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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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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8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과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보사환경국장 윤경길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사환경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사환경국 소관은 개정조례안 3건이 되겠습니다.
  1건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입니다.
  개정이유는 청소년수련시설 사용제한범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수련시설의 건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사용자를 제한하되 제한 대상자를 구체화 해서 사용제한을 최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9조3항에 “기타 사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유사종교단체, 불법집회, 소란행위등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자”로 내용을 구체화 해서 사용자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효성이 적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시설 소유자가 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청소이행기일 10일전에 방류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한 사항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조에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되어 있는데 1항은 생략이 되고 2항을 보면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 소유자가 10일전에 채취를 해서 이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출된 사항을 삭제를 하고 시에서 직접 검사하도록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중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거울 및 타월기, 100룩스 이상 조명시설 설치기준을 삭제를 하고, 유지·관리 기준중 1일 3회 이상 청소 및 내·외부 연 1회 이상 도색토록 한 사항을 삭제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5조 설치기준중에 4항을 보면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기, 세면기 해 가지고 100룩스 이상 조명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이것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에도 없는 내용일 뿐 아니라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갖추기 때문에 공중화장실 설치·관리자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조 유지·관리기준중에 1항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이것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법에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지·관리기준에 보면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히 하고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하도록 내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이걸 3회 이상 청소할 것 이란 내용을 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걸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삭제됨으로 해서 문맥을 전부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유지·관리기준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히 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화장실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하여 악취의 발생, 파리, 모기 등 벌레의 발생·번식을 방지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내용으로 내용은 같기 때문에 문맥을 전체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보사환경국이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를 과감히 개선코자 하는 내용이오니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회관장 나오셔서 시민회관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장 김종만   안녕하십니까?
  시민회관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회관은 올해로서 개관 4년째를 맞이했습니다.
  그간 시민회관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협조를 드립니다.
  의안자료 103페이지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사유는 ’99년도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조례를 검토한 결과 본 조례중 7조 사용의 불허가 제4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관사용을 불허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은 규제의 범위가 모호하여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본 안을 삭제하여 시민회관 사용불허가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행정규제기본법 5조 규제원칙 3항에 의하면 “규제의 개선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 규제개혁종합지침에 의하면 법령 미근거라든지 규제정비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규제는 즉시 폐지하고 근거가 불명확한 규제도 금년내에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간 시민회관을 운영해 본 결과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를 하기 위하여 대관을 신청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후 부적당한 사유 발생시 동조례 제7조 1, 2, 3항으로 규제를 함이 가능하여 원안을 제출하오니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보사환경국 소관인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외 2건의 개정조례안과 시민회관 소관인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사환경국장님과 시민회관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의 사용제한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조례 제19조3호의 기타 사용제한사유를 “유사 종교단체, 불법집회, 소란행위등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자”로 명시하여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용제한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시설의 건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동조례중 주민의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이행의 실효성 및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제4조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제2항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이 정상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이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중 이행에 실효성이 적고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 설치기준중 제4호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등 설치 의무”는 법률에 근거가 없이 규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제10조 유지·관리기준에 있어 내용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이는 행정규제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완화 계획에 의거 동조례중 내용판단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7조 사용의 불허가 조항 4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한 것은 불명확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개정사유에 보면 사용제한범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한다 이렇게 개정사유가 있는데 지금까지 청소년수련원의 사용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사용 횟수가 연간 사용인원이 한 3,000명 됩니다.
  
정영해 위원   대상자는 주로 전체 청소년입니까, 다른 타 단체도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타 단체도 있고 일반적으로 전부 학생들이 많습니다.
  
