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7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를 마친 후 106일만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결안 1건, 총 7건으로써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28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의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카시아 향기 그윽한 실록의 계절 5월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34회 임시회를 마친 후 106일만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 3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3건과 의결안 1건, 총 7건으로써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28일은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과 의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조례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산업경제국장 이재옥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시장 점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관리의 합리화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설시장 점포의 사용허가신청시 영업시간 기재사항 폐지로 상거래자율화 정착되도록 하고 시장사용 허가기간 연장으로 사용자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고 점포사용자의 관리 의무사항 일부삭제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설시장 점포의 휴업금지사항 폐지로 사용자 자율운영권을 부여코자 합니다.
조례안 중 개정안입니다.
제7조 (사용허가)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54페이지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시 자체 계획에 의한 융자금 지원 및 이자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원활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융자추천 한도액, 대출기간 및 보조금의 보전비율 등을 시 자체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결정토록 합니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뿐만 아니라 당해 금융기관에서도 보조금 교부신청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융자금은 특수 목적사업을 위한 융자금이 아닌 기업 운영자금이고 보조금은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사업실시 결과보고를 폐지하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조례 중 개정안입니다.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중 융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한다, 금융기관을 삽입하고 제4조 중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지침에”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 계획에”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7조 중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 계획의”로 한다.
그 다음에 제8조를 삭제하고, 별지 3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보조금의 환수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본문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을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휴업,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이것은 변경이 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허가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등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이것은 변경되는 것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부착차량, 경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성실납세분위기 정착에 이바지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 관련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완화로 관리수탁자 범위를 확대코자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모범납세자 스티커부착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시간 2시간 범위내에 당해년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본인소유 자동차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감면되고 경자동차 이용권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격 및 선정방법의 완화는 자격이 제한없고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합니다.
59페이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두번째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해 주차시간 2시간 범위내에 당해년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요금 50/10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차량과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차량 중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할 경우, 경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두지 않으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안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산업경제분야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설시장 점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과감히 철폐함으로써 관리의 합리화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설시장 점포의 사용허가신청시 영업시간 기재사항 폐지로 상거래자율화 정착되도록 하고 시장사용 허가기간 연장으로 사용자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고 점포사용자의 관리 의무사항 일부삭제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설시장 점포의 휴업금지사항 폐지로 사용자 자율운영권을 부여코자 합니다.
조례안 중 개정안입니다.
제7조 (사용허가) 제1항 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의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는 54페이지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고 시 자체 계획에 의한 융자금 지원 및 이자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하여 원활한 중소기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에 의하여 결정되는 융자추천 한도액, 대출기간 및 보조금의 보전비율 등을 시 자체 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이 결정토록 합니다.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 뿐만 아니라 당해 금융기관에서도 보조금 교부신청이 가능토록 개정하고 융자금은 특수 목적사업을 위한 융자금이 아닌 기업 운영자금이고 보조금은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므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의 사업실시 결과보고를 폐지하고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55페이지 조례 중 개정안입니다.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시중 융자금”을 “시중 금융기관의 융자금”으로 한다, 금융기관을 삽입하고 제4조 중 “도지사의 자금지원 계획지침에”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 계획에”로 한다,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해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제7조 중 “도지사의 자금지원계획 지침서의”를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 계획의”로 한다.
그 다음에 제8조를 삭제하고, 별지 3호 서식을 삭제한다.
제9조의 제목 “보조금의 환수 조치”를 “보조금의 환수 등”으로 변경하고, 동조 본문 중 “보조금을 교부받은”을 “융자금을 지원받거나 보조금을 교부받은”으로 하며, 동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휴업, 폐업 또는 부도 등으로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이것은 변경이 됩니다.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을 허가나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는 등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이것은 변경되는 것입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모범납세자 스티커부착차량, 경자동차,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성실납세분위기 정착에 이바지하고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요금감면 혜택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계획 관련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 자격완화로 관리수탁자 범위를 확대코자합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모범납세자 스티커부착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시간 2시간 범위내에 당해년도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들이 본인소유 자동차로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50%감면되고 경자동차 이용권장을 위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50%가 감면됩니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자격 및 선정방법의 완화는 자격이 제한없고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에 의합니다.
59페이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3조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주차요금 면제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두번째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해 주차시간 2시간 범위내에 당해년도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차요금 50/10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의 차량과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 차량 중 본인이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할 경우, 경자동차 배기량 800cc미만,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 제2항 및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을 제한두지 않으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병홍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철폐하여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공설시장 점포의 사용허가 신청 시 영업시간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상거래 자율화를 도모토록 하고 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사용자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제9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중 제1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운영상 효율성을 모도하였고 제13조 휴업의 금지조항을 완전 삭제하여 사용자의 운영권을 자율화하고 있으며 이는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및 이자 보조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시 자체 융자금 지원계획에 의한 융자금 지원 및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상기 융자금 및 보조금은 특수 목적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을 폐지하여 행정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고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체단체의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완화로 관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주차장법, 관련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가. 제3조의 2항의 자구수정 및 2호, 3호의 내용과 3호를 없애고, 2호에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내 당해년도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로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3항 1호의 장애인의 차량과 국가유공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장애인 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3항 2호의 경자동차 이것은 배기량 800cc 미만입니다.
경자동차에 대해서 50% 감면하므로써 에너지 절약, 주차난에도 부응하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 제6조 1항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로 개정하여 자격제한을 없애고 선정방법을 공개입찰로 하여 위탁관리 자격 및 선정방법을 완화, 규제를 풀고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개정조례안으로써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의 내용 중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철폐하여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 내용은 공설시장 점포의 사용허가 신청 시 영업시간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상거래 자율화를 도모토록 하고 시장 사용허가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하여 사용자의 운영상 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며 또한 제9조 사용자의 관리의무 중 제1항을 삭제하여 사용자의 운영상 효율성을 모도하였고 제13조 휴업의 금지조항을 완전 삭제하여 사용자의 운영권을 자율화하고 있으며 이는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의 권익보호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둘째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현행 조례 중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금 및 이자 보조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시 자체 융자금 지원계획에 의한 융자금 지원 및 이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상기 융자금 및 보조금은 특수 목적사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과보고서를 받는 것을 폐지하여 행정규제개혁 시책에 부응하고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또는 환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제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에너지 절약,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과 장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요금 감면 혜택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지방자체단체의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완화로 관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제를 줄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법인 주차장법, 관련법인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등과 상충되는 사항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가. 제3조의 2항의 자구수정 및 2호, 3호의 내용과 3호를 없애고, 2호에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에 대하여 1일 2시간 범위내 당해년도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로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3항 1호의 장애인의 차량과 국가유공자의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면혜택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장애인 복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3항 2호의 경자동차 이것은 배기량 800cc 미만입니다.
경자동차에 대해서 50% 감면하므로써 에너지 절약, 주차난에도 부응하는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음 제6조 1항과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를 “자격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선정방법은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로 개정하여 자격제한을 없애고 선정방법을 공개입찰로 하여 위탁관리 자격 및 선정방법을 완화, 규제를 풀고 행정의 신뢰성, 공정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과장님들이 답변대에 나와서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실과장님들이 답변대에 나와서 직접 답변을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죄송합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 경주에 회의개최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실제는 여기 영업시간에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영업시간을 어떻게해서 시장상인들에게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철폐를 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지역경제과장께서 경주에 회의개최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실제는 여기 영업시간에 세부사항은 없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영업하는 규제사항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앞으로 충분히 영업시간을 어떻게해서 시장상인들에게 규제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철폐를 하도록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영업시간 사항을 폐지한다는 이 부분을 실제 왜 그러냐하면 영업시간을 기재하는 이 부분을 폐지했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물론 자기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업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장시간 장사하기를 원하겠지만 이런 어느 정도 시장 자체의 어떤 암암리에 서로 9시반되어서 문을 열어서 보통 10시까지 영업을 한다, 이런 그것이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것을 꼭 법적으로 폐지를 했을 경우에 사실 제가 이 부분을 왜 논하느냐 하면 영업을 하다가 보면 주위에 같이 영업을 하는 그런 사항하고 제가 점포가 중간에 있는데 양쪽에는 무슨 볼일이 있어서 초저녁에 불을 끄고 들어 갔을 경우에 정말 열심히 하려는 하는 사람한테도 어떤 피해를 준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요즘같이 IMF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 좀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휴업금지사항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휴업금지를 폐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가급적이면 요즘같이 IMF이고 경제가 어려울 때 좀 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떤 좋은 방안으로 이끌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휴업금지사항을 폐지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휴업금지를 폐지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여기에 법 제13조에 보면 계속 10일 이상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장옥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보면 휴업을 실제 10일 이상 안하고 있는 그런 방치되어 있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시키고 상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휴업조항을 폐지하게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은 장옥설치가 되어 있는 이런 시설을 보면 휴업을 실제 10일 이상 안하고 있는 그런 방치되어 있는 가게가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시키고 상인들한테 혜택을 드리고자 하기 위해서 휴업조항을 폐지하게끔 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이성관 위원 그러면 휴업금지사항을 폐지하므로 해서 자기가 어떤 장사를 하지 않는다든가 장시간 만약에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어떤 제재할 그런 방법론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그렇지만 시장 사용료를 계속 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 사용료는 내고 있고 시장 영업을 안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시장 사용료는 내고 있고 시장 영업을 안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담당과장님!
만약에 내가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길흉사나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가게문을 닫아 놓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누린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만약에 내가 점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길흉사나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가게문을 닫아 놓고 개인적인 사생활을 누린다고 보십니까?
