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경산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경산시의회사무국
일 시 1998년 9월 8일(화)
장 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4.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 5.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6.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2.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3.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4.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5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 6.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경산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하기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또 다시 여름철의 잦은 비와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총무국 소관 조례안 7건 등 총 8건으로써 오늘은 총무국 소관중 행정조직 개편에 관련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9일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과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IMF의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또 다시 여름철의 잦은 비와 집중호우로 인한 시민생활의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민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밤낮으로 애쓰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이번 회기중 본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 1건과 총무국 소관 조례안 7건 등 총 8건으로써 오늘은 총무국 소관중 행정조직 개편에 관련된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고, 9일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조례안과 총무국 소관중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담당관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무국장 자리로 옮기게 되어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제출 심사의결 받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기준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로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신·증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부동의 정평동 지역내에 한솔1차, 2차, 3차 아파트 신축지역으로 한솔2, 3차 아파트에 494세대, 2차 아파트가 350세대, 3차 아파트가 144세대입니다.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기존 마을인 15통과 한솔3차 아파트를 분리해서 1개 통을 증설하고 한솔1차 아파트는 60통입니다.
1차 아파트와 한솔2차 아파트를 분리해서 1개통 7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동은 2개통 7개반이 증설되어서 전체 64개통에 475개반이 되며 시 전체로는 382개리·통 2,020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의 추진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계로 정비하고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방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지난 6월 22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분야를 축소하고 1차 산업분야 기구를 감축 조정하며,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태,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조직정비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 시는 4국 25과 80계의 본청 기구를 4국 19과 74담당으로 6과 6계를 감축하고, 보건소는 2과 7계에서 1과 5담당으로, 농촌지도소는 3과 9계에서 2과 7담당으로 각각 1과 2계를 감축하고, 사업소는 현재 신축중인 여성회관에 5급 소장을 신설하고, 6급 관장의 시립도서관을 폐지하여 본청 새마을과 시립도서관 담당으로 흡수하며, 읍면동은 부읍장, 부면장, 사무장, 읍과장 제도를 폐지하고 하양읍에 2개계, 서부동에 2개계를 각각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드리고 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98년 8월 25일 승인을 받아 개편안을 확정하여 오늘 관련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기구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시본청 행정기구가 4국 25과에서 4국 19과로 6과가 감축되는데 일반관리부서인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폐합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폐지하며, 한시기구인 유통특작과는 농축산과와 통폐합하도록 하였으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고, 한시기구이며 유사기구인 건설도시국의 경영개발과는 도시과로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하수과는 폐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으로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과로, 폐기물관리과는 청소과로, 주택과는 건축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개칭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조정하여 총무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의 재조정은 감사, 조사 및 공보업무 등 일반관리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조정하고, 문화관광 및 시립도서관 업무는 새마을과로 이관하였으며,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광고물관리업무 등은 도시과로 이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개편되면서 민방위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는 건설과의 방재업무와 함께 재난관리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특작과 업무중 유통업무는 농축산과로, 원예특작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현재 농촌지도소입니다.
센터로 이관하고 경영개발과의 경영개발업무는 모두 도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5,78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물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하수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단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를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설치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사업단의 명칭도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으로 개칭하며, 분장사무 중에 하수도 관련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하여 시 산하 정원이 119명이 감축 승인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다원화 되어 있던 정원관리기관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총 정원 1,026명을 907명으로 119명을 감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10명에서 890명으로 120명을 감축하는 반면,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장 비서요원의 기능직 정원을 1명 보강하여 16명을 1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현행 불합리하거나 누락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5급상당은 의전담당관, 가정복지과장, 의회 전문위원, 청소년상담관으로 하고, 6급상당은 부녀복지담당, 의회 전문위원, 통역원, 보건진료원, 학예전문요원, 교사, 화생방요원, 청소년상담담당, 시민회관 운영담당, 여성회관 운영담당을 6급상당으로 하고, 7급상당은 공기업회계요원, 나관리요원, 부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시민회관 무대관리전담요원, 농기계 교관 등으로 하고, 8급상당은 위생감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부녀봉사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이중에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직종도 있고 없는 직종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정원의 조정, 변경에 따라 임용해야 할 직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사유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난 9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기획담당관으로 있다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총무국장 자리로 옮기게 되어 여러 가지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앞으로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번 회기중에 저희 총무국에서는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제출 심사의결 받고자 합니다.
의안자료 3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반 설치기준은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반의 설치는 20내지 30가구로 하되 50호의 범위내에서 지역실정에 따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증가로 과대해진 지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통반을 신·증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에 통반을 조정하고자 하는 지역은 서부동의 정평동 지역내에 한솔1차, 2차, 3차 아파트 신축지역으로 한솔2, 3차 아파트에 494세대, 2차 아파트가 350세대, 3차 아파트가 144세대입니다.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서 기존 마을인 15통과 한솔3차 아파트를 분리해서 1개 통을 증설하고 한솔1차 아파트는 60통입니다.
