야기지요?
  
○위원장 하기훈   예.
  
○보건소장 구현진   일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반대서명이 아니고 의약분업을 하지 말자는 그런 반대서명이 아니고 완전의약분업을 하자는 그런 서명일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내용이 아닐건데요.
  반대서명 같은데.
  
○보건소장 구현진  

  
○위원장 하기훈   현행대로 하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그렇지요.
  현행 단계로서는 안 되겠다.
  
○위원장 하기훈   입법 추진하는 게 지금 의약분업을 하자고 입법추진을 하는 거고 서명 받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 이야기인데.
  
○보건소장 구현진   그런데 그게 반대하고는 조금 어패가 다릅니다.
  이 법이 조금 미흡하니까 좀더 완전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의 반대서명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한 가지 보건정책에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이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송세혁 위원님께서 이 의료보장제도에 대해 가지고 선진국 사례를 들었는데 저도 호주의 예를 잠깐 하나 들겠습니다.
  호주가 다 아시다시피 사회보장제도가 세계에서도 가장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호주에서는 말이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니까 호주 그러니까 시장, 주지사 이런 행정책임자가 태어난 애 부모한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 예방접종에 대해 가지고 애기 태어난 것을 축하를 드리고 태어난 날부터 며칠 이내 예방접종을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이에 대한 경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세히 설명을 다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 시 보건소 소장님이나 우리 시청에 시정을 책임을 지고 있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의료서비스 정도는 충분하게 제공을 해주면 좋지 않겠느냐, 1년에 우리 시에서 태어나는 애기가 어느 정도가 태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 않은 어린애들 같으면 충분하게 보건소장님이나 우리 시정에 책임자가 이런 어떤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게 무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아까 유·무상을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무상으로 우리 시에서 예방접종을 해야 줘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반드시 소장님이 또 다른 분들이 부모들한테 이렇게 사전에 예고해 주고 서비스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호주의 의료보장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생에서부터 요람까지 하는 그런 구호를 부르고 있는데요.
  호주에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하고 있지만은 저희들 경산시 관내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렇습니까?
  저희 시 보건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시 보건소에서 작년 ’98년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축하 엽서 보내기 그래 가지고 관내에서 출생하는 애들이 보통 3,500명에서 내년에는 4,000명까지 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합니다.
  보통 한 3,500명입니다.
  이 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랬었습니다.
  관내 의료기관에 일주일마다 한번씩 찾아다니면서 출생한 주소라든지 전화번호를 저희들이 챙겨옵니다.
  챙겨와서 엽서를 씁니다.
  예를 들면 사랑스런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 뒷면에는 0세에서부터 6세까지 예방접종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역을 상세하게 저희들이 써 갖고 붙여 가지고 그 주소로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런 제도도 상당히 우리 시에서 좋은 제도인데 우리 근거라든지 기록이라든지 또 시민들한테 홍보가 전혀 안 됐지요.
  
○보건소장 구현진   왜냐하면 부모님한테 보내니까.
  
○위원장 하기훈   해당 부모한테만 하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것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시의 홍보책자라든지 관보 이런 반상회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해 주면 그만큼 우리 시민들이 우리 시의 보건정책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네요.
  
○보건소장 구현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리고 또 홍보도 강화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송세혁 위원   이게 1년에 3,500, 내년에는 4,000명 정도 태어난다고 하는데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는 태어나는 남녀 성비를 통계 한번 내봤습니까?
  
○보건소장 구현진   저희들 그 성비, 사실은 상당히 불균형합니다.
  성비를 저희들이 일단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병원을 통해서 출생 아이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성비분석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 경북이 출생성비가 제일 불균형합니다.
  보통 100:104여야만이 여자 100명에 남자 104명이 태어나야만이 제일 그게 이상적인 성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보통 100:112 저희들 관내도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여자가 100이고 남자가 112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구현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민회관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로 도와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김영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민회관 주관으로 실시한 전시 및 공연 등 추진실적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시민회관 소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김영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시민회관이 주관하여 전시한 문화행사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내가 물을게요.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먼저 시민회관장님이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제가 듣기로는 외청에서 상당히 바람을 많이 받고 산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예산인데 경상북도 교향악단 정기연수회 145만원, 어린이합창단에 436만 4,000원, 경상북도립국악단이 70만원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김영도 위원   이게 식대다 이런 이야기지요?
  어린이합창단 기념발표회할 때는 이것하고는 여기도 655만원이고 앞에는 430만원이고 이렇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장님이 볼 때 관장님이 잘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예산면에서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은 없는지.
  
○시민회관장 김종만   충분하게 우리가 예산하면 밥을 주면 좋은데 김밥 같은 것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니까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공연이 끝나고 난 뒤에 칵테일파티를 열어 부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해 가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파티하는 인원도 800명 이 인원하고 같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그 안에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파티에요?
  
김영도 위원   예
  
○시민회관장 김종만   단원 한 60명 되니까 60명하고 학부형들이 반 왔을 때 한 100정도, 그리고 외부인사들도 교육청에서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김영도 위원   그러면 돈이 너무 안 많습니까?
  60명하고 가족 40명하고 100명.
  