그렇지는 않겠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이성관 위원 그렇다면 오히려 우리가 너무 자유스럽게 문을 닫고 어떤 방치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더 규제를 해서 어떻게하면 경제가 살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독려를 해야 되는 그런 행정기관에서 우리가 휴업하는 이 금지사항조차 폐지를 해서 놀고 싶으면 놀고 영업을 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문을 닫아 놓고 능력있는 사람 그 만큼 세만 내고 막무가내로 해라, 이런 식으로 했을 경우에 주변에 상가에 미치는 그런 영향은 생각을 한번 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런데 지금 현재 경산 공설시장이나 하양, 자인시장에 예를 들면 주위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이 사람들이 영업을 안하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놓고 그냥 창고로 쓰는 그런 데가 다수 있기 때문에 꼭 영업시간이라는 이런 제한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없고 단지 이 사람들이 영업을 안하고 그 안에 물건을 넣어 놓고 그냥 창고로 쓰는 그런 데가 다수 있기 때문에 꼭 영업시간이라는 이런 제한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시장 상인들의 이런 나중에 계약서상에 이런 것이 있으면 영업을 안 했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폐지를 시키고자 합니다.
○이성관 위원 좋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하기 편하게끔 모든 것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이런 행정적인 것을 완화를 시켜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일부 계층에서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정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에게 이용하기 편하게끔 모든 것을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자는 그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어떤 결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는 심사숙고를 하셔서 과연 우리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해서 이런 행정적인 것을 완화를 시켜주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일부 계층에서 아니면 극소수의 사람들이 이런 방법론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좋다, 그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생각을 하신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한번 하셔서 정말 이것은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고 정말 이것은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한번 더 심사숙고를 하셔서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지금 현재 다섯 군데 입니다.
경산, 하양, 자인, 용성, 압량.
경산, 하양, 자인, 용성, 압량.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표준시가에 의해서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따라서 균등하게 징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세율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단지 공시지가가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에 따라서 부과가 됩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1년 전체가 한 2억 3,000만원 정도.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지금 현대화 방안에 보면 현재 상인들이 건축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기부체납하면 그 연도에 한 30년 정도 시장사용료는 받지를 않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것은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최종율 위원 단, 순수한 건축비만 임차인이 부담해서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무임대로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건축물은 시 자산으로 다시 기부체납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보니까 임대료에 대한 불만이 조금 있어요.
시장가에 가 보면,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임대를 내는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임대료도 부담되어서 장사가 굉장히 부담이 임대료마저도 부담이 오는 이런 데서 결과적으로는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똑같이 내고 장사가 안되는 사람은 또 안되는 대로 내고 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저희들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조금 불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에 준하니까 실제적으로 상인들은 또 장사가 잘 되는 데 세금은 또 안 냅니까, 그렇지요?
시장가에 가 보면, 시장 상인들하고 대화를 해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임대를 내는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도 있고 또 임대료도 부담되어서 장사가 굉장히 부담이 임대료마저도 부담이 오는 이런 데서 결과적으로는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똑같이 내고 장사가 안되는 사람은 또 안되는 대로 내고 여기에 대한 상인들의 불만이 저희들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게 되면 조금 불만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시지가에 준하니까 실제적으로 상인들은 또 장사가 잘 되는 데 세금은 또 안 냅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최종율 위원 임대료도 또 공시지가에서 균등하게 내고 이러한 것을 우리 시가 조금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앞 줄에 장사가 잘 되는 데는 조금 부과를 낫게 시키고 또 장사가 안되고 현상유지를 못 하는 데는, 상권이라는 것은 한 자욱이 천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검토해서 앞으로는 징수가 차등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연구검토해서 앞으로는 징수가 차등징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현 집행부에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제13조 (휴업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계속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는 대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휴업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 현재 경산시장을 예를 들자면 경산시장에 보면 시장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다든지 놀리면서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만약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임대를 받은 시장을 다른 이권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자기가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제13조 (휴업의 금지)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계속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는 대목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휴업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만약 현재 경산시장을 예를 들자면 경산시장에 보면 시장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임대를 놓는다든지 놀리면서 있는 데가 여러군데 있습니다.
만약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임대를 받은 시장을 다른 이권 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1년이나 2년이나 계속 자기가 문을 열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실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우리 시에서 사용허가를 내 준 그 당사자가 아닌 그 사람이 다시 세를 놓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혹시 담당자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그런 점포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어떻게 제재할 수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계속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고 이것을 풀어 주었을 때 그러면 그 사람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계약을 해서 실제 사용할 사람은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면 문을 닫게 되면 제재를 하지 못한다면 계속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를 풀어주면 오히려 일하는데 더 걸림돌이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담당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풀어주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상인들이 저희들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에 물론 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를 할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장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하고 상인들이 부담감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풀어주므로 인해서 여러가지 상인들이 저희들 출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 본 결과에 물론 임대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임대를 해 주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를 할 그런 의욕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 시장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을 막무가내로 다른 사람한테 이것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지금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임대를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 가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항은 삭제를 하고 상인들이 부담감이 없도록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국세법에 보면 휴업은 6개월이상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6개월이상해서 다음 한 번해서 또 6개월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폐업을 신고해야 될 이런 국세법도 있고 한데 만약 상인을 임대한 사람이 본인이 6개월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6개월까지 휴업이 계속 진행될 때는 시에서 환수를 한다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어느 법 제도화가 설치 안되고 막연히 휴업을 했는데도 10일이고 20일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막연히 했을 경우에 선의의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자가 자꾸 없다고 하니까 과연 조사한 바가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개월이상해서 다음 한 번해서 또 6개월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폐업을 신고해야 될 이런 국세법도 있고 한데 만약 상인을 임대한 사람이 본인이 6개월이상 하지 않는다든지 안 그러면 계속해서 6개월까지 휴업이 계속 진행될 때는 시에서 환수를 한다든지 계약을 취소한다든지 어느 법 제도화가 설치 안되고 막연히 휴업을 했는데도 10일이고 20일이고 1년이고 2년이고 막연히 했을 경우에 선의의 시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지장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담당자가 자꾸 없다고 하니까 과연 조사한 바가 있는지 안 그러면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저희들이 조사를 몇 번 해 보았습니다만 실제 휴업을 하고 있는 것은 창고로 사용을,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 사용을 안하는 점포는 6개월 이상 점포를 사용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 분들이.
실제 사용을 안하는 점포는 6개월 이상 점포를 사용 안하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기득권 때문에 시장을 다른 사람이 분양 받아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 현대화를 시작한다든지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시장현대화를 하는데 걸림돌도 되고 또 창고로 써서는 안되지요.
시장을 하면 전체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창고는 자기 다른 곳에서 하고 시장 안에는 장사만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해야 되지 왜 창고를 하도록 방치를 합니까?
창고는 방치하도록 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휴업을 못 한다는 폐지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시장을 하면 전체 시장의 형성을 위해서 창고는 자기 다른 곳에서 하고 시장 안에는 장사만 할 수 있도록 시장을 해야 되지 왜 창고를 하도록 방치를 합니까?
창고는 방치하도록 하기 위한 명목으로 이 휴업을 못 한다는 폐지해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 창고로 사용하고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기득권 관계로 여러가지 문제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시장 사용료를 다른 분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특별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시장 사용료를 다른 분들보다 더 우선적으로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나가서 특별한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지 못하면 조례를 정하든지 해서 6개월 이상 본인이 사업을 하지 않는다든지 1년이상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포기를 하도록 하고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기득권을 가진 사람은 세도 놓고 창고도 문 닫아 놓고 이래서 현재 경산시장에도 현대화하는 걸림돌 중에 한개 있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대화하는 데는 전부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현대화하는 데는 전부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1항은 그 밑에 2, 3, 4항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1항을 삭제를 합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전부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1항은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 휴업의 금지 이것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지금 경산시장내에 질서가 제일 문란합니다.
노점상도 많고 그 다음에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있는 분 들이 점포를 몇 개씩 가지고 재임대를 놓습니다.
아까 박 담당께서도 확인하신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먼저 시장현대화 이야기가 있을 때 새로 그 분들이 세를 놓았다가 본인이 와서 또 장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봐 왔습니다.
만약 휴업금지를 삭제하게 되면 돈 있는 분들이 점포를 몇 개 다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계속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게 되면 유통질서가 더욱 더 엉망이 되고 시장내 상인들끼리에 사실적으로 뭐라할까 시기나 혹은 그런 것이 상당히 유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13조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두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이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13조 휴업의 금지 이것은 삭제하면 안됩니다.
안되는 이유는 지금 경산시장내에 질서가 제일 문란합니다.
노점상도 많고 그 다음에 소방차도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있는 분 들이 점포를 몇 개씩 가지고 재임대를 놓습니다.
아까 박 담당께서도 확인하신 바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면 먼저 시장현대화 이야기가 있을 때 새로 그 분들이 세를 놓았다가 본인이 와서 또 장사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봐 왔습니다.
만약 휴업금지를 삭제하게 되면 돈 있는 분들이 점포를 몇 개 다른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계속 10일이상 휴업하지 못한다를 그대로 살려두는 것이 본 위원으로서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삭제를 하게 되면 유통질서가 더욱 더 엉망이 되고 시장내 상인들끼리에 사실적으로 뭐라할까 시기나 혹은 그런 것이 상당히 유발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13조는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살려 두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 조례개정의 내용이 임대받는 사람 편익을 상당히 고려해서 지금 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역시 본 위원도 13조 휴업의 금지를 삭제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본 취지가 한번 더 말씀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업을 금지하는 취지.
근본 취지가 한번 더 말씀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휴업을 금지하는 취지.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이것은 재임대를 만약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재임대를 했다고 해서 여기에 장사를 안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휴업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단지 창고를 한다든지 장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안 주고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포를 그냥 놀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이런 점포는 극소수입니다.
단지 창고를 한다든지 장사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안 주고 자기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점포를 그냥 놀리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면 이런 점포는 극소수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계약취소 사유가 됩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그런데 사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제적으로.
○오용환 위원 그것은 안되지요!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요.
마땅히 취소사유가 되면 취소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다른 위원이 거론을 했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지요?
행정이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되지요.
