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8일(금)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 4. ’99년도 저소득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 행위 의결안
- 5.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99년도 저소득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저소득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행위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6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입주자의 화재보험 가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이 소실될 경우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융자시 당해 건물과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므로 건물이 소실되어도 융자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이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키 위해 경산시장과 한국주택은행 경산지점장간에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융자재원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부금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채무관계자가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6개월 이상 불이행 할 경우 채무관계자 심방을 통한 조사 후 회수가능여부를 시장과 주택은행 경산지점장이 협의 결정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이 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 중 규제된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개정하고 아울러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련제도가 경쟁제한적인 규정으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경쟁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6조의 급수공사 시행을 수도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 후 시행하던 제도를 수도사용자의 신청만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토록 개정하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 제도를 납부로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와 제10조에 있어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련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전문공사 면허취득업체에게 위탁시공토록 개정하여 수도급수공사 시행방법을 일반경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셋째,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에 있어 급수중지를 요청할 경우 급수중지기간을 종전의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소재불명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그 급수장치를 폐전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급수받지 않을 경우 폐전하도록 하여 수도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제32조에서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인정 오차범위를 8/100로 하던 것을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오차범위를 정하지 않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계량기 이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차범위에 따라서 수도사용자 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모두 부담하므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5페이지입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과 같이 개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 및 하수도법에 의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과다한 행정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자를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자로 시공하던 것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배수설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였으며 둘째, 제8조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를 점검토록 하였고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이상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현재 하수도 배수구역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병과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업종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것을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구분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하수를 다량 배출한 업무용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산정기준인 하수발생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의 제안요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4일 건설도시국장으로 부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는 오늘 처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건설도시국에서는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협약 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을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67페이지입니다.
먼저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주택 입주자의 화재보험 가입은 천재지변으로 인해 주택이 소실될 경우 융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나 융자시 당해 건물과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므로 건물이 소실되어도 융자금 회수에는 지장이 없으므로 조례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민의 편의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조의 “국민주택의 입주자는 시장이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0페이지입니다.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관내 지역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키 위해 경산시장과 한국주택은행 경산지점장간에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융자재원 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융자재원범위내의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또는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대부금에 대해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채무관계자가 융자원금 또는 이자의 납입을 6개월 이상 불이행 할 경우 채무관계자 심방을 통한 조사 후 회수가능여부를 시장과 주택은행 경산지점장이 협의 결정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시장이 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조례 내용 중 규제된 일부 조항을 완화하여 시민편의 위주로 개정하고 아울러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련제도가 경쟁제한적인 규정으로 경쟁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본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 경쟁체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제6조의 급수공사 시행을 수도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시장의 승인 후 시행하던 제도를 수도사용자의 신청만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토록 개정하고 급수공사 설계수수료 제13조의 공사비의 선납 제도를 납부로 완화하였습니다.
둘째, 제8조와 제10조에 있어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관련제도를 폐지하고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전문공사 면허취득업체에게 위탁시공토록 개정하여 수도급수공사 시행방법을 일반경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셋째, 제26조의 급수중지와 폐전에 있어 급수중지를 요청할 경우 급수중지기간을 종전의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6개월 이내로 연장하고 소재불명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않을 때 그 급수장치를 폐전하던 것을 6개월 이상 급수받지 않을 경우 폐전하도록 하여 수도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넷째, 제32조에서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하여 이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인정 오차범위를 8/100로 하던 것을 조례에서 일방적으로 오차범위를 정하지 않고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계량기 이상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을 오차범위에 따라서 수도사용자 또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을 시에서 모두 부담하므로써 시민의 부담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85페이지입니다.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한 하수도법의 개정에 따라 환경부 훈령 제294호로 시달된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과 같이 개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 및 하수도법에 의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마련하고 과다한 행정규제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4조 배수설비공사의 시공자를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자로 시공하던 것을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의 배수설비에 대해서만 건설업자가 시공토록 하였으며 둘째, 제8조 하수관거의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매년 1회이상 하수관거를 점검토록 하였고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이상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제10조 하수도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현재 하수도 배수구역에 대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도 하수관거 유지관리비 만을 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수도 사용량에 따라 병과 부과하고 있는 하수도 사용료의 기본요금 제도를 폐지하고 업종별 적용기준이 상이한 것을 상수도 사용료의 업종구분과 동일하게 적용토록 개정하였으며 아울러 하수를 다량 배출한 업무용 사용료를 현실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조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산정기준인 하수발생의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및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의 제안요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건설도시국 소관인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0조의 보험가입 의무에 대해서 과거에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융자를 받아 다시 입주자에게 대부해 주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책으로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 했으나 현재에는 각 시공업체, 자치단체 포함입니다.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 입주 후 건물을 인계할 때 기 근저당한 일체의 권리가 대환처리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각종 규제를 현재의 주민복지 증진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량기 시험의 오차 범위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의뢰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므로써 작은 일로 인하여 행정과 시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의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하수도설비공사, 사용료의 부과징수, 하수도 사용요율, 업종구분, 하수도 점용 등을 정리 시달한 환경부 훈령 제294호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안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을 건설도시국 소관인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건설도시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행 제20조의 보험가입 의무에 대해서 과거에는 국민주택 융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융자를 받아 다시 입주자에게 대부해 주었기 때문에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책으로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 했으나 현재에는 각 시공업체, 자치단체 포함입니다.
업체에서 융자를 받아 입주 후 건물을 인계할 때 기 근저당한 일체의 권리가 대환처리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각종 규제를 현재의 주민복지 증진에 맞도록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계량기 시험의 오차 범위를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며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의뢰비용 전액을 시가 부담하므로써 작은 일로 인하여 행정과 시민의 마찰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하수도법의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하수도설비공사, 사용료의 부과징수, 하수도 사용요율, 업종구분, 하수도 점용 등을 정리 시달한 환경부 훈령 제294호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안을 토대로 자체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개정하는 것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듣는 형식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고 하니까 담당 실과장님들이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 듣는 형식으로 취하려고 하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늘 제가 처음인데 제가 답변을 드리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만약에 좀 미진한 점이 있으면 양해를 구해서 과장님들 답변을 하도록 하고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개정조례안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개정조례안 이외에는 되도록이면 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67쪽에 보면 개정이유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므로 융자금의 회수에는 별문제가 없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화재보험 드는 것을 내용을 삭제를 하자, 이 뜻이지요?
67쪽에 보면 개정이유에 있어서 건물과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므로 융자금의 회수에는 별문제가 없다, 여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화재보험 드는 것을 내용을 삭제를 하자, 이 뜻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생각에는 물론 융자금의 회수에 있어서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화재보험 부담을 덜어주자는 그런 취지도 좋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이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가정에도 천재지변이나 혹 어떤 실수로 인해서 재산상의 어떤 손상이 올까 싶어서 보험을 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꼭 화재보험이 일반적으로 가계에 큰, 물론 부담이 가는 집도 있고 안 가는 집도 있겠지만 화재보험금 드는 이 내용을 꼭 삭제를 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재지변, 수해나 또 철도변, 고속국도변, 도로변, 불량지구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해에 주택이 생겼을 때 보통 전파, 반파로 구분이 되어서 전파는 2,000만원 범위내에, 반파는 1,000만원 범위내에 해서 60%를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가 다른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실상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지방 재원도 열악한데 이것을 안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융자를 주면 은행에서 반드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천재지변, 수해나 또 철도변, 고속국도변, 도로변, 불량지구 여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수해에 주택이 생겼을 때 보통 전파, 반파로 구분이 되어서 전파는 2,000만원 범위내에, 반파는 1,000만원 범위내에 해서 60%를 융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융자가 다른 자연재해대책법에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사항을 꼭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화재보험을 가입을 해서 사실상 지원을 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지방 재원도 열악한데 이것을 안 하더라도 그런 제도적으로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융자를 주면 은행에서 반드시 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 근저당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제가 근본 취지는 알겠는데요, 그러면 화재보험비가 예를 들어서 50만원이나 100만원 이렇게 많이 드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보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통상적으로 약 10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10만원 정도 아껴서 나중에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보험을 가입하므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어떤 건물에 대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편안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꼭 10만원 정도 아껴서 나중에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지금 현재 보험을 가입하므로 인해서 입주자들이 어떤 건물에 대한 보험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10만원 정도 보험을 넣으므로 인해서 입주자들의 어떤 재산상의 손상을 입었는 부분도 그 사람들 편에 서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을 굳이 삭제를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천재지변이나 이 규정을 특별한 어떤 그런 규정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어떤 정부의 시책으로 불량지구, 이런 것을 할 때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천재지변이나 어떤 정부의 시책으로 불량지구, 이런 것을 할 때만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개별법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중에서 대행업체 지정 수탁공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경쟁으로 전환한다 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개정사유와 주요골자 중에서 대행업체 지정 수탁공사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일반경쟁으로 전환한다 했는데 여기에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도대행업체는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도대행업체는 우리가 비상시에도 활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넣은 사유는 공정거리위원회하고 행자부에서 모든 업체한테 공평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체에 수도면허업체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현재 업체에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동파가 된다든지 또 야간에 어떤 파손이 있을 때 시급히 보수를 할 때에는 사실 대행업체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 분들은 평상시에 관망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어떤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여기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수도대행업체는 우리 관내에 5개 업체가 있습니다.
