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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의회 회의록

Gyeongsan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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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25일(화)

장  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3. 2.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안건
  2.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3. 2.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의 풍성함과 추석 한가위에 정겨움이 피부에 와닫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집행부의 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20만 시민의 생활안정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볼 때 하루빨리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민 생활안정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본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 변경결정안과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내일은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된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하양읍 일원은 경산시 행정구역이나 대구 도시계획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내 도로개설 2개소를 대구시가 계획함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2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도면을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먼저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대구 도시계획 도로개설 대로 1-47호 변경 결정건입니다.
  위치는 경산시 대정동에서 하양읍 대조리간 금호강변이 되겠습니다.
  금호강변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로선형 및 도로폭원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은 6,950m입니다.
  위원님 보시는 이 경계가 대구시와 경산시계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고드린 연장은 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전체 연장 6,950m중에 저희 시 구간은 4,500m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로폭원은 35m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30m로 축소함과 동시에 42m로 폭원을 축소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는 42m 구간은 없습니다.
  전체가 3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전체 개발제한구역내에는 행정구역은 서두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 행정구역은 저희들 시입니다만 대구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4일 주민의견을 청취코자 공람공고를 매일신문과 대구일보에 했습니다만 기간은 9월 2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며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아직 시민들의 의견이 없습니다.
  만약 오늘 의견청취 이후에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면 그 의견을 첨부해서 대구시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대구 도시계획 도로시설 중로 3-159호 결정입니다.
  이 위치는 대구 동구 용계동에서 부터 저희들 하양읍 남하리까지 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금호강변 위에 제방으로 인한 도로신설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전체 1만 1,900m중에 저희 시 관내 연장은 3,200m입니다.
  이 폭원은 12m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 나가는 연장이 이 연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의견을 묻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별다른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을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박기철 위원님!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현재 금호강변도로 계획이 유보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직까지 유보설은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서면통보를 받지 못하고 저희 경북도하고 연장되는 것은 유보설이 있습니다만 대구시는 그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우리 경산지역내에 하양 대조리 주변하고 하양 남하리 이 일대가 대구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가 많은데 대구시에 필요한 연결도로를 우리가 이렇게 도시계획변경까지 동의를 해 주면서까지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반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별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과년도에.
  
박기철 위원   이 도로가 개설되므로 해서 지역개발에 어떤 타당성조사라든가 이것을 대구시측에 요구를 할 그런 계획도 없고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앞으로는 선형관계라든가 폭원이 결정이 된다고하면 대구시에서도 아마 타당성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시의 의견을 드린다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토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쪽이 전부 녹지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금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왜 대구 도시계획에 우리 경산시의 땅이 왜 그린벨트로 묶이도록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대구시를 위한 그린벨트를 우리 경산시쪽에다가 이때까지 방치를 해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과년도에 지정되어 있는 것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이라는 것은 그대로 도시가 팽창하면서 개발해 나오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해 놓았는 것이 지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것은 평지가 많은데 왜 개발제한구역에 포함을 했느냐 해서 건의도 했습니다만 대구에 도시확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과년도에도 그것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도시계획이 이루어진 년도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1972년도입니다.
  
박기철 위원   1972년도에 그 당시 우리 경산군이겠네요?
  우리 경산군에서 합의를 해 주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도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그린벨트는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그때 건설부에서 바로 지정을 어느 위치없이 대도시근교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정한 것이 아닙니다.)
  대도시 근교에 결정을 하는데 왜 대구직할시를 벗어난 경산군에다가 왜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왜 못 막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때까지 지역주민들 그만큼 손해를 보고 있었으니까 지금에 와서라도 해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한 번이라도 건의한 내용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지금 건의도 하고 있고)
  건의를 했는 내용을 자료로 보고할 수 있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예, 그리고 지금 해제에 대한 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건교부에 자료가 올라가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던 대구광역시를 위한 경산시가 되어서는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역주민의 어떤 재산권 보호라든가 모든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시에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이부희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경계선이 검은 것은 대구이고.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쪽이 대구이고 이것이 우리 경산입니다.
  
○간사 이부희   빨간 선은 어디입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그린벨트 경계선입니다.)
  그러면 현재 두 가지만 질문을 할께요.
  현재 기존도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여기는 지금 길이 없습니다.
  제방 겸용 도로.
  
○간사 이부희   없으면 제방 위로 지금 차가 다니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제방겸용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둑 위로 차가 다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원래는 제방기능으로 축조를 해 놓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지경작을 위해서 차가 다니지 원칙은 차가 못 다닙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상태는 차량의 통행이 되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건너편에 있는 것이 현재 12m도로라고 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이것은 앞으로 확장을 하면 12m로 계획합니다.
  
○간사 이부희   거기도 역시 경운기나 차가 다니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저것을 축소를 했는데 축소한 이유하고.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이것은 신설로 12m로 확장을 하고 이것은 일부 축소는 30m가 안되는 지점도 있고 30m가 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30m에서 42m, 우리 관내에는 42m되는 데는 없습니다만 대구시에는 폭을 42m로 하고 우리 지역에는 30m로 지금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도로가 연계 안되면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면 길이 연계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저것이 차선은 연계는 다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커브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접속도로부분이 생기는 곳에 한 차선을 더 내기 때문에 여기는 폭원을 한 차선 더 넓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차선이 더 나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 일은 없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렇게 할 때 병목현상은 차선을 똑같이 다 나오는데 단 접속부분이 생기는데 한 차선 더 생기는 것이라든가 감속선 이런 데서 축소가 폭이 왔다 갔다하지 전체 차선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길을 내므로 해서 기존 있는 주민의 피해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주민들 다른 피해는 없고 일부 몽리가 지금 들어가는데 보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조금 피해라 보고, 그러나 현 시가대로 감정을 해서 보상하기 때문에 다른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압니다.
  
○간사 이부희   건물이라든지 다른 시설물에서 피해는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다 보상을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리고 현재 저기까지 오다가 색깔이 중단되었는데 그 이상은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합니까?
  거기에서 끝까지, 어느 도로와 맞닿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도 강변도로 계획은 대구시 관내는 대구시가 하고 경북도 관내는 경상북도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계가 되어 나가는 것은 경북도에서 지금 영천까지 가는 것을 계획을 다 해서 용역비가 수립되어 있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사업을 발주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계속 연계는 다 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하는 것이 우리 구역하고 그린벨트 구역이 지금도 우리 구역을 벗어나는 구역도 역시 우리 경산시 구역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경산시 구역이 아니고 그것은 경북도에서 계획을 합니다.
  경북도에서.
  
○간사 이부희   위에는 경산시 경계가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에 경산시 경계는 아직 안 나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도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면서 사업을 해서 끝까지 연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이것은 도 사업입니다.
  
○간사 이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시행토록 의견이 수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도시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관계규정에 따라 9월 30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경산시장 제출) 
  
○위원장 이강희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본 위원회 소관 산업경제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산업경제국장 김종하입니다.
  존경하옵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항상 걱정을 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8년도 산업경제국 총 예산속에는 건설도시국과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예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페이지를 하나 하나 짚어 가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9억 5,011만 7,000원으로서 ’98년 기정예산 80억 4,903만 1,000원보다 9억 108만 6,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기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현재 예산상 자체를 보면 전부 경비 삭감내용입니다.
  삭감 내용 전체를 일일이 다 설명할 이유도 없고 예산서 안으로 대체를 하고 실질적으로 증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상이외의 국도비가 내려온 부분, 실액으로 다시 사업을 시행해야 될 부분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동료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현재 하나 하나 설명을 짚고 넘어갑시다.
  왜 그러냐 하면 짚고 넘어가는 것 하고 안 넘어가는 것 하고 전부다 감액되었다고 하는데 정당하게 어느 만큼 감액되었는가 설명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래 가는 시간은 아니니까 빠른 시간내에 듣도록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부분 부분 자체 넘어가다 보면 필요한 부분에는 감된 부분이든 증된 부분이든 중간설명 도중에 질의 응답이 가능하도록 위원장께서 그렇게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충분하게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위원장 이강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오용환 위원   방금 박기철 위원의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인데 감된 예산이라도 삭감을 더 많이 시켜야 될 것을 적게 시켰다든가 이런 부분도 검토가 안 되어야 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읽어가면서 하는 것이 오히려 안 낫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질의 답변 토론 식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알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박기철 위원   축산관리에 하나 물읍시다.
  375쪽에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비인데 이것이 우리가 지원을 받아서 처리시설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지원을 받아서 보고하고 난 뒤에 내려온 자금입니까, 아니면 일률적으로 국고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다시 선정을 해서 해야 될 자금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은 퇴비사하고 발효시설을 하는 것인데 추가로 국비에서 당초 계획은 2억 9,400만원으로서 24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계획에 변경계획을 올렸더니 1억 4,820만원이 더 내려온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사업자가 선정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뒤에 보고를 한 것이란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이런 것을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했더니 위에서 결정을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순수한 국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농축산분야는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4개 분야이기 때문에 일괄 질문을 받고 다음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강희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농축산분야 예산은 377쪽까지 설명을 마쳤습니다.
  
정석현 위원   한 개 부분을 질의하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고 해야지.
  
○위원장 이강희   현재 농축산분야 질문을 하고 넘어갑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까?
  
박기철 위원   조금 전에 설명 도중에 질의 응답을 계속하기로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설명 도중에 바로 질의를 하지요.
  
정석현 위원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66쪽에 개량물꼬 공급이 민간자본보조인데 이것이 2,931개소가 되어 있네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공급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 개량물꼬 공급은 당초 우리 계획이 1,670개 개량물꼬 농가에 대해서 했는데 현재 우리가 농가수보다는 너무 적어서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2,931개의 예산이 국비로부터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 350만원을 포함해서 1,008만 8,000원을 이번에 증액했는 것입니다.
  총 예산은 2,344만 8,000원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개량물꼬라는 것이 개수로 나온 것이니까 어떤 물품이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물품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쌀 전업농에 대해서만 공급되는 개량물꼬이겠네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농사짓는 농가에 대해서만 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배정은 원활하게 형평에 맞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각 읍면의 보고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합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67쪽 농약안전마스크 공급에서 이것도 역시 민간자본보조로서 농협을 통해서 배정하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골고루 안가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재조사를 해서 농민이 골고루 가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것이 1만 787셋트의 금액인데 도비가 사정이 안 좋아서 감액되는 바람에 우리 시비도 같이 감액을 했는 것이 647만 1,000원입니다.
  지금 8,630셋트가 나왔습니다.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금년에 마스크를 하신 분들을 물론 소비성이기 때문에 명년에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해서 골고루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농협에 출입이 잦은 농민은 몇 개씩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볼 때 이장을 통해서 원활하게 우리 농민이 골고루 보급이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감사합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375쪽에 조금전에 질의를 한 내용중에서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비가 추가로 더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농민이 100% 사용하지 않고 밖으로 많이 흘러 나간다는 것이 신문지상이나 매스컴에 보도된 사실인데 이런 것도 확실하게 우리 24개소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사업성을 가지고 확인해서 보급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대략 보고서를 받아서 배정하는 것인지 그것을 묻고 싶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거기에 대해서는 타시군에 신문보도된 사항은 우리 경산시는 지금 한 건도 없습니다.
  그것을 감사원 감사와 검찰에서 이것을 현지에 금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전부다 감사를 했습니다.
  검찰청에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 시는 한 건도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는 것을 여기서 보고를 드립니다.
  
정석현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도 담당부서에서는 우리 농민들에게 확실한 지도와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다음은 389쪽에 유통특작분야 예산은 18억 4,670만 1,000원으로서 ’98년도 기정예산 20억 6,800만 4,000원보다 2억 2,130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목별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유통특작분야 예산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394쪽에 농산물 간이집하장에 선별기 3대를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남산면 하대와 조곡이 2대이고 압량면 집하장에 1대이고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선별기는 복숭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선별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복숭아입니다.
  
정석현 위원   전부다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정석현 위원   수송차량은?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정석현 위원   국도비를 얻어서 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정석현 위원   그리고 밑에 폭풍설해 피해농가 복구지원사업이 6개소가 있는데 이것이 읍면에서 보고를 받아서 지정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전번 봄 2월에 폭풍설해 피해농가복구를 중앙에 재해보고를 했더니 국도비는 내려왔는데 시비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농가에 집행을 현재 다 못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은 진량면 부기리에 그러니까 위원장님 계시는 옆마을에 김성식 씨라고 현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통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데입니다.
  
정석현 위원   먼저 우리가 현장도 답사해 봤는데 바로 그 지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보온 스크린 설치를 해야만 된다고 해서 중앙에 건의를 했더니 국비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 396쪽 자인지구 수경채소 재배단지 시설현대화에 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우리 당초예산에는 그대로 필요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가결을 해 주었는데 지금은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자인지구 수경채소 재배단지에 당초에 우리 보조 1,000만원과 자부담 1,000만원 2,000만원으로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IMF도 오고 이래서 양맥 냉각시설에 그 당시에 당초에는 500만원이고 포그 안개 뿜어내는 이 시설을 500만원에 하려고 했는데 자기도 IMF가 와서 포그시설 500만원은 그렇게 급하지 않으니까 다음으로 미루고 500만원은 포기를 하고 반납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양맥 냉각시설만 우리 지원500만원이고 자부담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가지고 잘 해 놓았습니다.
  전번 우리 전남 신안군 현장답사도 하고 가셨는데 안개시설은 다음에 하기로 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 다음 그 안에 복숭아 유통시설 보강사업에 당초예산에는 5,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 추경에 이것도 500만원을 삭감하고 부기경정을 시켜서 여기는 유통시설에 묘목, 관정을 부기경정해서 관정을 파지않고 묘목, 포장재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것은 원래 복숭아 유통시설이 남산면 집하장입니다.
  묘목대금하고 관정을 파는데 5,5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하게끔 결정을 했습니다만 관정이 개인적으로 팠는 것도 많고 이래서 이 금액으로 묘목과 포장재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5,000만원을 그대로 두고 500만원을 감했는 것은 다른 농협 작목반과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가격을 안정시킨 결과에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감액하고 5,000만원은 부기경정을 했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런데 관정을 그 당시에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은 이것을 산출기초를 낼 때 그냥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 유통시설 보강사업 묘목, 관정 이렇게 해서 5,500만원 계상되어서 사실적으로 본 예산안이 의결되었습니다만 그 다음에 현재도 복숭아 유통시설 보강사업에 묘목, 포장재 부기경정을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이 어떤 묘목을 포장재를 어떻게해서 어떻게 한다는 사실적으로 기초적인 산출기초가 없습니다.
  그저 예산지침에 의한 산출기초를 내다보니까 이 내용을 밝혀 달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 내용을 밝히려면 포장재는 농협을 통해서 전 우리 영농조합에 나가고 있는 가격대로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은 가격으로 나가기 때문에 밝힐 수가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있는데 실지로 관정 하나를 파는데 먼저 본예산을 다룰 때는 관정이 우리가 농업용수 개발사업으로 할 때는 2,000만원, 3,000만원도 계상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어떤 관정을 계상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관정을 파지않고 다시 포장재를 한다고 할 때 그러면 관정만큼 그 액수를 포장재로 다시 돌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500만원을 삭감하고 그런 이야기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정석현 위원   그런데 조금 어느 모로는 아무리 민간자본보조라도 산출기초가 너무 단조로운 감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래서 방금 정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관정의 내용은 그러한 금액으로서 지원이 묘목대금을 제외한 금액이 지원되었는데 포장재로 부기변경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다른 영농조합에 포장재 나가는 가격과 동일하게 내 보낼 때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396쪽에 자인지구 수경채소 재배단지 시설현대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수경채소에 대한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금액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총 지원이 얼마가 된 것인지 현황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있습니다.
  그것을 별도 유인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금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나중에 유인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수경재배하는데 저도 두어차례 가본 적이 있는데 현재 500만원인데 과거에도 상당히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시설할 때 지원해 주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수경재배하는 거기에 과연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지 아니면 거기서 경산시에 그만큼 돈이 나가면 과연 경산시에 어떤 기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방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경산시민 돈을 가지고 농산물하는데 지원을 해 주었으면 그 사람도 경산시를 위해 얼마만큼 세금이나 다른 것을 납부하는가 그런 말씀같은데 현재 이렇습니다.
  농작물이 농업에 중소지원금액이든 그 개인이 지원을 받았다고해서 그 돈을 벌어서 경산시에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전체 농민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시범적으로 이러한 사업도 하여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중점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산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만 퇴비장시설을 하는데 자기 돈으로 하고 자기 돼지 사육하는데 퇴비장시설을 반드시 해야지 뭐하러 지원을 해 주느냐, 이렇게 막연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하지 않으니까 환경오염이라든가 모든 것이 전체 우리 시민에 악영향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지원이라도 해 주어서 그러한 환경오염으로부터 탈피하자는 정부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이 나가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현재 자인수경채소 단지가 어떤 시범단지로 해서 다른 농어민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농민은 현재 그만한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없는데 그 당시에 토지를 구입하는 절차라든지 또 뒤에 추가로 계속 지원했는 이 부분이 어느 특정인을 위한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과 같이 양돈이라든지 가축에 지원을 해 주었을 때는 다른 곳에도 현재 우리 시민은 농민이지 그와 같은 시설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되는데 현재 대단위에 토지값이라든지 수용하는데도 상당히 어떤 방법으로 지원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되어서 현재 하고 있는데 어찌보면 그것이 장려쪽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특혜로 비쳐질 요지가 많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검토를 하셔서 뒤에 과정이라든지 처음부터 시작해서 오늘 돈을 안주면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또 주고 내년에도 또 줄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을 계속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 이런 것이 몇 년도 실시를 했으면 그와 유사한 농어민의 혜택이 계속 확산되었으면 괜찮은데 이것 이외에 확산된 것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어디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 앞에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남산면도 했고 압량도 있고 진량도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비슷한 시기에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을 조사를 하셔서 과연 특혜가 아니고 진짜 우리 농어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소규모의 시설을 현대화 해 줄 수 있다든지 실제 농민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이 실제 농민이 아닌 것 같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실제 농민입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는 실제 농민이 하고 있는데 과거에 우리 경산에.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과거에 농민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을 뒤에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그것을 설치하지 않는 농민도 명년에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중앙에 건의해서 선정이 되게끔, 아직 중앙방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 경산시에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할 수 있는 처음 시작과 중간과정에 대한 자료를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위원장 이강희   다음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95쪽에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인데 지난번에도 화훼생산 유통지원사업에 아주 경산에서 대단히 유명하신 김성식 씨한테 지원이 가는데 이것이 지난번에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현재 화훼생산농가가 몇 농가인지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몇 농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서면상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금방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것이 몇 농가가 되든지 간에 상당히 많은 어떤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화훼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독 우리 경산시에는 정부지원을 받는 팀은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지적을 한 문제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아닙니다.
  다른 농가도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정부 돈을 투자를 한 사람이 현재 이 분이 조금 전에 우리 이부희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경산에 화훼농가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는 사람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왜 한 사람만 자꾸 집행부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막대한 금액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자체의 농민도 현장에 가면 정말 눈물겨운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이 생산되는 물품이 운영비와 걸맞아서 조금 남아야 되는데 그것이 현재 운영비와 안 맞고 또 옛날 시설에 품질도 저하되고 이러니까 품질이라도 개선해서 외국에 수출을 하려니까 최선의 방법이 이 방법 밖에 현재 없어서 중앙에 건의한 결과에 중앙에서 현장을 가보고 이것을 하여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박위원이 말씀하신 것 처럼 거대한 금액이 지원했는 설치한, 시설이 그대로 죽어집니다.
  
