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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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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10월 31일(토)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제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제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2.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안건은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지난 한해 동안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최종적으로 심사하여 잘된 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과감히 지적하여 앞으로 예산집행 및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사전 통제와 감시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회기는 2일로 하고 오늘은 총무국장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건설도시국장의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기 배부해 드린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서를 참고하여 회계별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과정에서 나타난 시정 및 개선사항을 채택 의결토록 계획하였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오용환   의사일정 제2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 제안설명을 총무국장과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 한해 동안 20만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힘입어 이룩한 시정 여러 분야에 값지고 알찬 성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급변하는 시대적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새로운 문명과 함께 21세기 무한한 가능성에 대비하면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문화와 환경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활력과 원동력으로 삼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고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방의 세계화, 시정의 정보화에 역점을 두면서 우리 지역의 특수성과 개발잠재력을 효과적으로 발전시켜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하였습니다.
  먼저 통합도시기본계획과 경산종합계획 추진으로 미래에 대한 확고한 좌표와 비전을 제시하여 시민의 뜻과 의지를 결집할 수 있는 장기발전모델을 마련하였으며, 6월에는 세계 10개국 22개 도시와 함께 세계과학기술도시연합의 회원시로 가입하여 21세기 과학기술도시로서의 발전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세계속의 경산의 위상을 심었으며, 또한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유치하여 관내에 입지한 1,400여개의 중소기업체에 기술혁신과 경영활성화의 큰 전환점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에는 우리 지역의 현안사항이였던 경산중‧고등학교 이건, 동지역 쓰레기매립장 설치,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 문화예술의전당 건립 등 현안사업의 해결방안 모색으로 깨끗한 환경보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시민에게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 제공, 기업하기 좋은 지역 만들기,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도로망 확충과 택지개발, 맑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 시민복지를 위한 시책,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주민의 건강증진시책 등 시민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정추진으로 민원행정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지정되었고, 자주재원확충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 등 전국 및 지방단위 11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를 8억7,500만원이나 받는 점은 우리 시가 타 자치단체보다 앞서가고 주목받는 자치단체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지난 연말에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삶의 질 향상부분에서 전국 최우수 단체상을 차지하는 영광을 안게 되어 20만 시민의 화합된 힘과 저력을 과시하였으며 시민의 자긍심을 더 한층 높이는 쾌거가 이룩되기도 하였습니다.
  반면에 일부 분야에서는 시민들의 욕구수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미흡한 점과 지역이기주의 표출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행정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불어닥친 IMF한파는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의 자존심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허탈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시민 모두가 얼마간의 고통과 시련을 감내하면서 금년도를 맞이해야 했던 어려운 한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97년 예산액은 2,197억 4,100만원에 세입결산액은 2,471억 3,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23억 4,200만원으로 547억 8,8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예산액 1,641억 5,800만원에서 1,863억 2,400만원이 수납되고 47억 2,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4억 6,5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의 주요재원은 지방세가 398억 7,500만원, 세외수입 744억 8,000만원, 지방교부세 284억 9,100만원, 지방양여금 121억 8,300만원, 보조금 287억 2,100만원, 지방채 26억 4,400만원으로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48%였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사유별로 분석해 보면 체납자 행방불명으로 5억 4,400만원, 재력부족으로 8억 4,100만원, 납세자 태만이 17억 7,600만원, 재산압류가 11억 100만원, 결손처분된 것이 4억 6,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2.5%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출액은 1,411억 8,700만원으로 예산액 1,641억 5,800만원의 86%이며, 이월액은 531억 9,000만원으로 명시이월에 경산향교 복원사업외 53건에 108억 7,3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대원리 진입로 확포장외 122건에 246억 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계속비가 177억 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19억 1,3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예산집행잔액 등이 불용액이었습니다.
  기능별 결산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반행정비가 예산현액의 436억 7,200만원에서 396억 8,000만원이 지출되고 25억 7,600만원이 이월되어 14억 1,6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회개발에서는 예산현액이 990억 5,400만원에서 지출액이 558억 3,400만원, 이월이 387억 2,900만원, 불용액 44억 9,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경제개발에서 554억 8,300만원에서 416억 1,300만원이 지출되고 이월이 118억 8,600만원, 불용액이 19억 8,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민방위비에서는 6억 800만원에서 5억 5,400만원이 지출되고 5,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지원및기타경비에는 74억 7,400만원에서 35억 600만원이 지출되고 39억 6,8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질별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213억 8,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10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물건비 208억 3,000만원에서 182억 1,700만원, 이전경비 및 자본지출은 1,552억 8,100만원에서 971억 3,0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전재원 및 내부거래가 48억 1,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47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39억 7,600만원에서 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보호기금, 새마을소득사업,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치수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지방산업단지조성 등 8개 기타특별회계는 총 415억 7,600만원이 수납되어 379억 5,500만원이 지출되고 36억 2,100만원의 잉여금이 각 특별회계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금은 오목천 송림제 개수외 5건에 9억 8,9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 39억 7,000만원과 8개 특별회계에 27억 3,300만원을 포함한 총 67억 300만원이며, 이중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병충해 긴급방제외 3건에 5,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외 10종으로써 전년말 6억 5,800만원에 당해연도 12억 2,200만원을 수납하여 5,500만원을 사용하고 잔액은 1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97년도에 6억 300만원이 발생하여 현재 29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주택사업융자금 등 4개 특별회계에서 시민주거 및 생활안정에 대한 융자금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 207억 3,900만원이 늘어나 일반회계 446억 2,800만원, 주택사업외 2개 특별회계에서 324억으로써 각종 사업에 대한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는 1,300만 평방미터, 건물은 5,000평방미터 기타 6,000여건에 3,766억 4,4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물품은 1,292종류에 33억 9,300만원 상당의 비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9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 동 제47조와 경산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 정석현 의원님외 두 분의 결산검사위원들에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자체재원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외 8건의 시정해야 될 사항과 체납징수부진외 3건의 주의사항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체납세 징수부진 등 2건에 대하여는 시정중에 있으며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전부 시정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드린 ’97회계연도 세입세출은 한정된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시정의 모든 분야가 활기차게 추진되고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20만 시민과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 