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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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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5월 27일(목)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34회 임시회 폐회 이후 처음으로 자리를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즈음 이상기후로 인한 고온현상으로 밤낮의 일교차가 극심하여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념해야 할 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신청사 개관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라 더욱 뜻있게 생각하며 우리 위원 모두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시민의 발과 귀가 되어 한층 더 열과 성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기 배부된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5건, 보사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3건, 시민회관 소관 개정조례안 1건 등 총 9건입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5월 28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시민회관 소관 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먼저 의원회관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산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앞으로도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변함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의안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전부 5건의 의안을 제출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5페이지입니다.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규정된 시기 및 시의 문장·철인·휘장 내용 중 일부 미비점을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기조례로 규정되어 있는 시기의 색상 규정이 미비하여 현재 사용중인 시기의 색상과 동일하게 바탕은 남청색, 시 마크와 글씨는 흰색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시의 문장에 대해서도 현재 시마크만 문장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문장에 대한 의미설명을 추가하여 일반 시민들이 문장의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철인 역시 현재 시마크만 철인 모형으로 규정하고 있어 철인으로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여 기관의 명칭과 의미를 부여한 모형으로 보완하여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휘장 역시 시마크를 휘장으로 규정하고 있어 휘장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여 경산시의 상징성과 의미를 담은 모형으로 보완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페이지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들이 문화회관 강당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고 ’98년도의 경우 이용실적이 4건에 14만 8,000원의 사용료를 징수하여 운용실적이 특히 저조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위탁관리 규정을 보다 더 구체화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위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 및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문화회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운영방법 등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였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은 위탁시설의 유지 및 관리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탁자가 의무를 태만히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하였을 때에는 배상토록 하였고, 특별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원상복구나 무상양여 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회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2페이지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확충과 주민 담세완화를 위해 작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세조례중 개인균등할 주민세율과 자동차세제의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도세정 13400-1618호 작년 12월 23일에 시달이 되었습니다.
  또, 도세정 13400-1709호로 작년 12월 29일자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군조례를 개정토록 통보된 사항에 대해서 이번에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개인균등할 주민세율 조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거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종전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제정하도록 규정이 됨에 따라서 읍면 지역은 현재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현재 1,800원에서 4,500원으로 시세조례중 20조1항을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타 시군 조정현황을 살펴 보면 대구시는 시구역이 4,800원으로 포항시, 영천시, 청도군은 우리 시와 같은 권형으로 조정하였고, 기타 시군도 우리 시와 같은 세액으로 지금 현재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세조례 제37조1항1호에 관련된 비업무용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세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의거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과세표준율이 배기량에 따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고, 배기량 cc당 세액이 100원에서 370원으로 하던 것을 80원에서 220원으로 20원 내지 150원이 인하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cc당 세액이 800cc 이하는 현재 100원에서 80원으로, 1,000cc 이하는 현재 120원에서 100원으로, 1,500cc 이하는 지금 현재 160원에서 140원으로 2,000cc 이하는 현재 220원에서 200원으로 개정되고, 2,000cc 초과는 220원으로 각각 인하 조정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가 개정 시행되면 우리 시의 경우는 작년보다도 약 14억원 정도 자동차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시세조례중 38조3항 자동차세 연세액을 납부하는 기간에 대한 사항이 이번에 개정이 됩니다.
  현행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1분기 납기내나 분할납부 기간 내에 신고 납부하던 것을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1월, 3월, 6월, 9월의 16일에서 말일까지로 신고 납부기간을 명확하게 확대 명시하도록 이번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6페이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도세정 13460-1520 작년 11월 27일, 도세정 13400-24 금년 1월 6일자, 도세정 13400-134 금년 1월 27일자로 시군세 감면조례를 개정토록 이미 방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 제목을 내용과 부합되게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해선 재산세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감면기간을 연장해서 외국인 투자유치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게 이번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지방세감면조례 제4조 제목 중에서 승용차를 자동차로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 제목과 내용을 부합되게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규정에 의해서 0.3%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세는 별도 규정이 없어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이를 최저세율인 0.3%로 과세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현재 5년 동안 전액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50%를 감면해 주던 것을 이를 연장하여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세액을 면제를 하고 그 다음 5년간 50%를 면제해 주도록 경감해서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이 주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1페이지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보다 더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수입증지 판매장소 표찰을 지정표찰이 아닌 민원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여건에 맞게 안내표시판을 제작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판매인의 명의변경 등 각종 승인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신고사항으로 완화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의원회관 개관 후 첫 개최하는 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규정된 시기 및 시의 문장·철인·휘장의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기의 경우 바탕색상을 남청색 마크와 글씨는 흰색으로 시기의 색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함이며, 또한 시의 문장의 경우 현 조례에는 문장에 대한 내용 선임이 없으나 문장의 의미를 상세히 명기하고 있으며, 철인 및 휘장에 있어서도 기관의 명칭 표시 및 시의 상징성을 표시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으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문화회관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사용 규제사항 일부를 완화하고, 또한 문화회관 관리에 있어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회관사용에 있어 불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불분명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회관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하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 관리요령 및 수탁관리자의 의무 등을 명시하는 등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문화회관을 민간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경산시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집행부 안 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 재정확충 및 주민 담세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당해 시조례를 개정된 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에 의거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종전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산시세조례 제20조1항1호 가목의 주민균등할 세율을 읍면 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도내 타시군간에도 동일세율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시세조례 제37조1항1호 승용자동차의 세율도 지방세법 제196조5에 의거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 조정되고, 배기량의 cc당 세액이 100원 내지 370원에서 80원 내지 220원으로 20원 내지 150원 인하함에 따라 시세조례도 이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시세조례 제38조에 의한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에 의거 개정법에 맞게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중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 제목을 조문내용과 적합하게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5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시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조목을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내용과 적합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종토세는 0.3%의 세율로 분리 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재산세도 종합토지세 부과세율과 같이 최저세율로 과세토록 하기 위함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2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기준일로부터 10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은 50%를 경감토록 하려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시군세감면조례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안 대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섯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조례의 내용 중 주민편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수입증지의 판매장소 표기방법의 완화 및 판매인의 명의변경, 승계 등 승인사항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민원편의 위주로 일부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5건의 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경산시기 바탕색이 흰색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청색입니다.
  
정영해 위원   안에 마크가 청색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마크는 흰색입니다.
  글씨하고 마크는 흰색이고.
  