수도대행업체는 우리가 비상시에도 활용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희들이 넣은 사유는 공정거리위원회하고 행자부에서 모든 업체한테 공평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권고사항으로 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건설업체에 수도면허업체에 대해서도 기회를 부여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현재 업체에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동파가 된다든지 또 야간에 어떤 파손이 있을 때 시급히 보수를 할 때에는 사실 대행업체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 분들은 평상시에 관망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여기서 어떤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 여기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장단점은 우리가 대행업체에 했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비상 급수전이 파손되었다든지 비상시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행업체 그 분들은 항상 대기해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리고 또 단점은 공평성입니다.
꼭 그분들 한테만 주느냐는 공평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업체가 했을 때에는 다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비상시에 그 분들 한테는 사실 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대행업체 그 분들은 항상 대기해 있는 그런 상태이니까, 그리고 또 단점은 공평성입니다.
꼭 그분들 한테만 주느냐는 공평성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반업체가 했을 때에는 다 기회를 부여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비상시에 그 분들 한테는 사실 일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36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36개소의 업체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한도내가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수의계약 범위를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전문은 5,000만원이하이고 일반은 1억원 이하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등록업체만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처음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는 ’81년도입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될 때 변경되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시군 통합될 때 변경되었는 사항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2년마다 갱신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된 적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참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러면 일반업체하고 경쟁을.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간사 이부희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탁업자하는 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탁하는 공사가 규모가 적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36개 업체중에서 원래 5개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기준이 되면 교체도 안되고 계속해서 했다면 어떤 연유로 규모가 크다든지 일이 성실도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빨리 민원을 처리해 준다든지 어떤 이유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수탁업자하는 기준이라든지 안 그러면 수탁하는 공사가 규모가 적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36개 업체중에서 원래 5개 지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번 기준이 되면 교체도 안되고 계속해서 했다면 어떤 연유로 규모가 크다든지 일이 성실도가 있다든지 안 그러면 빨리 민원을 처리해 준다든지 어떤 이유와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자료를 보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준이 경산시상수도급 수공사대행규칙에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이 규정을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준이 경산시상수도급 수공사대행규칙에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서면으로 이 규정을 별도로 제출하고 설명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간사 이부희 특히 왜 그러냐 하면 36개 업체 중에서 한번도 교체도 안되고 특혜의 시비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안을 개정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5개 업체가 어느 업체입니까?
파악이 됩니까?
파악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파악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5개 업체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남수도, 신안, 동진, 신원, 서광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영남수도, 신안, 동진, 신원, 서광 이렇게 5개 업체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오늘 여기에 수탁공사하는 기준이 만약 선정할 때 우리가 시의 수도의 어떤 운영상태에서 용이하다면 어떤 규정이 확실히 밝혀져야 수탁제도를 계속 존속시킨다든지 또 다른 민원이 특혜를 주었다면 특혜 받을 만한 사유가 뚜렷하면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명백한 뚜렷한 것이 있다면 계속해서 수탁공사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어느 것인지 판단할 기준을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에서 심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안 있겠나 싶은데 이것이 결정되기 전에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도 대행업체 5개 업체는 우리 수도 1,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상되는 어떤 우리가 여기에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보다 규모가 큰 그런데도 이 분들이 참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 것이고 우리가 1,000만원 미만 이 기준은 실제 급할 때 시급할 때 이 분들이 이제껏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망이나 수도관이 어디로 매설되었는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한테 아주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 대행업체 5개 업체는 우리 수도 1,000만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이상되는 어떤 우리가 여기에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것보다 규모가 큰 그런데도 이 분들이 참여는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 것이고 우리가 1,000만원 미만 이 기준은 실제 급할 때 시급할 때 이 분들이 이제껏 많은 노하우가 있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관망이나 수도관이 어디로 매설되었는지 이런 것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시민들한테 아주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를 우리 시 뿐 아니고 전국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아까 내가 제안설명에 말씀드렸듯이 공정거리위원회, 또 행자부에서 우리 수도전문업체들도 공평성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경쟁입찰로 해야 된다는 그런 권고성 공문이 저희들한테 하달되었기 때문에 이번 조례에 그것을 삽입했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세한 것까지 업무파악을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우리가 IMF관계로 53건여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설 때는 연간 500여건에 2억원 정도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상세한 것까지 업무파악을 못해서 정말 송구합니다.
작년의 경우는 우리가 IMF관계로 53건여해서 한 5,000만원 정도가 저희들이 집행이 되었고 건축경기가 활성화되고 공동주택, 단독주택들이 많이 들어설 때는 연간 500여건에 2억원 정도는 집행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감사합니다.
○이성관 위원 예, 이성관입니다.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행업체 지정 수탁공사를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데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좋습니다.
모든 공사는 투명성을 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이 갑니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비상시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정수탁공사를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일반경쟁으로 전환을 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먼 타지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에 어떤 폐단이 있느냐하면 금액이 큰 것은 타업체에서 돈을 벌어가고 금액이 적은 공사는 우리 지방업체가 공사를 하므로 해서 우리 지방의 어떤 경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타 지방업체에는 공사 이런 것은 자기 지역 안에서만 공사를 주려고 하는 이런 암암리에 어떤 그런 행태가 있는 와중에 우리가 경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은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수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 지금 대행업체가 존속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밤 12시가 되어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했을 경우에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간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방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대행업체 지정 수탁공사를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인데 방금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내용 중에서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다, 좋습니다.
모든 공사는 투명성을 기하는 것은 본 위원도 동감이 갑니다만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 어떤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비상시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본 위원이 지정수탁공사를 존속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사유를 말씀드릴께요.
만약에 일반경쟁으로 전환을 해서 공사를 했을 경우에 먼 타지에서 와서 공사를 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받아서 가면 그만입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고 만에 하나 그랬을 경우에 어떤 폐단이 있느냐하면 금액이 큰 것은 타업체에서 돈을 벌어가고 금액이 적은 공사는 우리 지방업체가 공사를 하므로 해서 우리 지방의 어떤 경제, 이런 부분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특히 지방자치시대가 되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타 지방업체에는 공사 이런 것은 자기 지역 안에서만 공사를 주려고 하는 이런 암암리에 어떤 그런 행태가 있는 와중에 우리가 경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업체에서 공사를 하면 지난 번에 우리 간담회할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금액은 얼마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방세수에도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이 지금 대행업체가 존속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는 밤 12시가 되어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경우에 어느 지역에 가서 무엇을 해 달라,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나는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론을 했을 경우에 피해는 우리 주민들한테 간단 말이예요.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게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 금액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대행업체 수탁공사는 얼마 미만은 이렇게 주고 공사금액 얼마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겠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요?
그렇지요?
