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산업경제국
일 시 1998년 11월 26일(목)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파악과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업해결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이를 연구검토하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또한 평소 시정업무추진과 수감자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므로써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감시감독 기능 외에 각종 안건심사와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오늘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8일 토요일은 건설도시국을 시작해서 29일 일요일을 공휴일인 관계로 쉬고 30일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역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이어서 12월 1일 10시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으로서는 ’98년도 주요시책계획과 추진실적, ’98년도 예산대 사업추진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관련인의 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인 이부희 위원부터 차례대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각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7조와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경산시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의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첫 번째로 실시하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활동에 대한 업무파악과 지역구에 대한 현안사업해결 등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이를 연구검토하느라 수고가 많았을 줄 믿습니다.
또한 평소 시정업무추진과 수감자료 준비에 많은 애를 쓰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므로써 행정을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감시감독 기능 외에 각종 안건심사와 1999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목적을 가짐과 아울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함에 있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실있는 감사를 하여 주시고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여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본 위원회의 감사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는 오늘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과 농업기술센터 감사를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고 28일 토요일은 건설도시국을 시작해서 29일 일요일을 공휴일인 관계로 쉬고 30일은 계속해서 건설도시국과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역시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게 되며 이어서 12월 1일 10시부터 12월 2일까지 2일간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상하수도사업단,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요령에 있어서 첫째 감사방법은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설명과 질의 및 답변청취를 회의식 감사방법으로 진행하며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또는 자료제출을 추가요구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둘째 감사진행순서는 감사선언 및 인사, 피감사기관의 인사 및 간부소개, 집행부 관계관 일괄 증인선서, 감사자료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주요감사사항으로서는 ’98년도 주요시책계획과 추진실적, ’98년도 예산대 사업추진현황,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 관련인의 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위원인 이부희 위원부터 차례대로 그 자리에 일어서서 각자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소개 및 인사)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국장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부터 소개를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공무원 소개 및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있으므로 선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4항 및 경산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감사를 받는 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게 되어있으므로 선서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산업경제국장께서 발언대에 서서 선서를 하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선서문을 쥐고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선서. 본인은 경산시의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경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에 대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경산시 산업경제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8년 11월 26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김 종 하
건설 도시 국장 김 부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현 금 환
지역 경제 과장 장 영 환
교통 행정 과장 박 성 규
농 축 산 과 장 전 이 석
산림 녹지 과장 이 재 옥
건 설 과 장 도 식 록
도 시 과 장 손 효 인
건 축 과 장 전 하 진
재난 관리 과장 김 장 환
지 적 과 장 김 영 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 영 구
농촌 진흥 과장 박 해 철
농업 기술 과장 김 익 겸
일괄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1998년 11월 26일
경 산 시
산업 경제 국장 김 종 하
건설 도시 국장 김 부 식
농업기술센터소장 현 금 환
지역 경제 과장 장 영 환
교통 행정 과장 박 성 규
농 축 산 과 장 전 이 석
산림 녹지 과장 이 재 옥
건 설 과 장 도 식 록
도 시 과 장 손 효 인
건 축 과 장 전 하 진
재난 관리 과장 김 장 환
지 적 과 장 김 영 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 영 구
농촌 진흥 과장 박 해 철
농업 기술 과장 김 익 겸
일괄 선서문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장 이강희 수고했습니다.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단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은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만약 정당한 이유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규정에 따라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업경제국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다른 증인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사업단 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경제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347페이지부터 위원님 질의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북테크노파크 조성계획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목적은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술의 상업화를 선도하는 거점기능을 확보하고 두뇌와 생산의 결합을 위한 시범지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기술혁신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촉발시키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입지조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산시는 영남대, 대구대, 효가대, 경산대, 경일대 5개 종합대학교를 비롯해서 11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88개의 대학부설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어 고급두뇌와 기술자원의 집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400여개의 중소기업의 3만여명의 종업원이 있는 국내 유수의 중소기업도시로서 대학의 인적자원과 이들 중소기업이 협동하는 21세기 첨단산업의 응용산업기지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9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산업경제국 소관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순서에 따라서 347페이지부터 위원님 질의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세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경북테크노파크 조성계획과 전망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성목적은 국가경쟁력과 지역경쟁력을 동시에 선도하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기술의 상업화를 선도하는 거점기능을 확보하고 두뇌와 생산의 결합을 위한 시범지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써 기술혁신과 지역경제의 구조적 전환을 촉발시키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입지조건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경산시는 영남대, 대구대, 효가대, 경산대, 경일대 5개 종합대학교를 비롯해서 11개 대학이 위치하고 있으며 88개의 대학부설연구소가 소재하고 있어 고급두뇌와 기술자원의 집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1,400여개의 중소기업의 3만여명의 종업원이 있는 국내 유수의 중소기업도시로서 대학의 인적자원과 이들 중소기업이 협동하는 21세기 첨단산업의 응용산업기지를 구축할 수 있는 최적지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께서는 동일부서에 여러 건의 감사사항이 있더라도 한 건씩 윤번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각 위원님께서는 동일부서에 여러 건의 감사사항이 있더라도 한 건씩 윤번식으로 실시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것은 제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그쪽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쪽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답변을 받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그쪽 위원님들이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고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우리 쪽에 요구한 것은 우리가 답변을 받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감사자료는 이미 기 배부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분들이 질문사항이 있을런지 그것은 우리가 모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질의관계는 우선 제쳐놓고 여기에 참석한 분들의 질의내용을 먼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에 대한 질의관계는 우선 제쳐놓고 여기에 참석한 분들의 질의내용을 먼저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부희 간사 이부희 위원입니다.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현재 테크노파크가 현재 IMF실정에 의해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진척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혹시 있습니까?
기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조성계획과 전망에 대해서 우리 송세혁 의원님이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현재 테크노파크가 현재 IMF실정에 의해서 어떤 변동사항이라든지 진척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은 혹시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답변 올릴까요?
답변 올릴까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시면 테크노파크가 대구·경북거점 테크노파크 창립총회를 당초에는 대구·경북거점 테크노파크로 나왔습니다.
’96년 7월 24일날 실시를 해서 그 중간에 보게되면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조성사업비가 당초 설립 받을 때 보다도 IMF로 인해서 2,483억 5,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9월 4일날 수정계획을 제출하라는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따라서 1,047억 1,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은 354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와 조정한 것이 각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경산시 5개 대학, 기업에서 당초와 조정에 대한 내역이 각 참여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1페이지에 보시면 테크노파크가 대구·경북거점 테크노파크 창립총회를 당초에는 대구·경북거점 테크노파크로 나왔습니다.
’96년 7월 24일날 실시를 해서 그 중간에 보게되면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날 조성사업비가 당초 설립 받을 때 보다도 IMF로 인해서 2,483억 5,000만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9월 4일날 수정계획을 제출하라는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따라서 1,047억 1,000만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세한 내용은 354페이지를 보시면 당초와 조정한 것이 각 중앙부서, 지방자치단체인 경상북도, 경산시 5개 대학, 기업에서 당초와 조정에 대한 내역이 각 참여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참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처음 취지와 현재 변경된 이 예산가지고 테크노파크를 추진하는데 과연 성과가 애당초에 계획한대로 생길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면 흐지부지해서 실효성이 없는 이런 쪽으로 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여기에 현재 변경된 것은 현물에서 14만평을 당초에 사업계획 승인을 해서 전국 6개 테크노파크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게도 우리 경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항, 구미 전부 다 경합이 있었습니다만 경산시가 되었는데 하단에 보면 부지 14만평을 4만 6,000평으로 부지를 영남대학으로부터 대부계약은 무상으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만 7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4만 6,000평만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4만 6,000평으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이 196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당초에 내 놓을 것이 경북도가 482억, 경산시가 202억원입니다만 IMF한파로 인해서 4만 6,000평에 지을 수 있는 운영과정만 우선 7년동안에 지원하기 위해서 377억원과 132억원으로 줄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 5개 대학 출연하는 출연기금의 특화사업 금액도 건물을 짓지 않고 현재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건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도표와 같이 각각 28억원씩 줄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업에는 당초계획과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경북에서는 유일하게도 우리 경산시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포항, 구미 전부 다 경합이 있었습니다만 경산시가 되었는데 하단에 보면 부지 14만평을 4만 6,000평으로 부지를 영남대학으로부터 대부계약은 무상으로 전부 다 받았습니다만 7년동안에 사용할 수 있는 부지는 4만 6,000평만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4만 6,000평으로 줄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감이 196억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와 경산시가 당초에 내 놓을 것이 경북도가 482억, 경산시가 202억원입니다만 IMF한파로 인해서 4만 6,000평에 지을 수 있는 운영과정만 우선 7년동안에 지원하기 위해서 377억원과 132억원으로 줄었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각 5개 대학 출연하는 출연기금의 특화사업 금액도 건물을 짓지 않고 현재 각 대학이 갖고 있는 건물을 사용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도표와 같이 각각 28억원씩 줄었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사업에는 당초계획과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것은 실행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는 50억원이 그대로 되고 경북도가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5억원을 더해서 15억원이 되고 우리 경산시는 이번 추경에 5억원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에 5억원을 더 해서 납부가 다 됩니다.
이것이 각 대학에서는 전부 다 납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에는 50억원이 그대로 되고 경북도가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에 5억원을 더해서 15억원이 되고 우리 경산시는 이번 추경에 5억원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정리추경에 5억원을 더 해서 납부가 다 됩니다.
이것이 각 대학에서는 전부 다 납부가 다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똑같이 축소는 안되고 그 지구의 실적에 따라서 축소는 다 되었습니다.
실지 당초에 인가 받을 때는 조금 과중한 사업계획을 짜서 전부 다 인가를 받았는데 IMF가 오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7년동안에 착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수정을 하라는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따라서 각 6개 테크노파크에서 전부 다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서울에서 발표회를 2일간 했습니다.
실지 당초에 인가 받을 때는 조금 과중한 사업계획을 짜서 전부 다 인가를 받았는데 IMF가 오므로 인해서 실질적인 7년동안에 착수할 수 있는 금액으로 수정을 하라는 산업자원부의 지시에 따라서 각 6개 테크노파크에서 전부 다 거기에 맞게끔 사업계획을 수정해서 서울에서 발표회를 2일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무엇이냐하면 처음에 애시당초 그 계획을 크게 잡았다가 과연 절반정도로 계획이 절반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이것가지고도 실속있는 그런 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걱정이 되어서 물어본 부분이고.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중간평가 결과는 원래 인센티브제도를 하려고 실시를 중앙에서 가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 6개 테크노파크 전체가 전부 법인 등기만 완료되고 법인 등기가 아직까지 되지 않는 테크노파크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센티브제도를 하지 않고 이 중간평가를 그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만 서울에서 중간평가를 이틀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9년도부터는 실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겠다, 이것은 뭐냐하면 6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5, 6위되는 테크노파크는 금액을 감해서 1, 2위에게 주겠다, 3, 4위는 그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국 6개 테크노파크 전체가 전부 법인 등기만 완료되고 법인 등기가 아직까지 되지 않는 테크노파크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인센티브제도를 하지 않고 이 중간평가를 그대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만 서울에서 중간평가를 이틀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 ’99년도부터는 실시가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평가를 할 때는 반드시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하겠다, 이것은 뭐냐하면 6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5, 6위되는 테크노파크는 금액을 감해서 1, 2위에게 주겠다, 3, 4위는 그대로 하겠다는 그러한 목적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종율 위원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현황에 대한 유인물이 충분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국장께 한가지 물어봅시다.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현황은 ’96년도 5월부터 ’98년 현재까지 개척활동에 대한 실적현황을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금액이 총계가 얼마입니까?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에 대한 현황은 ’96년도 5월부터 ’98년 현재까지 개척활동에 대한 실적현황을 발췌를 해 놓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소요예산 집행금액이 총계가 얼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억 5,4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7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이 지금 현재 ’96년도부터 ’98년 여기에 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98년도 실적만 432만 9,000불입니다.
전체는 832만 4,000불입니다.
100억원 조금 넘습니다.
1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나갔는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제 그저께 신문보도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는 832만 4,000불입니다.
100억원 조금 넘습니다.
1억 5,700만원을 투입해서 나갔는 실적이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제 그저께 신문보도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거기에 387페이지에 도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일본지역시장개척은 ’96년도 5월달에 했습니다.
그 때는 10개 기업체만 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달에는 남아공 국제박람회에 6개 기업체가 갔고 중국, 대만 시장개척에 7개 업체, ’97년도에 멕시코에 6개 업체, 중동시장개척에 12개 업체, 카이로에는 금년도에 갔는 것인데 7개 업체가 갔는 것이 ’98년도까지 이것이 첫 회에 가게되면 첫 회에 수출이 전부다 100% 우리 계약한대로 다 안됩니다.
적어도 2~3년 걸려서 증가할 수도 있고 거기에 퇴출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년동안에 했는 전체의 금액은 832만 4,000불입니다.
그 때는 10개 기업체만 갔습니다.
