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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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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6일(토)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4. 3.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
  5. 4.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업무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보사환경국 소관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71페이지입니다.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산시 장애인복지기금의 재원, 운용관리·계획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상이하고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직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주요내용은 첫째, 기금설치자는 시장으로 하며, 설치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두 번째, 장애인복지기금은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 관리한다.
  세 번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위원은 여기에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사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의 당연직은 총무국장, 산업경제국장, 보건소장, 기획감사담당관,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장애인협의회 경산시 지부장, 그리고 장애인 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섯 번째는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를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여섯 번째, 회계관직 지정중 분임운용관은 삭제하고 지출원은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기금출납원은 사회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시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첨부서류와 함께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여덟 번째,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의하고 규정 이외의 사항은 경산시 재무회계규칙으로 준용한다.
  본문은 뒤에 붙임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4조 여기에는 뒤에 별표 첨부가 안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를 하시면 즉시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제110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지방자치법 제18조 제1항은 뒤에 참고자료로 복사 첨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본문을 전부 낭독할까요?
  
○위원장 하기훈   됐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다음 의안자료 81페이지입니다.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모든 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계승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과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경산시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젠다21」의 행동계획 및 실천방안의 적극적인 실천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의 제정이 요구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정주요내용은 첫째, 환경보전을 위한 경산시 시민의 책무와 언론기관, 학교 등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두 번째,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과 세 번째,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을 매년 의회에 제출하고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네 번째,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운용과 다섯 번째, 환경보전이 광역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과의 교류 등 협력체계를 유지함이 제정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92년도에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에서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하여「아젠다21」을 채택하였으며「경산아젠다21」은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인식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 각자의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방안을 설정했습니다.
  본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자료 89페이지입니다.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의 세부사항으로 경산시 환경정책수립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술적 자문을 위한 환경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먼저 첫째, 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를 정했습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위원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정했습니다.
  두 번째, 심의 및 자문 등 위원회가 하여야 할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 번째, 회의개최와 의결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회의에 결정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네 번째, 위촉위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정했습니다.
  이 보상규정은 경산시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문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의 규정이 별표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 낭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안자료 92페이지입니다.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경산시환경기본조례에서 정한 환경보전할동에 대한 재정지원과 환경보전 기금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환경보전기금의 재원을 조성합니다.
  이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과 환경개선부담금, 그리고 징수비용의 교부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익금은 이렇게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금의 관리·운용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세 번째, 기금운용의 계획수립,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네 번째, 지원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급정지 및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 번째,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대장비치 등 관계서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본문내용은 붙임과 같고 기타 참고사항입니다.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을 참고를 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드린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 3건의 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제·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보사환경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치와 재원, 기금의 운용·관리와 계획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과 일부 상충하고, 또한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치는 세입세출외로 처리토록 하고,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도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은 경산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경산시의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 및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운용 등을 규정하는 등 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경산아젠다21」의 행동계획 및 실천방안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은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하는 조례로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른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조례로서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74페이지 제14조에 제3항에 보면 다음다음해에 했는데 이것 쉬운 말로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저도 좋은 용어가 없나 싶어서 했는데 이게 회계연도 그러니까 처음에 다음연도는 하고 그 다음 개시전이니까 그 다음 전에 이 말인데 좋은 용어가 안 나온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박종윤 위원   시작하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정상적으로 다음이니까 그 다음에 개시전에 90일 이렇게 되거든요.


  
박종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김영도입니다.
  71페이지에 보면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절차” 이렇게 해 놓았는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몇 항요?
  
김영도 위원   71페이지에 주요내용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금관리는 세계현금의”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이 세계현금 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전체 현금을 말하는지 세 가지 현금을 말하는지 세계현금이라 하는 말 자체를 잘 모르겠는데.
  세계의 현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세입세출외 현금.
  통상용어 준말로 하는데.
  
김영도 위원   세입세출의 현금을 통상용어로 세계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그것은 정상용어로 우리가 약어로 거의 전국적인 공동사항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거 줄였네요.


  
○위원장 하기훈   그걸 포함해 놓았어요.
  
정영해 위원   세계현금하는 그것은 저도 의회에 쭉 업무를 봤지만 세계현금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지방재정법 제156조에 보면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재정법에?
  
○전문위원 도상균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156조 뒤에 별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김영도 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위원 도상균   75페이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3항에 보면.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 3항에 보면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세계 해 놓았거든요.
  