대행업체 수탁공사는 얼마 미만은 이렇게 주고 공사금액 얼마 이상은 일반경쟁으로 하겠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일반경쟁으로 전환하겠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방법론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사실 업체들 보호차원에서도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 우리 상부에 어떤 지시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업체 보호차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든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실제 우리 지역에 사실 업체들 보호차원에서도 상당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제 우리 상부에 어떤 지시나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따라야 되는 그 입장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지방에 어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우리 업체 보호차원, 이런 것을 감안을 해서 이것은 의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삭제를 한다든지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여기에 따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제 입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어떤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경산시에는 맞지 않다 이랬을 경우에 상부기관에다가 건의 정도는 하시지요?
그렇다면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어떤 상부기관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을 경우에 우리 현실에 맞지 않다, 우리 경산시에는 맞지 않다 이랬을 경우에 상부기관에다가 건의 정도는 하시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나 우리 지역 업체육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부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건이 근무여건이 그렇고 또 저희들도 그때 법에 명분에 규정이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상부에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을 관례상 지금 따라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상부지시라는 것은 우리가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여건이 근무여건이 그렇고 또 저희들도 그때 법에 명분에 규정이 없는 이상은 저희들이 상부에 어떤 지시나 이런 것을 관례상 지금 따라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입안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번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이것을 가결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내용을 잘 모르는 간단한 것만 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주요골자 두 번째 보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함,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주요골자 두 번째 보면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로 함, 이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전에 오차는 8/100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공차는 상당히 지금 전문적인 그런 용어가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축류의 차행수도미터라고 해서 소류, 대류로 구분을 합니다.
소류, 대류로 물이 많이 흐르는 것, 적게 흐르는 것 구분을 해서 이것도 횡과 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도표가 있는데 우선 제가 구두로 답변을 도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경이 ㎜별로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로 해서 또 종류별로 해서 나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동의 어떤 범위를 ±5%와 또 소류는 0.1배, 대류는 0.5배 해서 이것을 이 범위를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이제는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종전에 오차는 8/100로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사용공차는 상당히 지금 전문적인 그런 용어가 지금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이 축류의 차행수도미터라고 해서 소류, 대류로 구분을 합니다.
소류, 대류로 물이 많이 흐르는 것, 적게 흐르는 것 구분을 해서 이것도 횡과 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이것이 도표가 있는데 우선 제가 구두로 답변을 도료를 나중에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구경이 ㎜별로 전부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로 해서 또 종류별로 해서 나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변동의 어떤 범위를 ±5%와 또 소류는 0.1배, 대류는 0.5배 해서 이것을 이 범위를 저희들이 기준을 해서 이제는 하겠다 그런 내용인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줄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줄고 있어요?
누수가 줄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만약에 수도계량기에 이상시험의뢰를 지난 번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물론 수도요금 영수증을 보고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의뢰를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보통 200톤을 썼는데 230톤을 썼다, 이상이 있다, 점검을 해 달라 이랬을 경우에 어떤 행정기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소지도 안 있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유무가 없을 경우에 자부담이 5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선 5만원이 아까워서 “됐습니다”하고 양보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수가 줄고 있다면 천만다행이고요, 만약에 수도계량기에 이상시험의뢰를 지난 번에는 이상이 있을 시에는 시에서 부담을 했고 이상이 없을 시에는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랬을 경우에 만약에 물론 수도요금 영수증을 보고 특별한 이상이 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의뢰를 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보통 200톤을 썼는데 230톤을 썼다, 이상이 있다, 점검을 해 달라 이랬을 경우에 어떤 행정기관하고 우리 주민들하고의 어떤 마찰소지도 안 있겠느냐, 우리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이상유무가 없을 경우에 자부담이 5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 우선 5만원이 아까워서 “됐습니다”하고 양보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저는 알겠다 이겁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물론 대화를 해서 그 분이 알아 들었을 경우에는 만분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런 것을 해 내라, 이상이 없는 데도 해 내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갔을 경우에 왜 행정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 이랬을 경우에 어떤 미미한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꼭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물론 내가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옮기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방법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 놓았는 것이.
우리 일반 시민들이 생각했을 경우에 물론 대화를 해서 그 분이 알아 들었을 경우에는 만분 다행인데 만약에 그렇지가 않다, 이랬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무조건 이런 것을 해 내라, 이상이 없는 데도 해 내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것은 이상이 없습니다.
그냥 갔을 경우에 왜 행정기관에서 일을 그런 식으로 밖에 못하느냐, 이랬을 경우에 어떤 미미한 민원이 안 생기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꼭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한단 말입니다.
이상이 없었을 경우에 물론 내가 이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부담을 옮기자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런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어떤 방법을 강구하겠다, 이런 방법론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워 놓았는 것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이번에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대화로 그것은 우리가 설득을 해야 되고 꼭 우리 시민이 인정 못 하겠다, 꼭 해 달라 이럴 때는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그런 민원이 안 없겠느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제시를 해서 설득을 했을 때.
그런데 이것을 많은 그런 민원이 안 없겠느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제시를 해서 설득을 했을 때.
○이성관 위원 그러면 1년에 이런 현상은 몇 건 정도 일어납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많이는 안 나오고 1년에 10~20건 정도 나옵니다.)
예, 일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소지가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되게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도 나중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든가 언짢은 소리를 안 듣게끔 그러니 민원의 소지를 줄여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많이는 안 나오고 1년에 10~20건 정도 나옵니다.)
예, 일단 제가 우려하는 것은 시민들의 민원소지가 가급적이면 발생이 안되게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도 나중에 좋은 소리를 못 듣는다든가 언짢은 소리를 안 듣게끔 그러니 민원의 소지를 줄여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주무국장님, 지금 이 5개 업체 면허소지업자가 이 사람들이 지금 경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업체를 유지할 만한 경영이 되고 있습니까?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했습니다만 주무국장님, 지금 이 5개 업체 면허소지업자가 이 사람들이 지금 경영에 어떤 문제는 없습니까?
지금 업체를 유지할 만한 경영이 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이 업으로서는 약간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의다 참여는 다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어렵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IMF가 오기 전에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제 이 개정안이 올라올 때 일반경쟁으로 전환해 버리면 이 사람들은 우리 경산시가 수탁공사를 하기 위해서 지정업체를 두어 놓고 또 일반경쟁업으로 전환시켜 버리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어떤 업체보전을 위해서 문제가 오는 상황 아닙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 이성관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지방업자가 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 확충에도 일부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일반 경쟁업으로 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상부에 행자부나 여기서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은 조금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는 맞추지 않고 위에만 맞추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한 설명의 요지가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행업체 5개를 전부다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의원 이성관 위원이 말씀하다시피 지방업자가 하게 되면 우리 지방세 확충에도 일부 기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일반 경쟁업으로 해 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시로 봐서는 엄청난 피해가 오지 않느냐, 그런데 이 개정조례안에 대한 아까 국장님 말씀은 상부에 행자부나 여기서 지시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이 말씀은 조금 모순적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 시가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야 되는데 우리 시하고는 맞추지 않고 위에만 맞추어서 이렇게 올리니까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문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할 때 충분한 설명의 요지가 본 위원들이 이해가 가게끔 조례안에 대해서 조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대행업체 5개를 전부다 경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로테이션으로 해서 순환식으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이 우리가 대행업체가 5개 업소를 돌아가면서 또는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지금까지는 가정 급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개정내용이 상수도 전문면허업체로 경쟁을 시켜보자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경북도내 업체는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까?
우리 경산 업체만 합니까?
면허업체.
그런데 이제 조례개정내용이 상수도 전문면허업체로 경쟁을 시켜보자는 이런 내용인데 그러면 경북도내 업체는 다 참가할 수 있도록 합니까?
우리 경산 업체만 합니까?
면허업체.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아까 말씀하다시피 세금 문제는 그렇지만 이제 적(적)만 여기에 두고 타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돈 벌어서 그러니까 이 지역 경제에 발생되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지금도 말이지요, 가정급수공사 이외에 관로공사라든가 금액이 1,000만원 이상되는 공사는 건설업법에 의한 면허업체를 참여시키고 있지요?
경쟁을 하고 있지요?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경쟁을 하고 있지요?
경쟁입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역시 우리 경산시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로?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가정급수공사가 공사비가 불과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가정급수공사가 1,000만원 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잘 없습니다.)