그리고 ’96년도 10월달에는 남아공 국제박람회에 6개 기업체가 갔고 중국, 대만 시장개척에 7개 업체, ’97년도에 멕시코에 6개 업체, 중동시장개척에 12개 업체, 카이로에는 금년도에 갔는 것인데 7개 업체가 갔는 것이 ’98년도까지 이것이 첫 회에 가게되면 첫 회에 수출이 전부다 100% 우리 계약한대로 다 안됩니다.
적어도 2~3년 걸려서 증가할 수도 있고 거기에 퇴출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3년동안에 했는 전체의 금액은 832만 4,000불입니다.
○최종율 위원 본 위원이 왜 감사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에 따른 우리 중소기업의 육성에 대해서 사후관리가 아주 처음은 어떻게 활력화가 되다가 지금은 중소기업에 경영하고 있는 분들이 큰 어떤 우리가 해외시장개척사업에 대해서 의욕을 못 갖고 있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제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만 적어도 올 연말쯤되면 이 분들에 대한 결산시에는 손익에 대한 것을 통계를 낼 수가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은 실적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저는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355쪽에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 과태료 징수실적에 보면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약 72%정도 걷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징수한 그런 실적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0%, 징수하는 거기에 성의를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니 방법론 그런 것이 없으신지요?
355쪽에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 과태료 징수실적에 보면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 보니까 약 72%정도 걷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월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징수한 그런 실적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50%, 징수하는 거기에 성의를 표시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를 좀 더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아니 방법론 그런 것이 없으신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재 자동차 계속검사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승용차는 4년, 영업용차는 2년이 되면 검사를 해야 되는데 검사를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혹시 잊어버리고 검사를 안 하는가 싶어서 우편엽서를 통해서 전부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래도 검사를 하지 않아서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태료 징수문제는 금액이 적더라도 안 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해서 한 건의 과태료도 미납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서는 혹시 잊어버리고 검사를 안 하는가 싶어서 우편엽서를 통해서 전부 다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래도 검사를 하지 않아서 이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과태료 징수문제는 금액이 적더라도 안 냈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에 압류조치를 해서 한 건의 과태료도 미납이 없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니 월별로 보면 4월달 같은 경우는 100%, 그 다음 2월달 같은 경우에는 54%정도 징수를 했기 때문에 성의만 표시하면 징수실적이 조금 높아지지 않을까 그 만큼 우리 시세에도 보탬이 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 재원은 현재 중앙에서 공무원 급여를 삭감을 5%씩 다 했습니다.
그 금액으로 정부에서 현재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경산시 자체의 금액은 자체의 금액대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우리가 250% 타고 있는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명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금액으로 정부에서 현재 지원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경산시 자체의 금액은 자체의 금액대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명년에는 우리가 250% 타고 있는 체력단련비를 전액 삭감되어 있습니다.
그 돈으로 명년에는 공공근로사업에 투자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실직자 생계지원에 있어서 한시적 생활보호지원, 그 다음에 생활안정자금 및 자녀교육보호비 598명과 276명이 선정되었는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해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은 보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생활보호대상자 1종 내지 5종이 있습니다.
1종은 65세이상의 거동불능자, 자식이 없는 사람, 2종은 불구폐질자, 3종은 임산부, 4종은 기타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생계곤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매월 급식비와 매월 생활유지비 연탄비용을 전부다 지급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여기에 나왔는 598명, 276명, 귀농자 영농창업은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종은 65세이상의 거동불능자, 자식이 없는 사람, 2종은 불구폐질자, 3종은 임산부, 4종은 기타 시장이 인정할 수 있는 생계곤란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1종에 해당되는 사람은 매월 급식비와 매월 생활유지비 연탄비용을 전부다 지급을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여기에 나왔는 598명, 276명, 귀농자 영농창업은 도시에서 살다가 귀농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제가 선정기준을 여쭈어 보는 것이 뭐냐하면 실제적으로 생계지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 자체 규약이나 법규에 의해서 부득불 포함이 못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선정기준을 완화해서 꼭히 그렇다고해서 편법을 써서 어떤 개인에게 특혜를 주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누구나봐도 이 사람정도 같으면 생계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인식되었을 경우는 법을 완화를 해서라도 많은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래서 보사부에서 그것을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노파심에서 제가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는데 358페이지에 보면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확대추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절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장소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는 근본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절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고 그리고 장소가 많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동절기에 공공근로사업을 확대를 하겠다는 근본취지를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중소기업에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신청을 하는 업체에는 지원을 해 주라는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150명정도 밖에 현재 신청이 안 들어온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원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는 돈은 중소기업에 5명이 필요하다고 달라고하면 2만 2,000원을 우리 정부가 줍니다.
2만 2,000원을 주고 내가 2만 2,000원을 더 주더라도 이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면 1만원을 더 얹어서 3만 2,000원 주어도 그것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이상의 대기업은 안되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여하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해서 12월 1일부터 투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는 이 중소기업에다가 공공근로사업자를 신청을 하는 업체에는 지원을 해 주라는 결정이 국무회의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본 시에 조사를 해 보니까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 150명정도 밖에 현재 신청이 안 들어온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직자가 원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주는 돈은 중소기업에 5명이 필요하다고 달라고하면 2만 2,000원을 우리 정부가 줍니다.
2만 2,000원을 주고 내가 2만 2,000원을 더 주더라도 이 사업을 시켜야 되겠다면 1만원을 더 얹어서 3만 2,000원 주어도 그것은 관계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단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이상의 대기업은 안되고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은 공공근로사업을 투여하라는 것에 대해서 현재 조사를 해서 12월 1일부터 투여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 다음에 360쪽에 보면 우리 경산시장현대화 윗부분에 보면 건물사용료는 일정기간 면제를 하겠다, 지방재정법 83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그렇다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건물사용료를 몇 년정도를 면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통상적으로 건물사용료를 몇 년정도를 면제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시장관계의 건물사용료 관계는 지금 한 예를 들겠습 니다.
지금 경산시가 경산시장, 하양시장, 자인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장과 하양시장은 아직 추진중에 있고, 자인시장은 공정 80%의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80%중에서 우리가 앞에 장옥을 다 짓고 난 뒤에 상가 20동을 지었습니다.
상가 20동을 짓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 것이 6,5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그것을 경산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00만원 같으면 7,000만원을 먼저 선납해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장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1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이라면 7,000만원 같으면 70년을 미리 선납을 했기 때문에 70년에 대한 것을 미리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200만원 이라면 거기서 35년, 그래서 산출은 그렇게해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 무상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경산시가 경산시장, 하양시장, 자인시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산시장과 하양시장은 아직 추진중에 있고, 자인시장은 공정 80%의 실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80%중에서 우리가 앞에 장옥을 다 짓고 난 뒤에 상가 20동을 지었습니다.
상가 20동을 짓는데 본인들이 부담을 했는 것이 6,500만원 내지 7,000만원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지어서 그것을 경산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000만원 같으면 7,000만원을 먼저 선납해서 기부체납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장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임대차계약의 법률에 따라서 산출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00만원이 1년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의 면적에 따라서 100만원이라면 7,000만원 같으면 70년을 미리 선납을 했기 때문에 70년에 대한 것을 미리 그것을 해 주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200만원 이라면 거기서 35년, 그래서 산출은 그렇게해서 나오는 금액에 따라 무상기간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투자금액에서 감정가격나온 금액에서 본인들이 미리 선납을 했기 때문에 산정을 해서 그때의 대부료를 산정해서 나누기해서 그 기간이 나오는대로 그렇게 자기는 지금 30년 3개월로 무상임대를 해 주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362쪽에 추진상항에 있어서 시장현대화 추진위원회구성 ’96년도 2월 14일 시의원 두 분, 상인대표 여덟 분, 유관기관·공무원 여섯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3대 의회가 ’98년도 7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자에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다시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가 새로 짜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 추진위원회 모임을 가졌다면 거기에 대한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우리 3대 의회가 ’98년도 7월 1일부로 임기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자에 시의원님들이 여기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포함이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다시 이 부분이 추진위원회가 새로 짜여졌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 추진위원회 모임을 가졌다면 거기에 대한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 당시 ’95년도에 경산시장의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추진방침을 ’95년 10월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96년도 2월 14일날 현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중앙동과 남부동 의원님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두 분하고 상인대표 8명하고 유관기관과 공무원 6명해서 16명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밑에 보면 현대화기본계획 설명회를 10월 6일날 참석자 87명으로서 중앙동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 의견을 조사를 해 보라는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10월 24일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지금 현재 100%의 찬성이 되지 않고 363쪽에 있습니다만 57:43%라는 %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43%의 내용은 재정부담능력이 아직 없다, 또 점포 재배정 위치가 내가 현재 보는 이대로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불안하다, 현 상태이대로 그대로 살자, 그리고 기타 쪽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것이 착수를 못하고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63쪽과 마찬가지로 일부 대다수의 영세상인으로부터 자부담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인과 같이 거기에 A, B, C동이 있습니다만 B와 C동을 제외해 놓고 A동 만큼이라도 장옥형태로 건립방안을 우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번영회 구성이 이렇게하고나면 갈등이 생겨서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장번영회 구성이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가 된다면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 2월 14일날 현대화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중앙동과 남부동 의원님이 거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두 분하고 상인대표 8명하고 유관기관과 공무원 6명해서 16명으로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기본계획만 수립을 해서 밑에 보면 현대화기본계획 설명회를 10월 6일날 참석자 87명으로서 중앙동 회의실에서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상인들 의견을 조사를 해 보라는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있어서 10월 24일날 조사를 해 본 결과에 지금 현재 100%의 찬성이 되지 않고 363쪽에 있습니다만 57:43%라는 %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해 보니까 43%의 내용은 재정부담능력이 아직 없다, 또 점포 재배정 위치가 내가 현재 보는 이대로 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불안하다, 현 상태이대로 그대로 살자, 그리고 기타 쪽으로 조사가 되어서 이것이 착수를 못하고 현재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63쪽과 마찬가지로 일부 대다수의 영세상인으로부터 자부담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인과 같이 거기에 A, B, C동이 있습니다만 B와 C동을 제외해 놓고 A동 만큼이라도 장옥형태로 건립방안을 우리는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번영회 구성이 이렇게하고나면 갈등이 생겨서 미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시장번영회 구성이 완성이 되어서 그렇게 요구가 된다면 재검토할 의향은 있습니다.
검토결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이성관 위원 한 가지만 제가 더 여쭈어 볼께요.
364쪽에 보면 건축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A, B, C지구를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한 개 정도는 오히려 A, B지구로 하고 C지구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하면 우리가 인근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을 그 전에는 옥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차가 한 대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어떤 사고가 유발되고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을 오는 사람들은 첫째는 주차하기가 편안하고 쇼핑공간이 넒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 옥상에 주차장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 자리에 대형주차장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것을 구상할 때 주차장 쪽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매장에 보면 1인당 매장면적이 현재는 11.2평으로 되어 있다가 계획상은 15.9평으로 되는데 이것이 공유면적까지 포함되어서 한 것이 점포당 면적이지요?
364쪽에 보면 건축구상이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A, B, C지구를 건립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첫째는 한 개 정도는 오히려 A, B지구로 하고 C지구는 대형 주차장을 만들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왜 그런 생각을 가지느냐하면 우리가 인근에 서문시장 같은 경우를 보면 주차장을 그 전에는 옥상으로 이렇게 해서 어떤 차가 한 대 정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다보니까 본의아니게 어떤 사고가 유발되고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시장을 오는 사람들은 첫째는 주차하기가 편안하고 쇼핑공간이 넒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서문시장 같은 경우도 옥상에 주차장을 하다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소방서 자리에 대형주차장을 새로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 이것을 구상할 때 주차장 쪽으로 신경을 각별히 써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그 다음에 매장에 보면 1인당 매장면적이 현재는 11.2평으로 되어 있다가 계획상은 15.9평으로 되는데 이것이 공유면적까지 포함되어서 한 것이 점포당 면적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이것은 기본계획상으로 이렇게 되었지 실지 계획은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이 만약에 시장번영회가 활성화되어서 전체 이렇게 하겠다고 굳어지면 이 평수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는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 구상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실시계획이 만약에 시장번영회가 활성화되어서 전체 이렇게 하겠다고 굳어지면 이 평수와 방금 말씀하신 주차장문제는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변경할 수도 있고 새로 구상을 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후에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은 기본계획 밖에 없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기본계획하는 용역비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8,700만원입니다.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시비 8,700만원입니다.
현대화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시비 8,700만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기본계획 밖에 안 했습니다.
하양도 기본계획 밖에 안 했고.