마땅히 취소사유가 되면 취소를 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서 아까 다른 위원이 거론을 했었는데 그러면 계약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오용환 위원 그러면 재임대가 현재 사실 우리 공설시장설치조례로 봐서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시장에 점포를 계약을 해서 사용을 안 합니까?
그 점포를 타인에게 재임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으로부터 시장에 점포를 계약을 해서 사용을 안 합니까?
그 점포를 타인에게 재임대를 한단 말입니다.
그것을 못하도록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것은 나중에 제가 가서 알아보고 상세히 답변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서 휴업금지하고 조금 상치되는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지금 아까 문제가 된 재임대차에 대해서는 계약기간내에는 재임대를 해도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가 취소를 한다든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까지 1년 아닙니까?
1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할 때는 그것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하고 계약을 할 수 있지요?
1년 계약기간이 지나고 재계약할 때는 그것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임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하고 계약을 할 수 있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것은 읍면동에서 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사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경산시장이 399개하고 전체 그 내용을 제가 파악을 확실히 못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 숫자를 지금 확실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방금 이것은 앞으로 감사하는 사항인데 오늘은 거기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개정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문제를 재임대한 문제를 앞으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인데 본청에서 주무과에서 이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인시장은 지금 현대화가 되었습니다만 기타시장은 다 지금 현대화가 현안문제입니다.
이래서 현대화시에는 이런 사안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주 첨예한 그러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첨예한 사항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난 연후에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조 휴업의 금지도 역시 구조문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 주무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늘은 조례개정문제이기 때문에 안 하겠는데 하여튼 앞으로 문제를 재임대한 문제를 앞으로 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읍면장한테 위임이 된 사항인데 본청에서 주무과에서 이것은 파악하고 있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인시장은 지금 현대화가 되었습니다만 기타시장은 다 지금 현대화가 현안문제입니다.
이래서 현대화시에는 이런 사안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아주 첨예한 그러한 이권이 있기 때문에 첨예한 사항입니다.
이것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난 연후에 현대화가 이루어져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3조 휴업의 금지도 역시 구조문을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더 주무과에서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재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사실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타인한테 재임대를 하는 것은 우리 상업용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전전세라고 칭합니다.
그렇지요?
전전세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전전세를 놓았을 경우에 우리 시로 봐서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그대로 나오고 과연 법테두리내에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었는데 왜 B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최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게에 있어서 장사가 좀 잘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임대료를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임대를 받아서 장사를 하다가 타인한테 재임대를 하는 것은 우리 상업용어상으로는 통상적으로 전전세라고 칭합니다.
그렇지요?
전전세라고 우리가 칭하는데 전전세를 놓았을 경우에 우리 시로 봐서는 하등의 관련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그대로 나오고 과연 법테두리내에서 내가 A라는 사람한테 임대를 주었는데 왜 B라는 사람이 영업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강력하게 규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최종율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는데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가게에 있어서 장사가 좀 잘되는 지역도 있고 안되는 지역도 있으니까 임대료를 차등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이것 가능하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것은 지적과에서 공시지가 설정할 때 토지가격을 차등하도록 할 수가 있는데 표준지가가 만약에 100필에 한 개의 표준지가가 있으면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지금 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경산에 어떤 상설시장하고 하양에 상설시장 이것은 공시지가가 틀리기 때문에 당연히 임대료를 틀리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블럭에 장사를 하는데 입구는 장사가 잘되고 옆에는 장사가 만약에 안된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을 임대료를 차등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제가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서 A라는 블럭에 장사를 하는데 입구는 장사가 잘되고 옆에는 장사가 만약에 안된다고 봤을 경우에 이것을 임대료를 차등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만약에 경산 공설시장의 예를 들어서 필지수가 시장 전체에 만약에 50개 필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필지에 따라서 앞지구에 필지가 뒤에 필지하고 같은 필지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지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필지에 따라서 앞지구에 필지가 뒤에 필지하고 같은 필지가 있을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필지수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필지수 내에서는 동등한 임대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당신은 장사가 좀 덜 되니까 한 80%정도 임대료만 주라,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장사라는 것은 첫째는 어떤 품목을 선정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있어서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 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시를 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먹자 골목을 하면 좋다, 이쪽에는 의료가게를 하는 것이 좋다, 이쪽편에는 식육점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차등지급 받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휴업을 하고 있는 점포 숫자가 있을 경우에 공공요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가 300개이다, 그 중에서 50개는 휴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250개 점포에 100만원의 공공요금이 나오면 250개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300개를 기준으로 해서 50개 점포를 250개 점포가 더 부담을 해서 공공요금을 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장사가 잘 된다고해서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당신은 장사가 좀 덜 되니까 한 80%정도 임대료만 주라, 그랬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장사라는 것은 첫째는 어떤 품목을 선정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떻게 경영을 하느냐에 있어서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 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시를 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는 먹자 골목을 하면 좋다, 이쪽에는 의료가게를 하는 것이 좋다, 이쪽편에는 식육점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다, 이런 것은 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 차등지급 받는 것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휴업을 하고 있는 점포 숫자가 있을 경우에 공공요금 징수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점포가 300개이다, 그 중에서 50개는 휴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 250개 점포에 100만원의 공공요금이 나오면 250개에 대해서 균등하게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300개를 기준으로 해서 50개 점포를 250개 점포가 더 부담을 해서 공공요금을 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휴업금지사항을 만약에 폐지했을 경우에 휴업금지사항이 존속되었을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10일이상 점포를 닫아서는 안된다, 더 이상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네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있지만 이 조항을 폐지해 주면 휴업을 했을 경우에 공공요금을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점포는 300개인데 250개만 영업을 하는데 50개는 임대료를 받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이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휴업금지사항을 만약에 폐지했을 경우에 휴업금지사항이 존속되었을 경우에는 당신네들이 10일이상 점포를 닫아서는 안된다, 더 이상 문을 닫았기 때문에 당연히 당신네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고 우리가 강제로 할 수가 있지만 이 조항을 폐지해 주면 휴업을 했을 경우에 공공요금을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왜, 점포는 300개인데 250개만 영업을 하는데 50개는 임대료를 받는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왜 우리가 부담을 합니까?
이랬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지금 현재 공공요금에 관한 것은 우리가 부과하는 것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성관 위원 아니요!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다, 뭐가 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상가내에서 운영비조로 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없지만 통상적으로 시장 안에 화장실이 있다, 뭐가 있다, 거기에 공공요금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상가내에서 운영비조로 내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것은 현재 시장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시장번영회에서 하는데 나중에 번영회에서 이 점포 만큼은 영업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요금을 부담해 주시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까운 임대료 받아서 헛된 세금부담해 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아까운 임대료 받아서 헛된 세금부담해 주는 꼴 밖에 더 됩니까?
그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최종율 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시장 임대료 차등징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의 상인들하고 상권을 확보해 있는 사람들하고 접촉을 해 보면 지금 이성관 위원은 시장상인하고는 전전이 접견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경산시장내에도 가면 아예 점포만 임대해서 장사를 안 하는 데가 많지요?
왜냐하면 경산시장내에도 가면 아예 점포만 임대해서 장사를 안 하는 데가 많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많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장사가 안됩니다.
안 구석에는.
심지어 거기에 가보면 물건창고, 또 빈막촌 같이 사람도 몇 집 삽니다.
이것은 아예 시장이라고만 말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상권이 형성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앞에 점포임대하고 똑같이 내야 된다는 것은 균등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을 해서 점포를 임대를 했으면 장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변 안 골목에는 아예 장사가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곳은 상권확보가 된 지역하고 같이 임대료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계장님 나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장사 안한다고 해서 점포 임대계약을 취소할 권리 없지요?
안 구석에는.
심지어 거기에 가보면 물건창고, 또 빈막촌 같이 사람도 몇 집 삽니다.
이것은 아예 시장이라고만 말만 해 놓고 그 사람들이 상권이 형성이 안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도 앞에 점포임대하고 똑같이 내야 된다는 것은 균등임대료를 내야 된다는 것은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을 해서 점포를 임대를 했으면 장사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변 안 골목에는 아예 장사가 형성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곳은 상권확보가 된 지역하고 같이 임대료를 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시에서 그 사람들한테 지금 계장님 나오고 있지만 그 사람들 장사 안한다고 해서 점포 임대계약을 취소할 권리 없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사실 못 합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최종율 위원 심지어 내가 알기만 해도 근 20년간 점방을 가지고 있으면서 장사가 안되니까 창고로 세를 놓고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가에 가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산시장이 재래시장이 제일 크도 약 1/3정도 점포는 그런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권이 확보가 못 된 점포에 대해서는 균등한 차등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 사람이.
지금 실제적으로 시장가에 가면 그런 실정입니다.
우리 경산시장이 재래시장이 제일 크도 약 1/3정도 점포는 그런 현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권이 확보가 못 된 점포에 대해서는 균등한 차등에 대한 임대료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하고 나중에 공시지가 산정할 때 차등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적과하고 나중에 공시지가 산정할 때 차등하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것은 우리 시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세징수법에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오용환 위원 왜냐하면 방금 최 위원 이야기가 저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인시장의 경우도 그렇고 각 시장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버스 주차장, 승강장 근처라든가 이것이 요지가 있어요.
코너라든가 요지가 있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은 그 지점하고 소로 뒤쪽에 안쪽에 점포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 시장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부과가 됩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모순이 많아요.
그것이 아주 버스 주차장, 승강장 근처라든가 이것이 요지가 있어요.
코너라든가 요지가 있는데 사람의 왕래가 많은 그 지점하고 소로 뒤쪽에 안쪽에 점포하고 같이 부과가 됩니다.
면적에 따라서, 공시지가 시장은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이기 때문에 이것이 같이 나옵니다.
같이 부과가 됩니다.