정영해 위원   마크는 흰색이고 바탕색이 청색이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걸 규정을 안해 가지고 이번에 규정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철인하고 휘장 이것도 다 바꾸어야 되는데 시기, 철인‧휘장 이것 전체적으로 새로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기는 그대로 쓰고 있고, 이 문장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 조례상 뒤에 8페이지 보면 「문장의 의미」하는 이게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만들었는지 뜻이 없어 가지고 그걸 넣은 것이고, 철인도 현재 조례에 보면 마크 이것만 딱 그려 놓고 이게 철인이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정영해 위원   현재 우리 시기 이게 제작한 년도가 몇 년도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다 그대로 씁니다.
  이게 통합되면서 만든 건데.
  
정영해 위원   통합되면서 만들면서 우리가 이 마크를 전체적으로 대학교나 공모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한 것을 그때 이 시기 자체를 신경을 그만큼 써가지고 공모해서 바꾸었고, 또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통합 이후에 하마 4년입니까, 5년입니까?
  이런 세월이 흘렀는데 이것을 갑자기 이렇게 바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바꾸는 게 아니고.
  
정영해 위원   색깔을 지금 안 바꿉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안 바꿉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조례하고 안 맞아가지고.
  
정영해 위원   청색으로 하고 흰색으로 하는데 안에 것 색깔 현재 바탕색하고 안 바뀝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안 바뀝니다, 그대로입니다.
  지금 현재 기가 되어 있는데 잘못돼 있다 이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시기에 대한 그 조례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드는 것이지 시기 자체를 색깔을 바꾸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 지금 현재 “시기의 바탕색은 남청색으로 마크 글씨는 흰색으로 한다.” 이랬는데 현재 시기 안에 이 마크가 청색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흰색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밖에가 청색이고 마크는 흰색이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색깔은 그대로 있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있는데 조례가 미비돼 가지고 조례를 이번에 보완한다 그 뜻입니다.
  바꾸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사용합니다.
  
정영해 위원   여기 보니까 남청색으로 마크 글씨는 흰색으로 바꾼다 이렇게 해 놓았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게 빠져 있어가지고 이번에 넣습니다.
  
정영해 위원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도 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철인 현재 위에 것 이것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마크만 철인.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사실 철인 이게 별로 안 쓰입니다.
  
정영해 위원   이것만 지금 현재 철인으로 쓰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철인은 지금 안 쓰고 있는데 철인은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게 어디 철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밑에다가 경산시 철인이다 하는 말을 넣는다 이 말입니다.
  
정영해 위원   예.
  
○총무국장 최덕수   휘장도 그렇고 사실상 별로 사용을 안합니다.
  안하는데 혹시 사용할 길이 생기면 이렇게 규정을 해야 이걸 쓴다 그런 뜻이고 기하고 이건 다 그대로 지금 쓰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시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16쪽을 봐 주세요.
  제4조 제2항을 보면 문화회관을 운영방법을 하는데 만약에 이게 위탁을 한다면 보증금까지 받으면서 할 예정입니까?
  
○위원장 하기훈   박종윤 위원!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은 의사일정 제1항입니다.
  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순서를 제가 좀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박종윤 위원입니다.
  16쪽에 제4조 2항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 보증금제도를 할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계약이 되면 역시 이게 공유재산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제도하고 그것은 별도로 다시 다음에 또 의논이 돼야 됩니다.
  
박종윤 위원   개정조례안의 문구를 넣어도 관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 조례는 문화회관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놓고 나중에 실제 위탁할 때는 별도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근거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4조 1항에 보면 문화예술단체라고 나오는데 이 문화예술단체가 정식으로 등록됐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문화원은 문화단체로 사단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이걸 이제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등록된 단체.
  
송세혁 위원   예?
  
○총무국장 최덕수   등록된 단체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그래 문화예술단체는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국   현재 등록 안되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단체에 어떻게 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어느 단체든지 등록된 단체가 이거 사용을 위탁을 하자고 이야기가 들어왔을 경우 우리가 검토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 문화원 이외에 등록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말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송세혁 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이 경산문화원에서 일을 잘해 왔으니까, 지금 문화예술단체가 등록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문화원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으니까 문화예술단체라는 이것은 삭제하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니, 송 위원님 그 뜻이 아니고 우리 문화회관이 구 의회회관 그 자체가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인데 이게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직영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예술단체로 등록된 단체가 요구를 하면 그때 검토를 한다 그 뜻이고, 이게 나중에 민간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시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다시 가서 또 그게 검토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우선 이게 대상자를 어떤 사람에게 문화회관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상 근거만 남기는 것이지 어느 단체 누구에게 준다는 것은 아직까지 그건 나중에 공유재산심의회 때 다시 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문화원하고 문화예술단체하고는 별개의 단체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면은.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문화원을 뺏어서 준다고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재 문화원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송세혁 위원   그런데 문화원이 아닌 예술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다 그 말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최덕수   만약에 문화원이 하기 싫어 다른 데 가고 싶다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재산을 임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송세혁 위원   그것은 지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문화원이 하는 걸 뺏어서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문화원이 다른 장소를 구해서 간다든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단체가 또 신청을 하면 하고 안그러면 우리 시가 계속 직영해도 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 이 근거를 마련하는 데는 상당한 저의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잘 들으세요.
  이 문화원을 앞으로 이것은 배척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에요.
  근거만 마련하고 앞으로도 봐야 한다 하지만은 문화원이 앞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전에 시하고 협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가도 늦지 않은데 왜 미리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왜 만듭니까?
  이것은 문화원이 나중에 이전을 할 때 그때 해도 벌써 몇 개월전에 문화원이 우리는 어디를 갈테니까 조치를 해 주시오 하고 아마 연락이 갈 거예요.
  그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 이 문화예술단체는 삭제하기를 주장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행정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회관은 앞으로 민간에 전부 위탁을 해야 됩니다.
  문화원이 하든 어디하든 다 해야 되고 우리가 위생처리장, 지금 앞으로 하수처리장, 그 다음에 이 청소하는 문제 전부 민간에 위탁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공무원들은 시정을 위한 기획차원만 담당을 하고 현장업무는 다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문화회관도 실제 아까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지차원에서는 안 맞습니다.
  우리가 운영 관리하는 비용하고 거기에서 들어오는 수익하고는 상당히 차이도 많고, 또 이게 굳이 행정이 맡아가지고 그걸 꼭 운영해야 될 이유도 없고 앞으로 이걸 민간에 누가 위탁을 받아가지고 운영하자고 할 경우에 위탁하겠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데 앞으로 이것 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계속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송 위원님께서 문화원을 배척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민간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이 문화행사는 거의가 다 수익성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도 문화원이 이걸 위탁 받아서 한 건 아닙니다.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원은 그 앞에 사무실만 그렇게 얻어서 있는 것이지 안에 강당하고 사용하는 것은 전부 사용료 우리가 다 받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다가 나중에 문화원에서 무슨 문제가 있을 때는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은데 왜 지금 벌써 아직까지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지금 이 시기에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기 위해서 이런 걸 근거기준을 마련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이 문화원이 위탁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송세혁 위원   아니라 하지만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문화원에게 하지 않고 예술단체에 한다 그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위탁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송세혁 위원   안됐지만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손영길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기훈   예.
  