하양도 기본계획 밖에 안 했고.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어떻게해서 지금까지 겨우 용역비 정도만 예산을 집행하고 지금까지 못했는 사유가 지금 유인물에 볼 때 그 주민들의 어떤 자부담이 이루어지질 못해서 시장이 현대화가 안 된 것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몰아부쳐 놓았는데 실제로 거기에 주민들이 상인들이 한창 1~2년간은 자기들 지역에 숙원사업과 같이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고비를 놓치면 엄청난 주민의 합의결정이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직접 직영하지 아니하면 점포도 경영을 못하게끔 행정적인 규제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심지어 그 지역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가져와 가면서 현대화에 어떤 실현이 이루어지게끔 전부다 협조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현대화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변함이 없고 또 먼저 일본에 죠요시 의원들이 왔을 때 우리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갔지요?
우리가 모든 일에 고비를 놓치면 엄청난 주민의 합의결정이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를 들어서 직접 직영하지 아니하면 점포도 경영을 못하게끔 행정적인 규제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심지어 그 지역주민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불편을 가져와 가면서 현대화에 어떤 실현이 이루어지게끔 전부다 협조를 해 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직까지 현대화에 대해서는 조금도 어떤 변함이 없고 또 먼저 일본에 죠요시 의원들이 왔을 때 우리 재래시장을 구경하고 갔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최종율 위원 직접 견학을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의 경제활동이 얼마나 활력화가 되고 있나 하는 것은 그 시장을 가보면 안 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간이식 현대화를 한 것이 자인이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간이식 현대화를 한 것이 자인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최종율 위원 자인에 가보면 시장안에 가면 경로당 밑에 보면 세면장이 하나 있습니다.
세면장이라고 지상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방치가 되어서 문도 없고 세면장 역할도 못하고 여기는 보면 자인장날 저녁때가면 나도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들어가다가 봤는데 소변보는 사람이 없나 똥 무데기가 이쪽 저쪽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놔 놓고 이것이 어떤 시설미비로 또 사후관리가 안되므로 인해서 엄청난 시장주민들도 상인들 또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인상이 찌그러질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 이러한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경산시장이 예를 들어서 현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 청과시장을 전체 이전하기로 되어 있지요?
세면장이라고 지상건물을 지어 놓은 것이 있지요?
이것이 지금 방치가 되어서 문도 없고 세면장 역할도 못하고 여기는 보면 자인장날 저녁때가면 나도 화장실인 것으로 알고 들어가다가 봤는데 소변보는 사람이 없나 똥 무데기가 이쪽 저쪽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 막대한 예산을 들여놔 놓고 이것이 어떤 시설미비로 또 사후관리가 안되므로 인해서 엄청난 시장주민들도 상인들 또 그 지역주민들이 와서 거기에 대한 인상이 찌그러질 때 본 위원은 상당히 우리 지역경제과에 이러한 문제는 시정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느꼈고 그 다음에 경산시장이 예를 들어서 현대화를 하기 전에 우리 청과시장을 전체 이전하기로 되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최종율 위원 왜 그것은 실행을 못 했어요?
사동지구에도 이번에 그렇게 밀고 거기 체비지도 나올 것이고 또 까치못도 보니까 한국개발공사에 넘겨버리고 원래 우리 청과시장부지로 선정을 했다가 도시계획상에 보면 그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청과시장이 나가지를 못 하고 현대화 되지도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동지구에도 이번에 그렇게 밀고 거기 체비지도 나올 것이고 또 까치못도 보니까 한국개발공사에 넘겨버리고 원래 우리 청과시장부지로 선정을 했다가 도시계획상에 보면 그것도 실행하지 않고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청과시장이 나가지를 못 하고 현대화 되지도 못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희 국장님, 답변 잠깐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증인인 국장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혀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대해서 증인인 국장께서 장시간 서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리에 앉혀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감사합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시장관계, 하양시장도 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국장이 되고 난 뒤에 시장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번영회가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수 백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하고자 하는 쪽의 반응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명칭만 과거 번영회 회장이다, 지금은 물어보면 그것 안 한다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쉽을 하는 회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인과 같이 장옥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쪽에 것은 전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부임해서 비새는 것 까지는 우선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명년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기를 전부 손을 일일이 다 봤습니다.
화재위험도 많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번영회가 부진합니다.
이것부터 발족이 된다면 만약에 번영회에서 장옥을 해 달라고 하든지 이 기본계획에 ’96년도에 짰는 이대로 해 달라고 하든지 양쪽다 은행예치를 해 달라고하면 우리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출장을 가는데 그 대상인원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리더쉽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위원님과 최위원님과께서 역시 같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공동으로 할 것을 국장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산시장관계, 하양시장도 오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가 국장이 되고 난 뒤에 시장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번영회가 지금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이 수 백억원을 투자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한다고 해도 하고자 하는 쪽의 반응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
명칭만 과거 번영회 회장이다, 지금은 물어보면 그것 안 한다고 손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쉽을 하는 회가 안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그것부터 먼저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인과 같이 장옥을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쪽에 것은 전부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가 부임해서 비새는 것 까지는 우선 막았습니다.
막았는데 명년되면 또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재난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전기를 전부 손을 일일이 다 봤습니다.
화재위험도 많고 걱정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시장번영회가 부진합니다.
이것부터 발족이 된다면 만약에 번영회에서 장옥을 해 달라고 하든지 이 기본계획에 ’96년도에 짰는 이대로 해 달라고 하든지 양쪽다 은행예치를 해 달라고하면 우리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한 후에 결정을 할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간 출장을 가는데 그 대상인원을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리더쉽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을 찾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위원님과 최위원님과께서 역시 같은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면 같이 공동으로 할 것을 국장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 더 연속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경산시장님은 저희들 중앙동에 순시를 오게 되면 꼭 이 시장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주민이 말씀을 안드려도 하시는데 이 시장현대화라는 이야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의 대표자 의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언제되느냐, 사실은 어떤 의원이 추진한다고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면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겠는데 지금 또 국장님 이야기들어보면 시장님이 어떻게하더라도 1~2년 이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이 전번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대조적인 발언이고 또 시장번영회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라는 이 자체가 법인격이 아닙니다.
자생단체인데 그러면 이 자생단체가 임의성을 갖고 이루어질 때 나는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또 산업경제국에서 이 분들 조직을 육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만 시장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 민도의 차원이 결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방치해 버리고는 앞으로 현대화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의 경제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하나 개척하는데는 엄청난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들의 결속부터하고 거기에서 합의결정을 이루어가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장님은 저희들 중앙동에 순시를 오게 되면 꼭 이 시장관계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지역주민이 말씀을 안드려도 하시는데 이 시장현대화라는 이야기가 오래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지역의 대표자 의원들은 엄청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이 언제되느냐, 사실은 어떤 의원이 추진한다고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았으면 속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겠는데 지금 또 국장님 이야기들어보면 시장님이 어떻게하더라도 1~2년 이내에 착공을 하겠다는 이 전번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대조적인 발언이고 또 시장번영회 관계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번영회라는 이 자체가 법인격이 아닙니다.
자생단체인데 그러면 이 자생단체가 임의성을 갖고 이루어질 때 나는 볼 때 지역경제과에서 또 산업경제국에서 이 분들 조직을 육성을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해야만 시장현대화를 추진할 수 있는 그 민도의 차원이 결속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을 방치해 버리고는 앞으로 현대화가 엄청나게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민의 경제를 위해서 재래시장을 하나 개척하는데는 엄청난 우리가 다른 데 예산을 줄이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분들의 결속부터하고 거기에서 합의결정을 이루어가면서 이것을 연차적으로 현대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런 각오로 현재 임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래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만 다믄 내년도라도 산업경제국에서 풀예산이라도 조금 예산을 내서 상인들의 협의구성을 좀 더 튼튼히해서 그것을 기초로해서 시장현대화가 추진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답변이 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중간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역을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국장이 답변할 내용은 국장이 답변해 주시고 담당과장이 답변할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테크노파크 중간평가를 받았는데 그 내역을 중간평가 결과를 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아까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중간평가 9월 21일날 산업자원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결과통지는 아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자인 장관에게 결재를 하니까 금년도에는 전국 6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사업했는 실적이 등기가 되어 있는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것 밖에 안되겠고 실제로 설계를 해서 착수를 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명년부터 인센티브제도를 실시를 하라, 그래서 6개 테크노파크의 결과는 현재 우리가 각 지구에 계획서 올린 그대로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통지는 아까 보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 인센티브제도로 해서 평가를 하겠다고 공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종결정자인 장관에게 결재를 하니까 금년도에는 전국 6개 테크노파크 중에서 사업했는 실적이 등기가 되어 있는 재단법인이면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사단법인 등기가 되어 있는 것 밖에 안되겠고 실제로 설계를 해서 착수를 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명년부터 인센티브제도를 실시를 하라, 그래서 6개 테크노파크의 결과는 현재 우리가 각 지구에 계획서 올린 그대로 다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에 대한 미납액이 상당히 징수가 부족한데 미납액 중에 법인, 영업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할 수 있지요?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계속검사 미필에 대한 미납액이 상당히 징수가 부족한데 미납액 중에 법인, 영업용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할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자동차계속검사 미필과태료는 검사기간 경과가 30일 이내에는 2만원이 부과되고 30일 초과마다 매 3일마다 1만원씩해서 최고 30만원이 부과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간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하고 난 뒤에도 검사가 안되면 독촉을 합니다.
1차독촉을 해도 안되면 자동차원부를 압류를 해 놓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2~3년되면 거의 90%이상은 다 됩니다.
자동차의 이전을 한다든가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이것을 안내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지금 당해에는 지금 37%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예를 들자면 ’97년도에 보면 62%나 징수되었습니다.
이것도 해가가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원부를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거의 90%이상은 다 징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간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다시피 우편으로 안내를 하고 안내를 하고 난 뒤에도 검사가 안되면 독촉을 합니다.
1차독촉을 해도 안되면 자동차원부를 압류를 해 놓습니다.
이러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2~3년되면 거의 90%이상은 다 됩니다.
자동차의 이전을 한다든가 자동차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이때는 이것을 안내면 안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문제는 지금 당해에는 지금 37%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예를 들자면 ’97년도에 보면 62%나 징수되었습니다.
이것도 해가가면 자동적으로 자동차원부를 압류를 해 놓기 때문에 거의 90%이상은 다 징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교통 주정차위반 단속실적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인도에 주차하는 차를 엄격하게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교통과장의 견해는 어때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한 인도에는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금 놔 둡니다만.
그리고 한가한 인도에는 우리가 주민편의를 위해서 조금 놔 둡니다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놔 두면 그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또 다시 시공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철저한 단속을 요구합니다.
인도에 주차하는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료 365페이지에 보면 가장 현재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주정차위반단속 지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와촌이나 자인, 용성, 남산, 압량, 남천, 진량까지 사실상 이 지역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단속을 안해도 될 부분입니다.
인도에 주차하는 주차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시고 자료 365페이지에 보면 가장 현재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에 주정차위반단속 지역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와촌이나 자인, 용성, 남산, 압량, 남천, 진량까지 사실상 이 지역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단속을 안해도 될 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래서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안해야 될 부분이고 또 문제는 하양같은 경우에 효성카톨릭대학교와 하양여고, 이것은 구 여고자리 아닙니까?
이것은 구 여고자리로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 여고자리로 표기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자리에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단속이 필요치 않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하양파출소에서 무학고, 아리랑고개, 동산약국에서 금락네거리는 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상태에 옵니다.
매일, 그것도 매입입니다.
철저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과속방지턱을 우리 시가지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부분부분에 과속방지턱보다는 노면에 도색으로 대체하는 표시로.
그러나 하양파출소에서 무학고, 아리랑고개, 동산약국에서 금락네거리는 이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상태에 옵니다.
매일, 그것도 매입입니다.
철저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에 교통안전시설물 중에 과속방지턱을 우리 시가지 전체에 엄청나게 많이 설치를 해 놓았는데 이것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올 것입니다.
앞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부분부분에 과속방지턱보다는 노면에 도색으로 대체하는 표시로.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그것이 가상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상과속방지턱이라고 하는데.
○박기철 위원 그렇지요.
가상방지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유발, 또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과속은 특히 어린이들이 자전거나 또 젊은 청년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약 20~30%가 오토바이 사고의 20~30%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부분, 또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데이타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가상방지턱으로 대체하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또 이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사고유발, 또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차량과속은 특히 어린이들이 자전거나 또 젊은 청년들의 오토바이 사고가 약 20~30%가 오토바이 사고의 20~30%가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부분, 또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손실이 데이타를 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 관계에 대해서 잠시.
○박기철 위원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 아파트지구나 주거밀집지역에 고속으로 달려서는 안될 부분부분에 이러한 부분에는 필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은 하면서도 필요치 않은 부분부분에 또 너무 과다하게 설치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는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 아파트지구나 주거밀집지역에 고속으로 달려서는 안될 부분부분에 이러한 부분에는 필히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은 하면서도 필요치 않은 부분부분에 또 너무 과다하게 설치한 부분, 이러한 부분에는 앞으로 어떤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또 상부의 경찰청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국도, 지방도 등 절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손해나면 국가가 다믄 몇 %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안하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동간 소도로에는 주민안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자꾸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자꾸 안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상방지턱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가상과속방지턱은 이것이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이다 이래서 10월달에 건설도시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할 때는 과속방지턱 절대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제가 와서는 또 상부의 경찰청의 지침이 그렇습니다.
