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경산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3일(화)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 1.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 2.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5.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
- 6.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부의된안건
- 1.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경산시장 제출)
- 6.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00분 개의)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용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용환입니다.
지금부터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내용과 ’97회계연도의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 2,197억 4,115만 1,000원인데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1억 3,042만 5,000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2.5%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2,471억 3,042만 5,000원에 세출결산액은 1,923억 4,205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대 세출결산비율은 77.8%로서 그 차인 잔액 547억 8,837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 1,641억 5,800만원에 비해 실수납액은 1,863억 9,370만 4,000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3.5%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2,062억 9,070만 3,000원에 비해 실지출액은 1,411억 8,677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대 세출결산액의 비율은 68.4%였으며 그 차인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4건에 108억 7,334만 9,000원, 사고이월 123건에 246억 953만 8,0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177억 78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1,320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 555억 8,315만 1,000원에 실수납액은 607억 3,672만 1,000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109%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662억 4,215만 9,000원에 실지출액은 511억 5,528만원으로서 지출잔액 150억 8,687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에 25억원, 사고이월에 33억 9,77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91억 8,913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 촉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 사료되는 바, ’97회계연도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55%로 타시군에 비해 다소 높다고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 나마 국도비지원금 중에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 비율이 높아 열악한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물론이고 자주성까지 미약한 실정이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경영수익을 위한 자체 계획수립과 특정세원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확중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가능한 세원의 재원은 사전에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세입가능액에 대하여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잘못으로 356억 7,273만 9,000원의 막대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전망 등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세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 분출되는 시민욕구충족을 위한 세출수요액 충당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 과다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과년도에 비해 239%가 증가한 4억 6,511만 4,000원이었고 체납액은 과년도보다 66%가 증가한 42억 6,176만 9,000원이었으며, 특히 징수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42%를 점하고 있음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본 시의 가장 중요한 자체조달세원임을 인지하여 장기적으로 시효소멸 등 불납결손액 최소화는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사고이월비 과다발생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을 확신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부득이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토록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당해연도 사고이월비는 280억 728만 3,000원으로 명시 및 계속비이월액의 47%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서 설계조사기간, 행정절차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함은 회계질서문란 및 사업비확보에만 급급하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량읍 승격에 따른 행사제경비 1,680만원은 사전에 능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예비비 과목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금후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과목 설치목적의 부합여부를 검토 분석 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금관리의 불합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조례로서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시의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97년도에 10억 7,297만 1,000원이 증가하여 17억 3,142만 4,000원의 막대한 재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10개 기금 중 대부분의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의존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어 기금관리를 예산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익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매년 기금의 수 및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난립성이 우려되며이에 따라 지방재정구조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기금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고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이 지난 9월 2일 경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10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0월 31일 본 안건을 상정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내용과 ’97회계연도의 재정운용 실태에 관련된 사항들을 진지하고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97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에 있어 세입예산 2,197억 4,115만 1,000원인데 비해 세입결산액은 2,471억 3,042만 5,000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2.5%였습니다.
세출은 세입결산액 2,471억 3,042만 5,000원에 세출결산액은 1,923억 4,205만 2,000원으로 세입결산대 세출결산비율은 77.8%로서 그 차인 잔액 547억 8,837만 3,000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 1,641억 5,800만원에 비해 실수납액은 1,863억 9,370만 4,000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113.5%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2,062억 9,070만 3,000원에 비해 실지출액은 1,411억 8,677만 2,000원으로서 예산현액대 세출결산액의 비율은 68.4%였으며 그 차인 잔액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으로는 명시이월 54건에 108억 7,334만 9,000원, 사고이월 123건에 246억 953만 8,000원, 계속비이월 1건에 177억 784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119억 1,320만 1,000원이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세입은 세입예산 555억 8,315만 1,000원에 실수납액은 607억 3,672만 1,000원으로서 예산대 결산비율은 109%였고 세출은 예산현액 662억 4,215만 9,000원에 실지출액은 511억 5,528만원으로서 지출잔액 150억 8,687만 9,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에 25억원, 사고이월에 33억 9,77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91억 8,913만 3,000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건전재정을 위한 자주재원확충 촉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건전성 척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라 사료되는 바, ’97회계연도 본 시의 재정자립도는 55%로 타시군에 비해 다소 높다고는 하겠으나 아직까지 세입면에서는 중앙 및 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고 그 나마 국도비지원금 중에도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재원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출면에서도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 비율이 높아 열악한 재정운영의 탄력성은 물론이고 자주성까지 미약한 실정이고 특히 우려되는 것은 완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시민의 다양한 욕구분출로 재정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으로써 세출증가율이 세입증가율보다 급증하고 있어 앞으로 재정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앞으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장단기적인 경영수익을 위한 자체 계획수립과 특정세원발굴 및 각종 사용료, 수수료 등을 현실화하여 자주재원확중에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둘째,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입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가능한 세원의 재원은 사전에 면밀히 파악 분석하여 세입가능액에 대하여는 본예산 또는 추경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일반회계의 자체재원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판단 잘못으로 356억 7,273만 9,000원의 막대한 재원을 예산에 계상치 않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앞으로 세입전망 등을 수시로 정확히 파악하여 추가세원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반드시 편성, 분출되는 시민욕구충족을 위한 세출수요액 충당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불납결손액 및 체납액 과다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시효소멸로 인한 불납결손액은 과년도에 비해 239%가 증가한 4억 6,511만 4,000원이었고 체납액은 과년도보다 66%가 증가한 42억 6,176만 9,000원이었으며, 특히 징수가능한 납세태만이 전체 체납액의 42%를 점하고 있음은 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본 시의 가장 중요한 자체조달세원임을 인지하여 장기적으로 시효소멸 등 불납결손액 최소화는 물론,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대책을 강구하여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한편, 세무공무원에 대한 지속적인 업무교육도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넷째, 사고이월비 과다발생입니다.