손영길 위원   말씀 다 했습니까, 송 위원님.
  
송세혁 위원   아직 덜 했습니다.
  
손영길 위원   예, 말씀 마저 하십시오.
  
송세혁 위원   먼저 하세요.
  하고 난 뒤에 또 내가 할게요.
  
손영길 위원   국장님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에 1년에 예산 얼마 줍니까?
  도비, 시비 한 1억원 가까이 안됩니까?
  한 7,000만원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국비하고 하면 가까이 됩니다.
  
손영길 위원   7,000만원 되지요?
  여기에 엄연히 민간인한테 임대를 줄 수 있고 수탁 관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여태까지 우리가 우리 시 예산을 그렇게 주어가면서 문화원을 거기에 관리하도록 해 준 이유는 다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문화회관 관리를 문화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시가 직영하고 있습니다.
  직영하고 있고, 다만 문화원은 앞에 사무실을 새마을단체가 우리 시 사무실을 임차해서 빌려서 입주해 있듯이 그런 식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안에 강당하고 소회의실을 민간이 사용하면 그 사용료를 우리가 다 받습니다.
  그렇게 받고 있는데 지금 현재 문화원을 자꾸 문화원이 관리하는 걸로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은 말이지요, 방금 말씀하신 송세혁 위원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 것이 왜 여기에 다른 단체도, 예를 들어갖고 등록된 만약에 한장군보존회도 등록돼 있지요?
  그럼 딱 문화예술단체 이외에도 다른 단체도 나열해 가지고 많은 여러 단체에서 경쟁을 해 가지고 문화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지 왜 문화예술단체만 한 군데 문화원하고 왜 딱 한정됐는지 그것도 제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국장 말씀대로 지금 현재 문화원이, 우리 지금 문화원 회관 자리 있잖아요.
  왜 사무실 거기 아니면 다른 데 주면 안됩니까?
  지금 말이지요, 바깥에서는 문화원 개인 것인 줄 압니다.
  우리 의회가 거기에 있을 때 문화원에 세 들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왜 그런 걸 합니까?
  방금 국장께서도, 우리 시 건물 맞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시 건물입니다.
  
손영길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오해를 받아가면서 거기에 계속 있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문화회관에 대해서 여러 단체가 그 사무실을 사용하려는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해 주면 안되느냐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이 회관자체가 문화회관이니까 문화원이나 또 문화예술단체가 거기에 입주함으로 해서 우리 지역에 문화를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손영길 위원   그러면 하필 문화원만 거기에 입주시켜 놨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화발전에도 도움이 안되겠느냐, 관리에도 또 좋고 이래가지고 조례에 위탁 관리대상을 문화원이나 또 문화예술단체 등록된 단체에만 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문화원이 우리 문화회관 밑에 입주해 있는 것은 제가 공직생활을 하기 전부터 아마 거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앞으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원이 우리 지역문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대로 사무실이 없고 문화회관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이것은 여기에 있는 시민과 또 의원님, 지역주민들이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이 나오도록 검토를 해 가지고 그건 옮기든지 계속 더 확장을 시키든지 그런 게 있어야 안되겠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손영길 위원   그럼 이런 방법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왜 여태까지 한 사람한테 그렇게 계속 관리를 맡겼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조례상 문화회관 관리는 시가 직접 합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사무실을 금년 안에 다른 데로 옮길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여러 가지 우리 문화원의 문화행사 차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행사준비, 대외적으로 또 이미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급속도로 옮기는 것은 좀 곤란합니다.
  
손영길 위원   그러면 수탁관리하면 우리 예산 안 주어도 되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수탁관리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문화회관에 대한 누가 수탁을 하겠다 위탁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관리하겠다 이런 문화예술단체가 들어왔을 경우에 문화원이 지금 현재 앉은 위치가 좀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문제가 그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데 그건 다시 또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또 심의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문화원하고 입주계약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 기간내에 옮긴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손영길 위원   입주계약 언제까지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지금 제가 서류를 봐야 되겠는데 현재는 자료를 안 보고 있어가지고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몇 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손영길 위원   여기엔 지금 2년입니까?
  
김영도 위원   2년.
  
손영길 위원   2년마다 재 계약합니까?
  집 주고, 건물 주고, 돈 주고 우리나라 어디에 이런 데 있습니까?
  그것 한번 연구해 가지고 지금 예산타령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돈 없다고.
  집 주고, 돈 주고 하는 데가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한번 검토해 가지고 저한테 개별적으로 통지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기훈   송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송 위원님하고 손 위원님 하고 질의하신 내용과 또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제가 원활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2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2월 임시회에 우리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및관리조례가 이미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제정된 내용이 뭔가 하면 문화회관을 민간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다는 게 2월 임시회에서 개정요지입니다.
  이 요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기 우리가 조례된 내용 중 개정조례안을 지금 현재 다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현재 개정하는 게 아닙니다.
  기 2월 임시회의에 이렇게 내용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하시고 질의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말씀이 맞다고 하면 개정조례안 왜 또 냅니까?
  
○위원장 하기훈   기 검토보고서나 조례개정조례안 내용을 송 위원님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보면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2월 임시회에 이 내용이 우리 관리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되었으면 조례안을 왜 또 개정합니까?
  
○위원장 하기훈   그 부분을 문화회관을 민간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내용만 타당하지 않는 부분만 다시 개정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송세혁 위원   이 문화원은 정부에서 공인된 각 시군마다 하나 있는 그 지역에, 그 시에, 그 군에 문화행사를 주관하는 개인이 아닌 기관입니다.
  이래서 이 문화행사를 신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활성화 시켜야 할 책임이 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가 문화예술단체가 이 문화업무를 맡아가지고 할 수 있느냐 이래서 나는 반대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경산문화원에서 우리 시의 문화행사를 주관해 오는 과정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예술단체를 새롭게 이렇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지극히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하기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용조례 제정된 그 부분을 지금 불가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송세혁 위원   아니, 앞으로 위탁을 하는데 먼저 2월에 나 그것 못봤는데요.


