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9년 2월 5일(금)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 4.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고난과 역경속에 어려웠던 무인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본 위원회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맡은 바 소임에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다소나마 국가적 위기상황을 어렵게 극복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다방면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금년은 이와 같은 격동의 한 세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해야 되는 한해이기도 하며, 또한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에도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알차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2건, 보사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3건 등 총 8건입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6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첫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고난과 역경속에 어려웠던 무인년 한해를 보내고 희망찬 기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금년도 본 위원회의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한해였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맡은 바 소임에 열심히 일한 보람으로 다소나마 국가적 위기상황을 어렵게 극복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의 현실은 다방면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금년은 이와 같은 격동의 한 세기를 슬기롭게 마무리해야 되는 한해이기도 하며, 또한 다가오는 새 천년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하고도 의미있는 해이기도 합니다.
항상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열심히 일하시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
올해에도 주민을 대표하는 대변자로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알차고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2건, 보사환경국 소관 개정조례안 1건과 제정조례안 3건 등 총 8건입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개정조례안과 제정조례안을 처리하고 6일은 보사환경국 소관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금년도 첫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미진하나마 대과없이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총무국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제출,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3페이지입니다.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인면 북사리, 교촌리, 남촌리의 일부지역이 자인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불명확해짐에 따라서 기존의 법정리간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로 개설된 공단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일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자인면 교촌리에서 북사리로 8필지 3,379㎡를 옮겨 주고, 북사리에서 교촌리로 15필지 6,667㎡를 넘기고, 남촌에서 북사리로 116필지 7만 8,879㎡를 넘기는 것입니다.
전체 총 139필지 8만 8,925㎡를 각각 북사리로, 교촌리로, 또 북사리로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인면과 북사리, 교촌리, 남촌리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개정안과 같이 산업단지 내에 도로를 중심으로 리간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페이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에 행정구역경계가 재조정됨에 따라서 경산시리장정수조례의 내용 중 리장정수는 변동이 없고, 법정관할구역을 자인면 교촌리에서 북사리로 8필지 3,379㎡, 북사리에서 교촌리로 15필지 6,667㎡, 남촌리에서 북사리로 116필지 7만 8,879㎡를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5페이지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법률 제5516호로 ’98년 2월 24일자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대통령령 제15955호로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98년 12월 26일에 저희 집행부에 시달됨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립기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 되어 있는 데를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예산·경리, 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완, 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협의할 주요협의대상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과 결재과정의 간소화 등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대기성 근무지양, 당직부담경감 등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직원간담회 수시개최 등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협의 가능하도록 하였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집단행위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저촉 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설립대상기관은 본청, 본청은 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은 본청에 포함됩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모두 3개 기관이 설립이 가능하고, 가입대상 공무원수는 시 전체 공무원 959명 중 보건소에 76명, 농업기술센터의 46명을 제외하면 본청의 경우 읍면동, 사업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금지대상 공무원 400명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약 430명정도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한 인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기관 단위내에서 복수협의회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시군등 전국적인 연합회 형식의 설립은 공무원집단행위금지규정에 해당됨에 따라서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5페이지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치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 사무의 위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즉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하였으며, 국가위임사무의 위탁은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내지 9명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또는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하며, 책임의 소재는 수탁기관에 있도록 하였으며, 감독책임은 시장이 지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위반시 의무이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분취소, 정지 또는 시정,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편람을 작성 위탁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의 신청권자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로 하였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동안 저희 총무국에 대하여 적극적인 협조로 미진하나마 대과없이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총무국에 대한 더욱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등 총 4건의 의안을 제출,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의안자료 3페이지입니다.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자인면 북사리, 교촌리, 남촌리의 일부지역이 자인산업단지 조성으로 기존 행정구역의 경계선이 불명확해짐에 따라서 기존의 법정리간의 경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규로 개설된 공단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일부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주민의 편익과 행정능률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뒤에 보면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자인면 교촌리에서 북사리로 8필지 3,379㎡를 옮겨 주고, 북사리에서 교촌리로 15필지 6,667㎡를 넘기고, 남촌에서 북사리로 116필지 7만 8,879㎡를 넘기는 것입니다.
전체 총 139필지 8만 8,925㎡를 각각 북사리로, 교촌리로, 또 북사리로 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자인면과 북사리, 교촌리, 남촌리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 개정안과 같이 산업단지 내에 도로를 중심으로 리간 경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이 들어와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15페이지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지구에 행정구역경계가 재조정됨에 따라서 경산시리장정수조례의 내용 중 리장정수는 변동이 없고, 법정관할구역을 자인면 교촌리에서 북사리로 8필지 3,379㎡, 북사리에서 교촌리로 15필지 6,667㎡, 남촌리에서 북사리로 116필지 7만 8,879㎡를 각각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25페이지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법률 제5516호로 ’98년 2월 24일자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공포되고, 대통령령 제15955호로 동법시행령이 제정·공포되고, 행정자치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98년 12월 26일에 저희 집행부에 시달됨에 따라서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성실한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립기관은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 되어 있는 데를 한하여 설립이 가능하며, 가입대상 공무원은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기능직, 고용직, 별정직 공무원이 가입대상이 됩니다.