다소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들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위원님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제안설명드린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위원님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을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상수업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오늘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1997년도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제출하면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지도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개원된 이래 시정에 위원님께서 보여 주신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와 상수업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도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지난 해에는 조직개편으로 물관리 및 시설물 관리를 일원화하여 신속한 급수서비스의 제공과 맑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한 정수장시설 확장 및 노후관 개량사업에 심혈을 기울여 왔으며 특히 기구통합으로 인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공기업 운영에 많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이어서 ’97년도 상수도사업공기업 운영성과를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분야에서는 지난 해 수도과와 수도사업소를 상수도사업단으로 통합하여 상수도 업무를 일원화 하였으며, 종전의 수도사업소와 읍면동에서 관리하던 하양, 진량 등 13개 시설물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인력의 효율적 관리로 일반직 6명 감축과 경상경비와 부서운영비 등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상수도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행정부실을 완전히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맑은 물 공급사업은 지금까지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 40개 마을에 20억 600만원을 투자하여 수돗물을 공급 깨끗하고 위생적인 식수를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2016년 경산시 인구 50만명에 대비한 계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사업은 건설교통부로부터 원수확보에 대한 긍정적인 회시를 받아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양읍, 진량읍, 자인면에서 분산 관리하던 시설물을 사업단에서 일괄 관리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을 기할 수 있었으며, 6억 2,500만원을 투자하여 정수장 여과사 교체, 전동기 수리 등 31개 시설물을 전면 개보수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셋째, 경영성과면에서는 공기업의 경영관리 개선을 통하여 부서운영비 등 경상경비 7,800만원, 수탁공사비 5억 7,800만원을 절감하고 노후관 개량에 9억 5,300만원을 투자 9.3㎞를 개량하여 유수를 제거하고 누수로 인한 요금 감소요인을 개선하였으며, 특히 지난 해 6월부터 43%의 요금인상으로 공기업 독립채산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산정수장 확장사업에 850억원이라는 대규모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함으로 사업비 재원마련에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문제는 경산시민에게 앞으로 좀더 깨끗하고 질이 좋은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조언과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한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총 세입예산액은 190억 8,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91억 6,000만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32억원으로 68.9%를 지출하고 그 집행잔액 59억 6,000만원 중 사고이월액 24억 800만원 및 건설개량이월 2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10억 5,200만원으로 차기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세입 및 미수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199억 8,600만원 수입액은 191억 6,000만원으로 미수액 8억 2,600만원, 수입액 내역은 사업수입이 84억 4,200만원, 자본적수입은 69억 7,100만원, 타회계부담금수입은 19억원, 보존재원 18억 4,700만원, 타회계보조금수입 19억원 중 일반회계 보조금이 16억원이고 도비보조가 3억원입니다.
  다음은 미수금 8억 2,500만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미수금 중 12월 납기분 7억 3,000만원은 공동구좌에 예치되어 익년에 이체됨으로 수납된 금액이며 그 나머지 9,500만원이 실제 미수금으로 연간 사용료수입 조정액 대비 약 2.4% 정도가 미수 처리되었습니다.
  ’97년말 현재 상수도사용료 체납액 9,500만원 중 6,300만원 징수하고 현재 과년도 미수액 3,200만원은 별도 관리하여 징수 독려하고 있으며 올해 안으로 전액 수납 처리토록 최선이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05억 5,700만원이며, 수입액 191억 6,000만원 중 132억원이 지출되어 68.9%가 집행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4억 4,900만원으로써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 16억 5,000만원, 예산절감 3억 800만원 및 예산집행잔액 4억 9,100만원이며, 이월사업의 원인행위는 이루어지고 집행 완료되지 않은 사고이월비는 계양정수장 배출수 처리시설공사외 9건의 사업비 24억 800만원 및 건설개량이월 25억원을 ’98년도 이월 집행하여 원활한 회계처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상으로 1997년도 경산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기 제출안 결산서 내용을 이해하시어 시정 및 지적사항이 있으시면 과감히 질책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여 더욱 분발하라는 계기로 삼아 발전하고 앞서가는 공기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결산서를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들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건설도시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정석현 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정석현입니다.
  지금부터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신 대로 본 위원과 회계관리행정에 다년간 경험이 많은 박병호 위원, 그리고 김삼호 위원 3명이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경산시재무회계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로부터 ’97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제출받아 ’98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먼저 ’9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결산총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서 세입예산액 2,197억 4,115만 7원인데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1억 3,042만 5,14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2%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2,725억 3,286만 1,96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923억 4,206만 1,900원으로써 세입대 세출결산비율은 70%로써 그 차인 잔액 547억 8,837만 3,24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33억 7,334만 9,000원, 사고이월 280억 728만 8,880원, 계속비이월 177억 784만 3,140원, 순세계잉여금 43억 10만 2,78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1,641억 5,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1,911억 2,058만 7,000원으로써 실징수액은 1,893억 9,470만 3,800원으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3.5%였고 결손액 4억 6,511만 4,000원을 제외한 42억 6,176만 9,000원의 미수납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1,863억 9,370만 3,800원에서 실지출액은 1,411억 8,677만 1,87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 452억 693만 1,93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08억 7,334만 9,000원, 사고이월 246억 9,503만 7,940원, 계속비이월 177억 784만 3,140원, 순세계잉여금 79억 8,379만 8,15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액 555억 8,315만 1,000원인데 실징수액은 607억 3,672만 1,440원으로써 예산대 결산비율은 109%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607억 3,672만 1,340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511억 5,528만 30원으로써 그 차인 잔액 95억 8,144만 1,31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회계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익년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25억원, 사고이월 33억 9,774만 5,940원, 순세계잉여금 36억 8,369만 5,37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검사과정에서 나타난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치재원확충을 위한 노력 강구에 대하여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는 경영수익에 따른 장단기적 계획수립과 특정재원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현실화 등 재정재원확충을 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96년도 결산검사시 시정요구하였으나 개선된 사실이 없어 자치재원확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며 둘째, 법원 경매처분에 의한 배당금 청구건은 법원의 임의 강제경매 처분에 의하여 체납자의 부동산이 매각될 경우 지방세법 제34조 제2항의 사유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고, 국세징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97년 2월 14일자로 배당확정된 건에 대하여 배당금 청구시 당해과세물건지의 표시가 누락되어 체납세를 징수하지 못한 사례가 있었고 셋째, 예비비사용 부적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에 계상된 예산으로서 진량읍 승격은 예상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진량읍 승격에 따른 행사경비, 일반운영비 등 1,680만원을 사용결정하여 이중 1,631만 5,00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었으며 넷째, 세출예산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는 불용액 중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거나 계획의 변경 등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예산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예산을 운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아니하고 막대하게 사장시켜 불용처리한 사실이 있었으며 다섯째, 명시이월의 불합리성에 대하여는 세출예산 중 경비외성 예산은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명시이월에 한하여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명시이월사업은 경비가 아닌 사업비로서 사업을 발주하여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이 불가능할 경우 사고이월하여야 함에도 공기부족사유로 명시이월한 것은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명시이월시킨 사실이 있었으며 여섯째,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결산부적정에 대하여는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경산시새마을소득사업운용관리조례 