정영해 위원   학생들이 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청소년수련 같으면 학생을 위주로 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개인이나 이런 타 단체는 일체 여기에 사용을 불가한 걸로 그렇게 현재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아닙니다.
  이 수련시설은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고 일반 개인단체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우리 당초 조례에 보면 사용료 책정할 때도 그렇게 나와 있고, 우리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뒤에 19조에 보면 제안사유는 “유사 종교단체, 불법집회, 소란행위등 주민이 마찰이 우려되는 자” 이렇게 해 놓았는데 불법집회 이것은 불가능하지만 종교단체 이런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런데 유사 종교단체, 종교를 빙자해 가지고 주민을 선동하는 그런 단체, 주민에게 불리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데 종교단체는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자인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거기에 연간 시에서 시설비나 보수비가 얼마나 투자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지금 직원이 1명이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야간에 당직을 하기 위해서 공익요원이 세 사람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정비를 위해서 공공근로하는 분이 두 사람 나가 있는데 1년에 예산이 인건비 한 1,400만원 지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사용료는 무료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사용료 받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사용료는 작년에 우리가 사용료 받은 게 400만원 받았는데 이것은 청소년 개인 1인당 500만원.
  
정영해 위원   1인당 500이면 500원이지.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500원, 죄송합니다.
  단체는 1인당 200원, 또 개인 일반은 1인당 1,000원이고 단체는 1인당 500원씩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1인당 500원 같으면 그 인원수 대로 하면 상당히 큰 액수인데 그것 말썽 없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말썽이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500원씩 100명하면 5만원이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단체 무슨 행사를 하는데 1인당 500원.
  
정영해 위원   그것 청소년 무료개방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인데 그거 500원 얼마 이렇게 받는 것보다, 타 지역이 온다고 그러면 그것은 별 문제인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 청소년이 돈이 있습니까?
  무료개방 그런 것은 연구 안해 봤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무료개방도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왜냐 하면 그걸 너무 무료개방해 버리면 시설 사용하는 걸 너무 무질서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만 얼마라도 받으면 사용자들이 관심을 갖고.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지역에서 나오는 것이 왜 나오느냐 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하루 행사하는데 자기들은 무료라고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연락하니까 돈을 전체적으로 쭉 얼마씩 내라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 지역의 청소년을 위해서 시설해 놓은 수련원인데 그거 돈 몇 백원씩 그것을 어디에서 받느냐 이런 여론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시설비는 기 시에서 우리가 지원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시설비 지원되면 다른 것은 별로, 청소년 운동장에서 놀고 그것 뿐인데 다른 것은 우리가 재료가 들어가는 게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기에서 자료 주는 것 있습니까,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특별히 재료 주는 것 없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그것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청소년수련원이 자인에 있다고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자인 계림청소년수련원입니다.
  
김영도 위원   계림초등학교 그걸 말하는 겁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김영도 위원   와촌에 있는 그건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와촌수련원 그것은 경상북도에서 법인체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그것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김영도 위원   용성 용강초등학교는 무엇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리하는데 야영장입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계림초등학교.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계림청소년 그것 뿐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 다음 두번째는 유사 종교 단체 했는데 유사 종교단체 정의를 어떻게 합니까?
  어떤 것은 유사 종교단체고 어떤 것은 아니다 그 정의를 어떻게 하시려고, 어떤 단체는 안된다, 유사 종교단체 이래 놨거든요.
  어떤 종교는 유사 종교단체고 어떤 것은 유사가 아닌지.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등록된 단체가 아니고 임의적으로 조직된 무슨 그런 단체로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김영도 위원   예를 들면 말이지요.
  남녀호랑교 하는 게 불교거든요.
  불교계통에서 나온 종교인데 이런 교는 유사로 봅니까, 유사 아니라고 보는지.
  유사하고 유사 아닌 것하고 선을 어디에다가 두고 이건 유사다 이건 유사 아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종교단체로 저는 호랑교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종교단체로 정식으로 등록된 단체는 종교단체로 보고 정식으로 등록이 안되었고 개인적으로 조직을 해 가지고 종교활동을 한다든지 주민의 선동이 되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걸 지칭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영도 위원   예, 종교단체 등록하면 등록처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부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종교단체는 문화공보부입니다.
  중앙에도 있고 문화공보부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교 같으면 조계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불교 조계종 뿐 아니고 여러 종교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종교단체도 여러 가지 파가 있기 때문에 조계종 뿐 아니고.
  