1차 아파트와 한솔2차 아파트를 분리해서 1개통 7개반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부동은 2개통 7개반이 증설되어서 전체 64개통에 475개반이 되며 시 전체로는 382개리·통 2,020개반이 됩니다.
다음은 의안자료 3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경산시 행정조직 개편의 추진경위와 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계로 정비하고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당면한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을 위해 지방조직의 개혁차원에서 지방행정 조직개편 추진지침이 지난 6월 22일 시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행정의 각종 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 업무분야를 축소하고 1차 산업분야 기구를 감축 조정하며,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태, 유사중복기구를 통폐합한다는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조직정비작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방침에 따라 우리 시는 4국 25과 80계의 본청 기구를 4국 19과 74담당으로 6과 6계를 감축하고, 보건소는 2과 7계에서 1과 5담당으로, 농촌지도소는 3과 9계에서 2과 7담당으로 각각 1과 2계를 감축하고, 사업소는 현재 신축중인 여성회관에 5급 소장을 신설하고, 6급 관장의 시립도서관을 폐지하여 본청 새마을과 시립도서관 담당으로 흡수하며, 읍면동은 부읍장, 부면장, 사무장, 읍과장 제도를 폐지하고 하양읍에 2개계, 서부동에 2개계를 각각 감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의정간담회에서 보고드리고 도 및 행정자치부와 협의하여 ’98년 8월 25일 승인을 받아 개편안을 확정하여 오늘 관련되는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본청 기구의 개편에 관한 사항으로 주요골자는 시본청 행정기구가 4국 25과에서 4국 19과로 6과가 감축되는데 일반관리부서인 기획담당관실과 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폐합하고, 문화공보담당관실을 폐지하며, 한시기구인 유통특작과는 농축산과와 통폐합하도록 하였으며,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통폐합하고, 한시기구이며 유사기구인 건설도시국의 경영개발과는 도시과로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물관리 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하수과는 폐지하여 상하수도사업단으로 통폐합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진흥과는 새마을과로, 폐기물관리과는 청소과로, 주택과는 건축과로 현실에 맞게 명칭을 개칭하였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조정하여 총무국에서 건설도시국으로 이관토록 하였습니다.
업무의 재조정은 감사, 조사 및 공보업무 등 일반관리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실로 조정하고, 문화관광 및 시립도서관 업무는 새마을과로 이관하였으며, 새마을사업, 지역개발사업, 광고물관리업무 등은 도시과로 이관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과로 개편되면서 민방위업무는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업무는 건설과의 방재업무와 함께 재난관리과로 일원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유통특작과 업무중 유통업무는 농축산과로, 원예특작 업무는 농업기술센터 현재 농촌지도소입니다.
센터로 이관하고 경영개발과의 경영개발업무는 모두 도시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통령령 제15,785호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규정등에관한규정 제11조의 개정으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이 농업기술센터로 변경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경산시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3페이지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물관리업무를 일원화하기 위하여 본청의 하수과를 폐지하고 그 업무를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이관함에 따라 사업단의 명칭과 그 분장사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를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설치조례”로 조례명칭을 개정하고 사업단의 명칭도 경산시상하수도사업단으로 개칭하며, 분장사무 중에 하수도 관련업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산시 행정조직개편 계획에 의하여 시 산하 정원이 119명이 감축 승인되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의 개정으로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으로 다원화 되어 있던 정원관리기관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정원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총 정원 1,026명을 907명으로 119명을 감축하고 이중 집행기관의 정원은 1,010명에서 890명으로 120명을 감축하는 반면, 의회사무국의 정원은 의장 비서요원의 기능직 정원을 1명 보강하여 16명을 17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에 따라 현행 불합리하거나 누락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일제히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골자는 5급상당은 의전담당관, 가정복지과장, 의회 전문위원, 청소년상담관으로 하고, 6급상당은 부녀복지담당, 의회 전문위원, 통역원, 보건진료원, 학예전문요원, 교사, 화생방요원, 청소년상담담당, 시민회관 운영담당, 여성회관 운영담당을 6급상당으로 하고, 7급상당은 공기업회계요원, 나관리요원, 부녀상담원, 아동복리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시민회관 무대관리전담요원, 농기계 교관 등으로 하고, 8급상당은 위생감시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부녀봉사관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이중에는 현재 우리 시에 있는 직종도 있고 없는 직종도 있는데 이는 앞으로 정원의 조정, 변경에 따라 임용해야 할 직종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사유와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준영 본 위원회 전문위원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6건 중 전체 개정이 4건, 일부 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정평동 15통 지역의 한솔3차 아파트 144세대와 60통 지역의 한솔2차 아파트 350세대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마땅히 통반을 증설해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환경에 부응하고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본 시의 기존 행정기구인 4국 25과에서 4국 19과로 6개과를 축소토록 ’98년 8월 25일자 도지사의 승인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조례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875호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명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계획에 따라 하수과를 상수도사업단으로 통합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협의승인으로 본 시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현 정원 1,010명에서 120명이 줄어든 89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에서 17명으로 하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체계를 재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본 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조례안 6건 중 전체 개정이 4건, 일부 개정이 2건이 되겠습니다.