제24조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세입‧세출 예산을 적정하게 판단하여 당해연도 융자금 및 이자수입에 대하여 징수결정 후 수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징수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융자 및 이자를 회수하여 수납된 금액을 징수결정으로 처리함에 따라 융자금 회수대장에 의하면 30억원으로부터 4,259만원이 미수납되었음에도 세입결산서에는 미납자가 없는 것으로 결산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일곱째,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리소홀건은 예산회계법 제18조 12항에 의하여 한 회계연도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하수도특별회계외 6개 특별회계에서 세입이 실제 수납액보다 세출예산현액을 작게 계상하고 차입액을 발생케하여 예산을 수장시킨 사실이 있었으며 여덟째, 공업단지조성특별회계 회계기수분에 대하여는 ’96년도 결산시 자인공단 농지전용 부담금 명목으로 2배의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한 21억 4,100만 6,000원에 대하여 ’97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살펴본 결과 타용도로 사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홉째, 공사시설계획용역의 불합리에 대하여는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시설공사나 대형공사가 아닌 시설공사는 자체 기술인력으로 설계시공이 가능함에도 소규모 시설공사 설계용역을 주어 예산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기술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었으며 열 번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려면 법률이 규정되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보조토록 하고 있음에도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운영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개선건의의 사항으로는 건설사업 시행시 보상이 수반이 되는 도로, 하천 등이 예산내역 중 보상비와 공사비가 함께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편입토지 보상이 지연될 경우 예산의 사장 및 예산이월 등으로 낭비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건설사업대상자를 미리 선정하여 사전에 보상협의를 한 후 보상금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한 후 사업예산을 편성하여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예산을 이용하며 사장시키는 사항이 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의 세부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검사결과 발생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검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정석현 대표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전문위원 이준영입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개수에 대해서는 방금 제안설명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회계연도 일반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총 세입세출의 예산규모는 2,197억 4,115만 1,000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2%가 증가한 2,471억 3,042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725만 3,286만 2,000원의 68%인 1,923억 4,205만 2,000원이 지출되었으며, 그 차액 547억 8,837만 3,000원은 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먼저 종합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 생각됩니다.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95년도에 52%, ’96년도에 53%, ’97년도에 55%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는 있다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지방채 또는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나마 국도비보조금 등에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할 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열악한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물론이고 자주성까지 미약한 실정이라 하겠으며,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완전지방자치단체 실시 이후 주민이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장단기적 경영수익을 위한 자체수입과 특정세원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확충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의 정확성이 제고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법령, 조례 등 세입가능한 세원 및 재원은 사전에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세입가능액에 대해서는 전액 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잘못으로 막대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사장시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는 나름대로의 사유는 있다 하겠으나 세입재원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여 세입가능분은 추경예산에 편성 분출되는 주민욕구충족을 위한 세출수요액 충당에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과년도 결손액 1억 9,434만 7,000원모다 239%가 증가한 4억 6,511만 4,000원이었으며, 체납액은 42억 6,176만 9,00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2.2%로 징수액은 아주 좋다 하겠으나 과년도에 비해 66%의 체납액이 증가한 실정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었으며, 특히 아래 체납사유별 내역과 같이 징수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42%를 점하고 있다함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미흡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중요한 재원조달수단임을 감안할 때 장기체납으로 인한 시효소멸 등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함은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에 대한 자질향상 등 지속적인 업무연찬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서 첫째,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었다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이월된 사업비 590억 8,847만 5,000원 중 명시이월 133억 7,334만 9,000원, 사고이월비 280억 728만 3,000원, 계속비이월 177억 784만 3,000원으로 사고이월비가 사업비 이월액의 47%로 과다하게 이월되었는데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 내에 공사가 완료될 것을 확신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시공업자의 귀책사유 등 부득이 당해연도에 완료치 못할 경우와 불가피한 사고의 발생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사고이월비의 규모가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부당한 사고이월이 많지 않았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또 사고이월비의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서 설계조사기간, 행정절차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 내에 완공 및 지출이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함은 회계질서를 문란시킬 우려가 있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내 완공타당성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보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기금관리의 불합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공익상 필요할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조례로서 설치운용토록 규정되어 있는데 본 시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97년도에 10억 7,297만 1,000원이 증가하여 17억 3,142만 4,000원으로 막대한 재원이 이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0개의 기금 중 대부분의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의존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독립성은 결여하고 있어 기금관리를 예산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실상 실익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매년 기금의 수 및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난립성이 우려되며 이에 따라 지방재정구조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기금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되었습니다.
  셋째, 예비비 사용이 부적적하게 지출되었다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량읍 승격에 따른 행사제경비는 사전에 능히 예측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과목설치목적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금후 예비비를 사용코자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과목설치목적의 부합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사용토록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성관   이성관 위원입니다.
  ’97년도 세입세출에 있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2,197억원, 세입은 약 2,471억원, 세출결산액은 1,923억원이 발생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547억원이라는 잉여금을 남긴 데 대하여는 우리 시의 살림살이를 상당히 알뜰하게 살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해 당해연도 세입=세출 그렇게 해야 가장 적절한 살림살이가 아니냐 생각되는데 잉여금 547억원을 남긴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오용환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547억원의 내용을 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그리고 계속비이월 그 다음에 집행잔액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예산회계법상 당해연도에 편성한 예산은 당해년도에 다 집행하고 부득이할 경우에 이월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시정조치해 나가도록 가급적 이월이 안 생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간사 이성관   예, 좋습니다.
  그렇다면 일반회계에 내려와서 예산액은 1,641억원정도인데 수납액은 1,863억원이 걷혔습니다.
  그러면 약 222억원 정도라면 일반회계 전체의 약 13.5%정도 더 걷힌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222억원 이라는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조차도 우리가 사업계획도 못 세우고 사장시키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세입예산은 그러니까 이것이 회계연도가 익년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2월말까지 그러니까 마지막 추경때까지 세입이 잡히면 예산에 계상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해를 넘겨서 2월 28일까지 넘어가 버리면 사실상 예산이 종결되기 때문에 편성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되겠습니다.
  