국도, 지방도 등 절대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지마라,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과속방지턱으로 인해서 손해나면 국가가 다믄 몇 %라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있어서 안하는 원칙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동간 소도로에는 주민안전을 위해서 해 달라고 자꾸 주민건의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을 자꾸 안하는 쪽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위원님 말씀처럼 가상방지턱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가상과속방지턱은 이것이 우리 교통안전시설물이 아니고 도로시설물이다 이래서 10월달에 건설도시국으로 이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제가 할 때는 과속방지턱 절대설치하는 것을 반대를 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도로시설물로 판정이 되어서 상부의 지침이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저희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래서 저희 부서간 협의에 의해서 넘어갔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참 잘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서는 안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에 대해서 본 시에 건설도시국에 넘어 갔습니다만 다 같은 시장의 일이기 때문에 본 시의 읍면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환상동에서 부호동 가는 길에 15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주민들이 그 당시에 도로를 확장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간곡하게.
그러니 거기는 주민들이 그 당시에 도로를 확장하고 난 뒤에 위원님들께서 간곡하게.
○박기철 위원 그 부분에는 환상, 대조동의 부분에는 사실 인도가 없습니다.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벽하게 인도까지 결정되고 나면 전부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철거가 곤란합니다.
일단 그것이 건설도시국으로 이관되었다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 중에 이태리 포플러를 식재를 했는데 이태리 포플러 식재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인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가 합당하다고 인정해도 됩니다.
해도 되기 때문에 그 도로가 현재 계획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완벽하게 인도까지 결정되고 나면 전부 철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인도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아직까지는 철거가 곤란합니다.
일단 그것이 건설도시국으로 이관되었다니까 이 문제는 더 이상 거론치 않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장 나중에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가로수 식재 중에 이태리 포플러를 식재를 했는데 이태리 포플러 식재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이태리 포를러 식재를 옛날에는 가로수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태리 포플러 식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것은 이전관계 되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것은 가로수 전정입니다.
전정했는 것입니다.
전정했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지금 철거는 현재 불가능하고 현재 있는대로 지금 계속 전정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렇게 바꾸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물론 경제수종으로 바꾸어야 되겠지만 가로수 식재 자체가 주위환경을 거의 무시한 상태로 일률적으로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하면 농촌들녘에 가로수는 낮아야 됩니다.
또 도시미관상 나무도 낮아야 됩니다.
왜 하필 이렇게 크게 크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큰 대로변에는 은행나무도 좋고 느티나무도 좋고 이팝나무도 좋고 결국은 우리 이팝나무가 자인 계정숲에 있는 것이 이팝나무지요?
무슨 이야기냐하면 농촌들녘에 가로수는 낮아야 됩니다.
또 도시미관상 나무도 낮아야 됩니다.
왜 하필 이렇게 크게 크는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식재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큰 대로변에는 은행나무도 좋고 느티나무도 좋고 이팝나무도 좋고 결국은 우리 이팝나무가 자인 계정숲에 있는 것이 이팝나무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옛날에는 전부 이태리 포플러라든지 은행나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외곽지 농경지하고 도로하고 연접된 장소에는 수종이 너무 많이 크는 수종을 심게되면 농경지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을 안 심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자꾸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또 가로수를 국도변에는 못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게되면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또 가로수를 국도변에는 못 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게되면 국토관리청에다가 건의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지금 농민들이 자기 마음대로 제거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승인해 주어서 제거해 주고 또 주유소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또 마을 농로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거되는 그런 기능, 전부 승인을 해 주어서 제거하지, 임의대로 제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부 승인해 주어서 제거해 주고 또 주유소 같은 것을 설치한다든지 또 마을 농로길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거되는 그런 기능, 전부 승인을 해 주어서 제거하지, 임의대로 제거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더 이상 추궁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 조림지에 대한 육림사업이 실패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주위환경을 고려해서 가로수 식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 전체 조림지에 대한 육림사업이 실패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담당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육림사업 실패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산에는 어디를 가나 사람이 발을 들여놓기 조차 힘드는 아주 그런 산이 밀폐되어서 치산녹화가 완전히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현 상태로.
지금 현재 산에는 어디를 가나 사람이 발을 들여놓기 조차 힘드는 아주 그런 산이 밀폐되어서 치산녹화가 완전히 완성이 다 되었습니다.
현 상태로.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래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것은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지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있고 천연림 보육사업이 있고 간벌사업이 있고.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이 있고 천연림 보육사업이 있고 간벌사업이 있고.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육림에 대해서 어느 장소라도 가자고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현재로서는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사후대책은 매년 풀깍기하고 주변에 잡목을 제거하고 매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지난 번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구에서 산불이 일어나서 우리 경산을 명마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덮쳐온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가 조림을 했지요?
그 조림목들이 지금 현재 물론 조림이 잘 되어서 큰 데도 있습니다.
거의 전멸상태에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단어에 육림이다, 어린나무가꾸기다는 그런 쪽으로 단어를 바꾸자면 우리 행정상 내용을 바꾸자면 방법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나무 가꾸는 것도 우리가 조림 이후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육림이라고 봅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이 육림이죠.
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조림을 했지요?
그 조림목들이 지금 현재 물론 조림이 잘 되어서 큰 데도 있습니다.
거의 전멸상태에 있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너무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 단어에 육림이다, 어린나무가꾸기다는 그런 쪽으로 단어를 바꾸자면 우리 행정상 내용을 바꾸자면 방법이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린나무 가꾸는 것도 우리가 조림 이후에 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육림이라고 봅니다.
나무를 키우는 것이 육림이죠.
나는 그런 생각에서 했는데.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한마디로 말해서 육림이지요.
○박기철 위원 그것이 아니라면 어린나무 가꾸기인데 그것이 제 기억으로는 10년이 넘었는데 그 불이 지나간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그 어린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는 데가 있고 거의다 말라죽고 없습니다.
와촌 대한리 명마산 정상부터 시작해서. 조림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실시된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부분들 자체가 아직까지 민둥산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둥산입니다.
거기 가보면 압니다.
현장확인하시고, 이것은 조림지 육림사업입니다.
제가 단어를 자꾸 바꾸자고 그러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10년이 지난 나무도 어린나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림지 육림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촌 대한리 명마산 정상부터 시작해서. 조림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실시된 부분인데 하여튼 그러한 부분부분들 자체가 아직까지 민둥산으로 그냥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둥산입니다.
거기 가보면 압니다.
현장확인하시고, 이것은 조림지 육림사업입니다.
제가 단어를 자꾸 바꾸자고 그러는데 어린나무 가꾸기라고 10년이 지난 나무도 어린나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조림지 육림사업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산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구광역시와 연계를 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또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구시와의 행정소송까지 가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에서 나오는 버스들 중에 회차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경산에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대구광역시와 연계를 하지 않고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하게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또 특정업체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대구시와의 행정소송까지 가고 했는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상당수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 하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대구에서 나오는 버스들 중에 회차지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회차지 없는 데는 하양방면에 1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계속 대구시하고 대구버스조합하고 독려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방향이 안 나와서 그 옆에 영화직물이라는 곳에 선정을 해서 대구시에서 선정을 합니다.
대구시내버스는 대구시내 버스조합에서 회차지를 정해서 하는데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산버스하고 대구버스조합하고 노선관계 우리가 서문시장까지 우리가 인가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1차 지난 8월 7일자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버스조합에서는 32개 단체가 모여서 조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아주 횡포를 합니다.
이래서 지금 2차적으로 행정심판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하면 합의서대로 이행하라,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대구시내버스는 대구시내 버스조합에서 회차지를 정해서 하는데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지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경산버스하고 대구버스조합하고 노선관계 우리가 서문시장까지 우리가 인가를 해서 다니고 있는데 1차 지난 8월 7일자로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시 버스조합에서는 32개 단체가 모여서 조합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고 아주 횡포를 합니다.
이래서 지금 2차적으로 행정심판을 내 놓은 상태입니다.
내용은 어떤 것이냐하면 합의서대로 이행하라,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업체를 도와 준다면 시내버스 노선인 경우에는 도와주는 방안은 없습니다.
단지 농어촌버스 구역인 경우에는 우리가 손실보상금해서 1년에 2개 회사에 1억원 정도 지급합니다.
단지 농어촌버스 구역인 경우에는 우리가 손실보상금해서 1년에 2개 회사에 1억원 정도 지급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909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회차지가 909번 449, 609개 노선차가 금구동 입구에 하고 있는데 그 관계도 우리 경찰서하고 대구버스조합 이사장하고 나와서 지금 회차하고 있는 데가 지금 대구 버스조합에서 임차해 있는 그 장소랍니다.
그래서 그 도로확장에 따라서 많이 불편이 초래된다고 해서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도저히 그 회차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데 이것은 노선관계라든가 회차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고 그 장소에 하도록 하는데 그 옆에 콘테이너박스하고 조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회차지를 최소한 확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조건은 우리 시민들 교통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확장에 따라서 많이 불편이 초래된다고 해서 저도 나가 보았습니다.
나가보니까 도저히 그 회차지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았는데 이것은 노선관계라든가 회차지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도저히 안되고 그 장소에 하도록 하는데 그 옆에 콘테이너박스하고 조그마한 집이 있었는데 그것을 철거하고 거기에다가 회차지를 최소한 확보를 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조건은 우리 시민들 교통편의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라, 이런 뜻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도로가 완성이 되면 U턴을 할 수 있게끔 경찰서에서 조치를 한다고 경찰서 경비과장님이 이야기를 하고 갔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U턴을 한다하더라도 한 번에 U턴이 되는 자리가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버스들의 횡포가 얼마만큼 심하냐하면 진행차량 무시합니다.
그 횡포를 막아야 됩니다.
현재로서는 안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버스들의 횡포가 얼마만큼 심하냐하면 진행차량 무시합니다.
그 횡포를 막아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데 저도 동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것은 990번 관계인데 99번하고 990번하고 지금 행정심판을 내 놓았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면 그 버스 자체가 없어집니다.
지금 22대가 하루에 163회를 뛰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하면 서문시장에서 경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나가 있는데 그 경산버스 시외터미널 회차할 때가 없어서 거기에서 손님을 전부 승하차시키고 난 이후에 빈차로 거기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2대가 하루에 163회를 뛰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것이 어디까지 나와 있느냐하면 서문시장에서 경산시외버스터미널까지 나가 있는데 그 경산버스 시외터미널 회차할 때가 없어서 거기에서 손님을 전부 승하차시키고 난 이후에 빈차로 거기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어찌되었던 간에 우리 시민의 발인 버스가 대중교통이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확고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확고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입니다.
영농법인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금년 ’98년까지 설립된 영농법인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영농법인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93년부터 금년 ’98년까지 설립된 영농법인이 총 몇 개소나 됩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32개소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14개소에 사업비가 129억 1,900만원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운영실적이 없는 영농조합이 8개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정리한 것이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이것은 금년 9월 7일자로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1개소인데 이것은 금년 9월 7일자로 정리를 하나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위원님, 운영실적이 없는 영농조합이 8개소 중에서 정리한 것이 1개소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8개소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운영실적이 없는 영농조합 8개소 안에 정리한 것이 포함이 되어서.
○농축산과장 전이석 14개 업체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은 안 했습니다.
운영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한 것이 아닙니다.
지원은 안 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8개소는 운영실적이 없는 조합은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32개소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농어민이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인 농민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만 하면 설립등기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32개소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지원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32개소라고 하는 것은 영농조합법인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농어민이 자격을 갖춘 5인 이상인 농민이 공동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총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만 하면 설립등기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32개소 영농조합법인 중에서 지원 받은 것이 있고 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관할등기소에서 통보온 것이 총 32개소입니다.
그 안에 32개 중에 14개소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운영실적이 없는 8군데 안에 이번에 정리한 것이 1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 관할등기소에서 통보온 것이 총 32개소입니다.
그 안에 32개 중에 14개소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받고 운영실적이 없는 8군데 안에 이번에 정리한 것이 1개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지원을 안 받은 곳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422쪽에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운영실적이 없는 데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시장관계는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956년 8월 15일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42년.
○오용환 위원 경산청과시장은 지금부터 42년전에 개설된 재래시장으로서 시설 및 건물 노후화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과일출하 성수기에는 교통혼잡으로 국도 25호선까지 차량통행이 두절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경산시장 현대화계획에 청과시장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경산시장 현대화계획에 청과시장 이전계획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경산시장 현대화계획에는 보니까 359쪽입니다.