  
○위원장 하기훈   민간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2월에 조례가 현재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래 할 수 있다 했는데 그것을 근거로 했다 그 말이지요?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았다 이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이 개정조례를 하는 게 아니냐.
  
○총무국장 최덕수  

  
○위원장 하기훈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설명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얼른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업무 중에서 민간기술이 우리 행정수준보다도 더 앞서가거나 같거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폭적으로 민간에 위탁을 하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그 경직성 경비를 줄이겠다 이게 이제 정부 구조조정의 대원칙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난 2월에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민간에 위탁하겠다 이렇게 조례를 이미 의원님이 의결을 해서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 문화원설치및사용조례는 이미 조례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옛날부터 되어 있는 상태인데 업무가 민간위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이 문화원설치및사용조례도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개정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 말고 다른 조례도 많이 들어옵니다.
  쓰레기도 들어오고, 우리 환경위생사업소도 들어오고, 하수처리장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앞서가는 택인데 그래 가지고 이 조례를 민간에 위탁하려고 그러면 어떠어떠한 규정을 최소한 두어야 이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도 하고 의회도 제출하고 이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문화원이 저도 총무국장 하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문화원이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문화원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회관으로서 건물을 갖고 있는 것인데 그 건물 속에 문화원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문화원을 내 보내고 쫓고 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지금 문화원이 문화회관을 위탁관리 받은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되면 문화원이 그거 우리 사용합시다 수탁 들어오면 공유재산심의 해 가지고아, 좋다 하자계약해 버리면 됩니다.
  계약해 버리면 다른 사람 들어올 일도 없고, 또 문화원이아니고 나는 보니  다른 데 좋은 데 있다 나 시민회관 갈란다다른 데 어디 장소 좋은데 있어서 갈란다 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직접 거기 가서 관리를 못한다 이겁니다.
  제삼자 누가 또 예술단체가 와가지고 우리가 관리합시다 하면 또 역시 공유재산심의 해서 의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겠다 그 근거자료를 지금 하는데 문화원을 내 보내고 문화원이 하는 사업을 우리가 축소하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기훈   송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답변에 또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하십시오.
  
송세혁 위원   이만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개정안에 보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문화원은 기 사단법인에 등록된 단체고 지금 문화예술단체는 이게 등록이 지금 없잖아요. 우리 시에?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앞으로 또 계속 안되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없는데 없는 것을 왜 여기에 이것을 못을 박습니까? 개정안에.
  이것을 하려고 그러면 “문화원 또는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이래야 되지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법이라 하는 것은 한번 못 박으면 뒤에 민간인 위탁할 때 문화원하고 문화예술단체 2개밖에 못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등록 안된 문화예술단체를 왜 여기에 법개정안에다가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문화회관이 만약에 문화원만 못을 박아 버리면.
  
정영해 위원   문화원만 못을 박아라 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 또는 등록된 단체에 한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문화원하고 예술단체하고 두 군데 딱 규정하는 이것은 뒤에 가면 이게 민간한테 위탁할 때 다른 단체도 그때 가면 등록된 단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문화회관이니까.
  
정영해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십시오.
  그래서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 법개정안에 딱 법에 준해서 그때 집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게 자동적으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법이라 하는 것은 만들 때는 뭔가 좀 융통성 있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문화예술단체를 삭제를 시키고 문화원 또는 등록된 단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총무국장 최덕수   이 문화회관 하는 이 설치가 문화활동만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하기훈   등록된 단체로 해야 되지 그걸 JC나 청년회나 이런 단체에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영해 위원   문화부분에 등록된 단체를 준하는 거지 다른 단체는 준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문화예술부분에 등록된 단체만 하지.
  
○새마을과장 김종국   여기에 나오는 문화예술단체는 반드시 경산에 가칭 문화예술연합회인가 그게 아닙니다.
  경산에 문화와 예술을 앞으로 전승 보존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총망라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원은 이미 기정 우리 경산문화를 총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앞으로 한장군보존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총 문화단체를 총망라해서 이름이 문화예술단체입니다.
  경산에 문화예술연합회 하는 그게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등록도 안돼 있고 그것은 될 수도 없고.
  
○새마을과장 김종국   그 단체에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아주 포괄적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문화원이 희망하지 않으면 다른 문화단체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법인된 문화단체, 공인할 수 있는 문화단체에는 줄 수 있다.
  
손영길 위원   한장군보존회도 등록돼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종국  돼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그래 아까 제가 총무국장님께 묻는 것도 만약에 한장군보존회에서 우리 문화원을 2년간 사용하겠다 하면 임대해 줄 수 있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총무국장!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시장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그 건물을 이제 관리권을 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런데 현재 이 문화원 이외에 어느 예술단체라든지 단체가 그 문화원을 임대를 받아가지고 경산시에서 관장하는 이 막대한 문화행사를 할 그러한 단체 있습니까?
  나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런데 그 문화원이 하는 임무하고 우리 회관 임대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지 현재의 문화원을 임대를 받았다고 할 때문화원 당신네들 나가시오.그렇게 할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지요.
  
송세혁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문화행사를 지금까지 경산시에서 대신 한다든지 자체에서 한다든지, 참으로 많은 행사를 해왔고 괄목할만한 업적도 이루었는데 어느 단체가 시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을 임대를 받았다, 문화원은 어디로 나가야 된다, 시에서 책임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제가 정관을 못 봤습니다만은 문화원으로 등록될 경우에 문화원이 해야 될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 지역의 문화진흥도 해야 될 것이고 쭉 있는데 그 임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하는 게 아니고 문화원은 그 문화회관에 그 일 공간을 갖다가 세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여기에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 평통위원 이런 식으로 들어와 있는 거지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건물은 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원이 거기에 위탁관리를 요청할 경우에 우리가 위탁해 줄 수 있습니다.
  
송세혁 위원   아니요, 거기에 문화원이 위탁관리를 요청하면 물론 해야지요.
  하지만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은 문화원 이외에 모든 예술단체들이 그 문화원을 위탁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놓으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와서문화원 너희 어디 가거라했을 때 시에서 책임 없나, 현재까지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를 누가 할 수 있냐 이 예술단체에서 대신 할 거예요?
  보류합시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 공유재산을 남한테 수탁관리를 줄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도 의원님이 다 포함돼 있고, 또 누구 줄 때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계약을 하고 나더라도.
  그때 이 문화원이 나가고 또 다른 단체가 들어오고 할 때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시장이 이렇게 문화원을 바꾸고 이런 것은 안될 겁니다.
  다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문화원이 하는 행사를 우리가 제삼자를 거기에 앉혀가지고 행사한다는 그 뜻은 아닙니다.
  이 회관관리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그러니까요, 현재 문화원이 그 문화원 건물을 이용을 해 가지고 막대한 문화행사를 관장을 하고 있는데 자꾸 중복해서 되풀이가 됩니다만은 아예 다른 단체에서 그 문화원을 임대를 해서 들어왔을 때 문화원은 나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총무국장 최덕수   문화원이 거기에 수탁 받으면 안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예?
  
