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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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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9년 2월 8일(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4.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6. 5.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6.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8. 7.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
  9. 8.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 9.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3.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4.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5.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6.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7.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경산시장 제출)
  9. 8.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 9.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변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2.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3.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경산시장 제출) 
4.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경산시장 제출) 
5.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6.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경산시장 제출) 
7.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경산시장 제출) 
8.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해도 항상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어 보람되고 알찬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주요업무 추진에 바쁘신 가운데도 의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이병우 부시장님,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또한 금년도 시가 추진하는 모든 시정사업들이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되어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다가오는 21세기 새경산 중흥의 기틀을 마련하는 준비하는 한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지난 ’99년 2월 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내의 교촌리, 북사리, 남촌리의 법정리간 마을경계 일부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종전의 마을경계는 자연적 지형물을 경계로 행정구역하였으나 자인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리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현실에 맞게 자인면 교촌리 8필지 3,379㎡를 북사리로, 북사리 15필지 6,667㎡를 교촌리로, 남촌리 116필지 7만 8,879㎡를 북사리로 일부 경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이는 주민편의와 행정능률의 도모를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따른 리장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는 리간 경계조정된 지역주민의 편의와 행정능률을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함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 대책으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516호와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5955호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당해 시의 공무원직장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므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적법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 직장발전을 기하기 위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은 공공사무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통하여 작은 정부 지향과 자치경영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시장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시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의 주요사항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과 내용 및 위탁기관의 선정기준, 방법, 사무위탁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업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공공사무에 대한 시장경제원리 도입과 작은 정부 구현 등 사무의 간소화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조례가 장애인 복지기금의 설치와 재원, 기금의 운용·관리와 계획이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의 일부와 상충하고 또한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상위법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기금의 설치는 세입세출외로 처리토록 하고 있고,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도 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으며 이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째,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은 경산시민이 맑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함에 필요로 하는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후손에게 전승하기 위해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경산시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환경보전을 위한 시와 시민의 책무 및 사회구성원의 역할을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고 있으며, 환경보전시책에 소요되는 일부의 경비 및 재원조달을 위한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등을 규정하는 등 환경보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경산아젠다21의 행동계획 및 실천방안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있어 시의 책무를 좀더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 중 제2장 제3조 「시의 책무」제1항 5호 다음에 6호“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 삽입하고 제6호를 제7호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일곱째,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은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른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설치·운용되는 조례로서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 및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한 것이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안 가결하였고, 여덟째,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 제정에 따른 경산시환경기본조례 제20조 규정에 의거 시의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경비를 확보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용하는 조례로서 환경보전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3건과 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99년 2월 5일과 2월 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동·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환경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환경보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이강희입니다.
  존경하는 변태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무인년을 보내고 대망의 기묘년을 맞이한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병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는 IMF 한파에다 태풍의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요즘에는 국내외적으로 독감으로 인한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니 방역행정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금번 본 위원회에서는 ’99년 2월 1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중 제34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의 의결한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안”과 경산도시계획 학교(영남대학교)(변경)결정“안”에 그리고 하양도시계획 운동장시설(변경)결정“안” 및 하양도시계획 도로시설(변경)결정“안” 중 첫째, 경산도시계획 변경결정(재정비)“안”은 동지역 및 압량면 일부 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하여 43건의 의견이 있어 주민이 제출한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성암산 보호 및 시민휴식을 위한 공원지정을 좌우로 확장 지정 요구하고 비율에 의하여 확장이 불가능할 경우 현 지정면적으로 하되 공원용지 위치를 남천쪽을 1/3로 줄이고 대구쪽으로 1/3을 증가하여 지정토록 의견을 제시하며, 압량공단은 다음 도시계획 기본계획시 주민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농산물도매시장 시설지구 폐지에 따른 대체시설 지정에 대안을 강구하고, 또한 경산시장 현대화와 병행하여 청과시장이 이전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의견을 보았습니다.
  둘째, 경산도시계획 학교(영남대학교)(변경)결정“안”은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에 따른 연구시설 결정을 위하여 영남대학교 시설 축소 테크노파크 시설 15만 3,400㎡를 경감한 것으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셋째, 하양도시계획 운동장시설(변경)결정“안”은 운동장시설 규모 및 부대시설 확장시설 배치변경에 따른 부지확장이 불가피하여 종합운동장 시설확장을 14만 8,000㎡에서 20만 7,074㎡로 5만 9,074㎡를 증가하여 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견을 보았고, 넷째, 하양도시계획 도로시설(변경)결정“안”은 하양읍 대조리 829-2 일원 운동장시설 결정에 따른 주민 가로망을 연계 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 대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도시계획(변경)결정“안”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진지한 토론과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만장일치로 의견을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심사보고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이강희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과 시민복지향상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협조해 주신 이병우 부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곧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통, 수도, 의료, 쓰레기 문제 등 각 분야별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모든 시민은 물론 고향을 찾는 귀성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훈훈한 인정을 나누는데 우리 모두 동참토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34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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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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