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9일(수)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 2.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계속)
-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계속)
- 5.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계속)
- 6.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7.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정된 심사안건 중 보충자료 미비로 인해 오늘 심사토록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상정된 심사안건 중 보충자료 미비로 인해 오늘 심사토록 보류된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을 심사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으니 양해 바랍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보충자료 미비로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보충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어제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만 보충자료 미비로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보충자료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구조조정 인원관계 어제 질의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이 각 과 통합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는 국과 과만 조정을 해서 내려온 걸로 알았고, 또 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통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구조조정 인원관계 어제 질의한 내용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총무국장님이 각 과 통합은 전체적으로 행자부에서 시행 지침이 내려와서 했다 이런 답변을 들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행자부에서는 국과 과만 조정을 해서 내려온 걸로 알았고, 또 과는 우리 집행부에서 통합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저희들 조직개편 추진과정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2일자로 조직개편추진지침을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내용이 본청기구 4국 25과를 3국 18과로 1국 7과를 감축하라는 내용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업소 정원을 조정하라는 내용과 읍면동의 부읍장, 부면장, 사무장, 읍과장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과 인력을 우리 정원 1,026명을 119명을 감축한 907명으로 하라고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
이 지침을 받고 사실상 우리 경산시는 매년 인구가 10% 가까이 증가되는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3국 18과로서는 도저히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본청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6월 25일과 7월 22일 행자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3국 18과는 ’97년도 연말 인구기준으로 3국 18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때 저희 시 인구가 19만 8,000명으로 20만이 안되었습니다.
’98년 5월말 현재 그러니까 이 지침이 시달되기 한 달 전에 벌써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 2,000명이 돼가지고 4국 22과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8년 8월 3일에 본청기구 설치기준조정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3국 18과로 하라고 하는 것이 4국 20과로 1국 2과가 늘어난 규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국 20과로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4국 25과 80계를 4국 20과 70담당으로 5과 7계를 줄이는 그런 본청조직을 만들고 보건소는 2과 7계를 1과 5담당으로 1과 2계를 줄이도록 작성을 했고 지도소는 3과 9계를 2과 7담당으로 1과 2계를 줄여서 조직개편을 했고 3개 사업소 8개계를 4사업소 12담당으로 1사업소 4계를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동은 3과 48계를 44담당으로 3과 4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부읍장 두 사람, 부면장·사무장 6급 12명을 퇴진을 하는 안으로 조직을 작성을 해 가지고 8월 4일에 1차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이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 8월 7일에 저희들이 4국 19과 74담당을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협의한 과정에서 당초 4국 20과 조정안을 작성해서 했으나 현재 대과대계 때문에 1국은 4과 이상으로 하고 1과는 4담당 이상으로 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결국 과당 4담당이 미달되는 과가 9개 과가 생기는 바람에 결국 1과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결국 4국 20과를 4국 19과로 조정을 하고 여성회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2과 7계 그러니까 1과 5담당으로 1과 2계를 줄였고, 지도소는 3과 9계를 2과 7담당으로 1과 2계를 줄였습니다.
사업소는 3사업소 8계를 3사업소 12담당으로 4계를 늘렸습니다.
사업소 중에서 여성회관을 신설하고 시립도서관 6급 관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읍면동은 역시 3과 48계를 44담당으로 하고 3과 4계를 폐지를 하고 부읍장 5급 두 사람과 부면장·사무장 6급 12명을 퇴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8월 13일에 시군조직개편에 대한 권고시정사항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새마을과 관련된 과를 존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저희들 조직개편 추진과정을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 6월 22일자로 조직개편추진지침을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시달을 받았습니다.
이때 내용이 본청기구 4국 25과를 3국 18과로 1국 7과를 감축하라는 내용과 보건소, 농촌지도소, 사업소 정원을 조정하라는 내용과 읍면동의 부읍장, 부면장, 사무장, 읍과장을 폐지하라고 하는 것과 인력을 우리 정원 1,026명을 119명을 감축한 907명으로 하라고 지침시달을 받았습니다.
이 지침을 받고 사실상 우리 경산시는 매년 인구가 10% 가까이 증가되는 팽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3국 18과로서는 도저히 늘어나는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본청기구 설치기준을 조정해 달라는 건의를 6월 25일과 7월 22일 행자부로 건의를 했습니다.
이 3국 18과는 ’97년도 연말 인구기준으로 3국 18과로 조정이 되었는데 이때 저희 시 인구가 19만 8,000명으로 20만이 안되었습니다.
’98년 5월말 현재 그러니까 이 지침이 시달되기 한 달 전에 벌써 인구가 20만이 넘었습니다.
20만 2,000명이 돼가지고 4국 22과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98년 8월 3일에 본청기구 설치기준조정이 내려왔습니다.
당초 3국 18과로 하라고 하는 것이 4국 20과로 1국 2과가 늘어난 규모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4국 20과로 하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 집행부에서 조직개편 작업을 했습니다.
4국 25과 80계를 4국 20과 70담당으로 5과 7계를 줄이는 그런 본청조직을 만들고 보건소는 2과 7계를 1과 5담당으로 1과 2계를 줄이도록 작성을 했고 지도소는 3과 9계를 2과 7담당으로 1과 2계를 줄여서 조직개편을 했고 3개 사업소 8개계를 4사업소 12담당으로 1사업소 4계를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여성회관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직이 늘어났습니다.
읍면동은 3과 48계를 44담당으로 3과 4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부읍장 두 사람, 부면장·사무장 6급 12명을 퇴진을 하는 안으로 조직을 작성을 해 가지고 8월 4일에 1차 의원간담회 때 저희들이 이 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난 이후 8월 7일에 저희들이 4국 19과 74담당을 도와 협의를 했습니다.
이때 협의한 과정에서 당초 4국 20과 조정안을 작성해서 했으나 현재 대과대계 때문에 1국은 4과 이상으로 하고 1과는 4담당 이상으로 조정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결국 과당 4담당이 미달되는 과가 9개 과가 생기는 바람에 결국 1과를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어가지고 결국 4국 20과를 4국 19과로 조정을 하고 여성회관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는 2과 7계 그러니까 1과 5담당으로 1과 2계를 줄였고, 지도소는 3과 9계를 2과 7담당으로 1과 2계를 줄였습니다.
사업소는 3사업소 8계를 3사업소 12담당으로 4계를 늘렸습니다.
사업소 중에서 여성회관을 신설하고 시립도서관 6급 관장을 폐지를 했습니다.
읍면동은 역시 3과 48계를 44담당으로 하고 3과 4계를 폐지를 하고 부읍장 5급 두 사람과 부면장·사무장 6급 12명을 퇴진을 했습니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8월 13일에 시군조직개편에 대한 권고시정사항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새마을과 관련된 과를 존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그 내용은 어제 다 들었습니다.