○총무국장 최덕수   문화원이 수탁 받아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송세혁 위원   그러면 다른 예술단체를 왜 넣어 놨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문화원이 안했을 경우에 또 누구한테 위탁을 합니까?
  
송세혁 위원   문화원이 안했을 때는 아까도 내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의 경우에 문화원이 자체의 건물을 하든지 어디로 옮길 때는 몇 달전에 벌써 1년전에나 계획이 있을 때는 시장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그때 가도 늦지도 않은데 왜 근거기준을 이렇게 마련하느냐 그 뜻이 다른 데 있는 것 아니냐 그거예요.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은 이 조례가 물론 자체에서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도 하는 거지만 거의 준칙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은 그런 내용이 될 것입니다.
  문화원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원에게 수탁돼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이후에 아마 문화원도 이 내용을 알 것입니다.
  알 거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수익성도 비추어 보고 해 가지고 또 이걸 수탁해서 자기들이 이용하겠다든지 그런 의견도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위탁규정이 없어 가지고 자기들도 말도 못하고 시 재산에 대해서 그냥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아마 문화원도 여러 가지 문화행사 하기 위해서 실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이야기도 나올 것 같고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이 조례가 제정됐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시장이 문화원 나가고 다른 사람 들어오너라 이것은 있을 수도 없고 그것은 없습니다.
  조례근거만 개정해 놓은 것이고 그렇습니다.
  
송세혁 위원   국장께서 제 말씀의 본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 개정안은 문화원 사정하고 또 우리 관내에 어떤 예술단체하고 사정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때까지 보류해 주시기를 주장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국장님 답변을 중지해 주시고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휴식시간에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많이 참고를 하셨을 겁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송세혁 위원   방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우리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이 개정안은 보류를 해주도록 주장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조금전에 송 위원님 이 개정안 취지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시장은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하는 이 자체를 삭제해 달라는 그런 요지의 말씀이지요?
  
송세혁 위원   앞으로 민간단체에 많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하니까 이것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단체든지간에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회관을 다른 단체가 문화회관을 임대해서 줘버리면 문화회관은 너희 나가라 하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문화행사를 관장하게 하고 또 그 만한 괄목할만한 실적을 이루어 놓은 문화원을 어디로 내 보낼 것이냐 이래서 나는 이 조례안은 안 맞다 그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자꾸 거듭되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개정조례안을 어떤 임의단체 지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원을 지칭을 합니다만은 문화원 어떤 특정단체를 이 개정조례안 문화회관을 민간위탁 관리하는 그 법에 자꾸 적용을 하는 게 저는 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요.
  이 문화회관은 우리 경산시 공유재산 아닙니까?
  이 공유재산을 이런 법을 정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 것인지를 정하는 그런 조례개정인데 자꾸 문화회관을 염두에 두고 문화회관을 어떤 법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꾸 배제를 시킨다, 배척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먼저 와 닿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좀 가급적 어떤 특정단체를 좀 배제를 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특정단체라는 것이 보통 특정단체가 아니고 문화예술단체 이것은 특정단체에요.


  
○위원장 하기훈   아니, 문화원도 문화예술단체 아닙니까?
  
송세혁 위원   아니요, 이 문화원이라는 것은 정부에서 역사는 모르지만 창구한 세월을 두고 그 지역의 문화행사를 주관해 오고 있는 시군마다 없어서는 안될 정부적인차원입니다.  문화원은.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문화원도.
  
송세혁 위원   아니요, 그 문화원을 다른 단체에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현재 문화회관을 임대를 했을 때 이 문화원이 갈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에서 문화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크고 작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화원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현재 문화회관 거기가 가장 적합한 장소다 이래서 그 문화원이 어디로 간다든지 거기 계속 있다든지 할 때는 벌써 1년전에 무슨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계획이 있을 때 시장하고 협의를 할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갈테니까 무슨 조치를 취해 달라 그럴 때 이 개정안을 조례안을 해도 늦지 않은데 왜 벌써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문화원을 설 자리도 없이 만드느냐.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저는 송세혁 위원하고 생각을 달리합니다.
  이 4조 위탁관리 하는 것은 정말 이 법은 문화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갑니다.
  가고, 정말 문화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은 것이 아니고 문화원을 보호를 하고 문화원을 육성을 하고, 또 발전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이 조항이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뒤에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문화원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을 그렇게 안하고 만약에 문화원이 나간다고 가정하면 그 집 비워 둘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원 하나만 넣어 놓으면 여기 조례에 위탁관리규정이 없으면 문화예술단체가 못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문화원을 시장이 쫓아낼 일도 없는 것이고 그렇게 쫓겨 나갈 문화원도 아니고 이래서 이것은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하는 이게 타당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세혁 위원   내가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서 미안합니다.
  문화원을 쫓아내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안을 만들어 놨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문화원이라는 것이 개인이 아니고 막대한 이 문화행사를 치루는데 그 문화원을 개인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이 중요한 기관이 들어가 있는 문화회관을 다른 단체가 그 문화회관을 임대를 받았을 때 문화원이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전혀 가야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 조례안을 만드느냐, 여기에는 다분히 어떤 저의가 있다 그래서 문화원을 곤경에 처하도록 만들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지금까지 우리 쭉 들어온 것이 많이 있잖아요, 문화원장 개인에 대한 신상문제라든지.
  이래서 문화원의 앞으로 계획도 우리가 한번 들어보고 확인하고, 또 예술단체가 또 이러한 경산시에서 관장하는 문화회관을 인수를 받아서, 또 다른 단체도 이 문화회관을 인수를 받아서 임대를 받아서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난 후에 조례를 개정하도록 그렇게 주장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저는 송세혁 위원님의 발의안에 대해서 동감이 갑니다.
  왜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사업을 지금 각 시군별로 보면 문화원을 상당히 활성화 합니다.
  또 문화원이라 하는 것이 문화사업이기 때문에 국고를 주는 이유가 우리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사업의 정착이 이루어진 지가 20년이 됐지만은 앞으로 문화사업에 대해서 더 활성화 하는 목적하에서 지금 현재 문화원 개정조례안 딱, 지금 현재 사업을 전체적으로 개인한테 앞으로 많이 넘어간다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신던데 여러 가지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원만 하나를 지금 현재 딱 제일 먼저 이렇게 선정한 그것도 좀 저는 의구심이 가고 또 제 생각에는 이 기간을 정하는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것을 저는 수정을 좀 해 가지고 문화원에서 이것을 위탁관리를 안할 시에는 다른 예술단체든지 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먼훗날로 보고 지금 생각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현재 그래요 여기에 보면 법조문에 전부 앞에 나와 있는데 보면 이게 관리자가 딱 정해지면, 그렇게 되면 각 층별로 등급이 나온다 이겁니다.  층별로.
  그러면 1층에 지금 문화원을 사용했다 층별로 그 사람도 위탁자가 자기 나름대로도 전체적으로 관리비하고 다 계산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한 산정이 나올 거라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문화원에서 그만한 돈이 없을 때 문화원도 나가라 이렇게 되면 문화원이 문화사업을 장려하는 이 시점에서 문화원이 어디로 나갑니까?
  그런 것도 의구심도 있고 하니까 일단 제 안대로 저는 수정안을 그렇게 제의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질의 더 하실 것 있습니까?
  