○간사 이성관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편성에 있어서 부적절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에 있어서 지금 일반회계에 1,641억원인데 예산현액이 2,062억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 검사서 8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서 예산현액 2,062억원이라는 이 금액이 일반회계 1,641억원 + 421억원이라는 전년도 이월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2,062억원이 나오는 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간사 이성관   그러면 전년도 이월금 421억원이라는 이 돈이 어디서 발생된 부분입니까?
  어떤 연유에서 이루어진 부분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전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그런 류의 예산이 여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간사 이성관  아니지요.
  제가 보기에는 이 책자 20페이지에 보면 421억원이라는 금액이 전년도 이월사업비라 해서 예산액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었는데 징수결정액이 약 311억원이라는 돈이 걷혀진 부분이 있지요?
  이월금 222억원해서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러니까 예산현액은 우리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과 지난해 그 앞에 ’96년도에 사고이월분, 명시이월분을 포함해서 나온 것이 예산현액입니다.
  
○간사 이성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서 8페이지에 이월액 531억원하고 불용액 119억원이 있지요?
  세출결산부분에 있어서 일반회계에.
  
○총무국장 최덕수   예, 이월액과 불용액이 있습니다.
  
○간사 이성관   그 두 개를 합하면 약 651억원이라는 돈이 형성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당해연도에 항상 우리 시금고 통장에 평균잔액이라고 봐도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12월 31일에 예산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불용액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100만원 예산계상했지만 90만원을 쓰고 10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예산불용액하고 그 다음에 예산에 계상이 되었지만 집행을 못한 명시이월분, 그 다음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지 못한 사고이월, 이것이 전부다 포함이 되어서 그런 금액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간사 이성관   그러면 우리가 평균잔액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가 알 수가 있어요?
  시금고에 예치를 해서 자금을 우리가.
  
○총무국장 최덕수   시금고는 현금은 지출원인행위를 하더라도 수령해 가는 사람이 시기가 연도를 넘길 수도 있고 찾아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이월액하고 예금통장에 남은 예산하고는 금액이 틀립니다.
  
○간사 이성관   아니,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그러면 우리가 시금고를 운영해서 벌어들인 이자수입이 어느 정도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작년에 우리가 이자수입이.
  