사실 그것은 아주 모순이 많아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런데 세율도 같이 해야지 세율을 앞에 것은 20/100을 하고 뒷점포는 10/100을 하고 이렇게는 사실은 곤란하지요.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세율조정은 사실 같이 해야지 세율을 어느 점포는 얼마하고 어느 점포는 얼마하고 그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것을 시장관리임대하는 것은 우리가 사계약과 같다고 봐야 안됩니까?
사계약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개인이 물론 도시에 가면 개인시장도 있습니다.
개인시장의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시장 임대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장사가 안되는 점포하고 잘되는 점포하고 차이는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10일이상 휴업의 경우도 굳이 이렇게 삭제할 것이 아니고 10일이상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휴업을 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취소하면 안됩니까?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희망자가 있을 지 모릅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희망자한테 재계약하면 안됩니까?
사계약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 개인이 물론 도시에 가면 개인시장도 있습니다.
개인시장의 경우에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개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시장 임대업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장사가 안되는 점포하고 잘되는 점포하고 차이는 몇 배의 차이가 납니다.
실제로.
그리고 아까 10일이상 휴업의 경우도 굳이 이렇게 삭제할 것이 아니고 10일이상 장사가 안되어 가지고 휴업을 할 경우에는 계약 내용에 따라서 취소하면 안됩니까?
취소하고 다른 사람한테 희망자가 있을 지 모릅니다.
그 업종에 따라서 장사가 잘되고 못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 또 희망자한테 재계약하면 안됩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그런데 잘 알겠습니다만 사실 세율은 점포마다 세율을 정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최종율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오거리 부위에 공시지가는 평당 1,500만원 짜리도 있습니다.
2,000만원 짜리도 있고, 안에 동네에 들어가면 구석에는 단 50만원, 30만원짜리도 안 있습니까?
2,000만원 짜리도 있고, 안에 동네에 들어가면 구석에는 단 50만원, 30만원짜리도 안 있습니까?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최종율 위원 이렇듯이 공시지가도 차등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시장상권을 예를 들어서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3등급을 나누어서 그러니 시장전체가 임대료를 똑같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료 자체가.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우리 경산시하고 계약할 때 뭡니까?
그 사람들은 관공서대 개인의 임대계약입니다.
그 자체가 약속의 문서입니다.
그럴 때 수입이 조금 많이 나는 쪽에 우리 경산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국에서 A급 상권하고 B급 상권하고 C급 상권을 차등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현실적인 현실화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그러니 시장상권을 예를 들어서 A지구, B지구, C지구 이렇게 3등급을 나누어서 그러니 시장전체가 임대료를 똑같이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대료 자체가.
그러면 시장상인들이 우리 경산시하고 계약할 때 뭡니까?
그 사람들은 관공서대 개인의 임대계약입니다.
그 자체가 약속의 문서입니다.
그럴 때 수입이 조금 많이 나는 쪽에 우리 경산시 지역경제를 담당하는 국에서 A급 상권하고 B급 상권하고 C급 상권을 차등해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뭐냐하면 현실적인 현실화입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이지.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최 위원님 말씀은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것은 지적과하고 공시지가를 필지마다 전부다 구분을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차등화 할 수 있으면 차등으로 하게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지적과하고 공시지가를 필지마다 전부다 구분을 해서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차등화 할 수 있으면 차등으로 하게끔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공시지가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검토를 해서 필지마다 지가를 차등해서 세율을 하겠습니다만 아까 오 위원님 말씀은 자인시장은 전체 한 필지이기 때문에 앞에 점포하고 만약에 같은 필지 같으면 제가 하는 것은 점포마다 세율을 정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다고 만약에 봤을 경우에 차등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는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 위원님께서는 경산시장의 구석구석에 가 봤느냐 하는데 구석구석에는 안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는 저도 종종 봅니다.
왜 업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임대료를 아까 전에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A급 지역 같은 경에우 10평을 만약에 가게를 예를 든다면 전세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다, 그러면 구석진 데는 전세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다, 같은 평수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보면 권리금 내지는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장사를 하려면 비싼 지역에 들어가고 권리금을 많이 주면 장사가 그 집은 된다, 왜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모르면 비싸게 주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평당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대충 산정해 봤을 경우에?
제가 한 가지 여쭈어 볼께요.
지금 현재 우리가 공시지가가 여러필지로 되어 있다고 만약에 봤을 경우에 차등임대료를 지급한다고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랬을 경우에 지금 저는 시장 안에서 장사를 하는 당사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최 위원님께서는 경산시장의 구석구석에 가 봤느냐 하는데 구석구석에는 안 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대화는 안 해 봤습니다만 상권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가는 저도 종종 봅니다.
왜 업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임대료를 아까 전에 오용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A급 지역 같은 경에우 10평을 만약에 가게를 예를 든다면 전세금 1,000만원에 월세 150만원이다, 그러면 구석진 데는 전세 1,000만원에 월세가 30만원이다, 같은 평수라도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장사를 하다가 보면 권리금 내지는 프리미엄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장사를 하려면 비싼 지역에 들어가고 권리금을 많이 주면 장사가 그 집은 된다, 왜 우리가 물건에 대해서 모르면 비싸게 주라는 옛말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그랬을 경우에 어떤 그것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임대료를 평당 어느 정도 받고 있습니까?
대충 산정해 봤을 경우에?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이성관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 시나 이런 데서 하는 우리 임대는 일반적으로 지하상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개인점포에 들어가는 것 보다 어떻게 보면 20:1정도 밖에 세금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임대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10평에 전세금 1,000만원에 150만원의 월세라면 과연 전세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전전세를 놨을 경우에 틀립니다.
내가 임대를 받아서 시에는 20만원 세금을 내면서 내가 임대를 놨는 사람한테는 전세금 1,000만원에 1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임대료에 대해서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전전세를 받아서 주는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관공서에서 무슨 그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반 상가에 비해서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은 우리 시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저도 업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많이 겪고 이런 면이 있어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내용을 깊이 더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저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 개인의 어떤 혜택하고 시 전체의 세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 개인점포에 들어가는 것 보다 어떻게 보면 20:1정도 밖에 세금이 안됩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임대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10평에 전세금 1,000만원에 150만원의 월세라면 과연 전세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이거지요.
여기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전전세를 놨을 경우에 틀립니다.
내가 임대를 받아서 시에는 20만원 세금을 내면서 내가 임대를 놨는 사람한테는 전세금 1,000만원에 150만원의 월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임대료에 대해서 비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전전세를 받아서 주는 이 부분이 부담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것인지를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관공서에서 무슨 그것을 하는 것은 절대로 일반 상가에 비해서 절대로 비싸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은 우리 시세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물론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제가 동료위원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 저도 업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 지금 제가 많이 겪고 이런 면이 있어서 제 경험담을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내용을 깊이 더 파악을 하셔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저도 주는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일 개인의 어떤 혜택하고 시 전체의 세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담당 박태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 제13조 휴업의 금지조항에 대하여 현행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본 조례 제13조 휴업의 금지조항에 대하여 현행대로 존치하고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대로 수정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과장님이 안 계서서 답변을 제가 대신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운영자금 보조금 중에서 이자보전 중에서 기관장이 최하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대출에 2~3% 낮게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런 문제를 조례에는 삽입할 수 없더라도 시에서 해당 금융기관장한테 기관장으로서 최대한 이자를 싸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해 달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되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저희들 별도로 하나의 업무협조 사항으로는 가능하지만 강제성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금융기관의 대출이율 결성은 대출희망 기업체의 어떤 신용도, 담보능력, 지금까지 신용도 이런 것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자보전하는 것이 그 은행에다가 그 기업체가 융자해 간 날로부터 이자를 주어야 되는데 융자해 간 사람은 만약 이율이 12.5%같으면 계속 달달이 이자를 내고 연말에 시에서 돈을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선정된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은행에다가 보고를 받아서 이미 사업자가 대출을 받아간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그 사람이 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매달 이율을 내고 연말에 이자를 한 몫 받게 되면 어떤 은행이나 본인도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설명을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아서 이내 달달이 이자를 넣어 주든지 안 그러면 1년치 이자를 은행에 맡겨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자보전하는 것이 그 은행에다가 그 기업체가 융자해 간 날로부터 이자를 주어야 되는데 융자해 간 사람은 만약 이율이 12.5%같으면 계속 달달이 이자를 내고 연말에 시에서 돈을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말이 들리던데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선정된 업체가 있는 것 같으면 미리 은행에다가 보고를 받아서 이미 사업자가 대출을 받아간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그 사람이 득을 더 볼 수 있는 것이지 그러면 매달 이율을 내고 연말에 이자를 한 몫 받게 되면 어떤 은행이나 본인도 어떤 그러한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을 설명을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아서 이내 달달이 이자를 넣어 주든지 안 그러면 1년치 이자를 은행에 맡겨 놓든지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습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그것이 지금 ’98년도까지는 은행하고 대출기업체하고 쌍방에 의해서 일반대출금리를 은행에 일반대출금리를 적용해서 대출을 받고 나면 저희들이 기업체에다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1년에 두 번씩 이자 보조를 해 주었는데 금년도부터는 도하고 10개 은행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일단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서 저희들 우리 시비 이차보전분 3%를 낮게 책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13%같으면 기업에서 10%만 이자 적용을 해서 받기 때문에 그 문제는 금년도부터는 해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55페이지 6조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에 보면 “다만, 당해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이 별도 서식이라는 것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페이지 6조 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여기에 보면 “다만, 당해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할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의할 수 있다” 이 별도 서식이라는 것은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지금 저희들 조례 별지 제2호 서식이 이자보조금 교부신청서라 해서 보조신청액 신청내역, 융자은행, 융자일자, 융자금액, 이율, 이자부담내역 이것이 저희들 기존 기업체에서 저희들시에 보조금은 신청할 때 하는 서식입니다만 이것이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개별기업체에 이자를 보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3%를 낮게 대출이자를 적용해서 기업체에 낮게 책정해서 대출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는 서식은 이 내용만 지금까지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자보조금을 신청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는 그 서식내역이 이러한 내용만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꼭 우리 조례에 규정된 서식이 아니라도 받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는 서식은 이 내용만 지금까지 기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이자보조금을 신청을 했지만 금년부터는 금융기관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신청하는 그 서식내역이 이러한 내용만 우리가 필요한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꼭 우리 조례에 규정된 서식이 아니라도 받아 주자는 그런 뜻입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지금까지는 매년 도지사가 시중 은행장들과 협약을 체결해서 도 전체에 어떤 지정금융기관을 도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정중인 이 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도 어차피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예산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분에 대해서는 도에 통제를 받지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뜻에서 시장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상정중인 이 개정조례안의 근본 취지도 어차피 시비에 대해서는 우리 시비 예산으로 이차보전을 해 주는 분에 대해서는 도에 통제를 받지 말고 우리 시 자체에서 금융기관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가 우리 예산으로 어차피 주는 것이니까 우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자는 뜻에서 시장을 삽입시킨 것입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지금 운영 체계가 도에는 저희들 각 시군에서 자금을 출자를 해서 그 출자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도에서 이차보전을 해 주고 시에서는 저희들 순수한 시비는 시비 예산으로 별도로 확보를 해 가지고 똑같이 우리가 추천하는 기업에 대해서 거의 99%이상이 도에서 그대로 추천승인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하나의 형식요건만 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떤 시장의 재량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형식요건만 도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떤 시장의 재량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님이 자금지원에 대해서 어떤 관리권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조례 제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시비를 효율적으로 어떤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조례를 만드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시비에 대해서는 시장의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확보를 하고 또 금융기관과의 어떤 협약내용도 도지사한테 일괄적으로 협약해서 천편일률적인 어떤 협약 내용보다도 저희들의 필요에 의해서는 좀 더 어떤 규정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협약을 하면 좀 더 유리한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개정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1,380여개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저희들 금년도 예산은 5억 7,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이것이 현재 저는 기업체를 운영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300개 업체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제가 노파심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꼭 필요로 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능력있고 자기 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편파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정말 꼭 필요로 한 사람은 지원을 못 받고 능력있고 자기 자본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우선적으로 어떤 혜택을 보고 있는 그런 편파적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그런 것은 현재 저희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자금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부 각 업체별로 통지를 다 합니다.