박기철 위원   끝까지 먹여살리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유지를 해야지요.
  
박기철 위원   그래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왜냐하면 그것이 1억, 2억원도 아니고 내가 알기로는 전체 자기자본하고 땅 값 내놓고 약 20억원 투자가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포장지원관계는 이것이 비가림입니다.
  이 관계를 하지 않을 때는 품질이 굉장히 저하되어서 지금 외국에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우스 내인데 무슨 비가림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하우스인데 햇빛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차광막을 설치를 해 주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차광막이면 차광막이지 비가림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396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우리 시비보조인데 대추포장디자인 개발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대추시설 보강사업입니다.
  이것이 본예산에 올라왔을 때는 대추포장디자인 개발이 5종입니다.
  5종의 포장디자인을 개발한다고 해서 2,64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추시설 보강사업이라고 해서 3종입니다.
  3가지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 2,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어떤 디자인 개발사업은 하지 않고 보강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왜 캔을 구입하도록 부기경정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시설을 다 해 놓고 그 당시에는 앞으로 자기 회사의 운영에 좀 더 나은 디자인을 개발해서 유통에 보탬이 되게끔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부족한 것을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IMF사태가 오고 회사 자체가 자기의 자부담을 가지고 여기에 주는 4,600만원을 가지고 이 보강사업을 하려니까 지금 현재 시설로써도 감당이 어려운 것을 확장하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의 시설로써 거기에 필요한 포장재하고 캔하는데 지원을 부기경정을 해 주시면 더 IMF가 극복이 되고 난 후에 이 보강사업과 디자인개발사업을 하려고 부기경정을 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술개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이 사실 농민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농민들 호주머니에.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이것은 자꾸 조합원을 들먹일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순수 시비로 포장디자인 개발을 하라고 2,640만원이라는 예산을 배정을 해 주었으면 벌써 개발에 들어가야 됩니다.
  당초예산이 현재 9월입니다.
  이때까지 사장되어 있다가 어느날 갑자기 이것이 벌써 캔을 구입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캔은 이것 이외에도 캔을 계속 구입해야 되지요.
  
박기철 위원   벌써 예산 자체가 캔 구입하는데 사용을 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사용은 안 되었습니다.
  자기 자체에서 계속 캔을 구입해야 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됐습니다.
  길게 답변할 것 없고 지금 국장이 생각하실 때 이 부기경정내용 자체가 올바르게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제 생각에는 우리의 유일한 대추공장을 우리 시민이 자랑할 수 있는 품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공장이 육성될 때 까지는 이러한 쪽으로 다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장은 저는 반대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지난번 본예산 심의때도 엄청나게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논란을 하면서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을 자기네들 회사에 어떤 단순한 운영의 문제 때문에 포장디자인을 더 좋은 것으로 개발해서 더 많이 판로를 확대하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캔을 구입을 하겠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안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저는 국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은 그 대추조합에 경영진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똑같은 생각이 아니고 경영의 원활한 지원을.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원활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쪽으로 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394쪽을 보면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 해서 9억 1,160만원이 지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여기는 당초 작년도 계획에 자인농업협동조합에 조합원들, 남산농업협동조합 조합원들, 포도조합 조합원들 이렇게 세 군데에서 과실생산유통지원에 따른 계획서가 올라왔습니다.
  다른 조합에서는 안 올라왔고 그 계획서를 검토해서 중앙에 올렸는 결과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395쪽에 가서 폭풍설해 피해농가 복구지원사업으로 1,264만 7,000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6개소라는 것이 어디 어디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임당, 압량, 자인, 6개농가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폭풍설해 피해농가 복구지원사업으로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6,400만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를 하면서 과연 우리 피해농가에 6개소 같으면 한 곳에 약 200만원 정도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053만 9,000원입니다.
  전체가 1,264만 7,000원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원에 피해가 났는 양을 눈이 많이 와서 피해가 났는 것을 전체 금액의 20/100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오용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용환 위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인데 대추포장디자인이라든가 또 포장재라든가 디자인개발을 위해서 지난번에 2,64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부기를 바꾸어서 공캔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대추음료가 생산을 해서 잘 판매가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공급은 잘 되는데 생산능력이 현재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오용환 위원   그런데 차라리 우리시에서 이 공장을 인수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지원을 해 줄 바에는 이 시설을 전부 시에서 인수하는 것이 차라리 안 낫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시에서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들도 민간에 위탁을 하는데 현재 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시에서 정산을 해서 다시 받는다면 연구를 거듭해야 안 되겠습니까?
  
오용환 위원   계속해서 지원을 우리 시비로 해 준다고 해서 이 공장이 원활히 돌아가고 그 혜택이 또 우리 대추농가에 고루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 시비를 보조한다고 해도 이유가 됩니다만 지금 공장 운영 자체가 지금 잘 안되는 것으로 또 전망도 어두운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이렇게 될 때는 이것을 앞으로 계속 시비를 지원하다가는 우리 시민들 혈세만 낭비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역시 거기에 농가도 우리 시민의 한사람 아닙니까?
  개인의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그래서 차라리 제 생각입니다만 지금 발주도 안한 상태입니다.
  대추시설 보강사업이라든가 포장디자인 개발 4,640만원이 아직까지 착수도 안된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공캔을 구입하기 위해서 부기를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이것을 차라리 지금 이 단계에서 지원을 하지 않고 전체를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내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숭아유통시설 보강사업입니다만 당초에는 2종에 묘목, 관정에 5,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부기를 경정해 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역시 묘목은 이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양인데 포장재로 바꾸어 달라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각 영농조합이나 농협에 9개읍면에 전부다 박스는 다 나갑니다.
  나가는데 남산면에서는 묘목하고 관정이 그 당시에 필요했는데 관정을 하려니까 자가에 있는 관정을 하도록 하고 다른 데 처럼 포장재로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박스로 바꾸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도 역시 남산면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남산 복숭아 영농조합입니다.
  
오용환 위원   조합이 남산면에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다른 데도 있습니다.
  동일한데 이 과목은 남산면 조합입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강희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오용환 위원의 질의에 하나만 덧붙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남산 복숭아영농조합이 구성되어서 남산 복숭아영농조합에 포장재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 조합원이 아까 국장 말씀에 남산농협조합원이 역시 또 복숭아조합 조합원입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포장재지원을 받는 결과가 초래되고, 그리고 이미 포장재는 복숭아는 전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민간자본이전에 대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농가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이러한 공무원의 입장에서 앞으로 계획을 수립했으면 하는 것을 먼저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자본 자체가 어떤 개인의 특정인이나 또는 어떤 영농조합법인에 따른 모든 예산을 편재하다가 보니까 우리 기후에 맞고 또 토양성분에 맞는 지역 특산물이 실제적으로 하나 장려가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근 시군을 말하자면 청도군 같은 데 복숭아가 저희들보다 약 15년 전 우리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청도군수가 직접 군 경영을 위해서 TV까지 나와가면서 청도 복숭아를 선전하는 것을 저희들이 자주 봅니다.
  이것이 바로 농가소득으로 바로 직결할 수 있는 기관단체장이 특별히 우리 활동비 예산이 쓰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둘째로 영천만 해도 저희들 포도작목보다 약 12~13년이 뒤떨어졌습니다.
  우리 한창 전성기때 대구 경산 사과 다음에 포도가 작목이 되어서 엄청난 우리 주민의 농가소득을 부담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지금 영천시 같은 데는 엄청난 예산을 편재해서 거기에 지역적인 특산물을 매스컴에다가 심지어 포도아가씨이니 포도에 대한 선전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이러면서 그 지역에 특산물을 장려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경산을 특별히 1년에 200억원이상 농가소득을 효율적으로 높이고 있는 대추작목이나 또는 포도작목 이러한 작목도 시에서 어떤 경영체계에서 앞으로는 이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몇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하양지역만 해도 전국에서 아주 유명한 묘포장이 있어서 전국 산지에 농민들이 묘목을 구입하는 그러한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시행정에서 좀더 획기적인 예산을 편재를 해서 공무원의 지도능력을 다시 한 번 발휘해서 우리 주민의 안농을 지켜나갈 수 있는 특작물을 구성하는데 우리 담당공무원이 앞장섰으면 하는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산업경제국장님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역경제개발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에는 28억 7,835만 4,000원 중 경영개발과 예산 5억 3,366만 5,000원을 제외한 23억 4,468만 9,000원으로서 ’ 98년도 기정예산 11억 9,687만 4,000원보다 11억 4,781만 5,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목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지역경제분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427쪽에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위원장님,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제출했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할까요, 서면상으로 할까요?
  
박기철 위원   서면상으로 합시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전번에 보고를 올렸는데 이번에 변경확정이 된 것을 새로 기재를 했습니다.
  잠시 1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올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전번에 간담회때 테크노파크에 대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보고를 올린 이후에 중앙방침에 따라서 경북테크노파크 조성추진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조성목적과 입지조건은 전번에 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자 지정도 전번에 설명한 것과 동일합니다.
  사업계획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영남대 캠퍼스에 4만 6,0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7년간 계획을 했습니다.
  주관은 역시 영남대학교이고 참여대학은 경산, 경일, 대구, 효성가톨릭 5개대학이 참여합니다.
  자치단체에서는 경산시와 경상북도입니다.
  일반단체로서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기관별 출자내용은 도표와 같습니다.
  추진현황도 전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금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사업단 발족을 금년도 10월경에는 사업단 발족이 될 것 같습니다.
  부지조성 및 건축설계는 11월경으로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단지 지구조성 공사착공은 명년도 6월부터 인테리젠트 빌딩 2,000평과 연구동 3,000평과 TBI 1,000평 3동을 명년에 설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특성화 센터는 5개대학 부지내에 건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번 설명했는 것과 이번 사업내용이 틀려진 내용은 제일 뒤에 조성 총예산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2,483억원입니다.
  이것을 7개년에 계획을 했는 것을 이번 조정했는 결과는 1,047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조정이 되었느냐 하면 IMF한파 때문에 여기에 걸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불명확하고 또 기업에서 조달할 금액이 불명확해서 이것을 전부다 조정을 했습니다.
  중앙에 당초 250억원 지원은 그대로 조정도 250억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7개년 동안에 482억원을 출자를 하려는 것이 1년에 15억원씩 105억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추어 우리 경산시에서도 당초 위원님들에게 통과했는 202억 9,000만원을 조정을 해서 연 10억원으로 해서 7년동안에 70억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각 대학도 당초에 한 대학에 56억 4,000만원 내기로 했는 것을 28억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학은 전부다 똑같습니다.
  영남대 부지도 당초에 14만평에 환가가 474억 6,000만원인데 4만 6,000평으로 조정이 되어서 278억 400만원이 되었습니다.
  기업에도 791억 9,000만원이 당초에 했는데 202억 7,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서 전체 조정이 1,047억 1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심사를 어제 그저께하고 중앙심사가 내일 아침 9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님들이 중앙심사에 떨어지지 않게끔 노력하기 위해서 내일 아침 9시까지 올라가야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중앙비용의 지원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50억원 매년 주는 것이 16억원은 와 있습니다.
  남았는 34억원을 이번에 심사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할 그런 계획인 것 같습니다.
  어제 영대에 와서 심사한 위원들한테 물으니까 전국에 6개 테크노파크가 있는데 1위, 2위에게는 6억 6,000만원을 5위, 6등하는 테크노파크 조성비 50억원에서 빼서 1위, 2위에 주겠다, 3, 4위는 그대로 50억원을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런 중앙계획인 것 같습니다.
  내일 올라가서 우리 경북 테크노파크는 50억원 이상이 되게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질문하신 테크노파크 관계.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테크노파크 조성도 구조조정을 한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방금 보고한 이 내용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은 중간평가 순위에 따라 주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아닙니다.
  2,483억원에서 1,047억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금액만 조정된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이것 가지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북은 어제 심사에 자료를 냈습니다만 실지 일하는 것은 2,473억원을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았는 10억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1,000억원의 금액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현재 건물을 당초에 지으려고 했는 것이 2,484억원인데 1,047억원으로 된 사항 부족분은 영대가 가지고 있는 기존 시설을 이용하기로 그렇게 영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바꾸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박기철 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하시고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연구동을 3,000평을 짓는데 당초에 6,000평이라면 6,000평의 예산속에 2,400억원이 들어 있는데 3,000평만큼만 짓고 남았는 3,000평은 기존 영대가 갖고 있는 그 연구시설에 공동으로 연구하게끔 하겠다,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중앙에 지금 심사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연구동 6,000평을 건립을 해야 되는 것을 3,000평만 건립하고 나머지 3,000평 정도는 기존 건물을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 외에 많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테크노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투자한 총액은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얼마쯤 됩니까?
  출자한 액수말고 순수하게 우리 경산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시비를 투자한 총액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추진비.
  
박기철 위원   추진비가 얼마 정도 들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3억 2,000만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총액이 3억 2,000만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제가 질문을 하려는 내용을 상당히 앞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평가에 대한 대비책은 충분하게 세워져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지금 출연금에 대해서도 중간평가 점수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현재 우리 5억원을 출연했을 때 점수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10억원인데.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당초계획은 202억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님 답변을 너무 빨리하지 마세요.
  질의하는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답변하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현재 우리가 ’98년도에 출연해야될 금액이 10억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현재 예산요구액은 5억원입니다.
  예산사정상 50%밖에 안되었겠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이것이 50%밖에 출연을 하지 않아도 중간평가에 대한 대비는 충분하게 다 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2회추경이나 정리추경에 금년내로 5억원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을 현재 위원님한테 보고를 올릴 계획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하게 해서 기 3억 2,000만원이라는 추진비를 우리 시비를 투자한 이상 또 1차 선정이 된 이상 꼭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감사합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다음 427쪽에 실시설계비가 하나 있는데 자인시장 토산품판매장 건립설계 변경이 1식에 2,000만원인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자인시장토산품 전시장이 전번 의원님들께서 자인시장 총 정비를 할 때 2동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를 주셔서 설계를 완료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IMF가 와서 응찰자가 없어서 1동은 유보를 하고 토산품 파는 것만 우선에 짓자, 그것이 16명입니다.
  16칸인데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공고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어제까지 16명이 다 안 들어오고 8명정도로 현재 공고를 보고 응찰을 했는 것 같습니다.
  응찰하게 되면 자기돈으로 지어서 경산시로 기부를 합니다.
  기부를 하게 되면 그 금액으로서 임대료조로 산출을 해서 몇 년간 해당되는 년수대로 무료로 사용하고 난 후에 그 후에는 임대료를 받게끔 이렇게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6명이 현 설계로서는 안 맞을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 백화점처럼 되기 때문에 시장장터에 백화점처럼 위에 밖에서도 물건을 살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달라는 지금 여론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려면 기존설계에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금액이 2,000만원 정도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설계가 이루어진 것을 설계변경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박기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읍시다.
  431쪽입니다.
  민간이전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이차보전인데 당초 예산을 3억원을 예상을 했는데 1억 8,000만원을 감을 했어요.
  이래도 중소기업지원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아닙니다.
  금년도에 우리 중소기업육성에 이차보전금이 3억원을 했습니다.
  이 1억 8,000만원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이자 3%에 대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을 12월 31일까지의 금액의 산출을 명년도 1월달에 산출을 해서 이자를 3%보전하는 금액인데 예산부서에서 자금이 어려워서 어차피 지출은 1월달에 하니까 금년도에 지출을 안하니까 이것을 삭감을 하고 명년도 예산에 기존 3억원하고 1억 8,000만원하고 4억 8,000만원이 명년도에 넘어가야 됩니다.
  그때 편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내년도 1월달에 올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사용은 할 수 있지요.
  2월달까지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기철 위원   그러면 꼭히 6개월 단위마다 그렇게 이차보전을 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이왕 시에서 어려운 중소기업 도와주기 위해서 이차보전을 했는데 꼭 6개월 단위마다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왜냐하면 이 돈은 6개월마다 예금이자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도와 중앙에서도 이차보전을 하는 것을 그렇게 내려옵니다.
  거기에 발을 맞추어서 같이 이자계산을 했는 것을 3%, 예를 들어서 A라는 기업이 15%를 얻었는 것 같으면.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이 융자업체들한테 불이익이 없다는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불이익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러나 명년 당초예산에 4억 8,000만원이 올라오게 되면 이 1억 8,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427쪽 학술용역비 세계과학기술도시 국제공동연구과제 용역은 대학교수들한테 주는 용역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대학교수 연구하는 용역비입니다.
  
정석현 위원   어느 대학교 교수한테 줄 예정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우리 경산시는 영남대학교에서 교수선정이 되어서 용역을 한 내역을 세계과학기술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정석현 위원   용역을 미리 준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용역비를 주어야 됩니다.
  
정석현 위원   주어야 되는데 영남대학교 교수를 주어야 될 꼭 어떤 의무적인 사항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꼭 이유가 아니라 여기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교수를 주어야 되지요.
  