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한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방금 총무국장께서 일괄 제안설명시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별도 설명은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정평동 15통 지역의 한솔3차 아파트 144세대와 60통 지역의 한솔2차 아파트 350세대의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서 행정의 능률제고와 지역주민의 편익도모를 위해서 마땅히 통반을 증설해서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당면한 경제환경에 부응하고 능률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지침에 의거 본 시의 기존 행정기구인 4국 25과에서 4국 19과로 6개과를 축소토록 ’98년 8월 25일자 도지사의 승인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볼 때 본 조례는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이 대통령령 제15,875호로 농촌지도소의 명칭을 농업기술센터로 개정됨에 따라서 본 조례 제명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행정조직의 개편계획에 따라 하수과를 상수도사업단으로 통합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협의승인으로 본 시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으로 집행기관의 현 정원 1,010명에서 120명이 줄어든 890명으로 하고 의회사무국의 정원 16명에서 17명으로 하는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국 정원으로 체계를 재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본 시 행정조직개편에 따라 불합리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여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윤 위원 부칙 제2항에 보면 56쪽이 되겠습니다.
68쪽도 마찬가지인데 부칙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56쪽하고 다음에 68쪽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68쪽도 마찬가지인데 부칙에 보면 “2000년 12월 31일까지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을 것으로 본다.” 하는 내용이 56쪽하고 다음에 68쪽 부칙에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함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집니다.
이 줄어지는 인원을 그 기간까지는 강제퇴출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자연 줄어질 때까지 신분보장이 된다.
지금 우리가 조직개편함에 따라서 인원이 줄어집니다.
이 줄어지는 인원을 그 기간까지는 강제퇴출을 시키지 않고 계속 근무하면서 자연 줄어질 때까지 신분보장이 된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재 입법취지를 봤을 때는 2000년까지는 과원을 별도 정원으로 보고 신분보장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거기 내용을 보면 “2000년 12원 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있다고 확정을 지어놓은 것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별도 정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총무국장 최덕수 예, 한시적으로 2000년 12월 31일까지는 정원을 오버하는 과원을 별도 정원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때 넘어갈 때까지 나오는 정원에 대해서는 퇴출을 시킬 겁니다.
○손영길 위원 손영길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놓았는데 하수과하고 상수도사업단하고 합치면 그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걸로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 조직관리에 어떤 문제가 없겠는지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상하수도사업단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꾸어 놓았는데 하수과하고 상수도사업단하고 합치면 그 조직이 상당히 방대한 걸로 위원들은 알고 있는데 그 조직관리에 어떤 문제가 없겠는지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 저희들 개편의 방향이 대과대계제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사회분업에 따라가지고 업무별로 너무 과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간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업무적으로 같은 물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상호간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이 두 부서가 한 부서로 합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협의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일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담당이 다되고 나면, 사실상 과장이 한 사람 없어진다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업무가 그대로 같이 존속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현재 또 하수과 정원이 8명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너무 사회분업에 따라가지고 업무별로 너무 과가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과간 업무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특히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업무적으로 같은 물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상호간 협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부서입니다.
이 두 부서가 한 부서로 합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행정낭비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협의가 오히려 더 잘 되고 일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담당이 다되고 나면, 사실상 과장이 한 사람 없어진다고 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업무가 그대로 같이 존속이 되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현재 또 하수과 정원이 8명밖에 안됩니다.
○손영길 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로 봐서는하수과를 더 많은 인원을 보충해 가지고 하수과를 더 크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하수행정이 미비했거든요.
