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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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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6월 1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15.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17. 16.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10.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2. 11.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면
  13. 12.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13.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14.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15.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7. 16.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경산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당면 주요업무추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최희욱 시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9년 5월 19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은 현 조례상 규정된 시기 및 시의 문장, 철인, 휘장의 내용 중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시기의 경우 바탕색상을 남청색, 마크와 글씨는 흰색으로 시기의 색상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시의 문장의 경우 현 조례에는 문장에 대한 내용설명이 없으나 문장의 의미를 상세히 명기한 것이고 또한 철인 및 휘장에 있어서도 기관의 명칭표시 및 시의 상징성을 표시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려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 문화회관의 사용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사용규제사항 일부를 완화하고 또한 문화회관 관리에 있어 민간에 위탁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회관사용에 있어 불허가 및 허가취소 등의 불분명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 회관운영에 있어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며 민간위탁에 따른 위탁관리요령 및 수탁관리자의 임무 등을 명시하는 등 경산시 문화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회관을 민간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토론 중 제4조 위탁관리등의 문안내용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어 개정원안에 대한 표결결과 심사보고서상 내용과 같이 소수의견이 있었으나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의 재정확충 및 주민 담세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난 ’98년 12월 31일자로 지방세법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시의 조례를 개정된 법에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1항에 의거 개인균등할 주민세율이 종전 표준세율에서 제한세율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경산시세조례 제20조 1항 1호 가목의 주민세 균등할 세율을 읍면지역은 1,000원에서 3,000원으로, 동지역은 1,800원에서 4,500원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이는 도내 타시군간에도 동일 세율로 균형이 유지되고 있어 개정함이 타당하였으며, 또한 시세조례 제37조 1항 1호 승용자동차의 세율도 지방세법 제196조의5에 의거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 세율이 배기량에 따라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조정되고 배기량의 CC당 세액이 100원 내지 370원에서 80원 내지 220원으로 20원 내지 150원 인하됨에 따라 시세조례도 이에 따라 맞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시세조례 제38조에 의한 자동차세 납기와 징수방법도 지방세법 제196조의6 제3항에 의거 개정법에 맞게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중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조항 제목을 조문 내용과 적법하게 정비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의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 신설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9조 제4항 및 제5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행정자치부의 시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에 따라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경산시세감면조례 제4조의 조목을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으로 조문내용과 적합하게 개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은 지방세 시행령 제194조의15 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종토세는 0.3%의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있으나 재산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재산세도 종합토지세 부과세율과 같이 최저세율로 과세토록 하기 위함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조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12조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감면함에 있어 감면기준일로부터 10년간은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은 5년간 50%를 경감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외국인 기업의 투자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시군세 감면조례 준칙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부 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 조례의 내용중 주민편의에 장애가 되고 있는 수입증지의 판매장소 표기 방법의 완화 및 판매인의 명의변경, 승계 등 승인사항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등 민원편의 위주로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양질의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당연히 개정함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사용제한 범위가 불분명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19조 제3호의 기타 사용제한 사유를 “유사 종교단체, 불법집회, 소란행위 등 주민과의 마찰이 우려되는 자”로 명확하고 분명하게 사용제한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시설의 건전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가결하였고, 일곱째,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동 조례 중 주민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이행의 실효성 및 법률적 근거가 미약한 제4조 정화조등의 내부청소 제2항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이 정상 가동되고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방류수 수질검사 성적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한” 조항을 폐지하려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여덟째,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규제 정비계획 차원에서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5조 설치기준 중 제4호 “동파방지를 위한 난방시설, 환풍시설, 세면기 등 설치의무”는 법률에 근거가 없이 규제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10조 유지, 관리기준에 있어 내용 중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행정규제완화 및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으며, 아홉째,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도 행정규제 완화계획에 의거 동 조례 중 내용판단이 불명확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제7조 사용의 불허가 조항 제4호 “기타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라고 규정한 것은 불명확한 규제사항이므로 삭제함이 행정규제 개혁차원에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9건에 대하여 ’99년 5월 27일과 28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을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문화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민회관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1.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면 
12.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3.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4.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5.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6.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최희욱 시장님, 이병우 부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본 위원회에서 ’99년 5월 19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개정안과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설시장 점포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없애므로써 관리의 합리화와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중 제13조 휴업금지의 삭제안을 현행 조례 개정전대로 존치토록 수정의결하여 사용자의 무단방치 등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금융기관에 융자금을 알선하고 그 융자금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있어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시 자체 계획에 의한 융자금 지원 및 이자보조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상기 융자금과 보조금은 특수 목적 사업자금이 아닌 운영자금과 이자인데도 매월 결과보고서 제출의무는 기업활동의 저해요인으로 판단되어 이를 폐지하였으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중단 또는 환수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행정의 공정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경자동차, 모범납세자 스티커 부착차량,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감면으로 에너지 절약 및 성실납세 분위기 정착,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 수탁자의 자격완화로 관리 수탁자의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경산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개정시행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으나 본 안에 대한 찬반토론 중 수정동의가 있어 표결결과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으며 이에 따른 소수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넷째,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민주택입주자의 화재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써 이는 과거에는 국민주택융자금을 국민주택기금에서 시공업체, 자치단체 포함해서 융자를 받아 다시 입주자에게 대부해 주었으므로 채권확보를 위한 사전 대비책으로써 화재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나 현재에는 시공업체, 자치단체 포함 융자를 받아 입주 후 주택을 인계할 때 기 근저당한 일체 권리가 대환 처리되기 때문에 융자금 회수에는 문제가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각종 규제를 현재의 주민복지증진에 맞도록 개정하려 하였으나 개정조례안 중 제8조 공사의 시행 제1항과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삭제는 이를 개정할 경우 현재 급수공사 시행시 보다 불특정 다수 시민이 불편할 우려가 있어 개정조례안 제8조 1항의 “건설업법에 의한 상수도 전문공사 면허취득업체에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로,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 삭제를 제10조 “급수공사 대행업자”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안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하수도법의 위임사항과 조례에 필수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사항 등을 환경부 훈령 제294호의 표준하수도 사용조례안을 토대로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전면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마땅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째,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은 도시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서 지역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주택기금에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키 위해 경산시장과 한국주택은행 경산지점간에 융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융자재원 범위내에 융자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에 대한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므로써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6건과 의결안 1건에 대하여 ’99년 5월 27일과 5월 28일 이틀간에 걸쳐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경산시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경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경산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산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99년도 저소득 전세입자 전세보증금 융자지원 협약체결에 따른 보증채무부담행위 의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하여 주신 최희욱 시장님,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7일간의 임시회에서는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각종 조례안 등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였고,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렴한 여론을 각 주요사업장 현장확인을 하면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 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수기전에 재해위험지구를 점검하여 작년과 같은 일시적인 폭우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중에서도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소임을 다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과 21만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이상으로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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