정석현 위원   지식이 풍부한 교수는 대구대학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영남대학교 교수들이 경산시에 어떤 모든 문제에서 비협조적인 말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과학기술도시에는 10개국에 28개도시가 지금 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5개회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경산시가 다행히도 회원의 자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장님께서 거기에 가서 설명회도 가지고 직접 설명도 하고 올해도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만 이 공동연구 기술연합회 가입에 따라서 영대 교수님이 적극적으로 자기 사비를 들여가면서도 여기서 추진했는 것이 영남대학교 교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431쪽에 자치단체출연금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어느 단체에 5억 3,000만원이 들어갑니까?
  당초예산에 3억 6,500만원인데 1억 6,500만원을 더 증액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자치단체출연금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5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번에 1억 6,500만원으로부터 올린 내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이차 3%에 대한 이자 보전금을 받는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3%의 보전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을 조성해서 도에서 할당된 금액을 다시 받아옵니다.
  다시 받아오는데 이번에 전체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7억 3,000만원입니다.
  7억 3,000만원인데 현재 예산되어 있는 것은 3억 6,500만원 밖에 당초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남았는 3억 7,000만원은 이번 전체에 해야 되는데 자금사정상 1억 6,500만원만 하고 나머지 2억원은 2회추경이나 연말 정산때 이번에 다시 또 2억원이 올라와야만 불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불입했는 금액이 우리 경산시는 100원을 불입하게 되면 120원을 현재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원을 불입해 놓고 80원 밖에 못 가져오니까 원성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시는 중소기업도 경북도내에서 제일 많습니다.
  구미보다도 많고 포항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입했는 금액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와서 중소기업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2억원은 다음 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데 밑에는 이차보전금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에 출연을 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출연해서 그러면 그 돈을 국장님 말씀처럼 다시 받아 온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받아와서 이차보전에 보태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차보전에 보태주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도비의 1%를 지원을 해주고 시비의 2%를 지원해서 3%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렇지 않습니다.
  도에서도 3%의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에는 5%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5%지원해 줄 때는 도에서 2%를 부담을 하고 우리가 냈는 3%를 부담해서 5%를 지원해 주고 남았는 금액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금년도 추석맞이에 우리가 192억원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 이차보전이 경북도가 150억원을 경북도에서 3%를 보전하고 나머지 42억원은 우리 밑에 있는 이 돈으로서 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한 업체가 이차보전을 받는 %는 몇 %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똑 같습니다.
  도나 우리나 같은 3%입니다.
  
정석현 위원   똑같은 3%로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단 틀리는 것은 이자율이 도에서 방출하는 자금은 특별자금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군에서 하는 것은 일반자금이라고 합니다.
  특별자금은 2개 은행에 대구은행과 농협에 14%로 확정을 지워 놓았습니다.
  시군에 하는 것은 14%이하도 받을 수 있고 15%도 받을 수가 있고 자기의 중소기업 채주자들의 능력에 따라서 자금을 받습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은행하고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헐은 이자를 쓸 수 있고 은행의 신용도가 나쁜 사람은 비싼 이자를 주고 써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것이 일반대출 금액이고.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설명을 안 해도 알겠는데 그러면 아까 국장말씀은 도에서 올해 192억원을 다른 시군보다 많이 받아 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돈은 중소기업에 막바로 지급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개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부족분은 우리 시비로서 이차보전을 해 준다는 이런 상황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아니요, 일반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우리 시비로 나갑니다.
  
정석현 위원   자치단체 출연금은 그렇게 하고 이차보전은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을 해서 융자업체의 이차보전은 도에서, 부족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선정을 해서 또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정석현 위원   여기에는 도비가 포함이 안되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422쪽 실업자 쉼터에 관한 이야기인데 실업자라는 것은 현재 IMF 이후의 실직자에 대한 계획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구 시청사에 20평되는 규모에 이런 현판하고 시설을 해서 하시겠다는 의도는 좋은데 과연 그것이 구상하는 의도가 어떤 것인지 우선 답변을 받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실직자가 우리 경산시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 사업장에 현재 1,500명을 투입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하지 못한 실직자가 현재 휴식공간이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려고 해도 시청에 지역경제과에 와서 물어보고 하는 그런 상황을 여기에 직원을 2명정도 파견을 해서 방금 이위원이 말씀하신 구 시청사에 사무실을 해서 거기에 가서 휴식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글자 그대로 쉼터를 하나 마련해 주면 안 좋겠나 싶은 안이 나와서 계획을 수립했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현재 경산여고뒤에 보면 서옥교 옆에 보면 무슨 근로자라고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간사 이부희   일일근로자 연결하는 것을 현재 밖에서 하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사 이부희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을 찾아나가는 그 사업하고 현재 시청에서 실업자 대책을 한다는 것하고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별개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실업자 쉼터라고 해서 실지 이것을 내가 몇 번 읽어보고 몇 번 생각을 해 봤는데 과연 실업자가 오겠느냐, 그러면 와서 혜택이라든지 일터를 구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 현재 시청에서 취지는 일터도 제공하고 쉰다고 하는데 쉬는 것은 과연 쉬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것이 쉬는 것 보다는 실직자 연결해 주는 이런 사업쪽으로 기준을 돌려서.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것도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지 현재로 보면 그것이 중점이 아니고 용어자체라든지 쉼터의 주목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쉼터말고 실업자의 직장알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홍보를 하셔서 이런 희망을 갖고 와서 일거리를 찾는 쪽으로 해야지 쉬는 쪽으로 하는 것을 홍보를 하시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착안했는 것은 방금 이위원이 말씀했는 실업자 구제역할은 개개인이 지금 지역경제과에 간판을 붙여놓고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장전체가 IMF이지만 한 달에 그래도 5~6건은 취업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영구 취업을 시켜줄 수 있는데 여기에 쉼터를 하므로 인해서 자기들끼리 주고 받는 이야기도 있고 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그 직장을 아! 나는 그런 것을 몰라서 지역경제과에 안 갔는데, 하는 이러한 의심도 이 자리에서 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안 되겠느냐 이래서 이 착안을 했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서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제가 지켜보겠는데 현재 쉼터를 중점으로 두지 마시고 일거리를 찾는 어떤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로 그런 쪽에 비중을 두어서.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 쪽으로 하신다면 현재 일일근로자들 현재 새벽부터 나와서 1/3도 일자리를 못찾고 되돌아가고 하는 이런 현상도 있단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현재 우리가 실적이 아주 좋으면 방금 이위원님 말씀과 같이 성공이 되는데 만약 표현은 그렇게 해 놓고 가니까 하나도 시켜주지 않고 그렇더라, 이러한 현실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그것을 간판을 내 걸기는 현재 본청에는 제방에 걸어 놓았습니다만 이것까지 내 걸기는 어렵지만 이렇게 쉼터로 해 놓고 운영은 방금 위원님이 하시는 것 처럼 그렇게 하는 뒤에 후한이 더 안 낫겠나, 그러나 그것이 조금 나아지면 간판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국장님 말씀을 제가 알겠는데 현재 지금은 괜찮은데 겨울 같은 경우에 보면 1일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나무로 불을 때고 추운데 그러면 앞으로 더욱 더 일거리는 적고 사람은 더 모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온갖 나무 다 뽑아서 불 때고 실질적으로 어떤 개선점을 해 주어야 할 이 시점이 안 되었나 보는데 어차피 시청에서 쉼터를 하신다면 이런 것을 시청에서 이런 것이 있다면 차라리 경산 구 시청사에 가면 어떤 사람이 모여주면 일 시킬 사람이 아침에 와서라도 가고 그 내에서는 놀고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사 이부희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판보다는 내실있게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433쪽에 해외통상지원 시책에 대한 것인데 현재 우리가 수출이 실질적으로 거의 안되고 있거든요?
  대기업도 안되고 중소기업에도 안되고 하는데 과연 경산시에서 해외통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을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성과가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도 알 필요성도 있고 한데 과연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현재 해외에서 우리 물건을 안 사주고 어려운 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만약 성과가 좋으면 괜찮은데 실지 성과는 거의 없으면서 이런 예산만 낭비하는 이런 요인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우리 경산시가 실시했는 통상관계는 그런 요인은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기대만큼 120%나 150%가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기업에서부터 굉장히 성과가 좋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수치상으로는 좋은데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실지가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0개기업이 가게 되면 10개기업이 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간사 이부희   시청에서 하시는 것은 맞는데 A라는 기업체가 만약 중동이나 가서 1만달러를 수주를 해 왔다, 그러나 거기 안 가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실적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현상도 있더라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없다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이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내가 아는 기업체가 시청에 실적을 해 주고 가만히 있어도 30만불 팔리는데 가서 10만불만 해 온 것도 전체 꾸준하게 30만불 나갈 것인데 10만불 더 했는 것도 40만불이라고 과대하게 자료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이 뭐냐하면 이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A라는 기업이 그냥해도 30만불씩 팔았는데 여기에 시가 운영하는데 거기에 따라가서 10만불 더 팔았는 것을 40만불로 보고를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실적에 자기가 그냥 있어도 30만불을 했지만 우리 따라가서 40만불을 계약했는 것 같으면 40만불로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그것은 볼 수도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앞으로 해외통상문제는 현재 기존하는 만약 어느 A라는 중소기업을 우리가 시장개척을 해 준다고 했을 때, 그러면 과거에 있는 실적을 어느 정도 그것과 더 초과되는 만큼에 대한 것만 실적에 잡아야지 죽 나오는 실적에다가 들어갔는 것 만약 계속 30만불 수출하는 것을 지금 30만불 못해도 가만히 놔두면 될 것을 그냥 가서 경비만 출연해 주고 자기 출장비만 보태주는 것 밖에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나는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실적을 나중에 발표할 때 정확하게 해 주시고 해외통상문제는 현시점에서 아주 어려운 시기에 만약 조금이라도 더 보태주면 얼마나 시청에서 훌륭한 일인데 앞으로는 전시적으로 해서 실적주의로 이렇게 하지말고 과연 이것이 타당하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타당하지 않다고 할 때는 삭감을 여기 300만원 했는데 300만원 뿐만 아니라 1,500만원 전체 삭감을 하든지 안 그러면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더 주든지 해서 어떤 일을 되도록 해야지 여기에 1,500만원을 해서 300만원 감했다고 해서 거기에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안 그러면 더 주든지 안 그러면 없애든지 어떻게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사 이부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425쪽에 공설시장 현대화하고 농산물 유통센터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설명을 국장이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은 공설시장 현대화하고 농산물 유통단지 조성에 따른 특수활동비입니다.
  특수활동비인데 이번 정부시책에 의해서 특수활동비는 30% 전부 삭감하는 지시에 의해서 감했는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공설시장 현대화에 대한 특별활동비 예산으로 내 놓은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최종율 위원   지금 현대화 계획은 어느 정도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 경산공설시장 현대화 추진계획은?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자인은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체 계획에 80%가 되고 지금 특산물 단지만 안 된 상태이고 경산과 하양은 현재 잠정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유보되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경산은 지금 유보되어 있고 하양은 당초계획대로 하려고 했는데 18층으로 변경요구가 있어서 도시계획문제가 걸려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아직까지 소집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농산물 유통센터 부지는 지정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지금 농산물 유통센터는 일반 적은 것은 현재 유통센터가 많습니다.
  농가에 사용하는 유통센터가 굉장히 많고 이렇지만 큰 우리 경산시의 계획은 작년에 기본용역은 해 놓았습니다만 중앙방침에 의해서 현재 중앙예산이 확정이 안되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설계비를 삭감시켰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경산시 유통센터에 대한 아직까지 부지가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안 되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전체 기본계획은 자인, 압량, 와촌, 진량 이렇게 네 군데 현재 기본계획 용역은 되어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성관 위원   426쪽에 고용촉진훈련사업비에 있어서 현재 우리가 고용촉진훈련장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우리 경산시에 현재 19개 기관이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교육은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위탁교육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925명이라는 선정기준은 지원대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수용인원은 주로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가 아니면 출퇴근을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통근도 되고 먼 데는 자기 이웃 아는 집에서 자고 이렇습니다.
  1단계에 한 것이 우리가 304명을 했습니다.
  금년 12월에 끝이 납니다.
  이것이 6개월 교육이 있고 3개월 교육이 있고 1개월 교육이 있고 이렇습니다.
  구분이 다 틀립니다.
  종류는 현재 20종류가 제일 많습니다.
  20종류에 37개 기관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미장원에 머리 파마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겠다고 하면 미용협회 기술학원에 가서 3개월의 연수를 받는 수수료 금액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러면 산림녹지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분야 예산은 24억 7,691만 2,000원으로서 ’98년 기정예산 26억 7,358만 4,000원보다 1억 9,667만 2,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별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산림녹지분야 예산관계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종율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448쪽에 군집기용 깃발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 산불예방이라든지 군집기가 산에 설치를 했을 때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현재 효과가 많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군집기를 안 해 놓으면 여기는 산불조심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가 놀러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시민들이 인식을 하기 때문에 군집기는 반드시 깃발을 산중턱에, 요인에 꼽아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군집기보다는 입산금지 표지판 하나가 엄청난 효과가 있지 실제적으로 군집기에 대한 것은 크게 산을 오른다든지 주민들에게 내가 볼 때는 큰 의식을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군집기 예산이 다소 감액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임야문제도 보면 임도시설 신설도 있고 여기에 대한 보수도 있는데 453쪽에 실제적으로 임야도를 내 놓아도 임야도 역할을 못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산쪽으로 가보면, 왜냐하면 임야도를 내 놓으면 임야도에 대한 보존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부분 산쪽이 되어서 보존관리를 안 하니까 도로가 파괴되었다든지 위험을 초래한다든지 이런 임야도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면 산쪽에서 계곡을 낀 임야도는 이미 손실이 되어서 통행을 하기가 굉장히 불편할 정도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임야도 개설도 중요하지만 보수를 해서 충분한 임야도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놔 놓고 임야도를 활용을 못하는 임야도는 오히려 예산을 소비적인 견양에서 봐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서 산림과에서는 앞으로 임야도가 되어 있는 곳은 전부 차량으로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산불이 났을 때나 활용가능한 도로에 대한 보존을 해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건의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알겠습니다.
  현재 방금 최위원이 말씀하신 그 관계를 전부다 보수를 완료해서 현재는 원만하게 임야도가 되어 있는 상태로 현재 보수를 하였고 군집기 관계는 입간판은 입구에 현재 붙여 놔 놓고 군집기 관계는 시민의 호응도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우리 새마을기 군집기 하는 것하고 태극기 군집기 하는 것도 있고 시기 군집기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요 요소에 특별한 요소에만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종율 위원   군집기를 붙여 놓은 데를 보니까 새마을기 옆에 산불조심, 또 새마을기 옆에 산불조심, 그러니 이제 우리 시민들의 의식 자체가 사실은 어떤 도움이 될런지 몰라도 입산금지령 간판이 붙었을 때는 누구든지 이 산에는 마음대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게시판 같은 것을 공고를 붙여서 예를 들어 입산을 할 때 산불을 조심하라든지 엄청난 경고문을 썼을 때는 거기에 올라가는 사람 자체가 정신적으로 여기는 어떤 조심성도 생기고 이런데 군집기에 대한 효과는 사실은 크게 없다고 봅니다.
  그저 산불조심 하나의 홍보매체 밖에 안된다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맞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같이 의식개혁을 심어주기 위해서 군집기를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푸른 숲 가꾸고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는데 현재 공공근로자가 투입이 되어서 일하고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사 이부희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중복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성암산이라든지 산에 공공근로자가 가서 가지치기하고 그 다음에 통로를 내고 하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기존에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이 시작이 안 되었을 때도 가지치고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간사 이부희   극소수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사 이부희   이것이 중복되어서 예산이 지출되는 것은 없단 말씀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456쪽과 457쪽을 우선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무전기가 총 몇 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107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107개 중에 10대를 추가로 사신다는 것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여기는 10대 추가하는 것은 이것이 노후되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숫자가 더 필요해서 확보하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숫자도 더 필요하고 노후된 것도 폐품도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숫자는 107대가 아니라 207대가 있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이 있을 수록 진화관계에 좋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도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교체도 되어야 하고 새로 신규도 사야 되겠고 그래서 확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새로 구입해서 숫자 채우는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부희   좋습니다.
  그리고 잔디깍이를 보면 현재 유지비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기름값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잔디깍기가 몇 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2대 있었는데 1대는 수리중에 있는데 수리해도 이것이 수리비가 원가격보다 많이 들어가서 폐품할 그럴 계획입니다.
  
○간사 이부희   잔디깍기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2대인데 사용가능한 것은 1대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여기는 20만원씩해서 82대해 놓았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이 미스 프린트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2대인데 앞에 “8”자가 붙었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예취기는 몇 대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5대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수리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현재 1대는 도저히 40만원 다 들어도 안 되겠고 기름값하고 나사 풀린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계속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마지막으로 교통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분야 예산은 6억 8,655만 7,000원으로서 ’98년도 기정예산 4억 7,647만 1,000원보다 2억 1,00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위원장 이강희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497쪽 마지막에 옥산 지하주차장 도색이 있는데 옥산 지하주차장이라고 하면 아파트 밑에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아닙니다.
  별도로 공원밑에 있는 3,000평 짜리 지하주차장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이야기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간사 이부희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아파트에서 합니다.
  
○간사 이부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   지하주차장 계속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그 옆에 상가하고 다 들어올 때까지 해야 됩니다.
  우리가 관리이전을 받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한테 무료로 넘겨준 것입니다.
  주위에 상가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현재 활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녹이 슬고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나간 것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455쪽에 산림보호입니다.
  도비보조사업에 일반보상금 공익요원보상금이 있는데 기타경비가 70명에 20만 1,000원인데 이 돈의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내용은 70명에게 피복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위에 산불진화복이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진화복 말고 공익근무요원 옷입니다.


  
박기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타경비 자체가 20만 1,000원이 옷값하고, 옷을 몇 벌 사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겨울하고 여름에 두 벌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 내역서 낼 수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낼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452쪽에 임업협동조합에 운영비 민간경상보조에 따른 증액이 있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최종율 위원   IMF시대에 다른 예산은 전부다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왜 증액이 되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은 국비로서 당초에 1,620만원인데 그 당시 국비를 하면서 조금 덜 주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1,901만원으로 결정되어서 국비가 140만 5,000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국비가 물론 내려오니까 지방비를 붙여 주어야 됩니다만 임협이 본연의 자세를 이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업협동전문조합으로 성립이 되어서 지금 여수신업무도 취급하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거기에 업무를 돈을 임업협동조합이 현재 같이 겸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예산이 산림조합에 옛날 식재예산, 산불예방예산 등 엄청난 예산을 산림조합에서 많이 가지고 갔는데 우리가 이러한 자본을 투자할 때는 어떤 우리 시민의 임야자산에 대한 모든 권익을 보호해야될 기관에서 돈장사로 그 사람들이 변했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원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정부에서 임협의 신용협동조합을 설정해 준 것도 역시 임협의 육성문제가 빈약하기 때문에 안해 주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이 예산문제가 하나의 증액에 대한 산출이 확실하지 못한데 내일 마저 다루겠습니다만 산림과장 나오셨지요?
  우리가 임업협동조합에 대한 예산도 연차적으로 조금 예산을 줄여야 될 시기가 사실은 왔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예산 줄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최종율 위원   우리가 산림조합에 식재사업비 같은 것도 옛날에 예산을 주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이재옥   그것은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해야 됩니다.
  
최종율 위원   연차 계획없이 일시적인 계약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운영비는 이것 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최종율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489쪽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납득이 잘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선이 몇 개이며.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23개노선입니다.
  