간담회시에도 다 들은 내용이고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어제 행자부에서 4국 20과 국과 과를 행자부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고 다른 과는 그 자체 과 통합은 시에서 한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 내용이 국장이 과 통합도 행자부에서 시행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된 사실이니까.
지금 그 내용은 어제 다 들었습니다.
간담회시에도 다 들은 내용이고 본 위원이 건의하는 것은 어제 행자부에서 4국 20과 국과 과를 행자부에서 조정을 한다고 그랬고 다른 과는 그 자체 과 통합은 시에서 한다 그렇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 내용이 국장이 과 통합도 행자부에서 시행을 해서 내려옵니다 이래서 이 자료를 달라고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다른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 자료를 보고 간담회에서도 충분하게 검토된 사실이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지침이 시달될 때는 몇 국 몇 과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만약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 지침대로 해서 다음에 이걸 심사를 받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조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전부 확정을 지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침이 시달될 때는 몇 국 몇 과를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만약 그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직개편해 가지고 그대로 시행을 하면 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사실 처음 지침대로 해서 다음에 이걸 심사를 받습니다.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이 조직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자부에서 전부 확정을 지운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만들지만 결과는 승인 받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죠 작업은 우리가 해야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작업은 우리가 해야지요.
시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시가 해야지 누가 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올리죠.
○총무국장 최덕수 작업은 우리가 하지만 승인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행자부의 승인 없이는 우리 마음대로 바꾸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승인난 사항에 대해서는.
승인난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 다음에 여기 경산시 자체에서 우리 인구가 경북 도에서 제일 빨리 많이 증가되고 비율이 1위니까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30만 되는 것이 얼마 안 걸린다 이래서 여기에 과를 더 4국 20과로 그렇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올립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내려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최 국장은 과를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다 조정한다 거기서 딱 그렇게 되어서 내려왔다 어제 그렇게 답변이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의안자료에 내용을 충분하게 기재해 주기를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해 안되는 것을 일일이 담당자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자료가 충실하면, 모르는 것은 거기 아니면 물을 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서면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두 번 이상 우리가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안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을 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의안자료에 내용을 충분하게 기재해 주기를 부탁드려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료를 보면 우리가 이해 안되는 것을 일일이 담당자들한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자료가 충실하면, 모르는 것은 거기 아니면 물을 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도 전체적으로 다 보니까 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서면자료를 낸 것 아닙니까?
이거 보니까 두 번 이상 우리가 질의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의안자료에 대해서는 충분한 내용을 담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제가 정 위원님을 충분하게 이해를 못 시킨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설명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 설명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를 못 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간사 송세혁 위원장!
어제 이 기구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텐테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못함으로 해서 오늘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영해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서 해 가지고 행자부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돼야 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행자부에서 확정돼 있는 안을 여기와서 사후승인 받는 걸로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강요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제 이 기구설치조례안도 행자부와 시청간에 확정된 사안이다 해서 심사보다는 사후승인을 집요하게 강요를 해서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는 삼가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어제 이 기구설치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을텐테 집행부에서 답변을 잘 못함으로 해서 오늘로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정영해 위원이 묻는 것은 여기에서 해 가지고 행자부에 심사를 거쳐서 확정돼야 되는데 총무국장께서는 행자부에서 확정돼 있는 안을 여기와서 사후승인 받는 걸로 현재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회에 접수된 조례안 같은 것은 어디까지나 안에 불과 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라는 본래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확정된 사안에 대해서 사후승인을 강요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계속되는 것은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에 어긋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제 이 기구설치조례안도 행자부와 시청간에 확정된 사안이다 해서 심사보다는 사후승인을 집요하게 강요를 해서 위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는 삼가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4국 19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정영해 위원 이야기를 들어 보고 설명을 하세요.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3국 18과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에서 올린 것은 4국 20과입니다.
4국 20과로 8월 3일에 이게 내려왔는데 4국 20과를 국은 4국인데 20과를 못한 그것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처음에는 3국 18과로 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시에서 올린 것은 4국 20과입니다.
4국 20과로 8월 3일에 이게 내려왔는데 4국 20과를 국은 4국인데 20과를 못한 그것을 설명을 바라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국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국에는 4개과 이상을 두도록 돼 있고 1과에는 4담당 이상을 두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너무 업무가 세분돼 있어서 각 부서별로 상호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대과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행자부에서 4국 20과가 내려와서 이 조직을 만들어 올리니까 1과에 4계 이하 되는 게 45%나 됐습니다.
그래서 1과에 계가 담당이 너무 적다 이래서 결국은 1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국 19과가 되고 그 대신 사업소 여성회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국에는 4개과 이상을 두도록 돼 있고 1과에는 4담당 이상을 두도록 그렇게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현재 너무 업무가 세분돼 있어서 각 부서별로 상호협조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국대과를 지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행자부에서 4국 20과가 내려와서 이 조직을 만들어 올리니까 1과에 4계 이하 되는 게 45%나 됐습니다.
그래서 1과에 계가 담당이 너무 적다 이래서 결국은 1과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국 19과가 되고 그 대신 사업소 여성회관이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권고에 의해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4계 4담당이죠.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어제 여기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까도 당부를 드리는데 앞으로 집행부에서 위원들한테 의안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또 어제 경우에 실제 최 국장이 답변한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체 부록으로 제출했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어제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보고 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의안자료를 충분히 설명이 가게끔 제시를 해주면 더 이상 우리가 질의가 필요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또 어제 경우에 실제 최 국장이 답변한 것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는 상당히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전체 부록으로 제출했고 자료를 검토한 결과 최 국장이 답변한 내용이 어제 맞지 않았습니다.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안된다고 보고 또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보고 충분히 검토한 결과 의안자료를 충분히 설명이 가게끔 제시를 해주면 더 이상 우리가 질의가 필요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면 질의를 하십시오.
저는 이상입니다.
○손영길 위원 손영길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조직에 보면 담당관, 그리고 상수도사업단 단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명칭은 어떻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조직에 보면 담당관, 그리고 상수도사업단 단장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명칭은 어떻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까, 우리 자체에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명칭을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은 행자부에서 내려오지 않고 그건 우리가 조직명칭에 대한 담당관하고 과하고 그 다음에 사업단, 사업소 이 명칭은 행정조직명칭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과 명칭 예를 들어서 전산통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 명칭은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이것도 도에 올라가면 너무 엉뚱한 명칭이 협오감을 주는 명칭 이런 명칭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정하고, 과 명칭 예를 들어서 전산통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이 명칭은 우리 자체에서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하는데 이것도 도에 올라가면 너무 엉뚱한 명칭이 협오감을 주는 명칭 이런 명칭은 조정을 해야 됩니다.