○간사 이성관   17억원 정도가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16억 1,613만원, 이것은 일반이자수입이고, 그리고 기타 이자수입이 2억 2,600만원, 합해서 전부 18억 4,2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간사 이성관   좋습니다.
  총무국장님!
  우리가 1년치 세금을 거두어 들여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자수입이 18억원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이자수입도 세외수입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최소금액만 일반예금으로 예치하고 나머지는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이나 또는 CD에 예치해서 이자를 우리 시가 작년에 세외수입부분에 전국에서 최우수 재정수입 시로 선임될 만큼 우리가 상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성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년에 약 18억원 정도 이자수입을 거두어 들였다면 우리가 시금고 운영면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 시에서는 이자수입을 많이 올리는 시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올리는 편입니다.
  
○간사 이성관   그리고 예산결산서 9쪽에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 401억원, 징수결정액 753억원, 수납액 744억원, 비교해 보면 약 342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더 많이 걷혀진 것이지요?
  여기 342억원 발생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외수입에서 342억원을 더 거두어 들였다면 상당히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재정에 상당히 플러스 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됩니다만, 대표위원보고서에.
  총무국장님 됐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쉬었다가 할까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1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용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자료요구한 내용을 뒤로 미루고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현재 세입세출결산서 19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앞에서 동료위원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몇 가지를 묻겠습니다.
  우리 지방세 중에 보통세라고 해서 나오는 것이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가 있는데 다음연도 이월비가 전액없이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동일한 부분이 있고 수납액과 동일한 부분이 있습니다.
  도축세라든가 담배소비세.
  이러한 부분 자체가 0상태로 갈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예산액을 집행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은 징수가 미수납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이 된 세액을 전부다 징수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주민세하고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자체가 합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이것이 세입판단 착오부분 자체가 아까 우리 이성관 위원님께서 여러 각도로 질의를 하고 질타를 한 그런 부분인데 이러한 부분 자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세입이나 세출이나 연도폐쇄기가 익년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12월 31일이 되면 종료가 됩니다.
  그 차이에서 오는 그것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서류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입금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전체 결산서를 보고 이야기하기는 힘이 들어서 부속서류를 보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중에 시효완성이라는 말이 있지요?
  이 시효완성이라는 말은 부과 후 5년이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5년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5년간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방치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이 잘못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보통 시효완성되는 것은 행방불명, 사람이 없을 경우에 주로 시효완성이 되는데 물건이 있으면 저희들 압류해 버리면 시효가 실행이 안됩니다.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을 경우에 계속 추적해서 없을 경우에 5년간 징수를 못하면 시효완성이 되는데 이 시효완성이 되더라도 5년간 또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추적해서 다시 세원이 발굴이 되면 다시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관리한단 말입니다.
  
박기철 위원   여기에서 결손처리를 했더라도 분명히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자료낼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불납결손 사유별 현황 중에 시효완성에 대한 사유를 위원회안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납세태만에 의해서 미수납액 자체가 전체 총액에 미수납액의 40%를 상회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대표위원의 심사보고에서 다 나왔습니다.
  자료는 지금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내가 다 찾아내지를 못하겠는데 바로 미수납액의 사유별 현황에 보면 납세자 태만이라고 나옵니다.
  채무자 거소불명이라든가,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해서 못 내는 것, 그 다음 재산압류중인 것, 모든 이런 부분들 자체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내는 그 분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납세자 본인의 납세의무를 태만하고 있는 부분 자체를 이렇게 42%라는 엄청난 금액을 미수납액으로 보고한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 직원들의 직무태만으로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납세태만이라고 분류를 하니까 납세태만인데 사실 우리 지방세를 부과해서 다시 말해서 안 내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 재산을 추적해서 압류중에 있습니다.
  압류가 되면 거기에 분류에 보면 재산압류중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을 전부다 우리가 계속 재산추적을 해서 소액은 계속 독려를 하지만 금액이 큰 것은 전부 재산압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현재 납세자 태만으로 인해서 미수납액 자체가 17억 7,617만원이라고 하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은 이 금액이 틀리지요.
  이 자료 낼 때 액수이고.
  
박기철 위원   이것이 ’97년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97년도에 이렇게 넘어왔다면 그러면 ’97년도 자체를 이야기하는데 ’97년도 예산 자체를 결산하는데 ’97년도 결산문제에 현재 ’98년도에 현재 미수납액이 얼마라는 이야기는 할 이유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이하 전체 직원들한테 분명히 어떤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이 결산검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다루는 문제보다는 결산이 더 중요시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결산검사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부분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부분 자체를 이 공식적인 회의자리에서 직원들의 직무태만, 직무유기로까지 발전시키지 않도록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계획이나 미수납자에 대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체납율이 자꾸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IMF가 되고 이래서 지금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인데 특히 민선시대에 들어오고부터는 더 높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 체납문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현재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놓았습니다.
  편성해서 지금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구분해서 지금 계속 독려반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연말이나 되어서 체납독려반을 더 확대 증원시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납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쨌든 납세의무자가 충분하게 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태만이라는 이유로 미수납액이 생기지 않도록 또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로까지 그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자료 60쪽에 세출예산 불용액현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건설도시국에 자료는 우리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시 제가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부분에 있어서 총무국과 산업경제국, 보사환경국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시고 지금 바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총무국장 최덕수   월요일날 자료를 서면으로 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안됩니까?
  안되면 총무국과 산업경제국, 보사환경국 포함해서 전 국에 대한 일반회계 불용분의 예산집행사유 미발생 부분 1,281만 2,000원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앞쪽에 보면 계획변경 취소부분이 있습니다.
  6억 4,331만 2,000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도 자료 같이 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왜 이 두 부분을 계획변경 취소분과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부분에 지적을 하느냐 하면 ’97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속에서 우리가 심의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산은 물론 한 해 동안 살림을 계획을 해서 그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자금집행 계획서가 예산인데 하다보면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이렇게 되면 예산을 집행 안하는 그런 결과가 생겼는데 사실 이것이 예산편성시와 집행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편성시에 세심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여기에 나온 자료들 중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자료들이 상당수 많이 있지요?
  더 이상 어떤 질의로서 이런 내용들을 자꾸 지적을 함으로 해서 집행부 전체 직원들한테 어떤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시민을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뺐는 그런 의미가 많아서 가능하면 지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승인해야 되는 시의회 의원으로서 이러한 부분이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적을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충실한 자료가 제출이 되어서 결산승인에 아무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성실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97년도 양여금하고 도비지원금이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결산서 21쪽에 보면 양여금이 121억 8,281만 9,000원이 들어왔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149억 5,616만 6,000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 도비보조금이 138억 1,763만 4,000원해서 보조금 총액이 287억 7,38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이것이 현재 국비보조금하고 양여금하고 경북 도내 전체에 현황을 알아본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도 예산담당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자료를 잘 안 줍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현재 양여금하고 도비하고 지원금 내역은 파악이 안 되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97년도 채무가 207억 3,900만원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해서 ’97년말 현재 770억원.
  