그러면 하수5개년 계획을 세울 때 현재 인원으로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단하고 하수과하고 합치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그러면 하수5개년 계획을 세울 때 현재 인원으로서는 부족하다 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 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상수도사업단하고 하수과하고 합치면 인원이 몇 명 됩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오히려 합치고 나면 앞으로 인사는 과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과가 되면 좀 부족한 부서에 대해서는 인원을 더 조정할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손영길 위원 여태까지는 경산시로 봐서는 하수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쓰다가 지금 인구가 갑자기 불어나니까 하수행정이 무지하게 복잡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앞으로 더 복잡해 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단하고 하수과하고 통합하면 다른 과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단하고 하수과하고 통합하면 다른 과하고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저희들이 지금 당장 봐가지고 기능이 많이 보강된 부서로 봤을 경우는 기획감사담당관실하고 사회과, 사회과가 가정복지과하고 합쳐져 가지고 사회복지과로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상하수도사업단이 현재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기구가 많이 확대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 주요 착안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과대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행정부서는 좀 축소를 하라 그러니까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규제하는 행정은 좀 줄이라 이런 게 이번 조직개편에 주 핵심입니다.
사실상 상하수도사업단이 하수업무가 폭주되는데 적은 인원이 상수도사업단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하수행정이 좀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없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합침으로 인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이 합치면 정원이 53명이 됩니다.
물론 현장에 검침원, 수질감시원 다 합쳐가지고 53명이 되는데 현장요원을 빼고 나면 사무실 요원은 오히려 과장이나 국장이 조정해 가면서 이 인원을 같은 부서내라도 좀 일이 시기적으로 덜 바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조직개편에 주요 착안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과대계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내부행정부서는 좀 축소를 하라 그러니까 주민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규제하는 행정은 좀 줄이라 이런 게 이번 조직개편에 주 핵심입니다.
사실상 상하수도사업단이 하수업무가 폭주되는데 적은 인원이 상수도사업단에 포함됨으로 인해서 하수행정이 좀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없느냐 그런 걱정이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히려 합침으로 인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단이 합치면 정원이 53명이 됩니다.
물론 현장에 검침원, 수질감시원 다 합쳐가지고 53명이 되는데 현장요원을 빼고 나면 사무실 요원은 오히려 과장이나 국장이 조정해 가면서 이 인원을 같은 부서내라도 좀 일이 시기적으로 덜 바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는 오히려 도움이 되는 그런 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지금 올해는 우리 행정조직을 개편을 하는데 내년이 되면 우리 행정이 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이관이 가능한 업무는 전부 넘겨갑니다.
이 상하수도사업도 결국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청소업무, 그 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으로 위탁하고 앞으로 정부계획이 국민의 정부 임기말 되면 행정은 시민들의 안전업무와 꼭 시민들이 필요한 호적업무라든지 이런 것만 관장하고 나머지는 거의 민간으로 다 넘긴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수도사업도 앞으로 민간에 위탁될 그런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이 상하수도사업도 결국은 넘어간다고 봅니다.
청소업무, 그 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업무는 민간으로 위탁하고 앞으로 정부계획이 국민의 정부 임기말 되면 행정은 시민들의 안전업무와 꼭 시민들이 필요한 호적업무라든지 이런 것만 관장하고 나머지는 거의 민간으로 다 넘긴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수도사업도 앞으로 민간에 위탁될 그런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정영해 위원 방금 손영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각 과별로 통합한 인원현황부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통합하면 인원현황도 여기 유인물에 내 주면 우리가 빨리빨리 보기 좋고 알건대 여기에 자료에는 전혀 없고, 인원현황 나오며는 보고를 주시고, 현재 상수도과 하수과 통합인데 지금 수도사업소가 작년에 여기에 수도과로 이관됐지요?
우선 각 과별로 통합한 인원현황부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통합하면 인원현황도 여기 유인물에 내 주면 우리가 빨리빨리 보기 좋고 알건대 여기에 자료에는 전혀 없고, 인원현황 나오며는 보고를 주시고, 현재 상수도과 하수과 통합인데 지금 수도사업소가 작년에 여기에 수도과로 이관됐지요?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수도과로 이관시켜가지고 시켰는데 또 이것을 여기에는 상수도과 하수과는 그대로 두고 수도과를 통합을 시켰는데 또 이번에 상수도 하수도과 통합하면서 수도과를 상수도과로, 수도사업소를 별도로 또 하는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옛날의 상수도과를보강하기 위해서 상수도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수도사업소 합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지침에 물관리를 일원화하라 지금 중앙정부도 전에는 하수도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을 하다 이게 전부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환경부로 다 넘어가 가지고 환경부가 상수도도 담당하고 하수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지침상 물관리를 일원화 시켜라, 이게 상수도 틀리고 하수도 틀리고 이래가지고는 물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래가지고 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경시해 가지고 합한 것은 아닙니다.
수도사업소 합해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지침에 물관리를 일원화하라 지금 중앙정부도 전에는 하수도업무를 건설교통부에서 담당을 하다 이게 전부 환경부로 다 넘어갔습니다.