잘 없지요?
이하의 말 하자면 이것은 소규모 공사인데 이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는데 기지정된 5개 업체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앞서도 동료위원들의 설명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제수변 위치라든가 관로매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항상 파악하고 있고 또한 이 여러개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아는데 말하자면 지금도 아마 비상사태시 수리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기존 과거 조례대로 우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가정급수공사는 소규모이고 하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공무원들이 합니다.)
설계를 해서 가정급수 공사 대행업체는 시공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하고 있는데 가정급수공사가 공사비가 불과 1,000만원 미만입니다.
그렇지요?
가정급수공사가 1,000만원 이상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잘 없습니다.)
잘 없지요?
이하의 말 하자면 이것은 소규모 공사인데 이 소규모 공사를 시행하는데 기지정된 5개 업체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앞서도 동료위원들의 설명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예를 들면 제수변 위치라든가 관로매설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이 사람들은 항상 파악하고 있고 또한 이 여러개 업체에서 공사를 할 때 우리가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줄로 아는데 말하자면 지금도 아마 비상사태시 수리반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들어서 이것은 기존 과거 조례대로 우리 대행업체로 하여금 가정급수공사는 소규모이고 하니까 계속 쓰고 있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설계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공무원들이 합니다.)
설계를 해서 가정급수 공사 대행업체는 시공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계속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주요골자에는 일반경쟁으로 전환하는 문구가 들어있고 신구대조표에는 그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제8조에 보게 되면 상수도전문공사 면허취득업체에게 하는 것은 상당히 조례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 뒤에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경쟁으로 한다라고는 신구대조표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6쪽에 주요골자에는 일반경쟁으로 전환하는 문구가 들어있고 신구대조표에는 그 말이 없는 것 같은데 국장께서는 여기에 제8조에 보게 되면 상수도전문공사 면허취득업체에게 하는 것은 상당히 조례가 잘 되었다고 보는데 그 뒤에 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일반경쟁으로 한다라고는 신구대조표에 안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것도 하나의 경쟁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조금 이제 조례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그런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충분하게 국장께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관내에서 5개업체가 관망도를 잘 알고 물론 설계도면은 있지만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불시에 수도관을 터지고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전조례같이 즉 말하게 되면 이 상위 행자부에서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거기에 보고가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충분하게 국장께서 말씀을 들었고 우리가 관내에서 5개업체가 관망도를 잘 알고 물론 설계도면은 있지만 그것을 찾아서 어떻게 불시에 수도관을 터지고 이럴 때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니까 전조례같이 즉 말하게 되면 이 상위 행자부에서 내려오더라도 어차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거기에 보고가 따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 제8조 1항에 대하여 현행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본 조례 제8조 1항에 대하여 현행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위원장 이강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조 1항 및 제10조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조 1항 및 제10조는 현행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전면개정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구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량하고 똑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량하고 똑 같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수도 배출량은 차이는 납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을 한번 알아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거기 내용 1항에 보면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수도사용자인 경우에는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이 정말 타당한 규정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규정이 정말 타당한 규정인가 이것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선 수치상은 자료를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만 우리가 상수도 급수량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사용의 부과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배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처리장의 배출량하고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하수도가 들어오니까 일단 우리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급수량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하수도가 들어오니까 일단 우리는 수도계량기에 대한 급수량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많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우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것은 우수로 들어갈 수도 있고.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량기를 가지고 급수량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하수도 부과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부과 안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가지 우리 경산시가지 내에만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양은 지금 현재 관로를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안 들어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요율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끝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3월달 하수도요금 징수액이 우리가 얼마인가, 그러면 현재 안 나오고 있지요?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사무실에 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기본료는 없어지고 톤당으로 단가적용해서 요금을 부과할 때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3월달 비교를 해서 추정치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 이번에 몇 %인상이 됩니까?
파악이 안되고 있지요?
사무실에 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기본료는 없어지고 톤당으로 단가적용해서 요금을 부과할 때 추정치가 얼마나 됩니까?
3월달 비교를 해서 추정치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그러면 이번에 몇 %인상이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제가 데이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정용이 우리가 급수전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만 3,644전입니다.
저희들이 가정용이 우리가 급수전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만 3,644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사용량이 8톤미만이 6,274전입니다.
이랬을 때 현행은 880원이고 개정했을 때는 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1톤 미만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4,248전입니다.
이럴 때 현행은 1,225원인데 개정했는 것으로 하면 1,210원이 됩니다.
그리고 15톤 미만은 1,675전인데 현행은 1,725원이 되고 개정은 1,65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하니까 몇 십원씩 조금 적습니다.
적고 많이 사용되는 데는 많습니다.
이것도 영업용,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업무용도 저희들이 현행은 22톤 미만일 때 3,96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개정은 3,7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도 13톤 미만일 때는 1,690원이 되고 개정은 1,300원입니다.
단, 37톤 이상이 나갈 때는 현행은 4,810원인데 개정은 5,550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부과가 되고 적게 쓰는 데는 훨씬 적습니다.
단, 읍면에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거의 가정은 5톤 미만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조금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월 평균 사용량이 8톤미만이 6,274전입니다.
이랬을 때 현행은 880원이고 개정했을 때는 800원이 됩니다.
그리고 11톤 미만을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4,248전입니다.
이럴 때 현행은 1,225원인데 개정했는 것으로 하면 1,210원이 됩니다.
그리고 15톤 미만은 1,675전인데 현행은 1,725원이 되고 개정은 1,65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개정하니까 몇 십원씩 조금 적습니다.
적고 많이 사용되는 데는 많습니다.
이것도 영업용, 업무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업무용도 저희들이 현행은 22톤 미만일 때 3,960원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개정은 3,740원이 됩니다.
그리고 업무용도 13톤 미만일 때는 1,690원이 되고 개정은 1,300원입니다.
단, 37톤 이상이 나갈 때는 현행은 4,810원인데 개정은 5,550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부과가 되고 적게 쓰는 데는 훨씬 적습니다.
단, 읍면에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거의 가정은 5톤 미만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조금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소량으로 쓰는 우리 영세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제4조 배수 설비의 시공입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제한을 해 놓았는데 이 제한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위촉되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87쪽에 보면 제4조 배수 설비의 시공입니다.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한다고 제한을 해 놓았는데 이 제한 자체는 공정거래법에 위촉되는 그런 사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것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없으면 다행이고 88쪽에 조금 전에 오용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수배출량의 인정 제11조입니다.
일반 가정급수도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동일하게 봅니까?
없으면 다행이고 88쪽에 조금 전에 오용환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하수배출량의 인정 제11조입니다.
일반 가정급수도 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동일하게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양은 동일하게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수도 사용료가 상수도 계량기에 기준을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서 불만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개정했는 기준이 저희들이 전에는 아까 오용환 위원님 질문했을 때 답변드렸습니다만 일반용은 어떤 기준 톤수가 있는데 이번에 개정할 때는 그것을 전부다 없애고 1톤부터해서 많이 쓰는 데는 많이 부과가 되고 적게 쓰는 데는 종전보다 덜 부과되는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박기철 위원 물을 아끼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는 아마도 판단컨데 꽃밭이나 화분이나 사람이 식수로 사용했을 때도 현저하게 하수량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 양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반 지하수라든가 이것이 공급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은데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 시가지에는 아마도 판단컨데 꽃밭이나 화분이나 사람이 식수로 사용했을 때도 현저하게 하수량이 줄어든다고 봅니다.
그 양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일반 지하수라든가 이것이 공급이 안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전량 수도급수를 해서 공공수도사용을 했을 때 아마 그런 쪽에 사용한 물에 대해서도 하수처리비를 부과한다면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당연히 있으리라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가정에서 만약 월 10톤을 썼을 때 하수배출량 기준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이 그 기준은 없습니까?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자연적으로 소모되어 없어지는 양까지 하수처리비를 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역시 지금 당장 본 위원도 불만이예요.
그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지요.