정영해 위원   그것은 우리 채무총액 아닙니까?
  770억원이라는 것은 채무총액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액입니다.
  
정영해 위원   ’97년도 채무가 207억 3,900만원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총액이 770억.
  
○총무국장 최덕수   770억 2,887만 4,000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면 올해 채무가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98년도 것은 자료를 별도로 뽑아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확실한 금액말고 대충 안 나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올해 채무는 현재 의원회관건립 10억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그것 뿐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아니, 올해 채무 전체가 10억원밖에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올해 승인난 채무액이 일반회계 10억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특별회계는?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자료를 빼야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예산 일반회계하고 명시이월, 불용액 전체 이월금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하면 총액이 얼마입니까?
  약 730억원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부속서류 9쪽에 나오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해서 총 이월액이 547억 8,837만 4,000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보고한 유인물하고 안 맞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여기는 불용액도 포함이 되고 명시이월, 사고이월 다 포함해서 547억 8,800만원입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대표위원이 보고한 것하고 안 맞아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그러면 ’96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됐습니다.
  여기 ’96년도에 310억원이 나와 있는데 ’97년도는 540억원이 이월되는데 그러면 ’97년도는 약 200억원 가까이가 더 많아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이월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사업비는 솔직히 말해서 추가경정예산에는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아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계상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특히 국고보조금이라든지 특별교부세 이런 것이 연말에 내려오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 것이 많이 되고 또 계속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예산회계법상 계속비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일반회계에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자꾸 이월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결산서에 보면 전부 공기부족이라고 해서 한두 건도 아니고 여러 건이 공기부족이라해서 이월이 되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이 주로 편입토지보상이 안되어서 이런 것 때문에 주로 그런 것이 많이 발생되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점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로 보상이 안되기 때문에 자꾸 늦어져서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면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정리 추경의 승인이 12월 29일에 났습니다.
  그래서 12월 29일에 나서 우리가 사고·명시이월 시킬 때는 계속공사는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만 신규공사는 명시이월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공기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정리 추경의 승인이 12월 29일에 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공기부족입니다.
  그런데 설계하고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을 때 그만한 것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인데 한두 건도 아니고 사고이월된 것이 전체적으로 공기부족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당초예산에서 사고이월되어 나가는 것은 몇 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공사이기 때문에 계속공사는 ’96년도, ’97년도 사업을 해서 ’98년도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만 그 이외 당초예산에서 사고이월되는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있어서 보상협의가 안된 것은 심지어 저희 시에서는 이월된 예산이 재이월이 안되어서 3년내지 4년을 끄는 보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미협의로 사고이월이 된다든가 아니면 정리 추경에 예산승인이 늦게 나서 하는 대부분이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3년까지 해결이 안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도소 옆에 공단에 들어가는 길, 거기에 한 건이 해결이 안되어서 그대로 다른 데는 포장을 다 해 놓고 이때까지 그 만한 예산을 들여서 사용도 못하고 방치를 하는데 그런 것은 수용령.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수용령을 올려서 수용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하는데 절차이행을 다 마쳤습니다.
  저희들 도에 올린 것도 오래 되었습니다만 도 수용위원회에서 곧 승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곳입니다.
  주로 보면 보상이 제일 많고 아니면 예산이 늦게 승인되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보면 이월금이 너무 많다고 묻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예산상 다음에 하면 안되나하고 물으면 꼭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사업예산에는 건드리지 마라,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거기에서 그만큼 일을 하시려고 해서 예산승인을 사업분야에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삭감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예산을 다루어 왔는데 현재 결산서에 보면 문제점이 건설파트에서 현재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은 합니다만 앞으로 공기나 모든 것을 계획을 잘 잡아서 각 부서에 그만큼 열과 성을 다해서 이월이 덜 되게끔 당부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 주시고 걱정을 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부득불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것이 있었고 예를 들면 금년같은 경우도 1회 추경이 9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지원금이라든가 안 그러면 국비지원금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9월에 또 내년도에 가서도 금년도 ’98년도 결산때는 또 위원님들께 꾸지람을 들을 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1회 추경이 9월에 승인되어서 사실은 절대공기부족이라든가 또 현장여건상 그럴 경우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미수납액이 여기보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 51억원인데 66%, 그런데 현재 우리 도 현황은 비율을 타시군에 산정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이 사실 다른 시의 현황은 우리가 도에 의뢰해서 받아 볼 수밖에 없는데 지방세수라든지 미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채현황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자치단체 특성상 잘 안가르쳐 주는데 좌우간 노력하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잘 안가르쳐 준다는 그런 답변은 안해도 본 위원도 짐작이 갑니다만 그것을 부서의 책임자가 되면 그런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다른 시군에는 어느 정도 되는데 우리 시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많으면 많다, 이런 계획을 잡아서 줄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66%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월 문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이월 문제는 질의를 안 해 주었으면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예, 최종율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일반회계에 19쪽에 세외수입부분이 있지요?
  여기보면 국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총계를 보면 약 2억 270만원정도 수입을 받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현재 경산시 전체에 무임대현황 파악을 담당국장님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재산관리상 현재 100%는 파악이 안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몇 퍼센트 파악되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도 저희들이 읍면별로 은닉, 탈루된 국공유재산을 찾고 있는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전부 임대료 부과도 하고 재산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종율 위원   미부과로 인한 손실이 연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사실 지역에 가보면 지금 10년, 20년간 무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세한 파악이 안되어서 현재 세입에 대한 손실액이 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우리 경산시에서 결산보고를 제출한 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것하고 여기에 서류를 보면 경산시에서 제출한 5페이지 마지막줄에 보면 우리 시의 경제자립도가 48%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전문위원이 경제자립도를 파악한 것을 보면 9쪽에 55%로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그것은 제가.
  