○손영길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감사담당관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주민들로부터 위압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호칭이 아니냐 감사과와 그리고 상하수도과 하면 되는데 꼭 거기에 단을 붙여 단장, 급수는 과장 급수나 단장 급수나 같지요?
5급 같습니까?
5급 같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예, 과장하고 같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좋은 말씀으로 저희들 생각이 됩니다.
담당관하고 과하고 사업단하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5급이 과장을 하고 담당을 하고 사업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직제상 임무는 틀립니다.
사업단장은 건설국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바로 사업소 형태로 해서 바로 부시장, 시장 이런 식으로 받고, 담당관도 역시 부시장으로 바로 결재가, 그러니까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좌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바로 총무국장이나 무슨 국장 지시를 받지 않고 바로 부시장, 시장 이런 식으로 보좌기능이고 밑에 과는 보조기관입니다.
국장의 보조기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특성상 행정기구조직에 대해 가지고 법률로 이런이런 업무는 보조기관은 하고 이런이런 업무는 보좌기능으로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혐오감을 주거나 그러하면 조정을 해 가지고 이대로 바꾸어 가지고, 바꾸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맞지 않는 것은 도에서 이건 좀 바꾸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담당관하고 과하고 사업단하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이 5급이 과장을 하고 담당을 하고 사업단장을 하고 있는데 그 직제상 임무는 틀립니다.
사업단장은 건설국장의 직접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고 바로 사업소 형태로 해서 바로 부시장, 시장 이런 식으로 받고, 담당관도 역시 부시장으로 바로 결재가, 그러니까 보조기관이 아니고 보좌기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획감사담당관은 바로 총무국장이나 무슨 국장 지시를 받지 않고 바로 부시장, 시장 이런 식으로 보좌기능이고 밑에 과는 보조기관입니다.
국장의 보조기관, 시장의 보조기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업무 특성상 행정기구조직에 대해 가지고 법률로 이런이런 업무는 보조기관은 하고 이런이런 업무는 보좌기능으로 해라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고 명칭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혐오감을 주거나 그러하면 조정을 해 가지고 이대로 바꾸어 가지고, 바꾸면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중앙정부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업무가 연계가 되기 때문에 도하고 또 협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좋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맞지 않는 것은 도에서 이건 좀 바꾸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 위원 의안자료 55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리돼 나오는 재난관리과가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지도담당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1일에 간담회 석상에서 전 국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4월인지 6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지난 9월 4일에도 그랬을 겁니다.
행정자치부 내지 경상북도에서 인사관리상 안전지도담당은 기술직으로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과 건축직을 복수직으로 만든 걸로 전 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 우리 경산시에서는 행자부로 보고한 사항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분리돼 나오는 재난관리과가 건설국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신설되는 안전지도담당 같은 경우에 지난 9월 1일에 간담회 석상에서 전 국장님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4월인지 6월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또한 지난 9월 4일에도 그랬을 겁니다.
행정자치부 내지 경상북도에서 인사관리상 안전지도담당은 기술직으로 굉장히 중요시 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직과 건축직을 복수직으로 만든 걸로 전 국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 지시가 내려왔을 때에 우리 경산시에서는 행자부로 보고한 사항이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뒤에 정원조례가 나옵니다만 어느 보직에 대해서 복수직도 있고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농업직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전적으로 행정직만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보건직만 갈 수 있는 자리 있고 보건직이 가고 행정직이 가고 환경직이 가고 이런 식으로 그 업무에 성질에 맞추어 가지고 복수직렬로 가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게 법률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상부지침상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이 되면 가급적 기술직을 보직을 주라, 기술직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재난관리업무가 현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업무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성수대교가 파괴되고 삼풍백화점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대형사고에 대해 가지고 행정조직에서 진단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이래서 이 기능이 어디에 갔느냐 민방위가 평시 재난대비니까 거기에 갖다 넣어라 이래서 들어 있는데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행정적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자연재해, 풍수에 대해서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업무가 이중적으로 두 곳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도 못하고 관리책임이 좀 흩어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민방위교육 인력관리 이것만 빼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넣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안전지도, 재난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있는 방재계 업무 이걸 합쳐서 재난관리과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직속에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난에 대해서는 대처라든지 방재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또 재난이 발생되면 당장 복구하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이게 행정부서에 있으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수직렬로 되어 있는 게 법률로는 안되어 있습니다만 상부지침상 일반직과 기술직으로 복수직이 되면 가급적 기술직을 보직을 주라, 기술직의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서 그런 지침이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재난관리업무가 현재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업무가 언제 생겼는가 하면 성수대교가 파괴되고 삼풍백화점이 파괴되는 것 때문에 대형사고에 대해 가지고 행정조직에서 진단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이래서 이 기능이 어디에 갔느냐 민방위가 평시 재난대비니까 거기에 갖다 넣어라 이래서 들어 있는데 사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행정적인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시키고 이런 것 때문에 되어 있는데 이게 인위적인 재난에 대해서는 현재 보면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하고 자연재해, 풍수에 대해서는 건설과 방재계에서 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난에 대해서 업무가 이중적으로 두 곳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대처도 못하고 관리책임이 좀 흩어질 수도 있다 이래가지고 이번에 민방위교육 인력관리 이것만 빼가지고 민원봉사과에 넣고 지금 민방위재난관리과에 있는 안전지도, 재난에 대한 업무, 그 다음에 건설과에 있는 방재계 업무 이걸 합쳐서 재난관리과를 새로 신설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직속에다 넣었습니다.
앞으로 이 재난에 대해서는 대처라든지 방재업무가 더 효율적으로 또 재난이 발생되면 당장 복구하는데 설계도 해야 되고 측량도 해야 되고 이게 행정부서에 있으니까 잘 안되는 거예요.
○박종윤 위원 국장님, 제가 묻는 것은 다른 조직개편이나 모든 의안자료 중에 보면 상부지시 내지 권고사항을 갖다가 우리 지방자치 의회에서 많이 의결을 해주는 그런 상태가 안되겠습니까?
그런데 안전지도담당 같은 경우에는 권고 내지 지시사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경산시에서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과 보고사항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런데 안전지도담당 같은 경우에는 권고 내지 지시사항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침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또한 경산시에서도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과 보고사항을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박종윤 위원 거기에 대해서인데 그것이 다른 것은 다 자치부라든지 도에 지시사항으로 많이 하면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도 경산시도 지시를 받았고 시군은 다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
경산시에서 앞으로는 안전지도담당은 기술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1일 의안자료에도 전 국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만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해도 관계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행자부로 보고할 때는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보고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고도 했습니다.