다하고 여기에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면 지금까지도 신청인의 100%를 전부다 융자추천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편파성이나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 자금지원 계획이 수립이 되면 전부 각 업체별로 통지를 다 합니다.
다하고 여기에 신청하실 의향이 있으면 지금까지도 신청인의 100%를 전부다 융자추천을 다 해 주었기 때문에 어떤 편파성이나 형평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열악하고 모든 조건이 어렵다 보니까 정말 금액이 적지만 꼭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지원을 못받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기업체가 혹시 없느냐 그런 것이 있다면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때까지 최대한 지원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57페이지 제8조에 보면 “교부금을 교부받은 자는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부분을 왜 삭제를 하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운전자금의 쓰이는 용도가 각 업체별로 전부 다양합니다.
어떤 사체를 끌어쓰는 업체에서는 어떤 금융기관에 싼 이자로 해서 사채의 대환도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자재비, 또 일부 조그만 기계, 여러가지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매월 사업실시 결과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자기가 어떤 대출을 받아서 물론 시비가 3%정도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만 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시결과보고서를 받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요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어떤 사체를 끌어쓰는 업체에서는 어떤 금융기관에 싼 이자로 해서 사채의 대환도하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자재비, 또 일부 조그만 기계, 여러가지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자금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매월 사업실시 결과 보고를 받는다는 자체가 자기가 어떤 대출을 받아서 물론 시비가 3%정도 이차보전을 해 줍니다만 기업에 상당히 부담이 있고 실질적으로 실시결과보고서를 받았는 하나의 형식적인 어떤 그런 요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어떤 규제완화 측면에서 이것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매월 사업실시결과 이것이 어떤 주안점이 아니냐, 그렇지요?
매월 사업실시결과, 이 문구상으로 봤을 경우에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자료라 할까요, 표본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돌아가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삭제를 해 주어야 됩니까?
물론 매달 이런 서식을 챙겨서 결과를 보고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어떤 조그마한 부담을 느끼는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우리 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업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판단하는 척도로써 이용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매월 사업실시결과, 이 문구상으로 봤을 경우에 이런 것은 행정기관에서 어떤 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어떤 하나의 자료라 할까요, 표본으로도 충분히 이런 것을 받음으로 해서 돌아가는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데 굳이 이 부분을 삭제를 해 주어야 됩니까?
물론 매달 이런 서식을 챙겨서 결과를 보고한다는 이런 번거로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본인들의 어떤 조그마한 부담을 느끼는 것하고 행정기관에서 우리 기업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사업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다는 이런 부분은 하나의 판단하는 척도로써 이용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저희들 물론 이성관 위원님 하시는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체 측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자료나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조그만 부담이라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업체 측면에서 우리 행정기관의 어떤 자료나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기업에 조그만 부담이라도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아주 우리가 안일하게 행정을 이끌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었으면 이 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기업체가 얼마나 이 돈을 활용을 해서 그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 어떻다는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까운 시비로 어떤 지원을 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충분히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을 주니까 이것은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낸다는 이것은 분명히 그 사무실에도 봉급을 주고 있는 종업원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 밥도 먹을 시간없이 빡빡하게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을 덜어 주어야 되겠지요.
과연 이것이 하루가 걸리겠느냐, 이틀이 걸리겠느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확한 수치, 데이타를 뽑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매월 사업실시 결과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 준다,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나서는 너희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관장하지 않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아주 우리가 안일하게 행정을 이끌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돈을 주었으면 이 돈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우리 기업체가 얼마나 이 돈을 활용을 해서 그 기업체에 도움이 된다, 어떻다는 그래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아까운 시비로 어떤 지원을 할 때 정말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이지만 중소기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돈이 충분히 적재적소에 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어떤 그것을 할 수가 있는데 단순히 행정적으로 번거로움을 주니까 이것은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낸다는 이것은 분명히 그 사무실에도 봉급을 주고 있는 종업원들이 있을 것이란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그 사람들이 하루 8시간 밥도 먹을 시간없이 빡빡하게 일을 하는 것 같으면 그런 일을 덜어 주어야 되겠지요.
과연 이것이 하루가 걸리겠느냐, 이틀이 걸리겠느냐 이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정확한 수치, 데이타를 뽑아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매월 사업실시 결과 이런 부분을 삭제를 해 준다, 저는 도저히 용납이 안 가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나서는 너희야 어떻게 하든 우리는 관장하지 않겠다 이런 안일한 생각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맞습니다.
○이성관 위원 공금이 잘못 집행되고 잘못 사용되는 것이 벌이 얼마나 큰지 아시지요?
그렇듯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순수한 시비로 주는 것이지 도비 지원되고 거기에 얼마 몇 % 우리 시비를 보태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그렇듯이 물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지금 순수한 시비로 주는 것이지 도비 지원되고 거기에 얼마 몇 % 우리 시비를 보태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아닙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이성관 위원 순수 시비를 주는데 불과 쥐꼬리만한 이자 보조를 해 주는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이것은 아주 잘못된 착오지요.
단돈 10원이라도 돈이 지급되는 데 있어서는 투명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단돈 10원이라도 돈이 지급되는 데 있어서는 투명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지 과장님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의장 변태영 가만 있어 보세요.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중소기업을 하면서 형성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처음 할 때부터 사업계획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년만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1년이 회사를 운영해 보면 달달이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거짓말만 받아 보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또 재대출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을 또 신청을 합니다.
어떤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그때가서 시청에서 이들은 도와줘서 안되겠다, 이런 정도의 판단만 하면 될 것으로 제 자신은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도 또한 시에서 권한 전체적으로 관장을 못 할 것이 부동산 담보물이 없으면 담보권이 없으면 절대 대출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안 떼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또 담보 있으니까 그 돈 먹고 나를 수도 없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재대출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사업계획이나 그 동안의 성과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매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내가 중소기업을 하면서 형성된 사항이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신청하게 되면 처음 할 때부터 사업계획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1년만에 돈을 갚아야 됩니다.
1년이 회사를 운영해 보면 달달이 결과가 금방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거짓말만 받아 보게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또 재대출을 받으려면 사업계획을 또 신청을 합니다.
어떤 어떤 용도로 쓰겠다, 그러면 그때가서 시청에서 이들은 도와줘서 안되겠다, 이런 정도의 판단만 하면 될 것으로 제 자신은 생각합니다.
이 보조금도 또한 시에서 권한 전체적으로 관장을 못 할 것이 부동산 담보물이 없으면 담보권이 없으면 절대 대출 안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도 안 떼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또 담보 있으니까 그 돈 먹고 나를 수도 없는 것이고 1년에 한 번씩 재대출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하면 사업계획이나 그 동안의 성과를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매달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도와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업체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난맥사항을 깊이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의장님께서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내는 것은 힘들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삭제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일 서류 만들다 보면 시간 다 보낸다, 이런 난맥사항도 있겠지만 과히 남의 돈을 그냥 참 어떤 보탬이 있어서 내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만한 어려움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월 이것이 부당하다 싶으면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방법론을 좀 더 강구하세요.
무조건 삭제, 이것이 주안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직접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저한테 실토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기업체를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난맥사항을 깊이 모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방금 의장님께서 매월 사업실시 결과를 내는 것은 힘들다, 그러면 이것을 완전히 삭제할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한다든가 이런 그것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다, 우리가 좋은 물건 만들어서 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것은 매일 서류 만들다 보면 시간 다 보낸다, 이런 난맥사항도 있겠지만 과히 남의 돈을 그냥 참 어떤 보탬이 있어서 내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만한 어려움은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매월 이것이 부당하다 싶으면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가 방법론을 좀 더 강구하세요.
