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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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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11월 9일(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1항, 제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행정지원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시어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하고 의결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1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최종율   의사일정 제2항,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행정지원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년도 한해 동안 22만 시민과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으로 이룩한 시정 여러 분야에서 값지고 알찬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되며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 한해 동안은 우리 사회가 전반적인 변화와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서 민선 1기 때의 각종 시책을 구체화하고 실천하는데 그 역점을 두었으며, 다가오는 새천년을 준비하고 21세기 경산 뉴비젼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행정역량을 결집하였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정은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여파로 발생한 실업자 문제 등 당명한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야 했으며 꿈과 희망의 21세기를 맞이할 착실한 준비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하는 등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더구나 주민의 욕구는 날로 증폭되고 IMF로 인한 세수감소로 투자재원의 확보가 더욱 어려웠으며 구조조정 여파로 공직사회의 불안과 사기저하는 시정을 추진하는데 더욱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제반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22만 시민의 역량을 결집하여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시정을 추진한 소중한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경제 재성장 여건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선도하게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자인산업단지의 준공,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등 다양하고 실질적인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활동이 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었으며,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밭기반 정비사업 등 농업기반조성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추진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지방행정력 강화를 위하여 공무원 친절운동 생활화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여 책임행정을 구현하였고 친절·신속한 민원처리, 시정순찰제 운영, 생활민원 현장상담, 지속적인 행정규제 개혁 등을 통하여 시민을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실천하여 중앙평가에서 ’97년도에 민원행정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된데 이어 ’98년도에도 ’98민원행정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친절운동추진 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하고 공부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선진행정구현을 위하여 간부공무원 시정연구논문 작성 시책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현실속에서 전국적인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켰고 선진행정을 구현하는 경산시의 모습을 대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역균형개발 촉진을 위하여 진량~하양간, 자인~진량간, 중산~백천간 도로 확·포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경산~진량간 국도 25호선 우회도로가 현재 완공되어 교통난 해소와 산업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당택지조성사업과 진량신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었으며, 사동택지조성사업은 2000년 완공 예정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복지회관이 건립 개관되어 여성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백천동에 건립되는 노인복지타운도 2000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어 날로 증가되는 노인의 여가활동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됩니다.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대정정수장 확장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되고 남천천·조산천 정비사업, 문화마을 조성사업, 성암산 레포츠공원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다가올 문화의 세기에 대비한 삼성현 현창사업과 경산향교, 반룡사 등 문화유적지 정비복원 등 전통문화의 발굴과 보존에 노력하였으며 제39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자인계정들소리가 최우수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하여 문화·관광의 도시로서 경산시의 위상제고와 시민들의 자긍심을 한층 더 고취시켰는가 하면 반면에 일부 분야에서는  시민의 바람을 충분하게 만족시키지 못하는 미흡한 점과 행정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1천여 공직자는 더욱 노력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98년도 예산액은 2,018억 7,0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2,398억 6,7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65억 4,200만원으로 533억 2,5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액 1,566억 5,100만원에서 1,975억 4,600만원이 수납되고 76억 1,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9억 7,1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66억 4,100만원을 체납세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재원을 살펴 보면 지방세가 416억 300만원, 세외수입이 628억 600만원, 지방교부세가 282억 4,400만원, 지방양여금이 123억 1,300만원, 보조금이 323억 8,800만원, 지방세가 201억 9,200만원으로써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5%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으로 6억 5,400만원, 재력부족으로 12억 3,600만원 납세자 태만이  35억 7,400만원, 재산압류가 11억 4,900만원, 징수유예된 것이 2,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지출액은 1,608억 1,900만원으로 예산현액 2,098억 4,200만원의 77%이며, 이월액은 490억 2,300만원으로 명시이월에 삼성현 현창사업 유적정비 설계용역 외 46건에 37억 4,800만원, 사고이월은 경산향교 이건복원사업 외 110건에 137억 2,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외 3건의 계속비가 230억 8,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84억 6,0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 등이었습니다.
  기능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의 474억 4,400만원에서 451억 7,300만원이 지출되고 8억 3,300만원이 이월되었고 14억 3,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에는 예산현액이 971억 2,100만원에서 지출이 654억 6,100만원으로 이월이 289억 8,100만원이며, 불용액이 26억 7,900만원이 발생하였고 경제개발비는 예산현액이 596억 4,600만원에서 459억 4,5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은 107억 4,900만원이며, 불용액이 29억 5,2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예산현액 4억 1,800만원에서 3억 9,000만원이 지출되고 2,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현액 52억 1,200만원에서 38억 5,000만원이 지출되고 13억 6,2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09억 2,1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06억 8,100만원이 지출되고 물건비는 예산액 226억 4,300만원에서 202억 5,700만원이 지출되고 이전경비는 예산액 248억 4,300만원에서 238억 9,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자본지출은 1,382억 2,900만원에서 940억 8,7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가 18억 8,3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18억 8,2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13억 2,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 조성 등 8개의 기타 특별회계 총 지출액은 111억 7,500만원 예산현액 231억 2,000원의 48%이며, 이월액은 119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계양지구 우·오수간  분리관거 설치공사외 4건에 39억 7,800만원과 사고이월이 문천지구 주변 차집관거공사 외 5건에 31억 7,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47억 9,1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가 37억 3,200만원과 8개 특별회계에 36억 3,700만원을 포함한 총 73억 6,900만원이며, 이중에 일반회계 예비비에서 공공근로 및 태풍 피해 복구로 인하여 24억 