정영해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4조 6항에 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층별로 얘기도 있고 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문화회관입니다.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또 구 의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회관으로서의 행세도 할 수도 있고, 또 3, 4층은 다른 예술단체도 다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할 수 있다는 6항 조항을 보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 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원안대로 하는 것도 관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조금전에 송세혁 위원님하고 정영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제가 요약을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하기로는 이게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우리가 현재 개정하고자 하는 이 재산이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문화회관.
  
○위원장 하기훈   문화원 재산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특정단체에 우선권을 주어가지고 문화원이 안했을 경우에 예술단체에 주자 하는 그것은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어떤 특정단체에다가 우선권을 준다 하는 그것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화원도 이런 예술단체에 일부분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 준 후에 그 다음 문화원이 우리 시의 문화예술에 기여한 공이 크면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연장을 해 주든지 20년 해주든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이 이것은 문화원을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경산시의 공유재산인 문화예술회관을 어떻게 하면 민간위탁 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 2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조례안이 제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이런 것을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이걸 어떤 특정단체를 개입을 시키지 마십시오.
  개입을 시켜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그 회관이름이 문화회관입니까, 문화예술단체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문화회관.
  
○위원장 하기훈   문화회관 아닙니까?
  
정영해 위원   문화회관인데.
  
○위원장 하기훈   경산시의 문화회관인데 어떻게 문화원에 우선권을 준단 말입니까?
  
정영해 위원   문화회관을 명칭을 딸 때는 문화원을 비중으로 해서 달아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원도 엄격히 따지면 문화예술단체입니다.
  단체인데 우리가 조례상 문화원을 격상시켜 놓았습니다.
  문화원을 한 자리를 주고, 그 다음에 예술단체 이래 놨는데 이것은 아까 김영도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문화원을 오히려 살려 주는 게 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래서 이 개정조례안도 문화원 또는 예술단체에 위탁해서 관리할 수 있다 하는 그걸 포괄적으로 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만들어 놓는 건데 어떻게 해서 공유재산을 문화원 먼저 하고 난 뒤에 문화원이 안하면 다른 예술단체에서 한다 하는 그것은 당연하죠.
  
송세혁 위원   위원장!
  정영해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특정인을 지칭해서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위원장 하기훈  

  
송세혁 위원   아니요, 다른 어떤 예술단체보다는 문화원이 이 지역에 기여한 공도도 많고 또 문화원을 대신해서 어느 예술단체가 시를 대신해서 그만한 행사를 해낼 단체가 있느냐 이래서 특정단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건 잘못입니다.
  문화원이기 때문에 문화원에 우선권을 주자, 이 안이 보류가 안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술단체든지 문화원이든지 이 사회 여론을 한번 들어보고 난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아니면 정영해 위원 안에 난 찬동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안이 그 개정요지가 뭔가 하면 문화원을 우선권으로 하고 문화원이 안했을 경우에는 예술단체로 주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송세혁 위원   특정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정영해 위원   위원장!
  문화원하는 것은 특정단체가 아닙니다.
  사단법인 문화단체입니다.
  문화단체인데 어떻게 특정단체라고 합니까?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문화예술단체 아닙니까?
  문화예술단체인데 이 문화회관을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다 그 우선권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제 안은 실제 우리 문화사업을 활성화 하는데 그런 목적에서 실제 그렇습니다.
  문화원장이 어떻든 논란이 많습니다.
  그것은 여론에 따라가지고 위원님들이 각자가 판단할 일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원 저거 운영하는 것 이제까지 상당히 어렵게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니까 문화원을 포함해 가지고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 준 것 아니에요.
  
정영해 위원   그 제도 방침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개정안에 보면 현재 등록 안된 단체를 여기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등록을 했고 안했고를 떠나 가지고 문화예술회관이기 때문에 앞으로 민간위탁이 된다면 문화원이나 등록된 문화예술단체에 주겠다 그 말씀이지 지금 현재 이 문화원을 쫓아내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위원장 하기훈   문화원도 나중에 임대할 것 아닙니까?
  이런 근거에 의해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화원을 쫓아내고 문화원이 하는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 개정요지를 자꾸 설명을 더 개입을 시키면 안된다니까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어차피 나중에 재산을 임대하든지 하면 우리 시의원님도 편성돼 있는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심의 되고 나면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재산사용에 대해서는.
  예산과 재산은 반드시 동의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게 나중에 저희들도 문화원의 일부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원이 경산시 문화발전에 노력한 건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또 문화원이 한 사람이 단체가 아니고 경산시에도 수백명이 문화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하고, 법규정상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도 없고 또 문화원도 우리가 육성해야 되고 그런 거지 현재 이 조례가 개정된다고 해 가지고 당장 저기에 문화원이 나가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별 뜻이 없습니다.
  업무가 앞으로 위탁이 된다면 그런 거지 지금 저희들이 또 문화원 뿐만 아니고 어느 단체라도 그거 지금 수탁 받아가지고 해봐야 수익성이 없습니다.
  되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 아직까지는 얼마동안은 우리 시가 계속 직접 운영해야 되지 다른 사람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성회관 있지요, 시민회관 있지요 다 있는데 그거 누가 대관해서 요새 결혼식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에 대한 조직개편 차원에서 아무 것도 위탁한 근거도 하나 마련 안했다면 우리가 조직개편 의욕이 없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민간위탁 가능한 것은 전부 조례를 이런 식으로 다 바꿉니다.
  위탁하는 시점은 어차피 공유재산심의를 해 가지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위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가서 판단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송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하시고 물론 우리 시 발전이나 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그런 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이 안을 갖고 너무 시간을 오래 끌 수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간단하게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에 붙이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영도 위원님부터 자기의 어떤 뜻을 다시 한 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저는 문화원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관리할 수 있다 하는데 그 조항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님께서는 이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다시 송세혁 위원님.
  