자연적으로 소모되어 없어지는 양까지 하수처리비를 내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불만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역시 지금 당장 본 위원도 불만이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 그래도 저희들이 박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 문제로 토론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화단에 물을 주고 화분에 물을 주고 하는 그 양은 사실상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사실상 설정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집에 얼마나 화단을 쓰고 어느 집에 얼마만큼 화분에 쓴다는 그 기준은 설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일단 그 집에 들어가는 물의 량을 우리 하수도 사용량으로 기준하자는 그런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화단에 물을 주고 화분에 물을 주고 하는 그 양은 사실상 어떻게 부과가 되느냐,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사실상 설정하기가 객관적으로 어렵습니다.
어느 집에 얼마나 화단을 쓰고 어느 집에 얼마만큼 화분에 쓴다는 그 기준은 설정하기가 상당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전면 개정할 때 전국적으로 통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계량기에 의해서 일단 그 집에 들어가는 물의 량을 우리 하수도 사용량으로 기준하자는 그런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박기철 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전국적인 어떤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 국장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국장이 하루에 국장님 가정에서 입니다.
하루에 월 사용료가 10톤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10톤 썼는 만큼 10톤이 그냥 하수로 흘러나간다고 판단을 합니까?
이것은 억지춘향격으로 행정이 그 소모되고 없어지는 양을 산출할 근거가 없고 산출해 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민한테 강제로 부과하는 거예요.
강제부과 아닙니까?
당연히 수도량을 물을 월 10톤을 썼으니까 10톤에 대한 하수처리비를 내 놓으라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
이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되요.
왜 시민이 왜 그만큼 내 놓지도 않은 것을 왜 시민한테 왜 부담을 시킵니까?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실예로 이 물을 놔 두면 몇 일만에 없어지겠어요?
내가 안 마셨을 때 없어집니다.
자연 소모량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무조건 시민한테 전체를 다 부과해서 그런 강제규정을 만들 이유가 왜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국장이 하루에 국장님 가정에서 입니다.
하루에 월 사용료가 10톤인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10톤 썼는 만큼 10톤이 그냥 하수로 흘러나간다고 판단을 합니까?
이것은 억지춘향격으로 행정이 그 소모되고 없어지는 양을 산출할 근거가 없고 산출해 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시민한테 강제로 부과하는 거예요.
강제부과 아닙니까?
당연히 수도량을 물을 월 10톤을 썼으니까 10톤에 대한 하수처리비를 내 놓으라는 강제규정입니다, 강제규정.
이것을 바꿀 수 있어야 되요.
왜 시민이 왜 그만큼 내 놓지도 않은 것을 왜 시민한테 왜 부담을 시킵니까?
잘못된 부분 아니예요?
실예로 이 물을 놔 두면 몇 일만에 없어지겠어요?
내가 안 마셨을 때 없어집니다.
자연 소모량도 있습니다.
왜 그것을 전혀 감안하지도 않고 무조건 시민한테 전체를 다 부과해서 그런 강제규정을 만들 이유가 왜 있어요?
답변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실제 우리 물의 어떤 자연소모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감안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연소모는 기후나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준은 찾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듯이 화단에 나무에 정원에 수도물로 사용하는 것은 하수에 다 들어간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의 어떤 가정에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수도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토론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사항이나 앞으로 건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우리가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우선 이것이 통일된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그것을 기준을 설정하기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 10톤 미만은 880원, 이것을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분화해서 적게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자연소모는 기후나 온도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그 기준은 찾기 어렵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아까 말씀하듯이 화단에 나무에 정원에 수도물로 사용하는 것은 하수에 다 들어간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개개인의 어떤 가정에 그 기준을 설정하기는 정말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하수도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가 토론해서 앞으로 제도개선사항이나 앞으로 건의나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기준을 우리가 건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지금 여기서는 우선 이것이 통일된 조례이기 때문에 실제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그것을 기준을 설정하기는 모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준 10톤 미만은 880원, 이것을 그것도 어느 정도 우리가 세분화해서 적게 쓰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있지 않느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박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가 없이는 시민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칠 수 있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강제조항입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 제도개선사항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건의도하고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단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91쪽에 보면 제15조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제4항에 보면 나호가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우리 가정용 정화조나 집단 주거시설에 정화조를 처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1년단위입니까, 월단위입니까?
제15조 2항에 4호입니다.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보통 일반 가정용이나 집단주거시설에 하수처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한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집단주거시설에는?
(○답변공무원석에서-집단주거시설도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꼭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도 마찬가지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안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그 대신 우리가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청소를 안해도 된다는…)
안해도 된다?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를 안해도 되므로 해서 환경에 더 나쁜 어떤 영향은 없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청소해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퍼서 그쪽에 유입시킨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91쪽에 보면 제15조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제4항에 보면 나호가 있습니다.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라고 못을 박아 놓았는데 우리 가정용 정화조나 집단 주거시설에 정화조를 처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1년단위입니까, 월단위입니까?
제15조 2항에 4호입니다.
수세식 변소에서 발생하는 오수라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보통 일반 가정용이나 집단주거시설에 하수처리연한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연한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강제규정으로 못을 박아 놓은 것이 있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1년에 한번씩 하고 집단주거시설에는?
(○답변공무원석에서-집단주거시설도 정화조를 1년에 한번씩 꼭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병정화조도 마찬가지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우·오수분류식 하수도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정화조 청소를 안 할 것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답변공무원석에서-그 대신 우리가 부담금을 냈기 때문에 청소를 안해도 된다는…)
안해도 된다?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조항이 있으므로 해서 청소를 안해도 되므로 해서 환경에 더 나쁜 어떤 영향은 없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없습니다.)
청소해도 마찬가지 그 사람들이 퍼서 그쪽에 유입시킨다 그런 이야기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는 생각을 조금 달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상수도 물을 10톤을 썼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아니면 없어지는 것, 자연손실되는 부분이 8톤정도 된다, 그러면 2톤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왜 메기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요금이지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든가 어차피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소요되는 금액이지요?
그랬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상수도 물을 10톤을 썼다,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는데 중간에 아니면 없어지는 것, 자연손실되는 부분이 8톤정도 된다, 그러면 2톤에 대한 하수도 요금을 왜 메기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제가 우선 묻고 싶은 것은 상하수도요금이지만 우리가 이것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양질의 물을 공급한다든가 어차피 우리 상수도사업단에서 소요되는 금액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특별회계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회계를 달리하는데 일반 세금이 아니고 상수도 요금과 하수도 요금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하수구 관로를 설치하거나 이런 데 집행을 하고 상수도 요금은 물을 더 양질의 물을 끌어 당긴다, 수도 저것을 해 준다, 관을 깔아준다 이런데 따로 따로 집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따로 따로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결손이 좀 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소규모 어떤 비용이지만 이것은 십시일반 우리 시민들이 조금씩 부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상하수도 요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쓰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건축을 하는데 쓴다든가 이런 것 같으면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차피 그 내용 자체를 거기에 소요가 된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십시일반 부담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감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왕 상하수도 관계가 나왔으니까 합동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문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합동 정화조라는 새로운 문구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이것은 상하수도 여기에 관련된 그것이지요?
이것은 건축과에 관련된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저쪽에 협의해서…)
그런 것 같으면 저것하고 일단 지난 번 우리 정기회할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도 이런 지역을 하수비를 받기 위해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합동 정화조라는 새로운 문구가 지금 나오고 있지요?
이것은 상하수도 여기에 관련된 그것이지요?
이것은 건축과에 관련된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환경보호과에서…)
그러면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저쪽에 협의해서…)
그런 것 같으면 저것하고 일단 지난 번 우리 정기회할 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하수시설이 안되어 있는 데도 이런 지역을 하수비를 받기 위해서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배수구역을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용역중에 있고 확대할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 확대하는 내용 중에 6개동은 이미 기 되어 있으니까 우리 압량이라든지 인근 이쪽으로 지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하양하고 자인하고 압량지구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하양하고 자인하고 압량지구하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쯤 포함시킬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내년까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이 전체 여기하고 동일하게 되면 전부 같이 부과가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하수처리장으로 해서 관망이 다 깔려서 사용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처리장으로 옵니다.