경산시에서 앞으로는 안전지도담당은 기술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9월 1일 의안자료에도 전 국장님한테 제가 물었습니다만 행정직과 복수직으로 해도 관계 없다 그러니까 시에서는 행자부로 보고할 때는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으니까 보고를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정원은 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이 경산시행정조직개편안 이 그래프에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행정, 건축직이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이걸 갖다가 행자부지시, 도지시에 따라 가지고 건축직으로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행정, 건축직이라고 분명히 적어놨습니다.
이걸 갖다가 행자부지시, 도지시에 따라 가지고 건축직으로 못을 박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정원 교정하고 현원 배치하고는 별도 문제입니다.
지금 읍면동장도 말입니다.
그게 전부 행정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복수직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장도 말입니다.
그게 전부 행정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복수직 다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복수직이 할 수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말씀의 뜻은 알겠는데 그 현원배치하고 정원하고는 별도입니다.
○박종윤 위원 그렇다면 행자부에서 지시 내려온 자료내용 한번 보십시다.
안전지도담당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내려온 9월 4일자로 내려온 도 지시사항 공문하고 한번 봅시다.
안전지도담당에 대해서 보고한 내용하고, 그리고 최근에 내려온 9월 4일자로 내려온 도 지시사항 공문하고 한번 봅시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은 조례규정사항이 아니고 규칙의 규정사항입니다.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인사는 공무원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현원 배치문제지 정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심의를 다 받습니다.
규칙은 자치단체장이 정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일방적으로 못합니다.
인사는 공무원법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현원 배치문제지 정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전부 도의 법무담당관실에 심의를 다 받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기구설치는 정원규칙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조직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조직하고 별개 문제입니다.
○박종윤 위원 총무국장님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지금 질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사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는지 몰라도 지난 6월에 행자부로 지시 및 보고된 사항 혹시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인사계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실는지 몰라도 지난 6월에 행자부로 지시 및 보고된 사항 혹시 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인사계장 안철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원배치를 해라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원배치하고 정원하고는 틀립니다.
○박종윤위원정원, 현원을 알고 있습니다.
지도담당자가 맡아야 할 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담당자가 맡아야 할 직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나중에 인사발령하고 문제가 관계되는데 이 정원에 있는 보직하고 이건 별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니, 저는 보지 못했는데 그것은 현원을 배치할 때 그렇게 해라 그 이야기이지 정원을 이렇게 바꾸어라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안됩니다.
정원은 바꿀 수 없고 현원배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원은 정원대로 또 통계가 나옵니다.
정원은 바꿀 수 없고 현원배치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원은 정원대로 또 통계가 나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발령할 때 그것을 따라야죠.
정원에 조정하는 게 아니고 배치를 할 때 가급적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지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정원에 조정하는 게 아니고 배치를 할 때 가급적 그렇게 하라 그런 이야기지 꼭 그렇게 해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권고사항입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최덕수
○박종윤위원예, 다음 정회시간에 자료를 준비하러 갔다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다른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국장님, 다른 이야기 하실 것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 자료 나중에 정회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송세혁 위원님과 정영해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라든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간담회나 기타 회의를 통해서 사전 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숙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능한한 제출된 의안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게 준비를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송세혁 위원.
조금전에 우리 송세혁 위원님과 정영해 위원님께서 집행부의 충실한 자료준비라든지 성실한 답변을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에 의안이 제출되기 전에 충분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서로 간담회나 기타 회의를 통해서 사전 심사가 되고 그 다음에 숙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가능한한 제출된 의안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게 준비를 앞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예, 송세혁 위원.
○간사 송세혁 국장님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읍면동보다는 도청이 이번에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이 필요 이외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소모를 많이 하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이 폐지되고 거기에서 복지센터로 한다 하는데 그 복지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이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읍면동보다는 도청이 이번에 없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많은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청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읍면동사무소를 폐지함으로 해서 우리 전체 국민들이 필요 이외로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불필요한 소모를 많이 하게 됐다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동이 폐지되고 거기에서 복지센터로 한다 하는데 그 복지센터의 기능이 앞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정부방침이 앞으로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는 다시 말해서 인허가 사항은 줄이겠다, 그리고 현재 읍면동에서 가장 이용도가 많은 호적등본, 주민등록, 인감 이런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나옵니다.
전자주민카드속에는 주민등록등본사항, 인감사항, 그 다음에 병적사항 모든 사항이 우리 현금카드와 같이 그것을 넣으면 바로 다 들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감을 뗀다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이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아마 많이 줄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업무 중에서 일부 업무가 과도하게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앞으로 시군으로 흡수를 해서 하고 현재 사회가 전부 기능사회로 발달됨에 따라서 1차 산업이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이 농사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업무도 상당히 줄어지고 앞으로 읍면동에서는 읍면주민들이 꼭 필요한 다시 말해서 배급을 준다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만 맡기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다 민간에 위탁을 한다, 저희들 시본청 조직도 올해는 자체 기구만 조정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시군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민간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전부 위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업무를 대충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지도업무 같은 것 이러한 업무는 앞으로 민간기술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조직도 자꾸 줄이겠다, 기획과 지역개발업무만 담당을 하지 나머지는 거의 다 민간에 위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 조직도 앞으로 자꾸 줄어집니다.
그래서 읍면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안 주도록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면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되겠느냐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아마 이런 업무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앞으로 전자주민카드가 나옵니다.
전자주민카드속에는 주민등록등본사항, 인감사항, 그 다음에 병적사항 모든 사항이 우리 현금카드와 같이 그것을 넣으면 바로 다 들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감을 뗀다든지 주민등록등본을 뗀다든지 그러한 사항은 이 카드 하나로 다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은 아마 많이 줄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 업무 중에서 일부 업무가 과도하게 읍면동으로 이관되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 앞으로 시군으로 흡수를 해서 하고 현재 사회가 전부 기능사회로 발달됨에 따라서 1차 산업이 많이 줄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읍면이 농사업무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했습니다만 지금은 상업으로 바뀌어 가지고 이 업무도 상당히 줄어지고 앞으로 읍면동에서는 읍면주민들이 꼭 필요한 다시 말해서 배급을 준다든지 주민복지를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업무만 맡기고 인허가라든지 이런 사항은 거의 다 민간에 위탁을 한다, 저희들 시본청 조직도 올해는 자체 기구만 조정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우리 시군이 차지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민간에 위탁이 가능한 업무는 전부 위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탁대상업무를 대충 살펴보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분뇨처리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청소업무라든지, 그 다음에 농사지도업무 같은 것 이러한 업무는 앞으로 민간기술기관에 위탁하고 행정조직도 자꾸 줄이겠다, 기획과 지역개발업무만 담당을 하지 나머지는 거의 다 민간에 위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 조직도 앞으로 자꾸 줄어집니다.