오용환 위원   여기에 투입되는 버스는 몇 대입니까?
  버스는 어느 회사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경산버스하고 대화버스입니다.
  
오용환 위원   경산버스 몇 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전체 8대입니다.
  두 군데다 합해서 8대입니다.
  8대인데 경산버스가 17개 노선에 뛰고 대화교통이 6개 노선에 운행합니다.
  횟수는 경산버스가 17개 노선에 109회를 운행하고 대화교통은 6개 노선에 39회를 운행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경산버스가 운행하는 버스 대수가 몇 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94대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 대화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44대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 경산버스 94대 중에서 농어촌 노선에 뛰는 이것 이외에는 몇 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것이 농어촌 버스가 별도로 뛰는 것이 아니고 대구서 용성 육동까지 예를 들어서 차가 가게 되면 대구에서 용성면까지는 손실보상을 안해도 되지만 골짜기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만 계속 뛰는 것이 아니고.
  
오용환 위원   대구에서 경산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용성 육동도 간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오용환 위원   경산시에서 용성 육동까지 가는 그 손실을 보상해 준다는 말이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시에서가 아니고 용성에서 예를 들어서 외촌에 들어간다면 외촌 거기는 손님이 없기 때문에 외촌까지의 손실을 보상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난번에 교통량조사를 해 봤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물론 잘 되었다고 판단이 안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면 용성에서 대구에 들어가는 이익에 대해서는 남았는 것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익요?
  
오용환 위원   거기는 승객이 많기 때문에 이익이 남을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이익은 회사운영에 사용하여야지요!
  
오용환 위원   용성에서 육동까지 가면 손실이라면 그 버스가 용성에서 대구가는 것은 손님이 많단 말입니다.
  그것도 감안이 되어야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회사운영을 해야 안 됩니까?
  
오용환 위원   운영하고 남는 것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오용환 위원   그것도 우리가 계산하면 그래야 손실보상을 해 줄 것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은 더 깊이있게 생각을 해 봅시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요구를 해서 했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안 가려고 하지요.
  안 가는데 주민들은 버스를 안 넣어 준다고.
  
오용환 위원   그러면 용성에서 육동까지 안 가려면 용성에서 대구가는 것도 없애야지요!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안 되지요.
  
오용환 위원   같이 해 주어야 되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자치단체장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노선 허가는 어디서 해 줍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노선 허가는 우리가 해 줍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왜냐하면 현재 큰버스가 용성에서 내촌가는데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세 사람이 타고 들어갑니다.
  
오용환 위원   용성에서 외촌가는 것은 그런데 용성에서 대구가는 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것은 손실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것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손실보상에 대해 실사를 해 보면 3억원 정도가 나옵니다.
  
오용환 위원   용성에서 대구가는 것도 계산되어서?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것 내 놓고 실지로 보상요구하는 것이.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작년에 2억 3,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손실보상이 3억원 정도 나오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상 이렇게 밖에.
  
오용환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3억원이 나오거나 5억원이 나오거나 용성에서 대구가는 노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허가를 해 주면 자기들 운행 안 할 수 없잖아요?
  만약에 결행을 한다면 단속하면 될 것이고.
  
박기철 위원   오위원님,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벌이 오지 마라고 해도 꽃이 있으면 가고 꿀이 있으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오지 마라고 해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벌과 나비는 절대로 꽃이나 꿀이 없으면 안 간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그래서 전번에 위원장님한테 간담회할 때 보고를 올려서 6개 아파트에 현재 예산성립전에 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6,700만원을 이번에 돈이 없어서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절반만해서 3,50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올 것입니다.
  그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기존하고 있는 것이고 전번에 두 달전에 아파트에 운행하고 있는 것 6,700만원.
  
박기철 위원   아파트 몇 세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2만 8,000세대 정도됩니다.
  
박기철 위원  

  
○교통행정과장 박성규   그런데 교통량을 조사해 보면 피눈물 나는 그런 현실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위원님도 같이 직접 이성관 위원님하고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종하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건설도시국장 김부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은 관심으로 걱정하여 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31회 임시회에 보고드릴 19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국 소관에 해당되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일반회계의 당초예산은 610억 6,0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562억 8,000만원으로 47억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감액 사유는 국비, 양여금,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시비부담분을 감액하였으며 또한 경상경비 절감계획에 의거 당초예산에서 20%에서 30% 감액조치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별도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5개분야 특별회계의 1998년도 당초 세출예산은 356억 5,000만원이었으나 금번 추경에는 407억 6,000만원으로 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2001년까지 낙동강 수계 수질 조기개선사업으로 계양지구 우·오수관거설치, 자인시가지 하수도설치사업 등으로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용은 예산서에 의거 사업예산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관장하던 업무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건설도시국으로 넘어온 사업은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168쪽에 신천동 마을회관 부지매입이라해서 3,000만원이 기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부지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죄송합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보던 업무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저희들 국으로 전부다 이관이 되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담당자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건설기획계장 전화수입니다.
  전에 새마을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건설기획계장으로 왔습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부지매입비는 작년에 김종학 의원이 양여금을 중앙에서 가지고 오신 것을 김종학 의원의 의사에 맞추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단 우리시에서 사용을 하고 다음에 올해 예산으로 양여금 돈만큼 김종학 의원이 필요하신 부분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신천마을회관하고 인안2리 마을회관하고 당음마을회관하고 그 부분을 김종학 의원이 필요하신 부분만큼 사용한 대신으로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천마을회관은 마을회관을 지을 때 부지매입비가 없어서 외상으로 그냥 사 놓았는 것을 이 돈으로 보충해서 주도록 그렇게 했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아니, 부지매입이 용도가 국유지냐, 아니면 시유지냐, 아니면 개인 사유지이냐 이말입니다.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그 돈을 이번에 보충해 주도록 약속한 것을 예산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렇다면 3,000만원 이 부분을 마을회관이 기 설립되었는데 차후에 부지매입금으로 준다는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르겠습니다만 신천동 이야기가 김종학 의원의 고향동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할 일이 많은데 이미 마을회관이 건립되고 차후에 어떤 부지비를 더 얹어 준다는 이 부분은.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부지매입할 때 돈이 모자라서 외상으로 사서 아직 이전관계는 정리를 못 해서 이 돈을 주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거기 잠깐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신천동 마을회관 부지매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경산시 전체에 마을회관을 짓는데 우리시가 부지매입해서 전부다 회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용의는 있습니까?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그 부분을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것은 국회의원님이 특별히 자기가 양여금을 가지고 오셔서 그 부분에 필요하다고해서 그 의견을 충분하게 반영해 드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 양여금 가지고 오신 근본 자료를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까?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그 자료를 하나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168쪽에 보면 자치단체 대행사업비가 있는데 와촌 계당건널목 확장이설입니다.
  출신지역이라서 묻기가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벌써 계획된지가 2년째인데 전체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의 사업자체는 부산지방철도청에서 수탁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만 ’97년도 당초예산은 3,000만원이었습니다.
  그 3,000만원 중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나머지 여입하고 이번에 부족분 추가 요구가 들어와서 1,8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했을 때와 그쪽 지방철도청에서 사업을.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철도청에서 위탁시켜서 하는 사업입니다.
  
박기철 위원   내가 묻는 것은 우리가 설계했을 때 설계금액하고 그 사람들 설계금액 자체를 동일하다고 봅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시행했을 때 드는 사업예산하고 부산지방철도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계획에 드는 사업예산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없습니다.
  일반 품셈으로는 다 똑같습니다만 문화재라든가 철도청관계 등 특수한 관계는 새로 더 삽입하는 그 관계만 차이가 나지 일반 품셈표는 중앙에서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 그때 1,800만원을 확보해야지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이 공사는 언제하느냐고 그렇게 원망의 소리를 듣도록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97년도 하반기에 시작했습니다만 그때 그 년도에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그때 해결을 못하고 또한 금년도 본예산에도 그것을 확보를 못해서 아마 1회 추경에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물론 사회진흥사업 자체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업부서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도시국에서 이번 추경에 처음 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회진흥 사업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니 만큼 조속하게 모든 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167쪽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남산 연하리 마을회관 신축에 5,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양여금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오용환 위원   순수한 시비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오용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강희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신천동 마을회관 부지매입이 국회의원께서 국비를 가지고 오셔서 회관 부지매입을 외상으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우리 건설기획계장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요?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우리도 사업이 필요할 때 외상으로 사놓고 시에 요구하게 되면 예산을 계상해 주겠습니까?
  실은 그렇게 했더라도 여기 예산심의할 때는 그 얘기를 표현하는 것이 안 맞다고 봅니다.
  내가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의회가 있는지, 없는지 의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예산심사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의 이야기를 잘 들으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외상으로 공사를 해 놓고 우리가 1대, 2대 의원때부터 사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실적으로 의회 의결이 없으면 용납을 안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국회의원이 가지고 온 사업비는 그 연도에 다른 데 사용했다가 그 다음에 시비로서 이것을 해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그러면 필요할 때는 외상으로 구입해서 물론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외상으로 구입을 했더라도 여기서는 표현을 안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죄송합 니다.
  
정석현 위원   앞으로 통찰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감사합니다.
  
정석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남산 남곡에 마을회관은 평당가격이 240만원이고 남천 원리는 260만원입니다.
  도비는 250만원이고 남산 남곡에는 도비가 2,500만원이고 시비가 3,500만원해서 6,000만원이 되었네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같은 평당가격도 차이가 있고 또 남천 원리에는 5,000만원에다가 1,500만원을 보조해 주어도 공사를 하기가 어렵다고 하든데 그 평당가격이 차이나는 점과 6,500만원으로도 마을회관이 추가로 청구를 안해도 완성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건축비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납니다마는 남천이나 남산이라면 거리는 멀지는 않습니다만 작업여건상 평당 단비가 조금 차이는 납니다.
  저희들 일반토목에서도 같은 조건이지만 지형적으로 여건에 따라서 단비가 조금 비쌀 때도 있고 싼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관계도 평당 단가관계가 있고 아마 그런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도비는 도에서 지원이 오면서 지정해서 옵니다.
  어느 지역에는 도비가 얼마하고 나오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에서 부족한 것은 저희들 시가 부담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지원금에 대한 시비부담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평당단가는 그 지역의 여건이라든가 지역에 따라서 다소 평당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사정2동 마을회관도 역시 30평이고 평당가격이 25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하는 업자의 이 가격같으면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하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5,000만원 미만같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만 그 이상은 입찰입니다만 지형의 여건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즉 말하자면 평지에 있느냐, 아니면 비탈면에 있느냐, 부지를 정지하는 이런 데도 역시 다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평당단가는 조금 차질이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시공하는 업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의 설계규모라든가 거기에서 조금 안의 용도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조금 용도가 방을 세 개하느냐, 네 개하느냐 해서 안에 내부장식이라든가 그런데서 차이가 나고 주로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밑의 부지가 평탄지같으면 예를 들어서 평당 100만원이 든다면 부지가 평탄하지 못하고 만약에 산비탈이라든가 아니면 밑에 많이 내려앉아서 성토를 한다면 그런 데는 평당 150만원 내지 200만원 정도 된다는 예를 들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여건에 따라서 다소차이가 나지만 건축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는데 단 구조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남천 원리 마을회관하는 것은 6,500만원으로 공사를 완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6,500만원도 기존설계에 할 수 있는, 더 이상 안 주어도 완성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관계는 제가 아직 현장을 확인 못했기 때문에 지금 소요사업비 6,500만원에서 다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는 제가 확인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도비가 보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비하고 하면 이 정도면 되는 것으로 알고 사업발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장을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간사 이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165쪽에 자체사업 시설비에 진량 신제지 안길포장하고 진량 문천리 용수로설치가 있고, 진량 선화3리 우성직물 농로포장에 2,000만원, 진량 대원리 진입로 확포장공사 마무리에 2,000만원해서 4건이 있습니다.
  이 재원은 특정재원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재원은 전부다 시비입니다.
  
오용환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계속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에는 예산서 255쪽에 되겠습니다.
  상하수관리는 당초예산보다 금번 1회추경에 8억 988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상하수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63쪽에 간이상수도 가정인입공사가 기준설계비가 틀립니까?
  삼성2리에 같은 80호하고 음양2리 같은 80호에서 예산액은 2,400만원의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차액이 생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가정인입선은 저희들 시에서 했는 관선에서 거리관계에 차이나는 것이 조금 단가차이가 납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남천 흥산리에 우리가 5,000만원을 계상했든가, 간이상수도가 되어 있는데 그때 건설과 농지계에서 아마 사업이 얼마 책정이 되어 있어서 건설과 농지계 사업으로써 관정을 하나 파고 상수도사업은 삼성1리로 돌려서 사업을 완료했는데 그런 것이 확실합니까?
  원래 당초예산에 흥산1리 간이상수도가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정계에서 그 당시에 생활용수가 아마 1억 7,000만원인가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그러면 생활용수로써 관정을 파서 간이상수도 겸용으로 하고 그러면 간이상수도는 계상되었던 것을 삼성1리로 돌리면서 그렇게 사업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정석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원님 설명을 마쳤습니다만 중간에 참고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시에서는 예산관계를 9월 중순에 예산작업에 들어갔습니다만 9월 22일날 도로부터 예산이 양여금이라든가 도비가 늦게 저희들 시에 통보가 되어서 수정예산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264쪽에 있는 사정동 하수도 정비사업에는 이 양여금 국비 1억 2,500만원과 시비 1억 1,0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만 다시 양여금이 5,200만원이 다시 예산이 영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이 직접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것이 263쪽에 이해가 안 되어서 이것이 인쇄를 잘못한 것입니까, 정확한 것입니까?
  와촌 음양2리 음지 감액 2,000만원을 해서 와촌 음양1리 1,300만원, 음양2리 1,4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현재 도비보조사업이 잡혀 있는데 이것이 바뀐 것 아닙니까?
  위에 와촌 음양2리가 음지가 아니고 음양1리 음지에서 바로 밑에가 와촌 음양2리로 정정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1리와 2리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박기철 위원   거꾸로 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렇게 되면 예산집행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집행과정에는 지금 별 문제가 정리추경때 저희들이 조정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정리추경때 하지말고 지금 바로 여기서 정정을 해 주세요.
  바로 정정을 해서 예산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바로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은 인쇄 미스로 보고 정정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죄송합니다.
  위치 인쇄가 미스 프린트 되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 예산서 32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는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있어서는 당초예산보다 5억 3,211만 9,000원을 감액 조치하고 도시계획에서는 당초예산보다 11억 8,415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도시계획관계는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332쪽에 민원발급용 도시계획도면 작성 및 전산화 용역이 1억원인데 도시과장이 답변하세요.
  이 용역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왜 감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또 당연히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강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와서 감하는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시과장 손효인   전산화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문제점을 기존 수작업으로 작성된 도면하고 전산화로 하게 되면 어떤 착오분이 있어서 문제점이 안 생기겠느냐, 그래서 실지로 어떤 상이점을 용역을 주어야만이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고 또 경산 재정비가 추진되고 자인이나 진량을 하게 되면 추가로 어떤 면적이 늘어나고 하면 필요하게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만 지적과에서 용역을 준 결과하고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실지 노력했다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실지 작업을 조금 했습니다.
  해 보니까 이 정도가지고는 현재까지 발급하는데는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 그래서 감액을 하는 것은 경산하고 자인하고 진량도시계획이 아주 추가할 사항이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되었다고 일단 판단을 해서 이번 제1회 추경에서 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당장 올해에는 집행을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언제쯤 집행할 수 있겠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발급하는데는 현재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데 경산재정비를 하게 되면 주거지역이라든가 시가지 구역이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적고시할 때 같이 포함해서 전산화 작업을 병행해서 준다든지 이런 것은 그때가서 한번 더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경산시 예산중에 용역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전에 많은 질타를 받았을 것입니다.
  현재 설명하고 계시는 국장께서도 기억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박기철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원발급용이기 때문에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전산화 용역비 1억원을 분명히 계상을 했고 시의회에서는 승인을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시하지 않을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아무런 산출기초의 근거도 없이 탁상공론적인 예산요구가 너무 많지 않았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이것은 아까 담당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와 또한 진량, 자인 재정비가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연내에 다 못 마칠 것 같습니다.
  그것이 마쳐져야 아마 모든 것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제1회 추경이 조금 늦어진 감이 있었습니다만 만약에 당초처럼 4월이나 5월에 되었으면 그때 조정했어야 될 것인데 시기가 조금 늦어서 저희들 업무분석을 조금 늦게했다는 것이 되었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335쪽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있는데 순찰용 오토바이가 어디 있습니까?
  순찰용 오토바이가 있기는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오토바이 2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도시과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순찰용으로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개발제한구역 순찰용으로 저희들 2대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금 오토바이 있어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주차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주차장소는 사무실에 있을 수도 있고 타고가서 퇴근해서 실지사항으로 청원경찰 집에 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 외부로 타고 나가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시간외에는 되도록이면 못 타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퇴근후에 집에까지 타고 가는데 단속하세요.
  
○도시과장 손효인   참고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난번에 사고난 것 모르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예.
  
박기철 위원   예, 그리고 331쪽에 학술용역비 1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대구지하철 경북지역연장 기본설계용역비가 11억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감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지하철이 경북연장 자체가 취소된 것입니까, 아니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 건교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만 당초에 용역비는 5억 5,000만원이 도비가 예산이 확보되면서 저희들 시비도 같이 확보를 해서 11억원을 확보해 놓았습니다만 경북도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에 지금 상정되어서 건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지하철공사는 국비지원을 작년까지는 30%국가지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부터는 50%지원을 하도록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에 2호선 하고 있는 것도 예산관계를 지금 준공이 늦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확인하고 나면 아마 연내에는 용역을 주기가 힘이 들것 같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삭감하고 내년도 시기에 맞추어서 건교부하고 상의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새로 예산편성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호선연장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취소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그리고 33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입니다.
  대한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매각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은 공고하고 난 뒤에 잔액이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경비절감측면에서 줄였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직까지 공고를 안 했단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이 유찰이 몇 번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박기철 위원   묻는데만 답변하세요.
  
○도시과장 손효인   두 번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몇 번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을 상가부지매각 신문공고를 하지말고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재감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것은 예산회계법상 두 번이상 공고를 하고 유찰되었을 때는 수의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회계법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공고료를 그 만큼 절감시킬 수 있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은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을 더 낭비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갓바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공고료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도시과장이 다시 한 번 방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드린 데 대해서 보충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하세요.
  
○도시과장 손효인   대한집단시설지구 상가부지 그 관계는 22일자로 팔공산도립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되어서 저희들이 집단시설지구를 용역을 해서 용도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할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시 감정을 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홍보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왜 용역비를 없앱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없애는 것이 아니고 감.
  