김영도 위원   그게 어디쯤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75페이지 156조 3항.
  
송세혁 위원   이 국장!
  그러면 세계라 하는 것이 한문으로 무슨 자를 씁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세계라고 하면 한 회계년도 내에 세입세출…)
  이 세계라는 것은 한문으로 우주의 세계 그 글자를 쓰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기훈   그 글자가 아닐 것 같은데요.
  
송세혁 위원   해 ‘세’자하고 계산이라는 ‘계’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세금의 ‘세’자하고.
  
○전문위원 도상균   아니요, 한해 두해 하는 해.
  
김영도 위원   세월의 ‘세’ 이 세하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계산.
  
김영도 위원   방금 전에 계산 계.
  (○답변공무원석에서-한해 동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총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무식해서 그런지 봉급쟁이 했어도 세계현금 하는 걸 처음 들어서.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여기에 이대로 놓아 두어도 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고 해서 크게 외부적으로 볼 때 달리 해석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했다 잘됐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 뜻 자체가 세계현금 하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이 족보가 어디서 어원이 됐는지 그걸 배우려고 지금 국장님한테 물은 거예요.
  잘못됐다는 그런 게 아니고.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원안 그대로 놓아 두어도 대외적으로 타 기관단체나 여기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영도 위원   예.
  
○위원장 하기훈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 이것 설치 한도액을 어느 정도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한도액을.
  
정영해 위원   1년 기금목표.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현재 목표는 2억원을 해 가지고 1년에 2,000만원.
  
정영해 위원   1년에 1,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정영해 위원   그럼 국비도 내려올 것이고 양여금 내려 올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정영해 위원   그러면 국비 내려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장애인들 사업비로 주고, 그 다음에 시 차원에서 1년에 1,000만원씩 만들어 가지고.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1년에 2,000만원씩.
  
정영해 위원   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현재까지는 6,000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한도액은 2억원까지다 이 얘기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10년간을.
  
정영해 위원   지금 6,000만원 되어 있으면 1억 4,000만원 더 해야 되네.
  7년까지네.
  지금 우리 경북도내 다른 데도 현재 이 기금현황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정영해 위원   똑같애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시발점이 같기 때문에.
  
정영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거기에 같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99년도 사업에 우리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2,000만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현재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오늘 의사일정 중에 1항, 4항이 기금설치에 관한 개정조례안이나 제정조례안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물어 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 한번 보면 말이지요, 어떻게 신문에 났느냐 하면 자치단체 각 기금 낮잠 자고 있다 하면서 어떤 기사를 본 적이 있지요?  국장님.
  간부 공무원들도 아마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다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치단체에서 이런 어떤 유사한 기금조성을 일단 법으로 제정을 해 놓고 이 돈을 그냥 운용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그냥 방치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게 언론에서 각 자치단체의 어떤 기금운용 실태를 전부 다 파헤쳐 놓은 것을 제가 한번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도 이 기금조성 실태 중에 말이지요, 기금이 지금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기금, 노인복지기금 지금 또 제정하려고 하는 환경보전기금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실태 중 운용이 양호한 기금하고, 또 기금운용 조성실태가 미진한 것, 또 그대로 조성이 된 기금이 그냥 우리 예금하는 금융기관에 그대로 방치해 놓은 게 있지요? 우리 시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그 내용을 제가 우선 개정이나 제정을 하기 전에 한번 알고 우리도 그 실태를 명확하게 한번 그 현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어떤 상위법하고 상이가 되는 어떤 그런 면도 있고 이 기금운용 조성이 필요한 어떤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은 하는데 아마 틀림없이 우리 시도 이런 어떤 신문에 난 기사하고 거의 그런 형태로 지금 운용이 되고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하기훈 위원장님 좋은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기금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장애인복지기금이 원금 2억원이 들어갔을 때, 2억원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부터는 나머지 이윤을 가지고, 이자를 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이고, 사실상 그게 낮잠 자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가 발족한 지가 몇 년 안되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금고에 넣어 놓고 낮잠 잔다 하는데 장학기금 같은 것은 목적달성한 연간 이자를 가지고 하거든요.
  장애인복지기금도 2억원의 원금이 다 들어갈 때 그 목표액의 10년째 가면 이자 플러스 원금 2억원하면 상당히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장애인 복지사업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마 신문보도 한 것과 같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가서 그렇게 생각이 안되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러면 기 조성된 기금종류를 대충 한번 말씀 해 주시지요.
  현재 우리 경산시가 제정돼 가지고 기금조성하고 있는 내용.
  물론 차후에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도 좋지만 기 오늘 의사일정 중에 제·개정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저희 국의 것만 대충 사회복지과에서 기금조성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적립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생활보호적립기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하기훈   이게 지금 얼마쯤 적립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지금 2억 6,000만원이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치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하기훈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그 다음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이것은 얼마 조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현재 2억 3,300만원, 그리고 장애인 6,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가 6,000만원.
  