그래서 읍면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을 안 주도록 그러한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정책이 결정되면 그렇게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불편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아마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안되겠느냐 그렇게 믿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공청회를 거쳐서 아마 이런 업무가 결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거 한다고 지침은 내려왔습니다.
○정영해 위원 내려왔을망정 그것은 확실히 내려오고 난 다음에 여기에 거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듣기도 좋고 그렇지 아직까지 그것도 확실한 날짜도 안 내려왔는데 자꾸 민간위탁, 위탁 그런 것은 좀 고려를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까 박종윤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감독을 나가지요?
회계과에서 공사현장감독이 많이 되어 있지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봐야 되겠는데 아까 박종윤 위원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회계과에서 공사감독을 나가지요?
회계과에서 공사현장감독이 많이 되어 있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회계과에서 되어 있는 것은 시설관리계에서 공공건물 짓는데 읍청사라든지 이런 시민회관이라든지 이런 걸 짓는 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영해 위원 회계의 의무는 바로 말 그대로 계산 그런 것,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정산하는 데 그런 업무인데 회계과에서 무엇때문에 그 공사 현장감독을 나가고 건설파트가 다 있는데 그것은 꼭 그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사무분장상 회계과가 청사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만 하지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은 하지 않고 우리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우리 시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건물만 하고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청사만 하지 다른 것은 하지 않습니다.
일반은 하지 않고 우리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 다음에 복지회관 우리 시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공공건물만 하고 다른 건 하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건축직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토목직은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토목공사는 안 나갑니다.
○정영해 위원 그런데 그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일단 건설과가 다 되어 있고 전체가 완비가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구태여 현장감독 나가고 그런 것을 앞으로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일단 건설과가 다 되어 있고 전체가 완비가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구태여 현장감독 나가고 그런 것을 앞으로 조정할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나중에 업무분장을 조정할 시나 그것은 별도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한번 해 가지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아까 손 위원이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현재 설명자료에 보니까 본청 조직개편시 꼭 반영해야 될 사항 하면서 내려온 것인데 본청에서 한시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는 기획단, 개발사업단, 담당관 등은 일체 불인정 기존의 일부 부서로 기능을 이관하고 폐지해야 된다하는 그런 안이 내려왔는데 그 기획담당관이나 그 다음에 단장이나 이런 것은 조정할 의향이 없어요?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우리 시가 해당되는 게 아니고 도나 이런 데 보면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군 통합하면서 유통특작과하고 건설도시국의 경영개발과 이 2개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하고 이것은 정 직제이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군 통합하면서 유통특작과하고 건설도시국의 경영개발과 이 2개가 한시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관하고 이것은 정 직제이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아닙니다.
○위원장 하기훈 본 건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번 위원님들한테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의사일정 제1항이 상당히 우리 일반시민들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의 회의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는 질의·답변 기회를 충분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제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 의사일정 제1항이 상당히 우리 일반시민들이 중요한 문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하신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의 회의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는 질의·답변 기회를 충분하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기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명칭을 바꿉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센터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를 이야기 합니다.
○손영길 위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지금 농촌지도소는 농민들을 상대로 많이 하잖아요.
지금 농촌지도소 하다가 농업기술연구소라든지 우리말 많이 놔두고 하필 어려운 센터를 따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농촌지도소 하다가 농업기술연구소라든지 우리말 많이 놔두고 하필 어려운 센터를 따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저도 이 명칭에 불만이 많습니다.
○손영길 위원 경산농업기술연구소, 경산농업기술상담소, 왜 되지도 않는 이야기 센터는 누가 나온 겁니까?
세종대왕 들으면 운다고 이런 것 자꾸 쓰면.
세종대왕 들으면 탄곡할 노릇 아니에요.
왜 센터예요 센터가.
특히 농촌에 가서 센터 이야기 해서 10명 붙잡아서 두 사람 설명할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경산시에 백천동 시 복판에 농사 짓는 사람 저녁에 앉아서 이야기 하는데 센터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다 못해요.
나는 영어로 쓰라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못쓰고.
왜 이 어려운 걸 농촌의 농민들한테 왜 자꾸 부각시킵니까!
이게 우리말 아니잖아요?
세종대왕 들으면 운다고 이런 것 자꾸 쓰면.
세종대왕 들으면 탄곡할 노릇 아니에요.
왜 센터예요 센터가.
특히 농촌에 가서 센터 이야기 해서 10명 붙잡아서 두 사람 설명할 사람 지금 없습니다.
그저께 저녁에 경산시에 백천동 시 복판에 농사 짓는 사람 저녁에 앉아서 이야기 하는데 센터 이야기 하라고 그러면 한 사람도 다 못해요.
나는 영어로 쓰라고 하면 솔직한 이야기로 못쓰고.
왜 이 어려운 걸 농촌의 농민들한테 왜 자꾸 부각시킵니까!
이게 우리말 아니잖아요?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 우리가 앞으로 절차를 거쳐가지고 이 명칭이 농민이 친근감이 있도록 고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시만 일방적으로 고치기는 어렵습니다.
○손영길 위원 의회 하나마나예요.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구조조정 있다니까 행자부에서 손대 버리고 글자 하나 바꾸려고 하니 대통령이 만들어 놨다고 하고 그럼 지방자치 의원들 뭐 합니까, 우리 할 일이 뭐냐 이걸 모르겠네요.
의회에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아무 것도 안되잖아요.
구조조정 있다니까 행자부에서 손대 버리고 글자 하나 바꾸려고 하니 대통령이 만들어 놨다고 하고 그럼 지방자치 의원들 뭐 합니까, 우리 할 일이 뭐냐 이걸 모르겠네요.
○총무국장 최덕수 이건 앞으로 절차를 따라 건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 명칭을 좀 친근감이 있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칭을 좀 친근감이 있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감축되는 119명에 대해서는 물론 2000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축되는 119명에 대해서는 물론 2000년 12월 31일까지라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박종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원이 1,026명입니다.
여기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119명이 줄어진 90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119명으로 감축이 되지만 그간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면 실제 과원은 77명입니다.
이 77명은 직급별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과원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 부칙 4조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신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77명은 우리 시에서 볼 때 2000년말까지 예상되는 퇴직공무원은 정년퇴직이 40명,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이 숫자가 우리 총 정원에 약 2% 정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한 49명 따라서 약 2000년말까지는 89명이 줄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되는 77명은 2000년까지 별도 감원없이 충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이 24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2000년까지 정년퇴임과 그 다음에 의원면직 대상을 해보면 약 1명 정도가 오버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수치는 앞으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부읍면장, 사무장, 읍과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숫자가 전부 17명입니다.