박기철 위원   이것이 현재 요구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박기철 위원   당장 22일자로 실시해야 될 부분에 대한 용역비는 왜 없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그것은 용역을 안 마쳤습니까?
  마쳐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도지사한테 요구해서 공원조성계획이 일부.
  
박기철 위원   지난번에 도립공원에 요구했던 그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그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손효인   그래서 요인이 새로 발생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바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갓바위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입찰공고료가 있는데 이것이 1년에 한 번씩하지요?
  
○도시과장 손효인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을 계약기간을 연장할 용의는 없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거기에 위탁관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이것이 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게 되니까 너무 과열이 되어서 위탁관리가 전체적인 주차장 관리가 원활하지 않고 또 오는 참배객들에게 위탁관리자가 주인의식이 없기 때문에 1년만하면 끝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배객들에게 엄청남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주역 뜻있는 몇몇 주민들이 그 현장에 자주 올라가서 같이 정리도 해 주고 우리 지역을 찾는 손님들한테 불쾌감을 줄 수 없다는 그런 뜻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어 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가 아닌 타지역 사람이 여기에 입찰에 낙찰이 되어서 타지역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과연 불을 보듯 뻔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알겠습니다.
  금년 년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1회정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서에 삽입해서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렇게 하지말고 1회 정도의 연장이 아니고 공고할 때 계약기간 자체를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으로 못을 박아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안되고 1년간으로 하되 단, 1회 정도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회계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1년이상 2년, 3년까지는 그런 것을 불가하고 1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시에서 계약할 수 있는 이 기간 자체를 2년이나 3년으로 할 수 없다는 어떤 조항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지금 실무과장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하고.
  
박기철 위원   이런 문제는 도시과장이 직접 답변을 안해도 됩니다.
  안 그러면 계약부서인 회계과장이 요구를 해서 회계과장이라도 오라고 하세요.
  회계과장 불러와요.
  물어봐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을 회계과장이 와서 답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 개인의견입니다만 사용료관계는 2년이나 3년으로 해서 하면 저희들 시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관계도 감안이 안되고 하기 때문에 1년으로 하되 단 1년을 연장해서 할 수 있다, 단 사용료는 물가상승에 따라서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그것은 계약서에 삽입하고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좋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우리시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청나게 과열이 되어서 우리가 기존적으로 시에서 입찰 공고했던 액수의 몇 %가 작년에 계약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정확한 금액은 저희들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탁하시는 분이 7,800만원에 낙찰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예정가가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을 내가 알기로는 약 150%이상의 고가로 낙찰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또 이런 기현상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관리 자체에 바로 밑에 재료비가 또 있습니다.
  대한집단시설지구 비료 및 제초제구입이 있는데 집단시설지구내에 가로수들이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이 재료비를 가지고 그 고사상태에 있는 것을 왜 안 살립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요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직접 괭이를 들고 나무를 캐 봤습니다.
  그 나무 둥치밑 뿌리에 아직까지 고무줄이 그냥 묶여 있습니다.
  공원관리 그렇게 하려면 이 예산요구 하지 말아요.
  내일이라도 가서 현장확인하세요.
  현장확인하면 나무 파서 들어냈는 나무가 있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알겠습니다.
  고사목을 다시 조사해서 교체하고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자체와 계약기간 연장부분을 심도있는 어떤 연구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다음은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332쪽에 연구개발비에 근린공원조성계획 수립용역이 2개소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디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하양에 동서공원하고 자인에 계정숲하고 두 군데입니다.
  
오용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산도시계획 재정비수립 용역 추가분은 어떻습니까, 이것은 지금 납품단계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직 납품기간은 멀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발주를 했습니다.
  과년도에 경산시군이 분리되어 있을때 발주를 해 놓았는 것이 중간에 중지를 해서 계속 못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통합도시기본계획을 작년 12월에 마쳤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재정비하려고 유보해 놓았던 것을 다시해서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납품기한은 내년 상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현재 경산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을 용역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입찰은 총괄입찰이고 넣어 놓은 것은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았습니다.
  그 다음은 337페이지 자체사업 실시설계비인데 상방, 남매공원조성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아마 2,200만원이 삭감되는데 당초 5,000만원에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것은 집행잔액이 되어서 삭감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것은 그러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금 시청뒤에 주차장시설하고 있는 공사를 발주 해 놓았습니다.
  그 부분은 주차장하기 위한 용역분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지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도 당초예산보다 4,151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지적관리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아까 338쪽에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조성공사에 그것은 아파트내입니까, 안 그러면 일반 주택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아파트는 아파트에서 지금 사업자가 전부 다 관리를 하고 이 아파트 외에 어린이 소공원은 저희들 시에서 시행했는 소공원이 되겠습니다.
  이 감액조치한 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 보수가 전혀 안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것도 그러면 어린이 공원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수시로 보수하는 예산은 별도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원님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아니면 시설녹지도 저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든다면 토지공사에서 했는 옥산1지구, 또한 도에서 조성한 옥산2지구에 지금 공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녹지에 대한 소공원이나 시설녹지에 대하여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도 없고 이래서 저희들 국에서는 도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에 나무는 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일반 전체 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만 저희들 국에서는 건설과에 도로할 수 있는 수로원이라든가, 청원경찰들을 동원해서 한번 풀도 뽑고 잡초도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도 똑같이 내년도부터는 소공원이라든가 시설녹지를 관리할 수 있는 관리인부라도 두어서 수시로 제초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특별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에 다녀보면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만 내년도에는 적은 액면이지만 관리할 수 있는 인부임이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좋습니다.
  현재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놀이터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단지내에 말이지요?
  
○간사 이부희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 부분은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사업주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저희들 사업주체에다가 수시로 점검을 하면서 미끄럼틀이라든가 그네라든가 앉는 의자라든가 중간중간에 사업주체에다가 보수를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 철저히 점검을 해서 관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 시설은 아파트 단지내에 있다고 해서 시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고 아파트내에 있는 경로당 문제는 일단 아파트단지에서 지어서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아파트내에서 시설이나 보수는 아마 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사업주체에서 전부다 보수라든가 유지관리라든가 전부 사업주체가 합니다.
  그렇게 사업주체라고하면 아파트를 건립한 아파트 회사에서 거기에서 자체 보수하고 합니다.
  
○간사 이부희   아파트 건립한 건설업체가 부도가 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전혀 안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만약에 부도가 났다면.
○간사 이부희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보수라든지 아파트내에는 일반 자연부락의 경로당 관리비가 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유일하게 자라고 있는 어린이들이 노는 시설을 아파트 자체에서 했거나 기부를 받았거나 해 놓을 때는 잘 해 놓고 그 다음에는 아파트내에서 사용자가 안하기 때문에 일반 어린이공원 했는 데는 수리및  보수가 되는데 아파트내에는 아파트에 돈이 없으면 안 해주고 시에서도 안 해주고 그러면 부서지면 아이들이 다치고 그리고 경로당은 보수를 해 주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는 경로당의 보수도 거의다 보면 경로당 옆에 어린이 놀이터가 아파트에는 거의다 한 동네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시설해 주는 것은 해 주어서 기부채납을 받았으므로 부서지고 관리를 할 때는 보수비는 시에서 해 주어서 어느 아파트라도 크는 아이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내에 있는 어린이 공원은 저희들 시에 기부채납한 것도 없고 자체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은 앞으로 검토해서 시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는 당초예산보다 301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주택관리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지역사회개발입니다.
  지역사회개발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931만 5,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어서 하나 더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릴 사항은 352쪽에 중간부 오지종합개발사업 고죽리진입로 확포장과 박사리 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수정예산에 추가삽입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이것도 9월 22일날 도에서 저희들이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수정 안할 수 없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고죽리 진입로 확포장공사는 4,909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만 추가삭감이 509만 9,000원을 추가 감액 조치하고 그 다음 박사리 우회도로는 당초 1,898만 9,000원이 감액 조치되었습니다만 도비는 1,000만원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수정예산에 들어가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지역사회개발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352쪽에 지방양여금사업에 시설비입니다.
  고죽리 마을회관 신축금액이 도비 3,590만원, 시비 410만원해서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민간자본이전하면서 도비가 이렇게 불어난 이유를 설명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과목경정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과목경정했으니까 도비가 불어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도비 3,590만원에서 도비가 6,140만원으로 불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고죽리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하면서 도비가 3,59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시비 41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4,000만원을 감액 조치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서 민간자본이전으로 내려가서 또 고죽리 마을회관 신축 과목경정한 것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7,249만 6,000원입니다.
  
박기철 위원   거기에 산출기초가 도비가 6,14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가 1,109만 6,000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위에서 과목경정하기 전에 예산 자체가 도비가 3,590만원 밖에 없었는데 과목경정한 이후에 민간자본이전을 하면서 도비가 2,000만원 이상 증액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정확한 액수가 얼마입니까?
  3,590만원에서 6,140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으니까 2,5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증액된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이것 어느 쪽에 부기 장난입니까?
  예, 전계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과목경정된 사유는 원래 시설비로 4,000만원 되어 있다가 자본보조로 옮겼습니다.
  사실 실제로 시설비로 4,000만원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실 사용하는 데는 여기에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시에서 시행하면서 입찰을 보든지하면 입찰잔액이 나와야 되고 또 시에서 시행하는 것 같으면 부가세도 10%부과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어서 실제 시설비에 4,000만원이 있는 것 같으면 자본보조 3,000만원 있는 돈보다 더 실용가치는 더 못합니다.
  못해서 실제 돈은 4,000만원이 너무 적고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사용하기 좋도록 옮겨 달라고해서 과목변경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과목경정을 시키면서 돈이 증액되었는 것은 당초에 원래 오지개발사업은 10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당초에 시작할 때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도로 같은 것을 시설할 수 있습니다만 10개년 계획이 내년 ’99년도에 끝나는 해입니다.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투자방향이 문화시설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도로시설 이런 것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하라고 해서 도에 심사를 받으러 가서 통과가 안 되었습니다.
  통과가 안 되어서 문화시설, 와촌에는 이미 전에부터 해 내려온 계속사업이라서 그대로 통과가 되었고 지금 올해 새로 사업을 선정하면서 문화사업비가 이렇게 적어서는 통과가 안 된다해서, 중앙에 심사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높인 셈이고 사실 또 고죽에 주민들도 4,000만원 시설비로 이렇게 해서는 3,000만원으로는 1층 열 몇 평 그 정도 밖에 집을 못 짓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심사통과도 되고 주민도 원하고 그래서 돈을 증액시키고 과목변경을 시킨 셈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철 위원   증액은 어디 것을 가지고 와서 증액을 했습니까?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역시 오지개발사업비내에서 여기에 진입로 확포장사업비를 약간 이쪽으로 돌린 셈입니다.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래서 이것이 시비 부담을 이렇게 약 100% 가까이 해도 됩니까?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총 부담비율을 시비하고 도비하고 이것은 15%씩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총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총액변동이 생겼지요!
  4,000만원에서 7,249만원이 되었는데 총액변동이 없을 수 있습니까?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위에 과목경정할 때 4,000만원 전체를 다 감 시켰는데 총 예산에는 맞추었습니다.
  양여금 70%이고 도비, 시비 15%씩해서 30%, 그렇게 해서 총 100% 맞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저쪽 마을회관 신축이 늘어나는 것 같으면 진입로 확포장에 시비부담이 적고 전체는 다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았습니다.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휴식을 위하여.
  
오용환 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방금 고죽리 마을회관 신축비 과목경정에 대해서 박기철 위원의 질의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신축을 하는데 이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하고 있는데 내가 일선에 있을 때 경험담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이 건물이 완공후에 등기는 누구 앞으로 됩니까?
  경산시장으로 됩니까, 아니면 마을로 됩니까?
  경로당은 누가 앞으로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오 위원님, 이 관계는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사회진흥과에서 업무를 받은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다 숙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마을 앞으로 재산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러면 마을 자체 재산이 되겠지요.
  
오용환 위원   마을재산이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나 국비를 가지고 투자를 해서 마을에 마을재산으로 등기를 하면 그것이 되겠느냐, 유지관리를 시에서 보수도 시에서 하고 경로당도 시에서 하고 하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시설비로 건축을 해서 명실공히 어차피 시에서 어차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경로당도 해주고 마을회관도 다 해주어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 관계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견해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같은 것은 마을에 자금을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 마을에는 5,000만원 가지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1억원은 되어야 되니까 5,000만원을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을에 가지고 있는 자산과 시비보조를 받아서 회관을 건립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마을회관 신축해 주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합니까?
  현재 보니까 남산도 있고 남천도 있고 용성 고죽리도 있고 국회의원이 있다고 신천도 해주고 여러가지 마을회관을 해 주고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계속 몇 전부터 신축을 해주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과년도부터 마을회관이 있는 데가 있고 동지역에는 거의 있었고 신설동에는 없고 읍면에는 지금 마을회관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중방동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동네는 회관 안 지은지가 수십년이 되어요. 
  자연부락 조그마한 동네도 회관을 지어 주는데 이렇게 큰 데도 회관하나, 경로당도 다 찌그러지는 스레트 밑에 있는데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해 주든지 그것을 해야 되지 작은 동네 자연부락 “리”에 이런 데도 해 주는데 하는 기준은 어디에 두고 신축을 해 줍니까?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주민숙원사업은 읍면에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가 길 닦는 것 보다도 회관이 앞서는 것이면 그것을 앞서서 해주고 읍면에서 심의해서 올라오는대로 해 줍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중방동에는 보니까 길 하나 내는 것도 6억짜리 공사이고 5억원짜리 공사도 하나도 이루어 진 것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편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회관도 그러면 어느 곳에는 지어주면 어느 곳에도 해주는 기준이 있어야 되지 해 달라고 하면 해주고 안 해주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마을회관에 현재 실시되고 해 주었는 현황이 있습니까?
  
○건설기획담당 전화수   마을회관 결정하는 것은 매년 주민숙원사업을 마을회관하고 길이라든지 안길포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읍면동에서 필요한 순위대로 마을회관이 먼저 필요하다고 1순위에 올라오면 이것이 먼저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도로포장이 먼저 되는 것 같으면 도로포장이 1순위가 되는 것이고 순서가 마을회관이 제일 뒤에 가면 뒤에 돌아가는 것이고 읍면동에서 심의해서 올리는 순서대로 합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 위원님, 제가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규정이라든가 마을회관에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간사 이부희   규정이 아니고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규정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한다면 지금 내년도 사업을 준비하겠습니다만 정책적인 사업은 시에서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저희들이 정합니다.
  그 이외에는 위원님들 재량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읍면동장들 재량사업이 있습니다.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읍면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오면 예산범위내에서 심의를 시에서 합니다.
  그래서 도로라든가 하수도, 시급성에 따라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사업비를 맞추어서 순위를 결정지으니까 즉 중방동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저희들이 포장사업을 전부 마쳤습니다만 마을회관이 그것이 우선순위가 뒤로 안 갔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만 그것도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보편성있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마을회관을 지은 현황을 나중에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 내년 사업할 때 지역적 안배를 고려해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지역적인 안배라는 것은 본청에서 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읍면동장들이 사업요구를 할 때 우선순위를 마을회관이라든가 도로는 도로, 치수는 치수, 하수도는 하수도 이렇게 해서 올라올 때 우선순위를 올려서 하면 거기에 올라와야 저희들 시가.
  
○간사 이부희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동마다 올라오는 우선순위대로 해 준다는 말입니까?
  동에 올라오는 우선순위대로 한다는 말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그것은 말씀이 안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그것은 정책사업 이외에는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로 올라오는 것은 거기에서 전부다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회진흥과에서 했는 소규모 사업도 우선순위, 읍면동에서 건의를 다 받아서 순위에 의해서 합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추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휴식을 위하여 6시 3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회의중지)

(18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상경비 설명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과 사업예산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가 되겠습니다.
  농지개량관리는 당초예산보다 8억 6,065만 6,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농지개량관리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384쪽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인데 우리가 시에서 국도비와 시비를 부담해서 농지개량조합이 대행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잔액이라는 것이 남습니다.
  아직까지 민간대행사업하고 난 뒤에 예산잔액이 한번도 반납된 적이 없습니다.
  감시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내려주는 돈에 100%를 다 사업비로 사용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 다 해 봤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박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없다고 말씀을 했는데 국도비 관계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농지개량조합에서 하는 것이나 우리시에서 기계화경작로 사업은 포장할 대상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입찰보고 나면 잔액이 생기면 아마 설계변경을 해서 물량을 더 증가시키는 바람에 잔액이 발생되지 않는 것으로 농조에 것은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만큼 물량을 더 증가해서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잔여물량을 더 한 내용에 대한 것을 보고받은 바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그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고 받지는 않습니다만 우리시에서도 현재 국도비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사업할 대상물량이 없으면 할 수 없이 반납을 해야지만 기계화 경작로는 계속해서 할 물량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것도 도에 반납을 하지 않고 사업물량을 더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박기철 위원   방금 확인을 안 한다고 했는데 보고를 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현재 1회추경에 민간대행사업비만 하더라도 돈이 7억원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그 말씀은 우리 시에서 안 받는다는 이야기인데 도에서 농지개량조합을 직접 감독하기 때문에 도에서 년도말 검정이라든지 그 사업에 대해서 검정보고를 다 받습니다.
  도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박기철 위원   우리 시에서는 전혀 관여를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진도파악이라든지 다른 것은 합니다만.
  
박기철 위원   지난번에 내가 분명히 이것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직접 기계화경작로확포장 사업을 해 놓은 것하고 농지개량조합에서 사업을 한 내용을 같이 놓고 비교를 한번 해 보라고 했어요.
  내가 우리 시청 공무원들,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똑같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하는 사업 자체도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사업과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하고 비교를 해 보면 농지개량조합에서 한 사업은 엉망진창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금년도에 농조에서 한 사업은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도감독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 도식록   만약에 우리 공사했는 것이 부실하거나 그렇게 되면 농조에 촉구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금방 박기철 위원이 질의한 민간대행사업비를 농지개량조합에 주지 않으면 안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농조구역에 수리시설물은 어차피 농조장이 유지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도내라든지 전국적으로 농조구역에 국도비, 시비를 전부다 농조에 주어서 농조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우리 시에서 사업을 완공해서 넘겨주어도 안 됩니까?
  그래도 가능하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그것도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 인력 자체가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 시에 농지계 직원 3명이 수리시설물 관리라든지 모든 것을 하다보면 인력이 조금 모자랍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농조에서 이 사업을 공개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을 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전부다 시와 똑같이 공개입찰을 합니다.
  
정석현 위원   만약 조금 전 박 위원 질의와 같이 사업이 부진하다든지 부실하게 될 때는 시에서 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잘 알겠습니다.
  