A지구가 지하1층, 지상4층, B·C지구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는데 A지구에 입주할 계획된 업체와 업종 그리고 B·C지구에 입주할 업체와 업종이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A지구가 지하1층, 지상4층, B·C지구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구분토록 되어 있는데 A지구에 입주할 계획된 업체와 업종 그리고 B·C지구에 입주할 업체와 업종이 어떤 것 들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재 업종관계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A, B, C지구 전체가 업종이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포목상도 되어 있고 어물시장도 있고 일반 음식점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A지구와 B·C이것이 만약에 현대화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구역은 일단 대지에 어느 칸부터 어느 칸까지는 음식점이다, 어느까지는 포목점이다, 자인시장도 그런 역할로 현재 실시계획을 하려고 할 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A지구에 음식단지가 하나있고 B지구에 하나있고 C지구에 하나있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A지구만 음식단지를 다 넣고 포목상은 전부다 C지구에 넣는다든지 이것은 시장번영회와 협의한 후에 점포배정 수는 구성되고 난 뒤에 결정지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포목상도 되어 있고 어물시장도 있고 일반 음식점도 있고 다양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A지구와 B·C이것이 만약에 현대화에 이것이 이루어진다면 그 구역은 일단 대지에 어느 칸부터 어느 칸까지는 음식점이다, 어느까지는 포목점이다, 자인시장도 그런 역할로 현재 실시계획을 하려고 할 때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A지구에 음식단지가 하나있고 B지구에 하나있고 C지구에 하나있고 이렇게 할 것인지 아니면 A지구만 음식단지를 다 넣고 포목상은 전부다 C지구에 넣는다든지 이것은 시장번영회와 협의한 후에 점포배정 수는 구성되고 난 뒤에 결정지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재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앞으로는 후보지를 결정해서 다른 곳으로 청과시장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그 당시에는 현대화가 실시하게되면 현재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계양동 청과공판장이 있습니다.
그 앞에 청과시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복합농산물 수송센터가 작년도 ’96년도에 대구·경북 전체에 가락시장과 같은 유통단지를 하나 만드려고 계획을 중앙에서부터 하달되어서 용역까지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되면 그쪽으로 같이 집어넣는 계획까지도 용역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남천고수부지에 우선 같이 하게끔, 의회 앞에 고수부지에 일반시장하고 건물을 뜯고 건축을 하게되면 2년내지 3년이 걸리면 그 동안까지는 남천고수부지에 사용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청과시장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복합농산물 수송센터가 작년도 ’96년도에 대구·경북 전체에 가락시장과 같은 유통단지를 하나 만드려고 계획을 중앙에서부터 하달되어서 용역까지 해 놓았습니다.
해 놓았는데 지금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되면 그쪽으로 같이 집어넣는 계획까지도 용역을 수립해 놓았습니다.
임시적으로는 남천고수부지에 우선 같이 하게끔, 의회 앞에 고수부지에 일반시장하고 건물을 뜯고 건축을 하게되면 2년내지 3년이 걸리면 그 동안까지는 남천고수부지에 사용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답변자료 363쪽에 보면 청과, 어물업종이 A지구에 입주시키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청과시장 이전할 그러한 의지가 조금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일반시장 A지구에 청과시장을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청과시장 이전할 그러한 의지가 조금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지금 일반시장 A지구에 청과시장을 입주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니까 이전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 이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은 계획이 되는 현안사항입니다.
현재에 기본계획의 현대화사업을 못 할 때는 현재있는 상태로 이 건물은 장옥으로 건립하고 현재에 있는 상태의 청과시장을 그대로 두는 방안입니다.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현재에 기본계획의 현대화사업을 못 할 때는 현재있는 상태로 이 건물은 장옥으로 건립하고 현재에 있는 상태의 청과시장을 그대로 두는 방안입니다.
다른 데로 이전하지 않고.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스레트로 되어 있는 그것입니다.
청과시장하고 같이 붙은 스레트로 된 것이 A지구입니다.
B·C지구는 슬라브로 되어 있는 것이 B·C지구입니다.
청과시장하고 같이 붙은 스레트로 된 것이 A지구입니다.
B·C지구는 슬라브로 되어 있는 것이 B·C지구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서편으로는 어물시장이고 동편에는 잡화상입니다.
서편으로는 어물시장이고 동편에는 잡화상입니다.
○오용환 위원 우리 경산 도시를 어제 경산시장이 내년도 제안설명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경산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도시, 또 그린도시 이렇게 청사진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경산을 아까도 최종율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일반시장을 방문한다든가 또는 외국에서 우리 경산을 방문했을 때 우리 경산의 이미지가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과시장, 경산시장현대화 계획과 병행해서 청과시장을 꼭 이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과시장, 경산시장현대화 계획과 병행해서 청과시장을 꼭 이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현대화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감사합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연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주정차과태료가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9,300만원정도, 미징수는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먼저 교통행정과장 연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6쪽 주정차과태료가 2억 5,000만원을 부과했는데 징수는 9,300만원정도, 미징수는 1억 6,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주정차과태료를 부과하나마나 한가지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이것이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해에는 수납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37%~40%되고 이것이 안 냈을 경우에는 우리는 자동차원부가 있습니다.
원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부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자동차를 새로 이전을 한다든가 또 판다든가 폐차를 할 경우에 이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면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이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지금 징수율이 9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당해에는 수납실적이 조금 낮습니다.
37%~40%되고 이것이 안 냈을 경우에는 우리는 자동차원부가 있습니다.
원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원부에 압류를 합니다.
그러면 소유자가 자동차를 새로 이전을 한다든가 또 판다든가 폐차를 할 경우에 이 과태료를 납부를 안하면 행위를 못하도록 제한을 합니다.
이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이것이 징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95년도부터 지금까지 하면 지금 징수율이 90%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동지역 주정차단속지역의 현황도가 우측에 있는데 첫째 이쪽 남천둑으로서 전에는 주차위반지역으로 고시를 했다가 지금은 빼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강변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강둑에다가 차를 세워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불편한데 여기에 다시 주정차단속지역으로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까?
그리고 묻는 말에 대답해 주세요.
그러면 동지역 주정차단속지역의 현황도가 우측에 있는데 첫째 이쪽 남천둑으로서 전에는 주차위반지역으로 고시를 했다가 지금은 빼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강변주차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강둑에다가 차를 세워서 차량통행이 상당히 불편한데 여기에 다시 주정차단속지역으로 묶어둘 필요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지금 남천변 강둑을 말씀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지금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이것은 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하면 공원교에서 신라주유소입구까지 강변도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서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하면 공원교에서 신라주유소입구까지 강변도로는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고 지정이 되어 있는 도로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하려면 지정 후에.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우리 주정차단속요원이 우리 청원경찰이 6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이 17명 같이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익요원이 17명 같이 23명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주정차금지구역 이외에 주정차를 해서 우리가 단속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만약에 부과를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무효로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정석현 위원 일전에 경상병원 앞에 밑에서 잠깐 정차한 사이에 딱지를 끊었다,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봐 달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철저하게 단속요원한테 교육을 시켜서 과잉단속이나 시민에 대한 원망을 사지 않도록 교통행정과장이 특별한 주의를 요망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연대로 나오십시오.
371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우리 경산시의 제조업체현황이 1,381개소가 있는데 밑에 휴·폐업, 부도업체를 포함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371쪽에 본 위원이 요구한 우리 경산시의 제조업체현황이 1,381개소가 있는데 밑에 휴·폐업, 부도업체를 포함한 것입니까, 이것은 별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포함한 숫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도업체 사례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인데 현재 여기의 현황에서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현황은 확실히 안나와 있네요?
그리고 부도업체 사례도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인데 현재 여기의 현황에서는 주식회사와 개인회사의 현황은 확실히 안나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이 묻고 싶어하는 것은 주식회사에서는 사실적으로 그 회사에 자본금이 모자라서 사채나 모든 돈을 빌려쓴 것을 인정을 해주고 개인업체는 이 불황에 은행빚도 내기 어렵고 해서 사실 개인돈을 빌려 쓰더라도 그것을 국가에서 인정을 안해 줍니다.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식회사에서는 보통 자본금이 운영비나 모든 것이 모자랄 때는 어디가서 빌려 쓰더라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업체는 은행돈 이외에는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불황에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업체가 여러 곳에 돈을 끌어서 쓰더라도 나중에 그 돈은 간곳없고 다음에 조금 이 사업이 번창하게되면 소득에도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 문제, 이것이 업체에 공평한 어떤 과세를 인정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정부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런 문제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정부에 건의할 용의는 없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 주식회사에서는 보통 자본금이 운영비나 모든 것이 모자랄 때는 어디가서 빌려 쓰더라도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개인업체는 은행돈 이외에는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불황에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개인업체가 여러 곳에 돈을 끌어서 쓰더라도 나중에 그 돈은 간곳없고 다음에 조금 이 사업이 번창하게되면 소득에도 두드려 맞습니다.
그런 문제, 이것이 업체에 공평한 어떤 과세를 인정해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대정부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잘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실업자 해소방안, 대책방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말까지 7,400명이 아마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대졸자가 과연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보다 많은 숫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2만 3,000원을 줍니까?
2만 2,000원?
그리고 실업자 해소방안, 대책방안에 있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연말까지 7,400명이 아마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올해 대졸자가 과연 취업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이보다 많은 숫자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하루에 2만 3,000원을 줍니까?
2만 2,000원?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다양하게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자기 목표대로 안 합니까?
○정석현 위원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노는 것이 일하는지 일하는 것이 노는지 구분을 못 하겠습니다.
그저 하루와서 글적글적하다가 2만 3,000원 벌어가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99년도 당초예산을 보게되면 우리 실업자해소방안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옳게 쓰여질지 사실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지금 현재 시비·도비를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보전해 주어서 9%인가 11%가 내지요?
이 문제도 이차보전을 더 많이 해 주어서 6~7%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을 때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보조해서 이자는 2~3% 낮추어 줍니다.
그러면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저 하루와서 글적글적하다가 2만 3,000원 벌어가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적으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도 ’99년도 당초예산을 보게되면 우리 실업자해소방안 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돈이 옳게 쓰여질지 사실 의문스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만 중소기업에서 지금 현재 시비·도비를 가지고 이차보전해 주는 것이 보전해 주어서 9%인가 11%가 내지요?
이 문제도 이차보전을 더 많이 해 주어서 6~7% 아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만약 우리가 운영자금을 빌려주었을 때 우리가 시비하고 도비보조해서 이자는 2~3% 낮추어 줍니다.
그러면 더 낮출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재 이차보전관계는 도에서 현재 이차보전을 지원하는 것은 은행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기금은 은행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돈은 2개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9개 은행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A기업이 A은행에 가서 빌리는 이자가 15% 빌리는 A기업이 있는가하면 B기업은 그 은행에 가서 같은 은행이지만 14%에 빌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은행법에 의해서 신용대출이 강한 점수를 가진 사람은 율을 낮추고 그래서 그 차이는 우리가.
한정되어 있고 시에서 이차보전해 주는 기금은 은행이 자율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돈은 2개 은행으로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9개 은행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자가 A기업이 A은행에 가서 빌리는 이자가 15% 빌리는 A기업이 있는가하면 B기업은 그 은행에 가서 같은 은행이지만 14%에 빌리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은행법에 의해서 신용대출이 강한 점수를 가진 사람은 율을 낮추고 그래서 그 차이는 우리가.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예산이 허용되면 5%까지는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지방의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하나 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온 것은 IMF가 온 것은 금융실명제나 토지실명제로 인해서 IMF가 온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어떻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실업해소대책방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라도 국가에서는 금융실명제나 토지실명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정부에 건의한다고 한번 넣어주세요.
이것이 풀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우리 지방의회하고는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하나 더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파탄이 온 것은 IMF가 온 것은 금융실명제나 토지실명제로 인해서 IMF가 온 것으로 나는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 어떻게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할 지도 모르지만 이 문제를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실업해소대책방안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라도 국가에서는 금융실명제나 토지실명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 문제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정부에 건의한다고 한번 넣어주세요.
이것이 풀어야 경제가 돌아갑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재 중앙에서는 방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실 그 내용들을 검토중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곧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도 우리 국민이 지방에서부터 올라간다면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근본 실업대책이 해소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3억 6,000불이나 큰 수출을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출계획을 세운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0억불 수출목표는 언제 달성한다, 혹은 그러한 산업경제국에서 상당히 지역수출 실적도 3억 6,000불을 거두었다면 이것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앞으로의 수출계획은 작년보다 10%가 증가했는데 더 수출을 잘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앞으로 수출목표 같은 것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우리 국민이 지방에서부터 올라간다면 이것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근본 실업대책이 해소된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3억 6,000불이나 큰 수출을 했는데 앞으로 연차적으로 수출계획을 세운 적은 있습니까?
예를 들자면 10억불 수출목표는 언제 달성한다, 혹은 그러한 산업경제국에서 상당히 지역수출 실적도 3억 6,000불을 거두었다면 이것이 적은 숫자는 아닌데 앞으로의 수출계획은 작년보다 10%가 증가했는데 더 수출을 잘 할 수 있는 계획이나 앞으로 수출목표 같은 것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수출계획 또는 목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중앙단위 수출계획이나 목표수립 밖에 설정을 안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우리 시에는 얼마쯤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숫자상 공표를 한다든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수출업체를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업체를 등록을 많이 시켜서 하도록 내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시군부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잠정적으로는 우리 시에는 얼마쯤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 숫자상 공표를 한다든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매년 수출업체를 지원을 강화하고 무역업체를 등록을 많이 시켜서 하도록 내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2쪽에 우리 산학협동연구개발비가 ’98년도에 2억 3,3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우수로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조성된다면 여기 현재는 향후 관리에는 경북 테크노파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게 되면 합치게 되지요?