부읍장, 부면장, 사무장 17명인데 현재 진량읍의 부읍장하고 하양읍의 부읍장 두 사람은 사실은 5급 T/O지만 6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현재,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승진 심사대상자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 내용에는 행정직이 9명, 토목직이 1명, 농업직이 1명, 보건직이 1명 이래서 열두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승진 임용은 성적순하고 근무성적평정하고 이 두개를 합쳐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그 순번에 의해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읍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지만 성적이 낮으면 무보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순으로 4급이 두 사람 결원이고 5급이 나간 사람 네 사람 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5급 이상 승진대상이 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6명은 이번에 보직을 받도록 됩니다.
받고 여섯 사람이 남는데 이중에서 세 사람은 현재 계장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장하고 지금 실업자대책상담하고 여기에 의사계장하고 이 사람들은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직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럼 세 사람이 남습니다.
세 사람은 시정기획단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시정기획을 운영하다가 결원이 생기면 5급으로 보직을 발령 내겠습니다.
그리고 부면장이 여섯 사람이 있는데 이 여섯 사람 중에서 자인부면장은 올 연말에 퇴직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원래 퇴임 3개월 전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자기 연고지에 따라가지고 중요보직에다가 그러니까 부면장 자리는 없어지니까 총무담당이나 이런 걸 보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무장이 여섯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동에 6급 T/O는 없어집니다.
동 구조상 5급 동장하고 밑에 직원이 7급입니다.
그래서 5급하고 7급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에 지침이 당분간 해소될 때까지 동 주무로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무장은 사실 그대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읍과장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각 읍면에 주요보직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인사교류를 좀더 활발히 해 가지고 가급적 개인 불이익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원이 1,026명입니다.
여기에서 조직개편에 따라서 119명이 줄어진 907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119명으로 감축이 되지만 그간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하면 실제 과원은 77명입니다.
이 77명은 직급별로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과원은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령 부칙 4조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일단 신분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보장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77명은 우리 시에서 볼 때 2000년말까지 예상되는 퇴직공무원은 정년퇴직이 40명, 명예퇴직이나 의원면직 이 숫자가 우리 총 정원에 약 2% 정도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인원이 한 49명 따라서 약 2000년말까지는 89명이 줄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원되는 77명은 2000년까지 별도 감원없이 충당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기능직이 24명을 줄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2000년까지 정년퇴임과 그 다음에 의원면직 대상을 해보면 약 1명 정도가 오버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는데 이 수치는 앞으로 가급적 좋은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특히 부읍면장, 사무장, 읍과장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숫자가 전부 17명입니다.
부읍장, 부면장, 사무장 17명인데 현재 진량읍의 부읍장하고 하양읍의 부읍장 두 사람은 사실은 5급 T/O지만 6급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 두 사람은 현재,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승진 심사대상자가 12명이 있습니다.
12명 내용에는 행정직이 9명, 토목직이 1명, 농업직이 1명, 보건직이 1명 이래서 열두 사람이 교육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승진 임용은 성적순하고 근무성적평정하고 이 두개를 합쳐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그 순번에 의해서 임용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읍장으로 보직을 받고 있지만 성적이 낮으면 무보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적순으로 4급이 두 사람 결원이고 5급이 나간 사람 네 사람 하고 이래가지고 현재 5급 이상 승진대상이 6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서 6명은 이번에 보직을 받도록 됩니다.
받고 여섯 사람이 남는데 이중에서 세 사람은 현재 계장보직을 받고 있습니다.
의료보장계장하고 지금 실업자대책상담하고 여기에 의사계장하고 이 사람들은 보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보직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럼 세 사람이 남습니다.
세 사람은 시정기획단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시정기획을 운영하다가 결원이 생기면 5급으로 보직을 발령 내겠습니다.
그리고 부면장이 여섯 사람이 있는데 이 여섯 사람 중에서 자인부면장은 올 연말에 퇴직입니다.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이 분에 대해서는 원래 퇴임 3개월 전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휴가를 보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자기 연고지에 따라가지고 중요보직에다가 그러니까 부면장 자리는 없어지니까 총무담당이나 이런 걸 보직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에 사무장이 여섯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은 현재 동에 6급 T/O는 없어집니다.
동 구조상 5급 동장하고 밑에 직원이 7급입니다.
그래서 5급하고 7급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기 위해서 위에 지침이 당분간 해소될 때까지 동 주무로 그렇게 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 사무장은 사실 그대로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읍과장도 자기 필요에 따라서 각 읍면에 주요보직에 배치를 하고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읍면동하고 우리 본청하고 인사교류를 좀더 활발히 해 가지고 가급적 개인 불이익이 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될 수 있습니다.
77명중에는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 다 있습니다.
기능직도 있지만 그게 아까 말씀대로 2000년까지는 다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77명중에는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8급 다 있습니다.
기능직도 있지만 그게 아까 말씀대로 2000년까지는 다 해소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명퇴는 안 보고 기능직은 정년퇴임으로 봤습니다.
명퇴는 기능직이 잘 안 하거든요.
명퇴는 기능직이 잘 안 하거든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77명 속에.
○총무국장 최덕수 예, 49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49명 속에 포함됐다고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박종윤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72페이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세정 13400-861 ’98년 7월 23일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허가되어 시달된 사항으로 최근 축산물이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할 경우에 도축세를 면제코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5조의1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이를 판매 등 유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사유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72페이지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근거 및 사유를 말씀드리면 도세정 13400-861 ’98년 7월 23일자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일괄 허가되어 시달된 사항으로 최근 축산물이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촌경제의 불황이 예상됨에 따라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 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할 경우에 도축세를 면제코자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25조의1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은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하고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이를 판매 등 유통한 경우에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사유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농산물 소비감소에 따라 소값 하락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으로써 농촌 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99년 2월 28일까지 시한부로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할 경우에는 도축세를 면제토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농산물 소비감소에 따라 소값 하락 등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됨으로써 농촌 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99년 2월 28일까지 시한부로 농가의 자가소비용으로 소를 도축할 경우에는 도축세를 면제토록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농가부담을 덜어주려고 하는 조치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송세혁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잡는 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잡으면 도축세를 내야 됩니다.
도축장에 가서 도살할 경우에 시세는 감면이 됩니다.
집에서 잡는 건 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잡으면 도축세를 내야 됩니다.
도축장에 가서 도살할 경우에 시세는 감면이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가정에서 잡으면 도축세를 내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도축세 소는 두당 1만 9,000원, 돼지는 1만 6,000원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렇습니다.
도축장에 가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바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한 달간 도축세를 거두워가지고 저희들 시의 세무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도축장에 가면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도축장에서 바로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축장에서 한 달간 도축세를 거두워가지고 저희들 시의 세무과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거기에 대한 부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가 자가에서 잡으면 도축법에 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우리가 도축세는 그렇습니다만 축산가공처리법에 위배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농가 자가에서 잡으면 도축법에 위배가 됩니다.