처리장으로 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질문한 것을 하나 짚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수세식 변소에 정화조가 있는 업체가 사업장이나 영업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동료 위원이 앞에서 질문한 것을 하나 짚고 다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수세식 변소에 정화조가 있는 업체가 사업장이나 영업소에서 1년에 한 번씩 청소하게 되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실시하는 데는 우리 6개동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아닙니다.
그것이 순수한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정화조는 안해도 되고 합류식으로 물도 들어가고 오수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구역은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순수한 오수관으로 들어가는 정화조는 안해도 되고 합류식으로 물도 들어가고 오수도 들어가고 하는 그런 구역은 청소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 택지개발했는 구역에는 우리가 오·우수분리식으로 전부 관을 다 매설해 놓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과거에 구 시가지는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갑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거기는 정화조 자체가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것은 그렇고 다음에는 하수도 요금 구분표가 제출되어 있는데 일반용이 현재 가정용으로 바뀌는데 담배, 연탄, 양곡, 문방구 등 소매점 등으로써 10㎡미만의 업소, 이것은 현재 가정용으로 바뀌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해당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일치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환경청 훈령 294호에 시달된 표준하수도 조례기준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분류하는 이 자체가 말입니다.
실제적으로는 가정용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업무용과 영업용 이 속에 가정용 포함된 데서 영업용이나 가정용이 있을 수도 있지요?
실제적으로는 가정용이야 말할 필요도 없겠는데요 업무용과 영업용 이 속에 가정용 포함된 데서 영업용이나 가정용이 있을 수도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불이익 기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영업용을 하는데 세입자가 있다면 그것은 가정용으로 우리가 부과하기 때문에 큰 어떤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국세청 조세법에 보면 담배업소나 상가가 있는 집에서 51%만 되면 가정용으로 실시되고 49%만 되면 그것은 가정용으로 해서 1가구 1주택이라해서 양도소득세나 이것을 적용을 시켜주는 것도 있습니다.
있고 한전 전기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유독 하수도나 상수도에서 가정용이 포함된 영업소나 업무용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있고 한전 전기관계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유독 하수도나 상수도에서 가정용이 포함된 영업소나 업무용에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업단장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위원님이 말씀드린 영업용에 가정용이 겸용하고 계신 그런 분들에 대한 불합리한 점인데 가정용에 대해서는 가구분할 등으로 해서 저희들이 혜택을 보여 드리고 있습니다.
100%는 저희들이 다 못 보내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100%는 저희들이 다 못 보내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영업용과 업무용에도 분류한 것이 상당히 애매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업하고 전혀 관계없는 영업소가 영업용으로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도, 하수도나 상수도에 영업에 관계되어서 영업용이나 업무용에 이용되면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업무용이 새마을금고는 업무용이고 뒤에 가면 금융기관은 영업용이다, 같은 비슷한 것인데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영업용에서도 미술실, 피아노, 이건 전혀 영업하고는 물하고는 관계없는데 굳이 영업용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수도, 하수도나 상수도에 영업에 관계되어서 영업용이나 업무용에 이용되면 관계 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업무용이 새마을금고는 업무용이고 뒤에 가면 금융기관은 영업용이다, 같은 비슷한 것인데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고 또 영업용에서도 미술실, 피아노, 이건 전혀 영업하고는 물하고는 관계없는데 굳이 영업용으로 설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이 근본 취지가 환경부에서 기준을 정해 줬는데 사실상 예를 들어서 안경점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소득이 있고 한 것은 별도로 소득세를 내고 있어요.
또 영업을 하면 영업세를 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도나 상수도를 그런 이유 때문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또 영업을 하면 영업세를 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수도나 상수도를 그런 이유 때문에 넣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여겨지는데.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여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상 업무용에 새마을금고라든가 학교, 이런 지방공사, 공단 전부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영업용하고 업무용 이것이 어떠한 업종이 비슷하나 영리단체하고 영리목적하고 비영리목적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업무용에 새마을금고라든가 학교, 이런 지방공사, 공단 전부다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래서 영업용하고 업무용 이것이 어떠한 업종이 비슷하나 영리단체하고 영리목적하고 비영리목적하고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하수도조례개정안에 87페이지 제4조 2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시설시공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배수시설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조문상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모범 업자를 선정지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조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4조 2항, 그러니 이 조문은 보면 시장이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 보다는 여기에 시공업자 중에서 모범업자를 선정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하수도조례개정안에 87페이지 제4조 2항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배수시설시공에 대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배수시설비의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공사시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조문상 모순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모범 업자를 선정지정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조문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하고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4조 2항, 그러니 이 조문은 보면 시장이 바로 지정할 수 있다 이것 보다는 여기에 시공업자 중에서 모범업자를 선정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야 안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행정상 어떤 제재를 받았거나 부실시공의 어떤 우려가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규칙인데 이 규칙은 하수도 지정, 상수도 대행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체 기준에 의해서 그때는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건설업법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공사 면허를 받은 자 중에서 어떻게 예를 들어서 행정상 어떤 제재를 받았거나 부실시공의 어떤 우려가 있는 그런 업체가 있을 때에는 우리가 제재를 가하기 위한 조항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규칙인데 이 규칙은 하수도 지정, 상수도 대행업자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이것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할 때에는 대행업체 기준에 의해서 그때는 선택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면 큰 문제점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최종율 위원 여기 2항 문장을 보면 해석을 해보면 시장님이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1항에 의해서 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조문상에 그러면 어떤 사람을 지정할 것이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시행규칙상에 우리가 규칙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직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개정이 되면 따라가야 됩니다.
시행규칙은 조례개정이 되면 따라가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인접했는 우리 자치단체에서 통합되어서 하수 정화조를 안 퍼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징수를 해서 펀다는 이야기를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 바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천인가 어떤 단체인가 잘 모르겠는데 정화조를 안 퍼고 퍼는 비용을 시에 납부하면 어차피 정화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를 들자면 영천인가 어떤 단체인가 잘 모르겠는데 정화조를 안 퍼고 퍼는 비용을 시에 납부하면 어차피 정화조로 흘러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해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이 지금 원인자 부담금 저희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물리면 어떤 개인이 내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정화조 그것을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인자 부담금을 우리가 물리면 어떤 개인이 내가 원인자 부담금을 납부를 하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정화조 그것을 안해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그러면 직접 연결이 안되어 있어도 정화조가 있는 가정이나 이쪽에서 이미 우리 경산에는 정화시설이 지금 오수 분류시설이 안되어 있어도 그 비용을 원인자 부담으로 납부하면, 안되어 있는 데도 정화조 퍼는 비용을 시에서 원인자 부담으로 돈을 내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아닙니다.
정화조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정화조가 있는 데는 그것은 안되고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원인자 부담금만 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화조 지금 합류식으로 해서 정화조가 있는 데는 그것은 안되고 분류식으로 되어 있는 데는 원인자 부담금만 하면 그것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안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의장 변태영 87쪽 6조 1항에 2, 3호 부분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이것은 구비서류라든지 어떤 서류가 따로 정해 진 것이 있습니까?
지하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이것은 구비서류라든지 어떤 서류가 따로 정해 진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것은 저희들이 규칙을 새로 또 만들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하수도료를.
○의장 변태영 그러면 이 항을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받을 것 같으면 이 항을 왜 넣어 놓았습니까?
앞에 항을 그대로 하고 치우지.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다 받을 것 같으면 이 항을 왜 넣어 놓았습니까?
앞에 항을 그대로 하고 치우지.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당초에 상수도 사용량하고 하수도 사용량하고 저희들이 그 기준을 할 때 지하수 다른 물로 사용했을 때에는 감안 안하도록 그렇게 그 규정입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그 규정인데 2항을 보면 지하수 규정이고 지하수나 온천수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 사항에 있고 그리고 3항은 이것은 상수도에 대한 규정인 것 같은데 상수도도 100%다시 쓸 경우에는 현저히 다를 때는 상수도도 찌꺼기 물도 정화를 해서 다시 재사용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반영하는 것이 어느 정도이며 구비서류는 뭔지 알고 싶다는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런데 하수의 배출량은 이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도사용하는 양보다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틀릴 때에는 우리가 16조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부과하도록 그 내용입니다.