그리고 382쪽에 우리 산학협동연구개발비가 ’98년도에 2억 3,300만원을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평가결과에 의해서 우수, 양호, 양호, 양호, 우수로 나왔는데 앞으로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가 완전히 조성된다면 여기 현재는 향후 관리에는 경북 테크노파크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관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테크노파크가 조성되게 되면 합치게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96년도 것은 나왔고 ’97년도도 나왔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뒷면에 있는 것은 ’97년도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별도로 유인물을 해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7년도에도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뒷면에 김호용 교수님이 발표했는 삼립산업에 자동차 현가장치부품의 동하중계산 및 데이터처리기술개발의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새로나온 EF소나타에 개발을 해서 부착했습니다.
김교수님이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이 등받이,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 받치는 듯한 것이 굉장히 쿠션도 좋을 뿐더러 속에 장치중에서 연하게 안정감이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나타 이름을 EF로 해서 이 기계를 이 사람이 개발한 것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은 용역만 해 주니까 만드는 것은 사업주가 만들기 때문에 삼립에서 다 못해서 영천, 구미, 거기에 기계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했는 것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7년도에도 성과가 대단했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뒷면에 김호용 교수님이 발표했는 삼립산업에 자동차 현가장치부품의 동하중계산 및 데이터처리기술개발의 내용이 뭐냐하면 우리가 새로나온 EF소나타에 개발을 해서 부착했습니다.
김교수님이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이것이 등받이, 그러니까 과속방지턱을 넘어가면 받치는 듯한 것이 굉장히 쿠션도 좋을 뿐더러 속에 장치중에서 연하게 안정감이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나타 이름을 EF로 해서 이 기계를 이 사람이 개발한 것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자기들은 용역만 해 주니까 만드는 것은 사업주가 만들기 때문에 삼립에서 다 못해서 영천, 구미, 거기에 기계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했는 것으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평가결과내용을 첨부해 주기 바라고 산림과장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연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경산시에 보호수가 120본이나 있는데 보호수가 보면 사실적으로 연수는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몇 년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연대로 나와 주십시오.
우리 경산시에 보호수가 120본이나 있는데 보호수가 보면 사실적으로 연수는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몇 년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나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것이 도나무, 시나무, 읍면나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연수는 도나무는 300년, 시나무는 200년, 읍면나무는 10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이것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수가 상당히 오래되고 희귀성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어서 베는 나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는 것은 해제가 다 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2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어서 베는 나무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완전히 죽었는 것은 해제가 다 되고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것이 지금 120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 면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관리비는 외과시술하고 그 다음 보호책하고 그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약치고 병충해 방제관계 그것 뿐입니다.
그 외에는 약치고 병충해 방제관계 그것 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확보액이 3억 4,45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우리가 교통시설예산은 우리가 예산요구하기 전에 경찰서에서 어느 지구에 신호등이라든가 시설물 량을 확보를 해서 예산이 얼마, 명년에는 얼마를 확보해야 될 것이다 하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경찰서장이 우리 시장님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액의 23.1%가 3억 3,450만원입니다.
경찰서장이 우리 시장님한테 통보를 해주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예산요구를 합니다.
그 요구액의 23.1%가 3억 3,450만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5,000만원 이상되면 입찰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올해는 하나 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최종율 위원 여기 현황을 보니까 수의계약에서 대부분 이루어졌다면 기명전기, 청방건설, 경도건설이 공사의 주축이 90%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이분들의 어떤 특혜를 주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만 우리 관내에 교통시설물 이것은 아무 업체나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통시설물 업체로서 지정된 지역 그 업체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청방건설하고 경도건설 두 개 업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기명전기에 거의 신호등 관리체제를 일임해 있는데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당신 업체에서 우리 신호등 1년 동안에 고장나고 수리할 것이 있으면 해 달라, 이것은 사람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즉각즉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교통시설물 업체로서 지정된 지역 그 업체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청방건설하고 경도건설 두 개 업체만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기명전기에 거의 신호등 관리체제를 일임해 있는데 연초에 계약을 합니다.
당신 업체에서 우리 신호등 1년 동안에 고장나고 수리할 것이 있으면 해 달라, 이것은 사람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즉각즉각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알았습니다.
굳이 그런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방건설이나 경도건설은 시에서 이 시설물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이 됩니까?
굳이 그런 설명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방건설이나 경도건설은 시에서 이 시설물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가 나 있기 때문에 바로 수의계약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수의계약을 하는데 타인견적을 붙여야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저희들 한정된 재원과 인력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 시설물이 아주 방대합니다.
이래서 굽었는 것도 있고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이래서 즉각즉각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통해서 미비된 시설이 있으면 보완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도 이런 식으로 여러번 나왔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이래서 굽었는 것도 있고 떨어져 나간 것도 있고 이래서 즉각즉각 저희들이 계속 순찰을 통해서 미비된 시설이 있으면 보완을 하다보니까 수의계약도 이런 식으로 여러번 나왔는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약 1년에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시설비를 또 보수비로 투자를 했다가 우리 공무원이 직접적으로 이 시설물 관리를 안해서 지금 얼마만큼 방치되어 있다는 총계 방치된 것을 뽑아 봤습니까?
여기는 전부 보니까 완전히 하나도 어떤 시설물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담당과장이 직접 직원을 시켜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기는 전부 보니까 완전히 하나도 어떤 시설물에 그것이 없는 것으로 해서 서류가 올라왔는데 이것을 담당과장이 직접 직원을 시켜서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관내에 순찰을 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 되어 있는가 차선퇴색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순찰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완급을 가려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시설물에 대해서 파손이 되어 있는가 차선퇴색이 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순찰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완급을 가려서 그렇게 시행합니다.
○최종율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물대장에 의해서 본 위원은 벌써 몇 일전에도 한 바뀌 돌아봤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옳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에 청원경찰이 있지요?
단속반.
우리가 이 시설물대장에 의해서 본 위원은 벌써 몇 일전에도 한 바뀌 돌아봤습니다만 사후관리가 옳게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과장님이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교통과에 청원경찰이 있지요?
단속반.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안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단속을 해야 합니다.
○최종율 위원 이것 말입니다.
청원경찰 자체가 무단횡단을 할 때 개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으로 합니다.
시민들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정복을 해서 세네명이 횡단보도 얼마 안가면 되는데 놔두고 오거리 밑에도 있고 시농협 앞에도 있는데 한복판을 정복을 해서 질러서 세 사람, 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할 때 시민들의 눈총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교육시켜야 됩니까, 안시켜야 됩니까?
청원경찰 자체가 무단횡단을 할 때 개인이 한 사람이 아니고 집단으로 합니다.
시민들 보는 시각이 어떻겠어요?
그것도 정복을 해서 세네명이 횡단보도 얼마 안가면 되는데 놔두고 오거리 밑에도 있고 시농협 앞에도 있는데 한복판을 정복을 해서 질러서 세 사람, 네 사람이 무단횡단을 할 때 시민들의 눈총이 어떻겠습니까?
과장님, 앞으로 교육시켜야 됩니까, 안시켜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별도로 그것은 특별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주정차 분야는 우리 행정으로 다 넘어왔습니다.
경찰은 차선위반이라든가 신호등위반 그런 것을 단속하고 우리 행정은 주정차위반만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찰은 차선위반이라든가 신호등위반 그런 것을 단속하고 우리 행정은 주정차위반만 단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황표에도 제가 제출하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고 뒤에 보면 현재 읍면동하고 읍면하고 동하고 구분하면 징수했는 부과금액이 있지요?
집중적으로 보면 단속하는 것이 경산 6개동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변두리지역에는 44건입니까?
집중적으로 보면 단속하는 것이 경산 6개동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변두리지역에는 44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하양지역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징수가 잘 되고 있습니다.
당해년도는 저조합니다만.
당해년도는 저조합니다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이것이 이렇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만 다른 과징금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단속되는 것은 일정한 기한내에 납부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또 붙습니다.
우리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솔직히 깨놓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년 후에 내나 2년 후에 내나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4만원 같으면 계속 4만원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속냈는 김에 당장 내려니까 기분도 나쁘고 나중에 차 이전하면 내지, 이런 관례도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뜻을 알겠습니다만 다른 과징금이라든가 경찰서에서 단속되는 것은 일정한 기한내에 납부를 안하면 거기에 대한 과징금이 또 붙습니다.
우리 주정차단속 과태료는 솔직히 깨놓고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1년 후에 내나 2년 후에 내나 금액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4만원 같으면 계속 4만원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단속냈는 김에 당장 내려니까 기분도 나쁘고 나중에 차 이전하면 내지, 이런 관례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5분입니다.
○간사 이부희 차를 보면 종종 그래요.
단속당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단속하는 차가 보면 소나타 이하 차가 상당히 많고 그랜져 이상이라든지 이런 차는 단속이 적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기 때문에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압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때는 내는데 5분이라면 숨어있다가 기다렸다가 5분되면 바로 붙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돈을 보니까 연간 징수액이 상당히 많지도 않고 한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억울하지 않게끔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1차에 경고해서 이런 것을 요즘 컴퓨터도 있고 좋은 것이 많잖아요?
입력을 시켜놓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안 하도록 이런 것이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어째다 오는 사람이 자기는 약 5분 밖에 안 되었는데 대자마자 붙여 놓고 그렇습니다.
단속당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것입니다.
주로 단속하는 차가 보면 소나타 이하 차가 상당히 많고 그랜져 이상이라든지 이런 차는 단속이 적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억울하기 때문에 못 내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압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때는 내는데 5분이라면 숨어있다가 기다렸다가 5분되면 바로 붙입니다.
사람이 그러면 돈을 보니까 연간 징수액이 상당히 많지도 않고 한데 이것이 체계적으로 억울하지 않게끔 단속을 안하는 것이 아니고 하더라도 1차에 경고해서 이런 것을 요즘 컴퓨터도 있고 좋은 것이 많잖아요?
입력을 시켜놓고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안 하도록 이런 것이 조치가 필요한 것이지 어째다 오는 사람이 자기는 약 5분 밖에 안 되었는데 대자마자 붙여 놓고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위원님 실례를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단속하는 입장하고 단속당하는 입장하고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단속할 때는 과태료에다가 경찰서하고 비교해서 안 먹기 때문에 끝에 낸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예요.
내는 사람은 요즘에 잠깐 대 놓고 오는 사이에 붙여 놓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상당히 과반수 이상 많다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단속하는 입장하고 단속당하는 입장하고 생각이 다르단 말입니다.
단속할 때는 과태료에다가 경찰서하고 비교해서 안 먹기 때문에 끝에 낸다고 했지만 실제는 그것이 아니예요.
내는 사람은 요즘에 잠깐 대 놓고 오는 사이에 붙여 놓고 억울하다는 사람이 상당히 과반수 이상 많다고 보는 거예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오 위원께서도 그 문제를 평상시에 전화를 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00명에 90명은 전부다 5분 이내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지 시간은 전부 10분이 다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는 것 보고 5분 기다렸다가 딱지 붙이러가는 우리 청원경찰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대 놓고 볼일보러 간 뒤에 발견할 때부터 시간을 기록합니다.
지금 12시 15분 내가 봤을 때 12시 15분이라면 그 차는 벌써 대 있습니다.
10분 전에 댔는지 20분 전에 댔는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15분에 댔습니다 그러면 예비명찰을 붙여 줍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그 근방에 있는가 싶어서 집집마다 문을 열고 차 혹시 안 세워 놓았습니까, 딱지 붙여 놓았습니다 전부다 승복하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뒤에 5분 후에 오는 사람은 하나하나 딱지를 끊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보통 10분내지 15분이 초과됩니다.
왜냐하면 예비시간을 정한 그 시간으로부터 그러면 실제 본인이 댔는 시간은 30분, 20분 전부다 넘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방금인데 1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통과장으로부터 하고 저도 직접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렇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기록해서 내라, 그 전에는 하면 1분 전에 섰든지 10분 전에 섰든지 간에 반드시 5분이 경과된 후에 10분 이상 경과되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너희가 하기에 안 달렸나, 그래서 언제 예고를 했고 언제 했다는 것을 15분이나 20분이 되면 끊도록 해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에 오 위원께서도 그 문제를 평상시에 전화를 하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100명에 90명은 전부다 5분 이내라고 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은 10% 정도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실지 시간은 전부 10분이 다 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대는 것 보고 5분 기다렸다가 딱지 붙이러가는 우리 청원경찰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대 놓고 볼일보러 간 뒤에 발견할 때부터 시간을 기록합니다.
지금 12시 15분 내가 봤을 때 12시 15분이라면 그 차는 벌써 대 있습니다.