위배가 되기 때문에 과태료가 우리가 도축세는 그렇습니다만 축산가공처리법에 위배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건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 과태료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도축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한 소는 도축장에서 잡으면 세금이 면제가 되고 소가 부상을 입었다든가 급성고창병이라든가 이런 소가 새끼를 낳다가 그럴 경우에는 그 가정에서도 도살할 수 있다, 이게 여기에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써 놨네요.
그래서 우리가 성한 소를 잡을 때는 법에 의해서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되고 소가 고장이 나서 걷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신고를 해 가지고 자가처리 해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관한 경우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5페이지 축산물가공처리법 7조3항에 보면 “도살·처리한 식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농가에서 잡아가지고 한 네다섯 사람이 한 다리씩 갈라 먹을 수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잡아서 한 농가에서 다 먹으면 관계가 없는 것인지 네다섯 사람이 갈라 먹으면 판매행위에 해당되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성한 소를 잡을 때는 법에 의해서 도축장에 가서 잡아야 되고 소가 고장이 나서 걷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신고를 해 가지고 자가처리 해도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여기 73페이지에 보면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관한 경우는 면제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75페이지 축산물가공처리법 7조3항에 보면 “도살·처리한 식육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농가에서 잡아가지고 한 네다섯 사람이 한 다리씩 갈라 먹을 수도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걸 잡아서 한 농가에서 다 먹으면 관계가 없는 것인지 네다섯 사람이 갈라 먹으면 판매행위에 해당되는 건지.
○세무과장 신언정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신언정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처리하는 사항은 도축세에 대해 가지고 농가에 감면혜택을 주기 위한 지방세 감면조례를 우리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가로 사육할 경우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상이라든지 난산이라든지 학술연구용으로 이런 불가피한 사항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허가된 도살장에서 도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외에는 전부 도축장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축세를 안 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음대로 이 소를 잡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서 소를 잡고 안 잡고 하는 것은 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자가로 사육할 경우에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은 지금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부상이라든지 난산이라든지 학술연구용으로 이런 불가피한 사항은 일정한 시설을 갖춘 허가된 도살장에서 도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 외에는 전부 도축장을 이용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이걸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축세를 안 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마음대로 이 소를 잡아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서 소를 잡고 안 잡고 하는 것은 이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해 가지고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시세감면조례안을 하거든요, 축산물법을 하는 게 아니고.
○총무국장 최덕수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축산과장이 여기 있어야 우리가 충분하게 토론이 되고 위원들이 인정이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살장에서 잡는데 거기에는 세금 안 줍니까?
시세는 면제된다 하자 그러면 잡는 수공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살장에서 잡는데 거기에는 세금 안 줍니까?
시세는 면제된다 하자 그러면 잡는 수공료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사용료 6만 5,000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베어 주고 하는 그 사람들 사용료 6만 5,000원 내고, 그 다음에 도축세 아까 말씀드린 1만 9,000원은 면제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예, 못 잡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길은 모르게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영해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아니고 그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농가의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도축세 면제해 주고 가정에서 큰 길·흉사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거기에서 잡는 방안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연구를 하는 것이 농민들한테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나 이거예요.
그런 이점이 있으면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를 재차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이점이 있으면 그런 방향을 한번 제시를 재차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도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법에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런 게 모법 7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법을 어기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 법에 가축의 도살은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행하여야 한다 그런 게 모법 7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은 법을 어기는 수밖에 없어요.
○김영도 위원 예, 법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집에서 도살할 경우에는 소가 부상을 당했다던가 소가 애기를 낳다가 죽으려고 한다던가, 그 다음에 급성고창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도살해도 된다, 법에 딱 해 놨으니 다른 방법이 없고 결국은 1만 9,000원만 면제해 주니까 6만 5,000원 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다만 우리 집에서 도살할 경우에는 소가 부상을 당했다던가 소가 애기를 낳다가 죽으려고 한다던가, 그 다음에 급성고창병이 걸려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도살해도 된다, 법에 딱 해 놨으니 다른 방법이 없고 결국은 1만 9,000원만 면제해 주니까 6만 5,000원 내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맞습니다.
○정영해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이 법안을 바꾸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없나 그것을 지금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고 그 길이 법에 딱 매여서 안된다고 그러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길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면 좋고 그렇지 않고 그 길이 법에 딱 매여서 안된다고 그러면 방법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은 제가 정회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송세혁 이것은 오늘 이 안건하고는 좀 틀립니다만 현재 소값이 하도 헐어서 소가 소비가 안되고 하니까 소값이 자꾸 떨어지는데 이 소값도 올리고 농민들이 싸게 소고기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자가도축이라는 제도를 한시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아, 그거 참 잘됐다.’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두 편리하게 생각했는데 내용적으로 너무 규제가 많아가지고 도축장에 가야 된다, 또 도축세를 물어야 된다, 또 거기에 사용료를 물어야 된다 이래서 8만 4,000원인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 소주 한번 먹고 나면 10만원 정도 경비가 들고, 또 이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가도축을 하려니까 농민들 전부 범죄자로 만들고 아주 불편한 걸 만들어 놨습니다.
이 경산시 자체에서는 해결 안되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면사무소나 시청에 신고를 하고 자가에서 도축을 해서 싼 고기를 먹고 그래서 소값을 인상하는 방법 이래야 되지 실질적으로 선전하는 것하고 내용적으로는 판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도지사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 경산시 자체에서는 해결 안되지만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 제도를 바꾸어야 됩니다.
면사무소나 시청에 신고를 하고 자가에서 도축을 해서 싼 고기를 먹고 그래서 소값을 인상하는 방법 이래야 되지 실질적으로 선전하는 것하고 내용적으로는 판이하게 되어 있으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제도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도지사한테 건의하고 도지사는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완화하는 조치를 취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 목적은 지역정보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화 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며, 더불어 행정전산화를 통한 정보화 기반조성과 선진행정 구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습니다.
상정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상 혼동이 쉬운 정보화 관련 각종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시행을 골자로 연도별 시행계획 등 계획성 있는 정보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지역정보 중심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총원 15인 이내의 지역 지도급 인사로 구성 운영되며 우리 시의 정보화 관련사업의 각종 심의기능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정보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는 대내외적으로 이미 있는 현재 지역정보통신담당관실이 그 기능을 수행하며 실무와 정책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서는 자료관리는 주관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적 사항 등은 지역정보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서는 인력 및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 노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을 둔 정보화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및 제8장은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에 따른 규정들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는 특히 제34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위한 노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으로서 전 시군이 다 조례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성원을 보내 주신 데 충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지역정보화촉진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 목적은 지역정보사업을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보화 욕구 충족과 지역발전을 위한 것이며, 더불어 행정전산화를 통한 정보화 기반조성과 선진행정 구현에 있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 제정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는 상위법인 정보화촉진기본법이 있습니다.