김영도 위원   불교 같으면 조계종, 천태종 이렇게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맞습니다.
  
김영도 위원   있는데 유사라고 해 놓으면 이게 상당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유사하고 유사 아닌 것하고 구분하는 게 방금 말씀한 등록된 단체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저희끼리 다해서 종교 만들어 놓으면 어제 아래 무엇입니까?
  MBC 채널에 나온 그것도 그런 단체는 유사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재룡 목사 했던 것.
  
손영길 위원   유사단체로 판정 안 하겠습니까?  유사 종교단체로.
  
김영도 위원   그것도 등록됐거든.
  도에 등록 다 냈어요.
  그건 또 독립된 종교거든.
  
○위원장 하기훈   그게 한국기독교협의회에는 등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한국기독교협의회에는 이단자로 그렇게 규정을 해 버렸습니다.
  
김영도 위원   그런 게 이단자라고 하는 그게 여기서 그 사람들은 됐다, 이게 상당히 문구가 어렵지 싶은데 유사라고 하는 이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래서 이것은 제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유사 종교단체 하고 구분이 되도록 자료를 우리 시에 갖고 있어야 됩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자료를 하나 비치를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김영도 위원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정화조 검사를 종전에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정화조 검사는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도 시에서 안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2항에 보면 삭제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 직접 검사를 위임한다 했잖아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 검사 그것은 왜냐 하면 정화조 설치를 해 가지고 준공검사를 우리 시에서 하고 수질검사는 이때까지 시설자가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수질검사는 전에는 시설한 사람이 수질검사를 했다 이거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제는 직접 전체 검사를 시에서 직접한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그 내용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도 위원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저희가 운영을 시에서 필요하면 나가서 채취를 해 가지고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관리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시에다 한다 하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시에서 합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이것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 이래 놨는데 2항은 삭제를 하고 삭제 2항에다가 오수정화시설의 폐수는 시의 공무원이 채취하여 다시 시에서 검사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없으면 시에서도 안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 조례 조항이 없는데.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럼 이건 왜냐하면 시에서 안해도 관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수질관리를 시에서 관리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수질관리는 시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늘 정화조도 1년에 청소 한 번 하는 것도 저희가 전부 지시를 하고 이것 전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오염우려가 있는 시설은 제가 보고 언제라도 채취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오수정화시설 하는 이것은 화장실은 어디에 속합니까, 오수정화시설에 속합니까, 축산에 속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화장실.
  
김영도 위원   화장실은 오수정화시설이고 화장실은 거기에 속하지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김영도 위원   이것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통계를 내고 수거한 회사에서 며칠날 수거했다고 시에 통보해 주면 정리가 안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김영도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도 그렇게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축산폐수는 일정규모 이상은 이것도 정화시설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는 그것은 시설 안하고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수시로 축산폐수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면서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이야기는 수시로 한다 하는 그것은 우리 말이고 법조항에도 없는 것 바빠서 못해 준다고 하면 끝이 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시골 같은 데 가면 오수정화시설보다 축산폐수 때문에 모기, 파리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항을 새로이 하나 삽입을 해 가지고 시에서 축산폐수시설을 1년에 한 번 한다든지 한 달에 한 번 한다든가 그런 걸 넣어가지고 공무원이 책임지고 검사를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제 생각은.
  조항을 완전히 다 삭제해 버리고 나면 공무원이 시에서 한다 하지만 조항은 없는데 안해도 그만 해도 그만 그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손영길 위원   담당자 나와서 확실하게 이야기 한번 해봐요.
  
