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10일(수)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과정에 나타난 결과를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 심사과정에 나타난 결과를 수합하여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의견집약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간사 손영길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강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측도는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 53%, ’97년도 55%로 매년 높아지다 ’98년도에는 54%로 다소 떨어졌으나 여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하겠으나 아직까지도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결산액의 58.5%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었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의 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세입판단 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의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사전에 세밀히 분석 파악하여 수입가능액은 당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판단 소홀로 귀중한 재원을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원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상치 못한 세입원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숙원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세출에 충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과대하게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도 과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66억 4,07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로 징수율은 매우 높다 하겠으나 과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56%나 증가하였고 체납사유에 있어 납세태만으로 인한 고질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8%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체납액을 감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증가는 부과부서의 관심소홀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전반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납관리의 불실입니다.
세외수입의 일종인 과태료는 부과요인이 발생하면 과태료 취급부서에서 부과 후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 통보 징수결정 후 징수내역과 미수납 등을 부서간 상호대사로 징수부와 취급부서의 수납부 및 체납정리부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부서 상호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상이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취급부서가 수납관리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로 보이며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서 상호간 면밀한 대사를 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수납부를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예산의 절약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84억 5,973만 2,000원이 발생하여 이월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과 회계년도 내 시행이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타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앞으로 불용처리 될 예산은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시 타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수지균형에 맞게 세출예산 재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세입예측을 소홀히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일부가 불합리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이월된 사업비 405억 6,342만 5,000원 중 명시이월비 37억 4,837만 2,000원, 사고이월비 137억 2,929만 8,000원, 계속이월비 230억 8,575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나 명시이월에 있어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후 사정변화에 있어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산될 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중 11개 사업비 19억 102만원은 사업계획의 미확정, 사업비 부족, 도시계획상 불합리 등의 사유로 당초부터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우선 예산편선하여 명시이월 시킨 것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비는 당해년도에 공사완료를 전제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와 불가피한 사고의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에도 이월을 전제로 한 연도말의 공사발주와 지출원인행위 없이 편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기간을 판단하여 사업순기에 따라 설계 및 보상, 공사시행 등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사외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98년도에 지급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42개 단체에 1억 5,393만 4,000원으로 이중 법률 또는 자치단체 조례상 보조하여서는 아니되는 15개 단체에 3,9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는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하여야 함에도 이중 7개단체 7개건에 대하여는 미정산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또한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즉시 정산토록 하여 보조목적 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비비 지출결정의 금액산정이 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 관계규정에 의하며 장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그 사용이유와 금액추산을 명백히하여 예비비 사용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용금액 추산을 소홀히하여 지출결정액 24억 2,666만 2,000원 중 19억 3,039만 3,000원만 지출하고 4억 9,626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에 예비비 사용의 추산이 적정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 관련부서의 협의 미흡으로 일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경산~자인간 상수도 배수관로 개체공사의 경우 도로 확포장 공사시 병행 시공하였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사업 관련부서와의 협의 미흡으로 도로 이중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재원 확충강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그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재정의 측도는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습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 53%, ’97년도 55%로 매년 높아지다 ’98년도에는 54%로 다소 떨어졌으나 여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하겠으나 아직까지도 세입면에 있어서는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도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총 결산액의 58.5%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 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요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었고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이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세원의 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통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예산편성시 세입판단 소홀입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의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사전에 세밀히 분석 파악하여 수입가능액은 당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세입판단 소홀로 귀중한 재원을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원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상치 못한 세입원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숙원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세출에 충당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과대하게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도 과년도에 비해 급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66억 4,07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로 징수율은 매우 높다 하겠으나 과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56%나 증가하였고 체납사유에 있어 납세태만으로 인한 고질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8%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체납액을 감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겠으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증가는 부과부서의 관심소홀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전반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넷째,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납관리의 불실입니다.
세외수입의 일종인 과태료는 부과요인이 발생하면 과태료 취급부서에서 부과 후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 통보 징수결정 후 징수내역과 미수납 등을 부서간 상호대사로 징수부와 취급부서의 수납부 및 체납정리부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부서 상호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상이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취급부서가 수납관리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로 보이며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서 상호간 면밀한 대사를 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수납부를 관리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예산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예산의 절약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84억 5,973만 2,000원이 발생하여 이월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과 회계년도 내 시행이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타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방치하였으며 앞으로 불용처리 될 예산은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시 타현안사업에 우선 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수지균형에 맞게 세출예산 재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세입예측을 소홀히한 결과로 보여지므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여 당해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일부가 불합리하게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이월된 사업비 405억 6,342만 5,000원 중 명시이월비 37억 4,837만 2,000원, 사고이월비 137억 2,929만 8,000원, 계속이월비 230억 8,575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나 명시이월에 있어 명시이월은 당해년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후 사정변화에 있어 당해년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산될 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중 11개 사업비 19억 102만원은 사업계획의 미확정, 사업비 부족, 도시계획상 불합리 등의 사유로 당초부터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우선 예산편선하여 명시이월 시킨 것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이라 할 수 있으며, 사고이월비는 당해년도에 공사완료를 전제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년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와 불가피한 사고의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에도 이월을 전제로 한 연도말의 공사발주와 지출원인행위 없이 편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 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서는 사업기간을 판단하여 사업순기에 따라 설계 및 보상, 공사시행 등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사외단체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98년도에 지급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42개 단체에 1억 5,393만 4,000원으로 이중 법률 또는 자치단체 조례상 보조하여서는 아니되는 15개 단체에 3,9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는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하여야 함에도 이중 7개단체 7개건에 대하여는 미정산 처리되었습니다.
향후 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또한 관계규정에 따라 지급한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즉시 정산토록 하여 보조목적 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예비비 지출결정의 금액산정이 적정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 관계규정에 의하며 장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그 사용이유와 금액추산을 명백히하여 예비비 사용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용금액 추산을 소홀히하여 지출결정액 24억 2,666만 2,000원 중 19억 3,039만 3,000원만 지출하고 4억 9,626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에 예비비 사용의 추산이 적정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각종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 관련부서의 협의 미흡으로 일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경산~자인간 상수도 배수관로 개체공사의 경우 도로 확포장 공사시 병행 시공하였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음에도 사업 관련부서와의 협의 미흡으로 도로 이중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시설사업의 경우 사업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율 예, 손영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손영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손영길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