최종율 위원   조금 기다리세요.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경산시의 그래도 가장 중요한 연간 예결산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전문위원이 파악한 것하고 결산서류 자체가 경산시에서 파악한 자체하고 7%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 경제자립도의 7%라고 하면 약 150억원 정도 예산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은 앞으로는 결산안의 모든 서류가 그래도 공신력있게 제출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희 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답변 바랍니다.
  75쪽부터 보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05-02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밑에도 있고 항목은 같은 항인데 예산액이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위에 것은 자산취득비상 우리 시비로 물품도서구입비를 계상한 것이고 밑에 도서구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된 물품도서구입비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현재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43쪽에 서무관리에도 보면, 47쪽에 보면 405-02 여기도 항목은 같네요?
  여기도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물품 및 도서구입비라는 것은 도서관에 하는 도서구입비하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물품 및 구입비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부서별로 계상을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이것을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합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원인행위는 각 부서별로 하고 지출은 저희 회계과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금액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통신분과라든지 아니면 서무라든지 다른 분과별로 사용하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통신관리 같은 경우는 주로 컴퓨터를 그런 물품이 비싸고 회계과에 물품구입비는 보면 자동차 같은 것도 물품구입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도서관에는 책을 사니까 단가가 낮고 그래서 사는 물품에 따라서 예산액의 차이가 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49쪽에 행정관리에 내무행정에서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700만원이 되고 각 부서별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실지 그 속에서 도서구입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황이 나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도서구입은 현재 도서관에서 주로 도서구입을 하고 다른 데는 별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산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뭐뭐라고 나오는데.
  
이부희 위원   항목에 보면 도서관에서만 하는 항하고 각 부서별로 하는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각 부서별로 과연 물품은 얼마이고 도서를 실지로 구입하는 것이 얼마가 되느냐 현황이 나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출서류를 봐야 되는데 현재 예산서상 무엇을 사겠다, 물품구입비 속에서 무엇을 사겠다고 계상할 때 이 금액의 차이가 납니다.
  도서관 같은 경우는 주로 책을 사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서 1만원×100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상이 되고 회계과나 총무과 이런 데는 주로 물품이 차량구입비라든지 또는 컴퓨터 구입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사는 물품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책을 사는 것은 현재 ’97년도에는 얼마를 샀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도서관에는 75쪽에 보면 예산액이 전부 물품 및 도서구입비가 3,599만원 중에서 집행이 역시 3,586만 9,650원 해서 12만 3,350원만 남고 다 집행된 것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도서가 제가 묻는 것은 도서구입을 과연 얼마를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도서도 있고 도서관에도 있는데 과연 각 부처별로 ’97년도에 도서구입한 현황이 나올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지출서류를 다시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현황을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보면 서무관리에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가 과연 1억 7,000만원인데 서무관리에 특수활동하는 항목이 주로 어떤 분야에 특수활동이 분류가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보시다시피 기관운영 특수활동비하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인데 이것은 시장님 업무추진비 성격입니다.
  이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서무관리에는 그 부서에 활동이 아니고 시장님의 특수활동비라는 말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이부희 위원   다시 19쪽으로 가서 세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징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97년도분을 이야기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97년도 자동차세가.
  
이부희 위원   예산과 징수 및 수납현황이 나오는데 예산과 징수, 징수와 수납의 실적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떤 분야에 차이가 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산액은 우리가 예산서에 나타낼 때 이 금액이 97억 9,100만원 중 ’97년도에는 자동차세가 안 걷히겠느냐, 이래서 목표를 잡았고 여기에 따라서 사실상 지금 자동차가 많이 증가된 셈입니다.
  그래서 세입은 114억 5,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여기에 실제 우리가 받은 금액은 105억 6,300만원정도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 위원   그런데 예산액은 좋습니다.
  징수결정을 해 놓고 수납이 안된 것은 자동차가 물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납을 다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이 체납인데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1차 기간내에 안 내면 독촉을 하고 그 다음 자동차를 전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자동차세 체납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밝히면 골치 아픈 문제도 생길 일이 정말 많습니다.
  