박종윤 위원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 내용은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법률에 의해 가지고 준공처리를 하면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가 수질을 떠가지고 검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 조례는 지금까지 있었는데 그게 사실상 시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 우리가 시장·군수가 90일 지나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 일부러 넣어 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경상북도 전체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없애는 겁니다.
  
박종윤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저것도 생각해 주세요.
  일정 두수 있지 않습니까?
  그저 한 마리 키우는 것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도 위원   지금 부의장님 얘기는 소의 두수에 의해서 이 법에 적용을 받는 게 몇 두 이상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그것은 오수정화시설이라든지 정화조라든지 축산폐수시설을 갖춘 데 한해서 하는 겁니다.
  
김영도 위원   그러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은 소가 몇 마리 이상 되면 축산폐수시설을 갖추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축산면적에 의해서 하는 건지 소의 마리수에 의해서 하는 건지.
  소는 소, 돼지는 돼지.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리수가 아니고 면적입니다.
  
김영도 위원   면적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돼지는 330평 이상 정도고, 소는 270평 이상 됩니다.
  젖소도 270평 이상, 말도 한 270평 이상 면적단위로 합니다.
  
김영도 위원   마리에 관계없이 소는 270평의 축산을 갖추면 축산폐수정화시설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돼지는 축산시설이 330평 이상 되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갖추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그 말입니다.
  
김영도 위원   그게 이제 모법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는 그 근거를 안 넣더라도 한다 이런 이야기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답변이 충분하겠습니까?
  
김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42쪽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그 2항에 보면 현행은 오수정화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여기 보면 내용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 오수 및 축산폐수처리 시설을 전체적으로 여기에 검사하는 삭제를 해 놓았습니다.
  개정안에는 삭제를 해 놓았는데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실 때 시에서 직접 이것을 검사를 다 맡아서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던데 이 개정안에 시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하는 것을 개정안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법을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 놓아야 되지 김영도 위원님도 아까 걱정이 돼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걸 전체적으로 삭제 다 해 버리면 조사를 나갔든지 안 나갔든지 그 책임도 없고, 또 상대자가 조사를 받는 사람이 그 법이 어디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도 답변자료가 안될 것 같아요.


  
○위원장 하기훈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개정안 4조2항만 삭제를 하는 건데 조례에는 우리 시가 다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 설명을 지금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조례안은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조례안은 다 되어 있어요.
  
박종윤 위원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장 하기훈  예, 다시 설명 한 번 해 주십시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 방류수 수질검사 관계는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규칙 제26조에 보면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근거없는 걸로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아까 국장님 설명에는 분명히 시에서 한다, 시에서 직접한다.
  
○위원장 하기훈   환경보호과장 설명 때 설명을 아마 못들으신 것 같은데.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별도로 시행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렇게 했으면 여기다가 하나 개정안에 기재를 해 놓으면 질의 할 것 뭐 있어요.
  지금 답변하는 것하고 개정안하고 안 맞는데.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래서 시에서 한다 하는 그 말씀은 제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규칙 26조에 있기 때문에 시에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 위원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그 26조 한번 가지고 와 보십시오.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개별설명)
  이것은 시설해 가지고 시설하고 90일 이내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26조는.
  그런데 이 26조는 공사를 처음 착공을 해서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가 수질검사를 처음 시행한다 하는 그런 안인데 그것하고는 틀리지.
  
김영도 위원   뒤에 놓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그렇지요, 뒤에 개정안 4조 2항에 이것하고는 내용이 틀린다 이겁니다.
  처음에 시설했을 때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가 검사를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 26조는.
  그러니까 이 개정안에 여기에다가 삭제부분에 대한 오수, 폐수, 축산물 이것은 시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하는 것을 하나 여기에 넣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수질지도담당 김성현 개별설명)
  그래 이 내용은 내가 알겠다 이거예요.
  청소 10일 전에 채취하고 시에서 이걸 한 것을 삭제한다 하는 그런 부분 내용을 알고 지금 현재 이것을 전체적으로 삭제시키게 되면 오·폐수 축산물 이것을 어디에서 검사를 하는지 그 내용이 안 나와 있다고.
  