○위원장 하기훈   얼마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6,000만원.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그 중에 활용하고 있는 것, 목표가 달성돼 가지고 매년 지원하고 있는 것.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지금 목표가 달성되어 있는 우리 저소득장학금은 1년에 ’98년도에 64명에 2,400만원 지원이 되었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자수입 가지고.
  
○위원장 하기훈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생활보호기금이라는 2억 6,000만원이라 하는 돈이 상당히 액수가 큰 돈입니다, 그렇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위원장 하기훈   작년에 64명에 2,400만원의 돈을 지원을 했다고 그랬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시금고 농협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농협에 예치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기금은 원금은 사용을 못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하기훈   발생된 이자를 갖고만 지급을 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이 이자수입이 2억 6,000만원이라는 돈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금고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 예탁을 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자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그 돈 갖고 그 수혜대상 폭을 좀 넓힐 수가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경산시 재무회계규칙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시금고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우리 개정법에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그런 것도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는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재무회계규칙.
  
○위원장 하기훈   반드시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못한다 이겁니까?
  그런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한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하십니까?
  
○위원장 하기훈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금고계약 당시에 일반회계는 시농협에,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에 그렇게 예치하도록 금고 활용화 되어 있고, 사실 시금고 중에 농협금고가 있는데 여기에 1년에 수익금과 거기에 나와서 전체에 종사하는 농협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한테 얼마만큼 서비스를 하느냐 하면 각종 세금이 안 들어옵니까?
  일반에서 들어오는 걸 전산처리해서 전부 정리를 다하고 사실 그게 수지로 따져 봤을 때는 상당히 농협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 인력이 대구은행 같은 데는 두 사람내지 세 사람 있고 여기에는 9명인가 이렇게 있어요.
  월말에 수입 들어오는 걸 전부 전산처리하고 입력하는데 많은 인력이 소요돼요.
  그러나 거기에 수지타산 따지면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실하게 계산은 안해 봤지만 그만큼 농협에서도 봉사하고 있다 하는 걸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이 기금을 상위법에 계약당시에 그렇게 예치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다른 금고에는 예치를 못한다고 그렇게 상위법에 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해도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고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예치를 해 놓고 그 돈을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수혜대상을 선정해서 주는데 그걸 상위법에 그렇게 못이 박혀 있다고 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이자수입이 더 발생이 많이 되는 걸 우리가 훤하게 알고 있으면서 법 때문에 그렇게 기금운용을 한다고 하면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얼마 전에 일간신문에 보니까 이 문제가 신문에 거론이 되었습니다.
  돼가지고 올해부터인가 내년도부터인가 2개도를 선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용해 보고 앞으로는 시금고를 다양화 시킨다든지 그런 이야기가 보도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가지고 이것 말고 나중에 혹시 이런 유사한 기금이 만약에 신설돼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할 때 그런 게 우리가 선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례를 제정 안하면 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아니지요, 지방재정법에 저촉이 되면 상위법의 저촉을 못하면 기금설치 조례를 거기를 벗어나서는 조례 제정이 안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제정을 해야 되거든요.
  안 맞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이해가 잘 안 가는 이야기인데요.
  
김영도 위원   박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상위법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도.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기본법은 재정법.
  
김영도 위원   재정법에 사실은 맞아요.
  맞는데 방금 이야기가 재무회계에 어느 기관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은 도지사가 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례 밑에.
  이것도 의회에서 정하는 이 조례의 상위법이 되느냐 그걸 내가 묻고 싶은데.
  경상북도 규칙이 우리 조례를 정하는 상위법이 되는지 재정법이야 당연히 상위법이지.
  규칙이 상위법이 되느냐.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안됩니다, 안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규칙이 제정되어 있거든요.
  