제가 확실히 검토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수도사용하는 양보다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틀릴 때에는 우리가 16조에 의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다시 우리가 이것을 부과하도록 그 내용입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이것을 누가 조사를 하며 또 그 서류가 뭐가 필요한 것인지를 시민이 알아야 만이 이 조례상에 나타나야 만이 시민도 그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안 생기겠나 그런 뜻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시행규칙에 나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우리가 법하고 법에 의한 조례, 조례에 의한 시행규칙, 시장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우리가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우리 시민이 시행규칙이 뭔지 의원도 모르는데 의원도 이 자리에 안 나타나니까 모르는데 시민이 알아듣고 알아보고 알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어야 만이 시민들한테 혜택도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재활용하는 엄청난 큰 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시행규칙이나 뭐 또 조례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볼 기회가 생기지, 시행규칙 딱 감춰놓고 시민은 못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시행규칙이나 뭐 또 조례안 속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시민들이 볼 기회가 생기지, 시행규칙 딱 감춰놓고 시민은 못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오늘 저희들이 이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시행규칙은 표기도 안하고 첨부를 안 했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민이 이런 경우에 신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규칙하고 다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단, 저희들이 시민이 이런 경우에 신청이 올 때는 저희들이 규칙하고 다 적용을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환경개선부담금은 저희들이 안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의장 변태영 결국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식당이나 음식점 같은 데서 나옵니다.
나오는데 결국 그것은 하수, 물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물이 폐수다,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하수도료 따로 내고 환경개선부담금 따로 내고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꾸 환경보호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음식점 하는데 환경오염시킬 것이 뭐 있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폐수배출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나오는데 결국 그것은 하수, 물을 많이 사용한다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물이 폐수다,이렇게 해서 형성되는 것인데 하수도료 따로 내고 환경개선부담금 따로 내고 이것은 뭔가 안 맞지 않습니까?
자꾸 환경보호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음식점 하는데 환경오염시킬 것이 뭐 있습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폐수배출 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하수보다도 하수도 있겠지만 음식찌꺼기나 여러가지 안 있겠습니까?
있는데 우리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있는데 우리 이런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라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어떤 이것을 할 때 개별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의장 변태영 시민이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집행부의 할 일이라고 제 자신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고통분담, 아까 하수도료와 상수도료를 하수도에 100% 반영한다, 그런 것도 분명히 이 법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100리터를 썼다, 그러면 적용을 90%하고 돈을 플러스를 해서 더하든지 곱하든지 해야 되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법을 만들어라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연감소되는 것 꽃 밭에도 주고 다른 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100리터를 썼다, 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90%를 적용하겠다, 저기에 돈을 더 받아서라도 하면 되는 것이지, 하수도료를 요율을 높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왜 합니까?
그런데 이중적인 고통분담, 아까 하수도료와 상수도료를 하수도에 100% 반영한다, 그런 것도 분명히 이 법을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시의원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예를 들어서 100리터를 썼다, 그러면 적용을 90%하고 돈을 플러스를 해서 더하든지 곱하든지 해야 되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우리가 법을 만들어라하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자연감소되는 것 꽃 밭에도 주고 다른 데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100리터를 썼다, 썼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 90%를 적용하겠다, 저기에 돈을 더 받아서라도 하면 되는 것이지, 하수도료를 요율을 높이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공평성에 어긋나는 일을 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의장 변태영 그러니까 우리가 시에서라도 국세가 더블되는 간접세 주고 직접세 주는 그런 형을 만들 것이 아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란 목적과 그 다음에 아까 상수도 돈주고 소모도 다 안 되는데 꽃밭에 물 줬는데 그것까지 다 돈 내놔라, 이것은 법에 안 맞단 뜻입니다.
우리라도 바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법은 모법이지만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율을 더 올려서 공평성있게 만들어 가야지 100리터 썼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하수도료는 90%적용한다, 자연감소 되는 것도 있고 꽃밭에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90%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90% 적용하니까 돈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그 돈을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꺼기 나오는 것 하수도로 다 흘러가는데 폐수처리비, 하수도료 돈 다 받아 먹으며 개선부담금은 뭡니까?
이것도 시세입니다.
국세가 아니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말이 안 맞다는 뜻입니다.
이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시민들한테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조례는 우리 것입니다.
모법이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법을 자꾸 따라가야 되며 안 맞는 모법을 왜 따라가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우리라도 바꾸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조례를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모법은 모법이지만 조례는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요율을 더 올려서 공평성있게 만들어 가야지 100리터 썼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하수도료는 90%적용한다, 자연감소 되는 것도 있고 꽃밭에 주는 것도 있고 하니까 일률적으로 90%적용해야 되겠다, 그렇게 90% 적용하니까 돈을 조금 더 받아서라도 그 돈을 맞추면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합니까?
환경개선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찌꺼기 나오는 것 하수도로 다 흘러가는데 폐수처리비, 하수도료 돈 다 받아 먹으며 개선부담금은 뭡니까?
이것도 시세입니다.
국세가 아니고, 그러니 전체적으로 말이 안 맞다는 뜻입니다.
이중적으로 계속적으로 돈을 시민들한테 세금을 부과시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조례는 우리 것입니다.
모법이 뭐 어떻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시행하겠다고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모법을 자꾸 따라가야 되며 안 맞는 모법을 왜 따라가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회의중지)
(1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할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우리 신청은 한번 받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으로서 하는 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실시방법에 있어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지요?
그러면 저소득 세입자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으로서 하는 그 내용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실시방법에 있어서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입자 중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돈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앞으로 할 예정인 사람들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것을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예정자의 돈이 부족해서 보태주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미 기존 하고 있는 집에 돈을 주고 있다, 이것이 문제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2,000만원에 대한 돈을 하고 있는데 다시 500만원이라든지 7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준다하니까 받기는 받아 놓고 이것이 소모성으로 돈이 갔다, 상환기간이 2년거치해서 일시 상환해야 되는데 2,000만원 잘 있는데 750만원 주어서 2년 후에 돈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2,000만원 잘 있는 집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2,000만원에 대한 돈을 하고 있는데 다시 500만원이라든지 7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준다하니까 받기는 받아 놓고 이것이 소모성으로 돈이 갔다, 상환기간이 2년거치해서 일시 상환해야 되는데 2,000만원 잘 있는데 750만원 주어서 2년 후에 돈 내놔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2,000만원 잘 있는 집이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손해를 끼치는 현상이 생겼어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2,000만원 있는 집에 500만원씩 더 주는 것이 아니고 전세자금이 1,500만원이나 이렇게 있다가 2,000만원 올라갔을 때 돈이 없어서 필요로 할 때 융자지원을 해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가만히 2,000만원 있는 집에 500만원이나 750만원 준다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가만히 2,000만원 있는 집에 500만원이나 750만원 준다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이런 집에 현재 돈이 전세 들어있는 집이 벌써 돈을 받은 집이 있어요.
있는데 뭐 확실히 알지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있는 집이 현재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을 쓰고 2년동안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2년거치해서 뒤에 보면 전세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4년까지 할 수 있어요.
4년안에 돈을 은행에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잘 있는 집이 있어요.
있는데 벌써 돈을 받아서 벌써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어때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관리가 취지와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2,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족한 분에 보태주어서 전세입주를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 취지와 어긋나는 쪽이 지금 여러군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뭐든 이야기 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있는데 뭐 확실히 알지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있는 집이 현재 돈을 쓰고 있는데 이 돈을 쓰고 2년동안 이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2년거치해서 뒤에 보면 전세가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2년간 연장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국 4년까지 할 수 있어요.
4년안에 돈을 은행에서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현재 잘 있는 집이 있어요.
있는데 벌써 돈을 받아서 벌써 돈을 지금 쓰고 있어요.
어때요?
그것이 사실입니까, 사실 아닙니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관리가 취지와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2,000만원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족한 분에 보태주어서 전세입주를 해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혜택을 주어야 되는데 현재 취지와 어긋나는 쪽이 지금 여러군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뭐든 이야기 할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저희들이 다시 그것을 만약에 그런 것이 있는가 한번 조사를 해서 혜택이 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보완도 하고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국민주택기금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아닙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많은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방향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주었으면 합니다.