무조건 삭제, 이것이 주안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직접 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 어려움을 저한테 실토를 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이성관 동료위원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만 기업을 하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운영자금이니까 아까 담당께서 운영자금은 사채를 갚아도 되고 또 여러가지 회사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것은데 이 문제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다음 사업계획서에 보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자보전이 시에서 1.5%주는 것이 있고 3%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에서 판정해 보고 도에 보고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본인은 은행에 가서 또 담보물이 없으면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은행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융자를 받는 것인데 여기다가 분기별이나 또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면 다음에 만약 상환할 때 1년 이후에 1년만에 운영자금은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자금은 인건비를 주든 식대를 주든 사채를 갚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운영자금이니까 그러면 일부 기업체는 비싼 이자를 그 전에 빌려쓰고 이 회사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받아서 사채를 갚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보고하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 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은 없어지는 안 낫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성관 동료위원의 의견에 반대의견을 조금 하겠습니다.
저도 농사를 지으면서 조그만 기업을 하는데 실제로 말 그대로 운영자금이니까 아까 담당께서 운영자금은 사채를 갚아도 되고 또 여러가지 회사에 맞도록 운영을 하는 것은데 이 문제는 아까 의장님 말씀대로 다음 사업계획서에 보고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삭제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그러면 이자보전이 시에서 1.5%주는 것이 있고 3%주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보게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시에서 판정해 보고 도에 보고해서 선정이 되게 되면 본인은 은행에 가서 또 담보물이 없으면 혜택을 받지도 못하고 그러면 은행에 가서 상당히 어려운 절차를 밟아서 융자를 받는 것인데 여기다가 분기별이나 또 6개월에 한 번씩 보고를 하라고 그러면 제가 볼 때도 모순이 있지 않나, 그러면 다음에 만약 상환할 때 1년 이후에 1년만에 운영자금은 갚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자금은 인건비를 주든 식대를 주든 사채를 갚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운영자금이니까 그러면 일부 기업체는 비싼 이자를 그 전에 빌려쓰고 이 회사운영을 위해서 이 돈을 받아서 사채를 갚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보고하면 끝이 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그 보다는 오히려 이런 것은 없어지는 안 낫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현실적으로 저희들 지금 보고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잠깐만 제가 답변을 더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사실상 이것이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이차보전을 하기 때문에 이차보전 시기가 신청이 들어오면 각 업체에 이 공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느냐, 없느냐 무단으로 휴·폐업하고 공장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데도 이차보전을 해 주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이 이차보전전에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실시 결과보고는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실시 결과보고는 무리가 따르는 겁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하나의 사문화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차 보조 제도가 생긴 것이 10여년이 넘는다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는 우리 시에서 불과 몇 개 업체가 안됩니다.
30개 업체 미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보고가 매월 보고가 가능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업체에서도 10배로 불어났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조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30개 업체 미만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사업보고가 매월 보고가 가능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모든 사회적인 여건이라든가 업체에서도 10배로 불어났고 하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는 조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한 제8조 4항에 삭제문제가 실제적으로 융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갚을 그러한 자기 담보물을 제공해서 이렇게 융자를 하지요?
지금 이 보조금에 대한 제8조 4항에 삭제문제가 실제적으로 융자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다시 갚을 그러한 자기 담보물을 제공해서 이렇게 융자를 하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필요없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이것이 당초 조항이 다믄 시비가 3%든, 2%든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과거에 이 조례가 당초 처음 제정될 당시에 어떤 관리를 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이 서식이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금입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지금까지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이차보전의 시기가 되면 조사를 해서 과거에 예를 들어서 3개월 전부터 공장이 안 돌아간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최종 공장이 운영된 그 시점까지만 저희들이 이자보조를 해 줍니다.
무조건 1년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씩 일단 조사를 해서 지원을 5개월도 해 줄 수 있고 6개월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무조건 1년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1년에 두 번씩 일단 조사를 해서 지원을 5개월도 해 줄 수 있고 6개월도 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맞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최종율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전면 삭제라는 것도 사실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연중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융자 받았다든지 보조를 받을 때 그래도 1년에 한번 쯤은 이 보조금을 받으므로 해서 어떤 효율적인 소득을 봤다는 것을 시장한테 한번 보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융자의 손실도 막고 또 실제적으로 기업의 현황도 파악하고 뭐 이런 문제가 이것이 복합적으로 따르지 않느냐 이런데 매월은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매월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았을 때 우리 기업이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소득하고 직결되었다는 것, 이런 것이 1년만에 한번 정도는 시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매월보다는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이성관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반드시 연중 한 번이라도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수입이 된 증액관계도 알고 또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보조기관에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매월은 폐지를 하더라도 이 삭제부분에서 연간 반드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과보고를 한번쯤은 시장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연중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융자 받았다든지 보조를 받을 때 그래도 1년에 한번 쯤은 이 보조금을 받으므로 해서 어떤 효율적인 소득을 봤다는 것을 시장한테 한번 보고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만이 융자의 손실도 막고 또 실제적으로 기업의 현황도 파악하고 뭐 이런 문제가 이것이 복합적으로 따르지 않느냐 이런데 매월은 사실은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매월은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이런 융자금이나 보조금을 받았을 때 우리 기업이 어떻게 어떻게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소득하고 직결되었다는 것, 이런 것이 1년만에 한번 정도는 시장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매월보다는 그래도 우리 동료위원 이성관 위원의 말씀과 같이 이것은 반드시 연중 한 번이라도 보고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수입이 된 증액관계도 알고 또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도 보조기관에서 알아야 되고 그래서 이 매월은 폐지를 하더라도 이 삭제부분에서 연간 반드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결과보고를 한번쯤은 시장에게 알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저희들 부서에서 기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만 기업체에 대해서 저희들 현황파악을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기업체 총 실태조사를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되면 금년도 대비해서 어떤 수출이 증가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판매실적이 낮아졌다든가 그 현황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기업체 총 조사에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이차보조금 지급관계는 이차보조시기가 되면 부도업체라든지 휴·폐업업체라든가 이런 현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자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년 연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합니다.
그때되면 금년도 대비해서 어떤 수출이 증가되었다든가 안 그러면 판매실적이 낮아졌다든가 그 현황은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기업체 총 조사에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할 수가 있고 또 저희들 이차보조금 지급관계는 이차보조시기가 되면 부도업체라든지 휴·폐업업체라든가 이런 현황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이자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사항만 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금년도 도 자금지원계획에 의하면 최소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 지원이 융자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제가 정확한 시점은 모릅니다만 아마 90년도초부터 제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저희들이 1년간 일단 이차보조를 해 줍니다.
1년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일단 대출조건이나 대출상환기간 같은 것은 기업체하고 대출금융기관하고 어떤 기간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 이차보조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만 해 줍니다.
1년간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일단 대출조건이나 대출상환기간 같은 것은 기업체하고 대출금융기관하고 어떤 기간설정을 해서 예를 들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일시상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 이차보조는 대출일로부터 1년간만 해 줍니다.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올해도 받고 내년에도 받고 계속 받았는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것을 말입니다.
최초 실시부터 처음부터 300개 업체가 실시된 것이 아니고 30개 더 하다가 50개 하다가 누적되어서 오늘의 시점에서 300개가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300개가 실시된 것은 아니지요?
최초 실시부터 처음부터 300개 업체가 실시된 것이 아니고 30개 더 하다가 50개 하다가 누적되어서 오늘의 시점에서 300개가 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300개가 실시된 것은 아니지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간사 이부희 현황을 서면으로 뽑아 주세요.
뽑아 주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회사 존속해 오면서 과연 세금을 얼마 낸다든지 우리 시에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융이 자유화 경쟁시대에 있는데 현재 대출받는 %수가 몇 %짜리 어느 은행으로부터 주로 받고 있습니까?
뽑아 주고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금액하고 회사 존속해 오면서 과연 세금을 얼마 낸다든지 우리 시에 얼마큼 기여를 했는지 그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금융이 자유화 경쟁시대에 있는데 현재 대출받는 %수가 몇 %짜리 어느 은행으로부터 주로 받고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저희들 현재 대출 금융기관으로 지정된 것이 시중은행 10개 금융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도 나고 또 개별기업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9%대 대출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13%대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약 9%대에서 13%대까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금융기관별로 이자율이 조금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차이도 나고 또 개별기업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9%대 대출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기업은 13%대까지 대출을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약 9%대에서 13%대까지 현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기업체에서 물론 기업체를 도와주는 자체는 좋은데 도와주면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 보시고 현재 앞으로는 금융업에서 지금 돈을 대출을 못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돈은 있는데 쓸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없다면 %수를 낮추어 주어서 해 줄 수도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시가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틀에 막혀서 우리 쓸 데 없는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이 외국에 은행도 무한정으로 국내에 진출하잖아요?
진출하게 되면 자체에서 담보물이 없어도 우량업체라고 자기들이 판정되었을 때는 6%대도 주고 7%도 주고 상당히 적게 자기가 받으면서 대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는 또 자기들이 어떤 계산하에서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조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그렇지요?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좀 분석을 해 보시고 현재 앞으로는 금융업에서 지금 돈을 대출을 못해서 지금 난리입니다.
돈은 있는데 쓸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기업에 없다면 %수를 낮추어 주어서 해 줄 수도 충분히 있는데도 우리 시가 어떤 보조금이나 이런 틀에 막혀서 우리 쓸 데 없는 돈을 낭비할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금융이 외국에 은행도 무한정으로 국내에 진출하잖아요?