송세혁 위원   18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현행과 개정을 알기 쉽게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다 돼 있어요, 민간위탁이 현행에도.
  4조 운영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문화회관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술단체를 왜 또 넣었느냐, 여기 얼마든지 대관할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것 하면 되잖아요.
  
○총무국장 최덕수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절차가 전혀 다 빠져버리고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상세하게 개정해 놓은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 대상은 어떤 사람에게, 그 1항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문화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누가한테 어떤 위치에, 어떻게 하느냐 방법이 어디 있느냐 이건 전혀 없거든요.


  
송세혁 위원   차라리 현행이 낫잖아요?
  
○총무국장 최덕수   안 낫죠.
  이대로 하면 다시 규칙을 또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수탁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물건을 부서지면 어떻게 보상해야 되고, 대관을 임대해서 계약 위반하면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런 걸 상세하게 쭉 뽑아 놓은 것인데.
  
송세혁 위원   국장께서는 이 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사여구를 동원합니다만은 본 뜻은 그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하기훈   예, 송 위원님 개인 뜻만 설명해 해 주십시오.
  미리 짚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이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신다 하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송세혁 위원   반대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영해 위원   하여튼 저는 아까 수정안 대로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정영해 위원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에서.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관리는 시가 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관리하고 있는 문화원이 아닙니다.
  
정영해 위원  

  
○위원장 하기훈   문화원을 우선권으로 주고 문화원이 안할 때는 다른 예술단체에 주자는 그런 개정요지지요?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다음은 손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손영길 위원   예, 원안대로 하는 걸 바랍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손영길 위원께서는 개정안에 동의를 하시는데 박종윤 위원님.
  
박종윤 위원   예, 박종윤입니다.
  당연하게 이 재산은 시 재산이고 또 명칭이 문화회관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시에도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문화원으로서의 그 시설을 4층 건물을 전부 다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일부만 사용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기 때문에 제4조 6항에도 기록됐다시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는 명목이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조례안을 개정하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상 다섯 분 우리 위원님들 뜻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면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는 이 개정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수정동의를 내셨거든요.
  이 수정동의가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은 하시면서 문화원을 우선 계약케하고 문화원이 안할 경우에 다른 예술단체로 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하시는 위원님 중에.
  송 위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송세혁 위원   조금전에 제가 말씀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문화원 또는 예술단체 그 외에 여러 가지 기관단체에 우리가 여론을 알아보고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고 난 후에 이 개정조례안을 다루자 하는 말씀을 드렸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할 때는 나는 정영해 위원님 말씀에 찬동합니다.
  대관을 할 때 우리의 이 거창한 경산시민의 문화행사를 위해서 다른 단체에 우선권을 줄 것이 아니라 문화원에 일단 우선권을 줘가지고 문화원이 어떤 다른 데 간다든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럴 때 다른 데 주어도 좋다, 정 위원님 그 말씀입니까?
  
정영해 위원   위탁할 때 문화원이 현재 기존 거기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내용도 거기에서 제일 많이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화사업을 우리가 권장시켜야 될 그런 차원에서 문화원에서 먼저 그것을 좀 기대분을 준다 이겁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느냐 안하는지 그래서 기대분을 주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기 문화원에서 안한다 할 경우는 할 수 없지요.
  
○위원장 하기훈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송 위원님은 우리 정영해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님 수정동의안이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제가 선포를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과 이 개정안 찬성안에 대해서 위원장 직권으로 표결에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영해 위원    위원장! 이의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처리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하기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나중에 개인적인 이의사항이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정식 이의동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상임위원회에서도 보류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하기훈   지금 현재 상임위원회에서는 보류가 안되지 않습니까?
  
송세혁 위원   보류 안돼요?
  
○전문위원 도상균   전 위원님이 다 보류결정이 나면 되는데 찬성 위원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요.
  
○위원장 하기훈   편의상 개정안 찬성하는 안을 동의안으로 하고 정영해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으로 제가 두 가지로 표결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 문화원에 우선권을 주고 문화원이 하지 않을 경우에 문화예술단체에 주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들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수정동의안 두 분 찬성하셨습니다.
  다음 이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개정이 원안이지요?
  
○위원장 하기훈   예, 그렇습니다.
  (거  수)
  예, 세 분 위원님께서 개정동의안에 찬성을 하셨습니다.
  찬성을 하셨기 때문에 이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예, 박종윤 위원입니다.
  주민세 했는데 지금 우리 경산시에 타 세금 같은 경우에는 읍면과 동간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민세 외에.
  
○총무국장 최덕수   다른 건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 똑같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다 똑같습니다.
  주민세 균등할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차이가 납니다.
  
박종윤 위원   이게 이유가 뭡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옛날에 보면 도농복합시가 되기 전에 동지역은 전부 일반시 지역이고 읍면지역은 전부 군지역입니다.
  군지역이 아주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행정자치부에서 법취지가 농촌은 좀 보살핀다 그런 차원에서 군지역은 주민세 균등할이 좀 낮고, 동지역은 높고, 또 이게 주민세액이 자체 주민세에 대한 목적이 지방자치단체 회원성격입니다.  균등할 이것은.
  그 단체에 거주함으로 해서 내는 회비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에.
  
박종윤 위원   과거에 우리 수도요금 같은 경우에도 읍면과 동지역은 틀렸습니다.
  그랬던 것이 지금은 아마 일괄적으로 똑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세법 제176조에 의거해서 한다 하지만 결론은 시장·군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지역 아니라도 도시형이 아닌 농촌형 동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율할 어떤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 말씀은 아주 좋은 말씀인데 지금 현재 세법상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공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세법에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법규정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에 벌써 규정이 되어 놨기 때문에 이 동지역하고 면지역하고 같이 동일하게 할 수는 없고 조정이 곤란합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세법에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상위법에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지방세법에 차등해서 매기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박종윤 위원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들러리 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박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읍면지역하고 동지역하고 이를 균일하게 해달라 그 말씀 아닙니까?
  
박종윤 위원   그렇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지금 세법상 안됩니다.
  