상정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는 조례상 혼동이 쉬운 정보화 관련 각종 용어의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역정보화의 촉진에서는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 시행을 골자로 연도별 시행계획 등 계획성 있는 정보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특히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지역정보 중심지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장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는 총원 15인 이내의 지역 지도급 인사로 구성 운영되며 우리 시의 정보화 관련사업의 각종 심의기능을 함으로써 내실있는 정보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4장 지역정보화본부는 대내외적으로 이미 있는 현재 지역정보통신담당관실이 그 기능을 수행하며 실무와 정책개발 등을 담당합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에서는 자료관리는 주관 부서별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술적 사항 등은 지역정보본부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장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서는 인력 및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한 표준화 노력과 고도의 전문성을 바탕을 둔 정보화 용역에 관한 사항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7장 및 제8장은 컴퓨터 시스템을 도입 운영함에 따른 규정들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장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는 특히 제34조 지역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위한 노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으로서 전 시군이 다 조례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8장 37개 조문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역 자치단체의 주도로 민·산·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성과 그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 계획수립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대민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드시 제정되어야 될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 8장 37개 조문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지역 자치단체의 주도로 민·산·학 등과 협력하여 지역특성과 그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화 계획수립 등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대민정보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반드시 제정되어야 될 조례안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산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도 위원 여기 34조 보면 「지역주민의 정보화교육」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낸 안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화교육은 새마을지도자반 ‘새’자가 하나 붙었고, 도의 안은 ‘새’자가 없는 마을지도반, 주부반, 청소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낸 34조 이대로 하면 정보화교육은 새마을지도자반 있고 주부반 있고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민은 빠진다.
이 ‘새’자를 뺐으면 난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낸 안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정보화교육은 새마을지도자반 ‘새’자가 하나 붙었고, 도의 안은 ‘새’자가 없는 마을지도반, 주부반, 청소년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낸 34조 이대로 하면 정보화교육은 새마을지도자반 있고 주부반 있고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일반민은 빠진다.
이 ‘새’자를 뺐으면 난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답을 해 주십시오.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 도에서 온 안 27페이지에 보시면 ‘새마을’하는 ‘새’자가 빠졌습니다.
그게 누락됐고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뒤에 보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누락됐고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으로 뒤에 보면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영도 위원 위에 새마을지도자반 ‘새’자가 빠졌으면 이 의안자료를 낼 때 ‘새’자를 넣어가지고 주어야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자료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빠졌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면 안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정신을 좀 차려요.
이상입니다.
정신을 좀 차려요.
이상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투자율은 타시군보다 저희 시군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도내 평균치보다도 지금 저희들 시는 많이 해 놓았습니다.
본청 전산실 및 본청 실과에 약 한 50% 이상 시설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 많이 투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얼마 투자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명년 내 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평균치보다도 지금 저희들 시는 많이 해 놓았습니다.
본청 전산실 및 본청 실과에 약 한 50% 이상 시설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 많이 투자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아직 얼마 투자될지 그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운 바가 없습니다.
명년 내 계획을 세워서 여러 위원님들에게 충분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 예, 현재는 기본법과 같이 행정자치부에서 전 시군에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우선 설치하라고 해서 기본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김영도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질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현재 교육대상자가 보면 새마을지도자,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제2조에 보면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 그 2조에 보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33조에는 딱 못을 박아 놓았단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구태여 못은 왜 박았어요?
앞에 2조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한다 그랬는데, 지역주민 그 다음에 새마을, 지역주민 넣으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건데 왜 못을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주부반, 청소년반 왜 못을 딱 딱 박아 놓았어요?
현재 교육대상자가 보면 새마을지도자,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제2조에 보면 지역정보화라 함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문제 해결이나 발전을 위하여 행정구역 또는 생활권, 그 2조에 보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해 놓았는데 33조에는 딱 못을 박아 놓았단 말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겠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거 구태여 못은 왜 박았어요?
앞에 2조에는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한다 그랬는데, 지역주민 그 다음에 새마을, 지역주민 넣으면 전체적으로 다 들어갈 건데 왜 못을 새마을지도자, 그 다음에 주부반, 청소년반 왜 못을 딱 딱 박아 놓았어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 기본안과 같이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 검토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청소년반 등으로 표현을, 새마을지도자반 앞에 ‘지역주민 및 새마을지도자반’으로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청소년반 등으로 표현을, 새마을지도자반 앞에 ‘지역주민 및 새마을지도자반’으로 이렇게 삽입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 예, 죄송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 현재로서 저희들 PC통신이나 세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추세가 정보화,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더 노력하고 공부도 하겠습니다만 지역정보화가 안되고는 안됩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우리 경상북도 24개 시군 중에서 봉화군이 군세가 제일 약합니다.
저희들 시보다도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항, 구미, 경주, 경산입니다.
도내 평균으로 보면 저희 시도 따라갑니다만 어려운 그것을 지나면 반드시 기본은 돼 주어야 됩니다.
또 농산물 가격이나 기업체 이것도 정보통신이 안되면 더 낙후되고, 발전되려면 반드시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우리 경상북도 24개 시군 중에서 봉화군이 군세가 제일 약합니다.
저희들 시보다도 투자가 많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포항, 구미, 경주, 경산입니다.
도내 평균으로 보면 저희 시도 따라갑니다만 어려운 그것을 지나면 반드시 기본은 돼 주어야 됩니다.
또 농산물 가격이나 기업체 이것도 정보통신이 안되면 더 낙후되고, 발전되려면 반드시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 위원 과연 농산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변동이 심한 것이 농산물 시세 아닙니까?
이런 것이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능하겠지만 당장을 봤을 때는 시간이 그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이 과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50%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 그게 담당관님 뜻이지요?
이런 것이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가능하겠지만 당장을 봤을 때는 시간이 그 가격대가 형성되는 것이 과연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현재 50% 돼 있는 상태에서 조금만 더 투자하면 된다 그게 담당관님 뜻이지요?
○정보통신담당관 김명희 마음은 많이 투자해 줬으면 좋습니다만 민생사업이나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담당하는 제 욕심으로서는 농촌이나 우리 경산시 업체에 볼 때 많이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상 명년도에 예산편성되면 위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각 분야별로 실과별로 계획을 받아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34조 2항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 지역주민을 삽입해서 수정동의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을 선포하기 전에 제34조 2항에 보면 아까 우리 김영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새마을지도자반, 주부반, 청소년반 등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에 지역주민을 삽입해서 수정동의하는데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는 관계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