10분 전에 댔는지 20분 전에 댔는지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 15분에 댔습니다 그러면 예비명찰을 붙여 줍니다.
그리고 뒤에 오는 사람은 그 근방에 있는가 싶어서 집집마다 문을 열고 차 혹시 안 세워 놓았습니까, 딱지 붙여 놓았습니다 전부다 승복하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하면 그 뒤에 5분 후에 오는 사람은 하나하나 딱지를 끊고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보통 10분내지 15분이 초과됩니다.
왜냐하면 예비시간을 정한 그 시간으로부터 그러면 실제 본인이 댔는 시간은 30분, 20분 전부다 넘는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방금인데 1분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교육은 교통과장으로부터 하고 저도 직접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렇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는 반드시 시간을 기록해서 내라, 그 전에는 하면 1분 전에 섰든지 10분 전에 섰든지 간에 반드시 5분이 경과된 후에 10분 이상 경과되고 법적으로는 그렇지만 너희가 하기에 안 달렸나, 그래서 언제 예고를 했고 언제 했다는 것을 15분이나 20분이 되면 끊도록 해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은 많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도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배려해서 단속을 하면서도 융통성있게 내는 사람도 조금 억울한 정도로 해서 단속을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세요.
현재 건축물을 짓게되면 장애가 되면 뽑아야 됩니까, 베어야 됩니까?
다음에는 가로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담당과장 나오세요.
현재 건축물을 짓게되면 장애가 되면 뽑아야 됩니까, 베어야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건축물이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박위원님 아까 질문한 것과 같이 주유소를 설치한다든지 농로로 들어가는 길목이라든지 이러한 장애가 되는 가로수는 변상금을 징수를 하고 전부다 승인을 해 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흉구직경 10㎝미만되는 것은 뽑아서 옮길 수 있지만 그 이상되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옆에 하수도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부 근원경을 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는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 장소에 필요하기 때문에 베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나무를 안 심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이것은 파악을 그장소에서 바로 현장 파악을 합니다.
이것을 베어야 되느냐 안 베어야 되느냐, 놔 둘것이냐 그냥 옆에 보식을 해서 이것을 옮겨 심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판단 다 합니다.
이것을 베어야 되느냐 안 베어야 되느냐, 놔 둘것이냐 그냥 옆에 보식을 해서 이것을 옮겨 심어야 되겠느냐, 그것을 판단 다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것은 현재 우리 관내에 지금 전부 대형수이기 때문에 지금 은행나무 같은 이런 나무는 잔잔하기 때문에 옮기고 이러는데 지금 현재 옮긴 것은 별로 없습니다.
보수했는 것 말입니까?
보수했는 것 말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보수했는 것이 자료에 내 놓았습니다.
보식이 은행나무가 45본하고 느티나무가 18본을 심었습니다.
보식이 은행나무가 45본하고 느티나무가 18본을 심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
○간사 이부희 그런데 지금도 가보면 길거리에 보면 나무를 건축하면서 벤 나무가 그대로 댄 나무자국이 그대로 있으면서 안 심은 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나무베고 하는 장소는 전부 다 변상금을 받았기 때문에 전부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상대온천에서.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보호수라고 석재표시판이 붙어 있으면 보호수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보호수 맞습니다.
○간사 이부희 관리가 안되고 벌레도 먹고 엉망이던데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됐습니다.
그 다음 직판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판장은 어디 담당입니까?
직판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성과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준 것이 1,800만원이나 몇 천 만원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 과연 직판하는 사람이 소득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그 다음 직판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직판장은 어디 담당입니까?
직판장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하고 성과분석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해 준 것이 1,800만원이나 몇 천 만원 지원해 주어서 거기에 과연 직판하는 사람이 소득이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말씀올리겠습니다.
현재 직판장 현황은 와촌 음양리 직판장 외 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시비가 1억 1,080만원, 자부담이 3,667만 4,000원입니다.
직판장 운영실적은 우리가 ’96년도 운영실적을 추계를 해 보면 순이익이 2,708만 1,000원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3,051만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1,099만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한파라든가 이용객이 줄어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판장 운영관계는 신규로 확장하는 것은 조금 억제를 하고 기존에 시설을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직판장 현황은 와촌 음양리 직판장 외 4개소입니다.
지금까지 지원된 것이 시비가 1억 1,080만원, 자부담이 3,667만 4,000원입니다.
직판장 운영실적은 우리가 ’96년도 운영실적을 추계를 해 보면 순이익이 2,708만 1,000원 나와 있습니다.
’97년도에는 3,051만원, 금년도 상반기에는 1,099만원으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IMF한파라든가 이용객이 줄어서 지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판장 운영관계는 신규로 확장하는 것은 조금 억제를 하고 기존에 시설을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본인 당사자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효과가 있느냐고 물으보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원을 해 주고 하면 효과를 봐서 농민이든 누구든 득을 봐야 되는데 지원해 주고 본인들은 손해를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직판장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효과성이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판장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셔서 효과성이 있도록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간사 이부희 그 다음에는 공공근로사업은 어디 담당입니까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실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봉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취지도 좋고 잘 진척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현재 공공근로자는 실업자가 된 사람을 구제해 주어서 생계수단으로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실제 어려운 시기에 공무원 봉급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당히 취지도 좋고 잘 진척이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소의 어떤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데 현재 공공근로자는 실업자가 된 사람을 구제해 주어서 생계수단으로 해 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공공근로사업을 하므로 해서 기존하고 있는 사람들이 못하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9명, 10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밀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원이 있으면 여기 아까도 보니까 직장에도 얼마해서 돈을 2만 몇 천원을 주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있는 사람들이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안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해야 고용이 창출되는데 공공근로자를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이 실업자는 돈은 우리시가 주고 그 사람은 돈을 지출하면서 사람은 쓰면서 있는 사람은 역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현재 초등학교에 급식소가 있습니다.
기존에 사람들이 9명, 10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공근로자를 투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동으로 밀립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인원이 있으면 여기 아까도 보니까 직장에도 얼마해서 돈을 2만 몇 천원을 주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있는 사람들이 밀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있는 사람은 안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해야 고용이 창출되는데 공공근로자를 실업자를 구제하면서 이 실업자는 돈은 우리시가 주고 그 사람은 돈을 지출하면서 사람은 쓰면서 있는 사람은 역시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돈만 낭비된다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실이 이위원님이 말씀한 것을 분석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겨울에 월동기 공공근로사업을 사용하려니까 사람은 있고 현장은 없어서 중앙으로부터 기존 중소기업 300명 미만에 요구를 받아보니까 그 쪽에 이야기하는 것이 방금 이위원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기존 공공근로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내 할 일을 그 사람한테 뺏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최말단에 잡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하루에 이 세가지를 채워야되는데 그 사람 오므로 인해서 두가지 밖에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들여놓지 마라, 내가 세가지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을 타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사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이제 뭐냐하면 3개월 사업을 같이하면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도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지금현재 실직자들은 두뇌가 굉장히 발달된 실직자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2.4그랜져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밀을, 그러면 물이 기존되어 있는 사람한테 물을 줍니다.
그래서 또 기피가 되고 이래서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1,381개 업소인데 600개를 업소에 보냈는데 100명정도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 실정을 이위원님이 방금 현실을 그대로 집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있는 것은 숲가꾸기, 잡초제거, 공원관리, 도서관 도서정리 이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도표나온 것으로 53개 업소에 1,925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만 추가로 겨울에 월동기 공공근로사업을 사용하려니까 사람은 있고 현장은 없어서 중앙으로부터 기존 중소기업 300명 미만에 요구를 받아보니까 그 쪽에 이야기하는 것이 방금 이위원이 말씀한 그 내용입니다.
기존 공공근로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내 할 일을 그 사람한테 뺏긴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과장이나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고 최말단에 잡일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하루에 이 세가지를 채워야되는데 그 사람 오므로 인해서 두가지 밖에 못 채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들여놓지 마라, 내가 세가지를 채워야 되겠다, 그래서 임금을 타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을 사장님한테 건의를 하고 또 이제 뭐냐하면 3개월 사업을 같이하면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같이 밥도먹고 이러기 때문에 이 지금현재 실직자들은 두뇌가 굉장히 발달된 실직자도 많습니다.
지금 현재 2.4그랜져타고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보를 가지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밀을, 그러면 물이 기존되어 있는 사람한테 물을 줍니다.
그래서 또 기피가 되고 이래서 받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어올 때 우리가 1,381개 업소인데 600개를 업소에 보냈는데 100명정도 밖에 안 들어왔어요.
그런 실정을 이위원님이 방금 현실을 그대로 집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경산시가 공공근로사업하고 있는 것은 숲가꾸기, 잡초제거, 공원관리, 도서관 도서정리 이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여기에 도표나온 것으로 53개 업소에 1,925명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이부희 일단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앞으로 계속 시행될 것 같으면 끝날 때까지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선의의 어떤 실업자를 양성하지 않게끔 각별히 연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참여업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우리 시에서 안 도와주어도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 주고 있는 실적하고 중복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다음은 해외시장개척 참여업체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우리 시에서 안 도와주어도 자동적으로 생길 수 있는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도와 주고 있는 실적하고 중복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감사자료에 2~3명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과거에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수출실적이 숫자 자체가 허구하다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 세무서 그 다음에 코트라(KOTRA) 등에 실적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전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계를 놓은 수치인데 방금 우리 이부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기들 자생적으로 수출한 실적도 일부 들어가고 저희들이 시에서 했는 것도 들어가서 합쳐서 나온 수치입니다.
이번 우리 감사자료에 2~3명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셔서 저희들이 자료를 냈습니다만 과거에 해외시장개척이라든가 수출실적이 숫자 자체가 허구하다는 내용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는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업체에다가 전부 공문을 보내고 그 다음 세무서 그 다음에 코트라(KOTRA) 등에 실적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업체별로 전부 공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집계를 놓은 수치인데 방금 우리 이부희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자기들 자생적으로 수출한 실적도 일부 들어가고 저희들이 시에서 했는 것도 들어가서 합쳐서 나온 수치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우리가 과연 세무서에 자료로도 받았다고 하니까 뒤에 다시 기회가 있으면 확인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과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떻게 이런 것을 보는 눈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개척할 때 어차피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도와준다면 전시적인 그것을 떠나서 효율적이고 진짜 기업체가 수출해서 고맙게 또 그것이 성장할 수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세금도 받고 기업도 일자리도 얻게되고 그런 분야가 있는데 홍보는 아주 그럴 듯하게 많이 해 놓고 실적을 넣어서 이런 것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개척단에 대한 참여업체를 여기 주소도 있고 한데 연락처 전화번호가 빠졌는데 그 현황을 다시 하나해서 우리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개척할 때 어차피 우리 시에 대한 예산을 활용해서 도와준다면 전시적인 그것을 떠나서 효율적이고 진짜 기업체가 수출해서 고맙게 또 그것이 성장할 수 있어야 다음에 우리가 세금도 받고 기업도 일자리도 얻게되고 그런 분야가 있는데 홍보는 아주 그럴 듯하게 많이 해 놓고 실적을 넣어서 이런 것으로 앞으로 행정을 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시장개척단에 대한 참여업체를 여기 주소도 있고 한데 연락처 전화번호가 빠졌는데 그 현황을 다시 하나해서 우리도 파악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보사환경국 소관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30년 3개월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그것을 제가 자인에 있는 해당되는 사람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실제 건물을 지어서 30년 후에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한 20년되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33년이 지난 후에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 시에 경제성이 있습니까?
실제 건물을 지어서 30년 후에 우리가 기부체납 받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한 20년되면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33년이 지난 후에 기부체납 받아서 우리 시에 경제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내구성은 통상 이위원님 지적대로 20년가면 건물은 못 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30년 넘는다고 하면 사용료 문제입니다.
사용료를 시에서 감면해 주는 그 년도수가 30년 몇 개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30년 넘는다고 하면 사용료 문제입니다.
사용료를 시에서 감면해 주는 그 년도수가 30년 몇 개월이라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건물은 시장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자기들이 건축물 부담을 하고 시장 앞으로 기부체납을 해 주면서 자기들 사용료를 그만큼 안 내겠다는 뜻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30년 후에는 사용료를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등기까지 완료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등기까지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환 예.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자기 돈으로 지어서 등기를 우리한테 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임대료를 30년간 면제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우리 건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농지법, 불법전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농지법, 불법전용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건물에 대해서는.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삼부토건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안됩니다.
○위원장 이강희 안되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그 분들이 올해 들어왔는데 어제 내가 거기 가 보았는데 정화조 시설까지 다 해 놓고 시멘트 콘크리트까지 다 해 놓았는데 지금현재 약 600평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하면 삼부토건입니다.
부기 1리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그 길로 다니는데 여기에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용도 안하고 건축물을 지어 놓고 있는데.
그 분들이 올해 들어왔는데 어제 내가 거기 가 보았는데 정화조 시설까지 다 해 놓고 시멘트 콘크리트까지 다 해 놓았는데 지금현재 약 600평정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하면 삼부토건입니다.
