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9월 11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6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벌써 계절은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 이때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최희욱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도 9월 6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본청의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국·과의 명칭 및 소속의 변경 등을 위해 조례상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38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당시 개정안이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동일한 안으로 볼 수 있으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은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항이었던 산업경제국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부칙 1조에 “시행시기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농업관련 유사기능을 일원화함에 있어 조정하고자 하는 농축산과의 소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인허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또는 농축산 관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이와 같은 기구조직을 개편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여타 시군의 문제된 사례 등을 수집, 검토·분석하여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유보기간동안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본 조례를 재개정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상 문제점을 더욱 세심하게 조사·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행유보기간이 짧다고 판단되어 부칙 1조 시행일의 내용 중 유보기간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중 같은 직종의 업무임에도 자치단체별로 다른 직명을 사용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를 금번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그 직명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99년 9월 1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계절은 가을의 문턱으로 성큼 다가서고 있는 이때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시정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시간을 내어 참석하여 주신 최희욱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9년도 9월 6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2단계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본청의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국·과의 명칭 및 소속의 변경 등을 위해 조례상의 기구와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지난 38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당시 개정안이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 부결된 개정안과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이 동일한 안으로 볼 수 있으나, 주요 내용을 살펴본 바, 본 개정안은 지난 번 심의과정에서 주요 핵심사항이었던 산업경제국 농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소속을 변경하는 것을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부칙 1조에 “시행시기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유보한다”라는 조항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는 농업관련 유사기능을 일원화함에 있어 조정하고자 하는 농축산과의 소속을 변경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인허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불편사항이나 또는 농축산 관리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이와 같은 기구조직을 개편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여타 시군의 문제된 사례 등을 수집, 검토·분석하여 비효율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행유보기간동안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더 좋은 안이 있다면 본 조례를 재개정 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시행상 문제점을 더욱 세심하게 조사·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행유보기간이 짧다고 판단되어 부칙 1조 시행일의 내용 중 유보기간 2000년 12월 31일을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고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직명 중 같은 직종의 업무임에도 자치단체별로 다른 직명을 사용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및 인사관리에 혼선을 주고 있어 이를 금번 2단계 지방자치단체 구조조정과 병행하여 그 직명을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99년 9월 10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사를 거쳐 원안 또는 수정의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경산시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심사 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 여러분!
하절기에 건강하시고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9회 임시회를 마감하면서 시민 복지증진과 “시민과 함께 위대한 경산건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최희욱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과 경산시 2단계 구조조정안에 대하여 시민의 뜻에 따라 보다 신중하고 좋은 안을 만들기 위하여 심사숙고하고 충분한 심사 의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2만 시민 여러분!
하절기에 건강하시고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39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