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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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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5월 26일(수) 개회식 직후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1.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일반사항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배상원   사무국장 배상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7일 경산시장으로부터 개정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9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 외 15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이들 의안 중 경산시기조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경산시공설시장설치및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외 6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공포 사항입니다.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이송된 경산시동·리의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 외 7건은 ’99년 2월 27일 경산시보 제80호로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4월 30일 11시에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의원회관 이전 및 개관식 계획의 건에 대하여 협의하였고 ’99년 5월 18일 11시에 폐회중 회의를 개의하여 제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입니다.
  ’99년 4월 14일 자매도시인 신안군민의 날 행사에 의장님이 참석하셔서 격려와 우의를 다지고 왔으며, ’99년 4월 27일 서울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개최된 지방의회 부활 8주년기념 의정평가세미나에 의장, 부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99년 5월 18일부터 5월 21일까지 포항시에서 개최된 제37회 도민체육대회 기간동안 의장 외 13명의 의원이 향토를 빛내기 위해 열심히 뛴 경산시 선수단을 방문 위로 격려하였습니다.
  ’99년 5월 25일 14시 의원회관 개관식은 시장님, 각급 기관단체장,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관식을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변태영  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안과 같이 5월 26일부터 6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경산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하기훈 의원, 손영길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비롯한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활동을 위하여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시민에게 불편, 부담을 주는 규제관련조례를 개정하고 ’99년 상반기 각종 사업추진 상황을 현지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일정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체 의사일정에 맞추어 심사 및 확인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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