○위원장 하기훈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다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영해 위원   26조 방금 보여 주는데 26조에 있다 하는데 26조는 뭐냐 하면 처음 공사를 정화를 만들었을 때 시장·군수 90일 내에 그것을 검사를 하는 게 저기에 나와 있다고.
  
○위원장 하기훈   아니, 정 위원님 말씀은 지금 이 자체를 삭제를 하는 것보다 시에서 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시에서 한다고 하는 게.
  
정영해 위원   내용이 지금 26조에 아까 들어가 있다고 해 가지고 26조 법을 지금 방금 내가 봤잖아요.
  
○위원장 하기훈   아니, 시행규칙이나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현행 조례중에 4조 2항에 이것을 폐지시킨다 이거예요.
  이것을 폐지시키는데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폐지를 시키면 아까 국장님 설명에서 2항 여기에 폐지시켜도 그 다음에 검사과정은 시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 지금까지는 공사시설한 사람도 검사를 했고 했는데 이것을 시에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삭제부분에 대해서 삽입을 하나 시켜서 명시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돼지, 소 먹이는 사람들 이것 솔직한 말로 엉망돼요.
  왜 엉망되느냐 하면 청소 옳게 안하고 규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있고 안할 수 있고 법이 이렇게 되면.
  
○의장 변태영   앞으로 우리 경산시는 폐수시설이 잘 되기 때문에 정화조, 오수관로도 전보다 낫기 때문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설명에 국장님이 시에서 직접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이렇다는 것이 그렇게 있길래 여기다가 삽입을 하나 시키자 이거예요.
  시켜 놓으면 뒤에 검사를 하든지 안하든지 우리가 그런 사건이 터져가지고 현장에 갔을 때 왜 이것 검사 안했냐 이런 그것도 우리가 질책할 수 있고, 또 그 쪽에 소, 가축 기르는 사람한테도 무슨 책임이 안 있겠나 싶어요.
  삽입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님을 제외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해 위원님께서 이 4조2항 삭제의 개정안에 대해서 시가 맡아서 검사를 한다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수정동의에 대해서 여러 우리 위원님들 가부를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이 수정동의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없습니까?
  
손영길 위원   환경보호과장!
  지금 방금 정영해 위원이 의심을 갖고 있는 그 부분이 명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 여기에 이중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야기를 나와서 지금 정영해 위원이 여기에 삭제하고 수정동의안 넣으면 똑같은 법이 조례에 2개 있으면 안되잖아요.
  
○위원장 하기훈   죄송합니다.
  제가 의사진행이 좀 미숙했는데 제가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윤 위원  

  
정영해 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 하기훈   아니, 보사환경국장이나 환경보호과장 설명에 정영해 위원께서 그게 미흡하다고 생각이 되고 정영해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안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손영길 위원   정영해 위원이 말하는 그 문구가 지금 법이 있다 하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있는 것을 환경보호과장이나 보사환경국장께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정영해 위원께서 그렇게 이해를 못하시고 계시니까.
  
손영길 위원   담당과장이 한번 상세하게 이야기 해 봐요.
  
정영해 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아까 설명하실 때 4조 2항에 대해서 이것을 삭제를 하고 시에서 직접 검사를 한다고 국장님이 설명을 하셨다고 그랬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여기에 개정안에도 없는 것을 어떻게 해서 시에서 직접 검사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시냐 이거예요.
  
○위원장 하기훈   답변이 미흡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잖아요.
  
정영해 위원   환경보호과장님이 여기에 왔을 때 아까 26조에 기재돼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해서 26조에 보면 4조2항에 대한 삭제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26조는 신설하는데 90일 내에 검사하는 그것만 나와 있지 4조2항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이것을 이 삭제부분에다가 이것 하나 삽입시켜 놓으면 간단하게 끝나는 건데.
  
