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1월 2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계속)
(10시23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31일 본 특위 제1차회의시에 서면자료 요청에 대하여 전부 제출이 되었고, 또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그저께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심사내용을 협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난 10월 31일 본 특위 제1차회의시에 서면자료 요청에 대하여 전부 제출이 되었고, 또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그저께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심사내용을 협의하고 채택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성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성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가십시오.
○간사 이성관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 촉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 사료되는 바, ’97회계연도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55%로 타시군에 비해 다소 높다고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도비 지원금 중에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부담금 비율이 높아 열악한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물론이고 자주성까지 미약한 실정이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경영수익을 위한 자체 개혁수립과 특정세원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세출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입세출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가능한 세원의 재원은 사전에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세입가능액에 대하여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잘못으로 356억 7,273만 9,000원의 막대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전망 등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세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 분출되는 시민욕구의 충족을 위한 세출수요액 충당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 과다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과년도에 비해 239%가 증가한 4억 6,511만 4,000원이었고, 체납액은 과년도보다 66%가 증가된 42억 6,176만 9,000원이었으며, 특히 징수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42%를 점하고 있음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본 시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세원임을 인지하여 장기체납으로 인한 시효소멸 등 불납결손액 최소화는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사고이월 과다발생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을 확신했지만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공업자의 기책사유 등으로 부득이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토록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당해연도 사고이월비는 280억 728만 3,000원으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은 74%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설계조사기간,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함은 회계질서 문란 및 사업비 확보에만 급급하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량읍 승격에 따른 행사제경비 1,680만원은 사전에 능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예비비 과목 설치목적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금후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과목 설치목적의 부합여부를 검토 분석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금관리의 불합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해 조례로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시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1개 기금으로서 ’97년도에 11억 6,627만 1,000원이 증가하여 18억 2,522만 4,000원의 막대한 재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11개의 기금 중 대부분의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의존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어 기금관리를 예산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익이 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매년 기금의 수 및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난립성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구조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기금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채택된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 촉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 사료되는 바, ’97회계연도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55%로 타시군에 비해 다소 높다고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도비 지원금 중에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부담금 비율이 높아 열악한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물론이고 자주성까지 미약한 실정이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경영수익을 위한 자체 개혁수립과 특정세원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세출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입세출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가능한 세원의 재원은 사전에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세입가능액에 대하여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잘못으로 356억 7,273만 9,000원의 막대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전망 등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세원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 분출되는 시민욕구의 충족을 위한 세출수요액 충당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 과다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과년도에 비해 239%가 증가한 4억 6,511만 4,000원이었고, 체납액은 과년도보다 66%가 증가된 42억 6,176만 9,000원이었으며, 특히 징수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42%를 점하고 있음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미흡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본 시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 세원임을 인지하여 장기체납으로 인한 시효소멸 등 불납결손액 최소화는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사고이월 과다발생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을 확신했지만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공업자의 기책사유 등으로 부득이 당해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토록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당해연도 사고이월비는 280억 728만 3,000원으로 명시 및 계속비 이월액은 74%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 설계조사기간, 행정절차 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에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함은 회계질서 문란 및 사업비 확보에만 급급하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 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량읍 승격에 따른 행사제경비 1,680만원은 사전에 능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예비비 과목 설치목적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금후 예비비를 사용코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과목 설치목적의 부합여부를 검토 분석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금관리의 불합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영을 위해 조례로서 설치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시에서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1개 기금으로서 ’97년도에 11억 6,627만 1,000원이 증가하여 18억 2,522만 4,000원의 막대한 재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11개의 기금 중 대부분의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의존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어 기금관리를 예산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익이 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매년 기금의 수 및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난립성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구조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기금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이성관 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이성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의 보고내용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이성관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가결된 특위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의 회의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