2,7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1,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9,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외 9종으로써 전년말 17억 3,100만원에 당해년도 13억 600만원을 수납하여 5,3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29억 8,4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30억 500만원으로 ’98년도에 4억 7,700만원이 증가되고 6억 2,100만원이 감소되어 현재액은 28억 6,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융자금 등 4개의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금 기준 전년도말 526억 5,500만원에서 의원회관 신축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차입금 308억 2,500만원이 증가하고 채무상환은 16억 2,800만원이 감소하여 ’98년도말 현재 채무액이 818억 5,200만원이며, 이중 국도비 보조금으로 상환해야 할 채무액이 249억 6,000만원을 제외한 순수 우리 시가 앞으로 연차적으로 갚아야 할 채무는 568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토지는 1,600만 평방미터, 건물은 5,700평방미터, 기타 1만 2,000여건에 총가액은 3,835억 9,7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348종에 장부가격 36억 4,700만원 상당액의 비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동 제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7월 27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오용환 의원님 외 두 분의 결산검사 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자체재원 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 외 9건의 미흡한 점과 남방 소하천 개수 및 도로개설사업 부적정 외 2건을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부진 등 2건에 대해서는 시정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시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종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에서 제안설명 드린 ’98회계년도 세입세출은 IMF로 인한 세수 및 각종 보조금이 감소된 한정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22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라 생각하며 그 중에서도 다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1천여 공직자들이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 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끝으로 위원님의 건승과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율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야 됩니다만 오늘 국제관에서 개최하는데 건설도시국장이 중요성이 있어서 참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사업단장이 나오셔서 이 공기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를 해 주실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씨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지도와 성원을 아낌없이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충심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시의 상수도사업으로는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배수관로 및 공동지선사업, 상수도 노후관 개체사업 등 기반시설사업에 164억 4,300만원을 투자함으로써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개발을 한층 더 가속화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과 수수시설사업에 대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함으로 투자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규모는 230억 8,800만원으로 사업예산이 99억 8,100만원, 자본예산이 112억 3,200만원, 보전재원이 18억 7,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 276억 7,600만원 중 264억 4,800만원을 수납하여 95.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금은 12억 2,800만원입니다.
  수납액 264억 4,800만원이 내역은 영업수익 83억 400만원, 이자 및 영업외수입 5억 9,400만원, 지방채수입 82억 2,5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9억 3,300만원, 도비보조금 4억 8,400만원, 일반회계보조금 11억 5,000만원, 보전재원 67억 5,800만원등입니다.
  이어서 미수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수금은 영업수익 미수금이 11억 9,900만원, 시설분담금 미수금 100만원, 과년도 미수금 2,800만원 등 총 12억 2,800만원입니다.
  그러나 과년도 미수금을 제외한 대다수의 미수금은 12월 납기분으로 익년도에 공동구좌에 이체됨에 따라 발생된 미수금입니다.
  참고로 ’99년 12월 28일 현재 미수금은 3,1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1% 수준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현액은 279억 9,600만원으로 상수도 사업 비용이 84억 8,100만원, 자본적 지출이 195억 1,5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현액 중 261억 4,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145억 4,900만원은 당해년도에 지출을 완료하였으며, 115억 9,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사고이월하였고 18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경산시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 등 9개 사업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뒤 당해년도에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으로 이월사유는 대부분이 상수도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이며, 이월사업비는 총 115억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18억 5,200만원을 사유별로 살펴 보면 예산절감분 3,900만원, 집행잔액 17억 800만원, 인건비 반납분 1억 500만원 등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998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율   상하수도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오용환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개회 직전 제안설명만 듣고 오늘 국제관에서 새한프로젝트 개발사업에 대한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위원 여러분들의 중의를 모았기 때문에 일단 정회를 하고 2시부터 다시 회의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오용환 의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98회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오용환입니다.
  지금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본 위원과 회계관계 업무에 깊은 경험이 있는 이준영 위원, 그리고 박병호 위원 등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30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로부터 ’98회계년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99년 7월 28일부터 8월 16일까지 20일간 세입세출 이월액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98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괄 내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액은 2,018억 6,997만 3,000원이고 세입결산액은 2,398억 6,766만 3,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19%였고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이 2,609억 5,844만 9,000원이며, 총지출액은 1,865억 4,221만 9,0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 결산비율은 78%였으며, 그 차인 잔액 533억 2,544만 4,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년도에 이월된 내역은 명시이월 37억 4,837만 2,000원, 사고이월 265억 3,673만 5,000원이고 계속비이월이 69억 8,975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은 160억 5,058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한 검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98년도 세입결산의 실수납액은 1,975억 4,648만 2,000원으로 세입예산액 1,566억 5,100만원의 126%이고 징수결정액 2,051억 5,815만 8,000원의 96% 에 해당하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 정도인 76억 1,167만 6,000원으로 이중 징수불능으로 인한 결손액 9억 7,096만 1,000원을 제외한 순수미수납액 66억 4,071망 5,00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세입결산액은 1,975억 4,648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608억 1,857만 3,000원으로 그 차인 잔액 367억 2,790만 9,000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37억 4,837만 2,000원이며, 사고이월이 126억 1,258만원이며, 계속비이월이 69억 8,975만 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3억 7,820만 2,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이 452억 1,897만 3,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36억 6,540만 2,000원이며, 이중 실수납액 423억 2,118만 1,0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93.6%에 불과하였으며, 세출은 세입결산액이 423억 2,118만 1,000원이고 실지출액은 257억 2,364만 6,000원으로 차인 잔액 165억 9,753만 5,000원은 특별회계별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139억 2,515만 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26억 7,238만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및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는 73억 6,909만 3,000원이며, 이중 태풍 피해 복구 및 실업대책 공공근로사업으로 일반회계 예비비 37억 3,234반 6,000원에서 24억 2,666억 2,000원이 사용되었으며, 기금결산에 있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10종이며 전년도말 기준 17억 3,142만 4,000원에서 ’98년도 수납액은 13억 567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272만 9,000원으로 연도말 잔액은 29억 8,437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및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97년도말 30억 543만 3,000원에서 당해년도 4억 7,676만 8,000원이 발생하고 6억 2,142만원이 소멸하여 ’98년도말 현재액은 28억 6,078만 1,000원이며, 우리 시의 채무는 ’97년도말 783억 2,075만 6,000원에서 당해년도에 468억 6,183만 9,000원이 늘어나 ’98년도말 현재 1,251억 8,259만 5,000원이며, 이중 경산시가 갚아야 할 순수한 채무액 원금은 국도비 부담액 249억 6,000만원을 제외한 568억 9,268만 2,000원이었습니다.