○위원장 하기훈   의견이 상당히 분분한데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 위원   이의 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서 4조2항 개정안에 하나 삽입시켜야 되는 것은 “시에서 직접 검사를 할 수 있다.” 그 안을 하나 기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께서 4조2항 삭제를 하는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시에서 검사를 한다.
  
정영해 위원   할 수 있다.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직접 할 수 있다.
  
○위원장 하기훈   시에서 검사를 직접 할 수 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하기훈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수정동의안을 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 계십니까?
  예,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이 안된 걸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본 건은 원안대로 개정안 4조2항 삭제의 안대로 통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장소하고 개수가 얼마나 됩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공중화장실 전체는 지금 97개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것이 80개고, 국가기관이나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게 17개입니다.
  
박종윤 위원   장소는 어디에 분포돼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장소는 경산시장 화장실, 또 경산역 화장실, 하양읍에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터미널, 시장, 역, 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터미널에 지금 5개, 시장에 8개, 역에 3개, 공원에 5개, 휴게소 2개, 주유소에 7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것은 그 예산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위탁한 것이 별도로 없고요, 시설주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설주가?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박종윤 위원   삭제안에 보면 물론 법규에 없는 사항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조명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 것에도 방범활동을 위해서 방범등도 설치도 많이 하는 그런 상태인데 우리가 가끔씩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다 보면 전구 불이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명시설이 부족할 시에는, 빨리 교체가 안됐을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우범지역으로도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물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를 잘하고자 하는 법조항이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으로 공용시설물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것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것은 수시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대번에 즉시 발견이 되겠습니다만은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시설주가 평상시 주민편의를 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주가 평상시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 하도록 저희가 지도를 계속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박종윤 위원   지금까지는 지도·계몽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지도·계몽은 늘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늘 하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박종윤 위원   거기에 따르는 계몽결과는 어떻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계몽결과는 지금 현재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현재까지는 문제점으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과거에 시외버스터미널 공중화장실에 시체 나온 것 아시지요?
  그래서 조명시설이 부족할 시에서 공공화장실에서 시신도 나오고 그런 기타 등등 사례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에 법규에 없다보니까, 물론 불필요한 제약은 폐지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우범화 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다른 조항도 현재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이 문제는 제가 평상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일단은 시설주하고 시설주를 가끔 불러서 교육도 한번 시키고 그래서 제가 수시 순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보사환경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3항이 아니고 2항 건에 대해서.
  
○위원장 하기훈   2항에 대해서 말이지요?
  
정영해 위원  

  
○위원장 하기훈  2항에 대해서는 이미 가결이 되었습니다.
  가결이 되었는데 만약에 이의가 계시면 2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때 이의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아까 답변이 잘못되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한테 그 답변에 대해서 확실한 그걸 물어 보려고 그러니까.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보사환경국의 안건이 전체가 다 끝나지 않았잖아요.
  
○위원장 하기훈   지금 3항까지 종결이 됐잖아요.
  