진출하게 되면 자체에서 담보물이 없어도 우량업체라고 자기들이 판정되었을 때는 6%대도 주고 7%도 주고 상당히 적게 자기가 받으면서 대출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먼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그 기업이 성장했을 때는 또 자기들이 어떤 계산하에서 전략을 강구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보조금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본 적은 있습니까?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지금 저희들이 추천을 해 주면 어차피 정부에서 저희들 실무부서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실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안타까운 견해가,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출을 적극적으로 해 주라고 지금 지시를 하고 사실상 금융기관에 가 보면 담보능력이 없으면 절대 대출을 안 해 줍니다.
자기네들 어떤 부실채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기업체에서 융자신청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담보제공이 가능합니까, 혹시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면 다음에 담보가 가능할 때 신청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담보제공도 못하고 저희들 추천만 받아서 은행에 가봐야 어차피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꼭 담보제공 능력도 있고 대출 받을 사람이 추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물어 보는데 저희들 시에서 그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은 제도적으로 협조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네들 어떤 부실채권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제일 기업체에서 융자신청을 하시는 것을 보면 일단 담보제공이 가능합니까, 혹시나 담보제공이 불가능하면 다음에 담보가 가능할 때 신청하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왜냐하면 담보제공도 못하고 저희들 추천만 받아서 은행에 가봐야 어차피 대출을 못 받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사람이 꼭 담보제공 능력도 있고 대출 받을 사람이 추천을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전에 저희들이 물어봅니다.
물어 보는데 저희들 시에서 그 문제, 금융기관에 대한 어떤 그 사항은 제도적으로 협조할 수도 없고 자기네들 돈 가지고 자기네들이 대출을 해 주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점이 정책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 본 위원은 행정적으로 도나 정부에서 행정의 어떤 테두리 때문에 우리가 계속 지원해 주고 왔지 않느냐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 앞으로는 지원금이나 이자, 우리가 보조해 주는 문제를 부서에서 심도있게 이런 자료를 제출할 때 어떤, 어떤 현상이 있고 좀 구체적으로 해서 어떤 것을 해 주면 우리가 참고하기도 편하고 이런 애로점이 기업체에 있구나, 보조금 주는 데는 이렇게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신청을 못 받고 있다, 원인은 여러가지 있다, 이렇게 나열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도와 주는 측면은 그런 것은 전혀 이것이 자료에 안 나타나고 사전에 이런 것을 제출하니까 어떤 소홀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 서류 하나 제출하는 문제나 안 그러면 우리가 3% 도와주어도 또 어떤 기업체에서 그 자체내에서도 또 3% 깍아 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기업체에 우리 시가 도와 준다면 다방면에 어떤 도와 주는 측면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무조건 이자 몇 % 지원 해 주고 서류 하나 떼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앞으로는 이것을 검토를 잘 하셔서 실제적으로 어떤 도움, 서류 하나 제출하는 문제나 안 그러면 우리가 3% 도와주어도 또 어떤 기업체에서 그 자체내에서도 또 3% 깍아 줄 수도 있거든요.
어차피 기업체에 우리 시가 도와 준다면 다방면에 어떤 도와 주는 측면으로 연구를 해 보세요.
무조건 이자 몇 % 지원 해 주고 서류 하나 떼 주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요.
○중소기업지원담당 최석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이 이제 보조금이나 또는 융자금 자체가 주었을 때 1년만에 한번 정도는 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돈만 주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돈만 주고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본 위원도 그 이야기를 했고.
○위원장 이강희 그런데 정회를 선포하는 이유는 잠시 내가 할 이야기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다고 해서 내가 원안대로 통과시킨 것이지 이의가 있으면 내가 의결선포를 안 했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원안대로 선포를 했는 것입니다.
일단은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다고 해서 제가 원안대로 선포를 했는 것입니다.
일단은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경산시주차장조례에 관계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이라 했는데 국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경산시주차장조례에 관계되는 주요골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이라 했는데 국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방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모범 납세자는 보면 국세와 지방세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국세청장의 협조 공문에 의해서 모범 납세자라고 하는 국세는 보면 매년 3월 3일날 조세의 날 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 받은 사람은 그런 세무서별로 국세청에서 성실납세 모형 스티커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에도 보면 그와 병행해서 조세의 날 표창에 표창훈격이 저희는 보면 시장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 시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증이라는 스티커를 발부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납세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그런 안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티커 안을 보면 국세는 작년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8명이 그런 표창을 받은 사람이고 지방세는 저희들 모범 납세자가 표창한 사람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스티커는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이런 모형으로 국세는 이렇게 국세청장님한테 협조가 왔는 것이고 우리 지방세도 그와 아울러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면 국세청장의 협조 공문에 의해서 모범 납세자라고 하는 국세는 보면 매년 3월 3일날 조세의 날 정부포상, 장관표창 이상 받은 사람은 그런 세무서별로 국세청에서 성실납세 모형 스티커를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런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 지방세에도 보면 그와 병행해서 조세의 날 표창에 표창훈격이 저희는 보면 시장표창 이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면 저희 시에서도 지방세 성실납세증이라는 스티커를 발부를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므로 인해서 여기에 보면 우리 시민들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므로 인해서 납세분위기 정착을 위해서 그런 안을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스티커 안을 보면 국세는 작년에 우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저희들 관내에 8명이 그런 표창을 받은 사람이고 지방세는 저희들 모범 납세자가 표창한 사람이 약 20명 정도 됩니다.
스티커는 잘 보이실런지 모르지만 이런 모형으로 국세는 이렇게 국세청장님한테 협조가 왔는 것이고 우리 지방세도 그와 아울러 이런 스티커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조그마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도 보면 제한을 영원하게 주는 것도 아니고 당해년도 1년에 한해서 그렇게 혜택을 주도록 했었는데 인원은 크게 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물론 납세금액이 많은 것도 모범납세자로 기준을 하겠습니다만 그 중에 보면 납기일을 안 어기고 어떻게 국세 같은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잘 파악은 못 하겠습니다만 성실하게 소득신고를 한 업체라든지 그런 기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지방세는 세무부서에서 이것을 보면 매년 조세의 날, 안 그러면 연말에 지방세 유공 민원인 표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조그마한 것이지만 드리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그런 것도 안 되겠나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조그마한 것이지만 드리므로 인해서 시민들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키는 하나의 그런 것도 안 되겠나 싶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과장님!
현재 경산, 그러면 모범 납세자 스티커를 발급하면 경산시에는 8명이나, 지방세 20명 밖에 안된다는 말씀과 상통한데 만약 이것을 한다면 납세자가 현재 세금 안 내고는 못 버티잖아요?
현재 경산, 그러면 모범 납세자 스티커를 발급하면 경산시에는 8명이나, 지방세 20명 밖에 안된다는 말씀과 상통한데 만약 이것을 한다면 납세자가 현재 세금 안 내고는 못 버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단지 거기 보면 연말이나 안 그러면 조세의 날 시장이상 지방세 저희들 같으면 납세 유공이 있는 그런 표창을 받은 사람들로 정해 놓았고 그래서 보면 개정하기 전에 구문을 한번 살펴 보시면 면제해 주는 조항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의 규정에 보면 긴급자동차, 이것은 소방차라든지 안 그러면 경찰 순찰차라든지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자동차, 그래서 여기 2번, 3번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보면 국가나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관용차량을 노상 주차장에 어디가서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지금 안 맞다고 봐서 이 두 조항을 삭제하고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용차량,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인정하는 자동차, 그래서 여기 2번, 3번조항을 삭제를 하고 그래서 이것은 보면 국가나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우리 관용차량을 노상 주차장에 어디가서 면제를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형평성에 지금 안 맞다고 봐서 이 두 조항을 삭제하고 이렇게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과장님!
제가 물었는 것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쓸데 없는 이야기를 자꾸해요.
그러면 모범 납세자가 실제 상 받고, 안 받고는 상 받는 사람은 실제 상 다 주어야 되는데 다 못 주다가 보니까 몇몇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상도 받고 또 다른 자그마한 혜택주고 그것은 말씀도 안되는 것이고 모범 납세자가 2시간, 앞으로 현재 인원이 28명밖에 안된다고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만약 이것이 되었다할 때는 납세자가 세금 안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다 보면 부과세도 내고 소득세도 다 내는데 다 모범 납세자가 되는 것이지 만약 이런 것이 확산되었을 때 만약 우리 경산시로서는 주차장에 2시간 이상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물었는 것은 모범 납세자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왜 쓸데 없는 이야기를 자꾸해요.
그러면 모범 납세자가 실제 상 받고, 안 받고는 상 받는 사람은 실제 상 다 주어야 되는데 다 못 주다가 보니까 몇몇 어떤 사람이 상을 받는데 이 사람은 상도 받고 또 다른 자그마한 혜택주고 그것은 말씀도 안되는 것이고 모범 납세자가 2시간, 앞으로 현재 인원이 28명밖에 안된다고 별것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만약 이것이 되었다할 때는 납세자가 세금 안내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전부다 보면 부과세도 내고 소득세도 다 내는데 다 모범 납세자가 되는 것이지 만약 이런 것이 확산되었을 때 만약 우리 경산시로서는 주차장에 2시간 이상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도 해당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모범 납세자라는 규정을 국세는 조세의 날이나 안 그러면 국세납부에 있어서 이것을 정부포상이나 장관표창 이상의 훈격을 받은 사람들로 제한을 해 놓았고 저희 지방세도 그렇게 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크게 인원은 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말입니다.
현재 상을 받고 모범 납세자가 대충 20명, 8명은 이것 안해 주어도 충분히 더 내고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3배, 4배 더 많은 돈을 내도 낼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것을 전시효과로 이렇게 해서 표창받은 사람, 감면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차 2시간 범위 안 해 주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것이 어떻게 발상되어서 이것을 하게 되었어요.
현재 상을 받고 모범 납세자가 대충 20명, 8명은 이것 안해 주어도 충분히 더 내고 우리 보통 사람들보다 3배, 4배 더 많은 돈을 내도 낼 수 있는 형편이 됩니다.