정석현 위원   그리고 남천면 정주권 개발사업이 남천시가지 정비사업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당초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주권개발사업비가 남천시가지 정비하려고 했다가 이것은 국도라서 아직까지 못한다, 국도우회도로가 완공되고 나면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삼성리 진입로 확포장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개발위원회에서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부기를 바꾼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역시 정주권개발사업은 내년도에 계속사업으로써 사업예산이 올라오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정석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국장님, 금년도에 재해대책비 예산이 얼마나 계상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비비는 천재로 인해서 사용하도록, 천재로 인한 재해시는 예비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있는데 재해대책비는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계상해 놓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답변공무원석에서-재해대책비는 각 실과에 읍급복구비 명목으로해서 예비비 사용으로 되어 있고 재해대책비를 별도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각 지역에 수해가 많습니다.
  저수지가 수해를 입고 있는데 지금 응급복구만 해 놓고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거기는 예비비로 2억원을 할애받아서 지금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억원을 예비비로 할애받아서 원상복구하도록 항구복구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추경에 수해복구비가 올라온 것이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도비하고 내려온 그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385쪽에 하단부에 있는 남천 정주권개발사업은 이번에 8억 8,018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만 늦게 도에서 영달이 되어서 수정예산에 7,597만 3,000원이 증액되어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435쪽에 경영개발관리입니다.
  여기도 본예산보다 4억 822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경영개발관리의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386쪽에 남천 문화마을 조성사업(농어촌진흥공사)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는데 사업주체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건설과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천문화마을 조성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는 경산시장이고 경산시장이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에게 위탁시행했는 것입니다.
  위탁시행자가 농어촌진흥공사 사장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남천면 소재지 삼성리에 부지를 1만 4,000평 우리가 매입을 해서 거기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감되었는 것은 벌써 실시되고 남은 돈입니까, 아니면 이만큼 절약하겠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아닙니다.
  국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감되었는 것입니다.
  아직 공사중이기 때문에 절약했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가내시된 상태로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교부결정이 되면서 도비가 1억 400만원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감액된 것입니다.
  변경 교부결정된 그런 상태입니다.
  
○간사 이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458쪽에 건설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설관리도 당초예산보다 23억 9,713만 7,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건설관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465쪽에 지방양여금 사업에 국도25호선 우회도로개설공사에 양여금이 감되었네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그것은 양여금이 감됨으로 인해서 시비가 감액 되었는데 조금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수정예산에 감액된 만큼 새로 돈이 와서 올라갑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지금 공정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지금 전체공정으로 봐서는 지금 보상이 거의 다 되고 공사로 봐서는 45%~50%정도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용환 위원   토지매입은 완료되었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토지매입은 지금 보상을 불응하는 끝에 조금 한 두필이 남았고 다른 것은 보상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용환 위원   문제가 없겠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그것도 곧 되지 싶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이 지금 사실 오래된 공사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곳 시민들은 우리 시 원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추진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 478쪽에 도로관리 사업예산에 가로등보수하고 보안등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원이 올라가는데 이것이 어떻습니까?
  본청에서 바로 보수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해 보세요.
  부서운영비와 기관운영추진비, 시설부대비, 특수활동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다 되어 있는데 우리 건설도시국 전체와 각 과별로 각 부서별로 부서운영에는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 예산을 절감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활동비가 나오니까 국장님께 묻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활동범위는 똑같습니다만 활동을 하더라도 전에 같으면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민원인하고 대화할 때 다믄 점심이라도 대접하던 것을 차로 대접을 한다든지 줄이는 수 밖에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재주껏 살림을 줄여서 살아야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고생이 많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고맙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다음 하나 더 묻겠습니다.
  463쪽에 보면 우리 자체사업에 토지매입비가 있습니다.
  하양 금락리에 미불용지보상하고 서상동 미불용지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상이 이번에 하면 다 됩니까, 아니면 또 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우리시 전역에.
  
박기철 위원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하양 금락리 미불용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것이 이번에 가면 1억 8,500만원이 가면 100%다 보상이 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이것은 통신공사 옆에 하양전화국 옆에 185㎡가 도로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상이 다 완료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100% 다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동서리의 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동서리는 아직까지 예산확보를 못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금락리의 것은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항목이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보상을 늦추더라도 기보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하양전화국 입구가 되겠습니다.
  통신공사라든가 도로확장 관계에 있어서 공사로 접해있기 때문에 하양에는 통신시설물 확장관계 때문에 미불용지를 안하고 안될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급성에 따라서는 다 시급하겠습니다만 금년도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려고 우선 여기에.
  
박기철 위원   통신공사는 우리 국영기업이라고 봐야 되는데 국영기업에서 그렇게 서둘러서 해 내 놓으라고 그렇게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현재 지금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통신공사를 하려니까 지금은 도로로 그냥 사용하니까 괜찮습니다만 거기에 통신공사시설을 하려니까 개인사유지 보상을 해 내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박기철 위원   그러면 통신공사에서 보상을 해야지 왜 우리 시비로 보상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는 않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통신공사 진입하는 역시 우리 도시계획도로인데 이것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어서 이것을 산 사람도 제3의 선의의 피해자입니다.
  자기도 자기땅이 도로에 있는 것을 모르고 경매를 받아서 사고 보니까 그 경매에 포함된 토지가 도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콘테이너로 막아놓고 차량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상당히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골목길도 아니고 바로 통신공사 들어가는 바로 대로변에 붙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 자체에서 미불용지가 위원님 지적대로 이것 말고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이것이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번에 어려운 예산이지만 이렇게 계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하양 동서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 보상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차태준 씨의 것을 말씀하시지 싶은데 차태준 씨의 것은 전번에 감정을 하고 해서 자기가 보상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다 조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 말고 또 있습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또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하여튼 빠른 시간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다음 47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 잠수교 확장보수공사에 송유관 이설보강사업이 64m가 있는데 이 송유관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송유관 이설보강이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 잠수교 접속도로 부분에 우리도 송유관이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접속도로 포장을 하려고 굴착을 해 보니까 그 밑에 송유관이 지나간다, 지나가니까 시에서 우리 입회하에 보강공사를 해라, 송유관 보강공사를 하지 않으면 포장을 못한다, 그렇게 시끄럽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설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송유관 그대로 놔두고 콘크리트로 해서 보강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가 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우리가 합니다.
  해서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도록 그래야만이 차가 다녀도 송유관에 충격이 안 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을 왜 우리가 합니까?
  그 땅이 우리 시유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 위원님이 아시지만 대부 잠수교가 폭을 넓히고 하류측은 구조물이 조금 내려왔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철도건널목도 확장을 하면서 일부 사유지를 저희들 매입을 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송유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면서 위에 중차량이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강을 해서 통과하려고 저희들 보강조치 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송유관은 한미협정상 처음에 우리시에 과거에 있을 때는 하천공작물 설치허가를 받아서 안 했겠습니까만 하고 난 그 이후에 자기들이 필요해서 송유관을 옮길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지만 자기들이 필요없이 행정당국이나 우리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 위에 다른 시설을 할 때는 우리 부담으로 하도록 그렇게 한미행정협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우리가 부담해서 송유관 보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우리 시유지 및 시도의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료를 받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예, 사용료 받고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어떤 시설물은 자기네들이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했을 때는 자기가 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시비를 투자를 해요?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도로확장이라든가 교량개설을 안 했을 때는 괜찮지만 확장을 한다든지 교량을 새로 가설해서 우리 공사로 인해서 피해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지요!
  분명히 우리 시유지 도로에 굴착을 하고 그 사람들이 가스관이나 송유관이나 어떤 것을 묻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을 지금 질타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거기는 직할하천.
  
박기철 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지하매설물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떤 공사를 하고 난 뒤에 우리 시에서 어떤 보강작업을 안해야 됩니다.
  단서를 다세요.
  
○건설과장 도식록   현재 통신공사,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지하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 우리가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필요할 때는 자기들이 부담해서 다 옮깁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다른 모양입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되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그것이 잘못되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시에 유리하도록 다시 재계약을 해야지요.
  
○건설과장 도식록   아마 이것이 우리시하고 계약되는 것이 아니고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부하고 국방부하고 협의가 되었거나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산이 아닙니다.
  
박기철 위원   직할하천입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예, 금호강은 직할하천입니다.
  
박기철 위원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러한 곳에 우리 시비가 투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79쪽입니다.
  현재 도로시설 응급복구비가 잔액이 얼마정도 남아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현재 잔액이 거의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이루어졌던 4,000만원은?
  
○건설과장 도식록   예, 거의 다 썼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도로포장 응급복구비는?
  
○건설과장 도식록   도로포장 응급복구비도 없습니다.
  다 썼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러면 지금 앞으로 남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1,000만원으로 됩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지금 우리가 포장응급복구비는 이번에 이상강우로 비가 많이 와서 시내에 사실상 복구할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예산이 없어서 아스콘도 얻어서 사용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아마 시가지에 대대적으로 보수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실정인데 우리시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1,000만원으로 부족하면 그때 그때 얻어서 쓰고 현재로서는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응급복구비도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위원님 늘 걱정을 해 주시는데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응급복구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도로유지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도로시설 응급복구나 도로포장 응급복구 자체는 도로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 전체에 도로보수계획을 세울 용의는 없어요?
  내년 예산에는 반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도식록   우리 시 전체의 도로보수 계획을 세우려면 상당히 복잡하고 그렇습니다만 도로노선별로 제가 판단해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가 있다면 위원님이 늘 도로 순찰하고 걱정해 주시는 선본사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만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 보수비가 얼마쯤 들런지 연차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시급한 곳이라도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어쨌던 도로 자체의 부실로 인한 교통사고나 인명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도식록   잘 알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476쪽 하단부에 하양~금호간 도로재포장 공사에 925만원을 감액했습니다만 양여금이 추가로 지정되어 내려오면서 전체 1억 1,730만원이 추가수정예산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77쪽에 남천~남산간 비탈보호공 설치는 저희들 시비가 5,117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수정예산을 제출하면서 양여금이 2,17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지금 가로수관리는 누가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건물을 짓기 위해서 군데 군데 베었는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은 원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지으면 건축이 완료되면 건축주가 다시 심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관리를 산림녹지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들이 허가관계라든가 저희들 국에서는 관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아는 분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산업경제국에 속하기 때문에 만약에 건축으로 인해서 가로수가 장애가 되어서 빼내고 한다면 도에 승인을 받아서 나중에 건물이 완공되면 원상복구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산림관계는 산림과에서 하고 가로수 관리는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그러면 노점상 단속원이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남천공원부지에 포장마차가 있고 한 것은 어디서 단속을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저희들 국에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노점상 단속하는 비용도 들고 하는데 조금 조금하다가 확산되어서 설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철거하면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더 확산되기 전에 적은 비용으로 철거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천변에는 지상에 부착해서 하는 것 보다는 차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저희들 단속을 한다면 차에 문을 닫고 저희들 지역에 있는 것 보다 타지역에서 온 차가 많습니다.
  옛날 포장마차는 땅에 지주목을 박고 리어카를 고정시켜서 했는데 요즈음은 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속할 때마다 차가 가고 단속을 조금 늦추면 또 오고 이런데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나 읍면지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주로 한다면 남천 아니면 경산시장,영대앞, 진량, 자인, 하양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하고 저희들 시하고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저희들 정규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하고 경산시장 앞에는 지금도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는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는 통행에 큰 지장이 없이 많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추석절이 가까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차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천막도 쳐놓고 웅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큰 비용이 들기 전에 조기에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478쪽에 보면 가로등 보수라든지 보안등 보수가 있는데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하며 예산은 1년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가로등 보수 예산은 지금 저희들 보통 평균 1년에 4,000만원에서 5,000만원하고 있습니다만 본청에서 관리를 하고 대부분은 가로등 보다는 보안등이라고 있습니다.
  마을안에 옛날에 방범등이라고 했습니다만 보안등 관리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다가 재배정해 주어서 읍면동장이 수시로 보상하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 니다.
  
○간사 이부희   전구가 하나 나갔는 것을 교체하는데 비용이 얼마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가우스하고 전체하면 많습니다만 현재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구가 나간다든지 스위치가 고장난다든지 하는 것은 아주 극소수로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구가 3만원에서 5만원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래서 현재 가로등을 시에 이야기하면 동에 이야기하고 해서 이번에는 내가 보니까 중방동 뿐만 아니고 여러가지 많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격등제라는 말이 있던데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격등제는 예산절감 차원에 의해서 IMF이후에 두 등이 마주보고 있을 때는 한 등을 꺼고 한 등 건너 하나씩 켜고하는 격등제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시행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도 지역에 따라 다소 다르겠습니다만 남천변에 있는 가로등에는 시민들은 전력의 절약에 따라서 격등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는 설과 또 시민들은 저녁 늦게라든가 아침에 운동할 때 어두우니까 계속 켜 달라는 설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부는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시에서는 지역에 따라서 격등제 할 것인가 안 그러면 전체 다 쓸 것인가 그것은 지역적으로 판단을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격등제 할 것은 계속하고 아니면 혹시 명절이라든가 무슨 행사가 있을 때는 다시 전체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가로등 시 전체가 년간 보수하는 비용이 4,000만원이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연간 전체 7,000만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한 두 개가 나가면 교체를 하라고 하면 잘 안 해주고 어떤 때는 6개월이 되어도 안 해주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것은 읍면동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들 회의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그때 고치고 돈을 주는 데도 있습니다만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고장이 나면 바로 전화만 해서 갈아 넣고 3개월 분기별로 해서 대금결재하는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가지 있습니다만 그것은 읍면동에서 적절히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니 현재 가로수 때문에 가려서라도 가로등이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전구만 갈아라고 해도 갈아 놓고도 유리를 안 닦아서 조도가 아주 어두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7,000만원이 들면 어느 업체가 하든지 시에서 맡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하면 경비도 절약되고 성의있게 될 것인데 한 두 개 보려면 되지도 않고 전구를 갈아 놓고 그 속에 청소도 안하고 현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비용이 7,000만원이 든다면 이 7,000만원으로 시에서 탑차를 하나 사서 계속 정기적으로 돌면서 하면 그 비용보다 적게 드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순찰을 한다면 차량관계도 있고 거기에 대한 전기기술자 인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예산은 더 소모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낫겠다고 해서 읍면동에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하여튼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격등제로 한다면 남천강을 두고 건너편은 훤하게 되어 있는데 건너편은 군데 군데 안오고 하는 이런 것이 있는데 검토하셔서 어차피 시설관리하는 비용이 있고 전기요금도 물론 들어가겠지만 가로등 설치비용을 투자해 놓고 안하면 철수하고 다른 데 것을 떼어서 설치를 하시든지 아니면 전구가 불이오게 하시든지 그렇게 되어야지 불도 안오고 격등제한다고 하고 또 격등제가 되었을 때 한 군데 전기가 안오면 또 깜깜해 지고 그런데.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격등제는 전력 절약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알고 계시는 경산교에서 공원교 가면 우안측에는 지금 과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좌안에는 공사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전에 설치를 해서 지금 시험한다고 낮에도 켜놓고 시험하고 저녁에도 계속합니다만 계속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완전히 준공이 된다고 하면 거기도 이쪽에 따라서 격등제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력 절감차원에서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절감을 하신다고 하면 기존되어 있는 것을 철거를 해서 다른 데 설치를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기에 행사라든지 꼭 필요할 때는 꼭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해서 다른 데 옮긴다고 하면 그것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간사 이부희   애당초에 거리를 1.5배를 하든지 해서 미관상으로 보기좋게끔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을 조치하는 것이 맞지.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 시민들은 남천강변도로에는 100%다 사용해야 된다는 설과 격등제로 하는 것은 절약상 좋다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니면 기 설치해 놓은 것 전부 다 사용하면 좋지요.
  좋기 때문에 사용하면 좋은데 전기료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으로 인해서 격등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것을 빼서 다른 데로 옮기면 어느 시기에 가서는 또 다시 설치해야 될 이런 시기가 올 것이 아니냐, 이래서 기 설치는 규격에 맞게끔 그렇게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가로등하고 보안등 예산이 있고 하니까 적절히 연말까지 잘 정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계속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479쪽에 치수 및 재해대책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3억 2,356만원을 증액했습니다만 하천관리는 3억 7,64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480쪽에 보면 신월소하천 정비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성관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총 사업비가 총 16억원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도 이 지역이 상당히 침수가 심각하게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 사업비가 16억원이 드는 것 중에서 ’98년도부터 2001년까지 마무리 공사를 하게끔 계획이 서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 하려고 지금 계획은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앞으로 남았는 것이 3년정도 남았는데 올해 4,5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사업을 시작할 것이며 이 돈으로 무엇을 하겠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신월 소하천은 전체 하천정비를 약 0.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약 16억원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4,500만원 계상했는 것은 도에서 양여금으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올해는 실시설계만하고 내년 사업비에 양여금을 약 4억원을 받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 예산에 약 4억원을 지금 계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조금만 비가 와도 이쪽에 침수지역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차질이 혹시 계속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국장님, 하나 물을까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이번에 우리 경산시에 비는 남천에만 왔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남천, 남산이 많이 왔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물론 피해가 많은 곳에 집중적으로 모든 것을 구조를 많이 해야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명확하게 수해로 인해서 요구한 사업도 계상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설명하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이것이 지금 사실은 수해복구비에 소하천을 이번에 8월 5일부터 16일 사이에 집중호우시에 피해된 것을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우선 당장 피해를 입은 지역들입니다.
  이것은 호안이 지금 유실되어 있어서 여러가지 앞으로 사업을 할 곳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1억 3,600만원을 더 이번에 추가로 계상했는 것은 이것이 올해 지금 보수를 안하면 내년봄에 다시 피해가 우려있는 아주 시급한 지역을 우선 사업지구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타지역도 수해위험이 있는 지역들은 올해 저희들이 동절기 동안 조사를 해서 앞으로 전체적인 복구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모든 위험지구를 개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예, 답볍이 참 좋습니다.
  동료위원인 정석현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현재 남천에 보수공사해야 될 부분은 현재 이쪽에 기록된 내용밖에 없습니까?
  
정석현 위원   소하천은 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밤에 비가 많이 올 때 본 위원도 같이 주민하고 참여를 하면서 주민과 같이 나무를 괴고 또 걱정하는 그런 지역인데 이것 말고도 있습니다.
  있는데 아마 굉장히 우리면에서 우선 순위로 올린 것이 물론 지금 다른 위원이 보시기에는 남천만 소하천공사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는데 큰공사 하나 정도도 안됩니다.
  