환경부로 다 넘어가 가지고 환경부가 상수도도 담당하고 하수도 담당합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지침상 물관리를 일원화 시켜라, 이게 상수도 틀리고 하수도 틀리고 이래가지고는 물관리가 제대로 안된다 이래가지고 합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업무를 경시해 가지고 합한 것은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 합치란 이야기는 해당부서에도 벌써 공문으로 지시가 전부 되고 있고 이번 개편지침이 6월에 내려올 때도 지침상으로는 물관리를 일원화 시켜라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수도과는 지금 없습니다.
수도과는 없고 상수도사업단밖에 없습니다.
수도과는 없고 상수도사업단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아닙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수도과하고 수도사업소하고 합쳐가지고 상수도사업단이 됐고, 이번에 조직개편지침에 의해 가지고 물관리를 일원화 시켜라 이래가지고 상수도사업단하고 하수과를 합친다 이말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현재는 58명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사업소가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단밖에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단밖에 없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합친 인원이 58명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나머지는 전부 일용인부가 많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일용인부가 많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일용인부는 정식인원에 앞으로 다 없앱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90명도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전부 감시요원이고 행정업무는 안 맡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용인부는 다 없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일용인부는 다 없어집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지금 우리가 2000년까지는 100% 다 없앨 겁니다.
단순보조인부는 전부 다 없앱니다.
특별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부서는 제외하고 우리가 보면 각 과에 심부름하고 하는 그런 아가씨들은 없어집니다.
단순보조인부는 전부 다 없앱니다.
특별하게 시설을 관리하고 이런 부서는 제외하고 우리가 보면 각 과에 심부름하고 하는 그런 아가씨들은 없어집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매년 30% 이상씩 없앱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것도 다 없어집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감축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별도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만 정부지침에는 일용인부는 없애고 정규직원도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는 11% 이상 지금 199명을 감축시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앞으로 전부 2000년까지는 100% 감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용인부는 앞으로 전부 2000년까지는 100% 감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제가 알기로는 일용인부 중에서도 상근성 일용인부가 있고, 그 다음에 재료비기타 하면서 일당제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호적정리라든지 가로변청소 인부임 가지고 하는 이런 재료비 가지고 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나간 것은 아마 재료비성 일당인부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게 한푼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근성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연차별로 하도록 하고 예산도 내년 편성지침에 보면 일단 30%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게 보면 호적정리라든지 가로변청소 인부임 가지고 하는 이런 재료비 가지고 하는 인부임이 있습니다.
일용인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나간 것은 아마 재료비성 일당인부가 아마 나갔을 겁니다.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게 한푼도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우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근성 일용인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앞으로 연차별로 하도록 하고 예산도 내년 편성지침에 보면 일단 30% 예산을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일당제는 아마 예산이 없어서 나갔을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일용인부가 없어가지고 행정이 마비될 수는 없고요, 좀 불편하겠죠.
읍면동에서 불편한데 지금 앞으로 서부동 같은 경우는 사무장도 없어지고 계장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은 줄어지면서 앞으로 업무중에 읍면동에 법적규정이 없이 위임돼서 하는 업무 그런 것은 전부 시본청으로 회수를 다 합니다.
회수를 하고 읍면동에는 법규정에 따른 업무만 보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조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현재 사고를 바꾸어 가지고 스스로 커피 한잔이라도 자기가 먹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읍면동에서 불편한데 지금 앞으로 서부동 같은 경우는 사무장도 없어지고 계장도 없어지고 그렇습니다.
현재 인원은 줄어지면서 앞으로 업무중에 읍면동에 법적규정이 없이 위임돼서 하는 업무 그런 것은 전부 시본청으로 회수를 다 합니다.
회수를 하고 읍면동에는 법규정에 따른 업무만 보도록 그렇게 지금 업무를 조정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읍면동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본청 직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현재 사고를 바꾸어 가지고 스스로 커피 한잔이라도 자기가 먹고 그런 식으로 바뀌어 가야 됩니다.
○정영해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일용직 관계에 대해서 형평성이 안 맞습니다.
안 맞는 이유가 현재 서부동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일용직 여직원이 둘이 있었는데 주로 보면 읍면동에 민원서류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인구가 5만이 넘다보니까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당장 둘을 딱 한날 안 시키겠다고 내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업무파악이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도 현지확인을 안했다고 하는 그런 처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한 번 더 각 현지에 출장을 나가든지 해서 그걸 현지에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나가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일용직을 2002년까지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꼭 서부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읍면동이든지 시민의 불평성이 있고 원칙에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현재 신설 여성회관 이것을 신설하지 않고 여성회관을 그대로 두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를 거기에서 보면 안됩니까?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이것을 구태여 여성회관을 뭘 크게 할 것이 있다고 신설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 맞는 이유가 현재 서부동에 한번 가 보십시오.