사고이월비는 당해연도에 공사가 완료될 것을 확신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또는 시공업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부득이 당해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적용토록 지방재정법 제40조 제2항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당해연도 사고이월비는 280억 728만 3,000원으로 명시 및 계속비이월액의 47%로 과다하게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비 대부분은 시설사업비로서 설계조사기간, 행정절차이행 등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공기부족으로 당해연도내 완공이 불가능함이 명백함에도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사고이월로 처리함은 회계질서문란 및 사업비확보에만 급급하였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계획된 사업은 당해연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예비비 사용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진량읍 승격에 따른 행사제경비 1,680만원은 사전에 능히 예측가능한 사항임에도 이를 예산에 반영치 않고 예비비를 사용하였음은 예비비 과목 설치 목적에 위배된다 하겠습니다.
금후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과목 설치목적의 부합여부를 검토 분석 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조치되어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기금관리의 불합리입니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달성을 위하거나 공익상 필요할 경우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해 조례로서 설치운영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본 시의 현재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등 10개 기금으로서 ’97년도에 10억 7,297만 1,000원이 증가하여 17억 3,142만 4,000원의 막대한 재원이 익년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10개 기금 중 대부분의 기금은 타회계로부터 전입금 등 의존수입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사실상 독립성을 결여하고 있어 기금관리를 예산과 분리하여 운영함으로써 실익이 있는지 의문의 여지가 있고 매년 기금의 수 및 규모가 늘어나면서 기금의 난립성이 우려되며이에 따라 지방재정구조를 왜곡시키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저해할 우려가 높아 기금의 통폐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금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하고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장 하기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옛말에 곡간에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창고에 쌀 섬이라도 쌓여 있어야 주인 인심도 후해지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라니냐라는 생소한 말들의 이상기후로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전시민에게 여파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 시정에 반영코자 지역의정활동을 활기차게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희욱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10월 20일 및 10월 3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및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촉진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운영제도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조례안과 같이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지방고용직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계획 및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은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만20세 이상 경산시민 100명 이상의 추천장 또는 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산시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인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출신인 이희건(이희건)과 일본인 이케다 다이사쿠(지전대작) 2명은 위 조건과 절차가 적법하고 붙임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우리 시의 지역사회개발 및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경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 및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말에 곡간에 인심난다는 말이 있듯이 창고에 쌀 섬이라도 쌓여 있어야 주인 인심도 후해지는 법이라 하였습니다.
올해는 엘니뇨, 라니냐라는 생소한 말들의 이상기후로 우리 농촌지역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전시민에게 여파되어 가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시민들의 뜻을 최대한 수렴, 시정에 반영코자 지역의정활동을 활기차게 수행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희욱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8년 10월 20일 및 10월 3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과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및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촉진을 위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 등 현행 운영제도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쟁점없이 원안가결하였고 둘째,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조례안과 같이 고용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휴직제도 등 현행 지방고용직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셋째,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은 제2의 건국을 위한 국정과제를 생활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 지역실정에 맞는 추진계획 및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은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경산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만20세 이상 경산시민 100명 이상의 추천장 또는 시장의 추천장과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경산시장이 수여하는 것으로 수여대상자인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출신인 이희건(이희건)과 일본인 이케다 다이사쿠(지전대작) 2명은 위 조건과 절차가 적법하고 붙임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우리 시의 지역사회개발 및 각종 사회봉사활동에 크게 기여한 바가 인정되어 원안대로 경산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토록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2건과 제정조례안 1건 및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 답변 등을 통해 세심하고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변태영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이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 명예시민증 수여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변태영 의사일정 제6항, ’98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요구도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대로 집행부에 이송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총무·보사환경위원회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각각 작성 의결하여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안과 같이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배부해 드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9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을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요구도 의원 여러분께서 승인하여 주신 대로 집행부에 이송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감사자료에 대하여 성심성의껏 작성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