  이어 공유재산 결산 현재액은 토지, 건물 및 기타 재산을 합하여 총 3,835억 9,705만 5,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결과 나타난 잘된 사항과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운영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113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98년도 재정이 대체로 건전하게 운영되었다고 평가되었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의 총세입규모인 1,975억 4,600만원으로써 이중 ’97년 사고이월액 302억 8,700만원을 제외하면 ’98년도 실제 재원확보액은 1,672억 5,900만원으로 이를 세원별로 보면 자체수입이 1,044억 900만원으로 52.8%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729억 4,500만원으로 37%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느 지방재정확충을 위하여 IMF 기간임에도 집행부서의 부단한 노력의 결과라 보여지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도 총결산액 1,608억 1,900만원 중 경상예산이 650억 1,500만원으로 40.4%이며, 사업예산은 940억 8,700만원으로 58.5%이고 보전재원 등 기타경비가 18억 8,700만원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사회개발과 주민복지향상에 투자된 사업비가 전체 세출예산액의 58.5%임은 지역주민의 투자수요에 적극 부응한 결과라 보여집니다.
  둘째, 자체재원 확충 강구입니다.
  이는 매년 결산검사 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례로 총세입예산액 중 상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존수입의 비율이 높으므로 지방자치시대의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는 자체재원 확충이 시급함으로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장단기 계획수립과 특정재원의 발굴 및 사용료 수수료의 현실화 등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셋째, 예산편성에 있어 세입판단이 소홀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해 모든 세입원을 포착 수입가능액은 전액 당해년도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판단 소홀로 37억 5,986만 1,000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다음년도로 사장 이월하였으며, 넷째, 체납세 징수가 부진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66억 4,071만 5,000원으로 이는 징수결정액의 3.2%로 징수율은 양호하다 하겠으나 체납액 중 고질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8%를 차지하고 있는 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징수대책으로 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으며, 다섯째, 각종 과태료의 징수부 및 체납정리부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세외수입의 일종인 과태료는 부과요인이 발생하면 과태료 취급부서에서 부과하여 세입총괄부서인 세무과에 통보 징수결정 후 징수내역과 미수납 등을 부서 상호간 크로스 체크하여 세무과의 징수부와 취급부서에 비치된 체납정리부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하여 과태료 체납액 및 수납액 등이 부서 상호간 불일치하였으며, 여섯째, 일반회계에 있어 예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불용액은 실제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경우이나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판단하여 추경시 타사업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예산전액 불용액 3억 3,226만원을 방치한 사실이 있으며, 일곱째, 명시이월이 불합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당해년도의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경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후 어떠한 사정변화에 의해 당해년도 내에 지출이 불가능한 것이어야 함에도 사업계획의 미확정, 사업비 부족, 도시계획 불합리 등의 사유로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사업가능성을 판단하지 못하고 사업비를 계상하여 명시이월시킨 사실이 있었으며 여덟 번째,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한 판단이 전제되어야 세출예산의 재원을 수정할 것이나 세수예측을 소홀이 하여 133억7,820만 1,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지방재정의 수지 균형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또한 초과수입을 현안사업에 투자하지 못하고 재원을 사장시켰으며 아홉 번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에 대하여는 예비비제도는 예산회계법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회계법령에 따라 금액을 추산을 명백히 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24억 2,666만 2,000원의 예비비 지출결정액 중 4억 9,62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어 예비비 사용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으며 열 번째,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합리하였습니다.
  도로확포장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을 판단하여 설계 및 보상과 공사시행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공사기간 부족으로 예산이 사고이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기간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당해년도에 설계에서 공사시행까지 일괄 추진하도록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공기부족 등으로 인한 사업비 예산이 매년 되풀이되어 사고이월 되고 있었으며 열한 번째,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 지급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하거나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제한하고 있음에도 법령에 부적합한 15개 단체에 3,900만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기관단체는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보고 하여야 함에도 미정산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선하여야 할 사항으로 남방 소하천 개수 및 도로개설공사는 하천개수와 병행하여 환경개선을 증대하고자 한 사업으로 본 공사는 우선적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먼저 시공한 후 도로개설과 함께 교량을 가설함이 타당할 것임에도 사업의 목적과는 달리 교량가설 공사부터 시공함에 따라 사업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음은 물론이요, 교량가설의 위치선정 등 시공상의 타당성 판단을 소홀히하여 향후 사업비가 증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시설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는 위치선정과 시공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시행이 요망됩니다.
  또한 경산~자인간 상수도 배수관 개체공사와 미래대학~남방입구간 배수관로 개체공상에 있어서도 도로확장공사와 상수도 관로공사를 병행 시공 되었을 경우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관련 부서와의 협조 미숙과 경직된 예산운영으로 이중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 외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율   오용환 의원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자리에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수치에 대하여는 방금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결산내용에 대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회계년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세입세출 예산규모는 2,018억 6,997만 3,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9%가 증가한 2,398억 6,766만 3,64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액은 예산현액 2,609억 5,844만 9,026원의 71%인 1,865억 4,221만 9,649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인 잔액 533억 2,544만 3,991원은 세계잉여금으로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총괄적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건전재정의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6년도에 53%, ’97년도에 55%로 매년 높아지다 ’98년도에는 54%로 다소 떨어졌으나 아직도 여타 자치단체에 비하면 상당한 수준에 있다 