박기철 위원   아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정석현 위원   그렇게 볼 때 이것 말고도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이번 비로 인해서 피해상황을 보고받은 것이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박기철 위원   각 읍면동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전체적으로 다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 자료를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9쪽에 재난관리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는 당초예산보다 380만원을 전체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재난관리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34분 회의중지)

(2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어서 특별회계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9쪽에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 명)
  이상 주택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633쪽에 세입예산인데 폐천부지 대지화매각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 1억 5,000만원인데 50%삭감이네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하천부지 매각을 약 3,000㎡ 정도해서 1억 5,000만원 정도 세입이 될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IMF때문에 주로 이것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 수의계약으로 하는 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약 6필지에 1,800㎡정도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전망을 봤을 때 계획대로 매각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현재 경작하고 있는 연고권자가 매수를 거부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그렇지 않습니다.
  매수는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매입을 하지 않고 앞으로 이것은 매입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 절차를 밟아서 강매할 수 있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오용환 위원   그러면 되겠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올해는 작년하고 달라서 조금 매입하는 것이 조금 부진합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633쪽에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즘은 골재수입이 없습니다만 각종 하천사용에 따른 수익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저희들이 납부를 하고 그중에 50%를 저희들이 교부를 받고 있는 돈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우리 경산시에는 하천 모든 것을 우리가 관할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장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예산들도 우리가 세입이 되면 도세를 납부하게 되면 그 일정비율을 받듯이 하천사용료의 징수도 우리가 50%를 도로부터 교부를 받고 있는 돈입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자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일반회계전입금이 삭감되어 있던데 일반회계에서 바로 감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이것은 세입결손감액이 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654쪽에 보면 시설비에 4억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장물보상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상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자인공단 세입결손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자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입니다.
  지장물 보상관계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하려는 것이지요?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계획했다가 왜 안 합니까?
  사유가 무엇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도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통폐합되었습니다만 담당하던 계장이 직접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좋습니다.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공영개발계장 은종달입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세입을 자인공단을 시행하기 전에 자인공단에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자인공단에 빌려 주었습니다.
  자인공단에 빌려준 돈을 일반회계에서 다시 받아서 이 돈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자인공단 분양실적이 워낙 저조해서 그래서 세입자체가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세원이 없어서 금년에 사업착수하려던 것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인 서부지구하고 동부지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저희들 현재의 계획은 지금은 두 지구를 계획하고 있는데 어느 지구든지 사업성이 나은 한 지구를 택해서 다만 경기가 조금이라도 회복이 되는 것 같으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일단 내년에는 한 지구라도 보상은 해야 안 되겠느냐는 것이 현재 저희들 복안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만약에 경기가 안 풀리면 5년이고 10년이고 계속 묶어 놓는단 말이지요?
  지금 어떻습니까?
  시설이 결정이 되었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현재 7월 6일자 도에 도시계획결정 신청을 해 놓았다가 보완지시가 내려와서 그것은 지금 보완작업중에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사업결정은 해야 되고 사업결정 후에 통상 2년이내의 사업은 착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2년후에라도 이것을 못하게 되면 그 피해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주민들 피해를, 지주들이 2년동안 피해를 보잖아요.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현재 자인 뿐만이 아니고 경산이나 대한민국 전역에 해당되는 사항이 도시계획 자체가 하나의 규제법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 놓고 현재 자인지역이라든지 미개발되었는데 저희들이 입안하게 된 취지도 기 주거지역으로 입안만 되어 있지 사실 기반시설이 전무하기 때문에 주택건립이라든지 제가 판단할 때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결정후라도 2년이내에 착수를 못 할 것 같으면 다시 해제를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2년동안에 입는 지주들의 손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자인도시계획이 20년전에 결정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은 2년 더 규제를 한다고.
  
오용환 위원   은 계장!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오용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동부지구가 주거지역입니다.
  자인도시계획이 생긴이래 처음부터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일종의 재산권 행사를 못 하도록.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오용환 위원   강화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건축이라든가 형질변경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요즈음은 우리 행정위주보다는 우리 시민들 위주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을 바꾸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고방식을 바꾸어야되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단계에서 도에 올리는 계획을 다시 받아서 그것을 원상복귀, 사업을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겠는지?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현재까지 저희들이 진행되었는 것은 자인지역 ’87년도 저희들이 사업설명회시에 당시에 80명정도가 사업설명회 장소에 참석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참석을 하신 대다수는 사업을 빨리 해 주는 것을 원했는 사항이기 때문에.
  
오용환 위원   그때는 상황이 틀려서 경기도 괜찮았고 지금은 경기가 우리 사회 전체가 암울한 이런 지경인데 그것을 만약에 결정을 해서 공사가 늦어지고 하면 그 지주들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안해야 되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사업결정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을 결정을 하든지 신중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위원장 이강희   다음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651쪽에 일반수용비에 체비지 매각공고에 대한 것이 있고 사업완료 공고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경상경비 절감차원에 의거해서 절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체비지 매각공고하는데 8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공고는 어디에 공고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신문공고합니다.
  
○간사 이부희   신문공고를 체비지 매각이 요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체비지 매각공고를 했는 것입니까, 앞으로 할 것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체비지 매각공고를 하려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다가 경기가 워낙 부진하기 때문에 분양공고를 해도 매각이 안된다고 보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매각공고를 안 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현재 매각공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매각이 안된다고 보면 이 예산은 책정을 안해도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저희들 계획은 일단 가격결정기준은 감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감정에 관한 법을 따지는 것 같으면 감정시효가 통상 1년으로 봅니다.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일단 가격 재조정을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싶어서 재조정을 하는 것 같으면 다시 매각공고는 해야 언제하든지 이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예산계상하는 것으로 했고 연말까지 계속 경기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으면 공고자체를 안할 계획입니다.
  
○간사 이부희   공고를 해도 매각이 안된다고 보면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답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649쪽 체비지매각이 일반용지는 7억 3,950만원 미매각분입니까, 아니면 매각이 부진해서 매각가격단가 자체가 떨어지는 것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총 체비지 저희들이 사정했는 금액은 약 200억원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팔리고 남았는 것이 현재 감정된 가격으로 37억원 됩니다.
  37억원이 작년도 결정했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도 경기라든지 공시지가가 작년에 비해서 약 20% 내려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상적으로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20% 정도는 가격자체가 다운이 안되느냐 싶어서 세입자체를 20% 정도 감해서.
  
박기철 위원   공시지가가 20% 다운되었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진량지역은 지금 금년도에 그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지적과장 어디갔어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진량지역은 금년도. 
박기철 위원   지적과장 어디갔어요?
(○답변공무원석에서-몸에 포진이 생겨서 병원에 치료를 받으로 갔습니다.)
  진량지구에 20% 공시지가가 다운 된 것이 확실합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여기 신상3리 이 주변에 해당됩니다.
  공단하고 신상구획정리지구는 작년하고 금년대비 그 정도됩니다.
  여기는 구획정리지구만 해당이 됩니다.
  신상3리 구획정리했는 데는 작년하고 금년하고 표준지가 그 정도 내려가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본 위원이 토지평가위원입니다
  기억이 없어서 물었는데 그것은 다시 확인을 한번 합시다.
  652쪽에 한번 봅시다.
  일반운영비에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임료입니다.
  사업건수는 2회인데 왜 2회에 걸쳐서 변호사한테 돈을 지불을 해야 되고 승소사례금도 1건인데 왜 2회를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이것은 현재 소송계류중인 사건인데 구획정리 사업장 주변에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건입니다.
  1심에서 저희들이 이겼습니다.
  지금 2심에 가 있습니다.
  2심가는 것 같으면 3심까지 간다고 보고 저희들은 1심에 이긴후에 계속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교통사고난 피고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원고는 해동화재보험이고 피고는 저희들 경산시입니다.
  
박기철 위원   보험회사하고 싸움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박기철 위원   다친 환자는 누구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환자는 지역주민입니다.
  이 사건은 차주가 당초 교통사고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나서는 보험으로 피해보상을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보험회사에서는 그 피해보상을 보험으로 처리해 주고 다시 저희들 시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온 사건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심까지 갔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박기철 위원   그리고 653쪽에 시설비에 진량신상 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정비공사가 어떤 공사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저희들 현재 계획은 토산지 주변정비하고 거기에 있는 공원정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산출기초를 이렇게 해 놓아도 됩니까? 멋 모르고 그냥 넘어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부실하게 제출되었는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런 것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토산지 주변.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토산지와 진량근린공원입니다.
  거기는 구획정리지구이고 현장이 접해있는 현재 창신아파트 짓는 바로 남쪽부분이 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 이야기는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르고 넘어가는 것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물으면 답변하고 도대체 진량신상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정비공사가 도대체 어떤 공사인데 이것이 돈이 얼마입니까, 14억원입니다.
  1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우면서 도대체 산출기초를 이런 형태로 내 놓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예, 그것이 산출기초가 미흡한 것은 죄송합니다.
  신상근린공원에는 공원이 7,000평됩니다.
  7,000평하고 다음 종합운동장 외 3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다 보면 4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 하나 사업별로 표기를 못 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만 종합운동장 지구 외에도 3개종하고 포함해서 넣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표기 안 해 놓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은 당연하게 이때까지 사실 그럴 것입니다.
  특별회계는 그렇게 민감한 사항들이 아니고 꼭히 토지구획정리사업쪽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부분들 자체가 그렇게 세세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의회를 아주 우습게 보고 이런 형태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철 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나중에 사업을 하면 정산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그리고 654쪽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를 어디에 냅니까?
  일반회계에 전출을 시킵니까,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것은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과목경정을 했는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공공요금및제세에서 과목경정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정예산 자체가 제로인 상태에서.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농지전용부담금하고 대체농지조성비입니다.
  
박기철 위원   이것을 어디에 납부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652쪽에서 감액을 시켜서 감액시킨 것이 약 30억원 정도 되는데 30억원이 작년에 부과되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납부를 현재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부과되었는 것이 저희들이 금년에 법을 면밀히 판단을 해보니 이 부과자체가 잘못되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부서인 농축산과로 조정요구를 현재 내 놓고 있는 상태이고 이 금액을 감액시켜서 다시 저희들 사업예산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박기철 위원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안갑니다.
  이것은 저희들 농어촌진흥공사로 납부하는 돈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마지막으로 657쪽에 환지청산 반환금은 어떤 것입니까?
  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의 환지청산반환금은?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이것은 환지청산을 하게되면 환지청산에 따른 돈을 내주고 받아 들이고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회계에는 그 내에서 세입세출이 제로로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청산금은 땅을 많이 받은 사람은 돈으로 내 놓아야 되고 땅을 적게 받은 사람은 저희들이 소유자한테, 권리자한테 돈을 내 주어야 될 돈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아까 박기철 위원이 질의한 것 같은데 진량신상토지구획정리사업 주변정비공사의 내역은 나오겠지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공원조성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보고 재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의 내역은 무엇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시설부대비 주는 금년에 공원조성을 하려니까 거기에 사유지편입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일단 감정하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할 때 확정측량을 해 주어야 됩니다.
  측량수수료가 주가 되고 두 가지가 제일 많습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시설부대비가 1,427 만 3,000원이네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655쪽에 진량신상2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에 113만원×100m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100m입니다.
  
오용환 위원   주택지조성사업에 이것이 미터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사업명칭은 저희들이 법상나오는 용어라서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으로 했는데 이 재원은 그 내에서 발생되었는 체비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그 돈만큼 사업지구하고 접했는 도로개설 100m 더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용환 위원   도로개설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안에는 도로 뿐이 아니라 상하수도 등 모든 기반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여기는 도로만 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정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사업이 끝난 이후에 순수이익금은 어떻게 일반회계로 전입시킬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상 불가능합니다.
  
정석현 위원   불가능합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이 일종의 공영개발이지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정석현 위원   그러면 공영개발해서 우리시에서는 수입이 없고 자체 시민들을 위해서 한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기반시설을 필요한 것을 다 해 주고도 돈이 남으면 토지소유자한테 돌려주어야 됩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법상에 우리가 공영개발을 해서 시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기반시설만 저희들 시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석현 위원   기반시설만 시소유로 들어오고 순수한 사업의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에 돌려주든지.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현금으로 돌려주어야 됩니다.
  
정석현 위원   그러면 그 사업에 따라서 투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다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어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마쳤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진량산업단지 순세계잉여금인데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예산에는 5억원으로 보았는데 이것이 이번에 감액을 3억 8,978만원을 했는데 이렇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까, 계획성있게 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이 건도 당초에 저희들 경영개발과에서 추진하던 사업인데 작년 연말에 추정을 할 때는 이 정도 금액을 추정했었는데 작년부터 계속 공단도 그렇고 토지구획정리지역도 그렇고 해약건이 불시에 발생을 합니다.
  진량공단 같으면 현재 12억 5,000만원이 작년 이후에 해약금이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액 관리를 잘못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리고 669쪽에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당초에 이것이 172억원.
  
○도시과장 손효인   이것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저희들이.
  
오용환 위원   예, 자인 것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예, 이것은 자인공단의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그 다음에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밑에 자인산업단지 예산이 또 있어요.
  이것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주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위에 것은 저희들이 분양금을 받아서 저희들 중진공 지분 55% 계약금을 전부 저희들이 하는데 받아서 중진공 지분 55%를 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사업비를 또 합니까?
  
○도시과장 손효인   위에 것은 분양금 건이고 밑에 것은 사업비 부담금 관계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밑에 감리비도 부담을 해야 되고?
  
○도시과장 손효인   예.
  
오용환 위원   조성비도 부담해야 된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45% 부담하는 것 만큼은 투자하는 것 전부 다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오용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모든 산출기초라고 작성해 놓은 서류 자체가 실제적으로 표기 자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본 의회에 서류를 만들어 오신다면 만약 내일 실과장들 공사내역서 전부 거머쥐고 심의를 해야 될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위원들이 질문하기 전에 서류를 보고 이해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알면 다행이고 모르면 그냥 넘어가는 식으로 본 의회에 상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철저히 개선해서 다음 본예산에서는 이런 표기방법은 개선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보면 예를 들어서 주택기본조성사업비 자체도 산출내역을 보면 기초라고 해 놓고 내역은 굉장히 약하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가 뭔지를 본 위원들이 전문인력이 아니고 숙련공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도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 의회에 모든 서류가 제출될 때 좀 더 공정성이 있고 투명성있는 실과장들이 서류를 만드는데 앞으로 시정촉구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우리 시비가 전입된 것이 있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없습니다.
  
박기철 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공영개발담당 은종달   예.
  
박기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원님들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예산서 산출기초가 미흡하다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보시기 좋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앞으로는 예산서나 작성에 더 신경을 써서 만들겠습니다.
  다음에는 677쪽에 계속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경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전체 당초 총 예산은 545억 6,600만원이었습니다만 변경으로서는 63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까지 전부다 투자는 변경이 54억 2,589만 9,000원이 투자가 되고 전년도까지는 222억 4,068만 6,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3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만 ’99년도 내년도에는 변경분에 대해서는 228억 9,942만 5,000원이 더 투자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감분은 당초계획보다 90억원 정도가 더 투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이어서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한번 합시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 발언하십시오.
  
박기철 위원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사업단장이 나와서 정확하게 제안설명을 하고 국장은 답변석에 앉아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에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강희   위원님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입니다.
  예산서 21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75쪽에 옥산가압장 전기증설공사가 몇 ㎾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죄송합니다.
  
최종율 위원   왜 묻느냐하면 가압장에 전기증설이라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1,400만원이라면 수도가압장 공사로서는 어마어마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산출이 지금 서류를 봤는 중에는 아주 세밀하게 잘 했는데 여기에 오니까 용량이 안 나와있고 이것이 궁금해서 묻습니다.
  내일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내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35쪽에 공공요금 및 제세인데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염소가스배상 책임보험료까지, 그리고 전기료까지 144만원이나 절감해도 지장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당초예산 편성할 때 조금 여유가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저희들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앞으로 에너지 절감을 많이 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2쪽에 급수개량기교체비인데 내구년한 만료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가 삭감이 되는데 800만원이 당초에 3,200만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오용환 위원   이번에 올라가는 것이 2,400 만원이 올라갑니까?
  그러면 3,200만원에서 800만원을 감하면 맞고 그 다음 고장계량기 구입 및 교체비는 내구연한 만료계량기가 따로 있고 또 계량기가 고장난 것이 따로 있고 이것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계량기는 내구연한을 통상 72개월로 잡기 때문에 72개월이 지나면 바꾸어 주어야 되고 또 수시로 고장이 나면 내구년한이 만료되기 전에도 고장난 부분이 다소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시로 바꾸어 주어야 되기때문에 별도로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상된 것을 보면 이것은 이번에 추가로 올라가는 부분만 올려 놓았는데 본청, 하양읍, 진량읍인데 다른 지역은?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다른 지역은 당초예산과 똑같습니다.
  
오용환 위원   57쪽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는 것이 1,248만원이 올라가는데 이것은 요금부과하고 징수하고 수도계량기관리하는데 이것은 한 사람당 8만원씩 매달 주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이것은 읍면직원들 검침을 하고 누수수리하고 계량기관리요원, 읍면상수도종사자들에 대해서 매월 8만원씩 지급하도록 예산편성 지침에 있었는데.
  
오용환 위원   그런데 왜 이것이 12개월입니까, 지금이 9월인데 12개월로 계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을 잘못해석을 해서 누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이래도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소급집행은 가능합니다.
  
오용환 위원   다음에 70쪽에 대수선비 계양정수장 사무실 방수공사가 있습니다.
  5,000만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사무실에 비가 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비가 많이 새서 상당히 누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어느 사무실이 그렇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정수장 본건물입니다.
  전체가 다 샙니다.
  
오용환 위원   건축년도가 언제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준공년도가 아마 ’94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이 하자보수기간이 얼마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습니다.
  
오용환 위원   전과장!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전하진   3년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났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오용환 위원   언제부터 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비가 작년에 샜습니다.
  
오용환 위원   작년에부터 갑자기 새요?
  조금 일찍 보수를 했으면 5,000만원 안 들여도 건축했는 업체에다가 보수시키면 될 것인데 왜 이렇게 했어요?
  관계공무원이 태만했는 것 아니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작년에 일부 새다가 금년도에 들어와서 물이 많이 샜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은 현장을 보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오용환 위원   5,000만원이나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밑에 대정정수장 시설개량 및 확장공사에 이것은 7억 5,000만원을 삭감하네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오용환 위원   이것은 왜 삭감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저희들 대정정수장 확장공사에 예산을 당초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올해는 부지매입을 하기 때문에 전체 당초계상했는 것 만큼 사업비가 덜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래서 타지역에 급한 민원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감조치하고 내년도에 부족한 부분을 확보하도록 계획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것을 삭감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 다음에 73페이지에 남천 고수부지 체육시설 급수대설치는 무엇입니까?
  500만원씩 2개소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남천천 우안에 중앙국민학교 옆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에 아침이나 저녁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운동하러 많이 나오시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 사실 물먹을 그런 시설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민원도 있었고 또 저희들 판단을 해 보니까 꼭 해야될 사항인 것 같아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여기 지으면 수도요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 시설도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아마 해야 될 그러한 성격이지 싶은데 여기에 계상되어서 이것이 1,000만원이라면 가정급수 몇 세대를 해야 1,000만원을 받아 냅니까?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 주셔도 되고.
  