거기에 일용직 여직원이 둘이 있었는데 주로 보면 읍면동에 민원서류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인구가 5만이 넘다보니까 하루종일 거기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걸 당장 둘을 딱 한날 안 시키겠다고 내보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업무파악이 집행부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번도 현지확인을 안했다고 하는 그런 처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앞으로 한 번 더 각 현지에 출장을 나가든지 해서 그걸 현지에 파악을 해 가지고 과연 여기에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겠다 없어야 되겠다 나가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파악하셔서 일용직을 2002년까지 내보낸다고 그러는데 저는 꼭 서부동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읍면동이든지 시민의 불평성이 있고 원칙에 안 맞으면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현재 신설 여성회관 이것을 신설하지 않고 여성회관을 그대로 두면서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해 가지고 업무를 거기에서 보면 안됩니까?
그 업무가 그 업무인데 지금 구조조정 들어가면서 이것을 구태여 여성회관을 뭘 크게 할 것이 있다고 신설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여성회관은 우리가 일방적으로 봤을 때는 남자들 입장에 봐서는 여자들이 별 할 일이 없고 여성회관이 별 필요 있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사회는 여성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복지시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남자들의 시설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이 여성회관이 들어서면 여성직업교육이라든지 또 여성에 대한 교양강좌, 여성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이 여성회관에서 앞으로 관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이 현지에 나와 있어야지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는데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직자들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승인난 사항인데 꼭 조직은 있어야 됩니다.
통합되고 나면 과장이 한 사람 없어지고 또 계장 여성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고, 또 여성에 대한 복지시설은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남자들의 시설은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만 여성에 대한 시설이 없는데 앞으로 이 여성회관이 들어서면 여성직업교육이라든지 또 여성에 대한 교양강좌, 여성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업무를 이 여성회관에서 앞으로 관장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다른 일반적인 시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양강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관리 운영하기 위해서는 조직이 있어야 되거든요.
조직이 현지에 나와 있어야지 사무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는 현장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또 현재 저희들이 조직개편하는데 많은 인원이 감축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공직자들을 배려를 하기 위해서 아마 행자부에서 승인난 사항인데 꼭 조직은 있어야 됩니다.
통합되고 나면 과장이 한 사람 없어지고 또 계장 여성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우리 손영길 위원님 질의·답변중에 통합되는 상수도사업단 정원이 53명이라고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정영해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때는 정원이 58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 우리 손영길 위원님 질의·답변중에 통합되는 상수도사업단 정원이 53명이라고 총무국장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정영해 위원께서 추가질의를 하실 때는 정원이 58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에다가 이관시키는 업무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이러면 우리 경산시 여성 지위향상이라든지 또 여성공무원에 대한 사기에 지장이 없겠는지 이런 점에 총무국장의 소신을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획담당관실하고 감사담당관실이 합쳐서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통폐합이 되는데 여기에 공보실 업무가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광범위하고 좀 방대하고 기획감사담당관이 너무 방대하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단 정원이 58명이고 53명 차이가 난 것은 정원을 합치면 58명입니다.
58명인데 이걸 조직개편하면 53명으로 줄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감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까 상하수도사업단 정원이 58명이고 53명 차이가 난 것은 정원을 합치면 58명입니다.
58명인데 이걸 조직개편하면 53명으로 줄어진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5명이 감축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리고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합치면 여성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 과장을 여성으로 보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보면 여성은 꼭 여성부서만 과장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도 직급이 행정5급입니다.
현재 도 과장이 옛날에 별정직이다가
지금은 행정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가 보면 여성업무가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인업무라든지 또는 불우한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사회과 사회계에서 하는 거택부호사업 이것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해졌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여성회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거기에 관장을 여성으로 별정직을 도입을 하면 여성에 대한 업무를 여기로 이관을 해 가지고 같이 보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홍보업무가 좀 축소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이 너무 방대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홍보업무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 거의 다 작성이 됩니다.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 이게 전부 기획실 기획계에서 작성이 되고 시장이 코멘트하는 사항 이런 사항도 거의 기획실에서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현재 공보실은 문화기능과 공보기능 2개가 있는데 공보기능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시정홍보에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기자들 이런 뒷바라지하는 것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문화업무는 지금 제대로 있습니다만 사람도 몇 명 안되고 있긴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과로 넘어가서 총무국으로 포함이 되면 오히려 문화재 관리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업무가 기획감사실에 가면 오히려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합치면 여성복지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이 안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가정복지과 과장을 여성으로 보하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행정사무관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추세가 보면 여성은 꼭 여성부서만 과장하라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봉사실도 직급이 행정5급입니다.