하겠으며, 특히 ’98년도에는 IMF 등의 여파로 인한 전국적인 재정부족 현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수입이 52.8%에 달하고 있음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세입면에 있어서는 지방채와 중앙 및 도의 재정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에 있어서는 용도가 지정되어 보조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자주성이 미약하다 하겠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총결산액의 58.5%가 지역사회개발 및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지출되었음은 지역주민의 투자욕구에 적극 부응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성질별 세출에 있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경비의 비율이 높아 지방재정 운영의 탄력성이 매우 허약한 실정이라 사료되며, 특히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재정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여겨지며, 아울러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어려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체재원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이라 사료되는 바, 경영수익사업 등 특정재원의 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의 현실화를 총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예산편성시 세입판단을 정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 조례 등의 정확한 근거자료에 의거 모든 세입원을 사전에 세밀히 분석 파악하여 수입 가능액 당해년도 예산에 전액 계상하여야 함에도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소홀로 귀중한 재원을 당해년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아래 표와 같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원의 정확한 파악과 검토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예상치 못한 세입원이 발생되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주민숙원사업 등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세출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의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도 과년도에 비해 급증하였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지방채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66억 4,071만 5,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의 32%로 징수율은 매우 높다 하겠으나 과년도에 비해 체납액이 56%나 증가한 실정입니다.
  체납사유에 있어 납세태만으로 인한 고질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53.8%를 점하고 있는 바, 이는 강력한 체납처분 및 특별한 징수대책을 강구한다면 체납액을 감소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세외수입에 있어 각종 과태료 및 사용료에 대한 체납액 증가는 부과부서의 관심 소홀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는 전반적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세외수입인 과태료 수납관리를 정확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새외수입의 일종인 과태료는 부과요인이 발생하면 과태료 취급부서에서 부과 후 세입 총괄부서인 세무과에 통보 징수결정 후 징수내역과 미수납 등을 부서간 상호대사로 징수부와 취급부서의 수납부 및 체납정리부가 일치하여야 함에도 부서 상호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이 상호 상이하였습니다.
  이는 과태료 취급부서가 수납관리를 소홀히 취급한 결과로 보이며 상이한 금액에 대하여는 부서 상호간 면밀한 대사를 하여 정확하고 명확한 수납부를 관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첫째, 세출예산의 불용액 및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월되었다 하겠습니다.
  예산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였거나 예산의 절약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각종 사업계획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과도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84억 5,973만 2,000원이 발생하여 이월된 것은 예산의 과다편성과 회계년도 내 시행이 불가한 사업의 예산을 타사업으로 변경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로 판단되며, 앞으로 불용 처리될 예산은 사전 면밀히 검토하여 추경시 타현안사업에 우선 투자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추계의 정확한 예측이 되어야 수지균형에 맞게 세출예산 재원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임에도 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세입예측을 소홀히 한 결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한 주민숙원사업 해결 등 현안사업에 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세출예산 중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비 일부가 불합리하게 이월되었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이월된 사업비 405억 6,342만 5,000원 중 명시이월비 37억 4,837만 2,000원, 사고이월비 137억 2,929만 8,000원, 계속비이월 235억 8,275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나 명시이월에 있어 명시이월은 당해연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예산편성 후 사정변화에 의해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명시이월비 중 11개 사업비 19억 102만원은 사업계획의 미확정, 사업비 부족, 도시계획상 불합리 등의 사유로 당초부터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임에도 우선 예산편성하여 명시이월시킨 것은 불합리한 예산운영이라 사료되며, 또한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 내에 공사완료를 전제하고 사업을 시행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와 불가피한 사유의 발생 등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될 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에도 이월을 전제로 한 연도말이 공사발주와 지출원인행위 없이  편의적으로 사고이월 처리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 하겠으며, 따라서시설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기간을 판단하여 사업순기에 따라 설계 및 보상, 공사시행 등의 예산을 별도 편성하여 공기부족으로 인한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사회단체에 대한 임의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지급되었다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사업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 사회단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지방재정법 제1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98년도에 지급된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 42개 단체에 1억 5,393만 4,000원으로 이중 법령 또는 자치단체 조례상 보조하여서는 아니되는 15개 단체에 3,900만원이 지급되었으며, 또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단체는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정산 보고하여야 함에도 이중 8개 단체 9개 사업에 대하여는 미정산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법령 또는 조례상 규정되지 아니한 단체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을 지양하고 관계규정에 지급한 보조금은 사업완료 후 즉시 정산토록 하여 보조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예비비 지출결정의 금액산정이 적정하지 못하였다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회계법상 관계규정에 의하여 장래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의한 그 사용이유와 금액추산을 명백히 하여 예비비 사용금액을 결정하여야 함에도 사용금액 추산을 소홀히 하여 지출결정액 24억 2,666만 2,000원 중 19억 3,039만 3,000원만 지출하고 4억 9,626만 9,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됨은 예비비 사용액의 추산이 적정하지 못하였다고 사료되었으며, 다섯째, 각종 시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사업관련부서의 협의 미흡으로 일부 예산낭비를 초래하였다 하겠습니다.
  경산~자인간 상수도 배수관로 개체공사의 경우 도로확포장 공사시 병행 시공하였다면 약 1억원 정도의 상수도공기업회계 예산을 절약할 수 있었음에도 사업관련 부서와의 협의 미흡으로 도로 이중굴착 등에 따른 예산낭비가 초래되었다고 사료되며, 앞으로는 사업관련 부서의 유기적인 협조가 요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저는 책 안 보겠습니다.
  우리 현재 ’98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포함해서 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총액이 533억 2,544만 4,000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합산 다시 한 번 해 보실렵니까?
  약 740억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30억원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지금 저는 의회 결산검사 보고서에 나온 내용 대로 제가 보고드린 겁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요.
  그럼 이 프로테이지가 다 틀리겠는데.
  현재 총예산액 대비 이월액, 불용액 포함해서 몇 %정도 차지하는지 압니까?
  세계잉여금을 포함하면 744억쯤 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세계잉여금 속에는 명시이월, 그 다음에 사고이월, 그 다음에 계속비이월,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포함이 다 됩니다.
  