부기 1리에 있습니다.
내가 매일 그 길로 다니는데 여기에 있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용도 안하고 건축물을 지어 놓고 있는데.
○농축산과장 전이석 농지에다가 건축자재를 쌓아 놓았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이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그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완료한 후에 현지확인해서 정산을 합니다.
사업을 완료한 후에 현지확인해서 정산을 합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사업은 우리과 축산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다 되었습니다.
’97년도에 퇴비사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은 16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23개소인데 현재 완공된 것이 16개소이고 추진중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퇴비사 및 축산폐수정화시설은 16개소를 했고 금년에는 23개소인데 현재 완공된 것이 16개소이고 추진중이 7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12월 중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그것은 굉장히 많은데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안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 속에 ’92년 이전 당초에 건축된 집, 당초에 건축된 구거, 당초에 건축된 도로 이러한 것 들이 농업진흥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빼라, 그러면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든지 그 작업이 지금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다 되어서 시군으로 확인작업이 남았는데 언제든지 위원장님이 요구하게 되면 전체 대장을 내가 필요한 지번을 요구하면 볼 수는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이 있습니다.
그 속에 ’92년 이전 당초에 건축된 집, 당초에 건축된 구거, 당초에 건축된 도로 이러한 것 들이 농업진흥지역에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빼라, 그러면 그 작업을 지금 현재 중앙으로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언제든지 그 작업이 지금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는 다 되어서 시군으로 확인작업이 남았는데 언제든지 위원장님이 요구하게 되면 전체 대장을 내가 필요한 지번을 요구하면 볼 수는 있도록 조치는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도 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번만 요구하면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번만 요구하면 그것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용성 매남하고.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매남 1, 2리쪽도 되고 3, 4리도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최근에 1리 매남가든까지 들어갔습니다.
매남 3, 4리에 들어갔던 버스가 송림지 쪽으로 나와서 매남가든까지 갔다가 나옵니다.
매남 3, 4리에 들어갔던 버스가 송림지 쪽으로 나와서 매남가든까지 갔다가 나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두 번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 다음에는 와촌 강학리입니다.
그리고 용성 부일, 주로 용성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성 부일, 주로 용성쪽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두 번 들어가는 데도 있고 통산 3회 이상은 다 들어갑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회의가 있어서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개별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는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는 현재 감사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음에 농축산과장님!
농지전용시에 조성비와 부담금 납부실적이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미납된 부분만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농지전용시에 조성비와 부담금 납부실적이 현재 안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서면으로 보고를 하세요.
미납된 부분만 해도 좋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하세요.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주정차위반은 전부다입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주정차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서 단속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거해서 주정차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세외수입으로 받아 넣어서 전부 우리 시 예산에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제가 여쭈어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통행정에 국한된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시설물 미비한 것을 완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비가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여쭈어 본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통행정에 국한된 그런 부분은 우리 교통시설물 미비한 것을 완화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시비가 쓰여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연간 2억 3,000 만원 내지 2억 5,000만원이 지금 과태료수입으로 됩니다.
예산에 전부 들어가서 그 예산 총액에 의거해서 우리가 시설물이 3억 4,000만원, 오히려 우리가 다른 돈을 더 뺏어쓰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전부 들어가서 그 예산 총액에 의거해서 우리가 시설물이 3억 4,000만원, 오히려 우리가 다른 돈을 더 뺏어쓰고 있다는 이런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아까 주정차위반 사항에 있어서 사실 10분정도 지났는데도 5분도 채 안되었다, 이것은 제가 어떻게보면 이해가 갑니다만 한가지 덧붙여서 제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경찰서하고 유대관계가 상당히 잘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예.
○이성관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가 주정차를 했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간혹보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신호위반,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지나가는 것 같으면 신호위반이지만 불과 순간적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 앞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세 명, 네 명 서서 잡는 이것은 너무 예민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빨간불이 들어 왔는데 지나가는 이런 것은 신호위반이라고 단속을 해도 되지만 차가 보통 50~60㎞로 달리다가 갑자기 정지해야 되는 시점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간혹 봤는데 이런 것은 완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에다 협의를 해서 그리고 그런 것은 완화를 시켜 주었주면 하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길거리에서 왈가불가 싸우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은 됐고 368페이지 여기는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해야 되지요?
여기에 보면 직판장 현황에서 우리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 자부담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와촌 음양리 직판장 같은 경우는 시비를 3,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약 1,100만원이 부담되는데 자인 울옥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8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비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분명히 잘못입니다.
그러나 간혹보면 우리 경산시 관내에 신호위반, 그러니까 이것이 완전히 빨간불이 들어왔는데 지나가는 것 같으면 신호위반이지만 불과 순간적으로 바뀌는 이런 경우에 앞에서 교통경찰관들이 세 명, 네 명 서서 잡는 이것은 너무 예민한 반응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빨간불이 들어 왔는데 지나가는 이런 것은 신호위반이라고 단속을 해도 되지만 차가 보통 50~60㎞로 달리다가 갑자기 정지해야 되는 시점에서 빨간불로 바뀌었을 경우에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봤는데 이것을 단속하는 것을 간혹 봤는데 이런 것은 완화를 시켜주어야 되지 않느냐, 물론 그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경찰서에다 협의를 해서 그리고 그런 것은 완화를 시켜 주었주면 하는 그러한 간곡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혹 길거리에서 왈가불가 싸우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많이 앞으로는 자제를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없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은 됐고 368페이지 여기는 농축산과장님이 답변해야 되지요?
여기에 보면 직판장 현황에서 우리가 시비로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 자부담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해가 안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와촌 음양리 직판장 같은 경우는 시비를 3,50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자부담이 약 1,100만원이 부담되는데 자인 울옥리 같은 경우에는 시비가 1,800만원,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시비지원해 주는 기준이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직판장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이성관 위원 그리고 우리가 운영실적에 보면 음양이나 울옥에 있어서 ’96년도 운영실적에 보면 매출이 2,400만원, 이익이 270만원, 그리고 ’97년도에 보면 매출이 2,500만원, 약 130만원 정도 매출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익은 오히려 감소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농축산과장 전이석 이해 갑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 차이는 ’96년도에는 물품을 살 때 포장을 안하고 그냥 나가서 그렇고 ’97년도에는 포장비하고 수송비도 다소 조금 올랐고 공과금도 다소 올랐고 그것이 369쪽에 위에 보면 있습니다.
인건비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더 되어도 운영비가 지출이 더 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남은 것입니다.
’96년도하고 ’97년도 차이는 ’96년도에는 물품을 살 때 포장을 안하고 그냥 나가서 그렇고 ’97년도에는 포장비하고 수송비도 다소 조금 올랐고 공과금도 다소 올랐고 그것이 369쪽에 위에 보면 있습니다.
인건비도 조금 그렇고 그러니까 매출이 조금 더 되어도 운영비가 지출이 더 되었기 때문에 이익이 적게 남은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음양리하고 울옥리 두 개를 비교를 해 봅시다.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도 마진은 거의 두 배 내지 세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음양리에서는 운영을 잘못해서 마진을 적게 남겼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출은 거의 비슷한데도 마진은 거의 두 배 내지 세 배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음양리에서는 운영을 잘못해서 마진을 적게 남겼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와촌 음양리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자인은 작목반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회장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금액이 음양하고 대비하게 되면 적어도 이익금이 많이 나는 그런 실태입니다.
음양 위치가 갓바위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300평 정도를 해서 “ㄷ”자로 집을 지어서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음양 위치가 갓바위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300평 정도를 해서 “ㄷ”자로 집을 지어서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지요!
울옥리가 그만한 매출관계가 비슷한 가운데에서 마진을 이렇게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업방법이 있다면 음양리에서도 같은 조건이면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론을 강구를 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매 분기마다 1회정도 감독을 하지요?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을?
울옥리가 그만한 매출관계가 비슷한 가운데에서 마진을 이렇게 많이 높일 수 있는 그런 영업방법이 있다면 음양리에서도 같은 조건이면 이 조건을 받아들여서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런 것은 시에서 어떤 방법론을 강구를 해 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은 매 분기마다 1회정도 감독을 하지요?
여기에 대한 운영실적을?
○농축산과장 전이석 감독하는 것은 없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지도는 하지만 이것은 하나의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하고 홍보만하지 운영에 대해서는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운영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많이 지도를 해 주었으면 싶고 지금 우리 직판장운영에 있어서 어떤 이윤하고 우리 시하고 시세라든가 여러가지 연관관계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최종율 위원입니다.
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 읍면동 단위에 축산허가지역이라고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축산허가가 난다든가 안 난다든가 그렇게 선정된 지역이 있어요?
전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산시 읍면동 단위에 축산허가지역이라고 선정된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은 축산허가가 난다든가 안 난다든가 그렇게 선정된 지역이 있어요?
○농축산과장 전이석 제가 알기로는 축산도 하나의 농업으로 봅니다.
농업으로 보는데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 수질이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주고 현지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축산시설이다.
농업으로 보는데 우리가 농지법에 의해서 수질이라든가 환경오염,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허가를 해주고 현지확인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축산시설이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현지확인해서 합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축산농가가 매분기별로 가축통계조사 보고를 합니다.
하는데 3/4분기 현재 한육우가 1,491호, 젖소가 148호, 돼지가 153호, 닭이 132호입니다.
하는데 3/4분기 현재 한육우가 1,491호, 젖소가 148호, 돼지가 153호, 닭이 132호입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가구수는 중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전체 가구수는 안 내 놨습니다.
소 먹이는 사람이 있고 돼지 먹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소 먹이는 사람이 있고 돼지 먹이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내가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하면 우리 경산시가 실제적으로 농축산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야말로 농가소득에 축산업에 어떤 효율적인 농가소득을 부가가치를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영주에 4박5일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만 영주 약소 잘 알지요?
영주에 약소?
왜냐하면 제가 영주에 4박5일 출장을 가 있었습니다만 영주 약소 잘 알지요?
영주에 약소?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농축산과장 전이석 예.
○최종율 위원 그런데 여기는 축산농가가 소가 없습니다.
달릴 정도입니다.
그러한 장려사업으로 영주시에서는 그렇게 서울에 영주 약소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산농가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산시도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축산업을 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지금 읍면단위에 축산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을 많이 하는 읍면단위에 통계를 내서 우리 시청에만 축산직이 있을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에 직접 축산직, 거기에 전문인력이 내려가서 지도육성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안 그러면 축산이 사양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냐하면 읍면단위에 가보니까 농업직이 축산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정이 그래서 전문 축산직이 축산을 대단지로 하는 읍면에는 반드시 6급이상 직원이 내려가서 그야말로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의 축산업의 전망은 좀 더 전망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경산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용성도 맥반석이 나지요, 남천도 맥반석이 나지요?
그러면 맥반석으로서 길러내는 한우다, 이런 어떤 특색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전국에 유통사업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 자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꼭 건의를 드립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읍면단위에 축산농가가 많은 데는 반드시 전문 축산직이 내려가서 지도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달릴 정도입니다.
그러한 장려사업으로 영주시에서는 그렇게 서울에 영주 약소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축산농가의 보호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산시도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축산업을 하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앞으로 봉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에서 지금 읍면단위에 축산직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래서 앞으로는 축산을 많이 하는 읍면단위에 통계를 내서 우리 시청에만 축산직이 있을 것이 아니고 읍면단위에 직접 축산직, 거기에 전문인력이 내려가서 지도육성해야 될 그러한 시기가 왔지 않느냐, 안 그러면 축산이 사양길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지금은 뭐냐하면 읍면단위에 가보니까 농업직이 축산지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실정이 그래서 전문 축산직이 축산을 대단지로 하는 읍면에는 반드시 6급이상 직원이 내려가서 그야말로 지도를 하고 육성을 하게 되면 앞으로 우리 시의 축산업의 전망은 좀 더 전망이 밝아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 경산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용성도 맥반석이 나지요, 남천도 맥반석이 나지요?
그러면 맥반석으로서 길러내는 한우다, 이런 어떤 특색을 주어서 우리가 어떤 전국에 유통사업을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 자리 과장님, 국장님한테 꼭 건의를 드립니다만 저희들 시에도 읍면단위에 축산농가가 많은 데는 반드시 전문 축산직이 내려가서 지도육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으면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의 맥반석은 26가구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결과평가를 다음 달 중으로 대학교수님이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중에 전체 우리 축산농가 호수는 4,456호입니다.
38만 2,201마리가 현재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육우가 있고 젖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닭이 있고 개가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가 많은 읍면에는 축산직이 읍면에 근무하게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나중에 기구개편때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마 결과평가를 다음 달 중으로 대학교수님이 연구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중에 전체 우리 축산농가 호수는 4,456호입니다.
38만 2,201마리가 현재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육우가 있고 젖소가 있고 돼지가 있고 닭이 있고 개가 있고 염소가 있습니다.
방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산농가가 많은 읍면에는 축산직이 읍면에 근무하게끔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나중에 기구개편때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심도있는 감사를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산업경제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내일은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