○시민회관장 김종만   그 돈은 식대는 파티하는 것은 150만원 정도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우리가 어린이합창단하면 어린이만 하는 게 아니고 성악가 모셔 와 가지고 그 사람들 와 가지고 한 50만원씩, 20만원씩 주고 성악 부르고 악기 가지고 와서 치고 그런 게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가수가 와서 부르는 노래도 이 돈 가지고 쓴다.
  ’99년도 시민회관에서 수입도 있었지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있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전체 금년도 수입은 오늘 현재까지 얼마쯤.
  
○시민회관장 김종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는 수입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97년도 2,000만원, ’98년도 2,400만원, ’99년도 4,600만원 지금까지요.
  
김영도 위원   예, 관장님 수고했습니다.
  아무튼 적은 예산 가지고 행사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행사가 보니까 제일 인원이 참여를 많이 하는 게 1,000명인데 현재 ’98년도에 경상북도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이 행사를 하면서 지금 시민회관에 관람석이 몇 석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788석입니다.
  
정영해 위원   788석인데 그러면 1,000명 같으면 전체적으로 뒤에 좌석 없고 서 있는 사람들이 더러 있네.
  2층에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2층에도 212석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좌석 외에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혹시나 그 2층에 위험성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고려 한번 해 봤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많이 왔을 때는 저희들이 2층은 뒤에서 못 올라가게 하고 1층에 뒤에 보면 200~300명씩 뒤에 설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참여대상, 참석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선정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정영해 위원   서면으로 연락하는 것은 없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그리고 저희들이 아파트에 전부 포스터를 붙입니다.


  
정영해 위원   붙이는데 공통적으로 하는데 서면으로 보내는 것은.
  
○시민회관장 김종만   서면으로 보내는 것은 의원님들 초청장이라든지 그런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다른 기관 이런 데는?
  
○시민회관장 김종만   기관에도 보냅니다.
  
정영해 위원   보내지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그게 먼젓번 할 때 유관기관단체 25개소하고 전부 보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1,000명을 수용을 했는데 1,000명 외에 더 관람객이 온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제한을 어떻게 했습니까?
  1,000명에서 끊어 버립니까?
  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저희들이 홍보를 그렇게 해도 사실 1,000명 이상 와보지를 못합니다.
  
정영해 위원  

  
○시민회관장 김종만   그것은 우리 유료공연할 때 금년도에 소련 서커스단 비슷하게 왔습니다.  백설공주인가.
  그때 와 가지고 사람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층에 못 올라가더라도 직원들이 2층에 막고 위에 전부 서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그 때는 조금 많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관람 안 시킨 사람 돌아간 사람들 없어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돌아간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시민회관 ’99년도에 수입금액이 어느 정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지금까지 4,600만원.
  
정영해 위원   4,600만원?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정영해 위원   작년도에 얼마입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작년도 2,400만원.
  
정영해 위원   올해는 배 올라왔네.
  관장님이 홍보를 잘 하시고 그러시니까 이게 수입금액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정영해 위원   하여튼 수입금액이 많이 좀 나오게끔 그렇게 더 신경을 쓰시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2층 관람석이 위험합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위험하지는 않은데 그게 왜냐하면 보통 보면 관람석이 한 10%가 더 추가해서 관람을 시킬 수 있답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2층에 애들 보면 2층을 좋아합니다.
  아이들이 올라서 하니까, 그러니까 1층에 좌석이 있어도 2층에 이용하는 아이들은, 보통 보면 자기들 담배 피고 하려고 그러는지 2층을 좋아하대요.
  그래서 그 2층에는 가능한 그 정원의 이상을 더 못 보도록 저희들이 1층에 비는 자리가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안전진단을 한번 해 보시지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그 안전진단 하는 것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리면 진단해도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차후에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2층 설계를 했을 텐데 그것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98년도에 행사내용 중에 시립합창단 공연이 왜 빠져 있는데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우리 시립합창단이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어머니합창단.
  우리 경산시 어머니합창단하고 목련합창단 공연을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우리도 의원들도 초청돼 가 가지고 공연을 다 했는데 공연이나 예산에 다 빠져 있는데요.
  
○시민회관장 김종만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위에 보면 총 공연 횟수가 57회 하는데 거기에는 들어갔지만 여기에는 저희들이 집행 안 하는 것이라서.
  
○위원장 하기훈   어린이합창단 기념공연은 예산이 수반돼 가지고 행사에 들어가 있고.
  
○시민회관장 김종만   그것은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우리가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어머니합창단은 그럼.
  
○시민회관장 김종만   가정복지과에서.
  
○위원장 하기훈   그럼 이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는 관장님 잘 모르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예.
  
○간사 손영길   임대를 받고 줍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   임대는 안 받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성회관할 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가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잠시만요, 지금 시민회관 소관하고는 관계없으시지요?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이것 종료하고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어제 곽병원에서 주관한 노인의 날 노인잔치에 대한 자료가 사회과에서 안 와서 이것을 다 심사를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오늘 설명을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과가 어차피 보사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그때 들으시렵니까?
  우리 위원님들 좋을 대로 하십시오.
  
○간사 손영길   보사환경국이 11월 30일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일단 정영해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으니까 정영해 위원님 양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위원님들 그러하시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 감사할 때 그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이상 열과 성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관계공무원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공휴일로 휴회하고 11월 29일 10시부터 본 위원회 사무실에서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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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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