현재 도 과장이 옛날에 별정직이다가
지금은 행정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 업무가 보면 여성업무가 일부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노인업무라든지 또는 불우한 가정을 지원하는 그런 업무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사회과 사회계에서 하는 거택부호사업 이것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합해졌고 지금 저희들 생각은 여성회관을 새로 신설하면서 거기에 관장을 여성으로 별정직을 도입을 하면 여성에 대한 업무를 여기로 이관을 해 가지고 같이 보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공보업무가 기획감사실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홍보업무가 좀 축소가 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 기획감사실이 너무 방대한 게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우리가 홍보업무는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기획실에서 거의 다 작성이 됩니다.
기자회견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자료 이게 전부 기획실 기획계에서 작성이 되고 시장이 코멘트하는 사항 이런 사항도 거의 기획실에서 만들어집니다.
오히려 현재 공보실은 문화기능과 공보기능 2개가 있는데 공보기능은 원천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시정홍보에 매달리기보다는 오히려 기자들 이런 뒷바라지하는 것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문화업무는 지금 제대로 있습니다만 사람도 몇 명 안되고 있긴 있는데 이것도 새마을과로 넘어가서 총무국으로 포함이 되면 오히려 문화재 관리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는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업무가 기획감사실에 가면 오히려 체계적인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총무과 총무계는 의전입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의전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 홍보기능은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또는 주요 자랑거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는 게 홍보기능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의전입니다.
읍면 공무원 통제, 정원조정 이런 업무하고 일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독립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의전을 주로 취급을 하고 있고, 홍보기능은 우리 시의 시책이라든지 또는 주요 자랑거리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사항을 홍보하는 게 홍보기능이고,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의전입니다.
읍면 공무원 통제, 정원조정 이런 업무하고 일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독립되고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업무분장을 할 때 분장규정에서 보고 미비하면 분장을 또 고치는 그것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해 위원 국장님!
통합한 과 별로 인원현황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 현황 아닙니까?
(「통합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 불러보십시오.
건설과 몇 명입니까?
통합한 과 별로 인원현황을 하라고 했는데 현재 기존에 있는 직원들 현황 아닙니까?
(「통합한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예, 불러보십시오.
건설과 몇 명입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건설과요?
○총무국장 최덕수 27명.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지금 행자부에 지침에 의해 가지고 확정된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 정원까지 다 확정됐습니다.
○정영해 위원 그러니까 국하고 과만 결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이지 그 다음에 나머지 인원하고 내부적으로 과 통합은 시 자체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과까지 다 통합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그 과까지 다 통합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이 부서까지 정원이 전부 위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조정하면 또 다시 행자부 승인을 받아서 조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확정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또 바뀌려고 그러면 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 자체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일괄적으로 이게 지침에 의해 가지고 확정돼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또 바뀌려고 그러면 또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정영해위원그런데 지금
○총무국장 최덕수 예, 그것은 맞습니다만 그것은 큰 덩어리고 내부적으로 전부 다 받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거 전부 승인 받아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8월 25일에 승인된 사항 그대로 지금 올린 겁니다.
이것을 올릴 때 몇 과만 없애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과별 정원까지 다해서 올려갑니다.
이것을 올릴 때 몇 과만 없애고 이렇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과별 정원까지 다해서 올려갑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의회에다가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렇죠.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은 시군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공조직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하는 것이든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지침에 의해 가지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조직개편은 시군에서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위에서 공조직에 대한 개혁차원에서 하는 것이든요.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재의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재의를 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정영해 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전에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딱 조정을 해 가지고 과도 다 조정을 해서 거기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해라 지금 그런 뜻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뭔가 잘못된 답변입니다.
몇 국 몇과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하달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과 통합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행자부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몇 국 몇과 이것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하달이 되었지만 그 다음에 과 통합은 우리 집행부에서 전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행자부에 올리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그걸 승인하러 올릴 때 그 자료가 다 붙어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몇 과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뒤에 어느 과는 몇 명을 두고 직급을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4급은 이런 식으로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국 몇 과 몇 담당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몇 과 몇 담당으로 하고 밑에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199명이 줄어진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몇 과 이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뒤에 어느 과는 몇 명을 두고 직급을 5급은 몇 명, 6급은 몇 명, 4급은 이런 식으로 다 해 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몇 국 몇 과 몇 담당으로 해라 이렇게 되는 거지 몇 과 몇 담당으로 하고 밑에는 너희 마음대로 해라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199명이 줄어진다 이렇게 못을 박아 놓은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이게 인사가 말입니다 직급별로 지금 3급부터 시작을 해서 9급, 기능직, 별정직까지 우리가 현재 많은 숫자를 그냥 일방적으로 아무 데나 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정을 못합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총무국장 최덕수 예, 없어졌습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우리가 승인을 올리니까 새마을과를 없애 가지고 올렸는데 도내 새마을과를 없앤 부서가 경산시하고 경주시, 안동시 이 3개시만 사회진흥과를 없애 버리고 그 업무를 조정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도하고 행자부에서 이야기할 때 경북은 새마을운동 발상지다 청도에서 발상을 해 가지고 새마을업무 발상지니까 가급적 새마을과는 살리고 다른 부서를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가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마을과 전부 살리고 공보담당기능 중에서 문화재 기능하고 도서관 기능을 포함해 가지고 체육업무하고 새마을 업무하고 합쳐 가지고 새마을과를 다시 존속 시킨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새마을과 전부 살리고 공보담당기능 중에서 문화재 기능하고 도서관 기능을 포함해 가지고 체육업무하고 새마을 업무하고 합쳐 가지고 새마을과를 다시 존속 시킨 겁니다.