김영도 위원   재정법에 의해서 상위법하면 몰라도 경상북도 재무회계규칙에 어느어느 기관에 예금하도록 되어 있다 그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 그 말을.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어느어느 기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시금고를 유치하는 기관인데 우리가 시금고로 대구은행을 하든지 조흥은행이 있으면 조흥은행에 우리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 기금은 정기예금으로 지금 들어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정기예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이자는 몇 %입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9%입니다.
  8%짜리도 있고 거의 9%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저희 과의 것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농협에 해 놓은 것이 11.8%고요, ’98년도에 9%, ’98년도 제일 많은 게 12%입니다.
  
정영해 위원   지금 기금은 1금융권에 그게 되지 2금융권에는 안되지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예.
  
정영해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금고에 조례로 재무회계법상 그렇게 못을 박아 놨는데 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안전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 어떤 취지는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요.
  차후에 이런 유사한 기금설치를 하는데 있어가지고는 그런 게 조금, 우리 경산시에 국한되는 어떤 그런 문제인데 이걸 상위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통제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어떤 문제도 우리 자치단체에 맞도록 그 법을 개정할 만약에 필요성을 느끼시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우리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고쳐가지고 그런 어떤 기금조성하고 운용하고 그 다음에 예치하고 해 가지고 그 이자를 받아내는 게 그게 타당한 거지 단지 무슨 지방재정법 어떤 상위법에 자꾸 적용을 시켜가지고 거기에다가 적용시켜서 하는 것 같으면 이 지방자치 현실에 안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목적도 바로 그거 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어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한번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한번 표면적으로 나서가지고 한번 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돼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거론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탄력성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시에서 이 조례안 같은 것을 만들 때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합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여기에 대해서요?
  
송세혁 위원   예.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앞으로 여기에 관련되는 것은 모든 우리 시 산하에 각 부서별로 협조도 구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연계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세혁 위원   83페이지에 환경기본조례안에 제2장「시 및 시민의 책무」 해 놓았는데 여기에는 거의 다가 환경관계만 해 놓고 이 뒤에 모범례 하는 걸 봤습니다.
  이 모범례를 봐서 경산시에서 적절하게 발췌해서 해라 하는 것 같은데 시의 책무 중에 이걸 하나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제3조에요?
  
송세혁 위원   3조「시의 책무」해서 쭉 내려오다가 5와 6사이에 6항에는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했으니까 여기 그 앞에다가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이것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송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송세혁 위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을 보전해야 되겠다.
  이걸 망가버리고 환경만을 위해서 하면 안되니까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도 하나 넣자 그것입니다.
  제3조 1, 2, 3, 4, 5 다음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이것도 시의 책무 중에 하나를 넣자 이것입니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좋습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 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 안을 채택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송세혁 위원   그리고 난 후에 7항에 가서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위원장님 되겠습니까?
  
○위원장 하기훈  

  
송세혁 위원   이 항은 모범 답안지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경산시에서 빼 버렸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자, 그러면 그것 정리가 다 되었지요?  그 문항이.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거 나중에 의결을 할 때 다시 한 번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제5조에「언론의 역할」에 보면 “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 좀 강제규정이 아닙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협조를 구해 가지고 경산향토지라든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고장에 있는, 지역에 있는 향토신문이나 적극 협조해 달라 하는 그런 뜻으로.
  
○위원장 하기훈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예.
  
김영도 위원   위원장님, 밑에 학교의 역할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그거 생각을 했는데 이 언론기관에서 우리는 이렇게 홍보에 노력해야 한다 하는데 언론기관에서 안하면 어떻게 할 건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니,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하면 지금도 이웃돕기 하고 서로 협조하고 잘 안합니까?
  그런 사항을 좀 강력하게 우리가 협조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그렇습니다.
  
김영도 위원   지금 국장님 하는 말씀은 언론기관에서 좋은 부분 한쪽만 얘기를 하는데 아직 덜 씹힌 모양이지 언론기관이 씹는 게 얼마나 많은데.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니, 잘못하면 비판 받아야지요.
  