이 중에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인사업무, 예산·경리, 물품출납업무,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완, 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가 협의할 주요협의대상은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과 결재과정의 간소화 등 업무능률향상에 관한 사항, 대기성 근무지양, 당직부담경감 등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제안제도의 활성화와 직원간담회 수시개최 등 기타 기관의 발전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협의 가능하도록 하였고, 협의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서는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과 법령의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사회상규에 어긋나는 사항,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 등은 협의대상에서 제외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구체적으로 가입금지대상 공무원을 지정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해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 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관내부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구로서 집단행위시에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의 저촉 등 활동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고, 우리 시의 경우 설립대상기관은 본청, 본청은 사업소와 읍면동 직원은 본청에 포함됩니다.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모두 3개 기관이 설립이 가능하고, 가입대상 공무원수는 시 전체 공무원 959명 중 보건소에 76명, 농업기술센터의 46명을 제외하면 본청의 경우 읍면동, 사업소를 포함한 숫자입니다.
금지대상 공무원 400명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약 430명정도가 직장협의회에 가입이 가능한 인원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립기관 단위내에서 복수협의회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시군등 전국적인 연합회 형식의 설립은 공무원집단행위금지규정에 해당됨에 따라서 이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55페이지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자치부의 지침 및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와 시장경제원리의 도입 등을 통하여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자치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소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사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의 선정, 사무의 위탁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탁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서는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가 되지 않는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즉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하였으며, 국가위임사무의 위탁은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의 위탁에 대해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습니다.
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하도록 하였고,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은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수탁기관의 분포 등을 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의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의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하도록 하고, 또한 민간위탁기관의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명내지 9명으로 구성하되 관계공무원 또는 당해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필요시 임명 또는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사무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처리하며, 책임의 소재는 수탁기관에 있도록 하였으며, 감독책임은 시장이 지도록 하였습니다.
협약은 시장과 수탁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수탁자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위반시 의무이행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체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시장의 위탁사무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 위법·부당사항에 대한 처분취소, 정지 또는 시정,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 요구 등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기관에서는 수탁사무의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 및 수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무편람을 작성 위탁기관에 승인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의 신청권자는 수탁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로 하였고,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60일 이내에 재결하여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자에게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사무의 추진사항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 설명드린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도상균 본 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제·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내의 교촌리, 북사리, 남촌리의 법정리간 마을경계 일부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종전의 마을경계는 자연적 지형물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하였으나,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리간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자인면 교촌리 8필지 3,379㎡를 북사리로, 북사리 15필지 6,667㎡를 교촌리로, 남촌리 116필지 7만 8,879㎡를 북사리로 일부 경계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의 도모를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리장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리간 경계조정된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 대책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당해 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직장발전을 기하기 위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작은 정부 지향과 자치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에 의거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 등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사항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사무위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업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공공사무에 대한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작은 정부 구현 등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도상균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2건의 제정조례안으로서 이에 대한 제·개정 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님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내의 교촌리, 북사리, 남촌리의 법정리간 마을경계 일부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종전의 마을경계는 자연적 지형물을 경계로 행정구역을 하였으나,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리간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자인면 교촌리 8필지 3,379㎡를 북사리로, 북사리 15필지 6,667㎡를 교촌리로, 남촌리 116필지 7만 8,879㎡를 북사리로 일부 경계조정하는 것이므로 이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의 도모를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리장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리간 경계조정된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 대책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과 동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당해 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직장발전을 기하기 위해 당연히 제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작은 정부 지향과 자치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 관한규정에 의거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 등 일부를 시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사항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및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사무위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업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공공사무에 대한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작은 정부 구현 등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4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했을 경우에 일반직장에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직장노조와의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했을 경우에 일반직장에 우리가 말 할 수 있는 직장노조와의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장협의회는 참여하는 숫자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이상은 못합니다.
못하고 또 비서, 경리, 인사 이런 사무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전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950 몇 명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반수도 안됩니다.
적고, 이게 일단 노조하고는 달리 임금투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고, 근무환경과 고충처리 아주 노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단체행동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도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에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직장협의회는 참여하는 숫자도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담당 이상은 못합니다.
못하고 또 비서, 경리, 인사 이런 사무도 못하게 하고 우리가 전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950 몇 명 중에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과반수도 안됩니다.
적고, 이게 일단 노조하고는 달리 임금투쟁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없고, 근무환경과 고충처리 아주 노조하고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단체행동은 일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대도 안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다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별도로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읍면은 본청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 있고.
○총무과장 권승갑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권승갑 예.
○총무국장 최덕수 읍면하고.
○총무국장 최덕수 시민회관하고 여성회관 이런 데를 보태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김영도 위원 이 가입금지 공무원 중에 인사, 예산·경리, 비서, 기밀, 보안,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여기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7급도, 8급도, 9급도 직급에 관계없이 가입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운영에 수고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