박기철 위원   일반회계 불용액 총액이 약 20% 정도 나오지요?
  특별회계는 약 49% 정도 나오는데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겁니까, 예산집행이 잘못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불용액은 아까도 전문위원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집행잔액과 그 다음에 절감액 우리가 통상 일반보상금이나 수용비 성격 이런 것은 ’98년 경우는 10~20% 정도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아가지고 절감하고 그 다음 공사라든지 이런 걸 쓰다 보면 집행잔액도 나오고 인건비도 그렇습니다.
  자꾸 계속 공무원 수를 줄이니까 인건비도 남는 금액이 나오고 그런 액이 불용액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건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해 가지고 이게 예비비로 넘어가 버리면 또 불용액이 줄어 들 수도 있는데 사실 불용액이나 예비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용액을 많이 깎아 가지고 넘겨 버리면 결국 그 돈은 예비비로 들어가고 예비비를 적게 놓아 두면 또 불용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결국 이 예산 전부가 그 다음 해에 재원으로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물론 돈이 어디 아니겠지요.
  
○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겁니다.
  명칭이 불용액이다, 없다 이런 차이지.
  
박기철 위원   그러니까 일단 예산편성 과정속에서 많은 주민들의 욕구와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들이 방치되고 있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지요?
  다 수용 못하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수용 다 못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약 500억원 이상 되는 이 큰 돈을 이월하고 불용하는 내용을 그런 쪽에서 우선 투자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할 용의는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 돈이 ’99년도 소규모 사업으로 다 예산에 다시 다 활용이 됐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불용액을 자꾸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단계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에 정확성을 기해 가지고 물론 우리 결산위원장님 보고하신 내용, 우리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 이 결산서 속에 있는 어떤 지역사항들 다 그 말을 한번 더 짚고 넘어가는 내용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걸 토대로 해서 벌써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이후에 또 다시 이런 지적사항들이 다시 안 나오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자신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것은 사실 불용액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어차피 내년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세입에 중요한 재원이 됩니다.
  우리도 여기 예산담당하고 계십니까?
  이게 전부 세입예산 다 잡혀 가지고 올해 또 편성이 되는 것이고 이 기준이 12월 정리추경 예를 들어가지고 ’98년 12월 26일인가 27일인가 모르겠는데 그 날짜 기준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하고 난 이후에 남은 돈이다 불용액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수도 없습니다.
  연말에 편성해 봐야 또 아까 지적한 대로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만드는 것이지 실용성이 없습니다.
  그대로 또 이게 그 다음 해에 순세계잉여금이 돼 가지고 금년도 예산에 다 편성된 사항이니까 실제로 문제는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주민불만을 어우를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은 되지 않느냐.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남아 있는 것 같으면 이건 당연히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98년 12월 28일, 20일 마지막 정리추경하고 난 이후에 이야기가 되니까 시기적으로 편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불용예산 편성 안하고 30 몇 억을 넘겼다고 말씀하는데 그것도 12월 26일 내지 27일에 정리추경하고 그 이듬해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까지 저희들이 체납세 받고 또 일반세금을 받은 사항이 그 이야기이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예산편성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다 편성되기 때문에 이것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이건 예산편성 기준에 어쩔 수 없이 어떤 불합리성 때문에 그렇다는데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해 봐야 싸움밖에 안되겠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율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이부희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최종율   이부희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임금이 절약된 부분이 발생됐다고 말씀하셨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를 들어서 인건비가 그렇다.
  