박종윤 위원   아니, 세법상 그렇게 해 놓았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라고 해 놓고는 자기들은 위에 상위법 지방세법 대로 들러리를 서주는 결론밖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 세법에 읍면과 동지역에 차등되도록 돼 있고, 세법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은 이게 1만원 한도내에서 그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권형을 사실상 대충 맞추어야 되거든요.
  우리 도내 다른 시군하고 맞추고, 또 대구시 인근도 맞추고 이렇게 맞추다 보니까 거의 다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인정하고 이 권형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다른 각종 공과금들은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개인균등할 주민세율만 이러한 것은 1만원 미만이면 같이 균등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지금 도농복합도시가 어제 신문인가 내가 본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내년에 이게 끝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담당관 정성오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가 올해 끝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도농복합도시가 문제가 됩니다.
  그냥 일반 군지역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도농복합도시는 지금 현재 교부세 문제가 딱 나타납니다.
  농촌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으니까 그걸 인정해 가지고 교부세를 더 많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사라지면 세수가 자체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요.
  그럼 이게 아마 세법도 지금 바뀌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마 내년 가면 이게 지금 도농복합도시 하는 말이 안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 가면 여러 가지 다시, 지금 지방세법을 조세에 전반적인 조정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아마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어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상위법이 돼 있다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대구시 동지역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대구시 동지역은 4,800원입니다.
  
김영도 위원   우리는 4,500원이고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국장이 군지역이 있을 때는 농어촌이 군지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차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군이 시로 승격됐는데 거기에 읍면동 그게 여기에 기준이 됩니까?
  군이 시로 승격됐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군이 시로 승격되면 동으로 바뀌지요.
  우리마냥 시하고 군하고 통합된 데는 지금 명칭이 일반 시가 있고 도농복합시가 있습니다.
  일반시가 군지역은 전혀 없고 시지역만 딱 있는 게 일반시고, 지금 경북도에는 10개시는 전부 도농복합도시입니다.
  지금 현재 군지역하고 시지역하고 합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경북도내 타시군의 고지서나 자료 하나 받아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주민세.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다 있습니다.
  우리하고 다 똑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그것 자료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 그런데 현재 지방화에 맞는 그런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부당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이고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인데 이게 어느 정도라야 되지 차이가 동지역이 더 문다고 생각하더라도 1,500원 차이난다고 그러면 이것도 다른 데도 규정이 다 비율이 이렇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현재 경북도내는 똑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똑같아요, 4,500원 동하고?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예, 그러면 이번에 주민세를 이렇게 책정했을 때 우리가 증감되는 게 총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가 지금 현재 주민세가 균등할이 작년에 8,700만원입니다.
  올해 이렇게 바꾸어 가지고 부과하면 2억 3,500만원입니다.
  약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가됩니다.
  
정영해 위원   1억 4,000만원.
  그러면 자동차세가 현재 세에서 지금 비율이 감소됐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한 14억원 정도 줍니다.
  
정영해 위원   14억원 정도 주는데 이것을 차라리 자동차세를 그대로 두고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세금이 더 증가되는 것은, 10원이라도 더 부과되는 것은 세금이 올랐다 하는 것을 빨리 파악이 되거든.
  현재 자동차세를 그대로 두고 주민세를 이것을 균등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지방세 소액부징수액이 2,000원입니다.
  2,000원 이하되면 세금을 안 받습니다.
  안 받고 2,000원 이상되면 받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세가 1,800원 이것 가지고 소액부징수 때문에 받을 수도 없어요.
  지금 이것 체납되면 등기 보내면 1,700원씩 돼야 되는데 이것 받아가지고는 우편료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주민세가 저희들 생각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돈 1만원 해야 돼요.
  너무 적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건 균등할입니다.
  개인한테 나가는 겁니다.
  
정영해 위원   예?
  
○총무국장 최덕수   이건 개인한테 시민들한테 나가는 겁니까?
  
정영해 위원   이것 전체적으로.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시민한테 가지만 기업하는 사람들도.
  
○총무국장 최덕수   기업은 소득할 주민세 하면서 소득세에서 10%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기 소득세에서 떼는 것이고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 이게 이중으로 부과가 되는데 이걸 자동차세는 기 우리가 얼마 지금 내고 있다 이겁니다.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안 올리면 인상 안되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자동차세는 지금 WTO가 돼 가지고.
  
정영해 위원   주민세 이것을 자동차세는 그대로 두어 버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자동차세는 기 내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주민세를 이것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정은 안됩니까, 안되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 지금 자동차세는 우리나라 조세가 균형이 내국세보다는 수출을 해 가지고, 관세하고 이게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해 가지고 현재 소득을 올리고 있는 형편인데 자동차세는 이게 WTO 세계무역자유화하고 우리가 OECD 들어가는 바람에 외국 자동차 수입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이게 cc당 금액이 높으니까 이게 불공정하다, 이게 세계무역기구에서 한국자동차세가 세다 지금 소형은 별 문제가 없는데 2,000cc 이상, 3,000cc 이상이 대단히 셉니다.
  외국 차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지금 눌려가지고 바꾸는 것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주민세 비율이 말입니다.
  각 시도 우리 경북도에 시에서는 비율이 꼭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하고 읍면은 1,000에서 3,000원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똑같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이렇게 권형이 맞추어졌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시장·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되어 있는데 경북도에서 도내 시군간에는 그래도 가급적 균형을 맞추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경북도가 다 어렵습니다.
  지금 자립도 높은 데는 없으니까 어떤 데는 많이 올리고 어디는 적게 올려 놓으면 지역간 상당히 문제가 안 생기겠느냐 이래가지고 지난 3월에 시군의 담당자, 도의 담당자가 모여가지고 인근 지역 대구시, 그 다음에 쭉 포함해 보니까 대구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4,800만원으로 우리보다 조금 더 비쌉니다.
  대구시만큼 올리지 못하고 좀 조정하자 이래가지고 시군이 공히 읍면지역은 3,000원, 동지역은 4,500원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럼 자동차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똑같습니다.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윤 위원   승용차를 자동차로 한다 이 말은 그러면 화물차도 포함이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포함이 됩니다.
  
박종윤 위원   앞으로 장애인 차도.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장애인은 다 포함이 됩니다.
  지금은 승용차에 대해서만 감면을 해 주었는데 이제 장애인들이 타는 차는 무엇이든지 다 감면해 주겠다 그 뜻입니다.
  
박종윤 위원   전차량 관계없이?
  
○총무국장 최덕수   예.
  
박종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사환경국 소관사항과 시민회관 소관 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미숙함이 있었으면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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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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