○정영해 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안에 통합하는 그 과는 여기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행자부에 승인을 받는 거지 행자부에서 이 과를 무슨 과 무슨 과 통합해라 하는 그런 것은, 그런 게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총무국장 최덕수 있습니다.
방금 새마을과 없애니까, 사회진흥과를 없애니까 사회진흥과를 살려라.
방금 새마을과 없애니까, 사회진흥과를 없애니까 사회진흥과를 살려라.
○정영해 위원 새마을과를 두고 그것은 열외입니다.
그 내용도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가지고 성공을 이제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는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재조정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려서 그것도 승인 받았다 이겁니다.
그 내용도 제가 대략 알고 있는데 그런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가지고 성공을 이제까지 했다 이겁니다.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과는 있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재조정해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올려서 그것도 승인 받았다 이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올린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총무국장 최덕수 그건 없지요.
그렇게 올리니까 이것은 살리고 이것은 죽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몇 과 몇 국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각 시군별로 제각각이 지역에 맞추어 쭉 올리니까 심사해 가지고 어느 것은 살리고 어느 것은 좀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올리니까 이것은 살리고 이것은 죽여라 이렇게 해서 다시 내려와 가지고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몇 과 몇 국을 만들어 가지고 올려라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각 시군별로 제각각이 지역에 맞추어 쭉 올리니까 심사해 가지고 어느 것은 살리고 어느 것은 좀 조정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다시 해서 올려서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정영해 위원 현재 우리가 지방화 2기에 들어갔는데 지금 행정구조조정이나 모든 이런 것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수도와 하수과 통합하는 것 여기에 위원들 중에도 부당한 것을 현재 몇 명이 건의했습니다.
지금 인원현황 보자고 하는 이유도 현재 보면 상하수도는 4배입니다.
사람이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53명에 과장 한 사람, 그 다음에 17명, 20명, 20 몇 명 30명 이하인데 거기에 과장 한 사람 통솔하는 것하고 또 건설파트는 인구가 증가되면 일이 배 많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모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본 위원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상수도와 하수과 통합하는 것 여기에 위원들 중에도 부당한 것을 현재 몇 명이 건의했습니다.
지금 인원현황 보자고 하는 이유도 현재 보면 상하수도는 4배입니다.
사람이란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53명에 과장 한 사람, 그 다음에 17명, 20명, 20 몇 명 30명 이하인데 거기에 과장 한 사람 통솔하는 것하고 또 건설파트는 인구가 증가되면 일이 배 많습니다.
물론 다른 과에도 일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이 제시한 것은 여기에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행자부의 지침이라든지, 모든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저한테 서면으로 주십시오.
○총무국장 최덕수 읍면지소하고 진료소 다 합친 겁니다.
○총무국장 최덕수 예, 다 합친 겁니다.
○위원장 하기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해 위원님.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영해 위원님.
○정영해 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내용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안해도 아까 할 수 있다 이런 안건이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 이 안건의 행정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보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행정조정안에 대해서는 지침 내려온 자료를 받아보고난 후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고 난 다음에 이 행정조정안에 대해서는 지침 내려온 자료를 받아보고난 후 이것을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하기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항 경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항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5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가 미숙해서 1항은 기 의결된 대로 통과를 시키고 2항,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내일 상임위원회로 보류를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내일 상임위원회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늘 의결하지 못한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내일 10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합의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1항 경산시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항 경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3항 경산시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항 경산시상수도사업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5항 경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6항 경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의결을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집행부의 답변 및 자료가 미숙해서 1항은 기 의결된 대로 통과를 시키고 2항, 3항, 4항, 5항, 6항에 대해서는 내일 상임위원회로 보류를 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내일 상임위원회로 보류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과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늘 의결하지 못한 2항, 3항, 4항, 5항, 6항은 내일 10시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