이부희 위원   예로 인건비.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현재 공공, 일용직입니까?
  현재 면사무소나 동이나 안 그러면 시청에도 그런 가용공공인력을 사용하고 임금을 지출하는 인원수가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일용인부임 말입니까?
  
이부희 위원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업무를 대치하는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정규직을 내 보내고 대체로 다른 이를 쓰는 게 있느냐.
  
이부희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정규직 내 보내고 대체 인력은 없습니다.
  현재 그대로 정원을 줄였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수 없고 지금 엊저녁에도 보니까 방송에서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일용인부는 2000년까지 전부 일소를 합니다.
  다 내 보냅니다.
  사실 현재 보면 업무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전문화 되기 때문에 일손이 많이 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꼭 있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아쉬운 대로 꾸려 나갈 부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계획은 앞으로 일용인부는 전부 내 보내고 정부 지침이 그러니까 저희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거니까, 그리고 앞으로 공익요원들 옛날 같으면 방위병입니다.
  방위병 중에서 행정요원으로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돼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인데 이 공익요원들을 앞으로 많이 대학 다니고 하는 똑똑한 애들은 많이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애들은 월급이 한달에 12만원 정도 되는데 국방의 의무를 2년간 하니까 똑똑한 애들은 상당히 많이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부희 위원   구조조정 인원대체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그럼 좋습니다.
  현재 세입과 세출이 있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그게 월별로 현금 흐름표가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월별로 장부 마감을 하지요.
  
이부희 위원   나오지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나오지요.
  
이부희 위원   그러면 공사대금이라든지 나머지 기타 경비에 쓰이는 사용용도에 현재 우리 시제상 현금시제가 ’97년도나 ’98년도의 내역서 지금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날짜 기준하면 나오지요.
  
이부희 위원   월말별로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월말 기준하면.
  
이부희 위원   지금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금고에 가서 떼면 나옵니다.
  
이부희 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언제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부희 위원   현재 ’98년도 하고 있잖아요.
  ’98년도를 비교하려면 ’97년도 것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양 연도에 비교해서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러면 ’97년하고 ’98년하고.
  
이부희 위원   월별로.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월별로 세입 들어온 것 다 뽑고.
  
이부희 위원   예, 세출 다하고.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세출 다 뽑고.
  
이부희 위원   예,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그것 나오면 제가 질의를 하고 그러면 현재 세입이 작년 ’97년도 비교해서 ’98년도로 보면 세입은 상당히 더 거쳤고, 예산보다도 더 많이 거쳤는데 세출이 지나치게 현재 많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 안 생겼나 이렇게 보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지 한 500억원이 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지출이 사업을 하는 내역이 안 맞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적정치 못하다고 판단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 가지고 다 이루어집니다.
  이 명시이월은 아까 전문위원도 설명했지만 당해년도 지출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지고 넘어 가는 사업이고 사고이월은 당해년도에 발주를 해 가지고 공기가 다시 말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되어 가지고 넘어 가는 게 사고 이월인데 물론 개별사업마다 명시이월사유, 또는 사고이월사유가 다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우리 경산지역 같은 경우는 사고이월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주요공사 사업장에 지가 때문에, 보상금 때문에 주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는 지가가 값이 살 때는 몇 평 더하더라도 내가 이사하지 이런 식이 돼 가지고 사업이 잘 추진이 되었는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지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공사비에 제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만 약 70~80% 정도가 거의 보상금으로 다 지급이 됩니다.
  이래가지고 보상이 제대로 안되니까 이게 공기가 자꾸 늦어지고 해서 사고이월이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이 명시이월 같은 경우도 거의 주민숙원사업을 의욕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일단 계상을 해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 행정절차라든지 이게 또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하나 계획을 하면 중앙청이 받아야 될 사항이 말은 현재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앙에서 도에서 행정적으로 승인한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승인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명시이월되는 방법, 또는 국도비 지원이 늦게 와가지고 당초에 다 지원이 되면 그 사업이 다 발주가 되는데 이 명시이월 중에서도 작년 ’98년도 연말에 정리추경 때 계상된 사업도 많습니다.
  12월 26일에 계산해 가지고 무슨 재주로 그걸 원인행위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전부 이듬해 넘어 가니까 이게 전부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또 사고이월도 보면 또 사고이월도 이게 보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보다는 주로 1회 추경때 이때 계상된 게 주로 사고이월이 많이 됩니다.
  그건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사업추진하는 부서의 애로 이런 게 여러 가지 겹쳐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가급적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걸 협조를 많이 해 주시면 저희들이 원만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세출액이 1,865억원에서  500억원이라고 하는 사고이월과 기타이월이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것 하고는 답변이 틀리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다 관련이 있지요.
  거의 다 보상이 안되어서 사고이월이 거의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보상이 안되는 주된 이유는 뭡니까?
  보상하는 인원이 책정이 적정치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보상가격이 낮다 이래서 보상을 안받는 게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체 지출액의 1,865억원 중에서 533억원이라고 하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이 조서를 보면 쭉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결산서에 보시면 뒤에 나옵니다.
  