오용환 위원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해주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74쪽에 계양정수장 보안등 설치공사가 1,7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생각할 때는 새벽마다 거기에 올라가는데 훤하게 아주 밝은데 할 데가 어디 있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거기는 현재 정수장 옆에다가 배출수 처리시설 공사를 금년 9월말이 되면 완공이 됩니다.
  
오용환 위원   옆에 어느 쪽입니까?
  산 쪽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입구입니다.
  
오용환 위원   밖에 있는 그것?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거기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거기에 설치한단 말이지, 그것은 내가 새벽마다 나가니까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수도료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이 필요하겠는가 다른 데 더 필요한 곳이 있는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나 해 봅시다.
  72쪽에 문천2리 공동지선공사가 있는데 이것 언제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직까지는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안 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위원장 이강희   그런데 현재 밑에 길을 파서 안에는 시설을 다 해 놓았지요?
  배관을 안 묻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아직까지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어서 할 수가 없지요.
  
○위원장 이강희   지금 했는 공사는 무슨 공사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수도 공사는 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없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건설도시국장 김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기는 하수도 차집관로공사를 대구대학 밑에하고 전부다 하고 있습니다.
  여름에 했는 것을 그것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수도 차집관로 공사였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잘 알았습니다.
  
오용환 위원   예,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남산면에 갈지, 우검, 연하에 가정급수가 금년에 당장 됩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가정급수가 다 됩니다.
  가정급수가 다 되고 이 지역은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오는 인근지역입니다.
  
오용환 위원   쓰레기매립장이 현재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몇 년후에 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됩니까?
  미리 해 놓으면 관이 삭아 버릴텐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기존 마을에 넣어 주는 것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런데 가령 남산 연하나 평기 골짜기에 과연 물이 좋다는 말인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아닙니다.
  수질 검사를 해 보니까.
  
오용환 위원   김 단장도 거기 아니오, 남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꼭 필요하겠어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꼭 필요합니다.
  
오용환 위원   너무 일찍 넣어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부식이 된다는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남곡리 같으면 간이상수도에 석회석이 많이 나와서 음용수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지역입니다.
  
오용환 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이부희 위원입니다.
  3쪽부터 봅시다.
  수도요금인상이 통과 되었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통과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통과가 되어서 수도요금이 인상이 되면 가정용과 영업용 밑에 까지 가서 기정예산하고 현 예산 제출했는 것하고 변동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변동이 지금 11월달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2개월이.
  
○간사 이부희   그러니까 2개월이든 1개월이든 인상분이 발생이 되면 영업용에도 인상된 것으로 징수할 것이고 목욕탕 전반적으로 변동이 생기는 것이 이치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똑같은데 어떻게 변동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당초에 세입예산을 편성할 당시 금년도 6월경부터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예측 하에 세입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아까 중간에도 답변이 있었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정확하게 내도 준비성이 있게 해야 되는데 많이 잡았다, 깍이고 그렇다, 몇 월달에 할 것이다, 그렇게 답변을 해도 괜찮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예산은 세입예산을 계상할 당시 아마 금년 7월, 8월경에는 상수도요금을 저희들 방침은 인상시켜야 된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당연히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세입을 기 잡아 놓았습니다.
  
○간사 이부희   지금 실제적으로 연료비라든지 다른 비용이 감되어서 상당히 이 금액은 감되어도 과연 운영하겠나 심히 걱정이 되는데 걱정보다도 예산은 넉넉히 잡아도 6월달에 올라갈 것이라고 했으면 11월, 12월 두 달까지 올라갔으면 어떤 수치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변동이 없어요.
  그러면 예산은 6월달부터 올릴 것이라고 했으면 이것도 못 올려서 11월, 12월 두 달치가 안 올라간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6월달에 올렸으면 변동이 없지만 6월달에 안 올랐잖아요?
  안 올랐으면 무슨 수치가 변동이 있어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런 문제점도 있었고 또 올해는 IMF의 영향으로 인해서 저희들 수도사용료가 과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용료를 세입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간사 이부희   단장님!
  6월부터 올랐건, 올릴 예정인데 못 올렸건 11월, 12월 늦게 인상을 한다면 가정용과 영업용을 이렇게 보니까 저희들 변동했다는 그 이야기는 우선 그것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사용료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대략 어느 정도의 사용료를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이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8월경에 사용료를 올려야 되겠다, 그런 예측금액, 또 IMF로 인한 수용가의 사용료 감소분 그렇다 보니까 추가변동요인은 별로 없고 이후에 변동요인이 생기면 나중에 정리추경때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11월, 12월에 징수한다면 가정용에 지금 30억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30억 5,600만원입니다.
  
○간사 이부희   올려도 예산이 30억원이 예산이고 안 올려도 30억원이고 무슨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그러니까 예측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12월 정리추경때는 돈 들어온 금액하고 다 맞추어 집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30억원을 예치해서 6월달에 올려서 7월달부터 징수하려고 해서 30억원이 되었으면 11월, 12월 밖에 예치가 안 되었다면 30억원이 아니고 여기에 29억원이나 28억원이 된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인데 자꾸 이러면 수치를 맞춘다는 이런 형식으로 봤다고 하니까 이치가 안 맞잖아요.
  예, 답변은 못하니까 일단 못한다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5쪽을 보겠습니다.
  과년도 이월금이 있는데 기정예산은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수금도 있는데 미수금도 이 예산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미수금은 징수를 많이 했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과년도 이월금 3억원, 과년도 미수금 2억 6,758만 9,000원 잡았는데 작년도에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이 많아 졌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월금이 현재는 3억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간사 이부희   3억원이 지금 10억원이 되었잖아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공사집행 잔액도 많았고 예산절감을 많이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간사 이부희   많이 절약했다는 이 말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그렇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과년도 미수금에서 이것이 2억 6,700만원이지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간사 이부희   그러면 이것이 8억 2,300만원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담당 현동환   작년도 9월말쯤 되어서 했는데 석 달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2월달에 결산을 하니까 늘어났습니다.
  12월말에 예산편성을 하면 맞추어 갈 수 있는데 본예산 편성하는 것은 9월말이나 10월초에 하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간사 이부희   계장이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맞습니다.
  
○관리담당 현동환   그것이 언제라도 1회추경때는 맞추어 집니다.
  
○간사 이부희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단의 회계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니까 고무줄 같이 늘어났다 오그러졌다 할 수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관심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답변이 되겠습니까?
  
○간사 이부희   예.
  
○위원장 이강희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종율 위원   산양에서 우검간 배수공사에 보면 D=100㎜관으로 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배수관로 공사에 관을 교체하는 것입니까, 신설하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신설입니다.
  
최종율 위원   그런데 이것이 몇 가구 쓸 분입니까?
  100㎜관을 넣어서.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관경을 100㎜관으로 한 이유는 산양에서, 지금 여기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은 산양공단 안에 까지만 물이 들어가 있고 또 우검하고 공단사이에는 배수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일대 가구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물은 순환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연결시켜서 같은 구경으로 하다보니까 100㎜로 했습니다.
  
최종율 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하면 예를 들어서 100㎜관 같으면 엄청난 수용을 하는 관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설로 해서 앞으로 증설계획을 어느 정도 자연부락에 증설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관을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몇 호에 대한 관인지 이것을 내가 묻고 싶은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연하, 우검 그 일대 남산 6리 지역 일대 전체 다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깔아 놓았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 다음에 자인에 계림리에 공동지선공사라 해서 50~25㎜ 했는데 여기는 몇 가구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25가구 정도.
  
최종율 위원   우리 1일평균 급수량을 얼마로 잡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380ℓ로 잡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러면 평균 5인가족입니까, 4인 가족을 잡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4인가족입니다.
  
최종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예, 43쪽에 보면 대동일대 노후관개체, 그 다음 8919부대 노후관개체 이 부분을 전면 삭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8919부대 여기는 집행잔액이고, 아닙니다.
  8919부대는 작년에 공사를 하고, 이것은 작년에 정리추경때 예산을 편성해서 기 사업을 했습니다.
  
이성관 위원   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감액시키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대동일대 노후관개체는 사업을 해 보니까 집행잔액이 1,480만원이 남아서 감액 시키는 것입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그 밑에 태성맨션 진입로 노후관개체는 미터당 단가가 14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자인시장 노후관개체는 8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은 관경의 차이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관경의 차이하고 도로포장 상태 그런 여건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이왕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좋은 물을 수급하기 위해서 고생을 상당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내에서 혹시 상수도 물에 대한 불소화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 불소화사업을 하는 곳은 도내는 없습니다.
  
이성관 위원   우리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대책을 세울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요?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도 불소화사업계획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최근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불소가 인체에 해롭다는 발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행할 계획은 못 세우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것을 사업을 하게 되면 예상되는 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것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은 부담이 돌아갑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부담은 많이 안 돌아갑니다.
  
이성관 위원   일부 우리 시민들이 불소화작업 이 부분을 했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참조하셔서 나중에 가능한 할 수 있으면 좋은 사업은 앞당겨서 꼭 우리 도내에 안한다고 해서 뒤로 미루는 것 보다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범케이스로 당겼으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 부분은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 정수장 10만톤 확장을 할 때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깊이 검토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48쪽과 49쪽에 광역상수도 확장추진비와 원수확보 및 사업추진비 위에하고 밑에 것이 수치도 같고 이것이 원수확보 및 사업추진비가 2,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예, 시책업무추진비를 세웠는데 예산절감원칙에 의해서 30%씩 공히 감 시키라고해서 예산 똑같이 30%씩 감 시켰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것은 원수확보 및 사업추진비가 어떤 용도에 쓰는 것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상수도 확장사업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중앙부서에 인·허가 문제, 또 물을 확보하기 위해 저희들 원수를 지난해까지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확보하는데 수자원공사나 기타 업무추진하는데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2,500만원을 계상시켰는데 경상경비는 일괄적으로 30%씩 감시키라고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간사 이부희   단장님, 30%씩 감 시킨 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위에도 똑같은 금액이 양쪽에 있고 또 원수확보는 현재 운문댐 원수확보 그 이야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운문댐 원수는 기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추가원수를 확보하려는 것은 운문댐 원수가 아닙니다.
  
○간사 이부희   이것은 어느 원수에 대한 예산입니까?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이것은 건설교통부에 저희들 시에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물이든지 정수장을 지을 수 있도록 물 공급을 해다오, 그런 협의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업무추진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
  
○간사 이부희   원수 같으면 영천댐이라든지 다른 댐 막는데 대한 거기에 대한 로비자금입니까?
  원수확보라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돈을 무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수수료 주고 사오는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돈이 들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저희들 원수가 임하댐에도 있고 영천댐에도 있고 하도댐에도 계획을 하고 있고 포항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어떤 물이든 간에 10만톤을 확보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중앙부서와 협의하면서 출장여비도 일부 쓰고.
  
○간사 이부희   전번에 수도요금 인상할 때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운문댐이 대구와 계약한 것을 다 못 가져가는 톤수가 10만톤인가 20만톤이 있지요?
  그것을 어떻게 절충하면 어떤 비용 이런 것을 절약할 수도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는데.
  
○상하수도사업단장 김영구   지금도 저희들은 10만톤은 타지역에 확보를 해 놓았고 또 공식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10만톤을 확정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되어 있고 또 운문댐 물도 앞으로 대구시가 적게 먹게 되면 저 물도 우리가 확보를 해 놓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특별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06분 회의중지)

(22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하실 때 경상경비 설명을 제외하고 증액된 부분과 사업예산 설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입니다.
  그 동안 지도사업에 협조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에 금회 추경에 3억 8,38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419쪽에 보면 자두 비닐하우스 시험재배가 있습니다.
  시험재배 결과를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시행을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직 안 했습니다.
  이것이 1월달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금년 년초에 할 수가 없어서 올 겨울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박기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이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부희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407쪽에 보면 맑고 푸른 전원마을 가꾸기 지원이 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남산 조곡리입니다.
  
○간사 이부희   전원마을 가꾸는데 한 동네에 7,000만원인데 과연 경산시 전체 전원마을이라해서 7,000만원을 현재 시행된 것이 아니고 계획이지요?
  시행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진행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도비보조가 70% 내려와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런데 그러면 3,500만원씩 갈라서 두 군데를 하든지 세 군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7,000만원씩 예산을 주는 것은 어떤 명분이 있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 사업은 도에서 1개 시범마을에 집중투자하도록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개 시범마을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조곡마을은 그 부락의 여건에 맞게끔 저희들이 설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이 있어서 공동빨래터라든지 또는 마을입구에 마을쉼터를 조성하고 또 회관에는 건강관리실이라든지 일감갖기 사업이라해서 가공시설도하고 이렇게 해서 한 마을을 육성시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주로 오지위주로 해서 그렇게 마을을 선정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99년도에도 또 7,000만원의 예산을 해서 1개소 증설되는 것입니까, 이 사업이 하나로써 끝이 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아마 ’99년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도에서 우리 경상북도 전체 3개소가 지정되었는데 우리 경산이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우리가 받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밑에 태양열 온수기설치는 어느 마을에 설치가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간사 이부희   그러면 419쪽에 농촌여성 일감찾기사업 1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와촌 계전입니다.
  이것은 콩가루, 쌀가루, 고추가루, 참기름 이런 것으로 해서 농촌여성들이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그것을 생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이 사업도 그러면 내년에도 다른 1개소씩 계속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써 단종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비를 지금 요청해 놓았는데 아직 될지 안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간사 이부희   예,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밤늦게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지금 사회단체 조직이 몇 개가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4-H가 있고 농촌지도자회가 있고 농업경영인회가 있고 생활개선회가 있고 총계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일반운영비나 민간이전이나 일반업무추진비나 연구개발비 등 농촌지도에 상당한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예산에 보면 우리가 공직생활이 전부 하나의 집단이라고 보면 소비적인 예산을 지양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비적인 예산보다는 생산적이고 연구적인 효율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집단이 앞으로 되어야만이 농업기술센터의 존립문제가 가장 큰 사회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맞습니다.
  
최종율 위원   이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래도 전 공직자가 합심해서 획기적인 운영의 방향제시가 다시 한 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대개 삭감이 많고 본예산에서 이미 의결이 된 예산입니다만 우리가 현재 이 예산을 지급해서 사회조직기구를 이끌어 나오는데 대한 효율적인 발표내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효과를 거양했다는 그런 발표내용을 몇 가지 소장님이 소개할 수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집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농촌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는 것은 아마 이분들의 역할이 컸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농촌지도소 직원들이 중심이 되어서 녹색혁명을 완수하고 또 ’80년도에 백색혁명을 완수했는 근원이 아마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 또 농업경영인 회원들이 앞장서 왔기 때문에 농촌이 발전되었는 것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종율 위원   농촌지도직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러한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올해는 어차피 예산이 다 되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라도 좀 더 생산적이고 우리의 어떤 농촌기반조성에 대해서도 전 공직자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존립에 박수를 보낼 수 있는 이러한 조직체계가 꼭 필요하다는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에서 그래서 본 위원은 조금 그러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경산이 지역의 특산물 하나라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기술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대한 것은 다른 위원들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박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 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농업인 학습단체라든가 교육이나 연찬회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적게는 10% 많게는 30%가 삭감되어 있는데 농업인 교육에 관해서도 전체 사업비가 10%내지는 30%는 삭감되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삭감되어 있습니다.
  
박기철 위원   농업인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어떤 지적인 하향이 우려되는 어떤 그런 점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과거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을 해서 견학도 하고 교육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것도 예산도 적게 들면서도 알찬 교육이 되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농민들 작목회 또는 작목반 또는 학습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견학을 하고 또 교육을 요청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교육해 주고 이런 것이 최근에 와서 부쩍 늘어났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어쨌던 예산삭감으로 인해서 농업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지도소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   밤늦게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삭감을 하니까 아까 박기철 위원도 이야기 했지만 농민교육예산도 삭감을 했는데 지도소 예산 중에서 경상비 가운데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예산은 먼저 삭감하고 꼭 필요한 농민교육교재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삭감을, 삭감보다도 오히려 부족하면 더 추가시킬 수도 안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그런데 금년의 경우에는 지침이 내려와서 규정에 준수하라고 하니까 방법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년초에 저희들이 농민교육을 할 때는 그대로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서 삭감조치가 내려와서 삭감을 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교육에 관한 예산도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보하되 불필요한 부분은 자제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리고 앞으로 집행과정에서 융통성있게 과목간의 집행하는 방법도 안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우리 농민교육이 해가 갈수록 질이 높아지고 또 그럼으로해서 농민들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제가 일선에서 면장, 동장을 하면서 보면 상당히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습니다.
  농민들한테 새로운 지식을 주고 앞으로 특히 농민들한테 잘 하시지만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예, 최종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율 위원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을 해야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 교육이나 또는 하나의 농업기술적인 교육을 갔을 때 농촌지도소에 교육을 가는 그 사람이 간답니다.
  그것이 약 80%가 갔다온데 대한 어떤 효과적인 그런 것을 못 느끼고 오히려 교육을 갔다온 사람이 농촌지도소 교육에 대해서 비판력을 가지는 이런 일이 허다하게 제가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제가 약 5년간 농민들 봉사단체에서 제가 봉사를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교육여비나 예산이 새롭게 교육을 점점 받지 못한 사람에게 그 분들을 많이 가도록 해서 전 농가가 다 교육수준이 평균화할 수 있도록 이러한 교육이 실시되므로 인해서 농촌지도소에 어떤 가치성을 더 느끼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을 차출할 때 그런 점을 참고로 하셔서 지도소에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 위원   예.
  
○위원장 이강희   예, 이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419쪽에 보면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 펼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현재 안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이성관 위원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가고 이 부분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환   이것은 와촌 계전 마을에 농촌부녀자들 18명이 공동사업으로해서 촌에 가면 추석명절때 고추가루 빻고 쌀가루 빻고 떡 하고 하는 시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양까지 버스를 타고 나오거나 걸어 나옵니다.
  또는 참기름 짜려고 군위까지가고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다가 쌀가루도 빻고, 콩가루도 빻고, 고추가루도 빻고 참기름도 거기서 짜고 이렇게 해서 마을 자체에서 생산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와촌 계전에서 거의 완공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부녀자들한테는 이 사업이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성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를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2시42분 산회)


경산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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