그것을 전시효과로 이렇게 해서 표창받은 사람, 감면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차 2시간 범위 안 해 주어도 충분히 괜찮아요.
그것이 어떻게 발상되어서 이것을 하게 되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것은 국세청장으로부터 국세청장의 협조공문이 와서 그래서 이것은 타시군에도 이렇게 개정을 하고 이것은 보면 면제해 주는 규정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규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개정사유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개정이 되면 앞으로 그렇게 시행이 되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창받은 사람이 그것도 당해년도에 한하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표창받은 사람이 그것도 당해년도에 한하기 때문에 크게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지금은 우리 조례상에는 그런 사람들 감면해 주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 조례가 있든 없든 현재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수탁업자들이 관리수탁자들이지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증을 첨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증을 첨부한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조례로 명시를 해 주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모범 납세자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자동차 이용을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하는 것은 다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므로 해서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 업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손실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꼭 조례로 명시를 해 주면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들한테는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모범 납세자 스티커 부착이라든가 이런 어떤 경자동차 이용을 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하는 것은 다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므로 해서 공영 주차장 위탁관리 업자들이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 손실에 대한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그것을 보면 전면 면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안 많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었고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안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차량은 또 경자동차 이것은 보면 50/100인 50%를 경감해 주는 조항으로 개정을 하도록 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0% 감면해 주는 것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면을 해 주므로 해서 관리 수탁업자들이 입는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 손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감면을 해 주므로 해서 관리 수탁업자들이 입는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 손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박기철 위원 조금 이야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 시에는 이러한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공개입찰해서 너희들 들어오면 이것 다 감수하고 해라는 쪽으로 모든 것을 그쪽에 짐을 떠 넘기는 그런 것 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만에 이용했던 모범 납세자나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들이 이용을 했을 때 경승용자를 이용했을 때 확인해서 우리가 환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라도 수립되어야 업자들이 입는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어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업자들 너희는 죽어라, 이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 놓고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같이 수탁관리업자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러이러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이 1년이면 1년, 한 달이면 한 달만에 이용했던 모범 납세자나 장애자나 국가유공자들이 이용을 했을 때 경승용자를 이용했을 때 확인해서 우리가 환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라도 수립되어야 업자들이 입는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에 어떤 세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들이기 위해서 업자들 너희는 죽어라, 이 이야기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 놓고 주차장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러면 같이 수탁관리업자들한테는 이렇게 하면 불이익이 가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이러이러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당연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 부분에는 지금 감면해 주고 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대책수립없이 무작정 조례만 개정해 놓고 수탁업자들한테 너희는 당연히 경산시에, 만약에 이것이 1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100만원을 벌 수가 있는데 이런 차들이 가서 예를 들어서 차가 한 대가 올라가야 되는데 한 대만 올라간다, 모범납세자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한 대는 밑에 대 놓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와촌에 갓바위 시설지구 주차장은 시간으로 요금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1일입니다.
하루에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 대는 밑에 대 놓고 주차장에 안 들어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입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 와촌에 갓바위 시설지구 주차장은 시간으로 요금을 환산하지 않습니다.
1일입니다.
하루에 얼마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들 시에 수입면이라든지 안 그러면 또 수탁자에 대한 어떤 이익금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상반되게 다시 한 번 검토를 생각을 해 보신다면 저희 시민들 중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나 안 그러면 현재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경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에게도 사실 이런 혜택을 준다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이것은 굳이 하나의 시민들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개정안을 내게 되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그것은 지금 직접하는 것으로 위탁관리인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입찰가격은 제가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우리 노상주차장은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갓바위 공영 주차장에는 현재도 국가유공자 증이 부착된 차량, 장애인 차량, 와촌 지역민들한테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탁업자 스스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조례만 개정해서 업자들한테 그런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갓바위 공영 주차장에는 현재도 국가유공자 증이 부착된 차량, 장애인 차량, 와촌 지역민들한테는 주차료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탁업자 스스로 그렇게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합니까?
그것도 파악 못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면서 조례만 개정해서 업자들한테 그런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 밖에 안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수립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개정 조례안을 제출할 수가 있어요?
이상입니다.
답변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전혀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오용환 위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역시 현 조문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모범 납세자라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나 불문하고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의 표창받은 사람을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조문 그대로 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위탁단체가 새마을지회라고 했습니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모범 납세자라는 것은 국세나 지방세나 불문하고 우리 대부분의 국민들이 성실납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극소수의 표창받은 사람을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극히 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조문 그대로 두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위탁단체가 새마을지회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와촌은 개인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예.
○오용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수탁, 그러니까 입찰을 봐서 수탁한 그 사람들의 손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야 되겠고 1년이 경과하고 2000년부터는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도 별 지장이 없다고 생각이 되어서 본 위원은 그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이 조례개정을 보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이 과연 몇 대인가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근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과 극소수에 불과하다, 수입원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적다면 이렇게 갑론을박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최소한 담당과장님께서는 대상 차량이 몇 대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수입하고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그 정도는 감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약간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기본 주차비를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노상 주차 같은 경우에?
공교롭게도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차량이 과연 몇 대인가 이것이 파악이 안 되어 있는 것이 가장 근본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불과 극소수에 불과하다, 수입원에서 차지하는 프로테이지가 적다면 이렇게 갑론을박이 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이 들고 최소한 담당과장님께서는 대상 차량이 몇 대 정도였는지 그리고 이런 조례를 개정할 때 현재 수탁을 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당신 수입하고 어떤 관련이 있겠느냐, 그 정도는 감수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사전에 조율이 없었던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약간 어긋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기본 주차비를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노상 주차 같은 경우에?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이성관 위원 아마 시간당 제가 알기로는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만약 입찰을 할 때는 이런 세부사항을 좀 감안해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간당 1,000원으로 하지 말고 최저시간을 30분부터 출발하면 안 좋겠느냐, 왜 잠시 볼일보는 것은 10분만에 볼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밖에 가서 빨리 볼일보고 온다, 그래서 스티커 끊겨서 서로 왈가왈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30분을 최저시간으로 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몇 시간씩 시간을 끊는 것이 있고 월차로 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월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월차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지요?
1,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에 만약 입찰을 할 때는 이런 세부사항을 좀 감안해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시간당 1,000원으로 하지 말고 최저시간을 30분부터 출발하면 안 좋겠느냐, 왜 잠시 볼일보는 것은 10분만에 볼 일을 볼 수가 있는데 누구나 다 밖에 가서 빨리 볼일보고 온다, 그래서 스티커 끊겨서 서로 왈가왈부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30분을 최저시간으로 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매일 몇 시간씩 시간을 끊는 것이 있고 월차로 끊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이것이 형평성에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월차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월차 한 달에 얼마 받으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월차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공영 주차장 금액이 주야 약 6만원 내지 7만원 안 받겠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시간당 하루에 예를 들어서 5시간을 대면 5,000원을 내야 하고 월차, 주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만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장시간을 예를 들어서 2시간 어느 기준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1,000원이 아니고 그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왜, 하루에 예를 들어 10시간을 댔다 해서 1만원을 낼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음에 수탁 저것 할 때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경산시에서 주차비를 받는 시간은 어느 정도 그것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24시간 새벽 2시되어서 차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요금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간당 하루에 예를 들어서 5시간을 대면 5,000원을 내야 하고 월차, 주차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6만원이다, 이랬을 경우에 장시간을 예를 들어서 2시간 어느 기준 이상을 했을 경우에는 시간이 1,000원이 아니고 그 프로테이지를 조금 낮추어 주자는 것입니다.
왜, 하루에 예를 들어 10시간을 댔다 해서 1만원을 낼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다음에 수탁 저것 할 때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감안하셔서 해 주었으면 싶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경산시에서 주차비를 받는 시간은 어느 정도 그것입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받습니까?
24시간 새벽 2시되어서 차 세운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앉아서 요금 받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수탁자가요?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갓바위 공영주차장은 거기는 24시간.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노상 주차장은 우리 근무시간 이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이재옥 우리 근무시간 이내까지 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근무시간 이내에만 받는다면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감안해 주는 대신 1시간 정도 더 받아라, 그렇지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솔직하게 조례개정 정도 안건이 올라오면서 담당과장이 기본 자료가 없다는 것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제가 평소에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을 잘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자료가 안 챙겨진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해 주십사하고 올라오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발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도 최소한 의원들이 이러한 질문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미리 자료도 좀 챙기시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있다, 이런 식으로 임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몇 가지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은 않겠습니다.
방법론을 한 가지 제시한다면 이러한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어렵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가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만합니다.
주자 이겁니다.
주되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연장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근무시간 이내에만 받는다면 방법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6시까지 근무를 한다, 그러면 이런 조건들을 감안해 주는 대신 1시간 정도 더 받아라, 그렇지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 솔직하게 조례개정 정도 안건이 올라오면서 담당과장이 기본 자료가 없다는 것이 저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의원들이 전문적인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는 잘 모릅니다.
제가 평소에 보고 느끼고 이런 부분을 잘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이런 자료가 안 챙겨진 상태에서 조례개정을 해 주십사하고 올라오면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리고 제발 집행부에 계시는 관계자 분들도 최소한 의원들이 이러한 질문정도는 안 나오겠느냐 미리 자료도 좀 챙기시고 나름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자신있다, 이런 식으로 임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박 위원님이 몇 가지 짚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말은 않겠습니다.
방법론을 한 가지 제시한다면 이러한 사람들한테 가급적이면 어렵고 국가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가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줄만합니다.
주자 이겁니다.
주되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연장을 한다, 이것도 하나의 방법론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채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보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보류입니까?」하는 위원 있음)
보류입니다.
○이성관 위원 이왕 올라온 것 좀 더 추가로 해서 내일 다시 한 번 거론하면 안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미비한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렇게는 안됩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미비한 것을 조금 보완을 해서 그렇게는 안됩니까?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보류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도시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