이부희 위원   이것은 추후에 다른 동료위원 질의 끝나고 다시 하기로 하고요,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28쪽이네요.
  도로사용하는 허가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미납도 있고 사용하는데 도로사용료의 주된 게 뭡니까, 인도사용료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그것은 건설도시국 소관인데.
  
이부희 위원   사용료 받는 것은 행정지원국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그건 건설도시국할 때 하기로 하고 우선 그러면 아까 현황 나올 때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율   이부희 위원 질의 마쳤습니까?
  
이부희 위원   예.
  
○위원장 최종율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정회하고 받고.
  
박기철 위원   이부희 위원 자료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니까.
  
○위원장 최종율   자료 나올때까지 정회를 하고.
  
김영도 위원   자료는 받고 정회할 것 있습니까, 질의할 것 없으면 종결 지을 수 있습니까?
  
박기철 위원   종결 지으면 이따 자료 나왔을 때 다시 질의 안되지 않습니까?
  
김영도 위원   자료 나왔으면 내일 얘기하면 안됩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율   그렇지요.
  
박기철 위원   그러면 안되지.
  이부희 위원님은 자료 보고 한다는데.
  
○위원장 최종율   자료 보고 더 질의할게 있습니까?
  
이부희 위원   예.
  
손영길 위원   자료가 바로 나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한참 걸립니다.
  
○위원장 최종율   자료가 월별로 내려고 하면 그게 단시간 내에 나오는 게 아닌데요.
  ’97년도, ’98년도 대차대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데.
  
이부희 위원   내일 되지요?
  
김영도 위원   내일 받아 가지고 개별적으로 질의하면 안되느냐 이말입니다.
  그러면 안됩니까?
  
박기철 위원   질의 답변 종결하고 나면 그 이상 다른 질의는 안되느냐 자료 검토밖에 안되니까.
  
○위원장 최종율   위원님! 질의 답변을 종결하면 일단 그것으로써 끝납니다.
  더 이상 질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박기철 위원   내일 개별적으로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율   그렇지 개별적인 자료를 받아 질의를 한다든지 이것은 별 문제인데.
  
김영도 위원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우리가 질의에 대한 종결을 하면 여기에서는 끝이 나는데 문제가 있으면 위원으로서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을 불러 출석을 시켜 가지고 얼마든지 그 내용을 알 수 있으니 시간을 좀 아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최종율   이부희 위원 동의합니까?
  
이부희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율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님들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오늘 세미나에 참석을 하셔서 안 계시고 오늘 실질적으로 다루어야 될 것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기 때문에 사업단장을 배치를 해서 질의를 받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한번 물어 볼까요.
  
○위원장 최종율   예, 김영도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 위원입니다.
  하나만 한번 물어 봅시다.
  이 상수도특별회계에 미수금이 12억 2,800만원 하고 나와 있습니다.
  이 미수액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12월 31일부로 연도 폐쇄기입니다, 12월 31일이.
  그래서 사용료 부과금액인데 부과를 하고 수용가가 은행에 사용료를 납부를 합니다.
  은행에 납부를 한 것이 그러니까 한 10일 정도, ’99년 10일 정도에 저희들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통보 오는 사이에 12월 말일 기준으로 안 잡힌 금액입니다.
  
김영도 위원   내가 다시 간단하게 물을게요.
  그러면 이 12억 2,800만원 하는 것은 우리가 상수도 수도요금이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지요.
  수도요금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럼 수도요금은 부과를 매달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매달합니다.
  
김영도 위원   매달하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김영도 위원   그럼 매달하면 12월말은 방금 단장님 말씀대로 12월달 부과한 것은 미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도 1월, 2월, 3월에 부과한 것은 이내이내 미수를 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미수가 있는 이런 상수도 수용가에는 물 안줍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제안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실제 미수금에는 3,100만원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럼 이 12억원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2억원은 12월말 기준으로 그렇고 수용가가 은행에 납부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하는 기간이.
  
김영도 위원   통보를 늦게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내도 사실상 미수는 이렇게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사실 미수금은 3,100만원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래서 묻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상수도 요금을 얼마쯤 안 내면 물을 단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 3개월 체납시에는 단수조치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 시관내도 3개월 이상 체납이 되어서 단수를 한 그런 실례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많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김영도 위원   몇 건이나 되는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연중 단수를 해 가지고 돈을 납부를 하면 통수를 해 주고, 연중 106건입니다.
  