하는데 지금 우리 전체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하는데 지금 우리 전체 자금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시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16억 1,100만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대상자는 116세대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8억원.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오용환 위원 국장님께서 앞으로 홍보를 더 확대를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가급적이면 이 규정을 저소득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저소득 주민이라는 것을 이것을 아주 확대해석을 해서 많은 우리 전세입주자들이 혜택을 많이 보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을 읽어 보니까 2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우선 제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 116세대가 신청이 되고 약 8억원이라는 재원이 남았는 것 같으면 저소득 주민들, 저소득 같은 경우 중소득 중에서도 약간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싶고 정말 선정을 하실 때 정말 객관성을 발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못받고 행정적으로 약간 밝은 사람이 지원대상이 될듯 말듯한 사람이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기 대출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 적용을 안 받는 것이지요?
이 이율을 현재는 3%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싶고 정말 선정을 하실 때 정말 객관성을 발휘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지원을 못받고 행정적으로 약간 밝은 사람이 지원대상이 될듯 말듯한 사람이 지원을 받는다든가 이런 사례가 없게끔 각별히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용면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짚어 보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융자한도 및 이율, “융자한도 및 이율은 매년도 건설교통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여기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기 대출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 적용을 안 받는 것이지요?
이 이율을 현재는 3% 안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것이 한 3년 후 되어서는 아니다, 이것은 너무 혜택이 많으니까 4%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3%도 부담스럽다 2%로 낮추겠다 이랬을 경우에 기 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겁니다.
이율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이율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변동금리 맞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제5조 2항에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여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보증이라면 누구나 다 꺼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이 그런 보증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보증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반환할 때 이중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더라도 크게 어떤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이 가서 보증을 서 달라 이랬을 경우에 안 꺼리겠느냐, 보증인을 못 구해서 혜택을 못 본다든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재산세 납부실적 중에서도 3만원 이상, 아니면 2만원 이상 그런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연대보증제도를 앞으로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연대보증토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밑에 제5조 2항에 보면 “을은 융자시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여기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경우에 보증이라면 누구나 다 꺼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 주민이 그런 보증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겠느냐, 그 보증인을 쉽게 구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전세보증금을 우리가 반환할 때 이중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증을 서더라도 크게 어떤 위험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이 가서 보증을 서 달라 이랬을 경우에 안 꺼리겠느냐, 보증인을 못 구해서 혜택을 못 본다든가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한다면 재산세 납부실적 중에서도 3만원 이상, 아니면 2만원 이상 그런 규정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연대보증제도를 앞으로는 폐지하겠다는 그런 내용에 있어서 연대보증토록 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도깊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지금 여기 보니까 연대보증 이것은 현재 시행하지 않고 있고 지금 가옥전세 주인, 가옥주하고 우리 시하고 은행 “을”하고 연대보증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납부실적이 있는 보증인 1인은 세울 필요성이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실제적으로는 필요성이 없다, 조항만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앞으로 국장님!
실제적으로 6개동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우리 하양이나 압량이나 자인 이것이 꼭 어떤 시관내 밖에는 못 준다고 국한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타 지금 앞으로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는 그런 추세이고 지금 꼭 어떤 농촌이다, 도시다 그런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 범위를 조금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앞으로 국장님!
실제적으로 6개동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만 우리 하양이나 압량이나 자인 이것이 꼭 어떤 시관내 밖에는 못 준다고 국한되어 있으면 모르겠지만 기타 지금 앞으로는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는 그런 추세이고 지금 꼭 어떤 농촌이다, 도시다 그런 구분이 잘 안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것 범위를 조금 확대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저희들이 건의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건의를 하실 때 가옥주가 세입자의 전세자금을 반환할 때는 전세금 중 융자금을 관할 동장에게 반환한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면에도 확대실시하면 면장 이름이 포함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더 범위를 확대, 왜 우리가 읍면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혜택을 주도록 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제7조 사후관리에 있어서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1회이상이라는 이런 우리 행정차원에서 과중업무부담을 우리가 꼭 져야 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더 범위를 확대, 왜 우리가 읍면에 있는 사람들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도 이런 좋은 것이 있으면 혜택을 주도록 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밑에 제7조 사후관리에 있어서 “갑”은 채무자에 대하여 분기 1회이상 우리가 실제적으로 돈을 회수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기에 1회이상이라는 이런 우리 행정차원에서 과중업무부담을 우리가 꼭 져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이것은 저희들이 기록은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통상 그렇게 기록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가 통상 그렇게 기록했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광주 예.
○이성관 위원 이것은 여러가지 좋은 방안이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런 혜택은 골고루 정말 어려운 사람한테는 긴요한 자금이 되게끔 우리 행정차원에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5항, 어제 보류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어제 하였으므로 오늘은 집약된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 답변은 어제 하였으므로 오늘은 집약된 의견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어제 의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이후 ’99년도 노상유료주차장 사용징수 대행관리계약서를 참고자료로 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조 3항에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중인 차량, 3에 보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모범납세자에 성실납세자 중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여기 계약서의 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 계약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이미 계약조문에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의회에서 의결이 보류된 이후 ’99년도 노상유료주차장 사용징수 대행관리계약서를 참고자료로 해서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4조 3항에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 제9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에 의한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중인 차량, 3에 보면 국세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모범납세자에 성실납세자 중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 여기 계약서의 조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례를 만든다고 해서 이 계약하고는 하등의 상관이 없고 이미 계약조문에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이부희 계약서가 방금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계약서는 계약서이고 조례는 조례입니다.
현재 지방세 성실납세자 명단을 제가 방금 봤습니다.
봤는데 모범납세자라는 이 규정이 현재 이 명단을 보니까 이런 데는 성실납세 스티커를 발부해서도 안되고 또 이것이 선정하는 이 규정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납세자가 이 보다도 더 성실하고 더 한 납세자도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해서는 안될 것은 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지방세 성실납세자 명단을 제가 방금 봤습니다.
봤는데 모범납세자라는 이 규정이 현재 이 명단을 보니까 이런 데는 성실납세 스티커를 발부해서도 안되고 또 이것이 선정하는 이 규정이 애매모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납세자가 이 보다도 더 성실하고 더 한 납세자도 이것보다 엄청나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애매모호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고 많은 돈은 아니지만 작은 부분이라도 해서는 안될 것은 안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많이 했습니다만 우선 우리가 짚어야 되는 것은 담당과장님께서 모든 파악을 제대로 안 해 오신 그런 불찰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인즉 그 차후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리 이 부분을 저것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뭡니까?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내용인즉 그 차후에 보니까 우리가 여기 조례개정하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인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리 이 부분을 저것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 뭡니까?
그것을 위탁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 같으면 시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억 5,000만원을 끌어 올릴 것을 이런 사람들 때문에 1억 4,000만원 밖에 세수를 못 벌어 들인다 이런 것 같으면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되지만 위탁관리를 하면 계약을 하면 우리 시에서 벌어 들일 수 있는 그것은 수치는 끝납니다.
시세는.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는 그 업자가 득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계약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와야 되고 계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납세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혹여 나도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그 세금의 어떤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거의 무방하지 않겠느냐, 동료위원님들의 이해가 가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시세는.
나머지 운영에 있어서는 그 업자가 득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은 계약하는 그 사람이 그것을 감수하고 들어와야 되고 계약서 상에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범납세자라는 이런 타이틀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혹여 나도 이런 사람이 한번 되어 봐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도 그 세금의 어떤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영향도 미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거의 무방하지 않겠느냐, 동료위원님들의 이해가 가신다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의 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찬반으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거 수 : 1명)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거 수 : 3명)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찬반을 묻는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개의 안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해서 제가 찬반으로 가부를 묻겠습니다.
우선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하는데 반대하시는 분?
(거 수 : 1명)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
(거 수 : 3명)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들끼리 찬반을 묻는다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현재 우리 참석의원(5명)에 3명같으면 가결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회 가결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6월 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