김영도 위원   씹는 게 많은데 이게 언론기관 기자들이 이거 홍보해 주시오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 홍보할 사람 아니거든요.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초등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는 중학교 대로 학교의 기본교육의 목표가 있는데 거기에 이 환경보전이라는 과목이 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학교에서 안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거 법만 만들어 놓고 실천 안될 것 같으면 하면 적으면 뭐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이 조례 법 이전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관단체나 시민 이게 총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해서 전부 협의 협조 자기가 분야에 할 일을 스스로 다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뭐 강제규정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5조, 6조에 대한 5조는 언론의 역할이고 6조는 학교의 역할인데 이게 예를 들어 사전에 이런 어떤 두 단체나 이런 데 사전에 협의가 되고 이런 건 없지요?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위원장 하기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걸 제정을 해 놓고 언론기관이나 학교에다가 이 문구 그대로 예를 들어 통보한다고 한번 칩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는 이 환경기본조례법을 제정을 하는 거지만 이 내용을 받는 당사자는 학교나 언론기관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역할에 대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런 강제규정을, 저는 이걸 강제규정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를 들어서 학교나 언론기관에 통보를 한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다 이해를 할 게 우리가 아젠다21을 제정해 가지고 환경기능도 하고 전부 기관단체가 다 참여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방문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의무감도 좀 있고 적극 협조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이 다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조례가 있고 없고 떠나서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 참여의식도 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기훈   그런데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장님 자신 있습니까?
  
○보사환경국장 이상을   아니,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도 다 그렇게 공감대를 가질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니,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그것은 좋은데 이 내용이 말이지요, 이게 물론 홍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학교는 이런 환경보전 실천분위기를 위해 가지고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제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해당기관에 만약에 보낸단 말입니다.
  보냈을 때 조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가 학교에 어떤 상급기관도 아닐 것이고 언론기관이 우리 경산시에서 통제를 받는 그런 단체도 아닌데 이런 어떤 강제규정을 만들어가지고 한다, 그래서 나는 “노력하여야 한다” 하는 이것을 자구수정을 좀 했으면 싶은데요.
  이걸 조금 더 완화를 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노력하여야 한다”를 “노력하도록 한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 사람들 보고 노력해야 된다고 딱 강제규정을 제정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 그것은 좀.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환경에 가장 근본되는 규정은 헌번 35조1항인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은 생존권적 국민의 기본권임과 동시에 국민이 반드시 지켜야 할 책무고 의무입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또 언론기관도 보면 방송법 4조2항에 보면 “방송은 공익사항에 관하여 취재, 보도, 평론, 기타의 방법으로 민중적 여론형성에 기여하여야 하며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주의 깊게 수렴함으로써 그 공적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나 학교나 이런 것도 사실 공익기관적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못을 박아 버리는 것이 더 권위가 있고 맞다고 판단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예.
  
○위원장 하기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떤 강제적인 성격을 띠는, 기왕 우리 경산시환경기본조례를 제정을 하는데 기왕이면 이런 어떤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학교라든지 이런 언론단체에 조금 부드럽게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구가 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꼭 하여야 한다 물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헌법의 어떤 내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걸 지적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게 꼭 해야 되는 것보다는 하도록 해야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그런 언론기관이나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 있는 데 하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환경보호과장 김찬진   부언해서 하나 더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희들이 전국의 환경기본조례를 거의 많이 입수를 했습니다.
  대구, 부산, 또 시군, 또 경기도 안산시 같은데 또 경상북도 도조례 그런데 여기에 공통적으로 책무는 다 “하여야 한다”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전문위원님하고도 상의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책무로 전부 해 놓았는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고민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예,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잘 우리하고 협조기관인 그런 데하고 잘 융화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김영도 위원  

  
○위원장 하기훈  이 건에 의결을 하기 전에 3조 시의 책무 중에 7항에.
  
김영도 위원   6항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아, 6항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시의 책무」중에 6항에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자는 우리 송세혁 위원님께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이 항을 삽입하고 기존 항인 6항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7항으로 수정해서 의결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은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위원장!
  
○위원장 하기훈   예, 송세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88쪽에 경산환경선언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 중에 금호강 물을 몇 %나 먹습니까?
  “우리는 성암산 푸른 바람 속에서 숨쉬고 금호강의 맑은 물을 마시며, 꿋꿋하고 슬기로운 압독국의 얼을 가꾸어 살아온 경산 시민입니다.”했는데 금호강 물을 지금 먹습니까?
  
정영해 위원   금호강 물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여기도 물 양이 많이 나갈 때는 금호강 물을 올려가지고 같이 정수해 가지고 같이 썪어서 나갑니다.
  
박종윤 위원   정확하게는 9,800톤.
  
송세혁 위원   금호강 물을?
  
박종윤 위원   예.
  
정영해 위원   지금 운문댐 물은 양이 적어가지고 금호강 물을 당겨 쓰고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하양정수장은 전부 금호강 물 아닙니까?
  
박종윤 위원  

  
송세혁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 4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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