이부희 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것은 결정해 놓고 못하는 것은 ’98년도에도 징수를 한 부분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2월말까지 체납세 일제독려기간인데 우리가 경산시내도 각 동별로 체납차량에 대해서 번호판도 영치를 하고 또 새벽에 나가서 우리 지역 차적옮기기 캠페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강력한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러면 ’95년하고 ’96년도에도 체납된 차량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97년도에 징수한 금액도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있습니다.
  
이부희 위원   그 비중은 얼마나 차지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19쪽에 보시면 지방세수입 밑에 보면 과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 연도에 체납된 체납금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받은 액수가 6억 2,320만 2,320원을 받았습니다.
  
이부희 위원   예, 앞으로도 미납된 것을 계속 추적해서 받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부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아직 자료가 도착이 안되었습니다.
  도착했습니까?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각종 기금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오용환   기금운용문제는 다음에 기회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 한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아까 건설도시국장의 보고내용이 잘못된 부분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7페이지에 상수도사업 세출내용에 있어서 불용액이 24억 4,900원이고 사유별로 보면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 16억 5,000만원으로 분명히 보고를 했는데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서는 6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다시 답변해 보세요.
  6억 5,000만원이 맞습니까, 16억 5,000만원이 맞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것은 미발생분은 6억 5,000만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예비비가 별도로 10억원이 있습니다.
  예비비 10억원하고 포함해서 16억 5,000만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비비는 예산집행사유 미발생분이 아닙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것은 보고드릴 때 보고서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예비비를 포함해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예, 이 부분만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증감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총무국장 답변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입니다.
  결산서 361쪽부터 시작해서 374쪽까지입니다.
  각종 기금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63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금 10억원과 재해대책기금 9,380만원에 대한 이자가 없습니다.
  이 이자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기철 위원   363쪽에 보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 10억원하고 재해대책기금 9,380만원에 대한 이자가 없어요.
  이자수입이 0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이 돈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이자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폐기물처리주변지역 지원금은 지금 남산으로 내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박기철 위원 됐습니까?
  
박기철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최덕수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금은 개정날짜가 ’97년 8월 14일이기 때문에 연말 이자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다시 판단을 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7년 1월 14일자로 개정이 되었는데.
  
○총무국장 최덕수   예산은 아마 연말 정리 추경에 올라갔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산 확정일자를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파악을 못하겠으니까 예산파악 일정만 나중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활용도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총액에 대한 이자분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자분 900만원 정도의 이자가 남았습니다.
  활용도가 900만원이면 몇몇 사람들한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을 남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은 지금 사실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이 안된 상태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용환   예, 답변하세요.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성적이 전체 40/100 이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녀들이 없어서 64명밖에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어려운 환경속에서 공부하자면 성적이 나쁠 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구제할 용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현재 규정이 40/100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조례개정을 50/100으로 한다든가 그것을 완화해서라도.
  
○사회복지과장 박상은   저희 시의 규정이 아니고 중앙의 규정이기 때문에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이 미지급되었습니다.
  지급이 되지 않았는데 지급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새마을자녀 장학금은 도에서 도비보조로 예산으로 바로 저희들한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도조례로 저희들이 기금은 적립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집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집행하면 이중집행이 되는 것이지요.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대상자가 다르면 이중집행이 될 수가 없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장학금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비보조하고 시비부담하고 이래서 집행이 되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도비로 지급했던 것이 1,470만원이 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 시비부담액이 얼마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5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50:50으로 부담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박기철 위원   이 부담 자체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도비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50:50으로 부담하는 이것은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이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반회계로 부담하는 것은 일반회계로 부담하고 이 장학기금을 설립해 놓고 이렇게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을 기금을 왜 모아 놓았습니까?
  당연하게 목적대로 지급해야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것이 아직까지 금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했는데 사실상 우리 장학금이 시비부담액이 이 금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집행이 안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기금을 활용해서 시비부담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일단 도비지원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전체 총원이 39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
  39명에 대해서 지급이 되었는데 우리시 전체에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337명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밖에 안됩니까?
  리동단위 곱하기 2를 해야 정확한 숫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부녀지도자까지 보태면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거기다가 문고지도자가 또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이 조례도 마찬가지이고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금 자체는 남녀지도자 포함합니다.
  왜 숫자개념이 그래요?
  여기에 문고지도자도 포함됩니다.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몇 명에 39명입니까?
  예, 됐습니다.
  계산이 안 나오면, 그러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대상자 추천은 인원은 예산으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새마을협의회에서 새마을지도자지회에서 저희들한테 대상자를 추천해 주면 그 대상자를 저희들이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39명밖에 우리가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못 했습니다.
  못 했으면 여기에 아쉽게도 장학금 지급대상자에서 탈락한 부분들을 우리 시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으로 구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97년도 한 해 이자수입만 하더라도 139만 2,000원이 있는데 139만원 같으면 네 사람 정도는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람 정도 구제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여기 도규정에 해당되지 않고 우리 시에서 꼭 지급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급하면 좋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금의 조성목적 자체가 도와주자는 의미의 기금조성인데 이렇게 도와주지 않을 것 같으면 기금조성의 목적 자체가 상실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기연도부터 예산에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 자체를 계상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똑같이 생각을 해도 좋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 새마을지도자자녀 장학기금 뿐만이 아닌 다른 부분에도 그런 부분이 다 있습니다.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시어 충분하게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용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97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대하여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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