정영해 위원   회의를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보사환경국 안건은 아직까지 다 정리가 안되었는데.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 의사일정에 대해서 이미 3항까지 가결이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는가도 물었고 제가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를 했습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하기훈   아니, 제가 3항까지 종결을 선포를 했으니까 제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의가 있으시면 본회의에 정식으로 안으로 제출을 그렇게 해서 궁금한 사항을 묻도록 하고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사환경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이 의제는 아닌데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송세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시민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운영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송세혁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을 해서 보사환경국장한테 추가질의가 있으시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나는 이것을 정식으로 보사환경국장에게 말씀을 안 드려도 계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려도 충분하게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안되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난 5월 6일에 우리 의회의 의장께서 정중하게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환경센터 조성과정에 환경부에 승인요청한 서류의 사본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정활동에 가장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본요청이 도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어느 날인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했더니 감사기간중이기 때문에 바빠서 도저히 안되겠다, 300페이지나 되는 서류를 할 수 없다 해서 그러면 좋다 무리하게 내가 요구를 안하겠다 감사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는 제시해 달라, 감사가 지금 19일에 끝났다 하는데 한 일주일 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류를 보니까 자료요구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사무실에 와서 열람을 하라, 그 많은 서류를 의원이 어떻게 가서 열람을 할 수 있으며, 그 사본 제출요구를 1급 비밀이냐 안 그러면 2급 비밀이냐, 시민이 몰라야 돼야 할 사항이 거기 포함돼 있느냐, 왜 떳떳한 서류 같으면 왜 공개를 못하느냐 사본을 왜 제출 못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무슨 흑막이 있는가, 왜 그런 오해를 받도록 사본제출을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세요.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글쎄, 그 자료관계는 저희가 환경부에 승인요청을 한 것 전부 자료를 가지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또 전번에 감사기간이고 분량도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이 의문이 나가지고 저거한다 하면 모르겠지만 전체 서류를 다 말씀하시니까 사실 저희들도 처리하기 좀 그렇고 해서 꼭 의문나는 점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복사하도록 하면 쉽게 언제라도 해 드릴 수 있는데 전체 서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려고 하니 상당히 저희들도 부담이 되고 이래서 그 내용을 공문서에 담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송세혁 위원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300페이지 복사하는 건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내일까지 복사본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장님!
  자료가 우리 송 위원님한테 제출하기가 좀 곤란한 사유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곤란한 사유는 없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내용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 보고 의회에 편람 다 보고했는데 이게 위원회 차원이라든지 본회의 차원에서 의제로 문제가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한다하면 제가 쉽게 밤을 새워 드려야 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떤 법정소송문제로 첨부자료로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래서 이것을 소송문제로 그런 문제로 다룬다고 하면 저희가 또 일부로 그 자료를 복사를 해서 준다 하는 그것도 이상하고 이래서 우리 서류는 언제라도 보관해 있으니까 의문나는 점이 있고 필요하시면 언제라도 열람할 수 있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그런 답변을 했는데 그 문제는 다시 제가 오늘 송 위원님이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저 혼자 결정할 문제도 아니고 이러니까 한번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러 분하고.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복사를 해 드려야 되겠는지 그것을 한번 저도 그 내용은 확실히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 문제는 소송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소송중이라면 법원에서 그 자료를 요구할 것 아니에요.
  다들 보게 될 것 아니에요.
  그걸 법원에는 내고 우리 의정활동에는 못낸다 그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데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런 서류를 첨부돼서,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의혹을 받지 마시고 안 그래도 지금 용역업체를 남산에서 못 믿어 가지고 도저히 불신하면서 용역업체 갈아달라 이렇게 하는 판에 환경부에 제출하는 서류까지 나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감추고 공개를 못하겠다 하는 것은 더욱 더 의심이 가기 때문에 처리를 떳떳하게 하세요.
  시민들한테 감출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감추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이미 환경부장관까지 승인났는데 그걸 감출 이유가 있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시민들이 몰라야 할 사항이 거기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몰라야 할 사항도 없지요.
  
송세혁 위원   그런데 왜.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몰라야 할 사항도 없는데 서류복사를 해달라고 하니까 누가 피소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복사 서류를 해준다 하는 그것도 좀 이상하고 이래서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제라도 갖다 달라 하면 열람도 하시고 할 수 있으니까.
  
송세혁 위원   아직까지 재판을 할지도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피소자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송세혁 위원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니까 내일까지 복사본 한 부를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하기훈   예, 송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 잘 서로 협조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윤경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보사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이나 관계공무원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운영에 미숙한 점이 있으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 발전을 위한 충고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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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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