김영도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3,100만원입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 시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경산은 경산시청이기 이전에 경산개발주식회사다 대표이사가 최희욱 씨다, 여러분들은 회사 사원이다 하는 이야기를 내가 한번 했는데 이 체납세라든가 상수도 요금도 미수가 많이 있으면 위에 어른들이 예쁘게 안 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장님께서는 특별한 대책, 꼭 더 특별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물 먹고 돈 안 내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가는데 미수금이 없도록 특별 조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율   다른 위원님 질의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불용처리된 것은 저것이지요?
  정수장 51% 되는 것 이것 설명을 해 보십시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우리 대정정수장 확장공사가 12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실 보상을 먼저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는데 보상추진 과정에서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좀 많았습니다.
  
박기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김영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 미수금 문제인데 자료를 재가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고질자들 중에 업체를 제외하고 생계곤란자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90% 이상은 생계곤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 영세민이나 생활보호 대상자들한테 수도요금 징수합니까, 안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박기철 위원   그것 면제할 규정을 만들 용의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요금을 예를 들어서 면제를 한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이상요인이 더 발생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물 먹는 사람이 요금을 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보조해 주는 게 있을 건데요.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거택보호자나 이런 것은 일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대개 보면 생활보호대상자나 거택보호자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많아 봐야 2명 내지 3명 정도 물을 써 봐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을 뿐더러 욕탕이 있다 하던가 이렇지도 않을 거에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생활보호대상자는.
  
박기철 위원   잠깐 제 이야기를 마저 들어봐요.
  전부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이 미납요금 때문에 전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얘기입니다.
  대개 보면 거의 기본요금입니다.
  2,620원, 2,430원 이런 것은 기본요금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렇게 기본요금밖에 쓰지 않는 분들이 거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런 분들한테 과연 이게 3개월치 못냈다고 해서 단수를 해 가지고 그 분들 생활이 가뜩이나 어려운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되는데 그 단수하는 것도 상당히 배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징수를 해야 될 부분에 징수를 못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앞으로 대처를 하실 거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현재 저희들 생계가 곤란한 그런 분들은 제외하고 거의 재산압류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철 위원   생계곤란자들에 대해서 상수도 요금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면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박기철 위원   그렇지 사용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방법을 강구를 한번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박기철 위원   우리 자체 공기업인데요.
  자체 공기업 아닙니까?
  
김영도 위원   가능한가 자체 공기업하는데.
  
○행정지원국장 최덕수   사실은 거택보호대상자는 자기 집 가지고 독립된 상권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셋방 살고 전부 다 그렇지 배급 타 먹는 사람이 자기 집 살고 이런 사람들 없을걸요.
  
박기철 위원   하여튼 조사를 해서 그 조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율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상수도공기업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가상각비가 연도별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12기에는 7억 3,400만원이고 13기에는 13억 6,000만원이고 14기에는 15억 2,000만원인데 감가상각비가 연도별로 차이가 확실히 많이 나는데 그 연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차이가 나는 사유는 저희들이 시설을 확장을 한다든가 또 배수관로를 추가로 묻는다든가 하면 그걸 전부 자산으로 잡습니다.
  그 자산의 건물이라든지 구축물, 또 배수관로 등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내구연한을 나누어서 감가상각비를 가상하기 때문에 재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감가상각비는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이부희 위원   감가상각으로 인해서 발생된 건지 모르겠는데 단기순이익이 13기에는 13억 1,100만원인데 단기순이익이 2억 3,400만원이고 14기에는 감가상각비가 15억 2,800만원인데 단기순이익이 9억 9,600만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은 그 사연에서 발생 차이가 생기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은 상수도요금 인상분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12기 때도 보면 단기순이익이 이것하고 현저한 차이가 나는데요.
  그 때는 요금인상이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 때도 요금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있었는데도 차이가 왜 이렇게 납니까?
  요금인상에 의해서 단기순이익이 이렇게 차이난단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순이익이 올라갑니다.
  
이부희 위원   작년에 요금인상할 때는 요금인상하지 않으면 계속 누적된다고 그랬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건 단계로 따져서는 그렇고요, 매년 연말 기준으로.
  
이부희 위원   그래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부희 위원   그런데 13기와 14기의 이자수입이 현저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것은 자금관리를 잘해서 그런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채권을 구입, 다른 별 다른 예금해서 그런 겁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자수입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들 대정정수장 시설개량하기 위해 가지고 기채를 받았습니다.
  기채를 미리 받아가지고 기채 이율은 통상 한 5.5~8% 정도 6~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돈을 받아 가지고 은행에 예치할 때 10%짜리로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자금에 아까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할 때 이야기 들었지요?
  현금이 월별로 나오는 것 그것도 상수도사업단도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현재 자금관리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월별 가용된 현금자원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월별 저희들이 공사비나 인건비나 자재구입비 쭉 매달 월별 소요금액을 판단을 합니다, 매월초에.
  판단을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 매월 필요한 금액은 단기예치를 하고 나머지는 장기로 예치를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장기예치를 하면 1년이 넘는 것도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1년 넘는 것은 없습니다.
  
이부희 위원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부희 위원   그러면 7월달에 가용현금이 한 10억원 있다 이러면 연말로 해 가지고 예치를 합니까, 안 그러면 1년단위나 2년단위로 이렇게 예치를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1년단위로 하는 것은 없고 3개월, 6개월, 2개월 그런 식으로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예탁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5,000만원짜리 증서예탁입니까 그런 걸로는 하지 않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안하고 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부희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율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대한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98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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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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